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명의 성립성 2007. 3. 22.(목) 특허청 전기전자심사본부 전기심사팀 최남호 심사관, crow@kipo.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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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명의 성립성 2007. 3. 22.(목) 특허청 전기전자심사본부 전기심사팀 최남호 심사관, crow@kipo.go.kr

주요 내용  영구기관 ?  발명의 정의  산업상 이용가능성  영구기관 출원관련 특이사례 소개

영구기관? 영구기관 [永久機關, perpetual mobile], 네이버백과사전 : 연속적인 운전에 의하여 에너지를 창출하는 기계장치 및 열을 모두 남김없이 일로 변환하는 기계장치로 열역학 1, 2법칙을 어기기 때문에 실제로 만들어질 수 없다. 그러나 이것이 영구운동이 불가능함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 제1종 영구기관 : 에너지창출장치  열역학제1법칙(에너지보존법칙) 불충족  제2종 영구기관 : 일변환장치(ex : 100% 효율의 열기관)  열역학제1법칙 충족(?), 열역학제2법칙 불충족  제3종 영구기관 : 절대영도에 도달하는 기관(?), px  h/2  열역학제3법칙

특허법 제2조(정의)  특허법 제2조(정의) 1. “발명”이라 함은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적으로서 고도한 것을 말한다.  심사지침서 2106 page … 자연법칙에 위반되는 것(예 : 영구기관)은 발명에 해당되지 않는다. 이 경우, “청구항에 기재된 발명의 일부라도 자연법칙에 위배되는 부분이 있다면 발명에 해당되지 않게 된다.” (대법원 1998.9.24. 선고 98후744 판결) ? : 대법원 1998.9.24. 선고 98후744 판결에 “ ”관련 문구 없음

특허법 제2조(정의)  日本特許法 第2條 この法律で『發明』とは,自然法則を利用した技術的思想の創作のうち 高度のものをいう. 1959년 일본특허법 : "발명은 자연 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으로 고도한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 입법 취지(?) : 베를린 대학교의 교수인 코울러(Aller Kohler; 1849~1919)의 학설 "발명이란 기술적으로 표시된 인간의 정신적 창작이며, 자연을 제어하고 자연력을 이용해서 일정한 효과를 낳게 하는 것"을 그대로 채용한 것 (요시후지).

관련 판례  특허출원 10-1993-0019362호 심사, 심판이력 - 의견제출통지 및 거절결정, 1996.7.12 : 특허법 제29조제1항 본문 : 특허법 제42조제3항 : 특허법 제42조제4항제2호 - 96항원1679, 1998.9.4 : 수조(A)로부터 낙하되는 물의 상당부분을 폐수하고 남는 일부분의 물만을 수조(E)로 양수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 결국 이건발명은 자연법칙에 어긋나 발명으로 성립할 수 없는 것이어서 특허법 제29조 제1항 본문 규정의 "산업상 이용가능한 발명"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 ...

관련 판례  대법원 1998.9.24. 선고 98후744판결 ... 양수조로부터 급수조로 낙하하는 물을 이용하여 수력발전기를 돌려 에너지를 얻고, 급수조에 낙하된 물은 다시 제네바 기어장치, 노즐회전관 및 복수의 공기실을 이용한 연속적인 수격작용에 의하여 폐수되는 물이 없이 전량을 양수조로 끌어 올려서 재순환시킴으로써 계속적인 에너지 추출이 가능하게 하였다는 것인데, ... 외부의 에너지 공급 없이 급수조에서 낙하하는 물 전부를 폐수되는 물이 없이 보다 높은 위치의 양수조로 끌어 올린다는 것이 되어 에너지 보존 법칙에 위배되므로, 본원발명은 자연법칙에 어긋나는 발명으로서 특허법 제29조 제1항 본문에서 규정한 발명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고 판단하여 특허를 거절한 원사정을 유지하였음은 정당하고, ...

관련판례  특허출원 10-1997-0016748호 심사, 심판이력 - 의견제출통지, 1999.1.22, 거절사정, 1999.4.30. : 특허법 제29조제1항 본문 - 96항원1679, 1998.9.4 : 본원발명은 배출자 신상정보가 입력된 바코드 스티커와 배출 쓰레기가 표시된 달력지를 관할 관청에서 쓰레기 배출자에게 배포하는 제1단계, 쓰레기 배출자들이 바코드 스티커를 쓰레기 봉투에 부착하여 배출하는 제2단계, 수거자가 배출된 쓰레기를 분리 수거하는 제3단계, 분리 수거된 쓰레기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잘못 분류된 쓰레기 봉투는 전면에 부착된 바코드를 판독하여 해당 배출자에게 시정명령을 지시하는 제4단계로 이루어지는 생활쓰레기 재활용 종합관리방법에 관한 것인 바 (중략) 제4단계는 수거자가 쓰레기를 잘못 분류한 배출자에게 시정명령을 내리는 단계로서 이는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이라고 볼 수 없을 뿐 아니라 전체적인 구성을 보더라도 본원발명은 해당관청, 쓰레기 배출자 및 수거자 간에 이루어지는 쓰레기 처리지침과 유사한 것으로서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이라고 볼 수 없어 ...

관련판례  특허법원 2001.9.21 선고 2000허5438 판결 [거절사정(특)] : 상고 특허법상 특허를 받기 위하여는 먼저 '산업상 이용할 수 있는 발명'이어야 하고(제29조 제1항 본문), 특허법상 '발명'이라고 함은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으로 고도한 것'을 말하므로(제2조 제1호) 청구항에 기재된 발명이 자연법칙 이외의 법칙, 인위적인 결정 또는 약속, 수학공식, 인간의 정신활동에 해당하거나 이를 이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특허법상의 발명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고, 특허법상의 발명에 해당하기 위한 자연법칙 이용 여부는 청구항 전체로 판단하여야 하므로, 청구항에 기재된 발명의 일부에 자연법칙을 이용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도 청구항 전체로서 자연법칙을 이용하고 있지 않다고 판단될 때에는 특허법상의 발명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반대로 청구항에 기재된 발명의 일부에 자연법칙을 이용하고 있지 아니한 부분이 있어도 청구항 전체로서 자연법칙을 이용하고 있다고 판단될 때에는 특허법상의 발명에 해당한다.  

관련판례  대법원 2003.5.16. 선고 2001후3149 판결 특허법 제2조제1호는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으로서 고도한 것을 “발명”으로 정의하고 있고, 위 특허법 제2조제1호가 훈시적 규정에 해당한다고 볼 아무런 근거가 없으므로, 자연법칙을 이용하지 않은 것을 특허출원하였을 때에는 특허법 제29조제1항본문의 ‘산업상 이용할 수 있는 발명’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함을 이유로 특허법 제62조에 의하여 그 특허출원이 거절된다. (대법원 1998.9.24. 선고 98후744 판결 참조) ※쟁점별 특허판례 모임집, 특허심판원, 2007.2 따름판례 : 특허법원 2006.12.21. 선고 2005허11094판결[거절결정(특)]상고

심사지침  발명에 해당되지 않는 유형(심사지침서 2106-2112 page) - 자연법칙 자체 - 단순한 발견이어서 창작이 아닌 것 - 자연법칙에 위반되는 것 - 자연법칙을 이용하지 아니한 것 - 기능 (ex : 악기 연주방법 등) - 단순한 정보의 제시 - 미적 창조물 - 컴퓨터프로그램 언어 자체, 컴퓨터 프로그램 자체 - 반복하여 동일한 효과를 얻을 수 없는 것 - 아직 완성되지 아니한 발명(미완성 발명)

심사지침  발명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의 심사 심사지침서 2110 page : 발명에 해당되지 않는 출원 즉, 자연법칙 자체, 발견, 자연법칙을 위반한 것, 자연법칙을 이용하지 아니한 것, 정보의 단순한 제시, 미적 창조물 또는 미완성발명에 대하여서는 특허법 제29조제1항 본문의 규정을 적용하여 “산업상 이용할 수 있는 발명”이 아니라는 이유로 거절이유를 통지한다.

의견제출통지서 작성  특허법 제42조 제3항 및 제4항제2호  특허법 제29조제1항 본문 - 영구기관에 대한 출원은 대부분 발명의 상세한 설명의 기재에 있어 자연법칙에 위반되거나 실현이 불가능한 사항을 근거로 하고 있으므로 이를 면밀히 파악하여 당업자가 용이하게 실시할 수 없음을 통지하는 것이 바람직 - 영구기관의 출원 가능성이 있는 IPC분류의 경우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및 청구범위의 기재를 면밀히 검토하여 “고효율”, “초고효율”, “효율이 높다” 등과 같이 불명확한 표현(?)의 사용을 지적하여 보정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  특허법 제29조제1항 본문 심사대상이 어떠한 형태의 영구기관에 해당하는지 출원서의 기술적 내용을 파악하여 자연법칙에 위배되어 산업상 이용 가능한 발명에 해당되지 않음을 통지하는 것이 바람직

영구기관관련 IPC  F03B17/04 : 영구운동이라고 불리워지는 것 (유체역학적 추력을 이용하는 것)  F03G7/10 : 영구운동이라고 불리워지는 것 ※ F03G (스프링, 동력, 관성 또는 비슷한 원동기)  H02K53/00 : 영구운동을 하는 회전기라고 주장하는 것 ※ H02K (발전기, 전동기)  H02N11/00 : 전기적 또는 자기적 수단에 의해서 영구운동을 얻었다고 주장하는 것 ※ H02N (타류에 속하지 않는 전기)

특허법 제29조(특허요건)  특허법 제29조(특허요건) ①산업상 이용할 수 있는 발명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다. ※ 산업의 해석(심사지침서 2203 page) ... 산업은 가장 넓은 의미의 산업으로 해석 ... 유용하고 실용적인 기술에 속하는 모든 활동을 포함하는 최광의 개념으로 해석 ... ※ 파리협약 제1조(3) ... 산업재산권은 최광의로 해석되어 엄격한 의미의 공업 및 상업 뿐만아니라 농업 또는 채취산업의 분야 및 제도 또는 천연의 모둔 산품(포도주, 곡물, …, 가축, 광물, 밀가루)에 대하여도 적용 ...

EPO  EPC Article 52- Patentable inventions (1) European patents shall be granted for any inventions which are susceptible of industrial application, which are new and which involve an inventive step. (2) The following in particular shall not be regarded as inventions whthin the meaning of paragraph 1: (a) discoveries, scientific theories and mathematical methods; (b) aesthetic creations; (c) schemes, rules and methods for performing metal acts, playing games or doing business, and programs for computers; (d) presentations of information (3) , (4) 생략  EPC Article 57 - Industrial application An invention shall be considered as susceptible of industrial application if it can be made or used in any kind of industry, including agriculture.

USPTO “anything under the sun that is made by man”, Diamond v. Chakrabarty, 447 U.S. 303, 309 (1980)  The Constitution gives Congress the power to promote the progress of the useful arts by securing for inventors the exclusive right to their discoveries for limited times. U.S. Constitution Article I, Section 8 cl. 8. “useful arts” = “technological arts”, In re Waldbaum, 457 F.2d 997 (C.C.P.A 1972) 35 U.S.C. 101 Inventions patentable : Whoever invents or discovers any new and useful process, machine, manufacture, or composition of matter, or any new and useful improvement thereof, may obtain a patent therefor, subject to the conditions and requirements of this title.

USPTO 35 U.S.C. 101 Inventions patentable - Composition of Matter : 조성물, 혼합물, 합금, 단일물, 분자, 중간체 등 포함 - Manufacture : 인간에 의해 만들어진 모든 것 포함. - 인간이 만든 모든 유형의 물질(Structural Entities)의 특허성은 신규성, 진보성 등에 의해 결정  Not within the Statutory Subject Matter : Principles, laws of nature, mental process, intellectual concepts, ideas, natural phenomena, mathematical formulae, methods of calculation, fundamental truths, motives

USPTO STATE STREET BANK & TRUST CO. v. SIGNATURE FINANCIAL GROUP, INC. The "Mathematical Algorithm" Exception The Supreme Court has identified three categories of subject matter that are unpatentable, namely "laws of nature, natural phenomena, and abstract ideas." Diehr, 450 U.S. at 185. Of particular relevance to this case, the Court has held that mathematical algorithms are not patentable subject matter to the extent that they are merely abstract ideas. See Diehr, 450 U.S. 175, passim; Parker v. Flook, 437 U.S. 584 (1978); Gottschalk v. Benson, 409 U.S. 63 (1972). In Diehr, the Court explained that certain types of mathematical subject matter, standing alone, represent nothing more than abstract ideas until reduced to some type of practical application, i.e., "a useful, concrete and tangible result." Alappat, 33 F.3d at 1544, 31 USPQ2d at 1557.  유용하고 구체적이며 유형의 결과를 발생하게 하는 것은 특허 대상에 포함

USPTO Specific, substantial and credible utility - specific utility : 청구된 발명이 구체적인 용도 여부에 따라 판단 없는 사례 : 동물사료 첨가제로서의 단백질 , 뱀의 먹이로서의 형질전환 쥐, 특정되지 않은 병의 진단용 단백질 등 있는 사례 : 알츠하이머 치료제로서의 단백질 - substantial utility : 현실적으로 실생활에서 유용하게 사용가능 여부에 따라 판단 없는 사례 : 뱀의 먹이로서의 형질전환 쥐 , 물질의 물성 규명을 위한 기초연구 , 구체적인 유용성이 입증되지 않은 물질의 제조방법 - credible utility : 신뢰성 있는 또는 확립된 유용성, 명세서에서 주장하고 있는 유용성을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제시된 증거로 당업자 수준에서 판단 Moral utility : USPOT regularly grants patents for sex toys and gambling

USPTO USPTO Manual of Patent Examining Procedure (MPEP) 706.03(a) Rejections Under 35 U.S.C. 101[R-5]-700 Examination of Applications II Utility A rejection on the ground of lack of utility includes the more specific grounds of inoperativeness, involving perpetual motion. A rejection under 35 U.S.C. 101 for lack of utility should not be based on grounds that the invention is frivolous, fraudulent or against public policy. [Juicy Whip Inc. v. Orange Bang Inc., 185 F.3d 1364, 1367-68, 51 USPQ2d 1700, 1702-03 (Fed. Cir. 1999) ]

불특허발명 특허법 제32조 및 일본특허법 제32조 : 공공의 질서 또는 선량한 풍속을 문란하게 하거나 공중의 위생을 해할 염려가 있는 발명 미국 - 공서양속에 위배되는 발명 : 실무상 특허법 101조 적용, MPEP 706.03(a) - 원자력무기와 관련된 발명 : 42 U.S.C. The public health and welfare Section 2181적용 유럽 (EPC Article 53 - Exceptions to patentability) - 공서양속, 동물 및 식물의 품종 ※ 1990.9.1. 이전 특허법 : 미국특허법의 영향으로 덩이줄기로 번식하는 식물을 식물특허의 대상에서 제외한 적 있음.

미완성발명  미완성발명이란 ?, 심사지침서 2110, 특허법원 2001.7.20. 선고 2000허7038 판결 - 발명의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인 수단이 결여되어 있거나, - 제시된 과제 해결 수단 만에 의하여는 과제의 해결이 명백하게 불가능한 것으로서, ① 발명이 복수의 구성요건을 필요로 할 경우네는 어느 구성요건을 결여한 경우, ② 해결하고자 하는 문제에 대한 인식은 있으나 그 해결 수단을 제시하지 못한 경우, ③ 해결과제 해결수단이 제시되어 있어도 그 수단으로 실행하였을 때 효과가 없는 경우, ④ 용도를 밝히지 못한 경우 ⑤ 발명의 기술적 사상이 실현 가능하도록 완성된 것이지만 그 실시의 결과가 사회적으로 용납되지 않는 위험한 상태로 방치되는 경우

미완성발명 사례(?) 핵융합 : 1억℃ 이상의 고온에서 가벼운 원자핵이 융합하여 보다 무거운 원자핵이 되는 과정에서 에너지를 창출해내는 방법으로 이 과정을 이용하여 수소폭탄이 만들어졌다. 이 핵연료는 무한하며, 방사성 낙진도 생기지 않고 유해한 방사능도 적다. <네이버 백과사전>

미완성발명 사례(?) KSTAR ITER : 총비용 100억 유로, 장치건설 약 50억유로, 이중 핵융합로 건설비용 46억유로, 2040년 실용화 목표

관련판례  대법원, 2003.3.14. 선고 2001후2801 판결 ... 특허출원된 발명이 출원일 당시가 아니라 장래에 산업적으로 이용될 가능성이 있다 하더라도 특허법이 요구하는 산업상 이용가능성의 요건을 충족한다고 하는 법리는 해당 발명의 산업적 실시화가 장래에 있어도 좋다는 의미일 뿐 장래 관련 기술의 발전에 따라 기술적으로 보완되어 장래에 비로소 산업상 이용가능성이 생겨나는 경우까지 포함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인 바... 이 사건 출원발명이 산업상 이용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한 것은 산업상 이용가능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

심사지침 미완성발명을 참증으로? ... 또한 미완성의 발명이라고 하여도 진보성 판단의 대비자료가 될 수 없는 것은 아니므로 인용례가 미완성의 발명으로서 그에 대한 거절사정이 확정되었다고 하더라도 원심이 이와 대비하여 본원발명의 진보성을 부인한 것을 위법하다고 할 것은 아니다. 논지는 모두 이유가 없다. [대법원 1996.10.29. 선고 95후 1302판결 [거절사정]]  

PCT 출원된 영구기관  PCT 국제조사 지침 제8장 국제조사에서 제외되는 대상 ... 국제조사기관은 특허받을 수 없거나 산업상 이용이 의문시되는 것으로 인정되는 주제에 대하여 조사할 필요가 없다... ... 청구범위 중 수개의 청구항 또는 청구항의 일부의 주제가 조사에서 제외되는 대상인 경우에는 국제조사보고서에 이를 언급 ... 그 외의 청구항 또는 청구항의 다른 부분에 대해서만 조사를 수행 ... ... 국제조사기관이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의미있는 국제조사를 수행할 수 없음을 선언하기 전에 출원인에게 석명을 요청 ... ... 국제출원이 영구기관에 관한 것인 경우, 그 출원을 조사대상에서 반드시 제외하지는 않는다. 국제조사기관은 국제출원이 매우 불명료하여 조약제17조(2)(a)의 적용이 필요한 경우가 아닌 한 그 출원의 조사에 노력을 기울인다.

PCT/ISA/203  과학이론, 수학적이론, 식물변종, 동물변종, 동식물의 생물학적 생산방법, 사업방법, 순수정신활동방법, 게임방법, 수술에 의한 인간(동물)치료방법, 진단방법, 정보의 단순제시, 컴퓨터프로그램  명세서 등 불명료로 유효한 조사를 할 수 없는 경우 서열목록의 제출여부 관련

PCT/ISA/237  국제출원 전체 또는 일부 청구항에 대해 견해를 제시하지 않은 경우, 체크 후 부작성 이유를 기술  국제출원 전체 또는 일부 청구항에 대해 견해를 제시하지 않은 경우,   체크 후 부작성 이유를 기술  명세서 등 불명료하여 견해를 작성하는 것이 의미가 없을 때 그 이유를 기술함  서열목록의 제출여부 관련

언론에 보도된 경우? 연합뉴스 2004-12-02 12:06 (제주=연합뉴스) 김호천 기자 = "입력 보다 더 큰 출력을 얻고 그 출력의 일부 가 입력으로 공급되면서 발전하기 때문에 정전유도 발전기는 외부에서 에너지를 공 급받지 않고 발전할 수 있습니다" 30여년간 `무한동력기' 발명에 몸을 바친 62세의 발명가 강삼정(제주시 도남동) 씨는 2003년 3월 6일 특허청으로부터 받은 특허증(제0376636호)을 내보이며 "세기적 발명"이라고 힘주어 말한다. (중략) 강씨는 지난 80년 9월 10일에도 같은 명칭으로 특허 제8606호를 받았지만 한번 도 활용해 보지 못한채 특허 시효가 종료되고 말았다. 그는 당초 받은 특허의 문제점을 개선, 2000년 10월 특허출원해 다시 특허를 받 아냈으며 이후 정전유도발전기에 전동기를 부착한 형태로 국제특허를 받기 위해 국 제특허사무국에 접수해 놓았다.

언론에 보도된 경우 대응(해명자료배포) 국정브리핑 2004-12-03 10:51 특허청은 12월2일 연합뉴스 ‘어느 발명가의 옹고집 인생’이라는 제목의 기사와 관련, 발명가 강삼정씨의 정전유도 발전기 특허 논란에 대해 특허 무효에 해당한다며 다음과 같이 밝혔습니다. [특허청 입장] 해당 특허건은 전기의 반발력에 의한 정전유도 현상을 이용해 발전을 하는 것입니다. 강씨는 발전기에 투입되는 입력보다 큰 출력을 얻어낼 수 있고, 그 출력의 일부를 다시 입력으로 공급하면서 계속 발전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자연법칙에 위배되는 것으로 실현 불가능한 기술입니다. 실제 강삼정씨의 홈페이지에 게시된 실험결과에서도 출력은 입력보다 크기는 커녕 입력의 40%를 넘지 못합니다. 해당 특허에 대해 에너지 보존의 법칙을 따르지 않는다고 주장하면서 옴의 법칙을 예를 들고 있으나, 한정된 조건 하에서만 적용되는 옴의 법칙과 달리 에너지 보존의 법칙은 어떠한 경우에도 성립됩니다. 흠결 사유가 있는 특허권이 존속될 경우 특허권자의 부당한 보호가 될 뿐 아니라, 국가산업발전에도 유익치 못하며 제3자가 부당한 피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심사관에 의한 무효심판청구제도는 부실권리의 존속을 막아 공익을 보호하기 위한 안전장치입니다.

언론에 보도된 경우? 국민일보 2005-01-12 17:42 꿈의 ‘초효율 모터’ 나왔다… 자가발전으로 영구 이용 가능 “전기자동차와 전기고속전철이 서울∼부산간을 내달리고,동해와 남해상에는 전기화물선이 컨테이너를 운반한다. 서해 해저에서는 전기로봇이 유물탐사작업을 벌이고,전기스쿠터를 탄 남녀가 도로를 질주한다. 이들 전기차량은 발전소에서 생산하는 전기와 경유 등의 공급없이 차체 수명이 다할 때까지 영구적으로 이용이 가능하다.” 이씨가 개발한 ‘초효율 모터’는 투입한 전기 에너지에 강력한 자석 에너지를 보태 150∼200%가 넘는 에너지 효율을 낼 수 있다. 즉 전원이나 배터리로 모터를 일단 가동시키면 모터를 돌리고 남는 에너지로 모터를 계속해서 움직인다. 이 모터에 제네레이터를 결합할 경우 모든 제품이 자체에서 발생한 동력을 이용,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어 환경오염을 크게 줄일 수 있다. 이씨는 “모터 구동시 발열이나 마찰 등으로 손실되는 에너지를 최소화하고,초강력 영구 자석의 힘을 추가해 기존의 모터보다 더 큰 에너지를 내도록 했다”고 원리를 설명했다. 윤봉학기자

사법기관의 공문을 받은 경우 (공문회신)  등록특허 제415493호에 관한 질의에 대한 답변 (전기심사담당관-1809, ‘05.8.25) 가. 등록특허 제415493호는 부하 변동 시에도 출력을 안정되게 하는 무정류자 직류전동기에 관한 것입니다. 나. 상기 등록특허의 명세서에는 단순히 “전동기의 효율을 높인다”고만 기재되어 있을 뿐, 구체적인 수치로 효율이 몇 %인지 및 상기 전동기가 초효율을 내는지에 대해서는 기재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 참고로, 자연법칙에 위배되는 것(예를 들면 효율이 100% 이상인 전동기)은 특허법 제29조제1항 본문에 의거 특허를 받을 수 없습니다. 라. 특허법 제217조제2항에는 “특허출원•심사•특허이의신청•심판이나 재심으로 계속 중에 있는 사건의 내용 또는 특허여부결정•심결이나 결정의 내용에 관하여는 감정•증언 또는 질의에 응답할 수 없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기타 특허 제415493호에 관한 질의는 특정사건의 구체적인 심사•심판의 내용과 관계되는 질의이므로 특허법 제217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이에 대하여 응답할 수 없으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끝.

심사관에 의한 무효심판 청구 특허법 제133조 (특허의 무효심판) ① 이해관계인 또는 심사관은 특허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특허청구범위의 청구항이 2 이상인 때에는 청구항마다 청구할 수 있다. 다만, 특허권의 설정등록이 있는 날부터 등록공고일 후 3월 이내에 누구든지 다음 각 호(제2호를 제외한다)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06.3.3>

심사관에 의한 무효심판 청구  심사관의 무효심판 청구의 양면성 ? - 특허제도 고유의 목적 달성을 위한 공익적 견지의 제도 - 심사결과의 안정성 저해  심사지침서 5606 page 심사관에 의한 무효심판청구는 ①당해 특허권이 무효될 가능성이 높고, ②당해 특허권을 존속시킬 경우 특허권이 공공의 이익을 해하거나 해할 가능성이 높이며, ③현실적으로 심사관 이외에 무효심판을 청구할 청구인이 없는 경우 에 한하여 청구하도록 한다.

어느 심사관이? [대법원 1989.3.14. 선고86후171판결] 실용신안법 제25조제2항이 심사관으로 하여금 실용신안등록의 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은 심사관 개인을 이해관계인으로 보아서가 아니라 실용신안제도의 원활한 목적달성을 위한 공익적 견지에서 나온 것이므로 그 심사관은 심판제기 당시 실용신안의 등록출원에 심사를 담당하고 있는 자이면 되고 반드시 당시 실용신안등록을 심사하여 특허결정한 심사관에 한하거나 심결당시에 그 심사관의 지위에 있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

어느 심사관이?  심사지침서 5603 page 특허법에서는 이해관계자 이외에 공익의 대표자인 심사관으로 하여금 부실권리에 대하여 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있게 하는 제도를 마련하고 있다.  심사지침서 5604 page ... 여기서 심사관은 특허청 직원으로써 소정의 교육을 이수하고 심사관 발령을 받은 자를 말한다. 일반적으로 무효심판을 담당하는 심사관은 당해 출원의 IPC분야를 심사를 담당하는 심사관이 되나, 필요한 경우 해당출원을 심사한 심사관, 심사팀장, 지원부서근무 심사관 또는 특허심판원 송무담당 심사관도 가능 ...

무효심판 청구 및 심판 절차  무효심판 청구 및 심판절차별 대응 흐름도, 심사지침서 5613 page

심사관의 무효심판 청구사례  특허출원 제10-2000-0060010호의 주요 내용 - 정전유도 현상을 이용한 발전기로, 아래 도면에서 A, B가 이동하면 전기적 반발력에 의해 a, a', b, b'의 전하들이 이동하면서 R1, R2에 전류가 흐르는 원리임. - 원고 측은 본 발전기가 입력보다 더 큰 출력을 얻을 수 있어, 그 출력의 일부를 입력으로 공급하면서 외부에너지 공급없이 발전 가능하다고 주장

심사관의 무효심판 청구사례  특허출원 제10-2000-0060010호 심사, 심판이력 2000.10.12 특허출원서 2000.10.12 특허출원서 2000.11.01 명세서 등 보정서 :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및 도면 보정 2002.08.28 의견제출통지서 : 진보성, 청구범위 기재불비 2003.01.28 명세서 등 보정서, 의견서 : 청구항 1-2 및 발명의 상세한 설명 보정 2003.02.28 등록결정서 2003.03.19 업무분장에 의한 심사관 변경 2003.12.26 심판청구서 : 심사관(김태근) 2004.04.23 심판사건답변서 : 권리자 2005.05.19 심판사건의견서 : 권리자 2005.05.24 무효심결

심사관의 무효심판 청구사례  특허출원 제10-2000-0060010호 무효심판청구서 【청구의 취지】 특허 제376636호의 특허를 무효로 한다. 심판비용은 피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심결을 구합니다. 【청구의 이유】 1. 사건의 개요 특허 제376636호는 2000.10.12자 출원되어 2003.03.06.자 등록되었음을 (갑)제1호증인 이건특허의 특허등록원부와 (갑)제2호증인 이건특허의 등록특허공보로 부터 알 수 있습니다. 2. 특허발명의 요지 (내용생략) 3. 무효사유 본 건은 특허법 제42조제3항 및 제29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위배되는 특허입니다. 가. 특허법 제42조제3항의 규정에 위배되는 사항 (내용생략) 나. 특허법 제29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위배되는 사항 (내용생략) 4.결론 (내용생략) 【증거방법】 (갑)제1호증 : 이건특허의 등록원부, (갑)제2호증 : 이건특허의 등록특허공보 사본

심사관의 무효심판 청구사례  특허출원 제10-2000-0060010호 무효심결 이 건 특허발명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극판 (A), (B)의 완전한 절연을 전제로 하고 있어 실제로 구현할 수 없는 것이고, 극판 (A)와 (a), 그리고 극판 (B)와 (b)의 점선 바깥부분으로는 인력작용을 하지 않는다는 전제로 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점선 바깥부분에도 전기가 남아 인력작용이 존재하게 되는 것이고, 또한 이 건 특허발명은 극판 (A), (B)가 이동하면서 다른 극판 (a)(b)(a')(b')의 전하분포 변화에 따른 에너지 소모로 인해 극판간의 인력 및 척력으로 작용하게 되어 이는 x방향의 분력을 일으켜 Fx는 0이 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x방향의 분력 Fx가 0이라고 잘못된 전제를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이 건 특허발명이 입력보다 더 큰 출력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은 이러한 잘못된 전제가 바탕이 되는 것이기에 실제로는 달성될 수 없는 것이고, 이 건 제1항발명과 제2항발명은 입력보다 더 큰 출력을 얻고 그 출력의 일부를 입력으로 공급하면서 발전시켜 외부에서 에너지를 공급하지 않고 발전시킨다는 제1종영구기관으로 이는 자연법칙을 위반한 영구기관으로서 존재할 수 없는 것이고 산업상 이용할 수도 없는 것이라 할 것이다. (4) 따라서 이 건 특허발명은 자연법칙을 위반한 것으로서 산업상 이용할 수 있는 발명이라 할 수 없는 것이므로, 이 건 특허발명이 특허법 제29조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위배되어 등록된 것이므로 같은 법 제133조에 의해 무효로 되어야 한다는 청구인의 이 건 심판 청구는 이유 있다 할 것이다.

심사관의 소송 수행사례  특허법원 사건 진행내역 2005.6.21 특허권자가 특허법원에 심결취소소송 청구 2005.6.21 특허권자가 특허법원에 심결취소소송 청구 2005.8.2 원고측 준비서면 2005.8.9 피고측 답변서 2005.8.31 원고측 2차 준비서면 2005.9.21 피고측 1차 준비서면 2005.11.17 원고측 3차 준비서면 2006.4.11 피고측 2차 준비서면 2006.4.20 준비절차 (양측 특허법원 출석) 2006.5.17 원고측 4차 준비서면 2006.5.25 변론 (양측 특허법원 출석) 2006.6.29 판결 : 원고패

심사관의 당사자계 특허소송 수행사례  특허법원 2006.06.29. 2005허5068 등록무효(특) 판결 특허발명에 에너지보존법칙에 반하는 물리현상이 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명세서 기재에 어떠한 원리에 따라 에너지보존법칙에 반하여 입력보다 더 큰 출력을 얻을 수 있는지 나타나 있지도 아니하다. 따라서, 특허발명은 자연법칙 중 에너지보존법칙에 위배될 뿐만 아니라, 외부에서 지속적으로 에너지를 공급받지 않으면 정전유도작용에 의하여 계속해서 발전시킬 수도 없는 것이어서 산업상 이용가능성도 없으므로, 특허법 제29조 제1항 본문에서 규정하고 있는 발명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고 판단된다. 이와 결론을 같이 한 심결은 적법하다. ※ 대법원상고(2006후(당)2219, 2006.07.20)하였으나 상고기각(2006.10.27)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