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검사·진단 2015. 04. 한국환경공단 호남권지역본부 환경진단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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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검사·진단 2015. 04. 한국환경공단 호남권지역본부 환경진단팀

- 목 차 - 유해법 · 화관법 비교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화관법 관리 체계 검사종류별 세부내용 안전진단 - 목 차 - 유해법 · 화관법 비교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화관법 관리 체계 검사종류별 세부내용 안전진단 검사 및 진단방법 등에 관한 규정 검사 및 진단 수수료에 관한 규정 검사 흐름도

1. 유해법 ·화관법 비교 구분 유해화학물질관리법 화학물질관리법 관리기준 관련 조항 1. 유해법 ·화관법 비교 구분 유해화학물질관리법 화학물질관리법 관리기준 관련 조항 ·시행규칙 제24조 별표4 「유독물의 관리기준」 ·시행규칙 제33조 별표8 「취급제한·금지물질 영업자의 취급시설 기준」 ·시행규칙 제17조 별표3 「유독물영업자의 취급시설 기준」 ·시행규칙 제21조 제2항 별표5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설치 및 관리기준」 ·시행규칙 제8조 별표1 「유해화학물질의 취급기준」 준수 항목 79개 항목 460개 항목 검사 진단 체계 설치 - ·시 기: 화학물질 취급시설 설치 시 ·항 목: 제조·사용, 저장보관 등 분야별 총 330개 항목 ·검사기관: 시행규칙 제22조에 따른 한국환경공단, 산업안전보건공단, 한국가스안전공사, 그 밖에 환경부 장관이 지정고시 한 자 정기 수시 ·시 기: 1회/년 (설시 후 6개월 이내 최초검사) ·대 상: 취급자 중 연간 5천톤 이상 제조·사용, 200톤 이상 저장·보관 ·항 목: 제조·저장 등 총 41개 ·검사기관: 시·도지사 ※수시검사: 화학물질 유출사고가 발생한 경우(15일이내) ·시 기: 영업허가대상은 1회/년, 영업허가비대상은 2년 1회 ·대 상: 화학물질 취급 사업장 ·항 목: 제조·사용, 저장보관 등 분야별 총 192개 한국가스안전공사,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지정고시 한 자 ※수시검사: 화학물질 유출사고가 발생한 경우(7일이내) 안전 ·시 기: 구조물이나 설비의 안전상의 위해가 우려될 경우 ·대 상: 안전진단 명령 사업장 ·항 목: 취급관리 등 364개 항목 ·검사기관: 시행령 제17조에 따른 한국환경공단, 한국산업 안전보건공단 ·시 기: 취급시설의 위험도 등급기준 및 안전상의 위해가 우려될 경우 ·대 상: 위험도 등급별 매 4,8,12년 안전진단 명령 사업장 ·항 목: 기본항목(19개) + 지적항목 + 선택항목(설치,정기, 그외) ·검사기관: 한국환경공단, 산업안전보건공단, 한국가스안전공사

1. 유해법 ·화관법 비교 배치기준(규칙 제21조) 설치∙관리기준(규칙 제21조) 1. 유해법 ·화관법 비교 배치기준(규칙 제21조) (배치기준) 취급시설로부터 건축물 또는 생태∙경관보호지역 사이에 안전거리 유지 (세부기준) 취급시설의 위험도에 따라 안전거리 규정 (환경부장관이 고시) 설치∙관리기준(규칙 제21조) 제조/사용 시설 및 설비 기준 (건축물, 배관/밸브, 사고예방, 피해저감, 그 밖 기준 ; 총 73개) 실내 저장/보관 및 설비 기준 (건축물, 배관/밸브, 사고예방, 피해저감, 그 밖 기준 ; 총 101개) 실외 저장/보관 및 설비 기준 (건축물, 배관/밸브, 사고예방, 피해저감, 그 밖 기준 ; 총 87개) 지하 저장/보관 및 설비 기준 (건축물, 배관/밸브, 사고예방, 피해저감, 그 밖 기준 ; 총 23개) 차량 운반시설 및 설비 기준 (건축물, 배관/밸브, 사고예방, 피해저감, 그 밖 기준 ; 총 68개) 배관 이송시설 및 설비 기준 (위치장소, 배관/밸브, 사고예방, 피해저감, 그 밖 기준 ; 총 69개) 법 시행 이전 설치된 취급시설은 법 시행 후 5년 이내 (2019.12.31까지) 기준 충족 위험물과 중복되는 취급시설 설치기준은 위험물안전관리법 기준 적용. 다만, 그 법에 특별한 기준이 없거나, 안전원이 고시한 경우 화관법 적용

2.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화관법관리 체계 취급시설 개선명령 또는 가동중지명령 적합성검토/이행평가 시설설치계획수립 2.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화관법관리 체계 제출 적합성검토/이행평가 [화학물질안전원장] : 위험도 평가 및 안전거리 확보 시설설치계획수립 [시설설치·운영자] 장외영향평가서 작성 결과통보 • 화학물질관리법 제23조 및 시행규칙 19조2항 별표4 • 장외영향평가서 작성 등에 관한 규정 제6조 •위험도 평가(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제19조 및 제21조) •안전거리 확보(건축법 제2조제2호 및 자연환경보전법 제2조제12호) 취급시설 설치 신청 • 화학물질관리법 제24조 및 시행규칙 제21조 설치검사 결과통보 • 설치검사(검사기관) :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제22조 - 한국환경공단,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가스안전공사 - 그 밖의 환경부 장관이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에 대한 검사와 안전진단에 대한 능력을 갖추고 있다고 인정하여 지정 • 고시한 자 유해화학물질의 영업허가 신청 (지방환경관서의 장) • 영업허가 : 화학물질관리법 제28조 및 시행규칙 제27조 취급시설 가동·운영 자체점검 정기검사 수시검사 안전진단 사업장 자체 실시 주 1회 별지 47(자체점검대장 항목) 검사기관 실시 영업허가 대상 – 매년 (최초검사일 기준 전후 30일 이내) 영업허가 비대상 – 2년 마다 화학사고가 발생한 경우 - 7일 이내 지방환경관서의 장이 검사를 명한 경우 설치/정기/수시 검사결과 구조물이나 설비의 안전상 위해 우려 (20일 이내) 시설 위험도[고/중/저] - 4년/8년/12년 • 화학물질관리법 제26조 •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제23조 4,5,6항 •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제23조 2,3항 •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제24조 취급시설 설치·관리 기준 부적합 검사/진단결과 부적합 판정 취급시설 개선명령 또는 가동중지명령 • 화학물질관리법 제25조 및 시행규칙 제25조

3. 검사 종류별 세부내용 설치검사(규칙 제23조) 수시검사(규칙 제23조) 정기검사(규칙 제23조) 3. 검사 종류별 세부내용 설치검사(규칙 제23조) (대상 및 시기)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설치를 마친 자, 취급시설 가동 이전 실시 (방법) 검사기관에서 검사를 받고, 지방환경관서에 그 결과 신고(신고서, 검사결과서) 수시검사(규칙 제23조) (대상)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로서 화학사고가 화학사고가 발생 하였거나, 화학사고 발생이 우려되는 경우 (시기) 화학사고 발생시 : 7일 이내, 지방환경관서장이 검사를 명한 경우 : 지체 없이 (방법) 검사기관에서 검사를 받고, 지방환경관서에 그 결과 신고(신고서, 검사결과서) 정기검사(규칙 제23조) (대상)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 (시기) 영업허가 대상 : 1년 마다, 그 외의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 2년 마다 ▶최초검사일(설치검사) 기준 전후 30일 이내 (단, 안전진단 실시하고 안전진단결과보고서 제출자는 1년간 정기검사 면제) (방법) 검사기관에서 검사를 받고, 지방환경관서에 그 결과 신고(신고서, 검사결과서) ==> 적합 판정을 받지 않은 취급시설 사용시 : 3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4. 안전진단 안전진단(규칙 제24조) (대상)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설치를 마친 자 또는 취급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 (방법) 검사기관에서 안전진단을 받고, 지방환경관서에 신고(신고서, 안전진단결과서 ) (시기) - 설치·수시·정기검사 결과 취급시설의 구조물, 설비가 침하·균열·부식 등으로 안전 상의 위해가 우려된다고 인정되는 경우 : 검사결과서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 - 장외영향평가서에 의하여 취급시설의 위험도 검토결과를 받은 시점을 기준으로 고위험도 4년, 중위험도 8년, 저위험도 12년 마다 (위험도 검토결과 없는 경우 4년 ) ==> 안전진단 미제출 또는 허위제출, 적합 판정을 받지 않은 취급시설 사용시 : 3년 이 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검사·안전진단기관(규칙22조)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환경공단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고압가스안전관리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가스안전공사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능력을 갖추고 있다고 인정하여 지정」고시한 자

5. 검사 및 진단방법 등에 관한 규정 검사단위의 구분 설치 검사·정기수시검사 유해화학물질 취급방식에 따라 제조사용시설, 실내저장보관시설, 실외저장보관시설, 지하저장보관시설, 차량운반 시설, 배관이송시설로 구분 위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조사용시설 중 안전구역으로 구획된 하나의 설비군을 하나의 제조사용시설 단위로 본 다. 단, 검사기관이 검사 및 안전진단 업무수행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검사 및 안 전진단 대상시설의 규모와 특성을 감안하여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단위의 범위를 확대 또는 축소할 수 있다. 설치 검사·정기수시검사 설치검사는 사전서면검사와 현장확인검사로 구분하여 실시하며, 현장확인검사는 서면검사결과 기준에 적합한 시 설에 대해 현장에서 확인하는 방법으로 실시. 정기수시검사는 검사대상시설 및 변경내역 제출 대상시설을 기준으로 현장검사

5. 검사 및 진단방법 등에 관한 규정 변경시설의 검사대상 검사신청 방법 설치검사를 받은 시설을 변경하는 경우 설치검사를 다시 받아야 하는 대상의 범위는 시행규칙 제28조제1항제1호 가목 내지 라목에 따른다. ·저장보관 총 용량 또는 운반시설 용량의 100분의 50이상 증감 ·연간 제조사용의 100분의 50이상 증가 및 유해화학물질의 품목변경 ·사업장내 증설, 설치위치 변경, 화학물질 품목 변경 등의 사유로 사고 발생시 주변지역 환경에 영향이 달라지는 경우 등의 장외영향평가 정보의 변경 시 검사신청 방법 설치검사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서식의 검사신청서에 사전서면 검사자료를 첨부하여 제출 ·시설의 설치계획서, 시설에 관한 도면, 설계 시 적용한 기준의 근거 및 기준에 적합하게 설계되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검사성적서, 사진 등)

5. 검사 및 진단방법 등에 관한 규정 검사항목 및 방법 경미한 사항 부적합 및 조건부 합격 검사항목은 시행규칙 21조 별표5에서 정하는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설치 및 관리기준』에 따른 검사표와 검사기 준에 규정된 사항으로 한다 검사항목에 대한 검사내용 및 검사방법은 환경부장관이 정한다. 변경 시설검사 대상이 아닌 시설변경이 있는 취급시설의 정기수시검사의 경우 변경된 부분에 대하여는 해당시설의 설치검사 검사표에 따라 검사 : 변경부분에 대한 시설변경사항 제출 경미한 사항 부적합 및 조건부 합격 모든 검사항목에 적합한 경우 합격으로 처리한다. 다만 경미한 검사항목의 부적합일 경우 조건부 합격으로 한다. ·경계표시 및 물질종류와 흐름방향 미표시 ·바닥의 구획선 등을 설치하여 물질별 분리보관 기준 위반 등 총6개 항목

5. 검사 및 진단방법 등에 관한 규정 안전진단항목 분류 안전진단은 특별안전진단과 정기안전진단으로 구분 ·특별안전진단 : 기본항목 + 지적항목 ·정기안전진단 : 기본항목 + 선택항목 기본항목은 장치분야, 설비분야, 운영분야로 구분하되, 취급시설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설치검사 및 정기검사 항목을 포함할 수 있다 : 방제장치, 안전장치, 배관설비, 저장탱크, 운전방법, 응급대응 등 선택항목은 특별히 위험성이 높은 시설의 잠재적 위험을 제거하기 위해 기본항목외에 추가로 선택 : 노후설비, 고압설비, 맹독성 가스설비, 기타 고위험설비 등 지적항목은 설치·정기·수시 검사결과 안전상 위해가 우려된다고 지방환경관서의 장이 지적한 항목 ※ 구조물이나 설비의 침하,균열, 부식등으로 인한 안전상 우려 항목은 사업자가 안전상의 이상없음을 입증.

6. 검사 및 진단 수수료에 관한 규정 수수료 부과체계 비교 수수료 산정기준 구분 화관법 부과 체계 설치·정기·수시 검사 ·검사단위를 기준으로 취급량, 저장·보관용량, 이송 거리, 이송차량 댓수를 기준으로 차등부과 안전진단 산정 기준 ·검사 수수료는 원가계산에 의한 “용역원가계산방식” 적용.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에 따른 엔지니어링 대가 기준(실비정액가산방식) 적용 수수료 산정기준 검사진단 수수료는 별표5에서 규정한 제조사용, 실내저장보관, 실외저장보관, 지하저장보관, 차량운반시설 및 설비, 배관이송설비로 구분하고, 각 시설별 수수료 부과 총 공량은 신청한 대상시설의 시설별 공량의 합계 [환경부고시 제2015-31호, 2015.03.10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검사 및 안전진단 수수료에 관한 규정] 참고

7. 검사 흐름도 -처리기한 : 설치 · 정기 · 수시검사 희망 연월일로 부터 30일 이내 ※처리기준일 미포함 : 서류보완등에 소요되는 기간, 선행사무의 완결을 조건으로 하는 경우 그에 소요되는 기간 민원인 귀책사유, 실험, 검사, 전문적 기술검토에 소요되는 기간, 보안상의 사유, 민원서류 이송에 소요되는 기간 ※기간의 계산 : 일 단위로 계산하고 초일을 산입하되 공휴일은 산입하지 않는다. ※기간의 연장 : 1회에 한해서 일 단위로 계산하고 초일을 산입하되 공휴일은 산입하지 않는다.

Q & A

감사합니다. 호남권지역본부 환경진단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