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6강 재산권의 경제적 기능, 재산권 확립비용과 코즈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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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6강 재산권의 경제적 기능, 재산권 확립비용과 코즈정리 제 6강 재산권의 경제적 기능, 재산권 확립비용과 코즈정리

에지워드 상자 그림과 계약곡선 순수교환경제에서는 일반적으로 최종배분은 초기부존배분과 같지 않다. [그림 1]에서 초기 부존배분점은 D점이다. 그런데 예를 들어 A와 B가 A는 𝑦 𝐴 𝑦 𝐴 의 Y재를 B에게 주고 대신 𝑥 𝐵 𝑥 𝐵 만큼의 X재를 B로부터 받는 교환을 성사시켜 M점의 배분을 택하게 되면 A와 B 모두 보다 높은 수준의 효용을 누리게 된다. 따라서 A와 B는 자발적 교환을 통해 배분을 D에서 M으로 변경할 강력한 유인을 갖는다. 이런 유인은 배분의 변경이 A 또는 B의 효용을 감소시키는 결과를 낳는 상태에 도달했을 때 완전히 소멸하게 된다. 이런 조건을 실현하는 배분을‘파레토 최적배분’또는‘파레토 효율적 배분’이라 한다. 주어진 에지워스 상자 안의 배분들 중에서 파레토 최적인 배분점들만 추려내 모아 놓은 집합을 파레토 집합(Pareto set)이라 하고, 그 집합에 속한 점들의 궤적(locus)을‘계약곡선(contract curve)’또는‘갈등곡선(conflict curve)’이라고 부른다.

그림 1 계약곡선

파레토 최적 배분의 필요충분조건 소비자 A와 B의 효용함수들이 한계대체율체감의 조건을 위시한 표준적 가정을 만족한다면 파레토 최적 배분에 관한 다음 명제가 성립한다. 표준적인 순수교환경제에서 실행가능배분이 파레토 최적이기 위한 필요충분조건은 소비자들의 한계대체율이 서로 같다는 것이다. 먼저 한계대체율이 서로 같다는 것이 파레토 최적배분의 충분조건이기도 하다는 것은 보이기 위해 [그림 2]의 E점을 생각해 보자. E점에서 A의 무차별곡선 𝐼𝑉 𝐴 와 B의 무차별곡선 𝐼𝑉 𝐵 가 서로 접하고 있어 직선 𝑇 𝐸 가 무차별곡선 𝐼𝑉 𝐴 에 대한 접선이기도 하고 무차별곡선 𝐼𝑉 𝐵 에 대한 접선이기도 하다. 따라서 E점에서는 A의 한계 대체율이 B의 한계대체율과 서로 같다. 그런데 E점에서 A의 무차별곡선 𝐼𝑉 𝐴 와 B의 무차별곡선 𝐼𝑉 𝐵 가 접하고 있다는 것은 E점에서 다른 점으로 이동하면 A 또는 B의 효용이 악화된다는 것을 의미. 따라서 E점의 배분은 파레토 최적이다.

그림 2 파레토 최적 배분의 충분조건과 파레토 개선 가능성

우리는 다수의 의사결정단위들이 사적투입물을 사용하여 공동 자원을 이용하게 되면 서로에게 비용을 야기하는 상호작용을 고려하지 않음으로써 지대소득이 소실되는 것을 공부하였다. 오늘은 공동소유권을 배타적 권리로 바꾼다면 과연 비용(또는 편익)을 야기하는 일출효과(溢出效果: spillover effects)가 사라져 버리게 될지를 공부. 결론은 의사결정주체들은 배타적 소유권의 제도하에서도 만약 거래비용이 높다면 비용(또는 편익)을 야기하는 상호작용을 고려하지 못할 수 있다는 것이다. 즉 높은 거래비용은 배타적 소유권의 확립을 통한 일출효과의 내부화를 방해할 수 있다.는 것이다. 오늘의 논점들은 다음과 같다. 1) 사유재산권이 완벽하게 규정되어 있고 행사될 수 있으며 거래비용이 존재하지 않는 모형에서는 국가가 재산권과 책임(liability)을 어떻게 배정하든 간에 자원은 최고의 가치를 갖는 용도로 배분될 것이다.

2) 실제 세계에서처럼 거래비용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자원이 시장이 결정하는 최고의 가치를 갖는 용도로 배분되지 못할 수 있다 2) 실제 세계에서처럼 거래비용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자원이 시장이 결정하는 최고의 가치를 갖는 용도로 배분되지 못할 수 있다. 어떤 경제적 결과가 나타날 것인지는 사회체제와 법률체제의 세부적 내용에 달려 있고, 책임에 관한 규칙들도 문제가 된다. 3) 기업, 시장과 법률체제는 모두 비용이 드는 사회적 협약들이다. 사회경제 조직은 자원배분과 배분과정에 드는 비용 모두에 영향을 미친다. 어떤 사회협약은 다른 협약보다 더 큰 순산출량을 만들어낸다. 새로운 법률도구가 새로운 생산기술만큼이나 생산성에 강한 영향을 미친다. 4) 재산권과 책임의 배정방식이 사회적 부(wealth)의 분배에 영향을 미친다. 재산권 구조는 국가를 관장하는 이들의 이해관계, 가치 그리고 제약조건을 반영한다.

코즈이론, 높은 거래비용에 내포된 함의, 법률적 도구를 이용하여 얻어낼 수 있는 경제적 결과는 일반균형모형으로 설명될 수 있다. 해독과 스피겔(Haddock and Spiegel:1984)이 에지워스 상자(Edgeworth box)를 사용하여 이를 설명. 오늘의 설명은 이들의 연구에 기초한 것임. 데이비드 해독(David Haddock)과 메나엠 스피겔(menahem Spiegel)는 1984년 그들이 발표한 논문 “물권적 보호원칙, 손해배상원칙, 양도불가능성(Property Rules, Liability Rules, Inalienability)”에서 코즈정리의 모형에 의한 분석을 시도.

해독과 스피겔이 사용한 경제모형은 에지워스 상자를 활용하는 2인-2재 순수교환모형임. 가정: 소비자는 A와 B 두명뿐이다. A눈 담배를 즐기지만, B는 담배를 싫어한다. 담배연기와 담배를 뺀 여타 복합상품 X가 소비된다. 여기서 소비되는 것은 담배연기이나 거래되는 것은 흡연권 또는 청정공기 흡입권이다. 권리는 국가가 규정해 배정한다. 담배 자체는 자유재라고 가정한다.

“거래비용 때문에 제도가 중요하다.”는 해독과 스피겔이 동 분석을 통해 보여주고자 한 것은 코즈정리의 명제를 증명해 보고자 하는 것이었음. “내가 사회적 비용의 문제”에서 보여주려고 했던 것은 거래비용이 존재하지 않는다면.....법이라는 것은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어져 버린다는 것이다. 그런 세계에서는 경제체제의 토대인 제도가 실체도 목적도 갖지 못할 것이다. (R. Coase) “제로 거래비용세계가 “코즈의 세계”인 것처럼 이야기 되곤 하지만, 이것처럼 진실이 아닌 이야기도 없다. 그 세계는 바로 내가 경제학자들이 떠나라고 설득해 보려 했던 세계였다.... (코즈정리를) 증명한 것과 동일한 접근방법을 사용해 거래비용이 영이 아니라면 법이 자원을 사용하는 방식을 결정하는 데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다.”(R. Coase)

그림3 에지워스 상자로 본 재산권의 배정과 경제적 결과

그림 3은 복합상품(composite commodity) 를 소비하는 두 명의 개인 와 가 살고 있는 세상을 나타낸다

A의 경우에는 무차별곡선이 북동방향으로 이동할수록 효용 수준이 높아지나, 의 경우에는 무차별곡선이 남서쪽으로 이동할수록 효용수준이 높아진다. 상자를 가로지르고 있는 곡선은 계약곡선이다. 계약곡선은 와 의 무차별곡선들이 서로 접하는 점들의 궤적이다. 양측이 초기에 보유하고 있던 권리를 교환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이득을 남김없이 추구하고 거래비용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가정하면, 계약곡선 위에서 균형이 이루어질 것이다.

다음과 같이 가정해 보자. 즉 가 담배 연기로 오염되지 않은 환경 속에서 살 권리를 획득했고 는 얼마간의 를 에게 주고 그로부터 담배를 필 수 있는 권리를 사지 않으면 담배를 필 수 없다. 만약 와 가 거래를 트는 비용이 그로부터 얻을 수 있는 잠재적 이득보다 클 수도 있다. 이런 경우는 권리의 초기배분점에 해당하는 그림의 점에서 균형이 이루어질 것이고, 담배연기란 존재하지 않을 것이다. 또 와 가 거래하고 싶어도 국가가 맑은 공기에 대한 권리는 양도할 수 없다고 못박고 그 원칙을 강제하는 경우에도 균형은 역시 점에 이루어질 것이다. 거래비용이 낮은 경우에는 양측 모두는 거래를 하는 것이 이득이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

만일 재의 수량으로 측정한 흡연권리의 가격이 외생적으로 결정되어 주어진다면(그림 3에서 음의 기울기를 갖는 직선의 기울기가 이 가격을 나타낸다), A와 B는 거래를 통해 F점에서 점으로 옮겨갈 것이다. 이 의 점은 계약곡선상의 점이다. 에서는 와  모두 에서보다 더 높은 효용수준을 누리게 된다. 이는 와 의 무차별곡선이 모두 더 높은 수준의 만족을 나타내는 보다 위쪽의 곡선으로 이동하기 때문이다.

다음은 에게 흡연할 수 있는 무제한의 권리가 주어지는 경우를 보자 다음은 에게 흡연할 수 있는 무제한의 권리가 주어지는 경우를 보자. 는 자신의 효용을 극대화하기 위해 담배 한 개비를 더 필 때의 한계효용이 0으로 떨어질 때까지 흡연을 계속할 것이다. 그림에서 A는 점으로부터 추가 흡연이 더 이상 효용을 증가시키지 않는 점인 점에 이를 때까지 수직으로 이동할 것이다. 이제 자발적 거래가 불가능할 정도로 거래비용이 높다면 점 자체가 균형점이 될 것이다. 그렇지만 거래비용이 존재하지 않고 자발적 거래가 가능하고 이전과 같은 수준의 가격이 외생적으로 주어진다면  와  는 자발적 거래를 통해 계약곡선상의 점인 로 이동할 것이다.

이 간단한 모형으로 여러 논점을 설명할 수 있다. 거래비용이 너무 높아 거래를 방해할 정도라면, 실현되는 배분점은 계약 곡선상에 존재하지 않을 것이다. 즉, 거래비용을 생각하지 않는 전통적인 신고전학파 모형에 따른다면 비효율적인 결과를 얻게 될 것이다. 와  어느 점에서든 두 명의 개인 와 는 거래를 통해 이득을 얻고 계약곡선상의 점들로 이동함으로써 자신들의 후생을 증가시킬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나 를 균형해로 보는 이유는 무엇인가? 이 모형이 합리적 선택과 극대화행위를 가정한다면, 두 가지 대답이 가능하다.

하나는 균형해를 도출함에 있어서 논리적 실수를 저질렀다는 것이고 또 다른 하나는 모형을 잘못 정식화하여 예를 들자면 거래비용 같은 중요한 변수들을 빠뜨렸다는 것이다. 후자의 경우에는 거래비용을 도입하여 분석해 보면 현행 제도구조상에서는 나 의 점이 바로 파레토 효율적이라는 것이 밝혀질 것이다. 거래로부터 얻는 이익보다도 거래비용이 높다면 개인들로 하여금 자신의 권리를 재와 바꾸도록 하여 에서 로 또는 에서 로 이동하도록 하는 것은 비효율적이다.

이런 설명은 신고전학파 교환모형이 제도구조를 주어진 것으로 간주한다는 사실에 바탕을 두고 있다는 점을 강조할 필요가 있다 이런 설명은 신고전학파 교환모형이 제도구조를 주어진 것으로 간주한다는 사실에 바탕을 두고 있다는 점을 강조할 필요가 있다. 만약 제도상의 변화를 통해 거래비용이 충분히 낮아진다면, 이 모형의 개인들은 자발적 거래를 통해 나에 도달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지만 이런 이야기에도 문제가 있다. 물론 따로 떼어 놓고 보면 낮은 거래비용은 우월한 균형상태를 결과할 것이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제도를 변화시키는 일에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 비용이 든다. 따라서 제도 변화를 통해 나타나는 새로운 결과로부터의 이득 역시 제도 변화에 수반되는 비용을 고려하여 따져보아야만 한다.

앞에서 본 것처럼 거래비용이 너무 높다면 와 는 자발적 거래를 통해 계약곡선에 도달하지 못할 것이다 앞에서 본 것처럼 거래비용이 너무 높다면 와 는 자발적 거래를 통해 계약곡선에 도달하지 못할 것이다. 그렇지만 국가가 아예 계약곡선상의 점--예를 들어 그림의  점--으로 초기 권리배분(또는 초기부존배분) 자체를 재규정함으로써 와 가 계약곡선상의 점을 선택하도록 만들어 버릴 수도 있다. 이렇게 국가가 와 를 계약곡선 상의 점으로 이동하도록 재산권을 재배정함으로써 사회적 순이득을 창출할 수 있지만, 이 경우도 국가가 새로운 재산권구조를 규정하여 유지하는 데에는 비용이 든다는 것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가장 강한 형태의 코즈 정리에 따른다면 거래비용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 권리 배정방식이 자원배분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가장 강한 형태의 코즈 정리에 따른다면 거래비용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 권리 배정방식이 자원배분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그러나 이런 결론은 재정상 제약조건에 의해 제한을 받지 않고 상대가격에 영향을 주지 않을 만큼 규모가 작은 이윤극대화 기업의 경우에만 타당하다. 개인에 대한 재산권 배정은 개인의 가치평가에 영향을 주는 부효과(富效果: wealth effect)를 갖는다. 이는 그림 3에서 알 수 있다. 거래비용이 없을 때 가 흡연에 대한 무제한 권리를 갖는다면 의 결과를 얻게 되고, 가 담배연기가 없는 세상에 살 권리를 갖는다면 의 결과를 얻게 된다.

끝으로 재 수량으로 표시한 담배 연기의 가격이 외생적으로 주어지지 않고, 와 가 교섭게임(bargaining game)을 벌여 가격을 결정해야만 하는 쌍방독점의 경우를 생각해 보자. 이런 게임의 결과는 불확정적이다. 예를 들어 초기권리배분점이 점이고 거래를 통해 이득을 얻어낼 가능성이 있다고 하면, 그 결과는 수직선 의 왼쪽에 위치한 무차별곡선 과 에 의해 구획된 렌즈모양 영역 안의 어딘가에 위치하는 점이 될 것이라는 말밖에 할 수가 없다. 이와 마찬가지로 초기 권리배분점이 라면 수직선 의 오른쪽에 위치한 무차별곡선 과 에 의해 구획된 렌즈모양 영역 안의 어딘가에 위치하는 점에서 타결이 이루어질 것이다. 어떤 경우라도 능숙하지 못한 교섭으로 인해 계약곡선에서 벗어난 결과가 나타날 수도 있다.

그렇지만 양측이 교섭을 반복한다면 그런 결과를 얻게 될 가능성은 희박하다. 이 흡연문제에서는 와 를 적당히 교환하고 허용되는 흡연량을 조정하여 균형해에 도달할 수 있다. 그렇지만 보다 현실적인 모형에서는 다양한 요인들에 대한 조정을 통해 균형 해가 실현될 것이다. 또 실제 생활에서는 거래비용이 낮고 잘 돌아가는 시장에서 이루어지는 조정에 관해 예측하기가 쉽지 않다.

국가가 규제와 법률적 처방을 통해서 낮은 고도로 비행하는 항공기가 내는 소음에 대한 해결책으로 관련 자산들 모두의 시장가치를 극대화하는 해결책을 찾고자 한다고 해보자. 예를 들어 국가는 항공사에게 시끄러운 비행을 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대신에 야간비행은 없애고 비행기에 소음감소를 위한 특수장치를 부착하도록 요구하고, 이러한 권리와 의무를 양도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앞의 목적을 달성해 보려고 들 수 있다. 그러나 아무런 비용없이 교환을 할 수 있는 시장은 이런 것들보다 더 미묘한 조정이 이루어진 균형결과를 만들어 낼 것이다. 예를 들어 어떤 가치가 큰 야간비행은 허용한다든지, 공항 근처의 집들을 방음재로 보수한다든지, 토지용도를 변경한다든지 등등

높은 거래비용 때문에 시장을 통한 자원배분이 값비싼 해결책이 될 때에는 국가가 여러 형태의 개입방법 중에서 어떤 하나를 선택하여 자원이 최상의 가치를 갖는 용도에 사용되도록 유도할 수 있다. 한 가지 접근법은 배타적 권리를 직접 분배하는 것이다. 이 해법을 실행에 옮기려면 자원에 대한 권리를 개인들에게 분할해야 할 수도 있고, 권리이전에 대한 적절한 규제가 필요할 수도 있다. 다른 경우에는 이런 방법보다 거래비용을 낮추고 시장거래를 조장할 수 있도록 재산권구조를 변경하는 것이 적절할 수 있다. 이에 관한 예로는 공유지에 대한 배타적 권리를 강제하는 것이나 해양어업에서 어획량을 개인들에게 할당하고 그 권리를 거래하도록 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다.

권리가 시장에서 거래되지 않고 국가에 의해 이전되면, 권리의 가격은 법원이나 다른 국가기관에 의해 결정된다 권리가 시장에서 거래되지 않고 국가에 의해 이전되면, 권리의 가격은 법원이나 다른 국가기관에 의해 결정된다. 이 가격은 기술적으로 부(負) 혹은 영(零)이 될 수도 있고 자발적 교환이 가능하다면 형성되었을 가격과 비슷할 수도 있다. 어떤 개인의 권리를 국가나 다른 개인들이 비자발적으로 빼앗는다면, 법원이 나서 희생자가 원상을 회복할 수 있는 보상율을 결정하는 경우가 많다. 이론적으로 본다면 이러한 조치는 회생자를 원래의 무차별곡선 상의 점으로 되돌아가도록 하는 것과 같다. 해독과 스피겔(Haddock and Spiegel: 1984)은 앞의 모형을 가지고 이런 형태의 거래에 있어서는‘판매인(즉 회생자)가 거래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이득을 하나도 누리지 못할 수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밝히고 있다.

그림4 법률제도를 통한 보상과 후생

그림 4가 그들의 논점을 잘 보여주고 있다. 국가가 개인 에게 깨끗한 공기를 마실 권리를 주었고, 초기 권리배분은 라고 가정하자. 그런데 가 담배를 피워서 에게 배정된 권리의 일부를 침해하여 의 결과가 초래되었다고 하자. 국가가 에게 청정 공기에 대한 의 권리를 침해한 것에 대해 벌금을 물려 복합재 를 가지고 에게 보상을 해주지만, 그러한 조치를 통해 국가가 의도하는 바는 를 단지 원래 무차별곡선 로 복귀시키는 데 있다면, 는 한편으로는 흡연을 줄이고 다른 한편으로는 재로 에게 보상을 해주어 점에 도달하려고 할 것이다. 의 결과는 계약곡선상에 위치한다. 이는 국가가 강요하는 앞의 조치를 이행하면서 가 얻어낼 수 있는 최상의 결과이기 때문이다.

국가는 이러한 조치 대신에 로 하여금 재 수량으로 측정한 흡연의 가상시장가격을 지불하도록 할 수도 있다 국가는 이러한 조치 대신에 로 하여금 재 수량으로 측정한 흡연의 가상시장가격을 지불하도록 할 수도 있다. 이런 경우에 가 얻어낼 수 있는 결과는 점이 된다. 과 의 결과 모두는 파레토 효율적이지만 와 가 누리는 만족수준은 다르다. 이 간단한 예를 통해 국가가 파레토기준에서 본 효율성을 희생시키지 않고, 에게 유리한 조치를 내릴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로써 국가가 자원배분에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는 것이 분명해졌다. 국가를 통치하는 개인들은, 국가가 민주국가이든 아니든 간에, 자신들의 효용함수를 갖고 있고, 일반국민의 이해관계와는 별개인 자신들만의 독자적 이해관계를 갖는다. 따라서 국가의 법과 통치가 사회 전체의 효용이나 부를 극대화하도록 고안되는지는 자명하지 않다.

해독-스피겔 모형의 주요 결론: 거래비용이 존재하지 않으면 국가가 재산권과 책임을 어떻게 배정하든 간에 자발적 거래를 통해 자원은 효율적으로 재배분 된다. 코즈정리: 재산권의 거래비용이 제로라면 재산권 배정방식이 자원의 효율적 배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코즈정리의 주요 함의1: 제도는 자원배분 자체와 그것의 효율성에 영향을 미친다. 코즈정리의 주요 함의2: 가래비용이 양이어서 개선을 통해 효율성을 증진시키고자 한다면 재산권의 자발적 교환에 드는 거래비용을 낮출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코즈정리의 주요 함의3: 파레토개선이 가능하다고 본 현실의 배분도 거래비용을 명시적으로 고려하면 파레토개선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실제로는 파레토 최적일 수 있다.

공유문제 분석의 효시 공유문제에 대해 윌리암슨(Oliver. E. Williamson)과 하딘(Hardin) 의 주장과 설명은 많이 탐구하였음. 그러나 공유 문제에 관한 경제학적 분석의 효시는 H. S, Gordon의 1954년 논문 “The Economic Theory of Common Property Resource: The Fishery”임. 고든은 고정투입물인 어장과 가변투입물인 어부의 노동력을 사용하는 어업모형을 이용해 “공유의 혼잡효과(Congestion Effect)를 분석하였음. 고든이 제기한 주요 질문: 공유재산이 완전한 사유화가 되지 않는 이유는? 사유화의 과정을 규정하는 경제논리는?

사유화 과정에 관한 작업 가설: 재산권의 시장가치가 생산비용보다 크다면 재산권을 확립하려는 적극적인 시도가 나타날 수 있다. 부의 교환을 통한 사유화: 은행의 민영화, 경매를 통한 국유재산의 사유화처럼 부의 교환 형태를 취하는 사유화의 경우에는 비용이 미미할 수 있다. 고비용 사유화의 가능성: 적극적 지대추구행위를 유발하는 사유화는 심각한 비용을 야기할 수 있다. 예: 헐 값에 불하되는 국유자산을 손에 넣기 위한 로비 비용 건설될 아파트 분양권을 얻기 위해 불법건축물을 급조하고 농성을 벌이는 비용

고비용 사유화의 사례(미국): 서부개척 당시 제재업자들이 규모의 경제를 추구하기 위해 영세농민들에게만 불하되었던 토지의 재산권을 많은 비용을 들여서 매집한 사례가 있었다. 공동재산의 완전한 사유화가 불가능한 이유: 재산권 행사에 드는 비용은 가변비용이 매우 크면 사유재산권이 확립되기 어렵다. 사유화의 후생경제학 평가문제: 사유화의 이득이 그것의 비용보다 크다면, 사유화가 사회 전체 후생을 증대시킨다고 주장할 수 있겠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