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소송 절차 10141489 정혜린 10141491 손지난 10141233 최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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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소송 절차 10141489 정혜린 10141491 손지난 10141233 최 일

수사는 어떻게 진행될까? 수사의 시작 수사기관은 피해자의 고소나 제 3자의 고발등을 통해 범죄 신고를 받을수 있다. 거동이 수상한 사람을 멈추어 질문을 하는 불심검문을 통해 범죄사실을 알게 될수도 있으며 신고등으로 변사체를 발견하여 이를 통해 범죄사실을 수사하는 경우도 있다. 이렇게 다양한 방법으로 범죄발생 사실을 알게되어 수사를 시작하는것을 수사의 단서라고 한다. *수사기관 수사기관에는 검사와 사법 경찰관리가 있다.사법경찰 관리는 일반형사 사건을 취급하는 일반사법경찰관리와 특별한 사항만 수사 할수 있는 특별사법 경찰관리가 있다.

수사의 진행 피의자신문과 참고인 조사 2) 체포와 구속 수사기관은 피의자가 한 진술을 조서에 기록하고 이 조서를 피의자에게 보여주거나 읽어서 진술한대로 기록됬는지 확인하게 해야한다. 만약 피의자가 수정을 원하면 이의를 제기한 부분은 그대로 두고 추가로 이를 조서에 기재한다. 이후 피의자가 조서에 서명 또는 날인을 하게 된다. 피의자의 진술은 서면으로 기재하는 외에 조사의 재시부터 종료까지를 영상녹화 할수있다. 또한 수사기관은 수사에 필요한 때 참고인의 출석을 요구하여 진술을 들을 수있다. 참고인은 피의자 이외의 제 3자로서 일정한 체험 사실을 말한다는 점에서 증인과 비슷하다. 허나 출석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되거나 구인되는 증인과 달리 제재를 받지 않는다. 2) 체포와 구속 체포는 원칙적으로 법관으로부터 영장을 발부받아 수사기관이 피의자를 체포하게 된다. 그러나 범죄가 중한 사건에서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거나 도주 가능성이 있어서 영장을 사전에 발부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영장 없이 체포할 수 있는데 이를 긴급체포라고 한다. 또한 범죄를 저지르거나 저지른 후의 현행범이나 현행범으로 간주되는 준형행범의 경우에도 영장없이 체포 할 수있다.

수사의 진행 3) 구속영장의 발부와 영장실질심사 구속영장은 체포된 피의자에 대하여 구속영장이 청구된 경우에는 판사는 지체없이 구속영장이 청구된 날의 다음날까지 피의자를 심문하여야 한다. 또 체포없이 바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경우에는 판사가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피의자를 구인하여 심문하게 된다. 또한 검사가 법관에게 구속영장의 발부를 청구한 경우에 법관은 피의자에게 구속영장을 발부할 필요가 있는지를 살펴보기 위해 영장실질심사를 하게된다. 4) 압수와 수색, 검증 수사과정에서 수사기관은 피의자를 심문할수도 있지만 사람의 신체나 물건, 일정한 장소에 대해 수색을 할 수도 있고 발견된 증거물이나 관련물건을 압수할수도 있다. *압수란 물건을 강제로 취하는 처분을 말하고 수색은 주거, 물건, 사람의 신체 또는 기타 장소에서 압수할 물건이나 체포할 사람을 찾는 것을 말한다. 검증이란 사람, 장소, 물건의 성질 현상을 오관의 작용에 의해 인식하는 것을 말한다.

수사의 종료 공소제기를 하는 경우 2) 불기소처분을 하는 경우 검사는 사법경찰관으로부터 송치 받은 사건이나 직접 수사한 사건에 있어서 피의자에 대하여 법원이 유죄 판결을 내릴 것이라고 판단되는 경우에 재판을 요청하는데 이를 공소제기 또는 기소라고 한다. 2) 불기소처분을 하는 경우 검사가 사건을 수사한 결과 피의자에 대하여 공소를 제기하지 않기로 결정한 경우 사건을 기소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데, 이를 불기소처분이라고 한다. *불기소처분이란 피의자에 대한 심문을 하고 증거를 수집하였지만 범죄 사실이 없거나 유죄를 입증할 증거가 충분하지 않을 때 검사는 공소를 제기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한다.

재판은 어떻게 진행될까? 공판준비절차 공판기일절차 공판을 열기 전에 재판장이 효율적이고 집중적인 심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법원의 주도하에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의견을 들어 사전에 사건의 쟁점과 증거를 정리하는 것이다. 또한 공소 내용에 관련하여 주장할 내용을 명확하게 하는 쟁점정리, 양측이 사용할 증거를 신청하고 각각의 증거와 관련한 취지와 내용을 명확하게 하는 등의 증거조사, 관련 서류 등의 열람, 등사를 하는 증거개시와 공판일정을 조정하는 심리계획의 책정 등이 이루어진다. 공판기일절차 공판준비절차 등이 완료되면 재판장은 공판기일을 정하여 이를 검사와 피고인 측에게 알려 주게 된다. 공판기일에는 법원은 피고인에게 출석할 것을 명하게 되는데, 이는 피고인의 의무로 이를 위반하면 구속영장이 발부되는 등의 불이익이 가해지게 된다.

피고인의 성명, 연령, 등록기준지, 주거와 직업을 물어서 본인임을 확인함 재판 절차 진술거부권의 고지 모두절차 인정신문 피고인의 성명, 연령, 등록기준지, 주거와 직업을 물어서 본인임을 확인함 검사의 모두 진술 피고인, 변호인의 모두 진술

쟁점정리 및 증거 관계의 진술 (임의적인 절차임) 사실심리절차 증거조사 피고인 신문 검사의 의견진술 피고인과 변호인의 최후 진술 판결선고절차 판결선고

대법원 3심 상고 고등법원 2심 지방법원 합의부 항소 1심 지방법원 단독판사 지방법원 합의부

국민참여재판은 어떻게 진행될까? 국민참여재판의 준비 1. 공판의 준비 국민참여재판에 있어서는 반드시 공판준비절차를 거쳐야 한다. 공판기일에서의 효율적이고 집중적인 심리를 위해 사전 준비를 충실히 하여 재판이 신속하게 종결되도록 함으로써 배심원과 예비 배심원의 출석 부담을 줄이기 위한 조치이다. 또, 공정한 판단을 하기 위해 법률 전문가가 아닌 배심원과 예비 배심원에게 증거로 사용할 수 없는 증거를 접하게 되는 것을 사전에 막는 기능도 한다.

(2) 배심원 선정 준비와 선정 배심원후보자에 대한 질문 - 판사, 검사, 변호인은 배심원후보자에게 사건을 공정하게 평결할 자격을 갖추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질문한 다. 질문은 배심원 선정에 필요한 사항에 대해 간략하게 이루어 진다. 진실한 답변 - 배심원후보자는 선정기일의 질문에 대하여 진실하고 숨김 없이 답변하여야 한다. 배심원후보자에 대한 기피 - 배심원이 될 자격을 갖추지 못하였거나 사건에 대해 편견이나 선입견을 가져 공정한 평결을 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배심원후보자는 배심원으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다. - 검사와 변호인은 일정한 수의 배심원후보자에 대해 이유를 밝히지 않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배심원, 예비 배심원 선정 - 필요한 수의 배심원과 예비 배심원이 선정되면 배심원 선정절차가 종료된다. - 변론에 집중하기 위해서 누가 배심원과 예비배심원이지는 변론 종결 후 알리게 된다. - 예비 배심원은 평의절차에 참여할 수 없는 외에는 배심원과 같은 권리와 의무를 갖는다.

(3) 공판 절차 배심원은 공판절차에 참여하여 검사와 변호인의 주장을 듣고 증거조사 과정을 지켜본다. 배심원은 공판절차에 집중하여 재판장이 설명하는 법률과 법정에 조사된 증거를 이해하고 기억해야 한다. 배심원 선서 - 재판이 시작되면 배심원은 법률에 따라 공정한 직무 수행을 다짐하는 선서를 한다. 증거조사 - 배심원은 피해자, 목격자 등 증인신물을 지켜 보는 것과 같이 증거조사절차에 참여한다. 필기 - 배심원은 재판장 허가를 얻어 사건의 쟁점과 증거조사결과를 필기할 수 있다. - 필기한 내용은 다른 배심원이 알지 못하도록 주의하여야 하고, 평의시 참고할 수 있다. 신문 요청 - 증인이나 피고인을 신문할 때 궁금한 점을 질문할 수 있다. - 중인이나 피고인에 대한 질문은 신문 종료 직후 종이에 적어 재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검사 /변호인의 최종 변론 - 증거조사를 마치면 검사와 변호인은 사건의 쟁점과 증거관계에 관한 변론을 통하여 배심원을 설득한다. 재판장의 최종 설명 - 변론이 종결되면 재판장은 배심원에게 사건의 쟁점과 증거, 적용할 법률, 판단 원칙에 관하여 설명하고 배심원은 이 설명을 주의깊게 듣고 사건의 쟁점을 정리하여 평의를 진행해야한다.

(4) 배심원의 보호 조치 배심원 등에 대한 불이익 금지 - 누구든지 해고, 그밖의 불이익한 처우를 해서는 안된다. 배심원 등과의 접촉 금지 - 누구든지 직무상 취득한 비밀을 알아낼 목적으로 배심원, 예비배심원과 접촉하여서는 안된다. 배심원 등의 개인정보공개 금지 - 번호로만 호칭된다. 예) ‘3번 후보자’ 배심원 등에 대한 신변보호 조치

형벌에는 무엇이 있으며 어떻게 집행되나? 1) 재산형 · 벌금 – 5만원이상 → 감경시 5만원 미만 · 과료 – 5만원이상 ~ 2천원이상 · 벌금과 과료 – 판결확정일로부터 30일 내에 납입하 여야 한다. 단, 벌금을 선고할 때에는 동시에 그 금액을 완납할 때 까지 노역장에 유치할 것을 명할 수 있다. · 노역장 유치 – 벌금 – 1일 이상 3년 이하 - 과료 – 1일 이상 30일 미만 · 유치일수의 공개 – 일수에 비례 ① 벌금 - 총액벌금형제도 – 5만원 이상이나 상한은 제한 없다. - 노역장 유치 – 1일 이상 3년 이하 판례) 백지수표의 벌금액 – 수표의 금액이 실제로 보충되기 전까지는 수표 금액이 얼마로 정하여 질지 알수 없으므로 그 보충권의 상한액을 수표 금액으로 보아 이를 기준으로 벌금형을 병과 할 수도 없다. ② 몰수 – 대상(대물적 요건) * 범죄행위에 제공하였거나 제공하려고 한 물걸 - 권리 또는 이익도 포함한다. * 범죄행위로 인한 생하였거나 이로 인하여 취득한 물건 * 위의 대가로 취득한 물건 판례) 제 3자의 고유재산과 혼환된 경우에도 금액 상당액은 몰수의 대상이된다. 불법수익 등이 예금구좌에 입금되 는 방법으로 수수되고 이후 동액이상의 금원의 인출이 있었으며 해당 불법수익 등에서 유래한 재산이 인출되 었음이 드러난 경우에는 그 불법수익 등은 그 구좌의 예금이 아닌 다른 형태로 전황되었다고 보아야 하고 당 해 예금구좌의 잔여 예금채권은 혼화재산으로서의 성질 을 상실하여 특례법에 의한 몰수대상은 되지 않는다. 검 사로서는 입금되었던 불법수익의 전부 또는 일부가 아직 해당 예금 구좌에 잔존하고 있음을 입증하여야 한다.

(1) 형벌의 종류 2) 생명형 3) 자유형 · 제 66조 : 사형은 형무소 내에서 교수하여 집행한다. 2) 생명형 · 제 66조 : 사형은 형무소 내에서 교수하여 집행한다. · 교수형 ,(군형법 - 총살) · 사형 존폐론 – 현재 : 합헌 · 현행 법상 사형 범죄의 정리 - 사형만 규정 → 여적죄 - 선택적인 규정 → 살인 , 치사 , 강간 → 폭발물 사용죄, 현주건조물방화치사죄 → 강간 살인죄 , 인질 살해죄 3) 자유형 · 징역 – 정역 부과 (1) 유기 징역 – 1월 이상 15년 이하, 가중시 25 년가지 가능 (2) 무기 징역 – 종신형이지만, 10년이 경과하 면 가석방이 가능하다. · 금고 – 징역 아님 ·구류 – 1일 이상 30일 미만 예) 벌금 – 1일 이상 3년 이하 (노역장) 과료 – 1일 이상 30일 미만 (노역장)

(1) 형벌의 종류 4) 명예형 ①자격상실 – 당연상실 제 43조 제 1항 “사형, 무지징역 또는 무기금고의 판결을 받은 자는 다음에 기재한 자격을 상실한다.” 제 1호 공무원 제 2호 선거권과 피선거권 제 3호 공법사의 업무에 관한 자격 제 4호 법인의 이사, 감사 또는 지배인 기타 법임의 업무에 관한 검사역이나 재산관리인 ②자격정지 – 당연정지, 선고정지 제 43조 제 2항 “유기징역 또는 유기금고의 퍈결을 받은 자는 그 형의 집행이 종료 하거나 면제될 때까지 전항 제 1호 내지 제 3호에 기재된 자격이 정지 된다.” 제 44조 제 1항 “전조에 기재한 자격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정지는 1년이상 15년 이하로 한다.”(당연) 제 2항 “유기징역 또는 유기금고에 자격정지를 병과한 때에는 징역 또는 금고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된 날로부터 정지 기간을 기산한다.”(선고)

(2) 형의 선고와 유예 집행유예 선고 유예 집행유예란 - 형의 선고에 있어서 정사에 의하여 일정 기간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여 특별한 사고 없이 그 유예기간을 경과한 때에는 형의 선 고는 그 효력을 상실하여 형의 선고가 없었 던 것과 동일한 효과를 발생하게 하는 제도 요건 -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한 판결이 확정된 때부터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 된 후 3년까지의 기간에 죄를 범하지 아니한 자 이외의 자에게 3년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을 선고할 경우 에 위가 같은 사유를 참작하여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동안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다. 선고유예란 - 유죄가 인정되나 법정이 경미한 범인에 대 하여 일정한 기간 동안 형의 선고를 유예하 고 그 유예기간을 특정한 사고 없이 경과하 면 형의 선고를 면하게 하는 제도 요건 -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은 전과가 없는 자 에게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자격정지 또는 벌금의 형을 선고할 경우에 범인의 연 령, 성행, 지능,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을 찹 작하여 개전의 정이 현저한 때에 법원은 형 의 선고를 유예 할 수 있다.

(3) 선고유예 집행유예 가석방의 비교 구분 선고 유예 집행 유예 가석방 요건 1년이하 징역, 금고, 자격 정지 또는 벌금의 형을 선고할 경우 개전의 정이 현저할 것 자격정지 이상의 전과가 없을 것 유예기간 중 자격정지 이상의 형에 대한 판결이 확정된 경우나 자격정지 이상의 형에 대한 전과가 발견된 경유 (필요적) 보호관찰기간 중에 준수 사항을 위반하고 그 정도가 무거운 때 (임의적) 징역 또는 금고의 집행중에 있는 자가 무기의 경우 10년, 유기의 경우 형기의 1/3이 경과한 후일 것 행상이 양호하여 개전의 정의 현저할 것 벌금 또는 과료의 병과가 있는 때에는 그 금액을 완납할 것 기간 2년 (단축불가) 1년 이상 5년 이하 무기는 10년 유기는 잔형기(10년 초과 불과) 결정 법원의 재량 행정처분 효과 면소간주 형선고의 효력 상실 형집행 종료 간주 보안 처분 보호 관찰 (임의적 , 기간 1년) 보호 관찰, 사회봉사, 수강명령 (임의적 집행유예기간) 보호관찰 (필요적, 가석방기간 중) 실효 유예기간 중 공의로 범한 죄로 곰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 받아 그 판결이 확정된 때 (필요적) 가석방 중에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된 때 취소 無 ①선고 후 요건③이 결여 ②보호관찰, 사회봉사, 수강명령, 준수상항 위반 감시에 관한 규칙 위반 보호 관찰의 준수사항을 위판

보호관찰 사건 처리 절차 보호관찰의 목적 이 법은 죄를 지은 사람으로서 재범 방지를 위하여 보호관찰, 사회봉사, 수강(受講)및 갱생보호(更生保護)등 체계적인 사회 내 처우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지도하고 보살피며 도움으로써 건전한 사회 복귀를 촉진하고, 효율적인 범죄예방활동을 전개함으로써 개인 및 공공의 복지를 증진함과 아울러 사회를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보호관찰의 변화과정 1869년 미국 메사추세츠주에서 최초로 입법화된 이후 영국(1878), 스웨덴(1918), 일본(1949), 독일(1953) 등 대부분의 선진국에서 실시하여 효과가 입증된 보호관찰제도를, 우리나라에서는 1989년 7월1일 전국에 12개의 보호관찰소와 6개 지소를 개청하여 소년범에 대해 최초로 실시하였다. 이후 성폭력사범(1994), 성인 일반 형사범(1997), 가정폭력사범(1998), 성매매사범(2004), 성폭력사범 등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감독(2008), 벌금미납자에 대한 사회봉사(2009)까지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등 실시 대상을 확대하여 왔다. 보호관찰 실시의 중요성 증대에 따라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의제, 개정이 뒤따르면서 2010년 2월 현재 보호관찰 기관은 본소 16개, 지소 38개, 위치추적중앙관제센터 등 55개 기관(보호관찰 심사위원회 포함 60개 기관)으로 확대되었다.

보호관찰의 내용 (1)보호관찰 ☞재범위험성에 따라 보호관찰대상자를 집중, 주요, 일반으로 분류한 후 등급별 차별화된 감독 실시 ☞보호관찰대상자면담, 현장방문 등 준수사항 이행여부 확인 점검 ☞취업알선, 복학주선 등 자립 개선지원 ☞보호관찰 성적양호자 에 대한 지도감독조기해제, 준수사항 위반자에 대한 구인, 유치 또는 법원에 집행유예취 소 등 제재조치 (2)사회봉사 ☞일정기간 무보수로 공공분야 근로활동 ☞장애인보조, 재난복구작업 등 지역사회에 도움이 되는 분야에 노동력 제공 ☞주거환경개선, 무료 빨래방, 청소방 운영 등 서민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되는 분야 적극 발굴 ☞대상자의 능력과 특기를 살려 속죄 봉사 할 수 있는 기회 제공

보호관찰의 내용 (3)수강명령 (4)조사(판결전조사, 결정전조사, 청구전조사, 검사 결정전조사) ☞약물중독, 가정폭력, 성폭력 등 전문적인 도뭉이 필요한 범죄자를 보호관찰소 또는 지정기관에서 일정시간 교육 ☞표준프로그램 개발, 적용 등 사범별 전문화, 특성화된 맞춤형 수강교육 실시로 교육 효과성 제고 ☞범죄성향 개선, 건전한 가치관 및 준법의식 함양을 통한 사회적응능력 배양 (4)조사(판결전조사, 결정전조사, 청구전조사, 검사 결정전조사) ☞법원, 검찰이 요청한 피고인 등의 생활환경, 성행 등 조사 통보 ☞재판시 양형, 집행유예, 사회내처우 적합 여부, 기소 전 참고자료 등으로 활용 ☞MMPI, PAI(성격평가검사),K-SORAS(한국성범죄자위험성평가척도)등 다양한 심리검사도구 등을 활용한 조사의 전문성 제고

보호관찰의 내용 (5)환경조사, 개선활동, 사안조사 (6)범죄예방활동 ☞소년 수용자의 범죄동기 생활환셩 등을 조사하여 가석방, 가퇴원 심사 등에 활용 ☞범죄를 유발할 수 있는 환경에 대한 개선 활동 ☞성인 가석방 예정자에 대한 보호관찰 필요 여부 심사 자료로 제공 (6)범죄예방활동 ☞범죄예방위원에 대한 교육 ☞검찰, 범죄예방위원 등과 함께 지역사회에서 우범지역 순찰, 청소년 선도 캠페인 등 범죄예방활동 전개

소년사건의 처리 절차 청소년 범죄 (1)우범 소년 집단적으로 몰려다니며 주위사람들에게 불안감을 조성하는 성벽(性癖)이 있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가출하거나, 술을 마시고 소란을 피우거나 유해 환경에 접하는 성벽이 있는 사유가 있고 그의 성격이나 환경에 비추어 앞으로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할 우려가 있는 10세 이상 19세 미만의 소년을 우범소년이라고 한다. (2)촉법 소년 형법상 만 14세가 되지 않은 경우에는 형사처벌을 받지 못한다. 따라서, 형법에 저촉되는 행위를 하였지만 형사책임 연령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형벌을 부과할 수 없는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소년을 말한다. (3)범죄 소년 범죄 행위를 한 14세 이상 19세 미만인 소년을 말한다.

소년사건의 처리절차 범죄소년, 촉법소년 또는 우범소년을 발견한 보호자 또는 학교와 사회복지시설, 보호관찰소장은 관할경찰 또는 검찰에 신고를 하거나, 소년법원에 직접 통보를 할 수 있다. 그리고 일반 형사사건과 마찬가지로 소년사건도 경찰과 검찰에 의한 처리절차를 먼저 거치게 되지만 소년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일반 형사사건의 처리절차와는 다른 몇가지 특징을 지니고 있다. (1)검찰에서의 소년사건의 처리 보호처분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소년법원에 사건을 송치하여 보호사건으로 처리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일반법원에 기소해서 일반 성인범죄자와 동일하게 처리하게 됩니다. 또 검사는 재범가능성이 적고 선도보호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선도조건부 기소유예처분을 하기도 한다. (2)경찰에서의 소년사건의 처리 경찰은 촉법소년, 우범소년의 경우에는 검사를 거치지 않고 직접 소년 법원에 보내야 한다. 경찰이 조사 또는 심리한 결과 사건이 경미한 경우에는 훈방 초지를 하게된다. 그러나 그 처벌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 관할 검찰청으로 사건을 보내게 된다. 하지만 범죄소년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검찰청으로 사건을 송치하게 된다. (3)법원에서의 소년사건의 처리 검사가 금고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범죄사실이 발견된 경우 그 동기와 죄질이 형사처분을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법원에서 형사재판을 통해 처벌을 받게 된다. 이와달리 법원은 조사 또는 심리한 결과 보호처분에 해당할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소년법원으로 송치하여 소년 보호 사건으로 처리한다.

소년 보호사건의 처리 (1)보호처분 (2) 소년원 1. 보호자 또는 보호자를 대신하여 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자에게 감호 위탁 2. 수강명령 3. 사회봉사명령 4. 보호관찰의 단기(短期)보호관찰 5. 보호관찰의 장기(長期)보호관찰 6.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복지시설이나 그 밖의 소년보호시설에 감호 위탁 7. 병원, 요양소 또는「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년의료보호시설에 위탁 8. 1개월 이내의 소년원 송치 9. 단기 소년원 송치(6월 미만) 10. 장기 소년원 송치(2년 미만) (2) 소년원 법원 소년부로부터 소년원 송치처분을 받은 청소년을 수용하여 교육하는 법무부 소속 국가기관이다. 청소년이 소년원에서 교육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교도소나 구치소에 수용되는 성인 수형자와는 달리 전과기록이 남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