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구환경동향과 정부대응방향
목 차 Ⅰ 들어가는 말 Ⅱ 지구환경문제 Ⅲ 국제환경협약 Ⅳ 환경과 무역의 연계 동향 Ⅴ 정부대응방향 Ⅵ 맺는 말
Ⅰ. 들어가는 말 『하나뿐인 지구』의 자정능력 상실로 지구환경문제는 21세기 인류 생존 최대 현안과제로 대두 Ⅰ. 들어가는 말 『하나뿐인 지구』의 자정능력 상실로 지구환경문제는 21세기 인류 생존 최대 현안과제로 대두 일국의 환경문제가 타국에도 심각한 피해를 미칠 수 있음에 따라 지구환경보전은 국경을 초월한 전지구적 차원의 공동노력 필요 지구환경위기를 인식한 국제사회에서 전 지구적 환경보전 동참 촉구 환경과 무역의 연계 움직임이 강화되고 있어 이에 대한 정부 · 산업계 · 학계의 대응 마련 필요 1/28
Ⅱ. 지구환경문제 공간적으로 광범위하며, 장기간에 걸쳐 발생 일단 진행되면 회복이 어려움 Ⅱ. 지구환경문제 지구환경문제의 특성 공간적으로 광범위하며, 장기간에 걸쳐 발생 일단 진행되면 회복이 어려움 가해자, 피해자 모두 다수이며, 상호 연관성을 가짐 지구환경문제 발생과 영향의 메커니즘에 대해 대부분 미해명 - 장래 영향 예측 곤란 - 지구환경문제 영향이 인류 및 생태계 전체의 생존에 위협적일 수 있음 2/28
오존층 파괴, 지구온난화, 해수면 상승 등에 대한 연구 증가로 냉전 종식이후 새로운 국제질서 형성을 위한 주요의제로 등장 Ⅱ. 지구환경문제 주요 국제관계 의제로 부각 오존층 파괴, 지구온난화, 해수면 상승 등에 대한 연구 증가로 냉전 종식이후 새로운 국제질서 형성을 위한 주요의제로 등장 사안 자체의 민감성으로 인하여 공공관심대상이 되어 국내 정치적 이슈로 등장 지구환경문제 발생과 파급효과로 관련 국가간 외교문제로 비화 남아프리카의 폭설 지진해일(쓰나미) 빙하 해빙의 가속화 인도의 대홍수 3/28
Ⅱ. 지구환경문제 환경문제의 경제 · 통상 문제화 추세 환경문제의 발생원인이 되는 경제 · 통상 활동의 제약 및 금지 추세 Ⅱ. 지구환경문제 환경문제의 경제 · 통상 문제화 추세 환경문제의 발생원인이 되는 경제 · 통상 활동의 제약 및 금지 추세 도하개발아젠다 (DDA) 협상 등 환경보호를 위한 무역활동 제한 EU 환경지침 등 환경보호를 명분으로 환경규제를 무역규제/기술장벽으로 작동 EURO Ⅲ: 배기가스 자기진단장치 탑재(승용차:’05.11) EURO Ⅳ: 경유 배기가스 규제 강화(승용차:’06.1) 1톤/년 이상 제조 수입되는 화학물질은 사업자가 유해성을 입증, 등록 (미정) 화학물질/ 제품 2006년 발효 예정 REACH (신화학물질관리정책) 자동차 Ⅲ: 2000. 1 Ⅳ: 2005. 1 EURO Ⅲ, Ⅳ 납 등 4개 중금속 포함 금지 권장, 85% 재이용 또는 재활용 (’07.7월) 2003. 7 ELV (폐차처리지침) 납, 수은, 카드뮴, 6가크롬 등이 포함된 제품 판매금지 (’07.7월) 전자제품 2006. 7 RoHs (유해화학물질제한지침) 가전제품별 재사용 및 리사이클 비율(60~80%) 준수 (’07.7월) 2006. 12 WEEE (전기전자제품 폐기지침) 국내 적용계획 대상제품 EU 발효시기 EU 환경지침 4/28
Ⅲ. 국제환경협약 1972 1992 2002 지구환경논의 패러다임 5/28 스톡홀름 유엔인간환경회의 리우회의 (환경개발회의) ▪ 1971 람사협약 (습지보호) ▪ 1972 런던협약 (해양투기방지) ▪ 1989 바젤협약 (국가간 폐기물이동) 리우회의 (환경개발회의) ▪ 생물다양성협약 (생물종 보호) 기후변화협약 (지구온난화 방지) 1992 2004년부터 2년마다 협상회의 개최 UNCSD (UN지속가능발전위원회) ▪ UN경제사회이사회 산하위원회로 설치(12월) 1996 사막화 방지협약 1997 교토의정서 1998 사전통보·승인에 관한 로테르담협약(PIC) 2000 바이오안전성의정서 2001 잔류성유기물질(POPs)협약 이행계획서(JPOI) 채택 자연자산기반의 보전·관리(환경), 소비 ·생산패턴변화 (경제), 빈곤퇴치(사회)가 지속가능발전의 필수요소이며 포괄적 목표임을 인식 WSSD (지속가능발전세계정상회의) ▪ 요하네스버그 지속가능발전정상회의(WSSD) 2002 5/28
다자간 환경협약 (MEAs: Multilateral Environmental Agreements) Ⅲ. 국제환경협약 다자간 환경협약 (MEAs: Multilateral Environmental Agreements) ◆ 지구환경문제가 국제사회의 현안으로 부상하면서 각종 다자간 환경협약(221개)이 증가 - 우리나라는 46개 협약에 가입 ◆ 최근 무역규제 등 환경협약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재조치도 증가하는 추세 6/28
국제적 대응노력 Ⅲ. 국제환경협약 주요 국제환경협약 현황 지구온난화와 기후변화 기후변화협약 오존층 파괴 몬트리올 의정서 화석연료 사용급증에 따라 이산화탄소 농도 급상승 지구온도 및 해수면 상승 지구온난화와 기후변화 기후변화협약 프레온가스(CFCs) 성층권의 오존층 파괴 피부암, 안질환 급증, 인체 면역기능 저하 오존층 파괴 몬트리올 의정서 식물 8%, 어류 5%, 포유류 14%, 조류 11% 멸종위기 생물다양성 감소 생물다양성 협약 화학물질의 지속적 증가 환경호르몬 등장 유해화학물질에 노출 스톡홀름 협약 국제적 대응노력 7/28
Ⅲ. 국제환경협약 기후변화협약 (지구온난화, 기후변화) 8/28
(미국의 약 3배 정도) 오존층 파괴가 심한 지역: 2800만 km2 Ⅲ. 국제환경협약 몬트리올 의정서 (오존층 파괴) 우리가정에서 사용하고 있는 냉장고 및 에어컨의 냉매제와 스프레이 등에 쓰이는 CFC 및 할론 등 오존층 파괴물질의 배출로 인하여 오존층이 급격히 파괴됨 오존층 파괴가 심한 지역: 2800만 km2 (미국의 약 3배 정도) 9/28
생물다양성은 현재 급속하게 붕괴되어 가고 있으며 이러한 현상은 지구 전역에 걸쳐 나타나고 있음 Ⅲ. 국제환경협약 생물다양성협약 (생물다양성 감소) (Source: IUCN Red List Database (2000)) 종수 생물다양성은 현재 급속하게 붕괴되어 가고 있으며 이러한 현상은 지구 전역에 걸쳐 나타나고 있음 10/28
PCBs, 다이옥신과 같은 잔류성유기오염물질 (POPs)에 의한 생체농축으로 인간 및 생태계영향 심각 Ⅲ. 국제환경협약 스톡홀름협약 (유해화학물질 노출) 북극곰 10,000,000 ng/kg 대구 300,000 ng/kg 물개 3,000,000 ng/kg 플랑크톤 3,000 ng/kg 해수 2 ng/kg (source: Green Peace) PCBs, 다이옥신과 같은 잔류성유기오염물질 (POPs)에 의한 생체농축으로 인간 및 생태계영향 심각 11/28
중간그룹 미 국 호 주 개도국 유럽국가 캐 나 다 스 위 스 캐 나 다 스 위 스 뉴질랜드 뉴질랜드 우리나라 일 본 Ⅲ. 국제환경협약 국제환경회의에서의 주요국가 위치 미 국 호 주 개도국 유럽국가 캐 나 다 스 위 스 뉴질랜드 캐 나 다 스 위 스 뉴질랜드 우리나라 일 본 현상유지의 보수 경향 환경보전 강조 경향 중간그룹 12/28
Ⅳ. 환경과 무역의 연계 동향 환경ㆍ무역 연계협상의 배경 및 현황 - DDA (도하개발아젠다) Ⅳ. 환경과 무역의 연계 동향 환경ㆍ무역 연계협상의 배경 및 현황 - DDA (도하개발아젠다) ㆍ 148개 WTO 회원국간 협상이 진행되는 다자간무역협상으로 2001년 11월 카타르 도하의 제4차 WTO 각료회의에서 출범 ㆍ 2001년 11월 도하개발 각료회의에서 EU의 주장으로 무역과 환경을 협상의제로 채택 ㆍ DDA는 환경과 개도국의 빈곤 등 지속가능발전을 의제로 다루고 있다는 점에서 UR 등 기존의 다자간무역협상과 차이를 두고 있음 - FTA (자유무역협정) ㆍ 관세 및 비관세 장벽의 철폐를 통해 양 당사국간의 무역을 증진시키는 양자간 무역협정 13/28
협상의제 검토의제 Ⅳ. 환경과 무역의 연계 동향 DDA(도하개발아젠다) 환경협상 14/28 Ⅳ. 환경과 무역의 연계 동향 DDA(도하개발아젠다) 환경협상 협상의제 WTO 무역규범과 MEAs(다자간환경협약)간의 관계 정립 MEAs 사무국들과 WTO 사무국간 정기적 정보 교환 절차 환경상품 & 서비스의 무역 증진 방안 ※ ‘05년12월까지 협상완료 목표 검토의제 무역과 환경규제의 상호영향 TRIPs(지적재산권) 협정의 환경관련 규정 환경목적의 라벨링 요건 ※ 향후 협상의제로 논의 14/28
Ⅳ. 환경과 무역의 연계 동향 FTA (자유무역협정) 환경협상 15/28 ● 우리나라 현황 Ⅳ. 환경과 무역의 연계 동향 FTA (자유무역협정) 환경협상 ● 우리나라 현황 - 칠레와 FTA 체결(’02.10.24) - 싱가폴과 FTA 체결을 위한 협상 완료(’04.11) - 일본, 아세안(9개국), EFTA(스위스, 아이슬란드, 노르웨이, 리히텐슈타인), 멕시코 등과 협상 진행중 ● 환경서비스시장 개방 - 한ㆍ싱가폴 FTA에서는 환경서비스 시장개방에 대해 협상 완료, 서명절차 추진중 (’05. 상반기중 완료 예정) - 한ㆍ일 FTA에서는 환경서비스 시장개방 협상 추진중 (금년내 완료 목표) ● 환경협력 - 환경과 무역ㆍ경제의 상호보완적 발전을 목표로 FTA 환경성 평가, 환경라벨링 상호인정, CNG 버스 보급, 선진환경규제 공동대응 등 다양한 환경ㆍ무역 협력 의제 논의중 15/28
추진분야 추 진 내 용 Ⅳ. 환경과 무역의 연계 동향 CNG 버스 보급 FTA 주요 논의 진행사항 (환경협력부문) (한ㆍ싱) Ⅳ. 환경과 무역의 연계 동향 FTA 주요 논의 진행사항 (환경협력부문) 추진분야 추 진 내 용 CNG 버스 보급 (한ㆍ싱) - 한ㆍ싱가폴간 CNG 버스 MOU 체결 (’05.2.15) ★ ’05년까지 총 1,800여대의 수출기반 마련 (3,200억원) FTA 환경성평가 (한ㆍ일) - FTA의 부정적 환경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환경성 평가 기법 개발 협력 추진(’05.2월 공동 세미나 개최) 친환경성품 교역확대 (한ㆍ일, 한ㆍ싱) 한·일 환경마크 상호인정협정 체결(’03.12) 친환경상품 보급 확대를 위해 환경마크 공동인증기준 제정 추진 선진환경규제 공동대응 협력 - 강화되고 있는 EU 등 선진환경규제의 공동대응을 목적으로 환경기술 개발 및 환경규제 정보 수집 Network 구축 협력을 논의 16/28
Ⅳ. 환경과 무역의 연계 동향 환경규제 동향 및 전망 17/28 Ⅳ. 환경과 무역의 연계 동향 환경규제 동향 및 전망 EU 등 주요 선진국에서 청정생산 및 자원순환형 사회경제체계 구축을 목표로 환경규제 기준이 강화되고 있으며, 이는 비관세 무역장벽으로 심화 무역관련 환경규제의 77%가 EU, 미국, 캐나다 등 선진국과 중국 등 주요 교역국에 집중 무역관련 환경규제로서 다자환경협약상의 무역의무 외에 폐기물 재활용, 배출가스 규제와 같은 국내 환경정책 목표가 거론됨 수출액(억$) <해외환경규제에 영향을 받는 국내 상품의 수출액 (2002)> 17/28
E U 미 국 캐나다 노르웨이 Ⅳ. 환경과 무역의 연계 동향 주요국가별 환경규제 현황 18/28 국 가 무역관련 환경규제 내용 Ⅳ. 환경과 무역의 연계 동향 주요국가별 환경규제 현황 국 가 무역관련 환경규제 내용 건 수 E U 자동차 폐차 제조업자 책임 HCFCs 사용 감축 가속화 포장재 라벨링 제도 덫을 이용한 수렵 동물가죽의 수입금지 유전자 변형 식품에 대한 라벨링 등 8 미 국 오존 파괴물질 경고 라벨 부착규정 기업평균연비 규제 대기정화법 환경영향평가 바다거북보호를 위한 새우수입금지 5 캐나다 냉매사용 규제 에너지 효율 기준설정 환경라벨링 부착 4 노르웨이 환경보호 관련 유해물질 수입금지 1 18/28
중 국 폴란드 인도네시아 필리핀 멕시코 과테말라 Ⅳ. 환경과 무역의 연계 동향 주요국가별 환경규제 현황 (표 계속) 19/28 Ⅳ. 환경과 무역의 연계 동향 주요국가별 환경규제 현황 (표 계속) 국 가 무역관련 환경규제 내용 건 수 중 국 화학품 최초 수입등록제 감시 화학품 목록 지정 독물로 전환이 용이한 화학품의 수입금지 오존층 파괴물질 수입금지 폐플라스틱 수입규제 6 폴란드 자동차 배기가스 정화기 장착 의무 에너지 효율 사전 검사 제도 2 인도네시아 환경관련 유해물질 수입금지 1 필리핀 소각시설 사용금지 멕시코 생태계 균형 및 환경보호를 위한 일반법 과테말라 공장신축시 환경영향평가 요구 19/28
Ⅴ. 정부대응방향 우리나라 현황 에너지다소비 산업구조 온실가스 감축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파급효과 교토의정서 발효 Ⅴ. 정부대응방향 범국가적 기후변화협약 대응체계 구축 우리나라 현황 에너지다소비 산업구조 온실가스 배출량 세계 9위 온실가스 배출증가율 세계 1위 온실가스 감축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2020년에 BAU 대비 10% 감축의무 부담시 GDP 3조4천억원 감소 파급효과 교토의정서 발효 (’05.2.16) 20/28
<< 교토의정서 (Kyoto Protocol) >> 1) 협약상의 감축의무만으로는 지구온난화 방지가 불충분함을 인식하고 1997년 제3차 당사국총회에서 부속서 I 국가들(39개 국가)의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교토의정서 채택 ※ 부속서 I 국가: 2008-2012년중 온실가스를 ‘90년 대비 평균 5.2% 감축 2) 경제적인 수단 (교토 메커니즘) 도입 : 배출권 거래제, 청정개발체제, 공동이행제도 3) 발효요건 : 55개국 비준 및 90년도 배출량 55% 동시만족 (’05.2.16 발효) ; 0 1997년 기후변화협약의 실질적 이행을 위하여 미국, 일본 등 선진국의 온실가스 감축의무를 규정한 교토의정서 채택. 0 교토의정서 이행방안이 4년간의 협상 끝에 기후변화협약 제7차 총회(10. 29 – 11. 9, 마라케쉬)에서 완전 타결 - 각 국은 교토의정서 비준 조치를 본격화하여, 내년 9월 세계환경정상회의에 즈음하여 발효될 가능성 0 이 의정서의 요지는 선진국들이 2008-2012년간(1차 공약기간) 온실가스 배출량을 ’90년 대비 평균 5.2% 감축해야 한다는 내용임. 0 선진국의 의무이행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교토메카니즘(청정개발체제, 공동이행제도, 배출권거래제도) 이라는 경제적 수단 도입 21/28
온실가스 감축이행 대응체계 범정부적 대응체계 마련 교토메가니즘 이행 기반 구축 대국민 인식 제고 국제협력 증진 Ⅴ. 정부대응방향 범국가적 기후변화협약 대응체계 구축 범정부적 대응체계 마련 의무감축 대비 협상전략 마련 분야별 온실가스 감축 기후변화 적응기반 구축 청정개발체제(CDM) 기반구축 (매립가스 발전사업)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 시범사업 ('06년 시행) 교토메가니즘 이행 기반 구축 온실가스 감축이행 대응체계 지방순회 설명회, 홍보사이트 운영 온실가스 저감 시범학교 운영 대국민 인식 제고 미국, 영국 등 공동협력사업 - 교토의정서 관련 국제동향 분석 - 중국, 멕시코 등과 전략적 제휴 국제협력 증진 22/28
- 국가생물자원을 집대성한 ‘한반도 생물 자원 분포도” 제작 및 ‘국민생물자원관” 건립 추진 (’06년 완공) Ⅴ. 정부대응방향 생물다양성협약 대응 「국가생물자원보전 종합대책」 시행 - 국가생물자원을 집대성한 ‘한반도 생물 자원 분포도” 제작 및 ‘국민생물자원관” 건립 추진 (’06년 완공) 야생동·식물 보호법 제정(’05.2) 국내 멸종위기종 221종을 대상으로 공원별 생태특성에 맞는 종을 선정하여 복원사업 추진 설악산 노란만병초 주왕산 깽깽이풀 속리산 망개나무 덕유산 사 슴 월악산 산 양 오대산 사향노루 지리산 반달가슴곰 23/28
’90년부터 CFC 대체물질 개발을 추진하여 이미 상용화 (KIST) Ⅴ. 정부대응방향 몬트리올의정서 대응 ’90년부터 CFC 대체물질 개발을 추진하여 이미 상용화 (KIST) 대기중 CFC 측정 (환경부에서 ’98.12월 제주도에 CFC 자동측정기 설치) 상공의 오존 전량 및 오존연직분포 측정 (기상청) 스톡홀름협약 대응 잔류성유기오염물질 (POPs) 확인·제거 등 스톡홀름협약 이행 준비 - 다이옥신 등 POPs 배출원 국가목록 (inventory) 작성 추진 - 스톡홀름 협약 국내 비준에 대비하여 『다이옥신 특별법』제정 추진중 “PCBs 근절을 위한 합의서” 조인 (’04.10) - 2015년까지 PCBs 근절을 목표로 환경부, 산업계, 시민단체와 공동노력 합의 24/28
선진환경규제 정보 네트워크 구축 (전경련ㆍ환경부 공동 추진) Ⅴ. 정부대응방향 선진환경규제 대응 선진환경규제 정보 네트워크 구축 (전경련ㆍ환경부 공동 추진) - EU, 미국, 일본, 중국 의 환경규제현황을 조사하여 국내 산업체에 정보 제공 * 수집 채널 : 대한무역진흥공사 7개 무역관, 재외공관, 대기업해외지사, WTO TBTs 통보 * 제공 방안 : 월간 정보지 “무역환경네트워크 해외환경규제동향” 발간, E-Mail 배포 (’05년 상반기내 웹기반 홈페이지 구축 예정) 선진환경규제 분석ㆍ평가단 운영 - 수집된 정보의 기술 분석을 통한 적응 방안 제시 및 기업간 정보 교류를 유도 * 구성 : 전기ㆍ전자, 자동차, 석유화학, 건설, 섬유 등 5개 업종별 기업 전문가, 유관 정부 부처, 학계ㆍ연구소 전문가 50인으로 구성 (’04.7.9일 발족 ) 25/28
정 부 선진국 환경규제 기 업 학계ㆍ연구소 Ⅴ. 정부대응방향 선진환경규제 대응체계도 정보수집 환경협상 정보 수집ㆍ분석ㆍ평가 Ⅴ. 정부대응방향 선진환경규제 대응체계도 정보수집 환경협상 FTA 협상 DDA 협상 EU 환경협력 선진국 환경규제 정보 수집ㆍ분석ㆍ평가 기술 개발 지원 법령 제정 등 제도 개선 정 부 제도개선 자문 정보수집 기술자문 정보교류 정보 수집ㆍ분석ㆍ평가 대응계획 수립ㆍ이행 기술 개발 기 업 필요 환경기술 선정 자문 기술 개발 자문 학계ㆍ연구소 기술자문 26/28
Ⅴ. 맺는 말 지구차원의 환경문제 해결을 위한 국제사회의 공동노력은 국제환경 협약체결을 가속화 (현재 221여개의 환경관련 국제협약 체결) 국제환경협약은 환경보존을 위한 환경규제의무를 부여하고 있으며, EU 등 선진국에서 환경을 이유로 무역규제 날로 강화 이에 대처하기 위해 정부뿐만 아니라 산업계, 국민 모두의 공동대응 노력 필요 - 정 부 : 환경기준 및 환경제도를 선진국 수준으로 개선하여 무역규제 대처 국제환경규제를 기회로 환경산업을 수출전략산업으로 육성 환경외교와 협상능력 제고에 노력 - 산업계 : 환경투자가 ‘비용요인’이 아닌 기업이익과 경쟁력의 원천임을 인식하고 녹색생산-환경경영체계 정착 노력 - 국 민 : 지구촌 가족의 일원으로서 자원순환사회 동참 27/28
감사합니다.
람 사 협 약 명칭 : 물새서식지로서 특히 국제적으로 중요한 습지에 관한 협약 이전으로 람 사 협 약 명칭 : 물새서식지로서 특히 국제적으로 중요한 습지에 관한 협약 (Convention on Wetland of International Importance Especially as a Waterfowl Habitat) 목적 : 세계적으로 중요한 습지 상실과 침식을 억제하여 물새서식 습지대를 국제적으로 보호하기 위함 ※ 협약가입국에서 람사습지를 지정하여 보호 ’71. 2. 2 이란 Ramsar에서 채택, ’75.12.12 발효 우리나라는 ’97. 7. 9 일 가입하여, ’97. 7. 28일 발효됨 - 현재 대암산 용늪, 우포늪지 2개 습지를 람사습지로 등록
런 던 협 약 명칭 : 폐기물 및 그밖의 물질의 투기에 의한 해양오염방지에 관한 협약 이전으로 런 던 협 약 명칭 : 폐기물 및 그밖의 물질의 투기에 의한 해양오염방지에 관한 협약 (Convention on the Prevention of Marine Pollution by Dumping of Wastes & Other Matter) 목적 : 폐기물 투기에 의한 해양오염방지를 위한 각국의 의무 - 70년대 초반 해양이 인간의 활동에서 기인하는 모든 생산을 소화할 수 있는 무한정한 능력을 가진 것이 아니라는 인식이 대두되면서 출발 ’72. 12 영국 런던에서 채택, ’75. 8 발효 우리나라는 ’93. 12. 21일 가입하여, ’94. 1. 9일 발효됨 - 국내 해양오염방지법, 폐기물 관리법,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 수질환경보전법, 원자력 관리법에 반영
이전으로 바 젤 협 약 명칭 : 유해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의 통제에 관한 바젤협약 (Basel Convention on the Control of Transboundary Movemen ts of Hazardous Wastes and their Disposal ) 목적 : 유해폐기물의 교역 최소화 및 수출입국간의 협조체계 구축으로 유해폐기물로 인한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함 ’89. 3. 20 스위스 바젤에서 채택, ’92. 5. 5 발효 우리나라는 ’94. 2. 28일 가입하여, ’94. 5. 29일 발효됨 - '92. 12. 8 『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협약이 발효된 ’94.5.29일부터 시행됨
생물다양성협약 명칭 : 생물다양성에 관한 협약 (Convention on Biological Diversity) 이전으로 생물다양성협약 명칭 : 생물다양성에 관한 협약 (Convention on Biological Diversity) 목적 : 생물 종의 다양성 보전과 지속가능한 이용의 증진, 유전적으로 변형된 생명체의 안전관리를 위함 ’92. 5. 23 케냐 나이로비에서 채택, ’93.12.29 발효 우리나라는 ’94. 10. 3일 가입하여, ’95. 1. 1일 발효됨
기후변화협약 명칭 : 기후변화에 관한 유엔 기본협약 이전으로 기후변화협약 명칭 : 기후변화에 관한 유엔 기본협약 (UN Framework Convention on Climate Change) 목적 : 지구의 온난화를 방지하기 위해 각국의 온실가스 배출 감축을 위함 ’92. 5. 9일 채택, ’94. 3. 21일 발효 (50개국 가입후 3개월 경과) ※ ’97. 12월 일본 교토에서 개최된 제3차 당사국총회에서 온실가스 감축에 관한 교토의정서를 최종 채택 우리나라는 ’93. 12.14일 가입하여, ’94. 3. 21일 발효됨
우리나라의 국제환경협약 가입 현황 총 가입협약 수 : 46개(’04년 말 현재) 1. 대기·기후 분야(7개) 협 약 명 협 약 명 가입일자 (발효일자) 오존층 보호를 위한 비엔나 협약 ’92. 2. 27 (’92. 5. 27) 오존층 파괴물질에 관한 몬트리올의정서(몬트리올 의정서) 몬트리올의정서의 런던 개정서 ’94. 12. 2 (’93. 3. 2) 몬트리올의정서의 코펜하겐 개정서 ’94. 12. 2 (’95. 3. 2) 몬트리올의정서의 몬트리올 개정서 ’98.8.19(’99.11.10) 기후변화에 관한 유엔 기본협약(기후변화협약) ‘93. 12. 14 (‘94. 3. 21) 교토의정서 ‘02. 11. 8 (’05. 2. 16)
2. 해양·어업 분야(17개) 협 약 명 가입일자 (발효일자) 국제포경규제협약 ’78. 12. 29 (’78. 12. 29) 협 약 명 가입일자 (발효일자) 국제포경규제협약 ’78. 12. 29 (’78. 12. 29) 유류에 의한 해양오염방지를 위한 1954년 국제협약 ’78. 7. 31 (’78. 10. 31) 대서양 참치의 보존에 관한 국제협약 ’70. 8. 28 (’70. 8. 28) 유류오염 손해에 대한 민사책임에 관한 1969년 국제협약의 의정서 ’92. 12. 8 (’93. 3. 8) 동남대서양생물자원 보존협약 ’’81. 1. 19 (’81. 2. 19) 유류오염손해에 대한 민사책임에 관한 국제협약 ’78. 12. 18 (’79. 3. 18) 1971년 유류오염손해배상을 위한 국제기금 설치에 관한 국제협약 ’92. 12. 8 (’93. 3. 8 ) 폐기물 및 그 밖의 물질의 투기에 의한 해양오염방지에 관한 협약(런던협약) ’93. 12. 21 (’94. 1. 20) 1973년 선박으로부터의 오염방지를 위한 국제협약 및 1978년 의정서 ’84. 7. 23 (’84.10. 23)
2. 해양·어업 분야(17개) (표 계속) 협 약 명 가입일자 (발효일자) 선박에 의한 오염방지에 관한 국제협약 협 약 명 가입일자 (발효일자) 선박에 의한 오염방지에 관한 국제협약 ‘84. 7. 23 (‘84.10. 23) 북대서양어업에 있어서의 장래 다자간 협력에 관한 협약 ’93.12. 21 (’93. 12. 21) 해양법에 관한 국제연합 협약 ’96. 1. 29 (’96. 2. 28) 1982년 12월 10일 해양법에 관한 국제연합협약 제6장의 이행과 관련된 협정 ’96. 1. 29 (’96. 7. 28) 1969년 유류오염손해에 대한 민사책임에 관한 국제협약을 개정하는 1992년 의정서 '97. 3. 7 ('98. 5. 15) 1971년 유류오염손해배상을 위한 국제기금의 설치에 관한 국제협약을 개정하는 1992년 의정서 ’97. 3. 7 (’98. 5.15) ) 1990년 유류오염의 대비, 대응 및 협럭에 관한 국제협력 ’99. 11. 9 (’00. 2. 9) 남극 해양생물자원 보존에 관한 협약 '85. 3. 29 ('85. 4. 28)
3. 자연 및 생물보호 분야 (7개) 협 약 명 가입일자 (발효일자) 국제식물보호협약 협 약 명 가입일자 (발효일자) 국제식물보호협약 ’53. 12. 8 (’53. 12. 8) 동남아시아태평양지역 식물보호 협정 ’81. 11. 4 (’81. 11. 4) 물새서식지로서 국제적으로 중요한 습지에 관한 협약) ’97. 3. 28 (’97. 7. 28)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종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 ’93. 7. 9 (’93. 10. 7) 생물다양성에 관한 협약 ’94. 10. 3 (’95.1. 1) 1983년 국제열대목재협정 ’85. 6. 25 (’85..25) 1994년 국제열대목재협정 ’95. 9. 12 (’97. 1. 1)
4. 핵 안전 분야 (6개) 협 약 명 가입일자 (발효일자) 대기권, 외기권 및 수중에서의 핵무기 실험금지 조약 협 약 명 가입일자 (발효일자) 대기권, 외기권 및 수중에서의 핵무기 실험금지 조약 ’64. 7. 24 (’64. 7. 24) 핵무기 및 기타 대량파괴무기의 해저․해상 및 그 하층토에 있어서의 설치 금지에 관한 조약 ’87. 6. 25 (’87. 6. 25) 핵 사고의 조기 통보에 관한 협약 ’90. 6. 8 (’90. 7. 9) 핵 사고 또는 방사능 긴급사태시 지원에 관한 협약 ’90. 6. 8 (’90. 7. 9) 핵물질의 방호에 관한 협약 ’82. 4. 7 (’87. 2. 8) 핵 안전에 관한 협약) ’95. 9. 19 (’96. 10. 24)
5. 유해물질·보건안전 분야 (2개) 협 약 명 가입일자 (발효일자) 협 약 명 가입일자 (발효일자) 유해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의 통제에 관한 바젤협약)(바젤협약) ’94. 2. 28 (’94. 5. 29) 특정 유해화학물질 및 농약의 국제교역에 있어서 사전통보승인에관한 로테르담 협약 ‘03. 8. 11 (‘04. 2. 24 )
6. 기타 분야 (7개) 협 약 명 가입일자 (발효일자) 이전으로 6. 기타 분야 (7개) 협 약 명 가입일자 (발효일자) 달과 기타 천체를 포함한 대기권의 탐색과 이용에 있어서의 국가활동을 규율하는 원칙에 관한 조약 ’67. 10. 31 (’67. 10. 31) 세계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의 보호에 관한 협약 ’88. 9. 14 (’88. 12. 14) 환경변경기술의 군사적 또는 기타 적대적사용의 금지에 관한 협약 ’86. 12. 2 (’86. 12. 2) 남극조약 ’86. 11. 28 (’86. 11. 28) 환경보호에 관한 남극조약의정서 ’96. 1. 2 ('98. 1. 14) (세균무기)(생물무기) 및 독소무기의 개발, 생산 및 비축의 금지와 그 폐기에 관한 협약 ‘87. 6. 25 (‘87. 6. 25) 심각한 한발 또는 사막화를 경험한 국가(특히 아프리카)들의 사막화를 방지하기 위한 유엔협약)(사막화방지협약 ’99. 8. 17 (’99. 11.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