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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골격계 질환 어떻게 싸울 것인가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준) 동아대학교병원 산업의학과 김 윤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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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근골격계 질환 어떻게 싸울 것인가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준) 동아대학교병원 산업의학과 김 윤 규

2 근골격계 질환, 얼마나 많은가?

3 근골격계 질환의 정의 NIOSH 정의 적어도 1주일이상 또는 과거 1년간 1달에 한번 이상
상지의 관절 부위(목, 어깨, 팔꿈치 및 손목)에서 지속되는 하나이상의 증상들(통증, 쑤시는 느낌, 뻣뻣함, 화끈거리는 느낌, 무감각 또는 찌릿찌릿함)이 존재 동일한 신체부위에 유사 질병과 사고 병력이 없어야 하고, 증상은 현재의 작업으로부터 시작

4 근골격계 질환의 유발조건 작업요인 환경요인 개인요인 자세와 위치 원거리의 물체를 움직일 때 손작업에서의 빈도와 시간
원거리의 물체를 움직일 때 손작업에서의 빈도와 시간 구부리고 비틀고 꼬는 작업 물체이동에 필요한 힘 불완전한 자세 습도 소음 진동 바닥 키, 몸무게 육체적 적응 요추운동상태 힘, 과거질병 고용기간,담배 해부학적 요인 정신적 요인

5 근골격계 직업병의 발생기전 통증과 감각이상을 호소하는 근골격계의 만성적인 장애 반복작업 부자연스러운 작업자세
강한 노동강도 과도한 힘 불충분한 휴식 부적절한 노동환경 과도한 진동 목, 어깨, 팔, 손, 허리 및 하지 등 주로 관절부위를 중심으로 장시간 사용시 근육과 혈관, 신경 등에 미세한 손상 통증과 감각이상을 호소하는 근골격계의 만성적인 장애

6 발병단계 1단계 작업시간중 통증 및 피로감 휴식후 호전됨 작업능력 저하는 없다. 2단계 작업시간 초기부터 발생
휴식후에도 통증 지속 3단계 휴식후에도 통증 반복적인 움직임이 없어도 발생 자다가 통증으로 깬다 작업뿐 아니라 일상생활 에도 지장을 줌

7 만성통증 1)시간적으로 3개월 이상 지속 2)침해성 자극에 의한 급성 통증이 수주가 지나 침해성 자극이 소실된 후에도 계속 남는 경우 3)손상후 수주 내지 수 개월 후 나타나는 통증 4)특별한 원인을 알 수 없는 통증이 수 주 내지 수 개월의 간격을 두고 자주 재발하는 경우

8 만성통증에 대한 잘못된 대처 방사선 사진 등의 객관적 검사에 의존 심리적인 원인으로 치부하는 경향 수술이 남발되는 경향이 있다

9 근골격계 질환의 종류 요부염좌 추간판 탈출증 척추분리증 건염 건초염 활액낭염 결절종 근막통 증후군 흉곽출구증후군 진동신경염
요통 연체조직질환 요부염좌 추간판 탈출증 척추분리증 건염 건초염 활액낭염 결절종 근막통 증후군 신경혈관계통 질환 신경장해 흉곽출구증후군 진동신경염 수근관증후군 척골신경장해

10 자본과 정부의 대응 직업병판정 노동자들에 대한 개인적 회유, 협박 산재요양 신청을 하지 못하게 하는 등의 직업병 은폐 노력
문제의 본질(구조조정, 노동강도, 비정규노동 등)을 감추기 위해 직업병에 대한 보상과 몇 가지 공학적 환경개선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기도 함 공단 직업병 인정과정의 어려움

11 산재요양 미신청 인력부족으로 병가내기 힘듬 직반장 눈치로 아프다고 얘기 하기 힘듬 해고될까/ 찍힐까 등에 대한 두려움
산재진행과정의 어려움(회사날인/복잡한 산재절차/복지공단인정) 경제적인 어려움

12 요양과정의 문제점 복잡하고 힘겨운데다 부적절한 산재보상 불충분하고 부적절한 치료와 재활 경제적 부담
- 길고 지루한 승인 과정과 이로 인한 경제적 부담 - 낮은 급여 수준과 좁은 포괄범위 - 성급한 요양 종결 불충분하고 부적절한 치료와 재활 경제적 부담 - 다수의 비급여 항목이 존재 - 대다수의 노동자들이 건강이 완전히 회복되지 않은 상태에서 현장에 복귀하고 있는 상황

13 복귀이후의 문제점(1) 개선되지 않은 작업 환경 고용 불안, 부당한 인사 조치, 임금의 감소
- 요양을 마치고 복귀하는 경우 노동환경이 개선되어 있는 일은 거의 없음 (50%는 동일 부서에서 그대로 일을 함,1991년) 고용 불안, 부당한 인사 조치, 임금의 감소 - 생산성 유지를 위한 업무 전환 - 비정규직화와 부서이동 - 보복성 업무 전환

14 복귀이후의 문제점(2) 동료나 사업주로부터의 심리적 압박, 스트레스
- 질환의 특성상 꾀병으로 오해를 받기 쉬우며 이로 인한 심리적 압박이 생김 - 노동능력이 저하된 경우 그로 인한 좌절감이나 재발에 대한 걱정이 심각한 정신적 스트레스를 줌 - 직업병 발생 및 예방과 사후 대책 등이 사업장 안에서 제대로 공유되지 않은 경우에는 마치 개인적인 과실이나 단점을 가진 것처럼 동료나 상사들의 눈총을 받을 수 있음.

15 근골격계 질환의 재발-악순환 3개월 이상 통증이 지속되는 ‘만성 질환’ 경과 (직업성 요통 환자의 경우)
85~90%가 3개월 이내에 회복되어 직장으로 복귀 21% : 복귀 후 첫 6개월 동안 재발 62% : 첫 1년동안 재발 첫 1년동안 재발했던 노동자 중에 절반은 통증 때문에 다시 휴직함

16 근골격계 직업병의 재발, 악화 노동현장 내부 조건 • 개선되지 않은 작업 내용 및 작업환경
• 고용상태의 저하(비정규직) 또는 부당한 인사조치 • 임금 조건의 하락 • 동료나 사업주로부터의 심리적 압박, 스트레스 부담을 해결할 수 없음(휴식ᆞ치료 등) 신체적ᆞ정신적 부담이 가중됨 근골격계 직업병의 재발ᆞ악화 현장복귀 노동현장 외부 조건 • 길고 복잡한 산재 보험 보상과정 및 낮은 보장성 • 불충분ᆞ부적절한 치료 및 재활 과정 • 경제적 부담

17 왜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가 경제성에 국한 노동자의 건강권을 자본과 전문가의 통제 속에 가두려 함
- 생산성의 저하로 인한 직접적인 손실 - 직업병/산재 보상에 따른 간접적인 손실 노동자의 건강권을 자본과 전문가의 통제 속에 가두려 함 근골격계 질환의 주요원인인 집단적 노동조건과 노사관계, 사업장 밖의 거시적 환경에 대한 고려가 없음 사업주의 반대에 의해 전사회적으로 실행되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함 - 미국의 인간공학적 예방 대책의 백지화 - 조선공업협회의 근골격계 직업병 예방대책의 법제화 반대

18 건강이란 세계보건기구의 정의(1948) - 건강이란 단순히 질병이 없거나 허약하지 않다는 것이 아니라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으로 완전한 안녕상태를 말한다. - 각 개인의 건강을 최고 수준으로 향유함은 민족, 종교, 정치의 이념, 경제사회적 상태를 초월해서 누구나 받아야 할 기본적인 권리 - 건강이란 주어진 것이 아니고 쟁취하는 것이며 또 이를 위한 활동을 뒷받침 할 여러 조건은 국가적 책임에 의해서 정비되어야 한다.

19 건강한 작업환경이란 물리적, 화학적, 기타 유해요인이 없는 작업환경 생산과정에 노동자 참여가 보장되는 생산환경 - 소 음
- 소 음 - 부적절한 자세 (인간공학) - 유기용제 (안료, 도료) - 중 금 속 (용접흄) - 기 타 생산과정에 노동자 참여가 보장되는 생산환경 - 직무스트레스 (직무요구도 vs 업무자율성)

20 그렇다면 …… 충분하고 적절한 치료와 재활의 보장 다시 노동할 수 있는 가능성을 최대화
건강한 상태를 유지하면서 일할 권리 보장 ▶ 단순한 법과 제도의 도입 뿐만이 아니라 현장에 대한 노동자의 통제력을 확장시킴으로써 현실화가 가능

21 해결을 위한 방향(1) 충분하고 적절한 치료와 재활을 보장하라!
작업환경의 근본적 개선이 없는 상태에서의 복귀는 영원히 일을 못하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비급여 항목 등으로 인하여 요양자의 경제적 부담이 증가하는 부분을 사측에게 요구하고 산재보험 급여 범위의 확대를 위해 전 노동자와 연대 투쟁을 해야 합니다. 사내 재활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개발하여 복귀 노동자가 재활기간동안 어떠한 불이익한 처우도 받지 않도록 제반의 조치를 요구해야 합니다.

22 해결을 위한 방안(2) 다시 일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라!
회사는 요양신청과 관련된 일체의 활동에 적극 협력해야 하며 그 과정에서 어떠한 불이익의 처우도 받지않도록 제반의 조치를 요구해야 합니다. 작업장에 복귀한 후 신체적으로 큰 부담을 느끼지 않으면서 업무에 적응할 수 있도록 임금보전을 위한 재활수당을 지급하도록 해야 합니다. 요양 후 안정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보장받아야 합니다. 요양에 돌입하여 부족한 인력은 전원 정규직을 충원하여 복귀 후 해당부서의 노동강도가 완화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인력정책을 추진하여야 합니다.

23 해결을 위한 방안(3) 현장활동 - 교육과 선전활동 - 노동자 스스로 적절한 노동강도와 휴식시간 조절 - 안정된 작업자세 확보
- 정기건강검진에 근골격계 항목 추가 - 작업환경의 관리(사업주 의무) 강화 - 충분한 재활치료와 작업복귀

24 건강하게 노동할 수 있는 권리 요양시 생기는 빈자리는 반드시 정규직으로 충원을 해야 합니다. 이것이 인력충원의 시작입니다.
사내하청ᆞ비정규직 노동자의 노동환경도 동일한 수준으로 개선할 것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근골격계 직업병의 근본적인 원인인 노동강도 강화를 저지해야 합니다. 자본은 근본적인 원인을 감추고 싶어합니다. 현장의 주인은 바로 노동자입니다. 살맛 나는 일터를 만들기 위한 노동자들의 현장 통제를 강화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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