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재산정책 국제 세미나 지재기본법의 성립과 경위, 현황 및 과제 2009년5월27일 와세다대학 객원교수 변리사 사토오 타츠히코 지적재산전략본부 부원
강연의 개요 1. 지적재산기본법 성립 경위 2. 지재기본법의 내용 3. 제1기, 제2기 지재추진계획과 그 성과 4. 제3기 지재추진계획의 목표 친지적재산권(지재의 보호강화)에서 친이노베이션(기술혁신촉진)으로
1. 지적재산기본법 성립 경위 산관학이 하나가 되어 지재기본법을 성립시켰다. 1. 지적재산기본법 성립 경위 산관학이 하나가 되어 지재기본법을 성립시켰다.
일본 지재기본법 성립 배경 침체된 일본의 경쟁력 - 일본은 1991년의 1위에서 2005년에는 21위 1. 지적 재산 기본법 성립 경위 일본 지재기본법 성립 배경 침체된 일본의 경쟁력 - 일본은 1991년의 1위에서 2005년에는 21위 - 그러나, 과학기술경쟁력에서는 2위를 유지 (95년 이후) (1위는 미국) IMD (World competitiveness Year book)
친지적재산권 정책으로 산업경쟁력을 강화한 미국 1. 지적재산기본법 성립 경위 미국의 지적재산전략 친지적재산권 정책으로 산업경쟁력을 강화한 미국 ・1982년 CAFC(특허고등재판소) 창설 ・1980년 바이돌법(정부원조의 연구성과를 민간 개발자에 귀속시키는 제도) ・1988년 스페셜 301조 성립(2국간 교섭) (지적재산보호가 취약한 국가를 우선감사하는 제도) ・1994년 우르과이 라운드에서 TRIPS성립(다국간 교섭) (지적재산보호의 최저수준을 설정) 1978년 커터대통령 지적재산 재판기능 강화 제언 1979년 커터대통령 「미국산업기술정책에 관한 대통령 교서」 기술이전촉진법 제언등 1985년 레이건대통령 「산업경쟁력위원회」 ”영레포트” 국외시장에서의 지적재산확보 강화등의 제언 이와 같은 친지적재산권 정책으로, ・특허출원건수 증가(10만건/년→18만건/년) ・특허소송 증가와 손해배상금액 증가(폴라로이드 VS 코닥 : 1,200억엔) ・바이돌법 : 대학으로부터 특허출원과 벤처기업 설립 증가 ・지적재산권에대한 무역수지가 1988년에는 약 255억 달러로 증가 미국의 산업경쟁력이 크게 향상되었다.
지재기본법 성립 경위 1. 지적재산기본법 성립 경위 1997년4월 특허청장관 사설 간담회 「21세기의 지적재산권을 생각하는 간담회」보고서 1998년11월 공업소유권심의회법제부회 기획위원회 「친지적재산권 정책의 심화를 향해」보고서 1998년12월 공업소유권심의회 답신서「지적재산권제도의 강화(친지적재산권 정책)」 2001년12월 자민당 지적재산관계합동회의 「지적재산국가전략」 중간보고 2002년 1월 경단련 「지적재산권을 중심으로 산업경쟁력 강화에 관한 사고에 대해」 제언 2002년 1월 아라이 히사미쯔(荒井寿光)전장관을 대표로 하고,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지적재산국가전략포럼」 이 대학, 교육, 기업, 행정, 외교, 입법, 사법의 7분야에 걸친 종합적인 100개의 전략을 제언 2002년2월 코이즈미(小泉) 전수상의 「지재창조입국」 선언 2002년 3월 사법제도개혁추진본부(지적재산소송검토회)의 「사법제도개혁추진계획」가 각료회의에서 결정 2002년 5월 경재산업대신 사적 간담회 「산업경쟁력전략회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6개 전략」 보고 2002년 5월 문부과학성 「연구개발성과의 취급에 관한 검토회 보고서」 2002년 6월 특허청장관 사설 간담회 「산업경쟁력과 지적재산을 생각하는 연구회」 최종보고서 2002년 6월 종합과학기술회의(지적재산전략 전문조사회) 「지적재산전략에 대해」 중간보고 2002년 7월 지재전략대강 결정 2002년11월 지적재산기본법 성립 연구활동과 창작활동의 성과를 지적재산으로 하여, 전략적으로 보호, 활용하며, 일본 산업의 국제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을 국가 목표로 한다. (코이즈미 전수상「지재창조입국선언」)
일본의 친지적재산권 정책의 「발명보호 강화」 목적 1. 지적재산기본법 성립 경위 일본의 친지적재산권 정책의 「발명보호 강화」 목적 캐치업형 경제에 적합한 특허제도에서 프론티어 발명의욕을 더욱 자극하는 특허제도로 캐치업형 생산합리화, 가격경쟁으로 인한 수익 : 지적재산권 활용이 적음 프론티어형 고부가가치형 상품, 서비스 또는 라이센스료 기술이전으로 인한 수익:지적재산권의 적극적 활용 그 목적은, 발명의 「강력한 보호」를 실현하여, 발명을 권리로 설정하고 보호하는 프로세스 뿐만 아니라, 권리화된 발명을 제품화하여 활용함과 동시에 침해로부터 구제하는 프로세스, 권리의 활용으로 인한 투자 리스크를 줄여, 새로운 발명창조를 촉진하는 프로세스 를 원활화하여, 지적창조 사이클을 확립하는 것. 동시에 새로운 발명으로서의 보호대상을 확대하여, 이노베이션을 촉진하는 것을 목표로 함.
1999년 공업소유권 심의회가 요구한 의식개혁 모델 1. 지적재산기본법 성립 경위 캐치업형 프론티어형 대량생산, 가격경쟁으로 인한 수익 : 권리 활용이 적음 고부가가치형 생산 또는 라이센스료, 기술이전으로 인한수익 : 권리 활용 풀세트형 중점형 질 중시 : 전략적 출원 기본특허중심 일점집중강화 : 권리 활용형 출원 우위기술 중시 양 중시 : 대량출원, 개량특허중심 얕고 넓게 : 권리 활용이 불충분 광범위한 기술이 출원대상 수비 공격 권리를 방위적으로 사용(방위출원) →휴면특허 기다리는 의사결정 : 늦은 심사 청구 병행의식 : 대량출원 기업 지적재산권부문의 역할은 권리 취득 추종적 : 방위특허 시장전략(기술독점으로 인한 선행자 이익의 확보와 기술을 매개로 한 거래처 개척 등)을 위해 권리를 이용 신속하고 전략적인 의사결정 : 조기심사청구로 인한 신속한 권리화 독창성, 강점분야 개발 : 중점형 출원 기업 지적재산권 부문의 역할은 시장전략 어드바이저 전력적 : 기본특허
2. 지재기본법의 내용 일본의 지재전략을 뒷받침하는 지재기본법
지적재산기본법(2002.11) 목적 ・지적재산의 창출과 활용으로 인한 활력있는 경제사회실현을 목표로 한다. 2. 지재기본법의 내용 지적재산기본법(2002.11) 목적 ・지적재산의 창출과 활용으로 인한 활력있는 경제사회실현을 목표로 한다. ・지적재산의 창조, 보호, 활용의 기본적 이념과 실현을 위한 사항을 분명히 한다. ・지재개혁 주체로서의 국가, 지방공공단체, 대학 및 사업자의 책임을 분명히 한다. ・지재개혁을 추진하기 위해, 지적재산의 창조, 보호 및 활용에 관한 추진계획의 책정을 실행하여, 지적재산전략본부를 설치한다. ・국가로서 지적재산의 창조, 보호 및 활용에 관한 시책을 집중적이고 계획적으로 추진하는 방침을 분명히 한다. www.kantei.go.jp/jp/singi/titeki2/hourei/kihon.html - 16k
지재 보호를 통해, 지재의 활용을 촉진하고, 새로운 지재를 창조시킨다. 2. 지재기본법의 내용 지적창조사이클을 빠르고 크게 회전시킨다. 지재 보호를 통해, 지재의 활용을 촉진하고, 새로운 지재를 창조시킨다. 출전:지적재산전략추진계획2007
지적재산전략본부 설치목적 지재전략을 집중적, 계획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내각에 지적재산전력본부를 둔다. 구성 2. 지재기본법의 내용 지적재산전략본부 설치목적 지재전략을 집중적, 계획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내각에 지적재산전력본부를 둔다. 구성 내각 총리대신을 본부장으로 하고, 관방장관, 과학기술담당대신, 경제산업대신, 문부과학대신을 부본부장으로 하며, 본부원은 그외 모든 국무대신과 지적재산정책의 민간 유식자(10명)로 구성된다.
지적재산전략본부 역할 ・추진계획의 구체적 시책 담당부서로서 전략본부는 모든 시책의 실시에 관여한다. 2. 지재기본법의 내용 지적재산전략본부 역할 ・추진계획의 구체적 시책 담당부서로서 전략본부는 모든 시책의 실시에 관여한다. ・담당부서가 복수이며, 시책의 실시가 늦어지는 경우, 전략본부가 종합적인 조정을 실시한다. ・전략본부는, 시책의 실시가 늦어지는 경우, 그 실시를 독촉한다. ・중요한 정책과제에 대해서는, 전략본부에 전문조사회를 설치한다.
지적재산전략본부 전문조사회 1. 권리기반 강화에 관한 전문조사회(2003) 2. 지재기본법의 내용 지적재산전략본부 전문조사회 중요한 정책과제에 대해 조사, 검토하여 제언한다. 1. 권리기반 강화에 관한 전문조사회(2003) 2. 의료관련행위 특허보호의 방향에 관한 조사회(2004) 3. 「지적창조사이클 전문조사회」(2004) 4. 「컨텐츠 전문조사회」(2004) 5. 지적재산으로 인한 경쟁력 강화 전문조사회(2007) 6. 컨텐츠, 일본 브랜드 전문조사회(2007) 7. 디지털 넷 시대의 지재제도 전문조사회(2008) 상기의 전문조사회를 설치함으로서 각 부처와 관련 된 정책과제도 지재전략본부에서 소관하여 해결 할 수 있다.
지적재산추진계획 ・지적재산의 창조, 보호활용 및 인적활용에 관해, 정부가 집중적이며 계획적으로 실현해야만 하는 정책을 정한다. 2. 지재기본법의 내용 지적재산추진계획 ・지적재산의 창조, 보호활용 및 인적활용에 관해, 정부가 집중적이며 계획적으로 실현해야만 하는 정책을 정한다. ・전략계획으로 정하는 시책은 구체적인 목표와 달성시기를 정한다. ・전략계획의 달성상황을 조사하여, 그 결과를 공개하여 필요한 개선을 실시한다.
지적재산전략본부 관련섹터 지적재산전략본부를 중심으로 각 정부기관가 연계 2. 지재기본법의 내용 지적재산전략본부 관련섹터 지적재산전략본부를 중심으로 각 정부기관가 연계
2. 지재기본법의 내용 지적재산 관련섹터 지적재산전략 관계기관
지재정책관련 정당섹터 【자유민주당】 【민주당】 【공명당】 〇지적재산전략조사회(회장 아마리 아키라(甘利 明) 중의원 의원) 2. 지재기본법의 내용 지재정책관련 정당섹터 【자유민주당】 〇지적재산전략조사회(회장 아마리 아키라(甘利 明) 중의원 의원) 〇변리사제도의 개혁추진 및 지방전개에 관한 의원연맹[변리사제도 추진의원연맹](회장 나카가와 히데나오(中川秀直) 중의원 의원) 【민주당】 〇경제산업부문회의「지적재산권전략위원회」(위원장 오오하타 아키히로 (大畠章宏) 중의원 의원) 〇지적재산권전략프로젝트팀(좌장 오오하타 아키히로 중의원 의원) 〇지적재산제도개혁추진의원연맹(회장 카와바타 타츠오(川端達夫) 중의원 의원) 【공명당】 〇지적재산제도의원간담회(회장 하마요쯔 토시코(浜四津敏子) 중의원 의원)
지재정책관련 민간섹터 지재관련 민간단체가 지재추진계획 책정에 대해 퍼블릭 코멘트를 내어 의견표명을 하고 있다. 2. 지재기본법의 내용 지재정책관련 민간섹터 지재관련 민간단체가 지재추진계획 책정에 대해 퍼블릭 코멘트를 내어 의견표명을 하고 있다. 【학술단체】 ○일본지적재산학회 ○공업소유권법학회 ○법과경제학회 ○국립대학협회 【산업관련단체】 ○일본경제단체연합회 ○일본제약공업협회 ○컴퓨터 소프트웨어협회 ○바이오인더스트리협회 ○일본지적재산협회 ○Union des Fabricants ○전자정보기술산업협회 【사업단체】 ○일본변호사연합회 ○일본변리사회 ○일본행정서사연합회 【민간단체】 ○지적재산국제보호포럼
3. 제1기, 제2기 지재추진계획과 그 성과 (친지적재산권)지적재산의 보호강화 3. 제1기, 제2기 지재추진계획과 그 성과 (친지적재산권)지적재산의 보호강화
3. 제1기, 제2기 지재추진계획과 그 성과 출전: 지적재산추진계획2006
제1기 지적재산추진계획 방침 지재사이클의 활성화 중점전략사항 ・지적재산 창조전략 2003년 7월 8일 지재전략본부 결정 3. 제1기, 제2기 지재추진계획과 그 성과 제1기 지적재산추진계획 2003년 7월 8일 지재전략본부 결정 방침 지재사이클의 활성화 (1)「종래의 틀에 얽매이지 않는, 지적재산에 관한 특례를 만든다.」 (2)「국제경쟁력 있고, 세계에 통용될 수 있는 제도를 만든다. 」 (3)「시기를 노치지 않고, 신속하게 개혁을 행한다. 」 중점전략사항 ・지적재산 창조전략 ・지적재산 보호전략 ・지적재산 활용전략 ・컨텐츠전략 ・지재인재육성전략
지적재산추진계획2007(제2기) 2007년 5월 30일 지재전략본부 결정 3. 제1기, 제2기 지재추진계획과 그 성과 지적재산추진계획2007(제2기) 2007년 5월 30일 지재전략본부 결정 ・지적재산을 전략적으로 활용한다. 지재를 경영의 핵심으로 하며, 사업전략・개발전략・지재전략을 삼위일체로 운영하는 것이 중요. 지재전략은 사업의 경쟁우위를 확보하기 위한 전략이다.
3. 제1기, 제2기 지재추진계획과 그 성과 삼위일체의 경영전략
지적재산의 국제적인 보호 추진계획 2008 세계특허 시스템 구축을 위한 노력을 강화한다. 3. 제1기, 제2기 지재추진계획과 그 성과 지적재산의 국제적인 보호 추진계획 2008 세계특허 시스템 구축을 위한 노력을 강화한다. ・일미・일영・일한의 특허심사 하이웨이의 전개를 확대 ・특허의 상호승인 실현을 위한 노력 강화 ・일・미・유럽간에 합의한 출원명세서 양식 통일을 추진. ・실체특허법조약의 조기체결과 특허제도의 국제적조화를 목표로 한다. 2. 아시아 지역에서의 지적재산제도 정비와 협력을 촉진한다. ・출원절차의 간소화・심사협력・심사인재육성등을 축으로 하는 「특허취득절차의 APEC 이니시어티브」 추진. ・동아시아 식물품종 보호포럼 제창과 조기실현을 목표로 한다. ・FTA/EPA등을 활용하여 TRIPS협정 이상의 지재보호 실현을 목표로 한다. 3. 모조품・해적판 확산방지조약의 조기실현을 목표로 한다. 4. 국제표준화활동에관한 아시아・태평양지역 연계를 강화한다. ・국제표준화활동 수준을 높이고, 인적 네트웍 강화・국제표준 공동제안등의 내용을 담은 「아시아・태평양 표준화 이니시어티브를 책정한다.
일본 지재개혁의 흐름 ・1997년 「21세기 지적재산권을 생각하는 간담회 보고」 (특허청) 3. 제1기, 제2기 지재추진계획과 그 성과 일본 지재개혁의 흐름 ・1997년 「21세기 지적재산권을 생각하는 간담회 보고」 (특허청) (친지적재산권 정책에 대한 토론, 21세기 지적재산의 방향에 대해) ・1998년 「공업소유권심의회 소위원회 보고」 (특허청) (미국의 친지적재산권 정책을 높이 평가) ・2002년 2월 코이즈미 전수상의 국회내 「지재창조입국선언」 ・2002년 7월 「지적재산전략대강」 (정부, 지적재산전략회의) ・2002년11월 「지적재산기본법」 성립 ・2003년 7월 「지적재산전략추진계획」(정부, 지적재산전략본부) ・2005년 4월 지적재산고등재판소 창설 ・2006년 1월 지재인재육석종합전략 책정 ・2006년12월 국제표준종합전략 책정 ・2007년11월 분야별 지적재산전략 책정 ・2008년 3월 오픈・이노베이션에 대응한 지재전략의 방향에 대해 ・2009년 3월 일본 브랜드전략 책정
현재까지 지적재산제도개혁의 진전현황 창조・보호・활용・인재등 분야별로 보면 보호분야의 개혁이 빠르게 진행됨. 3. 제1기, 제2기 지재추진계획과 그 성과 현재까지 지적재산제도개혁의 진전현황 창조・보호・활용・인재등 분야별로 보면 보호분야의 개혁이 빠르게 진행됨. 지재추진계획의 진전정도등을 고려해 독자적으로 작성
지재추진계획의 진전정도등을 고려해 독자적으로 작성 3. 제1기, 제2기 지재추진계획과 그 성과 특허제도(보호분야) 개혁의 흐름 보호분야의 개혁은 국제정세를 반영하여 비교적 이른 시기부터 제도개정이 진행되었다. 본격적인 제도개정・운용개선은 1998년 이후에 추진되었다. 지재추진계획의 진전정도등을 고려해 독자적으로 작성
지적재산추진계획2003이후의 정책으로 많은 환경정비가 빠르게 진행되었다. 3. 제1기, 제2기 지재추진계획과 그 성과 제도환경 개혁의 흐름 지적재산추진계획2003이후의 정책으로 많은 환경정비가 빠르게 진행되었다. 지재추진계획의 진전정도등을 고려해 독자적으로 작성 29
보호강화의 시점 보호강화를 위해서는 폭 넓고 빨리 보호할 수 있는 구조가 필요. 3. 제1기, 제2기 지재추진계획과 그 성과 보호강화의 시점 보호강화를 위해서는 폭 넓고 빨리 보호할 수 있는 구조가 필요. 30
보호실현을 위해 「사법」「행정」「법정비」가 진행되었다. 3. 제1기, 제2기 지재추진계획과 그 성과 「폭넓은보호」를 실현하기 위한 시스템 개혁 보호실현을 위해 「사법」「행정」「법정비」가 진행되었다. 31
「보호방법」「권리부여」「권리계쟁」「인프라」등의 개혁을 진행 3. 제1기, 제2기 지재추진계획과 그 성과 「빠른보호」를 위한 「보호방법」「권리부여」「권리계쟁」「인프라」등의 개혁을 진행
3. 제1기, 제2기 지재추진계획과 그 성과 「강력한보호」를 위한 「사법」「행정」「대리인」「법개정」등의 개혁을 실시하였다. 「지재침해소송의 신속화」와 「지재침해억제」를 위한 시스템 정비가 이루어졌다. 33
지재추진전략에서의 「창조」「활용」분야의 개혁 이 시책은「대학」「지역」「중소기업」「인프라」등의 대상별 개혁을 진행시킨다. 3. 제1기, 제2기 지재추진계획과 그 성과 지재추진전략에서의 「창조」「활용」분야의 개혁 이 시책은「대학」「지역」「중소기업」「인프라」등의 대상별 개혁을 진행시킨다.
4. 제3기 지재추진계획의 목표 친지적재산권(지재의 보호강화)에서 친이노베이션(기술혁신촉진)으로 4. 제3기 지재추진계획의 목표 친지적재산권(지재의 보호강화)에서 친이노베이션(기술혁신촉진)으로
제2기의 상황과 과제 국제적인 특허출원 급증과 심사부담의 증대 4. 제3기 지재추진계획의 목표 제2기의 상황과 과제 국제적인 특허출원 급증과 심사부담의 증대
특허침해소송에있어서 권리자의 패소이유(「심판의 현황과 과제」 특허청심판부 2007년 5월) 4. 제3기 지재추진계획의 목표 제2기의 상황과 과제 침해소송으로 특허가 무효가 되는 경우가 많음 특허침해소송에있어서 권리자의 패소이유(「심판의 현황과 과제」 특허청심판부 2007년 5월)
4. 제3기 지재추진계획의 목표 이노베이션의 새로운 흐름 클로즈드 이노베이션 오픈 이노베이션 38
시장 우위 비지니스 도메인 오가와 코오이치(小川紘一)「DVD로보는 일본기업의 표준화사업전략」 4. 제3기 지재추진계획의 목표 시장 우위 비지니스 도메인 오가와 코오이치(小川紘一)「DVD로보는 일본기업의 표준화사업전략」 2006년 3월 23일
오가와 코오이치 「DVD로보는 일본기업의 표준화사업전략」 2006.3.23 4. 제3기 지재추진계획의 목표 수직통합형 클로즈드 모델 오가와 코오이치 「DVD로보는 일본기업의 표준화사업전략」 2006.3.23 조립제품은 절충기술・지재・브랜드의 우위성과 모듈러형 기업의 가격경쟁력을 통합하여 시장우위를 확보한다.
이노베이션 모델에 근거한 지적재산전략 4. 제3기 지재추진계획의 목표 지적재산전략본부 경쟁력강화 전문조사회 http://www.kantei.go.jp/jp/singi/titeki2/tyousakai/kyousou/dai4/siryou1.pdf
최근의 경영환경 변화 4. 제3기 지재추진계획의 목표 지적재산전략본부 경쟁력강화 전문조사회 http://www.kantei.go.jp/jp/singi/titeki2/tyousakai/kyousou/dai4/siryou1.pdf
미국기업의 오픈 이노베이션 사례 ○IBM(정보통신산업) ○시스코 시스템즈(정보통신산업) 4. 제3기 지재추진계획의 목표 미국기업의 오픈 이노베이션 사례 ○IBM(정보통신산업) (사내 리소스를 이노베이션의 원천으로 한다. 페이턴트 커먼즈 설립의 공헌자. 오픈과 클로즈를 적절히 이용함으로서 오픈소스개발의 방향성을 리드) ○시스코 시스템즈(정보통신산업) 제품의 약90%는 외부 파트너가 관련하여 창출. 오픈 이노베이션 프로젝트로 인해 경비절감을 실현) ○P&G(일반소비재산업) (사외 리소스를 상품개발에 활용하는 전략을 추진함으로서, 연구개발 생산성을 60% 증가시키고, 이노베이션 성공률을 2배로 확대. 적은 비용으로 신제품을 개발할 수 있게 됨) ○듀퐁(화학산업) (자사외의 연구소스의 아이디어를 수렴하며 사내의 아이디어를 외부에 제공하여, 제품생산과 수입원을 확대. 제품판매 매출과 겨룰만한 수입원의 하나로 라이센싱을 중시) ○메르크(제약・바이오산업) (라이센스를 중심으로한 타기업과의 전략적 연계로 인해, 개발의 스피드업과 효율화를 꾀한다. 개발 조기단계에서의 연계로 인해, 「가능성 있는 기술」을 더 싸고, 폭넓게 입수) (자료) 워싱턴코어「JETRO NY지적재산부위탁조사:미국기업의 신・지재전략~『오픈 이노베이션 시대』의 지재관리~」2006년12월 지적재산으로 인한 경쟁력강화 전문조사회 2007 자료로부터
4. 제3기 지재추진계획의 목표 오픈모델 전략 스스로 독자적인 지적재산을 창조하여 독점적으로 이용하는 클로즈드모델의 지재전략을 기본으로 하면서, 오픈모델의 지재전략을 임기응변으로 조합함으로서, 지적재산이 갖고 있는 다양한 잠재력을 종합적으로 발휘할 수 있다. 지재를 자기사업의 「방어수단」으로 활용하는 클로즈드 모델의 지재전략에, 지재를 외부와의 적극적인 거래로 「공격수단」으로 활용하는 오픈모델의 지재전략을 추가 로 도입하는 것이 필요.
이노베이션 촉진을 위한 6개 시점 변리사 사토오 타츠히코 제20회 지적재산전략본부 회합 2008. 6. 18 이노베이션 촉진을 위한 6개 시점 변리사 사토오 타츠히코 ① 「발명의 보호」 격차 시정을 위한 제도・운용의 국제적인 조화 이노베이션 촉진을 위해, 모든 국가에서 같은「발명의 보호」가 적절히 행해지도록 하는 것이 필요 각국의 제도를 일치시키는 것과, 제도의 운용기준을 일치시키는 것을 추진한다. ②비지니스 리스크를 줄이기 위한 특허권의 안정화 ・이노베이션 보호를 위해, 예견가능성이 높은「발명의 보호」의 실현을 목적으로 한 제도개혁과 운용개선을 실시한다. 그 결과로, 불안정한「발명의 보호」로 인한 비지니스 리스크를 줄인다. ③이노베이션 변화에 대응한 개혁추진 「발명의 보호」가 이노베이션의 저해요인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끊임없는 제도개혁과 운용개선을 실시한다. ④제도이용자의 부담경감을 추진 이노베이션 촉진을 위해, 제도활용에 기인한 제도이용자의 부담을 경감하는 제도개혁, 운용개선을 실시하여, 제도이용을 촉진한다. ⑤제도이용자의 제도설계・운용에의 참가 특허제도, 운용이 이노베이션 촉진에 맞도록 제도설계・운용에 제도이용자가 적극적으로 참가하는 시스템을 구축한다. ⑥이노베이션 사이클 창출을 위한 전략 실행 이노베이션 성과를 수익으로 연결하여, 새로운 이노베이션에 도전하는「이노베이션 사이클」을 만들기 위해, 독창적인 발명의 창출에 도전하며, 그 그본기술을 시장에 연결하기 위한 전략을 실행한다. 45
출전: 지적재산전략본부자료
제3기 지적재산추진계획의 기본방침 제1기, 제2기의 제3기의 중점전략사항 중점전략사항 4. 제3기 지재추진계획의 목표 제1기, 제2기의 제3기의 중점전략사항 중점전략사항 지적창조 사이클의 활성화 글로벌 지재경쟁력의 강화 ・지적재산의 창조전략 ・이노베이션촉진을 위한 지재전략 ・지적재산의 보호전략 ・글로벌 지재전략의 강화 ・지적재산의 활용전략 ・소프트파워 산업의 성장전략 추진 ・컨텐츠전략 ・지적재산권의 안정성, 예견성 확보 ・지재인재의 육성 ・이용자의 요구를 반영한 지재시스템의 구축 친지적재산권 친이노베이션 지재제도 인프라 강화 강화된 지재인프라의 전략적 활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