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의 공정거래정책 추진방향 Ⅲ 공정위는 새롭게 변하겠습니다. - 튼튼한 기업, 활기찬 시장, 행복한 소비자 - 14th 공정거래 자율준수관리자 포럼 새 정부의 공정거래정책 추진방향 Ⅲ 공정위는 새롭게 변하겠습니다. - 튼튼한 기업, 활기찬 시장, 행복한 소비자 - 1. 법 집행에 따른 기업부담을 줄이겠습니다. 2. 새로운 공정위 위상을 정립하겠습니다. 2008. 4.11. - 23 -
목 차 Ⅰ. MB노믹스 구현을 위한 공정위의 역할과 전략 Ⅱ. 2008년도 정책추진 방향 - 1 - 목 차 Ⅰ. MB노믹스 구현을 위한 공정위의 역할과 전략 Ⅱ. 2008년도 정책추진 방향 I MB노믹스 실현을 위해 공정위는 이렇게 하겠습니다. 소제목 없애고, 제목간 간력 좀 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목차 양 옆의 선은 없애고 제목들을 쫌 더 오른쪽으로 옮겨주셨으면 합니다. - 1 -
공정거래정책 평가 및 향후 방향 평 가 향 후 방 향 대기업집단시책 중심 경쟁촉진 중심 사전적 규제중심의 제도 및 법집행 평 가 향 후 방 향 대기업집단시책 중심 경쟁촉진 중심 사전적 규제중심의 제도 및 법집행 시장친화적 제도 및 법집행 개선 - 2 -
Ⅰ. MB노믹스 구현을 위한 공정위의 역할과 전략 I MB노믹스 실현을 위해 공정위는 이렇게 하겠습니다. - 3 -
선진 일류 국가 『활기찬 시장경제』 변화를 통해 신뢰받는 공정위 구현 경쟁원리와 소비자 주권에 기반한 - 4 - 기업규제 완화를 통한 시장활력 제고 경쟁촉진을 통한 경제 효율 증진 중소기업의 경쟁여건 개선 실질적인 소비자 주권 실현 대규모기업집단 규제 완화 및 관련법령 정비 M&A심사에 따른 기업부담 최소화 경쟁제한적 규제 정 비 물가상승을 촉발하 는 카르텔 감시 강 화 공공부문 입찰담합 적극 적발·시정 독과점 폐해 시정 부당한 하도급 거래 행 위 시정 대형유통업체의 불 공정 거래 관행 개선 체계적·종합적인 소비 자 정책 실천 소비자 피해가 많은 분 야 집중 감시 소비자 정보제공 강화 변화를 통해 신뢰받는 공정위 구현 - 4 -
Ⅱ. 2008년도 정책추진 방향 1. 기업규제 완화를 통해 시장활력 제고 2. 경쟁 촉진을 통한 경제효율 증진 3. 중소기업의 경쟁여건 개선 4. 실질적인 소비자주권 실현 5. 법집행에 따른 기업부담 완화 띄어쓰기 고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5 - - 3 -
1. 기업규제 완화를 통한 시장활력 제고 대규모기업집단 규제 완화 출자총액제한제도 폐지 가 ㅇ 출자한도를 순자산의 40% 이내로 제한하는 출자총액제한제도 폐지 `08.3월 현재 출총제 적용대상회사 : 7개 기업집단 소속 25개사 ㅇ 동시에 대기업집단의 출자현황 등에 대한 공시제도를 도입하여 정부의 사전규제를 시장의 자율감시체제로 전환 실천 계획 1개월 상반기 하반기 법개정(안) 마련 (4.4) 관계부처 협의 및 입법예고(4.30) 법제처 심사 (6.14) 개정(안) 확정 및 국회제출 (6.30) 먼저 전반적으로, 1, 2, 3, 4, 각 중간제목들이 슬라이드 제일 위에 들어가는게 다소 어색한 측면도 있는 것 같아서 그런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7개 집단 25개사(07) -> 10개 집단 34개사(08예상)”을 도형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고, 밑에 도형 부분은 이쁘게 해서 적당한 곳에 배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표도 도형으로 해 주시면 감사하겠구요 - 6 -
1. 기업규제 완화를 통한 시장활력 제고 규제대상 대규모기업집단 축소 ㅇ `02년 설정된 자산 2조원의 상호출자 및 채무보증제한 기업집단 지정기준을 경제규모증가 등을 고려하여 상향 조정 기업집단 지정 추이 및 전망치 ‘02 ‘05 ‘07 ‘08[현행기준] ’08[개정(예:5조원)] 42개 55개 62개 79개(예상) 41개(예상) 실천 계획 1개월 상반기 하반기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 마련 (4.4) 입법예고·법제처 심사(6.13) 개정(안) 확정 (6.30) “42개(02) -> 55개(05) -> 62개(07) -> 79개 (08년 예상)” 그래프로 해 주시고, 표 좀 더 예쁘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일 밑에 줄에 “79개 -> 41개(08년)” 부분도 도형으로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축소지정 (시행령 시행일) - 7 -
1. 기업규제 완화를 통한 시장활력 제고 지주회사로의 전환이 용이하도록 지주회사 규제 완화 (6.30) ㅇ 지주회사에 대한 부채비율 200% 제한 및 비계열회사 주식 5% 이상 보유금지를 폐지 ㅇ 지주회사 전환시 행위제한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유예기간을 연장 (최대 4년 → 최대 5년) < 주요 행위제한요건 > · 자회사 지분율(상장 20%, 비상장 40%) · 비금융지주회사의 금융자회사 주식소유 금지 등 ㅇ 손자회사의 증손회사 소유제한을 완화하여 “지분율 30% 이상인 공동 출자법인”소유를 허용 - 현재는 지분율이 100%인 경우에만 증손회사 허용 “42개(02) -> 55개(05) -> 62개(07) -> 79개 (08년 예상)” 그래프로 해 주시고, 표 좀 더 예쁘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일 밑에 줄에 “79개 -> 41개(08년)” 부분도 도형으로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8 -
1. 기업규제 완화를 통한 시장활력 제고 공정거래법을 글로벌스탠다드에 부합되도록 재검토 공정거래 관련법령 재정비 나 공정거래법을 글로벌스탠다드에 부합되도록 재검토 ㅇ 상법 등 관련법 체계, 기업의 자유로운 활동 보장, 사회적 공 감대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추진 기타 공정위 소관 11개 법률도 제로베이스에서 정비 * 11개 법률 : 하도급법, 가맹사업법, 소비자기본법, 표시광고법, 방문판매법, 할 부거래법,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 약관법,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제조물책 임법, 카르텔일괄정리법 실천 계획 1개월 상반기 하반기 민관합동 T/F 구성 (4.30) T/F 운영 (5월 ~) T/F 운영(~9월) 개선방안 마련 (12.31) - 9 -
1. 기업규제 완화를 통한 시장활력 제고 다 M&A 심사에 따른 기업부담을 최소화 ㅇ 경제규모 증가 등을 고려하여 신고의무가 발생하는 기업결합 신고회사 기준을 상향 조정(자산·매출액 1,000억원 → 2,000억원) * `07.11.3 상대회사 규모 기준 상향 조정 (30억원 → 200억원) - 신고회사·상대회사 신고기준 상향 조정시 기업결합 신고건수가 약 33% 감소 예상 (`07년 기준) * 최근 5년간 신고건수 추이 : (`03)589 → (`05)658 → (`07)857 - 10 -
1. 기업규제 완화를 통한 시장활력 제고 ㅇ 합병계약일 등으로부터 30일 이내 신고토록 한 조항을 계약체결 후 기업결합 사전신고 기한 폐지 (6.30) ㅇ 합병계약일 등으로부터 30일 이내 신고토록 한 조항을 계약체결 후 합병등기 등 기업결합 완료 전 신고토록 함 기업결합 심사시 해외경쟁요소 반영 ㅇ 국내시장점유율 외에 수입증가 가능성 및 수출물량의 내수전환 가능성, 국제적 경쟁상황 등 기타 경제적인 여건을 고려 도형 좀 이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 11 -
1. 기업규제 완화를 통한 시장활력 제고 다른 부처의 경쟁제한적 규제를 발굴·개선 라 경쟁제한적 규제 정비 ㅇ 금융, 통신, 운송 등 주요 규제산업의 경쟁제한적 규제 개선 방안을 마련 하여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에 안건을 상정 ㅇ 지방정부의 경쟁제한적 조례·규칙 개선도 함께 추진 (예) 옥외광고물 안전도 검사 위탁기관을 지자체 관할 지역내 사업소로 한정(경 기도) 등 1개월 상반기 하반기 실천 계획 관계부처 협의(6~7월) 국가경쟁력강화위원 회 안건상정(7~8월) 금년도 정비대상 규제 개선 완료(12.31) 규제정비계획 수립 (4.4) 정비대상 규제발 굴 및 정비방안 수립 (5.30) 윗 부분 작은 동그라미 부분과 밑 부분 동그라미 부분을 별도의 도형에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 12 -
2. 경쟁촉진을 통한 경제 효율 증진 감시·시정 국내시장에 피해를 야기하는 국제카르텔에 대한 대응 강화 가 ㅇ 중점감시 대상 물가상승을 촉발하는 카르텔 감시 강화 물가상승 분위기에 편승하여 담합 우려가 큰 분야 를 집중 감시·시정 ㅇ 중점감시 대상 - 유류, 은행수수료, 학원비, 통신요금 등 국민생활과 밀접한 분야 - 철강, 석유제품 등 국가경쟁력에 영향을 미치는 분야 ㅇ 유가점검반 운영, 관계부처와의 협조 등을 통해 담합 여부를 밀착 감시 및 처벌 국내시장에 피해를 야기하는 국제카르텔에 대한 대응 강화 윗쪽 동그라미 부분과 밑쪽 동그라미 부분을 별도의 도형에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ㅇ 흑연전극봉(`02), 비타민(`03), 항공화물운임 등의 국제카르텔 적발 및 조사 중 ㅇ 외국 경쟁당국과의 정보교환 및 조사공조 강화 ㅇ 신설된 국제카르텔과의 조사역량을 강화하고, 자진신고자 감면제도의 신뢰도를 높여 자진신고를 적극 유도 - 13 -
2. 경쟁촉진을 통한 경제 효율 증진 공공부문 입찰담합에 대한 감시·제재 강화 라 공공부문 입찰담합 적극 적발·시정 ㅇ 최근 3년간 지게차(`05), 지하철7호선(`07) 등 총 32건의 입찰담합을 적발 (과징금 453억원) ㅇ 입찰담합 조기적발을 위한 상시감시체계를 구축 발주기관이 담합을 인지할 때 공정위에 통보하는 협조체제를 강화하는 한편, 발주담당자를 중점 교육(6.30) - 현재 조달청 및 4대 공사(주공, 수공, 도공, 한전)로 제한된‘입찰담합 징후분석시스템’을 모든 공공기관(323개)으로 확대(12.31) 도형 좀 이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ㅇ 입찰담합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소송 활성화를 유도 * 방위사업청은 5개 정유사들의 군납유류 입찰담합(’01년 시정조치)에 대해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하여 승소(‘07.1월, 총 809억원 지급 판결) - 14 -
2. 경쟁촉진을 통한 경제 효율 증진 독과점 폐해가 심한 업종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 (9.30) 라 독과점 폐해 시정 독과점 폐해가 심한 업종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 (9.30) ㅇ 가스, 이동전화서비스, 자동차 등 독과점 업종에서의 시 장지배적 지위남용, 불공정거래행위 등 법위반여부를 조 사 및 시정 국내가격이 국제가격에 비해 현저히 높은 분야에 대한 감시 강화 도형에 해당 분야에 맞는 그림을 배경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ㅇ 국내외 가격차이에 관한 조사결과를 소비자원을 통해 공표 (6.30) - 15 -
3. 중소기업의 경쟁여건 개선 부당한 하도급 납품단가 인하 등 불공정거래행위 시정 ㅇ 원자재 가격상승으로 인한 비용증가 요인이 납품단가에 합리적으로 반영될 수 있는 근거 및 절차를 하도급법에 도입 검토 (6.30) ㅇ 상습 법위반업체와 부당한 납품단가인하 혐의가 높은 업체를 집중 조사 -‘하도급거래 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하여 법위반 혐의에 대한 정보를 상 시 수집(11.30) 중소납품업체에 대한 대형유통업체의 불공정거래 관행 개선 ㅇ 거래단절 등의 보복우려로 신고를 기피하는 문제를 해결하고 불공정거래 현황을 효과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서면실태조사를 실시 (8.31) ㅇ 서면실태조사 결과, 법위반 혐의업체의 자진시정을 유도하고, 상습 불공정거래 업체에 대해서는 현장조사 및 시정 (11.30) 그래프 좀 이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 16 -
4. 실질적인 소비자주권 실현 가 체계적· 종합적인 소비자 정책 실천 소비자정책의 체계적·종합적 추진 ㅇ 부처별 소비자정책을 통합·조정하여 범정부 차원의 종합기본계획 (`09~`11년)을 수립 (11.30) - 동 계획을 실천하기 위해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 ㅇ 소비자원 및 소비자단체 등과의 역할분담을 통해 효과적인 소비자정책 추진 체계 확립 소비자피해구제의 실효성 제고 ㅇ 소비자원의 집단분쟁조정을 통해 소액 다수 소비자 피해 발생시 금전보상을 쉽게 받을 수 있도록 추진 - 필요시 공정위가 직접 조정을 신청 ㅇ 지방에서 다수의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 현지에서 분쟁조정위원회를 개최하여 효과적으로 구제 윗 동그라미 부분과 밑 부분 동그라미 부분을 별도의 도형에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 17 -
4. 실질적인 소비자주권 실현 나 소비자 피해가 많은 분야 집중 감시 계약불이행 등 상조업체 불법행위의 근원적 해결방안 강구 (8.31) ㅇ 상조업을 규율대상으로 하기 위하여 할부거래법을 개정 - 회원으로부터 받은 불입금을 안전하게 관리하도록 의무화 ㅇ 상조업체에 대한 실효성 있는 감시로 소비자 피해를 예방 * 상조업 관련 소비자원 상담건 : (`03) 58 → (`04) 91 → (`05) 219 → (`06) 509 → (`07) 833 윗 동그라미 부분과 밑 부분 동그라미 부분을 별도의 도형에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불법 다단계 판매 피해 방지 (8.31) ㅇ 취업알선을 미끼로 대학생 등을 유인하는 행위 및 노인 등을 기만하여 건강식품 등을 판매하는 행위를 집중 단속 - 18 -
4. 실질적인 소비자주권 실현 가격 및 품질 테스트 정보 제공의 활성화 가격비교사이트의 소비자 정보 신뢰성 제고 다 소비자 정보제공 강화 가격 및 품질 테스트 정보 제공의 활성화 ㅇ 소비자의 합리적 선택을 위해 구매시 전문지식이 필요한 상품에 대한 양질의 정보를 소비자단체를 통해 제공 (8월~) 가격비교사이트의 소비자 정보 신뢰성 제고 윗 동그라미 부분과 밑 부분 동그라미 부분을 별도의 도형에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ㅇ 거짓가격 게시 등 허위·과장정보 제공여부를 소비자원을 통해 수시 점검·시정 - 19 -
5. 법집행에 따른 기업부담 완화 직권조사 및 현장조사에 대한 통제 강화 가 조사방식 개선 직권조사 및 현장조사에 대한 통제 강화 ㅇ 직권조사는 법위반 혐의가 상당하고 경쟁제한폐해 또는 소비자피해 등이 큰 경우로 제한 (예) 하도급 서면실태조사 결과 다수 수급사업자로부터 법위반혐의가 적발된 경우 등 ㅇ 현장조사는 서면조사만으로 부족한 경우로 한정하고 결재권 상향 조정 등을 통해 내부통제를 강화 윗 네모 부분과 밑 네모 부분을 별도의 도형에 넣어주시고, 마지막 부분에 “1건의 --- 된다”를 예쁘게 꾸며 주시기 바랍니다 부처간 협조체제 강화를 통해 규제당국과의 중복조사 방지 ㅇ 다른 부처와의 중복규제 분야(예 : 금융, 통신, 방송 등)에 대해 MOU 체 결 및 업무협조체제 강화를 통해 중복조사를 차단 - 20 -
5. 법집행에 따른 기업부담 완화 동의명령제도 도입 나 기업의 자율시정 기회 확충 ㅇ 법위반여부를 확정하지 않고 사업자와의 동의하에 시정방안을 결정하는 제 도를 도입 추진 중 - 사업자의 신청에 대해 이해관계자의 의견조회 및 관계부처 협의를 거친 후 시정방안을 확정하는 제도 ㅇ 사업자에 자발적인 시정기회를 부여함으로써 기업부담을 경감 * 동의명령제도의 조속한 도입은 한미 FTA 합의 사항 도형 좀 이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1개월 상반기 하반기 법개정(안) 마련 (4.4) 관계부처 협의 및 입법예고(4.30) 법제처 심사 (6.14) 개정(안) 확정 및 국회제출 (6.30) 실천 계획 - 21 -
감 사 합 니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