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과 법률 원자력손해 배상 제도 2016. 5.. 김 상 원
목 차 원자력 손해배상제도 개관 국제협약 우리나라의 원자력손해배상 제도 동경전력 (TEPCO) 福島 原電 사고 남은 과제
1. 원자력손해배상 제도 개관 가. 필요성 및 배경 (이해관계의 조정) 원자력사고의 특성 피해자(대중, 작업자) 배상의 원활화 가. 필요성 및 배경 (이해관계의 조정) 원자력사고의 특성 오염의 광역성, 대규모 피해, 인적손해의 晩發性 피해자(대중, 작업자) 배상의 원활화 원자력 산업의 보호 필요? 국경을 넘은 손해의 배상문제 해결 관할법원, 적용법 - 민사 / 형사 - 제삼자 배상책임(원자력법 제109조)
나. 관련 국내법 원자력손해배상법 원자력손해배상 보상계약에 관한 법률 민법
다. 원자력손해배상의 원칙 엄격 [무과실] 책임 책임의 집중(사업자의 배타적 책임) 책임의 제한: 손해 범위, 금액, 청구시한 강제적인 배상조치 관할권의 통일 차별(특히, 국적에 따른) 금지
1) 엄격 [무과실] 책임 사업자의 엄격책임 (strict or no-fault liability) 사업자 측의 고의․과실 없어도 책임(<- 위험책임론) 피해자는 가해자의 고의.과실 입증 불요 면책사유의 제한(일반적 불가항력 불인정) 무력충돌, 적대행위, 내란, 반란 경우 면책 이상적으로 거대한 천재지변 ( X ) cf) 절대책임(absolute liability)
2) 책임의 집중 사업자에 책임을 집중시킴 (Channeling on Operator / Exclusive Liability) Responsibility Principle 운송의 경우는 송하인(Consignor)에게 집중 - If 특약 : 특약 우선 (임의규정) 피해자: 사업자에게만 배상청구 가능 설계, 건설, 연료공급자 등 면책 구상권 제한: 특약 or 공급자측 고의 있을 때만 가능
※ Responsibility Principle Operator or Licensee to be liable 관련 당사자 - 연구개발 조직, 핵물질 처리사업자, 원자력 장치 및 전리방사선원 제조업자, 의료분야 사용자, 건축엔지니어링회사, 원자력설비 건설자․운영자, 금융기관 및 규제기관 누가 안전성 확보의 궁극적 책임을 지는가? - 안전성확보 책임은 원자력 또는 전리방사선과 관련된 특정 활동을 수행할 권한이 주어진 운영자 또는 피인허가자 (safety, security, environmental protection)
일반손해배상과 원자력손해배상
3) 책임의 범위 (손해의 종류) 원자력손해의 범위 (원배법 제2조) "원자력손해"란 핵연료물질의 원자핵분열 과정의 작용 또는 핵연료물질이나 그에 의하여 오염된 것의 방사선 작용 또는 독성(毒性) 작용으로 생긴 손해(중대한 환경 손상으로 인한 환경 이용과 관련된 경제적 이익의 상실을 포함한다)와 다음 각 목의 비용을 말한다. 가. 중대한 환경 손상을 원상회복 비용 나. 손해/비용을 경감·최소화하기 위하여 또는 원자력사고를 일으킬 중대하고도 긴박한 위험으로 인한 손해나 비용의 발생을 방지·최소화하기 위하여 「재난 및 …기본법」 또는 「방호방재법」 등의 계획에 따라 취하여진 방재조치 비용(조치로 인한 추가적 손실/손해 포함)
3) 책임의 범위 (손해의 종류) 원자력손해의 범위 (협약: 환경손해 포함) 생명의 손실 또는 인적 손해 재산의 멸실 또는 손상 멸실과 손상에서 야기된 경제적 손실 손상된 환경의 복구 비용 환경의 활용이나 향유에 따르는 직접적인 경제적 이익으로부터 나오는 수입의 손실 방제조치 비용 및 이 조치에 따라 확대된 손상 또는 손해
3) 책임의 범위 (손해의 종류) 원자력손해의 범위 (민법) 원칙 (상당인과관계설) 상되는 손해) 사고와 상당인과관계 있는 손해 (사고시 통상 예 상되는 손해) 특별손해는 가해자가 알았거나 알았어야 할 경우 에만 배상의무
3) 책임의 제한 (책임한도액) 배상책임액의 제한(한도액) 유한책임주의 무한책임주의(일, 독, 서서. . . ) liability is capped to a certain level to protect against ruinous claims * 엄격책임, 배타적 책임과 타협점 무한책임주의(일, 독, 서서. . . ) Fukushima 사고 후 무한책임으로 전환 논의
3) 책임의 제한 (시간적 제한) 원칙: 이중적인 시간 제한 New VC 사고발생일로부터 10년 손해발생을 안 날로부터 2년(PC) 또는 3년(VC) (discovery rule) New VC 사고발생일로부터 10년 (인적 손해는 30년) 손해발생을 안 날로부터 3년 우리나라도 동일(원자력손해배상법)
4) 손해배상조치(financial security) 책임보험계약 Operator Pool State/bank/corporate Guarantee Self Insurance 공탁
주요국의 책임한도 및 배상조치
5) 국가의 개입 (Intervention by Gvm’t) 원자력사고의 사회적 파장 사업자에 대한 국가의 원조 등 사업자 면책시 피해자 구조 / 피해 저감 을 위한 특별한 조치 저리의 장기 융자 등 정부 선지급후 사업자에 구상
2. 국제협약 목적 - 체약국은 일정수준 이상의 국내 손해배상 제도를 확립 - 越境 손해에 관한 관할권/적용법 사고발생지국 (or 시설소재지국)
2. 국제협약 Vienna 협약 Paris 협약 PC와 VC 적용에 관한 공동의정서 - 1963 Vienna Convention on Civil Liability for Nuclear Damage (VC) - IAEA 40 개국 (세계 원자로의 약 6%) - 1997 개정 (2003 발효) Paris 협약 - 1960 Paris Convention on Nuclear Third Party Liability (PC) - NEA 16 개국 (세계 원자로의 약 34%) - 2004 개정 채택 (미발효) PC와 VC 적용에 관한 공동의정서
International regimes dealing with nuclear liability OECD / NEA 29 July 1960 + BRUSSELS SUPPLEMENTARY CONVENTION 31 January 1963 JOINT PROTOCOL 21 September 1988 Link Between the 2 conventions IAEA 21 May 1963 + Amendement Protocol 12 September 1997 VIENNA CONVENTION PARIS CONVENTION IAEA 12 September 1997 Not yet in force / 4 parties CONVENTION ON SUPPLEMENTARY COMPENSATION (CSC)
Status of the nuclear liability conventions Contracting parties to nuclear liability conventions in force Status of the nuclear liability conventions
In response to Chernobyl (1986) To make More Money To More Victims For More Types of Damage suffered as a result of nuclear incident 운영중 발전소의 55%가 손해배상협약 적용 밖 75-80 % 인구가 국제협약 적용 밖 (미, 가, 한, 일, 중, 인)
2. 국제협약 (계속) 체르노빌 사고후의 국제체제 개선 노력 - V/C, P/C 개정 (VC 1997년, PC 2004년) - 공동의정서 채택 (1988) - V/C, P/C 개정 (VC 1997년, PC 2004년) 배상한도액 상향조정 원자력손해 개념 확대 (환경손해 등) 인적손해의 소멸시효 연장 (10년 -> 30년) 1997년 CSC 채택 (PC 체제: BSC 개정) 2015. 4. 15. 발효 예상
보충배상협약 (Conv’n on Supplementary Compensation) 목적 - 사업자 책임한도 초과손해를 체약국 갹출로 추가배상 체약국 기금 분담금(아래 ① + ②) ① 1 Unit (Themal MW) 당 300 SDR ② 체약국 UN 분담률/체약국 분담률 합계 X ①총액/10 * 우리 분담금: 약 300억원 예상 갹출시점: 사고 발생후 발효 - 5개국 이상 서명, 시설용량 합계 400,000 Units 이상 * 일본 가입으로 발효, Montenegro 포함 7개 체약국
CSC 비준 현황 발효 : 5개국 비준, 시설용량 40만 UNIT(TMw) (‘15. 4. 15) 국가 시설 용량(Unit) Argentine (비준) 3,200 Morocco (비준) 4,375 Romania (비준) U S A (비준) 311,681 U A E (비준) ? 일본 (비준; 2015. 1. 15.) 146,700 Canada 42,752 한국 51,162 Ukraine 41,760
국제협약 OECD/NEA Website: www.oecd-nea.org/law/legal-documents.html IAEA Website: www.iaea.org/Publications/Documents/ Conventions/index.html
3. 우리나라의 원자력손해배상 제도 가. 손해배상 입법 나. 주요 내용 배상조치 원자력손해 배상법 (1969) 원자력손해배상 보상계약에 관한 법률 (1975) 나. 주요 내용 손해배상법의 일반원칙 규정 무과실책임, 책임의 집중, 유한책임, 배상조치, 국가관여 ‘원자력사업자’가 ‘원자력활동’ 중 야기한 ‘원자력손해’ 배상조치 배상책임보험, 국가보상계약, 공탁 (부지단위) 발전소 3억 SDR, 하나로 60억원, SF 재처리 20억원, 변환/가공시설/핵연료물질사용 2천만원
다. 손해배상법 개정 2001. 1. 16 개정 손해의 개념 확대 (방제조치, 환경손해 포함) 무한책임 → 책임한도 설정 (3억 SDR) 면책사유 축소 (전쟁 유사 사변으로 단일화) 배상조치 한도 인상 (90억 → 3억 SDR) - 시행령 별표 1: NPP의 경우 500억원/site 인적손해의 시효기간 연장: 3년/10년→3년/30년 2014. 12. 19 개정 발전소 배상조치: 500억원 -> 3억 SDR 환경손해 담보 : 책임보험 -> 국가보상계약
[배상조치간 담보위험 조정]
4. 동경전력(TEPCO) 福島 原電 사고 가. 한/일/중 원자력손해배상 제도 개관 법기술적 구조, 채택한 법 원칙 등은 유사 엄격책임, 면책의 제한, 책임집중, 사전의 의무적 배상조치, 구상권의 제한 등 책임액, 면책사유의 범위, 배상조치액 등에 차이 중국의 경우 법률이 아닌 국무원 “公翰” 형식 입법시 상술한 내용 반영의무 명시 소멸시효, 엄격책임 불명 (2007 개정)?
한/중/일 제도 비교 한국/일본/중국 손해배상제도 (비교표)
나. 배상할 손해의 범위 원칙 (일본, 한국의 불법행위법) 사고와 상당인과관계 있는 손해 (사고시 통상 예 상되는 손해: 상당인과관계설) 배상심의회 1차지침(‘11. 4. 28), 중간지침(‘11. 8. 5), 1.2차 추보
4) 배상심의위원회 지침
나. 배상할 손해의 범위 (소문손해;風評손해) 실제 오염이 없더라도, 방사성물질 위험성을 우려하고 경원하는 심리가 평균적,일반적인 사람을 기준으로 합리적인 경우 손해 인정 敦賀 사고*: 손해범위 일부 인정(敦賀灣/金澤産) JCO 사고: 일부 인정(2000억원/7000건) 미국: Yucca Mountain (네바다주 v. DOE): 부인 TMI 때 일부 인정(법적책임 부인 조건 화해) 福島: 업종별, 소지역별 기준 수립 돈하 사고(Co60을 돈하항내 포저만으로 미량 유출) : 복정현은 안전하다고 발표하였으나 어패류 폭락, 관광객 급감 판단: 돈하산과 금택산을 구별하여 전자만 인과관계 인정(후자는 소비자의 비합리적 주관적 판단이 개입함으로써 인과관계 단절)
다 . 異常的으로 심대한 천재지변 여부 (불가항력) 일본의 역사상 유례를 찾을 수 없는 대지진, 대분화, 대풍 수재 등을 말한다. 관동대지진*도 거대하지만 이상적으로 거대한 것이라고는 할 수 없고, 이를 상당 정도 상회해야 함 (원자력손해배상제도 p.55, 995, 통상산업연구사) 인류가 경험한 적이 없는, 인류가 예상할 수 없는, 초불가항력(日, 국회) 관동대지진(1923) X - 리히터 규모 7.9에서 8.4 사이로 추정되며 4 ~ 10분 정도 지속 - 10만 ~ 14만2천 명 이상 사망, 3만7천 명 실종, 21만 여 채 건물 전/반파 * 악의적 루머로 6,000여 조선인 학살이 기록됨 고베 대지진(1995) : 진도 6.9 X
라. 일본의 사고처리 진행현황 원자력손해배상심의위원회 처리지침 법원에 최종 결정 유보 배상대상: - 대피명령 등에 따른 손해, 해상교통제한에 따른 손해, 농수산물출하제한 등에 따른 손해 - 손해 종류: 검사비용, 피난비용, 영업손실, 고용상 실 손해, 폐기비용 등 - 손해산정 방법 법원에 최종 결정 유보 - TEPCO 도 유연하게 대응하고 있음
라. 일본의 사고처리 진행현황 (계속) 정부의 배상지원 특별입법 후쿠지마 사고 관련 경제적 손실 대응에 관한 관계장관 회의에서 대강 합의 특별조직 설립을 포함 법안 제출 등(국채발행 포함) 특별입법 Provisional Payment Act Establishment of Nuclear Damage Compensation Facilitation Corporation Act on Environmental Radioactive Decontamination
마. 일본 사고와 대한민국 국민의 피해 조약관계 없음 관할권 및 적용법 각국의 법정지법 (섭외사법 + 실체법) 적용 대한민국 국민이 한국 영토에서 피해 - 한국 법원 / 한국 ‘민법’ (불법행위지) - 일본 법원 / 일본 ‘원자력손해배상법’ (불법행위지) 대한민국 국민이 일본 영토에서 피해 - 일본 법원/ 일본 ‘원자력손해배상법’ (불법행위지)
국제사법 적용 결과 일본법원에 제소 : 일본 손해배상법 적용 - 무과실책임, 무한책임 등 적용 한국 법원에 제소: 한국 “민법” 적용 TEPCO 는 한국법상 원자력사업자 X - 불법행위법상의 과실책임(고의, 과실 입증) - 무한책임 cf) 손배법상의 유한책임 X - 관계사업자간 구상권 행사 (GE에 대한 구상?) - 한국 판결의 일본/미국 내 집행 가능성?
마. 일본 사고와 대한민국 국민의 피해(…) If 협약관계(다자협약 or 양국간협약) - 사고발생지국 관할(보충적으로 시설소재지국) 관할: 일본 법원 적용법 - 일본 ‘원자력손해배상법’
5. 남은 과제 가. 천문학적 손해배상액 나. 배상조치의 확충 배상한도액 증액 또는 무한책임으로 환원? CSC 가입으로 배상액 수준 보충 시뮬레이션을 통한 손해액의 정확한 추정 - 공학과의 협동작업 나. 배상조치의 확충 타산업의 위험관리(보험 등) 체계 통합 국가간 위험관리 통합 보험은 배상조치의 한 수단일 뿐
5. 남은 과제 (…) 다. 精緻(정치)한 배상절차의 정비가 필요 전속관할 법원의 설정 포함 배상심의회 : 초기조사, 지침수립의 근거 보상계약 처리의 보험사 위탁 기제 일본의 경우 저비용, 간명한 절차가 주류(소송은 0.5-1년) 2013년 현재 : 532,000건 중, TEPCO/피해자간 직접 타결(98.9%) 손해배상분쟁심사회화해의 중재(1.1%) 소송(0.015%)
5. 남은 과제 (…) 라. 배상조치 자금의 분배규칙 정비 필요 If not 가지급/본지급/만발성 피해 간의 분배 직접 타결/분쟁조정/소송간의 분배 If not “first come, first serve” or “delay” of compensation
5. 남은 과제 (…) 만발성 피해(Delayed Effect) 특히 어린이에 대한 사회적 관심 연구: 진행 중 cf) 일본의 피해자는 기다릴 수 있음 무한책임 배상지원 체제
5. 남은 과제 (…) 마. CSC 가입 문제 국가적관점에서의 가입의 실익 판단 일본의 비준과 이행입법 내용 분석 가입국의 유보 reservation, 선언 declaration 파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