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 수사 및 디지털 증거수집 실태조사 곽병선 노명선 이종찬 권양섭
1 연구의 목적 실체적 진실발견과 인권보장 실태조사를 통한 증거수집 실태 및 문제점 분석 수사기관 변호사 전기통신사업자 피압수자 변호사 전기통신사업자 수사기관
2 실태조사 개요 및 분석 수사기관 (1) 조사기관: 총 10개 수사기관 ㆍ 대검찰청 디지털 포렌식센터 ㆍ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외 광역시 지방경찰청 8개 기관 (2) 조사방법: 설문조사 ㆍ 수사기관을 방문하여 설문지 배포 후, 방문 혹은 우편수거 ㆍ 실태조사 과정에서 총 10명의 수사관과 면담조사 (3) 조사기간: 2012년 9월 17일 ~ 9월 26일 (4) 총 수거부수: 147부
피수자 총 조사자: 18명(피수사자: 14명/피조사자: 4명) (2) 조사 방법: 심층면접조사 2. 실태조사 개요 및 분석 피수사자 조사개요 피수자 총 조사자: 18명(피수사자: 14명/피조사자: 4명) • 면접조사 대상은 사이버 수사 및 디지털 증거를 압수․수색 당했던 피수사자 혹은 피조사자를 대상으로 하였음 . • 시민단체와 변호사의 협조를 받아서 피수사자를 추적함. • 최근 언론에서 이슈화 되었던 사건을 위주로 피수사자 면접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사전 전화 면접조사를 통해 조사대상을 선별하였고, 최대한 쟁점별로 사건을 추적하기 위해 노력하였음. (2) 조사 방법: 심층면접조사 (3) 조사기간: 2012년 8월 6일 ~ 10월 5일
변호사 총 조사자: 14명 사이버 수사 및 디지털 증거가 압수수색 당했던 사건을 변론했던 변호사만을 대상으로 하였음. 2. 실태조사 개요 및 분석 변호사 조사개요 변호사 총 조사자: 14명 사이버 수사 및 디지털 증거가 압수수색 당했던 사건을 변론했던 변호사만을 대상으로 하였음. (2) 조사방법: 심층면접조사/설문지에 의한 설문조사 심층면접조사는 주요쟁점이 되는 사건을 담당한 변호사를 중심으로 이루어졌으며, 설문지를 통한 설문조사는 디지털 증거에 대한 인식과 새로운 압수수색제도에 대한 의견을 조사하기 위해 실시함 (3) 조사기간: 2012년 8월 6일 ~ 10월 5일
2. 실태조사 개요 및 분석 전기통신사업자 조사개요 전기통신사업자 처음 계획시 설문지를 배부하여, 인식조사와 실태조사를 실시하고자 하였으나 설문지 수거가 유효한 의미를 도출할 수 있을 정도에 이르지 못하였음. (2) 설문지에 의한 실태조사보다는 실무자 면접조사가 효율적이라고 판단하여 조사방식을 단체 심층면접조사로 변경함. (3) 주요 포털 사이트와 상거래 사이트, 게임 사이트 등 7명의 수사지원팀 실무자와 연구진이 단체 심층면접조사를 실시함.
수사절차에 있어서 디지털 증거는 물리적 증거와 달리 취급되어야 한다. 2. 실태조사 개요 및 분석 각 주체별 인식 조사 수사절차에 있어서 디지털 증거는 물리적 증거와 달리 취급되어야 한다.
현행 사이버 수사 및 디지털 증거수집 수사절차는 인권을 보장하고 있다. 2. 실태조사 개요 및 분석 각 주체별 인식 조사 현행 사이버 수사 및 디지털 증거수집 수사절차는 인권을 보장하고 있다.
사이버 수사 및 디지털 증거수집시 개인의 프라이버시가 많이 침해된다. 2. 실태조사 개요 및 분석 각 주체별 인식 조사 사이버 수사 및 디지털 증거수집시 개인의 프라이버시가 많이 침해된다.
수사기관은 사이버 수사 및 디지털 증거를 수집하기 위한 영장을 집행함에 있어서 피수사자의 인권을 보장하고 있다. 2. 실태조사 개요 및 분석 각 주체별 인식 조사 수사기관은 사이버 수사 및 디지털 증거를 수집하기 위한 영장을 집행함에 있어서 피수사자의 인권을 보장하고 있다.
현행 사이버 수사 및 디지털 증거수집 절차는 수사의 효율성을 확보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2. 실태조사 개요 및 분석 수사기관 실태조사 분석 현행 사이버 수사 및 디지털 증거수집 절차는 수사의 효율성을 확보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2. 실태조사 개요 및 분석 수사기관 실태조사 분석 수사의 효율성을 저해하는 요소
2. 실태조사 개요 및 분석 피수사자 실태조사 분석 알고 있다 모른다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함에 있어서 미리 집행의 일시와 장소를 피의자 또는 변호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22.2% 77.8% 압수영장에 대해 법원에 준항고 할 수 있다. 50.0% 50.0% 수사상 압수물에 대하여 반환(환부, 가환부)을 청구할 수 있다. 66.7% 33.3% 디지털 저장매체에서 증거를 압수할 경우 정보를 출력하거나 복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예외적인 경우에만 저장매체 자체를 압수할 수 있다. 55.6% 44.4% 디지털 증거를 압수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기억된 정보의 ‘범위를 정하여’ 출력하거나 복제하여 제출 받아야 한다. 50.0% 50.0% 수사기관은 정보저장매체 등(E-mail 포함)에서 디지털 증거를 압수수색한 경우 그 해당 사실을 정보주체에게 통지해야 한다. 66.7% 33.3%
압수수색시 수사기관으로부터 통지(사전통지)를 받았는지 여부 2. 실태조사 개요 및 분석 피수사자 실태조사 분석 압수수색시 수사기관으로부터 통지(사전통지)를 받았는지 여부
2. 실태조사 개요 및 분석 피수사자 실태조사 분석 디지털 증거가 압수된 방식
영장집행 당시 집행방법이 적정하였다고 생각하는지 여부 2. 실태조사 개요 및 분석 피수사자 실태조사 분석 영장집행 당시 집행방법이 적정하였다고 생각하는지 여부
범죄와 관련성 있는 디지털 정보만을 압수하였다고 생각하는지 여부 2. 실태조사 개요 및 분석 피수사자 실태조사 분석 범죄와 관련성 있는 디지털 정보만을 압수하였다고 생각하는지 여부
2. 실태조사 개요 및 분석 피수사자 실태조사 분석 이메일이 압수되었는지 여부
자신의 이메일이 압수수색 되었다는 사실을 언제 알았는지 2. 실태조사 개요 및 분석 피수사자 실태조사 분석 자신의 이메일이 압수수색 되었다는 사실을 언제 알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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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체적 진실발견과 인권보장이 조화된 수사절차 이해 당사자가 제기하는 문제점 3 실체적 진실발견과 인권보장이 조화된 수사절차 수사기관 피수사자 변호사 전기통신사업자 비현실적인 법률규정 새로운 압수제도 도입 광범위한 프라이버시 침해 참여권보장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보장 법원의 검증역량강화 기업의 영업권 보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