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합사료 직불제 관련 (환경친화형 배합사료 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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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합사료 직불제 관련 (환경친화형 배합사료 지원사업) 2011. 7. 5. 국립수산과학원 전략양식연구소 사료연구센터장 손맹현

목 차 Ⅰ. 양식산업현황 및 정책 Ⅱ. 배합사료 지원사업 개요 Ⅲ. 2011년도 사업시행 내용 Ⅳ. 표준프로세스(SP)에 따른 담당기관 역할 Ⅴ. 2012년도 사업신청 수요조사 Ⅵ. 배합사료 개발 현황 및 금후 계획

1. 양식산업 현황과 수산정책 방향 양식산업의 현황과 새로운 수산정책 방향 무역자유화에 따른 어업여건 악화 수산자원고갈에 따른 양식어업비중 증가 어민의 어촌이탈과 노령화 심각 수산물 유통 및 식품산업육성 미흡 수산업의 장기 저성장으로 어촌사회의 전반적 활력 저하 - 수산업 GDP 비중(%) : (’00) 0.44 → (’05) 0.24 → (’06) 0.21 - 어가인구(천명) : (’00) 264 → (’05) 233 → (’07) 213 → (’09) 184 - 어류양식어가구 : (’00) 3,174 → (’05) 4,157 → (’07) 1,469 → (’09) 1,577 - 어업생산과 소득보전 위주의 정책추진을 통해 글로벌 경쟁력있는 양식산업 구현 - 어업중심(1차)의 산업구조에서 탈피, 2,3차 산업화·식품 산업화 등을 통해 새로운 성장 동력 확보

비전과 전략 글로벌 경쟁력 있는 양식산업 비젼 경쟁력 있는 양식산업 구현 정책목표 - 품목별 대표조직 육성 - 수산물 유통 선진화 - 수산식품산업 육성 - 경영안정 시스템구축 - 외해양식기반구축 - 유어산업 활성화 정책 과제 전략 - 수산양식업의 6차 산업화 - 선택과 집중을 통한 성공모델 발굴 - 어업인 자율의 확대

양식어류 생산 현황

양식어류 비용 항목별 비중(넙치)

양식어류 비용 항목별 비중(조피볼락)

Ⅱ. 배합사료 지원사업 개요 1. 목적 WTO/DDA, FTA에 대비한 국제 경쟁력 제고 친환경 양식산업을 육성하여 생사료 사용으로 인한 문제점 해결 - 연안어류 양식어장의 환경악화 및 자원남획 방지 - 자연생태계 보존 및 수산자원을 보호 배합사료 사용을 권장․유도하기 위함

2. 근거법령 3. 재정투입 내역 수산업법 제86조(보조 등) 구분 2008년까지 2009년 2010년 2011년 합계 41,450 7,450 6,800 5,540 보조 자부담 -

Ⅲ. 2011년도 사업시행 내용 1. 사업대상자 2. 지원자격 및 요건 수산업법에 의한 양식어업 면허, 허가를 취득하여 어류양식어업을 경영중인 자 2. 지원자격 및 요건 가. 사업자 자격 수산업법에 의한 양식어업 면허, 허가 또는 시험어업 허가를 받았거나 어류 양식어업을 경영 중인 어업인, 생산자단체(수협, 어촌계, 영어조합법인등), 유한회사 및 주식회사  개별어장을 기준으로 하되, 어촌계 등 생산자단체의 면허일 경우 단일 어장으로 간주

나. 사업자 제외 대상 면허․허가(신고) 면적 및 시설을 초과․이탈하는 등으로 인  면허․허가(신고) 면적 및 시설을 초과․이탈하는 등으로 인 하여 최근 2년간 경고 이상 처벌을 받은 사업 대상자 * 다만, 불법 이탈․초과시설로 행정처분을 받은 양식장에 대 하여 지자체로부터 어장정비가 되었다는 서면 통보를 받은 경우 사업관리주체가 판단 → 선정․지원 사업추진 중 사업자의 자격을 박탈당한 사업자 또는 어병, 재해 등 특별한 사유없이 중도 포기자는 당해연도 및 향후 1년간 지원사업 대상에서 제외 * 단, 보조금 수령전 개인사정 등으로 사업을 포기한 경우는 제한대상에 미포함

3. 지원 대상 가. 대상 양식장 배합사료를 2개월 이상 사용 희망 양식장  배합사료를 2개월 이상 사용 희망 양식장 * 국내 양어용 배합사료가 개발·보급되지 않은 참다랑어, 국립수산과학원장이 인정하는 양식품종과 별도의 구획된 장소에서 배합사료 사용을 희망하는 양식품종인 경우에는 지원대상에 포함 HACCP 등록양식장으로서 배합사료를 2개월이상 100% 사용시 * 단, 2011. 1. 1 현재 등록한 양식장에 한함

3. 지원 대상 나. 대상 어종 가두리 양식장(축제식 포함) * 어종: 조피볼락, 돔류, 농어류, 기타어종 수조식 양식장  가두리 양식장(축제식 포함) * 어종: 조피볼락, 돔류, 농어류, 기타어종 수조식 양식장 * 어종: 넙치, 강도다리, 기타어종 ※ 지원범위: 치어기-성어기 어류 등(단, 종묘는 제외)

4.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가. 지원조건 나. 대상사료 해면양식장에서 배합사료를 구입, 사용한 어가  해면양식장에서 배합사료를 구입, 사용한 어가 나. 대상사료  사료관리법 제12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3조의 규정에 의하 여 표시된 배합사료(EP : Extrude Pellet) 「사료공정서(농림수산식품부 고시)」제14조 규정에 따라 배 합사료 수분함량 기준(14% 이하)을 초과하여 시․도지사에게 성분등록된 배합사료 * 분말사료 및 종묘용 배합사료는 제외

5. 지원 형태 및 사용자 의무사항 가. 지원 조건(재원) 나. 지원 기준 국고보조 100%(자체단체 경상보조)  국고보조 100%(자체단체 경상보조) 나. 지원 기준  배합사료를 구입, 사용한 총금액의 30% 지원

5. 지원형태 및 사용자 의무사항 다. 사업자 자격박탈 특별한 사유없이 사업자의 의무(급이계획서, 배합사료 급이  특별한 사유없이 사업자의 의무(급이계획서, 배합사료 급이 대장 작성 등)를 성실히 이행하지 아니한 사업자  배합사료 급이대장의 불성실 작성, 양식장에 급이대장의 미 비치, 급이대장의 열람을 거부하거나, 허위로 작성한 자 부정하게 허위로 배합사료 구매 세금계산서를 제출한 사업자 사업관리주체가 배합사료의 투여실적 등을 확인하는데 고의 적으로 협조하지 않거나 방해하는 사업자  대상어업인 어장에서 불법양식 시설을 하였을 경우 * 면허․허가(신고)면적 초과 등

6.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가. 수조식 (축제식 등) 양식장 나. 가두리 양식장 다. 지원한도액  수면적 3,500㎡당 60,000천원 나. 가두리 양식장  면허면적 1ha당 60,000천원 * 단, 숭어는 면허면적 1ha 당 8,500천원 다. 지원한도액  양식어가당 60,000천원 한도 범위 내에서 지원

Ⅳ. 표준프로세스(SP)에 따른 담당기관 역할 1. 사업신청 단계 가. 사업관리주체: 시·도 * 시·도라 함은 제주특별자치도(수산정책과), 울산시(항만수산과) 및 그외 시·도 소속의 수산자원연구소, 수산사무소, 수산기술 사업소, 어업기술센터, 수산관리소, 수산기술사업소를 포함 나. 공고시기: 연1회(2월) * 단, 공고시기는 사업주관기관의 예산확보, 업무형편에 따라 변경

1. 사업신청 단계 다. 신청 절차 사업 희망자는 지원사업신청서, 사육현황, 급이계획서 라. 구비 서류 사용 이행각서를 작성하여 시·도에 제출 라. 구비 서류 면허(허가·신고)증 사본 1부 협업 및 어촌계 어업권인 경우 행사자 전원의 동의서 1부 HACCP 등록양식장은 등록증 사본 1부

1. 사업신청 단계 마. 사업 홍보 시·도는 사업신청자 및 사료회사(또는 대리점) 관계자에 바. 신청서 접수 관계자에 대하여 사업자 선정 전 또는 후에 사업설명회를 실시함 바. 신청서 접수 사업을 신청하고자 하는 어업인이 직접, 또는 FAX를 통해 관할 시·도에 구비서류 제출

2. 사업자 선정 단계 가. 사업자 선정 주체: 시·도 나. 선정 절차 사업자 선정 심의위원회 구성, 심의결과에 따라 시․도에 서 선정  * 심의위원회는 시․도 또는 시․군, 연구소(사료연구센터 등), 수산학계, 수협 및 양식어업인 대표 등 10인 이내로 구성 다. 선정 기준 우선순위에 의거 선정, 심의위원회에서 배합사료 급이계획 의 타당성 등을 고려, 별도의 선정기준 마련, 시행가능  * 우선순위에 의거 선정인원의 10% 범위내 예비사업자 선정

2. 사업자 선정 단계 라. 우선 순위 ① 국립수산물품질검사원장에게 등록된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HACCP) 양식장 ② 전년도 배합사료를 년간 100% 사용실적이 있는 양식장 (넙치․조피볼락 우선) ③ 당해연도 배합사료를 년간 100% 사용할 계획이 있는 양식장  ④ 당해연도 2개월이상 배합사료를 100% 사용할 계획이 있는 양식장  ⑤ 유통협약 및 자조금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양식장 ⑥ 수산통계 모니터링 대상으로 지정된 양식장 ⑦ 수산자원보호구역 등 환경보존 가치가 인정되는 해역 인접 양식장  ⑧ 어장정화 실적이 있는 양식장

2. 사업자 선정 단계 마. 사업자 변경 사업자가 사망하거나 기타 불가피한 사유로 변경해야 시 → 해당 어촌계장 또는 사업자는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시․도에게 별지 서식에 따라 변경신청서, 사육현황 및 급이계획서 제출   * 양식장 소유자가 변경된 경우 → 사업신청서, 사육현황 및 급이계획서 제출 → 자격승계 인정  시․도는 사업자가 중도포기 또는 자격 박탈로 새로운 사업 자 선정할 경우 예비사업자를 대상으로 선정하되, 선정일 기준으로 사육현황 및 급이계획서 변경하여 제출 받아야 함

2. 사업자 선정 단계 바. 사업자 선정 결과 통지 사업대상자 선정 결과를 사업신청자에게 통지 * 보조금 입금 계좌 및 통장사본을 제출 받아야 함 시·도는 사업자에게 연간 지급예정 사업비 내역을 대상사업자에게 개별 통보하여야 함

3. 세부계획 수립 및 시행 단계 가. ‘11년도 사업시행지침 시달(농림수산식품부) ‘11.1월 : 시·도에 지침 통보 나. 사업자 선정 모집 공고(시·도) ‘ 11.1월: 관할 어업인들에게 10일 이상 홍보 실시 다. 사업설명회 실시(시·도) ‘ 11.1- 2월: 사업신청자, 사료회사(대리점)에 사업 설명

3. 세부계획 수립 및 시행 단계 라. 사업추진 체계 농림수산식품부 → 시․도 사업시행지침 시달 예산배정 및 통보 추진사항점검․확인   사업추진계획 수립 사업자 선정 사업 지도․감독 사업시행 사후관리 사업집행, 결과보고

4. 자금배정 단계 가. 농림수산식품부 시·도 국고보조금 교부신청서→보조금 교부결정 및 송금 제주특별자치도 국고보조금 교부신청서 →보조금 송금

4. 자금배정 단계 나. 시·도 사업자 선정: 년간 1회, 3월말까지 - 예비사업자 소진시 “사업자 선정단계”에 따라 재선정 - 예비사업자 소진시 “사업자 선정단계”에 따라 재선정 등록된 양식장 보조금 지원, 적용기간 - 신규등록업자: 선정일 이후 배합사료 사용일-당해12월말일 - 계속등록업자: 2011.1.1-2011.12.31 * 시·도에서는 지역실정을 감안, 당해연도 사업정산을 위해 적용 기간을 최소한으로 하여 단축할 수 있음

4. 자금배정 단계 나. 시·도 보조금 지급기준 및 정산 시점 - 지급기준: 2개월 이상 사용시 후정산 지급 - 정산시점: 매 분기말(3, 6, 9, 12월), 단, 사업관리주체가 예산조기집행계획에 따라 정산시점을 추가할 수 있음 * 매 분기말 적용시 1월이 되어야 하나 당해년도 사업정산 완료를 위해 12월로 정함 - 정산방법: 대상어종 및 양식방법별 지원한도 등을 기준 으로 지급 정산

4. 자금배정 단계 나. 시·도 정산 및 보조금 지급 절차 - 사업자(또는 배합사료회사)는 상기 사업비 정산월말기준 정산자료(배합사료 구매 세금계산서, 급이대장 등) →정산 되는 익월 15일까지(단 12월기준은 당해 12월로 함) 시․도 게 제출   - 시․도는 사업자의 의무사항(급이계획서 이행, 배합사료 급이대장 작성 등)을 성실히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정산 대상에서 제외 - 시․도는 사업자가 제출한 정산자료와 사료회사가 제출한 거래실적 확인서(사업자에게 발급한 세금계산서 등 확인) 대조하여 최종 정산 후 →사업자가 지정한 계좌에 입금

5. 이행점검 단계(사후관리) 가. 농림수산식품부 사업집행점검은 년 1회 이상 집행실적이 부진한 기관 등에 대해 실시   - 실시시기 : 7월, 10월   - 실시방법 : 당초 계획대비 집행실적이 부진한 기관 등에 현장 실태조사   - 점검항목 : 생사료 급이 여부, 사업추진상 문제점, 어업인 동향 등

5. 이행점검 단계(사후관리) 나. 시·도 시·도는 사업대상 모든 양식장에 대해 배합사료 급이실태 →3개월마다 1회 이상 조사 →3개월마다 1회 이상 조사    - 시·도는 사업자의 배합사료 사용 이행여부를 파악하기 위해 사료저장고, 분쇄 및 혼합기 등 생사료 사용여부에 대하여 병행 점검   - 시·도는 의무이행이 불성실하여 생사료 급이가 의심되는 어장 →어체 해부검사를 실시하여 생사료 급이 여부 확인

5. 이행점검 단계(사후관리) 나. 시·도 지급보조금 환수 - 대상사업장에 당초 지원키로 된 지급예정액을 사업기간내 소진하지 못할 것으로 판단 → 이에 상당하는 자금 지원이 불가함을 사업자에 게 고지하여야 함   - 시·도는 미집행이 예상되는 자금이 발생될 경우 이를 대 상으로 새로운 사업자 선정 * 이 경우 사업주체는 별도의 사업자 선정기준을 자체적으 로 마련하여 시행   - 시·도는 관할 구역내에서 사업자금을 전량 소진하지 못할 경우 교부금을 즉시 반납 → 다른 시·도에 재배정 할 수 있는 기회 부여

5. 이행점검 단계(사후관리) 나. 시·도 배합사료 공급업체 등록 - 동 사업 집행지침에 따라 배합사료를 공급하고자 하는 공급업체(사료회사 또는 대리점 등)는 당해 시·도에 등록 (“각서” 제출)하여야 함 * 단, 관할 지역 이외의 원거리에 소재하고 있는 업체에 대 해서는 우편이나 팩스로 등록 가능 * 이때 시·도 중 1개소 이상인 곳에 이행각서를 제출하였으 면, 타 시·도에서는 등록의무를 이행하지 않아도 무방함

5. 이행점검 단계(사후관리) 나. 시·도 공급업체 등록기준 - 사업자 등록증 사본[단, 사료관리법에 따라 배합사료를 제조하는 사료회사 또는 동회사에서 생산된 배합사료를 실수요자에게 공급하는 대리점 * 국내외 배합사료를 취급하는 사료회사 또는 대리점   - 환경친화형 배합사료 공급관련 이행각서

5. 이행점검 단계(제재) 나. 시·도 지급보조금 환수 - 시·도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사업자 → 형사소송법 제234조 및 제237조에 따라 검사 또는 사법 경찰관에게 고발하고 지급된 보조금 전액 반납하도록 조치   - 어병, 재해 등에 의한 양식어류의 폐사발생 등과 같이 특별한 사유가 없음에도 임의로 사업을 중도 포기한 경우 → 동 사업자에 대해 지급된 보조금 전액 환수

5. 이행점검 단계(제재) 나. 시·도 지급보조금 환수 - 어병예방 및 치료 등을 목적으로 생사료에 투약하여 급이 - 어병예방 및 치료 등을 목적으로 생사료에 투약하여 급이 하거나, 조기 출하가 불가피한 사업자(폐업 또는 도산업체 포함) 및 양식장 정비 등을 위해 원상복구를 전제로 일시 적으로 사육어류를 이동, 양성하는 경우 등 사업집행주체 가 인정한 사업자는 제외    ※ 폐사원인의 판정이 어려운 경우에는 국립수산과학원 등 전문기관 및 수산질병관리사에게 폐사원인 의뢰 확인

5. 이행점검 단계(제재) 나. 시·도 기타사항 - 본 지침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 - 본 지침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 관한법률, 국가재정법(예산회계법), 농림수산사업실시규정 이 정하는 바에 의함   - 사업대상자는 배합사료 급이, 질병 등과 관련 국립수산과 학원 등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연구기관의 협조요청이 있을 경우 적극 협조   - 시·도는 사업대상 양식장에 대한 기술지도 수시 실시

6. 성과측정 단계 성과지표 달성여부는 시․도에서 제출하는 분기별 추진실적 자료를 근거로 12월중에 확인  - 사업대상자 선정(변경․제외 등 포함) 및 배합사료 급이실태 조사 보고     구   분 보고기한 사업대상자 선정결과  -사업자 선정월(3월)의 말일까지 *새로운 사업자 선정 경우 선정후 15일 이내 배합사료 급이실태 - 정산시점 익월의 말까지 (단 12월은 12월말까지) 예산집행실적   - 보고 주체 : 시․도 총괄부서에서 취합 보고   ※ 예) 총괄부서 : 전남 수산기술사업소, 경남 수산기술사업소, 경북 어업기술센터, 제주도 수산정책과 등

7. 사업평가 및 환류단계 (농림수산식품부) 가. 사업 평가 사업계획에 따라 사업내용과 진척상황이 적절한 지 여부 → 점검 평가 나. 환류 점검결과 사업지연 및 부당집행 등 점검 → 해당 시·도에 시정조치 및 다음연도 예산편성에 반영

Ⅴ. 2012년도 사업신청 수요조사 등 1. 2012년도 사업수요조사 사업관리주체: 시·도 공고시기: 연1회(2월) 신청절차: 사업희망자는 지원사업신청서, 사육현황, 급이계획서, 사용 이행각서 작성 →시·도에 제출

1. 2012년도 사업수요조사 2. 2012년도 사업신청 및 지원대상자 선정 구비서류 2011년도 달라지는 특이사항 없음    - 면허(허가․신고)증 사본 1부    - 협업 및 어촌계 어업권인 경우 행사자 전원의 동의서 1부    * 다만, 전체 동의서가 구비되지 않을 경우 지분 또는 행사 자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사본 1부 신청서 접수   - 사업을 신청하고자 하는 어업인이 직접, 또는 FAX를 통해 관할 시․도에 구비서류 제출 2. 2012년도 사업신청 및 지원대상자 선정 2011년도 달라지는 특이사항 없음

참고자료 1: 그간 지침 변화 내역 지원대상 - (04)전기간 100% 사용자 ->(05)2~3개월 생사료 허용 ->(07)3개월 이상 사용자 ->(09)2개월 이상 사용자 지급단가 - (04)190~200원/kg -> (05)260~290원/kg -> (06)290~320원/kg -> (07)사료구입액의 20% -> (09)사료구입액의 30% 매년 지침 완화되어 참여 어업인수 증가 - (04~06) 참여율 10% 내외 -> (09) 20% 내외 4 ‹#›

참고자료 2: 사업추진상의 문제점 사업초기 현실에 맞지 않는 무리한 생사료 제한 - 고효울 배합사료 미개발 상태에서 무리한 사업추진 - 사업참여 및 예산 집행 저조 원인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낮은 지원단가 - 손실 누적으로 사업참여 어업인 중도포기 중도 포기 시 보조금 반납 등 높은 위험 부담 - 손실로 인한 포기 시 전액 보조금 반납해야 하는 규정으로 초기 사업 참여에 어려움 상존 그룹은 탐색 창에서 일정 모음을 표시하거나 숨기는 데 유용합니다. 예를 들어 영업 팀과 함께 작업하면서 영업 팀 구성원의 일정을 공유하고 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림에 나와 있는 것처럼 '영업 팀'이라는 새 그룹을 추가한 후 영업 팀의 모든 일정을 이 그룹으로 이동한 경우 해당 그룹을 축소하면 영업 팀 일정 목록을 일시적으로 숨길 수 있습니다. 20

Ⅵ. 배합사료 개발현황 및 금후 계획 배합사료 개발현황 가. 최종 목표 해산어 양식사료를 생사료(MP) 위주에서 실용적인 배합사료 완전 전환 양식 사료비 절감 및 사용 확대를 위한 고효율 배합사료 개발 안전한 수산물 생산체계 확립을 위한 배합사료 품질관리 강화 양식어업인의 배합사료 사용 확대 도모

나. 추진방법 및 전략 - 배합사료 현장적용시험을 통한 사료효율(사료계수) 향상 검증 양질의 배합사료 개발에 의한 배합사료 우수성 검정으로 비용 절감 - 배합사료 현장적용시험을 통한 사료효율(사료계수) 향상 검증 * 사료계수 개선 : 넙치 1.6(2007)→1.0(2014), 조피볼락 2.0(2007)→ 1.3(2014) - 경제적인 어분대체(저오염) 배합사료 개발을 통한 사료비 절감 * 어분대체 원료개발: 어분함량 65%(2009)→40%(2012)→20%(2014) - 양식배합사료 검정 및 품질관리 강화를 통한 안전한 수산물 확보 * 검정물량 확대 : 150점 750항목(2009)→200점 1,000항목(2012) →250점(2014) * 배합사료 등록성분 및 안전성 기준 지침서 마련(2014)

나. 추진방법 및 전략 해상가두리 조피볼락 배합사료 현장적용시험(산․연 및 어업인과의 공동연구) - 양식어업인들의 배합사료 신뢰성 회복 및 조기 산업화 확대 * 홍보 리플렛 및 포스터 제작 배부, 양식어업인 현장설명회 개최 등 배합사료 공급프로그램(software) 및 자동화 공급시스템 개발 - 수온별 및 크기별 사육시험에 의한 배합사료 공급프로그램 개발 - 배합사료 공급시스템(자동화)에 의한 양식현장 검증을 통한 상용화 * 양식장 종업원(수면적 1,000평 규모) 절감 목표: (2008) 4명 → (2011) 3명→(2015) 1-2명

나. 추진방법 및 전략 기능성 사료첨가제를 개발하여 생존율 향상 및 고부가가치 생산 - 비만도 향상에 의한 고부가 가치 생산 (기존 출하단가에 비해 20- 30% 고가 판매) - 기능성 사료첨가제 개발에 의한 항생제 등 약품 사용량 절감 * 상품크기까지 최종 생존율 향상 목표: (2008) 60% → (2010) 70% → (2015) 80% 양식배합사료 사용활성화 제도 및 중장기 정책 수립 - 배합사료 보급률 확대 : 22% (2010) → 30% (2012) → 50% (2014)

다. 추진결과 1) 고품질 배합사료 개발 고품질 넙치(10HFEP*) 및 조피볼락(10HREP**) 배합사료 제조 : 2종 *High Quality Flounder Extruded Pellet **High Quality Rockfish Extruded Pellet 고품질 넙치 배합사료(10HFEP) 사육시험 - 실험사료: 3종(10개발사료-10HFEP, 09년개발사료-09FEP 및 MP) - 사육조건: 넙치 385g, 100마리/10톤 수조, 2반복, 21.4±1.4℃, 15주간 사육 실험

보임으로써 고품질 넙치 배합사료(10HFEP)로서 가능성을 시사함 사육 결과 실험구 10HFEP 09FEP MP 최초체중(g/fish) 384 385 386 최종체중(g/fish) 787 760 증체율(%) 105a 97b 사료효율(건물, %) 100a 99a 94b ▶ 10HFEP구는 09FEP와 MP구와 비교하여 유의적으로 높은 성장을 보임으로써 고품질 넙치 배합사료(10HFEP)로서 가능성을 시사함

다. 추진결과 1) 고품질 배합사료 개발 고품질 조피볼락 배합사료(10HREP) 사육시험 - 실험사료: 2종(10개발사료-10HREP, 09년개발사료-09REP) - 사육조건: 조피볼락 35g, 25마리/수조(400L), 3반복 수온 21.3±1.4℃, 14주간 사육 사육결과   실험구 10HREP 09REP P value 최초체중(g/fish) 35 0.418 최종체중(g/fish) 83.9 81.2 0.915 증체율(%) 140 130 0.828 사료효율(%) 74a 66b 0.039

2) 고품질 배합사료 현장효율 연구 넙치 배합사료 사료효율 평가 - 실험사료 : EP 1종(우리원과 사료회사가 공동개발하여 시판되는 배합사료) - 실험내용 : 사료회사와 공동개발한 시판중인 고품질 넙치 배합사 료(10HFEP)를 넙치 양식현장에서의 어업인과 공동연구로 성장 및 사료효율(사료계수) 검증 경북시험(9×9m수조, 2반복) 사료센터(지름3.5m수조, 2반복) 제주시험(16×16m수조)

사육 결과 장소 실험기간 실험어 (최초, 최종) 사육수온 (범위) 증체율 (%) 사료계수 (건물) 제주 지역 ‘10. 5. 16~10. 31 (5개월 14일) 164.2g(10,400마리) 806.8g(9,648마리) 18.5±0.84℃ (16.8~21.5℃) 491% 1.05 경북 ‘10. 6. 8~11. 1 (4개월 23일) 29.5g(7,000마리) 464.2g(5,298마리) 21.2±1.39℃ (17.0~23.5℃) 1476% 0.88 사료 센터 ‘10. 6. 14~11. 4 (10개월 20일) 934.6g(160마리) 2,124g(139마리) 21.0±1.36℃ (16.7~23.5℃) 127% 1.13 지역별 넙치의 사료계수가 상당히 높은 성적을 보였으며, 향후 사료비 절감 및 배합 사료에 대한 어업인의 신뢰 회복을 위해 활용 계획임 넙치 큰 개체(1kg→2kg)로 성장시키는데 우수한 사료효율과 빠른 성장률을 나타내어 향후 넙치 회 문화에 대한 패러다임(2kg)을 바꿀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3) 상품 배합사료 품질평가 비교 실험사료: 6종(사료회사별 넙치상품배합사료) 사육조건: 넙치 92g, 50마리/수조(2톤), 3반복, 21.6±1.5℃, 10주 사육결과 사료구 EP1 EP2 EP3 EP4 EP5 EP6 최초체중(g/fish) 90 91 92 93 최종체중(g/fish) 280b 240a 273b 242a 310b 271c 증체율(%) 205b 158a 198b 168a 240c 194b 사료효율(%) 115b 103a 97a 120b 99a * 넙치 사료제조사별 상품사료에 성장 및 사료효율에서 유의적인 차이가 있으며, 향후 사료제조사별 배합사료 품질관리 강화가 필요함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교육 담당자를 위한 참고 사항: 컴퓨터에 Outlook 2007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 슬라이드에서 링크를 클릭하여 온라인 연습으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연습에서는 지침에 따라 Outlook에서 이러한 작업을 각각 실행할 수 있습니다. 중요: Outlook 2007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연습 지침에 액세스할 수 없습니다.]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