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 무역이론 영산대 인도비즈니스학과
보호무역이론 의의: 국가는 국내경제 및 국내산업 보호 등 여러 이유로 보호무역을 행하여 왔다. 이것은 하나의 흐름이지만, 우리는 이론적으로 자유무역을 하는 것이 무역을 하는 양국에 또한 세계경제에 이롭다는 것을 배웠다. 세계역사는 근세에 들어 자유무역과 보호무역을 번갈아 가면서 행하여 왔고, 세계 1차대전이후의 보호무역주의를 겪으면서 세계적인 불황과 연이은 2차 세계대전을 겪고 이 후에는 세계무역자유화를 실천해오고 있으나 보호무역의 추세는 자국의 경제가 어려워지면 세계곳곳에서 다시 부활하고 있다. 보호무역론의 근거: 1)유치산업보호론: 리스트에 의해 주장된 이론으로 경제발전 수준이 다른 나라들간에는 자유무역이론이 적용될 수 없음을 지적하고 후진국의 상품이 선진국의 상품과 경쟁할 수 있도록 일정기간 자국의 유치산업을 관세와 같은 정책수단으로 보호해야 한다는 이론. 이 이론은 보호에 따른 희생(낮은 가격으로 해외상품을 수입해서 누리는 혜택)을 감수해야 할 수 있으나 보호로 인해 유치산업이 성장, 비교우위가 현실화될때 이에 따른 후생의 증가가 과거의 희생을 상쇄하고도 남는다(정책수단: 관세, 보조금) 성공적인 예) 한국의 자동차산업 실패한 예)인도의 자동차산업 등 소비재 산업
2) 기타의 근거: 가. 국내생산과 고용증대(내향적 공업화 : inward looking industrialization) 나. 국방: 지나친 대외의존을 줄이고 긴요한 산업에 자급자족해서 비상시 대비 다. 문화적, 사회적 가치보존: 지나친 미국영화도입에 따른 전통적 우리문화 및 가치관 보호를 위한 수입규제 대표적 보호무역도구, 관세(customs, customs duties, tariff) : 한나라의 관세 선을 통과하는 물품에 부과하는 조세, 전통적으로 관세는 법률로 정한다. 우리나라 헌법에도 “관세의 종목과 세율은 법률로서 정한다”라고 되어있다. (조세법률주의) 그리고 비준 공포된 조약도 법률과 동일한 효력을 발휘하므로 조약에 의해 관세를 부과 및 면세할 수 있다. 1) 과세의 방법에 의한 분류: 가. 종가 세: (ad valorem duty): 수입물품의 가격을 기준으로 부가되는 관세 계산, 수입물품의 실제가격 X 관세율(%) = 종가세액 나. 종량 세(specific duty) : 상품의 수량(개수, 중량, 길이)을 기준으로 부과 계산, 과세물건의 수량 X 단위 수량당 세액 = 종량세액
과세의 성격에 의한 분류에서(요즘은 과세를 일방적으로 하지 못한다. WTO 등 국제기구가 일방적으로 정할 경우 제소) - 협정관세는 외국과의 통상조약 또는 관세조약에 의하여 부과되는 관세를 칭함. 협정관세 중에서도 최혜국대우(most favored nation treatment)는 통상조약을 체결한 국가가 통상, 관세 면에서 이제까지 제 3국에 제공한 최대특혜가 있었으면 동일한 우대를 조약상대국에게 적용하는 의무를 지님. 우리나라가 자유무역을 체결해 적용하는 관세도 협정관세이다
관세의 효과 관세의 긍정적 효과: 일반적으로 수입물품에 부과하면 다음과 같은 효과 1)수입물품의 가격상승: 소비감소 2)국내산업의 보호, 생산증가 3)재정수입의 확보 4)국제수지의 개선: 수입이 감소하고 국내산업의 보호로 미래 수출의 경쟁력강화 관세의 부정적 효과: 1)소비자잉여의 감소: 자유무역이 되면 외국의 저렴한 제품을 소비하면서 잘살게 되는데 관세로 저렴한 외국상품의 소비가 줄어들면서 그렇지 못하게 된다. 2)관세비용의 발생: 관세징수 비용발생 뿐만 아니라 국내산업을 보호해서 경쟁의 강도가 약해져 국내기업이 품질향상, 기술진보에 덜 노력한다.(과거 인도 산업에서 많이 일어남) 3)통상마찰의 요인: 세계무역이 위축되게 된다.
국제무역의 질서와 동향 1948년 GATT(general agreement on tariffs and trade,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의 성립배경: 제1차 대전 후 각국이 국내 경제사정을 이유로 보호무역에 치중하면서 세계적 불황이 이어지고 세계 2차 대전 발발, 2차 대전 이후 국제경제질서회복과 함께 자유무역확대, 이를 통한 세계의 고용, 생산 및 소비의 확대를 추구. GATT는 1995년 WTO 출범까지 관세를 낮추고, 서비스 교역에 대한 규범신설 등의 활동 - GATT의 무차별대우원칙: GATT가맹국은 상호간에 최혜국대우조항에 의거 “가맹국을 타국가와 대비, 차별하지 않는다”라는 원칙이며 또한 일단 외국물건을 수입한 후에는 국내상품과 비교해 조세나 기타정책수단의 적용에 있어서 차별하지 않는다. 즉 자국민대우를 한다는 원칙을 견지. 케네디라운드(1967): 그때까지의 국가별, 품목별 관세인하에서 일괄인하방식채택으로 주로 선진국간의 관세인하타결, 농산물교역확대나 비관세장벽의 제한에 대해서는 성과가 없었음
동경라운드(1979): 관세인하와 더불어 비관세장벽에 논의 시작(덤핑방지관세 및 상계관세의 행동준칙합의), 신흥공업국(Newly Industrializing Countries:NICS) 졸업규정 제정 우루과이라운드(1986~1994): 그때까지의 국제무역협상에서의 각국이 관세인하합의로 관세는 무역정책수단으로서 효용을 거의 상실. 대신 여러 가지 형태의 비관세장벽의 중요성 부각. - 또한 서비스교역, 지적재산권, 무역관련 투자 등 신교역분야 쟁점의 증가. 그러면서 GATT가 무역분쟁 조정능력을 갖추지 못해 새로운 규범과 국제무역기구의 출범 필요성 부각.
우루과이라운드 타결의 의의 성과 - 우루과이라운드 협상을 집행하고 감독을 실천할 세계무역기구 WTO의 출범 - 관세인하: 다자간협상을 통해 관세를 1/3이상의 폭으로 인하, 또한 농산물에 대한 기존의 비관세조처를 관세로 전환하여 (예외 없는 관세화 원칙)세움. - 상품교역에 관한 규범강화: 비관세장벽인 긴급수입제한, 원산지규정, 선적전 검사, 위생 및 검역조치, 무역관련 투자조치에 관한 다자간 협상도입 등 시행기준을 명확히 함. -서비스교역 등에 대한 규범신설: 서비스교역과 관련하여 회원국간의 최혜국대우의 원칙적용, 서비스조치에 관한 공개주의(Transparancy), 지적재산권보호를 위한 규범에 대한 협정도입 -무역정책 검토제도(trade policy review mechanism, TPRM)의 도입: 각국의 무역관련 법, 제도 및 정책을 다른 회원국에게 투명하게 보여 주기 위해 선진국은 매 2년, 한국 등 세계 5 ~20권 국가는 매 4년, 기타국가는 6 년마다 무역정책검토제도를 시행 - 무역관련 분쟁해결에 관한 규범신설: 당사자간의 해결을 금지하고 모든 무역관련 분쟁을 WTO관련기구에서 해결토록 규정
GATT체제와 WTO체제의 비교 분야 GATT체제 WTO체제 시장개방노력 -관세인하에 주력 -동경라운드에서 비관세장벽을 철폐하려고 했으나 선언적 규정에 불과 -관세인하는 물론 특정분야에 무관세도입으로 관세율의 하향평준화 달성 -비관세장벽의 철폐를 강화 관할범위 -상품(주로 공산품) -공산품 외에 농산물에 대한 규율도입 신분야 협정 -없음 -서비스교역에 대한 협정체결 -지적재산권 보호를 위한 규범제정 -무역관련 투자조치에 대한 협정도입 규범강화 -보조금 정의 등 불명료 -반덤핑조치의 남용 등 자의적운용 -보조금정의의 명료화 및 규율강화 -반덤핑조치의 발동기준 및 부과절차 명료화로 남용방지 -세이프 가드협정, 원산지규정, 선적전 검사 협정 등을 새롭게 도입
WTO 체제 1995년 우루과이라운드 타결로 출범. 목표: 국제간 무역규범을 다룸, 무역이 자유롭고, 공정하며, 예측 가능하게 한다. 원칙: 무역자유화 원칙 - 최혜국대우원칙과 내국민대우원칙 - 비관세장벽을 가급적 관세화한다. 수량제한은 금지하고 관세를 통해 국내산업보호 - 공정하고 왜곡 없는 경쟁을 원칙으로 한다. - 개도국에게는 특별 대우하여 경제발전도모 기능: UR협상의 이행기구기능 및 국제무역의 UN역할 - UR협정의 집행(상품교역에 관한 다자간협정 및 서비스협정, 지적재산권협정) - 회원국간의 분쟁을 해결, 조정, 제재(분쟁해결기구(DSB) 설치), 교차보복허용 - 각국의 무역정책 검토기구(TPRB) 설치로 검토, 평가: 불공정무역금지로 자유로운 세계무역 실현
WTO 과제 성과; - 80년대의 국가에 의한 관리무역체제가 자유무역체제로 개편 - 무역의 대상도 GATT체제의 공산품중심의 상품에서 공산품, 농산물, 서비스, 지적재산권, 무역관련투자 등으로 자유무역확대 - 자유 무역뿐만아니라 공정무역에의 관심증대(환경문제, 근로기준문제, 기술정책, 경쟁정책 및 부패문제 등) 과제: - 환경라운드: 환경파괴적인 제품에 대한 수출입규제와 각국의 환경규제조치의 투명성확보에 초점 - 노동라운드: 고용차별, 강제노동, 아동착취의 금지, 결사의 자유 등에 위반할 경우 제재 - 기술라운드: 기술의 무단복제를 엄격히 금지 - 경쟁라운드: 시장개방, 외국민에 대한 내국민대우의 관철, 경쟁을 왜곡하는 시장구조와 기업관행의 차이제거 - 부패라운드: 뇌물수수와 부패가 공정한 국제무역을 저해하므로 규제
도하개발어젠다(DDA) 개도국들이 무역협상라운드에 거부감이 있어서 라운드대신에 개도국을 배려해 개발 어젠다라는 용어로 명명 폭넓은 분야에서 무역자유화를 위한 다자간 무역협상의 준비 의제: WTO체제하에서의 첫 다자간 무역협상, 아직 합의를 도출 못하고 있음. -농업협상: 우루과이라운드에서는 비관세장벽이 관세로 전환, DDA협상에서는 관세감축, 국내보조 및 수출보조금 감축을 시장접근(국내시장개방), 국내보조, 수출경쟁으로 나누어 협상 진행하면서 개도국의 특별품목의 개념인정 및 우대, 또한 국내정책에서 무역왜곡효과가 있는 국내보조에 대해 감축토록 함. ***우리나라 쌀의 경우, 쌀수매 정책을 통해 생산자 지원 및 농산물가격지지를 통해 무역왜곡(trade distortion)을 하고 있다는 입장 - 서비스시장 개방협상: 서비스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가치를 창출, 이 서비스 시장을 외국사람과 외국기업에게 개방.(의료, 교육, 노동 등), 각국이 스스로 개방할 서비스업종 및 그 폭에 대한 양허 안을 제출하도록 함 - 그 밖에도, 비 농산물인 수산물, 임산물, 환경, 투자, 경쟁, 정부조달투명성, 무역원활화, 무역규범(무역규제조치 예를 들어, 반덤핑 과 보조금 상계조치, 긴급수입제한 등)개정에서도 협상을 해오고 있다.
경제통합의 의의와 형태 경제통합의 의의: 2차 대전 이후 많은 국가들이 자유무역지역, 관세동맹 등과 같은 지역경제연합을 결성하려는 움직임. 따라서 현재 유럽연합(EU)을 비롯 많은 지역경제통합이 이루어짐 지역간의 경제통합이 추구하는 공통목적은 가맹국간의 무역자유화인데 이는 각국간의 경제발전단계가 차이가 있어 세계경제가 자유무역을 하는 것은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에 경제발전단계가 비슷하고 지역적으로 가까운 나라끼리 먼저 무역자유화를 기하고자 함 따라서 WTO도 가입국간의 교역에 대해 원칙적으로 차별을 금지하고 있으나 경제통합의 경우 비가입국에 대해 차별대우를 예외적인 것으로 용인
경제통합의 형태 1. 자유무역지대(free trade area): 역내 가맹국들 사이에 무역을 교란시키는 관세나 수량제한을 철폐하여 무역을 자유화하되 비가맹국에 대해서는 독자적인 관세를 부과하는 초기의 경제통합(NAFTA 등) 2. 관세동맹(customs union): 역내의 무역을 자유화함은 물론 역외 국가에 대해서도 공통의 관세를 부과. 이는 자유무역지대에서 관세가 낮은 국가로 상품이 수입이되어 다른 가맹국으로 흘러 들어가는 폐단이 생김(과거 베네룩스 삼국) 3. 공동시장: 가맹국간의 상품, 서비스의 자유로운 유통은 물론 자본과 노동 같은 생산요소의 이동까지 국내시장에서와 똑같이 자유화(예, 유럽경제공동체, 베네룩스+프랑스, 이태리, 서독)) 4. 경제동맹(economic union): 공동시장에서 더욱 발전하여 각국이 경제정책을 상호 조정하여 공동보조를 취하는 형태 5. 완전경제통합: 경제동맹을 거쳐 각국이 통화, 재정, 사회정책의 통일을 추구하는 초국가적 기관을 설치하여 단일통화, 정치적 통합까지도 가능케 하는데 현재 EU가 이 단계에 이르렀다고 한다.
경제통합의 효과 1) 자유무역확대효과: 역내의 자유무역으로 우리가 이미 배운 무역의 이익이 생긴다. 즉 관세가 있었을 때 가격이 높아서 수입을 못하였거나 적었을 때에 비해 관세가 없어지므로 각국간의 비교우위에 따른 무역이 생김으로써 얻어지는 효과 이를 무역창출효과라고도 한다. 2) 반면 경제통합으로 부정적인 효과도 생기는데 이를 무역전환효과로서 설명한다. 즉 경제통합 이후 비가맹국에 대해 공동의 차별적인 관세가 부과되므로 가맹국의 수입가격이 비가맹국에서의 수입가격보다 낮다면 종전에는 비가맹국에서 수입하던 물건을 가맹국에서 수입하게 된다. 즉 가격이 가장 낮은 국가로서부터가 아니라 가맹국중에서 가장 낮은 국가로부터 수입이 되기때문에 자원의 효과적인 배분을 저해하므로 손실을 가져다 주는 것이다. 예) 프랑스, 독일, 일본의 카메라 가격 120$, 80$, 60$, 프랑스와 독일은 각각 60%, 40%관세 부과 및 프랑스와 독일이 관세동맹 형성 후 역외에 대해 50%관세 부과 - 프랑스는 관세동맹 전에는 일본카메라를 96$로 수입해서 쓰나 이제 관세가 없어지므로 독일의 80$ 카메라를 쓰므로 소비자들의 수요가 늘어간다(무역창출효과) 하지만 프랑스는 예전에 거두어들이던 36$의 관세를 포기하게되는데 이는 무역전환효과가 가져다 주는 손실이 된다.
** 무역창출효과와 무역전환효과의 비교: 무역창출효과를 극대화하면서 무역전환효과를 최소화하도록 한다. - 무역창출효과는 앞에서 본 것처럼 동맹결성전의 관세율이 높을 수록 커지고 또한 무역전환효과는 가맹국과 비가맹국간의 가격차가 적을 때 적게 생긴다. 4) 또한 경제통합으로 인해 시장이 확대됨으로써 기업은 규모의 경제를 취할 수 있고 또한 기업간의 경쟁이 촉진되어 진다. 이는 기술개발을 촉진시키고 소득을 올리면서 경제성장을 가져온다. (생산측면) 5) 이는 과거 EU의 성장을 통해서 알수 있는데 당시 EU는 수많은 나라로 나누어져 있어서 시장의 규모도 작고 각국간의 상품의 표준도 달라 기업이 규모의 경제 즉 대량생산을 통해서 가격을 낮추고 서로간에 경쟁하면서 기술개발에 투자할 여유가 없어서 이와 반대되는 미국기업이나 시장에 항상 압도되곤 하였다. 하지만 이제 경제통합을 통해 EU의 경제규모가 미국을 능가하고 나아가 세계경제를 선도하고 있다. 6) 하지만 경제통합은 긍정적인 면도 있는 반면 정치 경제 문화가 통합의 길을 가면서 각국의 고유한 문화를 잃게 되는 우려가 나타나고 있다.
세계의 주요 경제통합 유럽: EU(유럽연합) 미주: NAFTA(북미자유무역협정), MERCOSUR(남미공동시장, 아르헨티나, 브라질, 파라과이, 우루과이, 베네수웰라, 준회원: 칠레, 볼리비아, 콜롬비아, 에쿠아도르, 페루) 아시아: ASEAN(동남아국가연합) APEC(아시아 태평양국가연합) 중동: GCC(걸프협력위원회) 아프리카: ECCAC(중앙아프리카경제공동체) ECOWAS(서부아프리카경제공동체)
한미자유무역협정의 주요내용 의의: 한미FTA는 상품, 무역구제, 투자, 서비스, 경쟁, 지식재산권, 정부조달, 노동, 환경 등 무역관련 제반 분야를 망라하는 포괄적FTA이다. 상품(공산품, 임 수산물)양허: 양측 모두 3년이내에 94%항목에 대해 관세철폐 한반도역외가공지역위원회설치: 개성공단과 같은 남북경협지역에서 생산되는 제품을 한반도 비핵화 진전에 따라 한국산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토대 섬유분야: 미국측이 우리제품에 대해 관세를 수입액기준 61%를 즉시 철폐하고 한국의 우회수출을 방지하기 위해 양국간 협력 농산물: 우리농업의 민감성과 미국의 시장접근요구를 적절히 반영(관세와 세이프가드, 관세할당, 장기이행기간을 부여) 무역구제위원회설치: 양국관계기관의 대화채널을 마련하고 조사전 사전합의를 할 수 있도록 했음. 서비스투자분야: 우리나라는 교육, 의료, 사회서비스 등 공공성이 강한 부문은 포괄적으로 유보하고 사업서비스(법률, 회계, 방송서비스 등)는 단계적 혹은 부분적개방 의약분야: 미국의 특허 존중을 통한 연구개발을 위한 바람직한 환경마련
기술장벽: 기술장벽과 관련해서 표준 및 기술규정 개발과정에 상대국민의 내국인대우원칙에 합의 투자자-국가 간 분쟁: 공중보건, 환경, 안전, 부동산가격안정화 정책 등 정당한 정부정책의 권한확보 금융서비스분야: 경제위기시 급격한 외화유출을 통제하는 안전장치인 일시적 세이프가드를 도입 통신분야: 기간통신 사업자에 대한 현행 외국인투자한도 49%를 유지하되, 15%인 국내법인 설립을 통한 간접투자제한을 2년내 철폐 지적재산권분야: 저작권 보호기간을 현행 사후 50년을 70년으로 연장, 손해배상액의 상하한을 사전에 법으로 정하는 법정손해배상제도를 도입 노동분야: 국내노동법수준 향상 및 집행강화를 위한 제반사항 명시와 공중의견제출제도의 도입 환경분야: 높은 수준의 환경보호 및 환경법의 효과적 집행의무를 준수
한 인도 CEPA 한 인도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 CEPA(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는 자유무역협정으로 2010년 1.1일 발효 한국은 인도에 인력이동부문을 개방, 개방분야는 IT, 경영컨설턴트, 엔지니어, 기초과학과 초중등 영어보조교사
CEPA 주요 내용 품목 수 기준으로 양국 교역품의 85% 이상이 관세철폐 또는 인하, 관세 철폐 및 인하기간도 5~8년 또는 10년 등 장기이다. 양국 모두에 민감한 농업부문은 양허에서 제외, 우리나라 인도 10대 수출품은 인도 측 양허안에 포함 서비스부문은 세계서비스 협상안 도하협상안보다 높은 수준의 자유화 합의 - 한국은 인도에 은행지점설치, 의료, 통신, 에너지 유통, 운송서비스, 건설, 유통, 광고, 오락문화 시장에 진출 기회획득 - 서비스 전문직의 인력이동에 대한 상호개방합의(컴퓨터 전문가, 엔지니어, 경영컨설턴트, 기계 통신기술자, 영어보조교사 등 163개 분야)
기타 협정내용 투자부문에서는 내국민대우를 보장하고 인도는 한국에 농업, 어업, 광업의 1차 산업을 제외한 제조업전반에 한국기업의 투자 허용 단일브랜드 소매업에 51%가지 외국인 투자 허용 그 외 투자자를 보호하는 자산의 수용조치 제한 및 보상, 국산부품 사용 및 기술이전 등 강제의무조항 부과금지, 정부정책 변화 등으로부터 투자자 보호하는 투자자 국가 소송제도도입 그 외 반덤핑 제소를 최소화하는 조치 적극 반영
CEPA 효과 우리나라의 GDP 및 후생 상승효과 기대 - 산업생산, 서비스 생산 증가 - 대인도 제조업, 서비스산업 수출증가 - 은행 지점설치로 은행의 효율성증가 - 한국의 통신서비스 사업자의 인도진출환경 개선 - 인도전문가의 유입으로 한국의 관련산업 경쟁력 강화 전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