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보건정책 현황 및 정책방향 2010. 11. 환 경 부 환경보건정책과 안녕하십니까. 환경부 환경보건정책관 오종극 입니다. 2010. 11. 안녕하십니까. 환경부 환경보건정책관 오종극 입니다. 환경보건정책관실의 초대 국장으로서, 이 자리에 함께 하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환경보건법의 주요 내용과 향후 발전방향에 대해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환 경 부 환경보건정책과
발표 순서 환경보건정책의 개념 환경보건정책의 발전과정 환경보건정책의 추진체계 환경성질환 발생 현황 환경보건정책 추진현황 1 환경보건정책의 개념 2 환경보건정책의 발전과정 3 환경보건정책의 추진체계 환경성질환 발생 현황 4 환경보건정책 추진현황 5 그간의 성과와 미흡한 점 6 향후 추진계획 7 2
1. 환경보건정책의 개념 환경 매체 사람 질환치료 생태계 3 물질 / 매체 수용체 각종 질환 건강 영향 생태 독성 오염 물질 화학 물리적 요인 (소음, 전자파 등) 환경 매체 대기 물 토양 식품 사람 생태계 각종 질환 건강 영향 생태 독성 질환치료 매체 환경정책 환경보건정책 의료정책 대기, 물 토양, 식품 유출 노출 및 건강영향 평가 질병율 조사 질병감시 조기경보 물질흐름 정책흐름 기준제시 정책조정 지원/협력 3
2. 국내외 환경보건정책의 현주소 21세기 들어 환경보건정책 본격화(’06년 환경보건 원년) 4 시사점 1985~1995 1996~2005 2006~2010 산단중심 환경오염 건강피해 문제제기 및 피해조사 매체관리차원의 유해화학물질 및 환경유해인자 조사관리 환경보건정책 제도적 기반마련 환경성질환 예방.퇴치 국정과제 선정 울산 온산병(‘85), 인천 고잔동(‘95), 낙동강 폐놀오염사고(’94), 유해화학물질관리법(‘91) 다이옥신 등 유해화학물질 조사(‘97~ ), 실내혈중 중금속 농도조사(‘05), 실내공기질 관리법(‘04) 환경보건 10개년 종합계획(‘06), 환경보건법(‘08), 석면피해구제법(‘10) 시사점 - 매체중심의 환경정책에서 수용체 중심의 건강보호를 위한 ‘환경보건정책’ 강화 필요 ▪ 신물질과 생활환경 유해인자 대응, 환경유해인자 건강영향 모니터링 및 저감기술, 위해성 및 건강영향평가 등에 대한 연구개발 확대 4
2. 환경보건정책의 발전과정 수용체와 건강 중심의 환경정책 패러다임 변화 Media-based Receptor-based 종전 오염원과 매체관리 중심 환경정책의 한계 - 환경성질환 증가 : 아토피, 천식, 폐광 주변지역 이타이이타이병 발병 의혹 등 - 새로운 건강위협요인 증가 : 석면, 라돈, 기후변화, 미생물 등 환경보건문제에 대한 국민인식(Public Awareness) 증가와 국민기대 변화 - 로하스 생활양식 확산 (LOHAS: Lifestyles of Health and Sustainability) * ‘환경오염으로부터 국민건강 보호’(34.2%)가 가장 시급한 해결을 원하는 환경문제(환경부, ’07.1) Media-based Receptor-based Shift 중심관점 : 공기, 물 등 매체 문제접근 : 사건중심 접근 정책수단 : 처리시설 확충 중심관점 : 수용체(사람, 생태계) 문제접근 : 통합적, 전략적 접근 정책수단 : 사전감시, 위해성평가 5
3. 환경보건정책 추진체계 분야별 근거법률 환경보건법 ’09.2월 환경보건정책관 신설(3개과), 환경보건정책 범위가 더욱 확대될 전망 다중이용시설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유해화학물질관리법 다중이용시설군의 실내공기질 관리 건축자재 등 실내공기질 오염원 관리 화학물질 유해성심사 취급제한·금지물질 지정 화학물질 사고예방·대응 등 소음·진동규제법 공사장, 도로교통 및 생활소음진동 규제 건설기계 소음도 표시제 등 분야별 근거법률 잔류성유기오염물질관리법 POPs 환경기준 설정 POPs 제조·수출입·사용 금지·제한 등 석면피해구제법 요양급여, 요양생활수당 지급 석면피해구제기금 조성 환경보건법 환경보건종합계획 수립 환경관련 건강피해의 예방관리 등
자료원 : 대한 소아알레르기 및 호흡기학회(2008) 4. 환경성질환 발생 현황 환경성질환 증가에 따른 예방/관리 수요 급증 - 적기 대처하지 못할 경우 건강피해 등 사회·경제적 손실 막대 2005년 1995년 19.7% 29.2% 2008년 2002년 202만명 242만명 (20%p 상승) 자료원 : 국민건강보험공단(2009) 302만명 495만명 (64%p 상승) 알레르기성 비염 환자수 천식 환자수 아토피 피부염 유병률 자료원 : 대한 소아알레르기 및 호흡기학회(2008) - 환경성 질환으로 인한 의료비 증가(2008년) Atopy!! 진료비 환자수 알레르기성 비염 4,033억원 495만명 천식 3,208억원 242만명 아토피 피부염 800~1,600억원 114만명 ※ 아토피 피부염이 주로 알레르기성 비염, 천식으로 진행 ※ 자료원 : 국민건강보험공단(2010) 7
4. 환경성질환 발생 현황 8 폐광지역 등 중금속 노출 등에 따른 환경성질환 발생소지 증가 - 폐광지역의 중금속 유출 - 건축물 해체, 폐건축자재 재활용, 노후건축물에서의 석면 노출 - 폐기물 소각 시멘트공장 지역의 분진 및 중금속 노출 8
4. 환경성질환 발생 현황 환경호르몬 등 미래 환경성질환 야기물질 범람 - 환경호르몬(내분비계 장애물질)에 기인하는 환경성질환 대책 요구 www.ccohs.ca/oshanswers/chemicals/endocrine.html http://embryology.med.unsw.edu.au/Notes/genital2.htm 양성 (bisexual) www.nytimes.com; 2006.10.16 호르몬 과다분비 (조숙) - 다이옥신 등 기존POPs(잔류성유기오염물질) 및 신규 POPs 대책 9
5. 환경보건정책 추진현황 (1) 환경성질환 예방·관리 환경보건 기반 구축 법/제도적 기반 강화 - “환경보건법” 제정·시행(‘09.3), 석면피해구제법 제정·공포(‘10.3) - 환경보건정책관 신설(‘09.2), 전국 12개 ‘환경보건센터’ 운영 환경보건 기초 및 정밀조사 등 연구·기반기술 개발 - 환경보건 모니터링 신기술 개발 등 환경보건 R&D 추진 환경보건 자료수집 및 정보제공을 위한 포털사이트 구축 - 위해소통(Risk Communication) 체계 강화 환경보건분야 국제협력 확대 - ’09. WHO 어린이건강과 환경국제 컨퍼런스, ’10. 환경·보건장관회의 유치 등 10
5. 환경보건정책 추진현황 (1) 환경성질환 예방·관리 민감·취약계층 건강보호 민감계층 및 취약지역 주민 건강영향조사 - 어린이, 산모-영·유아, 노령인구 등 민감계층 건강영향 추적·감시 - 산단, 폐광 등 오염취약지역 주민 건강영향조사 - 시멘트공장, 장항제련소, 태안 유류사고지역 등 환경현안 역학조사 어린이 환경보건 종합대책(‘06) 추진 - 어린이 활동공간의 위해성 평가 및 관리 - 어린이 용품의 위해성 평가 및 관리 - 어린이 환경과 건강 포탈사이트(www.chemistory.go.kr) 구축·운영 11
5. 환경보건정책 추진현황 (1) 환경성질환 예방·관리 생활공감 환경보건 서비스 확대 가정, 사무실, 학교 등 친환경 건강도우미 방문서비스 추진(‘09~) - 생활환경 내 아토피, 천식, 새집증후군 등 원인물질 무료점검 및 컨설팅 실시 - '10년은 삼성전자 등 책임있는 기업과 함께 수도권 1,200가구 대상 실시 ‘자연 속에서 건강 찾기’ 체험 프로그램 운영(‘08~) - 아토피, 천식, 발달장애 등 질환별 특화된 프로그램 제공 - 환경과 건강의 긍정적인 관계, 건강한 생활습관 습득을 통한 건강증진 도모 환경성질환 예방·관리센터 건립(‘10~‘12) - 아토피 환아와 가족을 위한 친환경 정주공간 및 교육 제공 - 진안, 보성 건립 중, ’10년도 2곳 이상 추가 건립 지원 추진 12
5. 환경보건정책 추진현황 (2) 화학물질 관리 선진화 화학물질 정보 생산·전달·관리체계 구축 화학물질 유해성 심사 및 평가 - 유해성 심사 항목 확대(11년까지 13개 항목), 산업계 유해성평가 참여 의무화 화학물질 유통량/배출량 조사·관리 - 고위해물질의 전과정 관리를 위한 화학물질 전생애 유통현황 조사('09) - 유통량조사 주기 단축 및 대상물질 합리적 조정 등 개선('10~) - 사업장별 화학물질 배출량 공개 단계적 확대('08~'10) 및 화학물질 배출저감 자발적협약(30/50프로그램) 추진 ⇒ 관리대상 화학물질의 우선순위 선정 13
5. 환경보건정책 추진현황 (2) 화학물질 관리 선진화 선진적 화학물질 유해·안전 관리 유해화학물질 안전관리 - 위해성에 근거한 취급제한·금지물질 제도 - 취급시설별․공정별․물질별 특성에 따른 유해물질 환경안전 관리기준 마련 - 화학사고 감시 및 응급 대응 등을 통합 관리하는 국가통합감시시스템 구축 잔류성 유기오염물질 안전관리 기반 강화 - 철강 시설 등 국내 배출시설에서의 다이옥신 배출량 측정사업 - POPs 오염실태 파악을 위한 측정망 설치ㆍ운영(대기ㆍ수질ㆍ토양ㆍ저질] - PCBs 함유기기 관리 DB구축 및 PCBs 오염 절연유 고온소각 실증사업 추진 14
5. 환경보건정책 추진현황 (2) 화학물질 관리 선진화 국제 흐름 대응 및 화학산업 경쟁력 강화 적극적인 화학물질 국제동향 대응 - EU 및 EU 역외(중국, 일본 등)의 REACH 대응동향 및 제도 분석·산업계 지원 - 로테르담 및 스톡홀름협약 이행, OECD 화학물질관리 프로그램에 적극 동참 특정 유해화학물질 국제 규제 대응 - 내분비계장애 추정물질 위해성 평가기반 구축 - 국내 수은 인벤토리 구축 및 국제 논의 동향에 따른 국내 대응방안 마련 녹색화학 지표 마련 및 대국민 교육·홍보 - 녹색화학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개선(녹색화학물질에 대한 유해성평가 완화 등) 15
5. 환경보건정책 추진현황 (3)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 생활환경 개선 및 정온한 삶의 공간 조성 제2차 실내공기질 관리 기본계획(2009~2013) 수립·추진 - 목질판상제품 폼알데하이드 방출량관리제도 도입, 저탄소형 실내공기질 관리 방법 개발, 대상시설 확대 및 기준합리화 추진 등 지하역사 공기질 개선대책 추진(‘08~) : 2012년까지 국고 638억원 지원 - 환기설비 개선(석면뿜칠제거), 고압 물청소차량 구입, 공기정화기 설치 등 생활소음 줄이기 종합대책 추진(’05~) - 항공기 · 철도소음 평가 방법 개선 및 환경기준 마련(’09.7~) - 건설기계 소음도표시 의무제 시행(‘08.1.1) 및 DB 구축(’09.3) - 소음·진동 측정망 통합관리 및 통합관제센터 구축(’09~)등 시스템 개선 16
(4) 민감·취약계층 환경성질환 예방·관리체계 구축강화 5. 환경보건정책 추진현황 (4) 민감·취약계층 환경성질환 예방·관리체계 구축강화 석면 피해예방 및 구제제도 확립 석면관리 종합대책 수립(‘09.7~) - 건물의 전생애 석면 안전관리체계 구축, 석면광산 및 자연발생석면 관리 - 석면 건강피해 관리 및 구제, 석면 위해도 소통 『석면피해구제법』을 제정하여 피해예방 및 구제제도 확립 - 대상질병 : 악성중피종, 석면폐암, 석면폐증 - 구제급여 : 생존자 – 요양급여(자부담의료비), 요양생활수당 유족 – 특별유족 조의금, 장의비 등 - 재원확보 : 석면피해구제기금 조성(향후 5년간 750억원 규모), 상시 근로자 20인 이상 사업장 등에 분담금 부과 * 국회 통과(2010.2.26), 공포(2010.3.22),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 예정 17
(4) 민감·취약계층 환경성질환 예방·관리체계 구축강화 5. 환경보건정책 추진현황 (4) 민감·취약계층 환경성질환 예방·관리체계 구축강화 석면피해예방 및 구제제도 확립 『석면안전관리법』 제정 추진 - 일정규모이상 건축물 석면지도 작성, 재개발·재건축 현장 석면배출허용기준 설정(금년 10월 국회제출) 주민 건강영향조사 및 유의지역 모니터링 강화 - 석면광산(전국 21개) 및 석면공장 주변지역 주민건강영향조사 - 석면광산, 대규모 재개발 현장, 폐석면처리장 주변 대기 모니터링 강화 농어촌 슬레이트 관리 종합대책 수립 - 범정부 합동으로 폐석면 처리 및 영세농가 지원대책 등 마련(‘10) * 1980년대 이전 설치된 농어촌 슬레이트 지붕재 가옥은 약 30만호로 추정 18
6. 그간 성과와 미흡한 점 환경성질환 예방·관리를 위한 법 · 제도 확립 유해물질 인체노출 및 환경성질환 조사·감시 주요 성과-1 환경보건법 제정 · 시행(’09.3) 석면관리종합대책 수립, 석면피해구제법 제정(’10.3) 유해물질 인체노출 및 환경성질환 조사·감시 주요 성과-2 국민환경보건기초조사(매 3년)로 인체의 환경오염 노출수준에 대한 조사·감시 산모-영유야-노령인구 등 건강영향 중장기 연구로 전생애 주기 감시체계 구축 주요 성과-3 신규요인 적극 대응 및 취약계층 중점 관리 의약물질, 내분비계 장애물질, 전자파 노출실태 지속 파악 기후변화적응대책, 나노물질 관리대책 수립 등 산업단지, 폐금속광산, 폐석면광산 주민 건강영향조사 및 환경관리대책 추진 19
6. 그간 성과와 미흡한 점 환경오염 위험인구 최소화 전략 마련 미진 환경성질환 예방 · 관리 전략 강화 필요 미흡한점-1 환경오염 위험인구 최소화 전략 마련 미진 매체별 환경오염위험인구 추정을 위한 관련 연구 미진 환경오염취약지역 및 우선관리대상 물질목록 제시 등 매체환경정책에 대한 선도적 기능 수행 미흡 미흡한점-2 환경성질환 예방 · 관리 전략 강화 필요 민감계층 환경성질환 예방·관리를 위한 실천적 과제발굴 추진 필요 국가환경보건실태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분석 한계 석면 이외의 환경오염으로 인한 건강피해 지원체계 미구축 미흡한점-3 지자체 역량 및 환경보건 R&D 지원체계 미흡 지자체 및 환경청의 환경보건분야 인력. 조직 등 인프라 미비 환경보건정책 추진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환경보건분야 R&D 활성화 필요 20
7. 향후 추진계획 1. 환경보건 종합계획(’11~’20) 수립 추진 1. 건강피해자 구제 관련 제도의 정비 「환경보건법」시행에 따른 법정 계획 - 환경보건에 관한 기본적 시책과 목표 - 환경유해인자로 인한 질환발생 현황 및 생태계, 국민건강에 미치는 관리방안 - 민감취약계층 특별관리 대책, 수용체 중심의 통합적 환경기준 마련 등 국가환경보건수준 평가 및 초안 마련(~10월), 부처협의 및 공청회(12월) 2. 환경성질환 건강피해 보상제도 도입 1. 건강피해자 구제 관련 제도의 정비 1. 건강피해자 구제 관련 제도의 정비 석면피해구제법 시행(‘11.1)으로 석면피해에 대한 사회적 안전망 마련 - 석면피해구제기금 조성으로 환경성 석면노출 피해자에 대한 구제급여 지급 석면 외 환경유해인자로 인한 건강피해 보상제도 도입 검토 - 환경오염 취약지역 주민 건강피해 실태조사 및 건강검진 한시적 지원 등 후속조치 - 환경유해인자로 인한 건강피해구제제도’도입을 위한 연구 21
7. 향후 추진계획 3. 아토피 등 어린이 환경성질환 예방·관리 강화 아토피·천식 예방·관리 대책 수립·추진(관계부처 합동) - 아토피 유병률 감시체계 구축, 아토피 환자 등록·관리체계 마련 - 환경성 질환에 대한 환경적·유전적요인 규명 및 관리 가이드라인 개발·보급 - 시장수요분석, 외국사례 조사 등을 통한 아토피 치유·관리 지원체계 마련 · 아토피 에코케어센터 건립 지원 확대 등 관련 인프라 확충 · 환경성질환 예방·관리 상담서비스 제공 및 아토피·천식 치유 체험 프로그램 친환경적 어린이 활동공간 조성 및 용품 유통차단 추진 - 어린이 활동공간 환경안전관리기준 대상확대 및 적용기준 검토 · 활동공간 유형별 친환경적 설치·관리 가이드라인 개발·보급 - 어린이용품(70종)중 환경유해인자(20종)의 노출실태 파악 및 위해성평가 실시 · 위해성이 높은 어린이용품의 사용 또는 판매 제한·금지 추진 22
7. 향후 추진계획 4. 환경보건 서비스 발전 및 사업간 효율적 연계 추진 5. 기후변화 적응 환경보건 정책 강화 23 친환경 건강도우미(그린코디) 사업, 12개 환경보건센터 운영, 자연 속 건강 찾기 체험 프로그램 발전 추진 및 사업간 효율적 연계방안 마련 생활공감형 환경보건서비스 관련 해외사례 조사 및 환경보건서비스 추가 발굴 5. 기후변화 적응 환경보건 정책 강화 기후변화에 따른 식생 및 생태계 변화와 인체 영향 변화와의 관계 분석 기후변화에 따른 매체 내 화학물질 거동 및 독성 변화와 인체에 미치는 영향 평가 기후변화에 따른 꽃가루, 세균·곰팡이 등 환경성 질환요인의 변화 및 인체노출 평가 기후변화 적응 환경보건 인프라 구축, 국제 협력 이니셔티브 제고 23
7. 향후 추진계획 6. 건강한 생활환경 조성 7. 새로운 생활환경 유해인자 관리 강화 24 「제2차 생활소음 줄이기 종합대책」 마련 농어촌 노후 슬레이트 지붕 안전처리 - 석면 슬레이트 철거·수집·운반·처리기준 마련 및 슬레이트 철거·처리 지원(28억원) 영화관, 전시장, 학원, PC방을 실내공기질 관리 다중이용시설에 편입 - 보육시설, 의료복지시설, 산후조리원에 대한 실내공기질 진단 컨설팅 및 개선 지원 7. 새로운 생활환경 유해인자 관리 강화 주택의 실내 라돈농도 실태조사(1만 가구) 및 라돈의 실내공기질 기준 강화(유지기준) 전자파 노출기준 설정 및 피해 산정방안 마련 「빛공해방지법』 제정 추진 및 하위법령(안) 마련 - 빛공해 관리 가이드라인 개발 보급 24
7. 향후 추진계획 8. 생활주변 화학물질 안전관리 추진 9. 정책의 과학화를 위해 R/D 기반 구축 및 연구기관 역량 강화 화장장, 발전시설 및 집단 에너지시설에 대한 다이옥신 배출허용기준 마련 범정부 나노안전관리대책 수립 추진(6개부처 합동) - 나노물질 인벤토리 구축, 위해성정보 생산 및 평가, 안전관리기준 마련 등 9. 정책의 과학화를 위해 R/D 기반 구축 및 연구기관 역량 강화 생활공감 환경보건기술 R/D 연구 추진(예비타당성조사 심사중) 생태독성·위해성평가 전문인력 양성을 통한 GLP 기관 인프라 확충 GLP 기관 신인도 제고를 위한 사후평가·관리 강화 - ‘10년 OECD 현지방문 평가를 국제 신인도 제고의 계기로 활용 수은관리종합대책 수립 및 수은 국제 협약 체결 움직임에 사전 대응 25
이상으로 환경보건법의 주요 내용과 향후 발전방향에 대한 발제를 마치겠음. 지금까지 경청해 주신데 대해 감사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