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전환가능한 종신보험 UP 무배당 연금전환선택 시 사망시 활동기에는 가족을 위한 보장을, 은퇴 후에는 연금을! 연금 보장 이 상품은 예금자보호법에 의해 보호됩니다. 무배당 연금전환가능한 종신보험 『연금+보장+재테크』 상품 하나로 재무설계 끝! 연금전환선택 시 고객에게 유리한 경험생명표 적용 연금 사망시 고객의 니즈에 따라 체증 / 체감된 사망보험금을 지급 보장 여유자금 추가납입 목적자금 필요시 중도인출 (추가적립금 內) 재테크 활동기에는 가족을 위한 보장을, 은퇴 후에는 연금을! 보장자산 매년 5% 확정 체증 3년 유지시 행복자금 600% 지급 납입면제 (암, 뇌출혈, 급성심근경색, 50%장해, 말기신부전증, 말기간질환, 말기폐질환) 세액공제 (연간 100만원), 비과세 (10년 유지시) 65세 2억원 7,000만원 270% UP ◈ 체증형 1억 1,000만원 1억 1,500만원 1억 1억 500만원 33세 1억원 1,500만원 32세 1억원 1,000만원 31세 1억원 500만원 30세 1억원 [기준:체증형, 주계약 1억(보장자산), 30세, 65세형] [기준:체증형, 주계약 1억(보장자산), 30세, 65세형] [기준:15년납/65세형/65세연금전환/행복자금예치시/20세/여/12월공시이율3.00%] 월 납입금 납입원금 10년 확정연금 종신연금 (35년간 수령 시) 보장자산 체증 보장자산 (65세 체증금액) 12 만원 [120,321원] 21,657,780 53,050,000 80,080,000 26,100,000 83,520,000 15 만원 [150,286원] 27,051,480 66,260,000 100,030,000 32,600,000 104,320,000 20 만원 [200,074원] 36,013,320 88,210,000 133,170,000 43,400,000 138,880,000 30 만원 [300,111원] 54,019,980 132,320,000 199,760,000 65,100,000 208,320,000 신한은행, 신한생명, 신한카드, 신한금융투자,신한캐피탈,제주은행, 신한저축은행, 신한BNP파리바 자산운용, 신한데이타시스템 접수방법 : 홍보기간중 방문 사원에게 접수 및 문의 가입문의 법인명 AM사업부 서울중앙에셋㈜ 담당자 : 연락처 : 가입문의 법인명 AM사업부 서울중앙에셋 담당자 : 연락처 :
연금과 보장을 동시에 >> 비용절감 + 두 배 효과 이 상품은 예금자보호법에 의해 보호됩니다. 연금과 보장을 동시에 >> 비용절감 + 두 배 효과 † 납입기간 : 15년, 20년 (선택가능) [기준:15년납/65세형/65세연금전환/행복자금예치시/30세/여/12월공시이율3.00%] 월 납입금 납입원금 10년 확정연금 종신연금 (35년간 수령 시) 보장자산 체증 보장자산 (65세 체증금액) 12 만원 [120,042원] 21,607,560 40,230,000 60,990,000 23,400,000 63,180,000 15 만원 [150,309원] 27,055,620 50,380,000 76,370,000 29,300,000 79,110,000 20 만원 [200,070원] 36,012,600 67,060,000 101,650,000 39,000,000 105,300,000 30 만원 [300,105원] 54,018,900 100,590,000 152,480,000 58,500,000 157,950,000 † 납입기간 : 15년, 20년 (선택가능) [기준:15년납/65세형/65세연금전환/행복자금예치시/40세/여/12월공시이율3.00%] 월 납입금 납입원금 10년 확정연금 종신연금 (35년간 수령 시) 보장자산 체증 보장자산 (65세 체증금액) 12 만원 [120,400원] 21,672,000 30,280,000 46,200,000 21,500,000 47,300,000 15 만원 [150,080원] 27,014,400 37,740,000 57,580,000 26,800,000 58,960,000 20 만원 [200,480원] 36,086,400 50,420,000 76,920,000 35,800,000 78,760,000 30 만원 [300,160원] 54,028,800 75,490,000 115,170,000 53,600,000 117,920,000 연전종 최고의 기능 추가납입 저축 >> 비과세+복리+유동성 † 20만원씩 5년 납입 후 50년 거치시 3.00% 기간 원금 원금+이자 수익률 5년 12,000,000 12,560,513 104.7% 거치1년 12,937,328 107.8% 2년 13,325,448 111.0% 3년 13,725,211 114.4% 14,561,077 121.3% 7년 15,447,846 128.7% 10년 16,880,279 140.7% 15년 19,568,870 163.1% 20년 22,685,683 189.0% 25년 26,298,924 219.2% 30년 30,487,661 254.1% 40년 40,972,867 341.4% 50년 55,064,108 458.9% 구분 추가납입 중도인출 한도 월납 총 : 납입가능한 총 기본 보험료 1배 이내 연간 : 월납 기본보험료 12100% 추가적립금(추가적립금에 의한 보험계약대출 원리금 공제 금액) 이내, 이미 납입한 주계약 보험료 한도로 가능 일시납 총 : 일시납 기본보험료의 1배 이내 10% 가능 기간 (횟수) 보험기간 이내 가능 (납입기간 이내에는 해당월 기본보험료가 납입된 경우에 한하여 가능) 계약 1개월 경과 후부터 만기 전일까지 연12회까지 가능 (1일 1회) 기타 중도인출이 있을 경우에는 그 금액만큼 추가납입한도에 합산 인출 수수료 면제 중도인출 활용시, 적립금은 중도인출 금액을 차감하여 적립되므로 해지환급금이 적어질 수 있습니다. 계약관리비용에 따른 추가납입수수료는 추가납입시 추가납입보험료의 3.0%가 발생합니다. (다만, 중도인출 합계액 이내 추가납입시 추가납입보험료의 0.5%(3만원 한도)
[ [ ] ] 연금 종신 연금 종신 기능 기능 두 가지 기능을 하나로 두 가지 기능을 하나로 기능 기능 이 상품은 예금자보호법에 의해 보호됩니다. [ [ 연금 기능 종신 기능 ] ] 이제 더 이상 고민은NO! 두 가지 기능을 하나로 이제 더 이상 고민은 NO! 두 가지 기능을 하나로 연금 기능 종신 기능 상 품 특 징 1. 납입면제(6대질병) 보험료 납입기간 중 피보험자가 특정암(유방암, 전립선암,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및 대장점막내암 제외), 뇌출혈, 급성심근경색증, 말기신부전증, 말기간질환 또는 말기폐질환으로 진단 확정되거나 장해분류표 중 동일한 재해 또는 재해이외의 동일한 원인으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이상인 장해장태 가 되었을 경우에는 차회 이후의 기본보험료 납입을 면제. (이 경우 기본보험료 납입기간 종료일까지 매월 계약해당일에 납입된 것으로 하여 기본적립금을 계산함) 단, 보험계약일[부활(효력회복)일]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90일 이전에 특정암(단, 유방암, 전립선암, 기타피부 암, 갑상선암 및 대장점막내암 제외)으로 진단 확정되어 있는 경우 납입면제하지 않습니다. “제자리암” 및 “경계성종양”은 본래 암이 아니므로 해당되지 않습니다. 2. 세제혜택!! ▪ 세액공제 : 근로자가 기본공제 대상자를 피보험자로 하여 이 보험에 가입한 경우 당해년도에 납입하신 보장성 보험료에 대해서 年 100만원 이내의 12%(최대 12만원)까지 세액공제 3. 비과세 혜택으로 세금걱정 뚝!! (10년 유지 시) ▪ 이자소득세 (15.4%), 연금소득세 (5.5%), 종합소득과세 (41.8%) 완전면제 4. 연금전환 ▪ 연금전환시 계약자가 주계약, 특약의 전부 및 일부를 선택하여 전환 가능 ▪ 전환 조건 (3가지 조건 모두 충족시 전환가능) ① 연금전환시 나이 : 45세 ~ 80세 (단, 부부연금형 남자의 경우 48세 ~ 80세) ② 해지환급금 : 500만원 이상 ③ 가입일부터 10년 이상 경과한 유효한 계약 5. 추가납입 (추가저축) ▪ 최고한도 : 납입가능한 총 기본보험료의 1배 이내 ▪ 연간 납입한도 : 기본보험료 X 12 X 100% ▪ 추가납입금액은 중도인출 가능, 인출수수료 면제 (연12회, 무이자, 무상환) 5. 우대할인 ▪ 고액계약 보험료 할인–주계약 1회 보험료부터 주계약 가입금액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할인 적용(특약보험료 제외) 5천만원 이상일 경우 : 1% 1억원 이상일 경우 : 3% 2억원 이상일 경우 : 4% 3억원 이상일 경우 : 5% ▪ 단체 할인–동일한 단체에서 5인이상 가입하는 계약에 한하여 2회이상 보험료부터 납입회차별로 기본보험료 (특약 보험료 포함)의 1.5% 할인 적용 6. 보장자산 ▪ 주계약 금액의 5% 매년 확정 체증 ▪ 재해사망보험금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재해로 인하여 사망하였을 때) 가입금액의 20% 추가지급 예 : 보장 1,000만원일때 재해사망보험금 200만원 추가지급 7. 행복자금 ▪ 보험계약일부터 만 3년 시점 계약 해당일에 피보험자가 살아있을 때 월 기본보험료 600% 지급
해지환급금 예시 가입 시 알아두실 사항 기간 납입보험료 누계 최저보증 해지환급금 (최저보증이율가정시) 2015년 12월 이 상품은 예금자보호법에 의해 보호됩니다. 해지환급금 예시 기준:35세/여/체증형/가입금액 1억원/15년납/65세형/행복자금 예치시 기간 납입보험료 누계 최저보증 해지환급금 (최저보증이율가정시) 2015년 12월 공시이율 3.00% 가정시 해지환급금(B) 환급률 해지환급금(D) 환급율 2년 12,888,000원 7,289,000원 56.55% 3년 19,332,000원 13,357,000원 69.09% 5년 32,220,000원 25,880,169원 80.32% 25,946,220원 80.52% 10년 64,440,000원 58,092,065원 90.14% 58,353,654원 90.55% 15년 96,660,000원 93,292,098원 96.51% 93,898,802원 97.14% 20년 106,077,237원 109.74% 107,121,704원 110.82% 25년 120,456,190원 124.61% 122,033,863원 126.25% 30년 136,358,798원 141.07% 138,581,823원 143.37% • 상기 예시된 해지환급금(D)는 표준이율의 1.2배(3.9%)와 2015년 12월 공시이율(3.00%) 중 낮은 이율을 적용합니다. • 이 보험계약을 중도에 해지할 경우 해지환급금은 납입한 보험료에서 경과된 기간의 위험보험료, 계약체결비용(해지공제액 포함), 계약관리비용 등이 차감되므로 납입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도 있습니다. • 이 상품은 공시이율이 하락할경우 해지환급금이 감소할수도 있으나 공시이율로 계산한 해지환급금 (최저보증이율(2.5%), 표준이율(3.25%)가정시 계산된 해지환급금)과 최저보증해지환급금(B)중 많은 금액을 해지환급금으로 지급합니다. • 실제 해지환급금은 공시이율(매월 변동)을 적용하여 계산되므로 공시이율 변동시 예시된 해지환급금도 변동되거나, 감소할 수도 있으며, 최저보증이율은 10년↓2.0% / 10년↑1.5%를 적용합니다. • 상기 예시된 금액 및 환급률 등이 미래의 수익을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 환급률은 현재 적용이율이 경과기간동안 유지된다고 가정하였을 때 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 대비 해지환급금의 비율입니다. 가입 시 알아두실 사항 이 자료는 요약된 것이므로, 가입 전에 해당 상품의 약관 및 상품설명서를 자세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기존에 체결했던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다른 보험계약을 체결하면, 보험인수가 거절되거나 보험료 인상 및 보장내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청약시에는 보험계약의 주요 사항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상품명, 계약자, 피보험자, 가입금액, 보험기간, 보험료, 보험료납입기간, 보험금 지급제한 조건 등) 청약시 청약서 자필서명란에는 반드시 계약자와 피보험자 본인이 직접 서명하셔야 합니다. 피보험자의 건강상태, 직업 등 청약서에서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사실대로 알려야 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 보험금 지급이 거절되거나 계약이 해지될 수 있으며, 이경우 해지환급금을 지급합니다. 피보험자의 건강상태나 직업(위험직종) 등에 따라 가입이 거절되거나 제한될 수 있으며, 고의사고가입 전에 발생한 보험사고는 보장되지 않습니다. 보험료 납입을 연체하는 경우 계약이 해지 될 수 있습니다. 보험계약이 중도에 해지될 경우 지급되는 해지환급금은 위험보험료, 계약체결비용(해지공제액 포함), 계약관리비용 등을 차감하여 계산되기 때문에 이미 납입한 보험료의 합계보다 적거나 없을 수 있습니다. 청약일로부터 15일(통신판매 30일) 이내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진단계약, 단체(취급)계약 또는 청약을 철회할 당시에 이미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으나 계약자가 그 보험금 지급사유의 발생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청약철회의 효력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청약을 철회할 당시에 이미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으나 계약자가 그 보험금 지급사유의 발생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청약철회의 효력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청약시에 약관청약서 부본 미전달, 약관 중요내용 미설명, 자필서명(전자서명 포함)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청약일로부터 3개월(단체계약의 경우에는 1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이 상품은 배당이 없는 무배당 상품입니다. 이 상품은 보장기능이 있고, 납입보험료에 보험회사가 경비로 사용하는 사업비가 포함되어 있는 보험상품으로 은행의 예적금 등과 다른상품입니다. 세제혜택 - 보험차익 비과세 : 관련 세법에서 정하는 요건에 부합하는 경우 보험차익 비과세 혜택이 가능합니다. (소득세법시행령 제 25조) - 보장성 특약보험료 소득공제 :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 (일용근로자 제외)가 기본공제대상자를 보험대상자(피보험자)로 하는 보장성보험 (만기에 환급되는 금액이 납입보험료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보험)계약에 따라 납입하는 보험료(특약보험료)는 연 100만원 이내에서 소득 공제 혜탹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 제 52조) - 금융재산 상속공제 : 상속재산에 합산되는 사망보험금 등 금융재산에 대해서는 2억원을 한도로 금융재산 가액의 20%를 공제하며, 금융 재산 가액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전액 공제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 22조) 이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호공사가 보호하되, 보호 한도는 본 보험회사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의 해지환급금(또는 만기시 보험금이나 사고보험금)에 기타지급금을 합하여 1인당 “최조 5천만원”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다만 보험계약자 및 보험료 납부자가 법인이면 보호되지 않습니다. 가입하신 보험에 관하여 상담이 필요하거나 불만사항이 있으실 경우에는 신한생명 콜센터(1588-5580)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라며, 처리 결과에 이의가 있으시면 금융감독원의 금융소비자보호센터(국번없이 1332, (www.fss.or.kr)에 민원 또는 분쟁조정 등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단, 분쟁조정의 신청이후 또는 조정신청 사건의 처리절차의 진행 중에 일방 당사자가 소를 제기한 경우에는 그 분쟁조정의 처리를 중지하고 이를 당사자 쌍방에게 통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