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3 호 2010.04.10 농촌 어메니티 관광개발 정보 -농어촌체험 ∙ 휴양마을 지정제도- 농 촌 진 흥 청 농촌자원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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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호 2010.04.10 농촌 어메니티 관광개발 정보 -농어촌체험 ∙ 휴양마을 지정제도- 농 촌 진 흥 청 농촌자원과

농어촌체험 휴양마을의 사업자 지정제도의 의미 지역 특성에 맞는 고유의 전통문화 자원개발과 푸른 농촌에 희망 찾아주기를 위해 추진하고 있는 농촌전통테마마을 등 농촌체험 관련 마을에서 법적인 수혜를 받아 농촌관광사업이 활성화되도록 하기 위하여 정보 제공 2008년 6월 농수산식품부령으로“도시와농촌간의교류촉진에관한법률”의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농어촌체험 휴양마을 사업자 지정제도를 시행함에 따라 농촌관광관련 공무원 및 농촌체험마을 리더들이 알아야 할 내용임 이 내용은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제공하는“농어촌체험 휴양마을지정 업무 메뉴얼”책자 내용을 발췌하여 자료 작성 법령에서 정하는 농어촌체험 휴양마을은 기존의 관광마을과 달리 사업자로 지정 받아야 “공중위생관리법, 식품위생법, 체육시설의설치, 이용에관한법률, 식품위생법 상의 영업시설설치기준 등 기존 법규제의 특례적용을 받을 수 있어 사전에 많은 홍보가 필요 관련법령 : 도농교류촉진법 제5조 제1항, 동법시행령 제2조, 시행규칙 제2조

<<농어촌∙ 휴양마을 지정 절차>> 체험마을지정신청안내 마을협의회 구성 1. 사업자신청서 2. 마을협의회 규약(안) 3. 마을 전체 가구 과반수가 동의하는 협정서 서식 4. 사업자의 명칭 위치 및 규모명세서 5. 마을협의회 구성원의 과반수가 농 어업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6. 사업계획서와 사업계획서에 포함 된 각 목의 서류 7. 마을협의회 구성 관련서류 사본 협의회 대표자 선정 사업자명칭결정 협의회 마을협의회 조직 구성

마을협의회 규약(안)제정 지정 통보 협의서 작성 지정 검토 내부 보고 사업계획서 작성 지정검토 지정신청서 제출 지정신청서 접수 포함사항 사업목적, 마을협의회대표자, 마을협의회 구성원 자격, 가입∙탈퇴 및 제명에 관한 사항 마을협의회 규약(안)제정 지정 통보 협의서 작성 지정 검토 내부 보고 시설별 내용 운영계획∙운영자금 조달계획 사업계획서 작성 지정검토 작성사항 마을명∙소재시∙현황 ∙사업개요∙생활편의시설,농어촌체험기반시설∙마을공동시설∙음식제공시설 등 마을 내 시설 지정신청서 제출 지정신청서 접수

지정공고 변경 지정 공고 변경 지정 통보 변경 지정 검토 변경 신청 시 제출 서류 변경지정신청서 접수 체험마을 지정 시 참고사항 1.사업자 지정 공고문 2.사업자 지정 증서 3.사업자 지정 조건 - 재산목록 - 사업정지등 행정 처분 기준 - 사업자 과태료 처분기분 - 사업자 준수 사항 변경 지정 통보 변경 지정 검토 변경 신청 시 제출 서류 변경지정신청서 접수 변경 신청 시 제출 서류 1. 농어촌체험∙휴양마을 변경 신청서 2.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① 대표자 주민등록초본 ② 토지등 기부 등본 및 토지 명세서 ③ 건물등기부등본 및 건축물 관리대장 변경지정을 받아야 하는 경우 1.마을협의회 대표자의 변경 2.농어촌체험∙휴양마을사업자의 명칭 변경 3.주요 사업계획의 변경 -마을공동시설의 숙박서비스시설 운영 -승마장 운영 -음식제공 및 즉석 식품 제조∙판매∙가공 등과 관 련된 사업계획

농어촌체험∙휴양마을사업자 지정제도란 무엇인가? Q A 농어촌체험 ∙ 휴양마을사업은 마을의 자연환경이나 전통문화 같은 부존자원을 활용하여 도시민에게 체험과 휴양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사업을 말함. 지역 농림수산물이나 그것을 가공한 상품을 판매하고 숙박이나 음식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도 이에 해당됨. 이러한 사업에 법적 근거를 부여하고 제도화하기 위해 시행되는 것이 농어촌체험 ∙ 휴양마을사업자 지정제도임. 해당 지역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 군수 ∙ 구청장에게 사업을 신청하여 지정을 받아야 함. Q 지정 절차는 어떻게 되나? A 농어촌체험 ∙ 휴양마을사업자는 개인이 아닌’마을협의회’가 주체됩니다.마을협의회를 구성하여 대표자를 선정하고 마을협의회 규약을 제정한 후, 사업을 위한 협정서와 사업계획서를 작성하고 지정신청서를 지자체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함. 지정 신청서를 접수한 행정기관은 신청사항을 검토하여 결과를 통보하고 신청자에게 지정증서를 발급, 그 내용을 공고함.

Q Q A A 농어촌체험 ∙ 휴양마을사업자 지정을 받으면 무엇이 달라지나? 농어촌체험지도사, 농어촌마을해설가는 무엇인가? 사업자 지정제도를 통해 숙박시설 운영, 음식물 판매 등에 따른 관계법령의 규제를 배제하거나 완화할 수 있게 되었음. 또한 국가와 지자체가 실시하는 농어촌체험 ∙ 휴양마을 육성 ∙ 지원정택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슴. 일례로 지자체는 초중고교에서 운영 할 수 잇는 농어촌체험 ∙ 휴양마을 프로그램이나 관광농원 체험 프로그램을 교육감에게 추천 할 수 있고 교육감은 이를 관할 지역 초중고교에 권장 할 수 있슴. 각급 학교는 농어촌 체험 ∙ 휴양마을에서 발급한 도농교류확인서를 확인하여 수업으로 인정할 수 있음. Q 농어촌체험지도사, 농어촌마을해설가는 무엇인가? A 2008년 6월부터 시행된 도농교류촉진법에 의해 농어촌체험 지도사와 농어촌마을해설가 교육과정을 인증하므로써 농어촌의 인력을 전문화함. 이를 통해 농어촌체험 ∙ 휴양마을사업의 질적 성장과 도농교류 확대를 도모함.

01 농어촌체험 ∙ 휴양마을사업자의 지정 ‘농어촌체험 ∙ 휴양마을’은 현재 정부에서 지원하여 추진된 녹색 농촌체험마을, 어촌체험마을 등의 ‘농어촌체험마을’과는 성격이 다르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농어촌체험 ∙ 휴양마을사업자 지정 기존 정부지원에 의해 추진된 관광마을이라 할지라도 농어촌체험 ∙ 휴 양마을사업자가 되려면 소정의 요건을 갖추고 법에서 규정하는 지정절차에 따라 사업자 지정을 받아야 합니다. 농어촌체험 ∙ 휴양마을사업자의 성격 농어촌체험 ∙ 휴양마을사업자랑 ‘농어촌체험 ∙ 휴양마을사업을 운영하는 자’로 지정받은 마을협의회를 의미합니다. 국세기본법에서 법인으로 보는 법인격이 없는 단체(이하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성격을 지닙니다.

Check up! 민법 제 32조 비영리법인의 설립과 허가 국세기본법 제 13조(법인으로 보는 단체) 학술, 종교, 자선, 기예, 사교 기타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단 또는 재단을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이를 법인으로 할 수 있습니다. 국세기본법 제 13조(법인으로 보는 단체) ①법 인격이 없는 사단 ∙ 재단 기타 단체(이하’법 인격이 없는 단체’라고 한다)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아니하는 것을 법인으로 보아 이 법과 세법을 적용합니다. 1.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아 설립되거나 법령에 의하여 주무관청에 등록한 사단 ∙ 재단 기타 단체로서 등기되지 아니한 것 2.공익을 목적으로 출연된 기본재산이 있는 재단으로서

02 마을 협의회 만들기 농어촌체험 ∙휴양마을사업자는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사업을 신청하여 사업자 지정을 받아야 합니다. 여기에서 사업자란, 마을협의회가 주체가 되는 것입니다. 마을협의회 구성과 대표 선출 농어촌체험 ∙ 휴양마을사업자로 지정 받기 위해서는 마을협의회를 조직해야 합니다.마을협의회 구성원 과반수가 농업인 또는 어업인 이어야합니다.이전까지 녹색농촌체험마을, 팜스테이 마을 등의 체험관광 사업을 비롯해 마을 운영을 위한 조직이 있었다면 그러한 조직을 재정비 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마을협의회를 구성하고 대표자를 선출하는 것이 사업자 지정의 첫 번째 절차입니다. 사업계획서에 조직구성도 포함 마을협의회의 조직구성은 농어촌체험 ∙ 휴양마을사업자 지정 신청시 꼭 필요한 과정입니다. 조직구성도가 사업계획서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조직은 각 마을의 상황과 형편에 따라 자유롭게 구성할 수 있습니다.<그림1>처럼 구성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마을협의회 조직구성 예시 총괄운영팀 : 사업의 총괄, 대외업무, 홍보 관리팀 : 시설물 관리 운영 및 청소 <그림1>마을협의회 조직 구성도 예 총괄운영팀 : 사업의 총괄, 대외업무, 홍보 관리팀 : 시설물 관리 운영 및 청소 생활개선팀 : 식단 운영등 먹거리 체험 행사진행팀 : 체험 프로그램 및 홍보 이벤트

Check up! 농어업인 정의 농어촌체험 ∙ 휴양마을 지정 요건 -농업인 ①1천m²이상의 농지를 경영하거나 경작하는 사람 ②농업경영을 통한 농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인 사람 ③1년 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 ④영농조합법인 또는 농업 회사 법인의 농산물 출하 ∙가공 ∙ 수출활동에 1년이상 계속하여 고용된 사람 -어업인 ①어업 경영을 통한 수산물 연간 판매액이 100만원 이상인 자 ②1년 중 60일 이상 어업에 종사하는 자 농어촌체험 ∙ 휴양마을 지정 요건 ①사업목적, 마을협의회 대표자, 마을협의회 구성원의 자격과 가입 ∙ 탈퇴 및 제명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된 규약 ②사업계획서 ③각 마을 전체 가구 과반수가 동의하는 협정서 ④그 밖에 농어촌체 ∙ 휴양마을사업자의 참여 범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정요건(도농교류촉진법 시행령 제2조 참조)

03 마을협의회 규약 만들기 마을협의회를 구성했다면 사업목적, 대표자, 구성원의 자격과 제명에 관한 사랑 등이 포함된 ‘마을협의회 규약’을 만들어야합니다. 마을협의회 규약 정하기 규약은 농어촌체험 ∙ 휴양마을 사업의 농어촌체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입니다. 마을협의회 구성원 간의 자율적인 협의에 따라 만듭니다. 내용승인 마을협의회 규약에는 사업목적과 마을협의회 대표자, 구성원의 자격, 가입탈퇴 및 제명에 관한 사항 등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합니다. 대표들이 모여 규약안을 만들고 전체 마을 협의회 승인 받도록 합니다.

협의회 규약 작성 규약은 마을협의회에서 농어촌체험 ∙ 휴양마을사업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으로, 법 제5조 제1호에는 사업목적, 마을협의회 대표자, 마을협의회 구성원의 자격과 가입 ∙ 탈퇴 및 제명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규약은 마을협의회 구성원간의 자율적인 의견에 따라 마련하되,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조항이 들어가도록 만들면 좋습니다. 총직:목적, 마을의 정의, 규약의 적용, 규약의 준수의무 회원의 관리와 의무:회원의 요건, 회원의 가입, 회원의 궐리, 회원의 탈퇴, 회원의 제명, 회원의 자격상실, 회원이 지켜야 할 사항 마을협의회 운영:마을협의회 총회, 대표자 선출 및 임명, 대표자 임기, 임원선출, 조직구성, 임원의 임무, 마을협의회 운영 체험운영:체험비 산정 및 운영, 공동기금의 적립 및 운영, 체험진행 회계관리:회계범위, 회계관리, 결산 시설물 유지 및 관리:시설물 범위, 시설별 관리, 안전관리, 위생관리

Check up! 마을협의회 규약에 포함할 사항 총직 회원의 관리와 의무 마을협의회 운영 체험관리 시설물 유지 및 관리

04 협정서 만들기 ‘협정서’는 사업 추진에 대해 마을 주민들의 결의 내용을 담고 있는 문서입니다. 마을 과반수 동의 필요 ‘협정서’는 마을 전체 가구의 과반수가 동의하는 내용이어야 합니다. 개별가구 협정서와 총괄표 개별가구에 대한 협정서와 마을 협정서 총괄표, 주민총회 경의서로 구성됩니다. 개별 가구 협정서 가구 대표의 성명과 주소, 서명날인으로 작성합니다. 마을협정서 총괄표 가구별로 작성한 협정서의 총괄표입니다. 전체 가구의 의사를 표시합니다. 가구대표의 성명과 연락처를 기재하여 찬성, 반대표시를 합니다.

ㅇㅇ농어촌체험 ∙ 휴양마을사업추진협정서 (ㅇㅇ시 ∙ 도 ㅇㅇ시 ∙ 군 ㅇㅇ읍 ∙ ㅇㅇ리 ㅇㅇ마을) 우리 가구는 ㅇㅇ마을의 마음다운 자연경관과 미풍양속을 활용하여 도시민들에게 고향의 추억을 일깨우고 아름다운 꿈을 심어주기 위한 ㅇㅇ농어촌체험 ∙ 휴양마을사업 추진에 동의하며, 사업추진에 있어 협조를 다하기로 결의합니다. 2009년 O월 O 일 가구대표: 홍길동(서명) 주 소: ㅇㅇ면 ㅇㅇ리ㅇㅇ번지 개별 가구 협정서

Check up! 협정서 작성 시 주의 사항 지방자치법 제3조 제3항에 따른 동(洞) ∙ 리(里) 또는 제4조 제5조항에 따른 행정동 ∙ 리가 협정서를 작성할 수 있는 범위입니다. 마을협의회에 참여하지 않더라도 전체 가구가 찬 ∙ 반 표시를 합니다. 가구 “가구”란 ‘주민등록법’ 제7조 제1항에 따라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된자로서 구성되어 거주와 생계를 함께하는 생활 단위를 말합니다.

05 사업계획서 작성하기 규약을 만든 후에는 농어촌체험 ∙ 휴양마을 사업의 운영계획을 담은 ’사업계획서’를 작성합니다. 사업계획서란 사업계획서는 ‘어디서, 어떤 사업을, 어떻게 할 것인지’ 사업의 세부내용을 담은 계획서입니다. 특별히 정해진 서식은 없으며 그 안에 담아야 할 내용을 하나씩 적어 내려가면 됩니다. 사업계획서 내용 마을명칭과 위치, 참여가구, 농경지 현황 등 마을현황을 작성하고, 농어촌체험 ∙ 휴양마을 사업의 시설별 내용 및 운영계획과 운영 자금 조달계획 등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합니다.

사업계획서 구성 순서와 세부 항목 구성의 순서 농어촌체험 ∙ 휴양마을사업자 사업목적 일반현황 조직현황 시설별내용과 운영계획 농어촌체험 ∙ 휴양마을사업 운영 목적 일반현황 마을현황 : 마을명칭, 마을위치, 가구(인구)수, 농지현황, 특산물현황, 가구별 연평균 소득 등 관광자원 : 마을의 역사, 자연경관, 전통문화 ∙ 유적 ∙ 유물 들 조직현황 조직근거, 참여인원, 조직의 현황 및 역할, 회원현황 등 시설별내용과 운영계획 농어촌체험 ∙ 휴양마을사업자 지정신청서 서식에 따라 생활쳔의시설, 농촌체험기반시설, 마을공동시설중 숙박서비스 시설, 음식제공 및 즉석식품 제조 ∙ 판매 ∙ 가공시설로 구분하여 도농교류촉진법 시행령 7조 영업시설기준에 적합하도록 작성 프로그램 운영계획 연중프로그램, 계절별프로그램, 교육과정 연계프로그램 등 운영자금조달계획 및 수익배분계획 체험, 숙박, 음식제공 등을 통한 수익창출 계획과 수익에 대한 배분계획을 제시

Check up! 사업계획작성시 주의 사항 ①마을에 설치 왕료한 시설만 기재한다. 단, 설치 진행중인 시설은 설치 완료 후 변경신청서를 제출하여 승인 받습니다. ②숙박서비스 시설은 숙박시설 면적기준에 적합해야 하며, 소방시설 설치 내역을 기재해야 합니다. ③음식제공 ∙ 즉석식품 제조 ∙ 판매 ∙ 가공 등을 포함하지 않는 계획도 가능 ④사업자 지정 후 추가되는 사업 내용을 포함하여 변경 지정 신청도 가능

06 지정신청서 제출하기 농어촌체험 ∙ 휴양마을사업자 지정신청서 작성해 지금까지 준비한 서류들과 함께 제출합니다. 마을현황 : 가구 ∙ 인구수왕 농지면적, 체험 참여가구 수 기재 지원사업명 :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기원한 사업 (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 사업개요 : 체험, 관광, 농특산물 판매 등 기재 시설내용(뒷면) : 사업계획서 상에 기재된 내용을 요약 신청서 서식 받기 신청서서식은 해당 기 ∙ 군의 담당공무원에게 요청합니다. 신청서류제출 모든 서류준비를 마쳤으면 신청서를 접수합니다. 해당지역 시 ∙ 군의 농어업정책 관 련부서의 공무원을 찾아 접수합니다.

농어촌체험 ∙ 휴양마을사업자 신청 서류 ①농어촌체험 ∙ 휴양마을 사업자 지정 신청서 ②마을협의회 규약 ③마을협의회 구성원 과반수가 농업인 또는 어업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예-농지원부) ④사업계획서와 각목서류(농어촌체험 ∙ 휴양마을사업의 시설별내용, 운영계획 ∙ 운영자금 조달계획) ⑤사업자의 명칭, 위치, 규모 명세서 ⑥마을 전체 과반수가 동의하는 협정서 ⑦대표자 주민등록초본, 토지명세서, 건축물 관리대장(‘전자정부법’제 21조 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공도이용에 동의하면 제출 생략)

07 사업자 지정증서 수령과 변경 신청 제출한 서류에 이상이 없으면 30일 이내에 농어촌체험 ∙ 휴양마을사업자 지정증서를 발급 받게 됩니다. 서류 검토 기간 서류 검토는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서류 보완 혹은 지정증서 수령 접수한 서류 내용에 이상이 있을 경우 해당 공무원이 서류 수정 혹은 보완 요청을 합니다. 이상이 없을 경우 사업자 지정증서를 발급받습니다. 지정증서의 게시 농어촌체험 ∙ 휴양마을사업자 지정은 이 사업을 추진하는 마을의 ‘법적 위치’를 확보하는 것이므로 사업자 지정 사실을 해당 마을의 보기 쉬운 곳에 게시 하여야 합니다. 또한 마을 홈페이지에 게시하거나 홍보물에 기록함으로써 적법한 절차와 기준을 갖추고 체험 휴양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는 것을 알릴 수 있습니다.

Check up!! 사업자 변경지정 대표자가 변경지정 신청 사업자 변경지정 절차 사업자 지정을 받은 후라도 사업 내용이 변경되었을 때에는 반드시 변경 신청을 해야 합니다. 변경 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 시장 ∙ 군수 등은 개선명령, 사업정지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대표자가 변경지정 신청 변경 신청은 마을협의회 대표자가 하며, 대표자 유고 혹은 변경 시새로 선출된 대표자가 신청합니다. 처음 사업자 지정 신청할 때와 마찬가지 방법으로 합니다. Check up!! 사업자 변경지정 절차 -변경 신청을 해야 하는 경우 ①마을협의회 대표자의 변경 ②마을공동시설의 숙박서비스시설 운영, 승마장 운영, 음식제공과 즉석제품의 제조 ∙ 판매 ∙ 가공 등과 관련된 사업계획 변경 ③농어촌체험 ∙ 휴양마을사업자의 명칭 변경 -변경 신청 시 제출 서류 ①농어촌체험 ∙ 휴양마을사업 변경신청서 ②변경 내용을 기재한 증멸 서류

08 관련법 적용 배제 및 규제 완화 농어촌체험 ∙ 휴양마을사업자 지정을 통해 체험휴양사업의 법적 근거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관계법 적용 배제 숙박업 운영 농어촌체험 ∙ 휴양마을사업자가 일정 규모 이하의 마을공동시설을 숙박서비스시설로 운영할 경우 <공중위생관리법>상 숙박업 규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사업자 지정을 받은 마을은 일정 수준의 소방시설만 갖추면 됩니다. 승마장 운영 농어촌체험 ∙ 휴양프로그램으로 운영하는 일정 규모 이하의 승마장은 <체육시설의 설치 ∙ 이용에 관한 법률> 이 적용되지 않습니다.3000m²이하의 실외승마장, 1500m²이하의 실내승마장은 목책, 말의 수, 마사와 체육지도자 수 등 관계 법령 적용이 배제됩니다.

Check up! 식품위생법 적용 특례 숙박시설로 운영 가능한 곳은? 즉석판매 ∙ 제조 ∙ 가공업 운영기준 음식업 시설기준 완화 <식품위생법>에서는 농어촌체험 ∙ 휴양마을 같은 현장에서 음식물을 제공하는 경우, 즉석판매 ∙ 제조 ∙ 가공업으로 분류하고 갖추어야 하는 시설, 건물의 위치, 구조, 자재 등을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습니다. 농어촌체험 ∙ 휴양마을 사업자 지정을 받으면 별다른 시설물을 추가하거나 건물 구조를 변형하지 않고도 영업시설 설치기준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Check up! 숙박시설로 운영 가능한 곳은? ①폐교 : 연면적 5000m이하인 폐교를 연면적 1000m이하의 숙작 시설로 운영 ②마을공동시설(마을회관, 체험관, 경로당 등) : 연면적 합계가 2000m이하인 마을 공동 시설을 각 시설별 연면적 500m이하의 숙박시설로 운영(총 숙박시설 연면적의 합이 1500m이하여야 함) 즉석판매 ∙ 제조 ∙ 가공업 운영기준 농어촌체험 ∙ 휴양마을 사업자에게 적용되는 음식물 즉석판매 ∙ 제조 ∙ 가공업 시설기준은 원재료 보관에 필요한 냉장고, 위생적인 조리 ∙ 세척시설, 급수시설과 화장실 등이며 식품을 가공할 장소는 환기가 잘 되도록 해야 합니다.

09 농어촌체험 ∙ 휴양마을사업지원 운영비 자원 근거 마련 사업활성화를 위한 정책 추진 가능 2008년 6월부터 시행된 <도농교류혹진법>을 통해 농어촌체험 ∙ 휴양마을사업자는 정부, 지방자치단쳬가 실시하는 다양ㅇ한 육성, 지원 정책의 혜택을 받게 됩니다. 운영비 자원 근거 마련 <도농교류촉진법>시행으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농어촌체험 ∙ 휴양마을 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사업비용에 대해 더욱 적극적으로 예산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그 동안 농촌체험관광사업 육성책이 예산 지원이 취약한 법적 근거나 조례에 기반해온 데 반해, 앞으로는 더욱 적극적인 예산지원이 이뤄질 것입니다. 사업활성화를 위한 정책 추진 가능 농어촌체험 ∙ 휴양마을사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해 생활체험 ∙ 휴양자원개발, 도시민 유지활성화, 기반정비, 경영지원, 조사 ∙ 연구 등 세부적인 정책이 추진됩니다.

체험 ∙ 휴양마을 프로그램을 수업으로 인정 농어촌 체험프로그램 추천 및 활용 농어촌체험 ∙ 휴양마을사업 활성화를 위해 체험 ∙ 휴양마을을 방문해 프로그램을 이용할 경우 그 내용을 초중고 학교장이 수업으로 인정할 수 있게 했습니다. 마을은 도농교류확인서를 발급할 수 있으며 이러한 내용을 마을 홍보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농어촌 체험프로그램 추천 및 활용 지자체장은 초중고교에 농어촌체험 ∙ 휴양프로그램에 대해 교육감에게 추진할 수 있고 교육감은 관할지역 초중고교에 이를 교육과정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권장할 수 있습니다.

10 사업자의 의무 사업자 지정을 받은 후에는 준수사항을 철저히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정증서 수령 시 안내 받을 사항 사업자 지정증서를 수령할 때는 다음 사랑을 꼭 함께 안내받아야 하며 숙지하여 사업을 운영해야 합니다. ①지정취소 등 행정처분 기준(도농교류촉진법 시행령 제8조) ②사업자 과태료부과기준(도농교류촉진법 시행령 제 15조) ③공중이용시설에서의 준수사항(도농교류촉진법 시행규칙 제 4조) *도농교류촉진법 시행규직 제4조의 주수사항 -폐교와 그 밖의 마을공동시설에 대한 소방시설설치기준 -안전시설기준 : 안전성을 필요로 하는 체험이 행하여질 경우 체험객의 안전을 위한 안전표지 및 안전경고물을 설치하고, 사전안전교육을 반드시 실시할 것 사업자의 중요한 준수사항 ①영업 관련시설 및 설비를 위생적으로, 안전하게 관리할 것 ②공중이용시설에서의 준수사항을 반드시 지킬 것

Check up!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을 경우 불이익 사업자가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거나 지정요건 등에 맞지 않게 운영할 경우 개선명령에 이어 과태료, 사업정지와 취소 등 불이익을 당살 수 있습니다.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조치(도농교유촉진법 제 27조) -안전 ∙ 위생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을 경우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자 지정을 받은 경우 사업자 안전위생 교육(도농교류촉진법 시행규칙 제5조) 대표자 또는 대표자가 지정하는 안전위생책임자는 연 4시간 이상의 안전위생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Check up! 사업자 지정 취소 ①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 받은 경우 ②농어촌체험 ∙ 휴양마을사업의 정지기간 중에 사업을 운영한 경우 ③지정요건을 위반한 경우 ④변경지정을 받지 않고 사업을 운영한 경우 ⑤준수사항을 위반해 운영한 경우 ⑥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⑦정당한 사유 없지 1년 이상 사업을 운영하지 않은 경우

11 지역개발 전문인력 육성 도농교류 활성화를 위해 도농교류 또는 농어촌지역개발 전문인력 양성과 농어촌체험지도사 및 농어촌마을해설가의 교육과정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체험프로그램 진행 요원의 전문화 해당분야의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과정 인증을 통해 농어촌을 찾는 도시민들에게 더욱 전문화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농어촌 체험지도사와 농어촌 마을해설가 교육과정 인증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거나 개설, 운영하려는 자는 해당 분야에 대한 인증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Check up! 전문가의 활동과 지원 농어촌 체험지도사, 농어촌 마을해설가 등 교욱과정을 인증 받은 기관에서 양성한 인력을 국가 혹은 지방자치단체가 활용할 수 있으며 해당 마을의 사업 인력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농어촌 체험지도사, 농어촌 마을해설가의 활동 경비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수 있습니다.

교 육 과 목 교 육 시 간 ①농어촌 체험지도사 교육과정 농어촌체험∙휴양마을의 체험프로그램 안내: 안전관리,농작물 및 환경∙경관 보호 등 체계적인 농어촌체험 지도 교 육 과 목 교 육 시 간 가.주제별 체험프로그램 기획 ∙ 운영 이론 ∙ 현장학습 ∙ 실습 등을 포함, 총100시간 이상 나.농어촌체험교육 교재 개발 다.농어촌체험 지도기법 라.안전교육 마.그 밖의 관련 교육과목

교 육 과 목 교 육 시 간 ②농어촌 마을해설가 교육과정 농어촌마을 안내 : 농어촌마을 및 주변 지역사회의 역사 ∙ 전통문화 등을 체계적으로 해설 ∙ 교육 교 육 과 목 교 육 시 간 가. 농어촌마을의 이해 이론 ∙ 현장학습 ∙ 실습 등을 포함, 총100시간 이상 나.마을해설기법 다.농어촌마을해설프로그램 개발 ∙ 운영 라. 농어촌전통문화 해설 마. 그 밖의 관련 교육과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