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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계중학교 학교시설복합화 추진사례 2010.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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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도계중학교 학교시설복합화 추진사례

2 사업의 개요 I 사업추진과정 및 MOU 요약 II 학교시설 복합화사업의 성과와 활용 III 복합화사업 성공을 위한 극복과제

3 1. 사업의 개요

4 도계중 , 서부스포츠센터 사업개요 ◈ 도계중학교 복합화 주차장 가. 사업주체 : 경상남도교육청(창원교육청), 창원시
도계중 , 서부스포츠센터 사업개요 ◈ 도계중학교 복합화 주차장   가. 사업주체 : 경상남도교육청(창원교육청), 창원시 나. 사업성격 : 도계중학교(신설), 서부스포츠센터(신설) 구분 사업내용 규 모 비 고 연면적 사업비 학교 시설 도계중학교 10,317㎡ 101억원 지상주차장 42면 30학급(교직원 약60명) 서부 스포츠센터 12,011㎡ 267억원 주차장 111면 (지상 52, 지하 59) 복합화주차장 3,000㎡ 20억원 주차 100면

5 도계중, 스포츠센터 조감도

6 지하주차장 평면도

7 2. 사업추진과정 및 MOU내용

8 2. 사업추진과정 및 MOU내용 가. 창원시 1) 서부스포츠센터의 주차시설 법정 주차면적은 만족하나, 1. 추진배경
1일 시설 이용자수 3,000명 기준 시 107면 부족예상 ☞ 시설이용자의 편의를 위한 대책필요 2) 효율적인 추진방법(단위 : 천원) 스포츠센터 지하3층 설치 외부주차장 별도확보 도계중 지하주차장 절감액 3,210,000 4,050,000 2,000,000 1,210,000

9 2. 사업추진과정 및 MOU내용 1) 학교시설 한계의 극복 나. 창원교육청(도계중학교)
가) 다양한 체육활동이 가능 (정규수업 시) ☞ 수영장, 빙상장, 스쿼시장 등 나) 학교 주차난의 해소 ☞ 학교 주차시설계획 42면(향후 교직원 약 85명 예상) 2) 방과 후 수업의 다양화 - 향후 스포츠센터의 문화강좌 등을 통한 방과 후 수업가능

10 2. 사업추진과정 및 MOU내용 2. 사업추진개요 - ’06.7. 서부스포츠센터 착공(창원시)
- ’ 서부스포츠센터 착공(창원시) - ’ 도계중학교 BTL 사업 주차장사업 제안(창원시→창원교육청) - ’ 주차장 복합화 반영요청에 따른 의견 제출 (창원교육청 →경남교육청) - ’ 주차장 복합화 추진사항 통보(경남교육청→창원교육청) ※ 통보내용 : 창원시청과 MOU계약체결 및 복합화시설 사업규모 등 - ’ BTL사업 주차장복합화 추진관련 협조요청 (창원교육청→창원시) - ’ “MOU” 체결(교육장⇔창원시장) - ’ 도계중학교 착공 - ’ 도계중학교 개교

11 2. 사업추진과정 및 MOU내용 3. MOU의 주요내용 가. 기본협정의 대상
1) 규모 : 3,000㎡(학교 부지 지하에 100대 규모의 주차장 건립) 2) 총사업비 : 20억(준공검사 후 90일 이내 일시불로 지급) ☞ 지급주체(?) 나. 소유권 및 관리운영권 설정 1) 소 유 권 : 주무관청별로 설정(학교-교육청, 복합화주차장-시청) ☞ “집단급식소 설치 운영신고”와 연계 2) 관리운영권 : 시청 다. 도계중에 제공되는 인센티브 1) 복합화주차장 : 방문객과 교직원이 우선 사용하도록 배려 2) 스포츠센터 : 수업을 위한 체육시설의 이용 시 사용료의 감면 등 제공 (추후 학교장과 시설관리공단이 별도 협의)

12 2. 사업추진과정 및 MOU내용 4. 복합화 주차장 사업비의 개념 총투자비 총사업비 총민간투자비 추정사업비 재정지원 (주무관청
총민간사업비 물가변동비 (공사기간) 건설 이자 재정지원 (주무관청 건설분담금) 추정사업비

13 2. 사업추진과정 및 MOU내용 5. 도계중학교 ㆍ서부 스포츠센터 시설이용 협약서 가. 사용료의 감면 및 인센티브
5. 도계중학교 ㆍ서부 스포츠센터 시설이용 협약서 가. 사용료의 감면 및 인센티브 1) 학생들에게 년2회(상반기,하반기)이상 시설 현장체험 기회 제공 2) 교육활동을 위한 시설 대관 : 기본사용료 면제 (부대시설 사용료는 별도) 3) 방과 후 수업 : 시설사용료 50% 감면 나. 복합화 주차장 관리 및 이용 1) 복합화주차장 : 방문객과 교직원이 우선 사용하도록 배려 2) 시설이용협의회(5명) : 교장(협의회장) 1, 창원교육청(재산담당 부서) 1, 창원시 시설관리공단 1, 학교운영위원장 1, 도계중 교직원 1 3) 회의소집 : 정기회(년1회-6월), 임시회 4) 의결 : 과반출석, 과반찬성으로 결정(가부동수의 경우 협의회장이 결정)

14 3. 학교시설 복합화사업의 성과와 활용

15 3. 학교시설복합화 사업의 성과와 활용 1. 도계중학교 주차장 복합화사업 MOU의 내용 개념도

16 3. 학교시설 복합화사업의 성과와 활용 2. 다양한 체험의 기회제공(학교) 가. 2009년(10학급, 376명)
1) 방과 후 학교 2) 수업 중 체육활동 : 실적없음 ☞ 완성학급 30학급 중 1학년 10학급이므로 학교시설만으로도 충분함 나. 2010년(20학급, 743명) 1) 방과 후 학교(신청접수 중) : 수영, 빙상, 스쿼시, 방송댄스, 요가, 필라테스 2) 수업 중 체육활동 : 스포츠센터의 체육관을 수업 시 활용할 계획임 구 분 요 일 시 간 인 원 비 고 수 영 화, 목 15:40~16:40 26 빙 상 13 스쿼시 22

17 3. 학교시설 복합화사업의 성과와 활용 3. 복합화 주차장의 활용(학교) 가. 학교 주차장(옥외) : 42면
나. 완성 학급 시(2011년) 예상 교직원 : 60명 ☞ 교직원 근무시간(08:30 ~ 17:50)에 스포츠센터가 비교적 한산한 시간이므로 복합화 주차장에 주차가 가능함 ☞ 학교 옥외주차장 : 일정부분을 민원인 전용주차장으로 사용가능

18 3. 학교시설 복합화사업의 성과와 활용 12억 1천만원 절감 성 과 4. 예산절감(창원시청) 구 분 지하 3층 설치 시
구 분 지하 3층 설치 시 연접부지 이용 도계중학교 지하주차장 비 고 토지매입비 - 3,650백만원 공 사 비 3,210백만원 400백만원 2,000백만원 합계 4,050백만원 접 근 성 보 통 낮 음 높 음 12억 1천만원 절감 성 과

19 4. 복합화사업 성공을 위한 극복과제

20 4. 복합화사업 성공을 위한 극복과제 도계중 복합화사업 추진과정의 애로 가. 주무관청 간 상호이해 부족 ◆ 교육청(학교)
가. 주무관청 간 상호이해 부족 ◆ 교육청(학교) - 개교일에 대한 중압감 - 사업 후 주변환경에 대한 부담감 ◆ 지자체 - 예산절감에 주된 관심 - 준공시기, 준공 후 주변환경에 대한 부담감이 교육청에 비하여 적음

21 창원시청 자료 (지자체 예산효율화 우수사례 발표)
창원시청 자료 (지자체 예산효율화 우수사례 발표) 5. 예산절감 효과 및 이용시민 높은 만족도 예산절감 효과 접근성(이용만족도) 행정절차이행여부 공 사 비 토 지 매 입 비 구 분 보 통 - 3,210백만원 지하 3층 설치시 낮 음 400백만원 3,650백만원 연접부지 이용 높 음 - 2,000백만원 도계중학교 시행 성 과 1,210백만원 예산절감 효과 사업기간 단축 및 이용시민 만족도 향상 기여

22 창원시청 자료 (지자체 예산효율화 우수사례 발표)
창원시청 자료 (지자체 예산효율화 우수사례 발표) 4. 사업추진에 따른 문제점 발생 창원교육청 미온적 태도 용도 다른 공익시설물간 통합에 대한 부정 주차불편으로 발생될 민원에 대한 책임 전가 인식 도계중학교 INCENTIVE 창원교육청 협조 이용시민 최상의 서비스 창원교육청 對 시민 위상제고 창원시 - 창원교육청간 월 MOU체결

23 창원시청 자료 (지자체 예산효율화 우수사례 발표)
창원시청 자료 (지자체 예산효율화 우수사례 발표) 4. 사업추진에 따른 문제점 발생 두 현장간 공정 불일치 서부스포츠센터 : ~ 도계중학교 : ~ 도계중 지하공 공정 지연 준공기한 연장 발생 우려 시행청간 일일현장 미팅 도계중학교 지하 구조물공 공정 3개월 단축

24 4. 복합화사업 성공을 위한 극복과제 나. 법률 ㆍ지침에 대한 해석ㆍ적용의 차이 민간투자법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나. 법률 ㆍ지침에 대한 해석ㆍ적용의 차이 민간투자법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기본협정서(표준안) 교육청 (시설담당) (재산담당) 창원시청

25 임대형민자사업 학교복합시설 사업 공동추진을 위한 기본협정서
4. 복합화사업 성공을 위한 극복과제 다. 학교시설 복합화 사업과 관련된 지침 내용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9조(영구시설물의 축조금지) 11. 해당지방자치단체의장이 아닌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용 건축물을 축조하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용 건축물을 축조하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장 간에 서로 합의와 해당 지방의회가 동의한 경우( ) 임대형민자사업 학교복합시설 사업 공동추진을 위한 기본협정서 제5조(소유권 및 관리운영권의 설정) ①민간투자법 제19조 제5항 및 제4조 2호의 규정에 따라 소유권은 시설 주무관청별로 귀속된다( 협약체결)

26 4. 복합화사업 성공을 위한 극복과제 라. 학교시설의 주변환경에 대한 시각의 차

27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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