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128개 조항 [전문, 본문 123개, 부칙 4] (기존 단체협약 총141개 조항 : 전문, 본문137, 부칙3) 기존 단체협약 유지 : 66개 변경 조항 : 62개 ① 삭제 5개 조항 ○ 제 29조 (인사위원회 의견 개진) ○ 제 31조 (근로자 추천) ○ 제 53조 (고용안정위원회) ○ 제 64조 (최저임금) ○ 제125조 (교섭위원 근태협조)
③ 신설 2개 조항 : 제16조(근로시간면제 운영), 부칙 제4조(경과조치) ② 조항통합 [16개 → 6개 조항] 기존 단체협약 통 합 제15조 (조합간부의 처우) 제16조 (공직취임) 제15조(노조전임자 처우) 제23조 (우리사주) 제24조 (스톡옵션) 제23조(우리사주 및 스톡옵션) 제25조(인사원칙) 제26조(정원 및 조직) 제27조(직무관리) 제28조(직무분류) 제33조(초급간부 승격) 제35조(근무평가 및 공개 제24조(인사원칙) 제40조 (휴직의 사전통고) 제41조 (휴직중의 급여) 제32조 (휴직의 사전통고 및 휴직중의 급여) 제94조 (복지후생의 원칙) 제95조 (복지후생시설) 제83조(복지후생의 원칙) 제103조 (교육) 제105조 (교육 중 신분보장) 제91조(교육일반) ③ 신설 2개 조항 : 제16조(근로시간면제 운영), 부칙 제4조(경과조치)
기존 단체협약 (‘06.09.18∼‘ 10.05.04) 잠정합의안 전 문 (‘11.03.05) 전 문 한국남동발전주식회사, 한국중부발전주식회사, 한국서부발전주식회사, 한국남부발전주식회사, 한국동서발전주식회사(이하 “회사”라 한다)와 민주노총 공공연맹 한국발전산업노동조합 남동발전본부, 중부발전본부, 서부발전본부, 남부발전본부, 동서발전본부를 대표하는 한국발전산업노동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은 헌법과 노동관계법의 기본정신에 따라 근로조건을 유지 개선함으로써 조합원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 지위를 향상하고 노사 공동발전을 도모하고자 이 단체협약을 체결하며 상호 신의와 성실로써 준수할 것을 확인한다. 잠정합의안 (‘11.03.05) 전 문 한국남동발전주식회사, 한국중부발전주식회사, 한국서부발전주식회사, 한국남부발전주식회사, 한국동서발전주식회사(이하 “회사”라 한다)와 민주노총 공공운수연맹 한국발전산업노동조합 남동발전본부, 중부발전본부, 서부발전본부, 남부발전본부, 동서발전본부를 대표하는 한국발전산업노동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은 헌법과 노동관계법의 기본정신에 따라 근로조건을 유지 개선함으로써 조합원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 지위를 향상하고 노사 공동발전을 도모하고자 이 단체협약을 체결하며 상호 신의와 성실로써 준수할 것을 확인한다.
기존 단체협약 잠정합의안 제 1 장 총 칙 제 1 조 (교섭단체의 인정) 제 1 장 총 칙 제 1 조 (교섭단체의 인정) 회사는 조합이 조합원을 대표하여 단체협약, 임금 및 기타 근로조건에 관하여 교섭권을 보유하는 유일한 단체임을 인정한다. 제 2 조 (협약의 우선) 본 협약에 정한 기준은 회사가 정한 제 규칙, 규정 및 조합원과 맺은 개별 근로계약보다 우선한다. 제 3 조 (협약의 적용범위) 본 협약은 당사자인 조합과 회사에 적용된다. 잠정합의안 제 1 장 총 칙 제 1 조 (교섭단체의 인정) 회사는 조합이 조합원을 대표하여 단체협약, 임금 및 기타 근로조건에 관하여교섭권을 보유하는 단체임을 인정한다. 제 2 조 (협약의 우선) 본 협약에 정한 기준은 회사가 정한 제 규칙, 규정 및 조합원과 맺은 개별 근로계약보다 우선한다. 제 3 조 (협약의 적용범위) 본 협약은 당사자인 조합과 회사에 적용된다.
기존 단체협약 잠정합의안 제 4 조 (조합가입 및 조합원의 범위) ① 조합가입 대상자는 회사에 입사하는 날로부터 조합에 가입된다. 다만,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제2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직원은 조합원이 될 수 없다. 1. 관리직, 감독직 종사자 (5직급 4등급이상 간부) 2. 임원의 비서 및 자동차 운전원 3. 관계법령 및 노사협의로 정한 자 ② 회사는 조합원이 임의로 조합을 탈퇴한 경우 조합이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때는 노사협의를 거쳐 적절히 처리한다. ③ 5직급 4등급 정원은 현행을 유지하도록 노력하며 정원 및 운영방법에 대하여는 노사가 성실히 협의하여 시행한다. 제 5 조 (노동조건 및 조합 활동권리 저하금지) 회사는 이 협약에 규정되어 있지 않거나 누락 또는 법의 최저기준을 이 유로 기존의 노동조건에 관한 권리를 저하시킬 수 없다. 다만 회사는 이 협약의 유효기간 중 임의로 조합 활동에 관한 권리를 저하시킬 수 없다. 잠정합의안 제 4 조 (조합가입 및 조합원의 범위) ① 조합가입 대상자는 회사에 입사하는 날로부터 조합에 가입된다. 다만,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에 의거 복수노조가 허용되는 시점부터 동법 제5조에 따른다. ②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2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직원은 조합원이 될 수 없다. 1. 관리직, 감독직 종사자 (4직급(갑) 4등급이상 간부) 2. 임원의 비서 및 자동차 운전원 3. 본사 직원중 인사, 노무, 감사업무 담당자 4. 기타 노사협의로 정한 자 제 5 조 (근로조건 및 조합 활동권리 저하금지) 회사는 이 협약에 규정되어 있지 않거나 누락 또는 법의 최저기준을 이유로 기존의 근로조건을 저하시킬 수 없다. 다만 회사는 이 협약의 유효기간 중 임의로 조합 활동에 관한 권리를 저하시킬 수 없다.
기존 단체협약 잠정합의안 제 6 조 (규정제정과 개폐) ① 회사는 조합원이 열람할 수 있는 장소에 취업규칙을 비롯한 회사의제 규정을 공시하여야 한다. ② 회사는 취업규칙 등 근로조건, 조합활동과 관련된 규정, 규칙, 내규 등을 제정 또는 개폐하는 경우 사전에 조합과 합의해야 한다. ③ 회사는 취업규칙 변경으로 인한 행정관청에 신고 의무사항에 대해서는 조합의견서를 첨부한다. ④ 회사의 취업규칙은 단체협약에 반할 수 없으며, 단협 에 반한 취업규칙은 단협 체결 후 3개월 이내 개정하고, 개정된 내용에 대해서는 7일 이내에 조합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제 7 조 (성실의무) 회사와 조합은 이 협약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사항 에 관하여는 정확한 기록을 작성하고 이를 성실히 준수이행할 의무를 진다. 잠정합의안 제 6 조 (규정제정과 개폐) 회사는 조합원이 열람할 수 있는 장소에 취업규칙을 비롯한 회사의 제 규정을 공시하여야 한다. ② 회사는 근로기준법에 정한 근로조건에 관한 취업규칙을 제정 또는 개폐하는 경우 조합과 협의한다. 다만, 불이익 변경시에는 조합과 합의하여야 한다. 회사는 취업규칙 변경으로 인한 행정관청에 신고 의무사항에 대해서는 조합의견서를 첨부한다. ④ 회사의 취업규칙은 단체협약에 반할 수 없으며, 단체협약에 반한 취업규칙은 단체협약 체결 후 3개월 이내에 개정하고, 개정된 내용에 대해서는 조합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제 7 조 (성실의무) 회사와 조합은 이 협약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사항에 관하여 정확한 기록을 작성하고 이를 성실히 준수하며 이행할 의무를 진다.
기존 단체협약 잠정합의안 제 8 조 (공민권행사의 보장) 제 8 조 (공민권행사의 보장) 회사는 조합원이 법으로 정한 공민권을 행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을 청구할 경우에는 이를 인정한다. 다만 공민권 행사에 지장이 없는 한 회사는 조합원이 청구한 시각 및 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 제2장 조합 활동 제1절 조합 활동 보장 제 9 조 (정당한 조합 활동의 보장) 회사는 조합원의 정당한 조합 활동을 자유로이 보장하고, 어떠한 이유로도 조합 활동에 개입하거나 영향력을 끼치지 않으며, 이를 이유로 어떠한 불이익 처우도 할 수 없다. 제 10 조 (징계요청) 비조합원으로 부당노동행위 또는 건전한 조합 활동에 불이익한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조합이 회사에 징계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회사는 그 결과를 60일 이내에 조합에 통보한다. 잠정합의안 제 8 조 (공민권행사의 보장) 법으로 정한 공민권 행사를 위하여 조합원이 필요한 시간을 요청할 경우 회사는 이를 인정한다. 다만, 공민권 행사에 지장이 없는 한 회사는 조합원이 청구한 시각 및 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 제2장 조합 활동 제1절 조합 활동 보장 제 9 조 (정당한 조합활동의 보장) 회사는 조합원의 정당한 조합활동을 보장하며, 정당한 조합활동을 이유로 불이익 처우를 하지 아니한다. 제 10 조 (징계요청) 비조합원으로 부당노동행위 또는 건전한 조합 활동에 불이익한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조합이 회사에 징계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회사는 그 결과를 60일 이내에 조합에 통보한다.
기존 단체협약 잠정합의안 제 11 조 (조합 활동을 위한 근태처리) 제 11 조 (조합활동을 위한 근태처리) 회사는 조합원의 정당한 조합 활동을 위하여 조합대표자(본부 및 지부위원장 포함)가 근태협조를 요청할 경우 다음 각 호와 같이 협조한다. 1. 단체교섭, 노사협의회 및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위원이 회의에 참석 시 2. 조합규약에 의한 중앙 및 본부의 정기대의원대회, 정기중앙위원회, 정기집행위원회, 선거관리위원회 및 회계감사위원회 회의 참석 시 3. 상급단체 정기대의원대회 참석 시 4. 노조 규약에 의한 임원 선거 입후보자 5. 기타 노사가 협의로 정한 경우 제 12 조 (조합간부 인사이동) ① 회사는 조합전임자와 조합간부(산별중앙, 본부임원 및 집행위원, 지부위원장) 인사이동에 대해서는 사전에 조합과 합의해야 한다. ② 기타 조합간부(지부임원 및 집행위원, 대의원)의 관외 인사이동은 노사가 성실히 협의한다. 잠정합의안 제 11 조 (조합활동을 위한 근태처리) 회사는 조합원의 정당한 조합활동을 위하여 조합대표자(본부위원장 포함)가 근태협조를 요청할 경우 다음 각호와 같이 협조한다. 1. 조합 규약에 의한 정기대의원대회(연 1회)․정기중앙위원회 (분기 1회)․본부집행위원회(분기 1회) 참석시 2. 조합 규약에 의한 선거관리위원(임원선거 및 정기대의원대회) 및 회계감사(정기회계감사 및 정기대의원대회) 회의 참석시 3. 조합 규약에 의한 선거입후보자 4. 단체교섭, 노사협의회 및 고충처리, 산업안전보건위원회 회의 참석시 5. 기타 노사가 협의로 정한 경우 제 12 조 (조합간부 인사이동) ① 조합간부 중 중앙임원 및 집행위원, 지부위원장은 임기기간 동안 관외 인사이동 대상에서 제외한다. ② 기타 조합간부(본부임원 및 집행위원, 지부 부위원장 1인 및 사무장 1인)의 관외 인사이동에 대해서는 조합과 협의하여 시행한다.
기존 단체협약 잠정합의안 제 13 조 (회사내 홍보활동 보장) 제 13 조 (회사내 홍보활동 보장) ① 회사는 조합의 회사 내 홍보활동을 보장한다. ② 회사는 노사협의로 조합 전용게시판 설치와 사용을 인정하며 동 게시판에 정당한 조합 활동과 관련된 각종 공고물 및 인쇄유인물의 게시와 배포를 방해하지 않는다. ③ 조합은 조합원의 교육, 홍보나 일상적인 공지를 위하여 사내 방송과 통신시설을 이용할 수 있으며 회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보장한다. 제2절 전임자의 처우 제 14 조 (조합전임자 등) ① 회사는 조합의 임원, 간부 또는 조합원 중에서 조합대표가 지명하는 조합업무에 전임할 조합원(이하 ‘전임자’라 한다)은 13명으로 인정한다. ② 회사는 한시적인 노조활동이 필요할 경우 노사협의로 근태를 협조할 수 있다. 잠정합의안 제 13 조 (회사내 홍보활동 보장) ① 회사는 조합의 회사내 홍보활동을 보장한다. ② 회사는 노사협의로 조합 전용게시판 설치와 사용을 인정하며 동 게시판에 정당한 조합활동과 관련된 각종 공고물 및 인쇄유인물의 게시와 배포를 방해하지 않는다. ③ 조합은 조합원의 교육, 홍보나 일상적인 공지를 위하여 사내 통신시설을 이용할 때에는 회사와 사전에 협의한다. 제2절 노조전임자 및 근로시간면제 제 14 조 (노조전임자 및 근로시간면제) ① 노동조합의 업무에만 종사하는 노조전임자는 1명으로 하고, 근로시간면제한도는 연간 26,000시간(풀타임 13명, 연 2,000시간/인)으로 한다. ② 1항의 조합활동을 이유로 불이익 처우를 하지 아니한다.
잠정합의안 기존 단체협약 제 15 조(조합간부 처우) 제 15 조(노조전임자 처우) ① 회사는 전임자의 전임기간을 근무한 것으로 인정하고, 전임자라는 이유로 일체의 불이익 처우를 하지 아니한다. ② 전임 해제 시 회사는 원직에 복직시켜야 하며 동부서의 소멸로 원직복직이 불가능할 때는 본인과 협의하여 원직과 유사한 직무에 복귀 시킨다. 단, 회사는 필요한 경우 2개월 이내의 교육훈련기회를 부여할 수 있다. 제 16 조(공직취임) 회사는 조합원이 정부가 인정한 노동단체 등 공직에 취임함을 인정하며 이에 필요한 시간을 요청할 때는 편의를 도모한다. 신설 조항 잠정합의안 제 15 조(노조전임자 처우) ① 회사는 노조전임자의 전임기간을 무급으로 하되 근속한 것으로 인정한다. ② 전임 해제시 회사는 원소속사업소에 복직시킨다. ③ 회사는 노조전임자의 범위내에서 노동조합의 상급단체 임원 등으로 취임하는 것을 인정한다. 제 16 조 (근로시간면제 운영) ① 근로시간면제자의 근로조건은 통상근무자 기준을 적용한다. ② 근로시간면제 대상업무는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에 정한 업무로 하며, 대상자별 근로시간면제한도 사용계획(분기)을 사전에 회사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 조합은 근로시간면제한도 운영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회사와 협의하여야 하며 변경사항을 통보하여야 한다. ④ 조합은 근로시간면제한도 시간에 대해 복수노조가 설립될 경우 신규노조와 조합원 인원에 비례하여 조합간 상호 적극 협조한다.
기존 단체협약 잠정합의안 제3절 편의제공 제 17 조 (조합활동의 편의도모) ① 회사는 조합의 의견을 들어 조합 사무실로 적합한 건물 또는 그 일부를 조합전용 사무실로 대여하여 조합이 관리케 하며, 조합 활동에 필요한 사무기기 및 비품 등을 제공할 수 있다. ② 조합은 회사시설을 이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회사의 시설사용 절차에 따라야 하며 회사는 이에 적극 협조한다. 제 18 조 (조합비 일괄공제) 회사는 조합원이 조합에 납부할 조합비를 각 회사별로 급여 지급시에 공제하여 조합에 인계한다. 잠정합의안 제3절 편의제공 제 17 조 (조합활동의 편의도모) ① 회사는 필요한 경우 적정 규모의 조합 사무실 등을 제공할 수 있다. ② 조합은 회사시설을 이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회사의 시설사용 절차에 따라야 하며 회사는 이에 협조한다. 제 18 조 (조합비 공제) ① 회사는 조합원이 조합에 납부할 조합비를 각 회사별로 급여 지급시에 공제하여 조합에 인계한다. ② 조합은 조합원의 변동사항을 매월 임금 지급일 15일 전까지 회사에 통보하여야 한다.
기존 단체협약 잠정합의안 제 19 조 (자료제출) 회사는 조합의 요청이 있을 시 조합원에 관한 사항, 임금과 노동조건에 관한 사항, 인사 관련 사항, 산업안전에 관한 사항, 회사의 경영․재정현황 기타 조합 활동에 필요한 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 다만, 조합은 회사가 기밀로 분류한 사항에 대하여는 보안유지에 협조한다. 제 20 조 (쌍방통지 의무) 회사와 조합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조속히 상호 통지한다. 1. 회사의 통지 사항 가. 정관 및 기구의 변동 나. 근로조건에 관한 제 규정의 개폐 다. 임원 및 직원의 이동 라. 회사의 주요행사 계획 마. 결산 및 재무제표 바. 인력수급계획 사. 이사회관련 자료 중 조합이 요청하는 자료 2. 조합의 통지 사항 가. 규약, 기구 등의 변경 나. 조합간부의 변동사항 다. 조합의 주요행사 계획 잠정합의안 제 19 조 (자료제출) 회사는 조합이 요청할 경우 조합원에 관한 사항, 임금과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 인사 관련 사항, 산업안전에 관한 사항, 회사의 경영․재정 현황 기타 조합 활동에 필요한 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 다만, 조합은 회사가 기밀로 분류한 사항에 대하여는 보안유지에 협조한다. 제 20 조 (쌍방통지 의무) 회사와 조합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조속히 상호 통지한다. 1. 회사의 통지 사항 가. 정관 및 기구의 변동 나. 근로조건에 관한 제 규정의 개폐 다. 임원 및 직원의 이동 라. 회사의 주요행사 계획 마. 결산 및 재무제표 바. 인력수급계획 사. 이사회관련 자료 중 조합이 요청하는 자료 2. 조합의 통지 사항 가. 규약, 기구 등의 변경 나. 조합간부의 변동사항 다. 조합의 주요행사 계획
기존 단체협약 잠정합의안 제3장 경영자율과 사회적 책무 제 21 조 (경영공개와 경영자율) ① 조합과 회사는 회사의 발전을 위한 경영자립기반 확립과 경영 자율성 확보를 위해 공동노력 한다. ② 회사는 공개경영이 회사의 건전한 발전임을 확인하고 조합에게 경영과 관련된 각종 정보와 자료를 제공한다. 이를 위해 상호간에 신의․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최대한으로 노력한다. 제 22 조 (이사회 공개) 회사는 이사회 심의안건을 사전에 조합에 통보하고 조합은 조합원의 근로조건과 관련되는 심의안건에 대하여 이사회에 서면으로 의견을 제시할 수 있으며, 회사는 근로조건과 관련한 이사회 결과를 조합에 통보한다. 제 23 조 (우리사주) 회사는 회사 상장 시 법에서 정하는 범위 내에서 조합원에게 우리사주를 우선 배정 받도록 한다. 잠정합의안 제3장 경영자율과 사회적 책무 제 21 조 (경영공개와 경영자율) ① 조합과 회사는 회사의 발전을 위한 경영자립기반 확립과 경영 자율성 확보를 위해 공동노력 한다. ② 회사는 공개경영이 회사의 건전한 발전임을 확인하고 조합에게 경영과 관련된 각종 정보와 자료를 제공한다. 이를 위해 상호간에 신의․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최대한으로 노력한다. 제 22 조 (이사회 공개) ① 회사는 조합원과 관련된 심의안건은 사전에 조합에 통보하고 조합은 근로조건과 관련되는 심의안건에 대하여 이사회에 서면으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② 회사는 조합원의 근로조건과 관련한 이사회 결과를 조합에 통보한다. 제 23 조 (우리사주 및 스톡옵션) 회사는 회사 상장 시 법에서 정하는 범위 내에서 조합원에게 우리사주를 우선 배정 받도록 하고,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원에게 스톡옵션(주식매입선택권)을 부여한다.
기존 단체협약 제 24조 (스톡옵션) 회사는 회사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원에게 스톡옵션(주식매입 선택권)을 부여한다. 제4장 인사 제1절 인사원칙 제 25조 (인사원칙) ① 조합원의 인사에 관한 사항은 회사 인사관리규정에 따라 시행한다. 다만, 인사관리 규정 중 조합원과 관련되는 사항의 변경은 조합과 사전 협의한다. ② 회사가 업무수행 상 조합원의 이동을 행할 때는 그 취지 및 범위를 사전에 조합과 협의한다. ③ 조합원의 발전회사 간 인력교류(전적, 파견 및 배치전환 포함)는 고충처리로 본인이 요청 시 시행할 수 있으며, 사전에 조합과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조합 활동을 방해할 목적으로는 할 수 없다. 잠정합의안 제4장 인사 제1절 인사원칙 제 24 조(인사원칙) ① 조합원의 인사에 관한 사항은 회사 인사관리규정에 따라 합리적이고 공정하게 시행한다. ② 조합원의 승격 및 승급, 직무관리, 근무평가 등 인사제도의 개선과 경영상 또는 기술상의 사정으로 인한 인력의 배치전환, 재훈련, 해고, 조직의 중대한 변경 등 고용조정의 일반원칙에 관한 사항은 근로자참여및협력증진에관한법률에 의거 노사간 협의한다.
기존 단체협약 잠정합의안 제 26 조 (정원 및 조직) 회사는 조합원의 예산정원 책정과 기 책정된 정원 및 조직의 감소 등 중대한 변경이 필요한 경우 조합과 성실한 협의를 거쳐 시행한다. 제 27 조 (직무관리) 직원 직무에 관한 제반사항은 회사의 직무 및 직능등급관리 규정에 따라 시행한다. 직무 및 직능등급관리 규정 중 조합원과 관련되는 사항의 변경은 조합과 협의를 거쳐 결정한다. 제 28 조 (직무분류) ① 직무는 그 종류에 따라 사무, 기술, 기능, 특수직장으로 분류한다. ② 직무는 회사의 부문별 기능과 그 기능의 전문성에 따라 직군으로 분류한다. ③ 직급은 직제구분에 따라 분류한다. ④ 등급은 곤란도 및 책임도 에 따라 분류한다. 잠정합의안
기존 단체협약 잠정합의안 제 29 조 (인사위원회 의견 개진) 인사위원회에서 조합원에 관한 안건을 심의할 경우 조합대표자가 참석하여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제2절 채용, 승진, 정년 제 30 조 (채용) ① 직원의 채용은 회사가 행하되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며 공정한 심사와 절차를 거쳐 행한다. ② 순직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자녀는 특별전형 채용할 수 있고, 공상으로 업무를 계속할 수 없을 때는 본인의 희망에 따라 퇴직과 동시에 그 배우자 또는 직계자녀를 학력과 능력을 고려하여 적정한 신분으로 우선적으로 채용할 수 있다. 잠정합의안 제2절 채용, 승진, 정년 제 25 조 (채용) 직원의 채용은 회사가 행하되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
기존 단체협약 잠정합의안 제 31 조 (근로자의 추천) 조합은 회사가 필요로 하는 유능한 근로자를 추천할 수 있다. 제 32 조 (수습기간) ① 신규직원의 수습기간은 3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② 수습기간의 대우는 원칙적으로 정식직원과 동등하게 하며, 수습기간은 근속년수에 산입한다. 제 33 조 (초급간부 승격) ① 조합원의 승격 및 승급은 공정하게 적용되어야 한다. ② 회사는 합리적이고 공정한 승격제도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며, 승격제도에 관한 사항은 조합과 협의한다. 제 34 조 (7직급 및 8직급 인사관리) 7직급 및 8직급(촉탁 포함)으로서 소정의 자격을 갖춘 자는 따로 정한 절차에 따라 일반직으로 할 수 있다. 잠정합의안 제 26 조 (수습기간) ① 신규직원의 수습기간은 3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② 수습기간의 대우는 원칙적으로 정식직원과 동등하게 하며, 수습기간은 근속년수에 산입한다. 제 27 조 (5직급 및 6직급 인사관리) 5직급 및 6직급(촉탁 포함)으로서 소정의 자격을 갖춘 자는 따로 정한 절차에 따라 일반직으로 할 수 있다.
기존 단체협약 잠정합의안 제 35 조 (근무평가 및 공개) ① 회사의 근무평가 방법, 기준 등 구체적인 시행방안에 대해서 노사 간 성실히 협의하여 시행한다. ② 조합원의 근무평가 결과는 본인 요청 시 당사자에게 공개한다. ③ 조합원은 근무평가에 대하여 정해진 절차에 따라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다만 이의제기 시에도 관련규정에 위반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평가를 실시하지 않는다. 제 36 조 (정년퇴직) 직원(이사 제외)의 정년은 만 58세로 한다. 제 37 조 (명예퇴직) ① 근속년수가 20년 이상이거나 공상자중 10년 이상 근무한 직원(8직급 포함)은 명예퇴직 할 수 있다. 다만,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명예퇴직 시킬 수 없다. ② 명예퇴직 시 퇴직금 지급에 관한 사항은 노사협의로 정하며 매월 시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잠정합의안 제 28 조(정년퇴직) 직원(이사 제외)의 정년은 만 58세로 한다. 제 29 조 (명예퇴직) ① 근속년수가 20년 이상이거나 공상자중 10년 이상 근무한 직원(6직급 포함)은 명예퇴직 할 수 있다. 다만,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명예퇴직 시킬 수 없다. ② 명예퇴직 시 퇴직금 지급에 관한 사항은 노사협의로 정하며 매월 시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기존 단체협약 잠정합의안 제3절 휴직, 복직 제3절 휴직, 복직 제 30 조 (휴직조건) 제 38 조 (휴직조건) 회사는 조합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휴직을 명할 수 있다. 1. 일신상의 사정으로 휴직을 원할 때 2. 신체․정신상의 장애로 장기요양을 원할 때 3. 공상치료기간이 3개월 이상에 이를 때 4. 병역법에 의거 징집되었을 때 5. 형사사건으로 구속기소 되었을 때 6. 조합 활동으로 인해 구속기소 되었을 때 7. 조합원(남녀불문)이 생후 1년 미만의 영아양육을 위해서 육아휴직을 원할 때 8. 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 9. 회사가 인정하는 기관에서 연수하거나 대학원에서 회사가 인정하는 분야의 석․박사학위를 취득하기 위하여 연수하게 된 때 10. 사고․질병 등으로 장기간의 요양을 요하는 부모․배우자․자녀 또는 배우자의 부모 간호를 위하여 필요한 때 11. 기타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노사 쌍방이 인정할 때 잠정합의안 제3절 휴직, 복직 제 30 조 (휴직조건) 회사는 조합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휴직을 명할 수 있다. 1. 일신상의 사정으로 휴직을 원할 때 2. 신체․정신상의 장애로 장기요양을 원할 때 3. 공상치료기간이 3개월 이상에 이를 때 4. 병역법에 의거 징집되었을 때 5. 형사사건으로 구속기소 되었을 때 6. 조합활동으로 인해 구속기소 되었을 때 7. 남녀고용평등과일․가정양립지원에관한법률에 의거 육아휴직을 원할 때 8. 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 9. 회사가 인정하는 기관에서 연수하거나 대학원에서 회사가 인정하는 분야의 석․박사학위를 취득하기 위하여 연수하게 된 때 10. 사고․질병 등으로 장기간의 요양을 요하는 부모․배우자․자녀 또는 배우자의 부모 간호를 위하여 필요한 때 11. 기타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노사 쌍방이 인정할 때
기존 단체협약 잠정합의안 제 39 조 (휴직기간) 제 31 조 (휴직기간) 전조 각 호의 휴직기간은 다음과 같다. 1. 1,2,10호의 휴직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 다만, 제 10호의 경우 재직 중 휴직기간의 합계가 3년을 초과할 수 없다. 2. 7호의 휴직기간은 1년 이내로 하되, 당해 영아가 생후 1년이 되는 날을 경과할 수 없다. 3. 9호의 휴직은 2년 이내로 하되 학위취득을 위하여 부득이 한 경우에는 2년 범위 내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4. 그 외의 휴직은 그 기간으로 한다. 다만, 1, 2, 4호의 휴직에 있어 휴직기간이 종료되어도 복직원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휴직사유가 해소되지 않았을 때 및 제4호의 휴직에 있어 직업군인이 되었을 때는 자연퇴직한 것으로 인정한다. 잠정합의안 제 31 조 (휴직기간) 전조 각 호의 휴직기간은 다음과 같다. 1. 1, 2호의 휴직기간은 재직기간중 1년 이내로 한다. 2. 10호의 휴직기간은 1년 이내로 하되, 재직 중 휴직기간의 합계가 3년을 초과할 수 없다. 3. 7호의 휴직기간은 1년 이내로 하되, 1회에 한하여 나누어 사용할 수 있다. 4. 9호의 휴직은 2년 이내로 하되 학위취득을 위하여 부득이 한 경우에는 2년 범위 내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5. 그 외의 휴직은 그 기간으로 한다. 다만, 1, 2, 4호의 휴직에 있어 휴직기간이 종료되어도 복직원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휴직사유가 해소되지 않았을 때 및 제4호의 휴직에 있어 직업군인이 되었을 때는 자연퇴직한 것으로 인정한다.
기존 단체협약 잠정합의안 제 40 조 (휴직의 사전통고) 특별한 사유로 휴직을 명할 때는 사전에 본인 및 조합에 예고하여야 하며 휴직기간 중 급여는 제41조에 의한다. 제 41 조 (휴직중의 급여) 조합원이 휴직하였을 경우에는 다음에 정하는 바에 따라 급여를 지급한다. 1. 공상으로 인한 휴직자에 대하여는 보상규정에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비로 지급한다. 2. 질병으로 인한 휴직자에 대하여는 휴직발령 다음 달부터 휴직 당시의 기준임금과 전력수당을 지급한다. 3. 전 각 호 이외의 휴직자에 대하여는 휴직 원인에 따라 급여지급을 결정한다. 잠정합의안 제32조 (휴직의 사전통고 및 휴직중의 급여) ① 특별한 사유로 휴직을 명할 때는 사전에 본인 및 조합에 예고한다. ② 공상 휴직자에 대하여는 보상규정에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비로 지급한다. ③ 질병 휴직자에 대하여는 휴직발령 다음 달부터 휴직 당시의 기준임금을 지급한다. ④ 2항, 3항 이외의 휴직자에 대하여는 휴직 원인에 따라 급여지급을 결정한다.
기존 단체협약 잠정합의안 제 33 조 (재직년수 가산) 제 42 조 (재직년수 가산) 휴직년수는 근속년수에 가산한다. 다만, 제38조 1, 5, 6, 10호의 휴직기간은 근무년수에 산입하지 아니하며 제38조 5, 6호의 경우 무죄판결을 받은 경우 근무년수에 산입한다. 제 43 조 (복직) 조합원이 휴직기간이 만료되거나 휴직기간 만료 전이라도 휴직사유가 소멸되어 복직하고자 할 때 회사는 즉시 원직에 복직시켜야 한다. 다만, 원직이 소멸되었을 경우 본인의 의사를 존중하여 유사 부서의 동등한 직무에 복직시킨다. 잠정합의안 제 33 조 (재직년수 가산) 휴직년수는 근속년수에 가산한다. 다만, 제38조 1, 5, 6, 10호의 휴직기간은 근무년수에 산입하지 아니하며 제38조 5, 6호의 경우 무죄판결을 받은 경우 근무년수에 산입한다. 제 34 조 (복직) 조합원이 휴직기간이 만료되거나 휴직기간 만료 전이라도 휴직사유가 소멸되어 복직하고자 할 때 회사는 즉시 원직에 복직시켜야 한다. 다만, 원직이 소멸되었을 경우 본인의 의사를 존중하여 유사 부서의 동등한 직무에 복직시킨다.
기존 단체협약 잠정합의안 제4절 포상과 징계 제4절 포상과 징계 제 35 조 (포상) 제 44 조 (포상) 회사는 조합원 중 공적이 현저하다고 인정되는 자는 따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포상한다. 다만, 조합은 회사업무에 공적이 현저하다고 인정되는 자를 추천하고 회사는 이를 반영하도록 노력한다. 제 45 조 (징계사유) 회사는 조합원으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징계할 수 있다. 1.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거나 또는 직무에 태만하였을 때 2. 회사의 체면 또는 신용을 크게 손상시켰을 때 3. 회사의 기밀을 누설하거나 규율질서를 문란하게 하였을 때 4.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를 끼쳤을 때 5. 고의 또는 이유 없이 처리하여야 할 문서를 보류, 은닉, 폐기하여 회사 사무 처리에 지연을 초래하였을 때 6. 근무태도 및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하였을 때 잠정합의안 제4절 포상과 징계 제 35 조 (포상) 회사는 조합원 중 공적이 현저하다고 인정되는 자는 따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포상한다. 다만, 조합은 회사업무에 공적이 현저하다고 인정되는 자를 추천할 수 있다. 제 36 조 (징계사유) 회사는 조합원으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징계할 수 있다. 1.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거나 또는 직무에 태만하였을 때 2. 회사의 체면 또는 신용을 크게 손상시켰을 때 3. 회사의 기밀을 누설하거나 규율질서를 문란하게 하였을 때 4.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를 끼쳤을 때 5. 고의 또는 이유 없이 처리하여야 할 문서를 보류, 은닉, 폐기하여 회사 사무 처리에 지연을 초래하였을 때 6. 근무태도 및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하였을 때
기존 단체협약 잠정합의안 제 37 조 (징계절차) 제 46 조 (징계절차) 회사가 조합원을 징계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절차에 따라야 한다. 1. 조합원을 징계하고자 할 때에는 반드시 징계심사위원회를 개최해야 하며, 대상자의 인적사항, 징계사유, 개최일시와 장소를 명시하여 개최 7일전까지 해당자 및 조합에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2. 징계대상 조합원에게 반드시 소명의 기회를 주어야 하고, 증인과 변호인을 신청할 때는 이를 받아들여야 한다. 3. 징계심사위원회는 참석 위원들이 서명․날인한 회의록을 작성한다. 4. 징계결과는 조합과 해당조합원에게 서면으로 통보한다. 5. 징계를 받은 자는 징계결정 통보서 본인 수령 후 10일 이내에 재심(항고)을 청구할 수 있고, 재심청구가 있을 시 징계심사위원회를 조속한 시일내에 개최하여야 한다. 6. 재심은 원심보다 중징계를 하지 않도록 노력한다. 7. 조합은 원심부터 대표자 1인을 참고인으로 선임하여 본인을 위하여 변호하고 참관할 권리를 가진다. 잠정합의안 제 37 조 (징계절차) 회사는 인사위원회에서 조합원에 관한 안건을 심의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절차에 따라야 한다. 1. 조합원을 징계하고자 할 때에는 반드시 징계심사위원회를 개최해야 하며, 대상자의 인적사항, 징계사유, 개최일시와 장소를 명시하여 개최 7일전까지 해당자 및 조합에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2. 징계대상 조합원에게 반드시 소명의 기회를 주어야 하고, 조합원은 원심부터 조합간부 1인을 변호인으로 선임하여 본인을 위하여 변호하게 할 수 있다. 3. 징계심사위원회는 참석 위원들이 서명․날인한 회의록을 작성한다. 4. 징계결과는 조합과 해당조합원에게 서면으로 통보한다. 5. 징계를 받은 자는 징계결정 통보서 본인 수령후 10일 이내에 재심(항고)을 청구할 수 있고, 재심청구가 있을 시 징계심사위원회를 조속한 시일내에 개최하여야 한다. 6. 재심은 원심보다 중징계를 하지 않도록 노력한다.
기존 단체협약 잠정합의안 제 47 조 (징계 입증책임) 징계사유에 대한 입증책임은 징계를 요청한 측에 있으며, 이를 결하고는 징계할 수 없다. 또한 해당 조합원이 징계의 부당성을 증명하지 못함을 이유로 징계사유 입증을 대신할 수 없다. 제 48 조 (징계 종류) 징계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견책 2. 감봉 3. 정직 4. 해임 제 49 조 (퇴직 및 해고) ① 회사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합원을 퇴직시키거나 해고 할 수 있다. 1. 본인의 원에 의할 때 2. 본인이 사망하였을 때 3. 형사상 범죄로 금고 이상의 유죄판결이 확정되었을 때, 다만 노조 전임자가 노동조합활동으로 인한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4. 무계결근이 계속 7일 이상, 월간누계 7일 이상에 이를 때 5. 인사위원회의 결의에 의할 때 잠정합의안 제 38 조 (징계 입증책임) 징계사유에 대한 입증책임은 징계를 요청한 측에 있으며, 이를 결하고는 징계할 수 없다. 또한 해당 조합원이 징계의 부당성을 증명하지 못함을 이유로 징계사유 입증을 대신할 수 없다. 제 39 조 (징계 종류) 징계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견책 2. 감봉 3. 정직 4. 해임 제 40 조 (퇴직 및 해고) ① 회사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합원을 퇴직시키거나 해고 할 수 있다. 1. 본인의 원에 의할 때 2. 본인이 사망하였을 때 3. 형사상 범죄로 금고 이상의 유죄판결이 확정되었을 때. 다만, 노조 전임자가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으로 인한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4. 무계결근이 계속 7일 이상, 월간누계 7일 이상에 이를 때 5. 인사위원회의 결의에 의할 때
기존 단체협약 잠정합의안 제 50 조(해고 등의 제한) 회사는 조합원에 대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기타 불이익한 처분을 하지 못한다. 제 51 조 (부당징계 판정시 조치) 회사의 부당징계로 불이익을 받은 조합원이 노동부, 노동위원회 또는 법원의 판결에 의해 부당징계로 확정 판결 시 회사는 즉각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1. 부당징계 판정서 혹은 결정서가 접수된 동일부로 원상회복하고, 징계자에게 징계기간중의 임금 전액을 지급한다. 2. 회사가 해당기관의 판결에 불복하여 재심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하더라도 회사는 해당 조합원을 즉각 원직 복직시켜야 한다. 잠정합의안 제 41 조 (해고 등의 제한) 회사는 조합원에 대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기타 불이익한 처분을 하지 못한다. 제 42 조 (부당징계 판정시 조치) 회사의 부당징계로 불이익을 받은 조합원이 노동부, 노동위원회 또는 법원의 판결에 의해 부당징계로 확정 판결 시 회사는 즉각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1. 부당징계 판정서 혹은 결정서가 접수된 동일부로 원상회복하고, 징계자에게 징계기간중의 임금 전액을 지급한다. 2. 회사가 해당기관의 판결에 불복하여 재심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하더라도 회사는 해당 조합원을 즉각 원직 복직시켜야 한다.
기존 단체협약 제 52 조 (징계 해제) 징계처분을 받은 조합원의 징계기록이 말소된 경우에는 징계해제일로부터 보류된 호봉을 승호 한다. 제5장 고용안정 및 근로조건 제 53 조 (고용안정위원회) ① 노사 쌍방은 조합원의 고용안정과 관련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고용안정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② 위원회는 노사동수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는 필요시 개최하며 어느 일방이 요청할 경우 개최하여야 한다. ④ 회사는 조합원의 고용안정과 관련된 제반 정책을 시행하기 전에 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며 위원회에서 합의된 사항은 단체협약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⑤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운영규정으로 정한다. 잠정합의안 제 43 조 (징계 해제) 징계처분을 받은 조합원의 징계기록이 말소된 경우에는 징계해제일로부터 보류된 호봉을 승호 한다. 제5장 고용안정 및 근로조건
기존 단체협약 잠정합의안 제 44 조 (조합원의 신분변동) 제 54 조 (조합원의 신분변동) ① 회사는 휴․폐업, 분할, 합병, 양도, 이전, 업종전환 등으로 인하여 조합원의 신분에 변동이 초래되는 경우 반드시 90일전에 조합에 통보하고 성실하게 협의한다. ② 상기 1항과 관련한 조합원의 근로조건에 대하여는 특별단체교섭회의를 통하여 결정하며 조합원의 고용승계, 근속년수, 근로조건승계, 단체협약, 노동조합이 승계되도록 한다. 제 55 조 (인원 충원) 회사는 자연감소 및 승격 등의 이유로 결원이 발생할 경우 적정 인원 과 시기를 산정, 매년 인력 충원계획에 의거 충원토록 노력한다. 제 56 조 (근로조건의 결정) 근로조건은 회사와 조합이 동등한 지위에서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결정한다. 잠정합의안 제 44 조 (조합원의 신분변동) ① 회사는 휴․폐업, 분할, 합병, 양도, 이전, 업종전환 등으로 인하여 조합원의 고용안정의 저하 및 신분변동이 초래되는 경우 50일전에 조합에 통보하고 성실하게 협의한다. ② 상기 1항과 관련한 조합원의 근로조건에 대하여는 특별단체교섭회의를 통하여 결정하며 조합원의 고용승계, 근속년수, 근로조건승계, 단체협약, 노동조합이 승계되도록 한다. 제 45 조 (인원 충원) 회사는 자연감소 및 승격 등의 이유로 결원이 발생할 경우 적정 인원 과 시기를 산정, 매년 인력 충원계획에 의거 충원토록 노력한다. 제 46 조 (근로조건의 결정) 근로조건은 회사와 조합이 동등한 지위에서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결정한다.
기존 단체협약 잠정합의안 제 47 조 (근로조건의 명시) 제 57 조 (근로조건의 명시) 회사는 근로계약 체결 시 조합원에 대한 급여, 근로시간, 기타 근로조건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 58 조 (균등처우) 회사는 조합원으로서 정당, 종교, 노동조합에의 가입 또는 성별 등을 이유로 차별대우를 하지 못한다. 제6장 임금 제1절 임금의 원칙 제 59 조 (임금) ① 직원의 임금에 관한 제반사항은 회사 보수규정 및 동 세칙에 따른다. ② 보수규정 및 동 세칙 중 직원과 관련되는 사항의 변경은 사전에 조합과 합의를 거쳐 결정한다. ③ 임금에 관한 예산의 편성은 사전 조합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④ 회사는 고용형태별 임금 격차 해소를 위해 노력한다. 잠정합의안 제 47 조 (근로조건의 명시) 회사는 근로계약 체결 시 조합원에 대한 급여, 근로시간, 기타 근로조건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 48 조 (균등처우) 회사는 조합원으로서 정당, 종교, 노동조합에의 가입 또는 성별 등을 이유로 차별대우를 하지 못한다. 제6장 임금 제1절 임금의 원칙 제 49 조 (임금) ① 임금에 관한 제반사항은 회사 보수규정 및 동 세칙에 따른다. ② 보수규정 및 동 세칙중 조합원과 관련되는 사항의 변경은 사전에 조합과 합의를 거쳐 결정한다. ③ 임금에 관한 예산의 편성은 사전 조합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④ 회사는 고용형태별 임금 격차 해소를 위해 노력한다.
기존 단체협약 잠정합의안 제 60 조 (임금의 종류) 임금은 노동의 대가로 직원에게 지급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하며, 그 구성은 다음과 같다. 1.기준임금 2. 기준 외 임금 3. 기타임금 제 61 조 (상여금) 회사는 조합원에게 노사 합의로 매분기마다(년4회) 상여금을 지급한다. 제 62 조 (임금의 변경) 신분 또는 직능등급 변경시의 임금은 다음과 같이 계산 지급한다. 1. 신규채용자의 임금은 발령일로부터 일할 계산한다. 2. 직능등급의 변경이 있을 때는 발령일로부터 일할 계산한다. 3. 승격, 승급, 승호, 이동 등 신분의 변경이 있을 때는 발령일로부터 일할 계산한다. 4. 퇴직, 휴직 또는 사망 시 최종 월 임금 전액을 지급한다. 다만, 징계 처분으로 해임된 자는 발령일까지 일할 계산한다. 5. 전근자의 임금은 발령 월 15일 현재의 소속지에서 지급한다. 잠정합의안 제 50 조 (임금의 종류) 임금은 근로의 대가로 조합원에게 지급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하며, 그 구성은 다음과 같다. 1. 기준임금 2. 기준외임금 3. 기타임금 제 51 조 (상여금) 회사는 조합원에게 노사 합의로 매분기마다(년4회) 상여금을 지급한다. 제 52 조 (임금의 변경) 신분 또는 직능등급 변경시의 임금은 다음과 같이 계산 지급한다. 1. 신규채용자의 임금은 발령일로부터 일할 계산한다. 2. 직능등급의 변경이 있을 때는 발령일로부터 일할 계산한다. 3. 승격, 승급, 승호, 이동 등 신분의 변경이 있을 때는 발령일로부터 일할 계산한다. 4. 퇴직, 휴직 또는 사망 시 최종 월 임금 전액을 지급한다. 다만, 징계 처분으로 해임된 자는 발령일까지 일할 계산한다. 5. 전근자의 임금은 발령 월 15일 현재의 소속지에서 지급한다.
기존 단체협약 잠정합의안 제 53 조 (임금인상) 제 63 조 (임금인상) 조합원의 임금인상은 매년 임금 단체교섭을 통하여 결정한다. 다만, 그 내역은 임금협약서에 의하며, 임금교섭이 지연될 때에는 소급적용한다. 제 64 조 (최저임금) 회사는 최저생활비 이상을 기준으로 한 임금제를 실시하되 물가변동에 따라 개정하여 조합원의 기본생활권을 보장한다. 제 65 조 (승호) 회사는 정기 또는 수시로 제정된 규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원의 승호를 시행한다. 제 66 조 (수령권자) 퇴직금의 수령권자 순위는 다음과 같다. 1. 퇴직금은 퇴직자가 생존 시 그 본인, 사망 시에는 그 유족에 지급한다. 2. 전 호의 유족범위는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44조에 규정된 바에 따른다. 잠정합의안 제 53 조 (임금인상) 조합원의 임금인상은 매년 임금 단체교섭을 통하여 결정한다. 다만, 그 내역은 임금협약서에 의하며, 임금교섭이 지연될 때에는 소급적용한다. 제 54 조 (승호) 회사는 정기 또는 수시로 제정된 규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원의 승호를 시행한다. 제 55 조 (수령권자) 퇴직금의 수령권자 순위는 다음과 같다. 1. 퇴직금은 퇴직자가 생존 시 그 본인, 사망 시에는 그 유족에 지급한다. 2. 전 호의 유족범위는 근로기준법 시행령에 규정된 바에 따른다.
기존 단체협약 잠정합의안 제2절 임금지급 제2절 임금지급 제 56 조 (임금지급) 제 67 조 (임금지급) 회사는 조합원의 임금을 통화로써 그 전액을 지불한다. 다만, 특별한 경우에는 조합과 사전합의로 통화이외의 물품으로 지급할 수 있다. 제 68 조 (남녀동일임금) 회사는 동일한 직무에 종사하는 동일 가치의 근로에 대하여는 남녀의 차별 없이 동액의 임금을 지급한다. 제 69 조 (결근) 결근자에 대한 급여는 다음과 같이 지급한다. 1. 질병 이외의 사사로 인한 30일 이내의 유계결근자에 대하여는 10일 이내는 기준임금 및 기준외 임금을 지급하고 10일을 초과하는 결근 일수에 대하여는 기본급만 지급한다. 2. 질병으로 인한 60일 이내의 유계결근 직원에 대하여는 기준임금 및 기준외 임금을 지급한다. 3. 무계결근자의 결근일수에 대하여는 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잠정합의안 제2절 임금지급 제 56 조 (임금지급) 회사는 조합원의 임금을 통화로써 그 전액을 지불한다. 다만, 특별한 경우에는 조합과 사전합의로 통화이외의 물품으로 지급할 수 있다. 제 57 조 (남녀동일임금) 회사는 동일한 직무에 종사하는 동일 가치의 근로에 대하여는 남녀의 차별 없이 동액의 임금을 지급한다. 제 58조 (결근) 결근자에 대한 급여는 다음과 같이 지급한다. 1. 질병 이외의 사사로 인한 30일 이내의 유계결근자에 대하여는 10일 이내는 기준임금 및 기준외 임금을 지급하고 10일을 초과하는 결근 일수에 대하여는 기본급만 지급한다. 2. 질병으로 인한 60일 이내의 유계결근 직원에 대하여는 기준임금 및 기준외 임금을 지급한다. 3. 무계결근자의 결근일수에 대하여는 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기존 단체협약 잠정합의안 제 70 조 (임금의 임의공제금지) 제 59 조 (임금의 임의공제금지) 회사는 다음 각 호를 제외하고는 임금에서 공제할 수 없다. 1. 법령에 의한 것 2. 조합비, 조합결의에 의한 부과금 3. 노동조합 규약상의 의결기구에서 결의한 사항 4. 기타 노사합의로 공제키로 합의한 사항 제 71 조 (비상시 급여지급) 회사는 다음과 같은 경우 지급일 전이라도 조합원의 청구가 있을 때 기왕의 근로에 대한 급여를 지급한다. 1. 본인 또는 배우자 출산 때 2. 본인 또는 부양가족이 부상, 질병 등으로 전지치료를 요할 때 3. 동거가족 및 직계존비속이 사망하였을 때 4. 본인 및 자녀의 결혼 5. 자녀교육비로 소요되는 때 6. 천재지변 기타 돌발적인 사고가 발생하여 노사쌍방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잠정합의안 제 59 조 (임금의 임의공제금지) 회사는 다음 각 호를 제외하고는 임금에서 공제할 수 없다. 1. 법령에 의한 것 2. 규약에 의한 조합비 3. 기타 노사합의 사항 제 60 조 (비상시 급여지급) 회사는 다음과 같은 경우 지급일 전이라도 조합원의 청구가 있을 때 기왕의 근로에 대한 급여를 지급한다. 1. 본인 또는 배우자 출산 때 2. 본인 또는 부양가족이 부상, 질병 등으로 전지치료를 요할 때 3. 동거가족 및 직계존비속이 사망하였을 때 4. 본인 및 자녀의 결혼 5. 자녀교육비로 소요되는 때 6. 천재지변 기타 돌발적인 사고가 발생하여 노사쌍방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기존 단체협약 잠정합의안 제 72 조 (퇴직금) 제 61 조 (퇴직금) 회사는 만 1년 이상 근속하고 퇴직한 조합원에 대하여는 회사의 보수규정에 따라 퇴직금을 지급한다. 제7장 노동시간, 휴일, 휴가 제 73 조 (노동시간) ① 노동시간이라 함은 실제의 노동시간 및 회사의 지휘감독 하에 있는 시간을 말한다. ② 조합원의 노동시간은 1일 8시간, 1주 40시간, 주5일 근무를 원칙으로 한다. 제74조 (시간외근무, 휴일근무 및 야간근무) 회사는 조합과의 협의에 따라 조합원이 전 조의 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할 때는 시간외근무, 휴일근무 및 야간근무에 대하여 기준임금에 전력수당을 가산하여 150% 이상을 지급하여야 한다. 잠정합의안 제 61 조 (퇴직금) 회사는 만 1년 이상 근속하고 퇴직한 조합원에 대하여는 회사의 보수규정에 따라 퇴직금을 지급한다. 제7장 근로시간, 휴일, 휴가 제 62 조 (근로시간) ① 근로시간이라 함은 실제의 노동시간 및 회사의 지휘감독 하에 있는 시간을 말한다. ② 조합원의 근로시간은 1일 8시간, 1주 40시간, 주5일 근무를 원칙으로 한다. 제 63 조 (연장근무, 휴일근무 및 야간근무) ① 회사는 조합과의 협의에 따라 조합원이 전 조의 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할 때는 연장근무, 휴일근무 및 야간근무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② 교대근무자에 대하여는 근로자의 날(5월1일)을 유급휴일로 한다.
기존 단체협약 잠정합의안 제 64 조 (공휴일, 정휴일) 제 75 조 (공휴일, 정휴일) 회사는 다음 공휴일 및 정휴일은 임금 산출의 근무일로 한다. 1.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서 정한 휴일 2. 사창립 기념일 (4월 2일) 3. 노동절 (5월 1일) 4. 노조창립기념일 (7월 24일) 5. 기타 노사협의로 정한 날 제 76 조 (연차휴가) 회사는 조합원에게 다음과 같이 연차 휴가를 준다. 1. 회사는 조합원 중 1년간 8할 이상 출근한 자에 대하여는 15일의 연차유급휴가를 준다. 2. 회사는 계속근로연수가 1년 미만인 조합원에 대하여는 1월간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부여한다. 잠정합의안 제 64 조 (공휴일, 정휴일) 회사는 다음 공휴일 및 정휴일은 임금산출의 근무일로 한다. 1.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서 정한 휴일 2. 사창립 기념일 (4월 첫 번째 금요일) 3. 근로자의 날 (노동절, 5월 1일) 4. 노조창립기념일 (7월 세 번째 금요일) 5. 기타 노사협의로 정한 날 제 65 조 (연차휴가) 회사는 조합원에게 다음과 같이 연차휴가를 준다. 1. 회사는 조합원 중 1년간 8할 이상 출근한 자에 대하여는 15일의 연차유급휴가를 준다. 2. 회사는 계속근로연수가 1년 미만인 조합원에 대하여는 1월간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부여한다.
기존 단체협약 제 76 조 (연차휴가) 3. 회사는 조합원의 최초 1년간의 근로에 대하여 유급휴가를 주는 경우에는 전호의 규정에 의한 휴가를 포함하여 15일로 하고, 조합원이 전호의 규정에 의한 휴가를 이미 사용한 경우에는 그 사용한 휴가일수를 15일에서 제외한다. 4. 회사는 3년 이상 근속한 자에 대하여는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근속년수 2년에 대하여 제1호의 연차유급휴일에 1일을 가산한 휴가를 주되, 총 휴가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다만, 근속년수 계산은 입사 년 월일을 그 기산일로 한다. 5. 연차휴가는 조합원의 자유의사에 따라 적치하여 사용하거나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회사형편에 의하여 휴가를 줄 수 없을 경우에는 해당 일수에 대하여 기준임금에 전력수당을 가산하여 100%를 지급한다. 6. 조합원의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한 휴직과 제92조에 따른 산전, 산후휴가는 출근한 것으로 본다. 7. 연차휴가는 1년간 행사하지 아니한 때는 소멸한다. 다만, 회사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잠정합의안 제 65 조 (연차휴가) 3. 회사는 조합원의 최초 1년간의 근로에 대하여 유급휴가를 주는 경우에는 전호의 규정에 의한 휴가를 포함하여 15일로 하고, 조합원이 전호의 규정에 의한 휴가를 이미 사용한 경우에는 그 사용한 휴가일수를 15일에서 제외한다. 4. 회사는 3년 이상 근속한 자에 대하여는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근속년수 2년에 대하여 제1호의 연차유급휴일에 1일을 가산한 휴가를 주되, 총 휴가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다만, 근속년수 계산은 입사 년 월일을 그 기산일로 한다. 5. 연차휴가는 조합원의 자유의사에 따라 적치하여 사용하거나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회사형편에 의하여 휴가를 줄 수 없을 경우에는 해당일수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를 지급한다. 6. 조합원의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한 휴직과 제81조에 따른 산전, 산후휴가는 출근한 것으로 본다. 7. 연차휴가는 1년간 행사하지 아니한 때는 소멸한다. 다만, 회사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기존 단체협약 잠정합의안 제 66 조 (경조휴가) 제 77 조 (경조휴가) 회사는 조합원의 경조 시에 다음과 같이 유급휴가를 준다. 다만, 여행을 요할시 왕복소요 최단일수를 가산한다. 1. 축하휴가 가. 본인 결혼 : 7일 나. 자녀 결혼 : 2일 다.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결혼 : 1일 라.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회갑, 칠순 : 2일 2. 기복휴가 가.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승중 상 : 7일 나. 배우자 상 : 7일 다.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 외조부모의 상 : 5일 라.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의 형제자매와 그 배우자의 상 : 3일 마.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와 그 배우자의 상 : 3일 바. 자녀와 그 배우자의 상: 5일사. 부모, 배우자의 부모, 승중 및 배우자 탈상 : 2일아. 본인과 배우자의 형제자매와 그 배우자의 탈상 : 1일자. 본인의 백숙부모 및 본인과 배우자의 조부모, 외조부모 탈상 : 1일 잠정합의안 제 66 조 (경조휴가) 회사는 조합원의 경조시에 다음과 같이 유급휴가를 준다. 다만, 여행을 요할시 왕복소요 최단일수를 가산한다. 1. 경조휴가 가. 본인결혼, 배우자 상 : 7일 나.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승중상,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 자녀와 그 배우자의 상 : 5일 다. 본인 및 배우자의 외조부모, 부모의 형제자매와 그 배우자, 형제자매와 그 배우자의 상 : 3일 라.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칠순․팔순 : 2일 마. 자녀 결혼(2일),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결혼(1일),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회갑(1일),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승중 및 배우자 탈상(2일),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와 그 배우자의 탈상(1일), 본인의 백숙부모 및 본인과 배우자의 조부모, 외조부모의 탈상(1일) : 연간 4일 한도 내에서 본인이 선택적으로 운영
기존 단체협약 잠정합의안 제 66 조 (경조휴가) 제 77 조 (경조휴가) 2. 특별휴가 3. 특별휴가 가. 수․화재 기타 중대한 재해를 당하였을 때 : 3일 나. 전염병 기타에 의하여 교통이 차단당하였을 때 : 행정관서의 지시 또는 증명기간 다. 특별사정에 의하여 회사가 인정하였을 때 : 인정기간 라. 배우자의 출산 및 유산 : 3일 마. 요양소 입소기간 바. 병무소집기간 제 78 조 (질병휴가 및 질병결근) ① 조합원이 업무 외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출근이 불가능할 때에는 의사의 진단서를 첨부하여 질병휴가를 신청하면 90일 범위 내에서 이를 인정하고, 이 기간 동안은 통상임금 전액을 지급한다. ② 질병결근을 신청하면 60일의 범위 내에서 이를 인정한다. 잠정합의안 제 66 조 (경조휴가) 2. 특별휴가 가. 수․화재 기타 중대한 재해를 당하였을 때 : 3일 나. 전염병 기타에 의하여 교통이 차단당하였을 때 : 행정관서의 지시 또는 증명기간 다. 특별사정에 의하여 회사가 인정하였을 때 : 인정기간 라. 배우자의 출산 및 유산 : 3일 마. 요양소 입소기간 바. 병무소집기간 제 67 조 (질병휴가 및 질병결근) ① 조합원이 업무 외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출근이 불가능할 때에는 의사의 진단서를 첨부하여 질병휴가를 신청하면 90일 범위 내에서 이를 인정하고, 이 기간 동안은 통상임금 전액을 지급한다. ② 질병결근을 신청하면 60일의 범위 내에서 이를 인정한다.
기존 단체협약 제 79 조 (공가) 회사는 조합원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 또는 일수에 대하여는 근무한 것으로 간주한다. 1. 4시간 이상의 예비군 훈련․민방위 훈련 및 기타 각종 병역의무를 수행할 때 2. 국회, 법원, 노동위원회, 기타 공공기관에 증인 또는 회사와 관련된 피고로 출두할 때 3. 법률규정에 의거 선거권 및 공민권 행사를 위하여 투표에 참가할 때 제 80 조 (장기재직휴가) ① 5년 이상 근속한 직원에게는 다음 각 호에 정한 장기재직 휴가를 준다. 1. 5년 근속 시 : 2일 2. 10년 근속 시 : 3일 3. 20년 근속 시 : 5일 ② 제1항의 장기재직휴가는 직원의 자유의사에 따라 분할하거나 적치 하여 사용할 수 있다. 잠정합의안 제 68 조 (공가) 회사는 조합원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 또는 일수에 대하여는 근무한 것으로 간주한다. 1. 4시간 이상의 예비군 훈련․민방위 훈련 및 기타 각종 병역의무를 수행할 때 2. 회사의 업무와 관련하여 공공기관에 증인 또는 피고로 출두할 때 3. 중앙노동위원회 재심 피신청인 및 중앙노동위원회 재심이후 회사가 제기한 소송의 피고로 출두할 때 제 69 조 (장기재직휴가) ① 5년 이상 근속한 직원에게는 다음 각 호에 정한 장기재직 휴가를 준다. 1. 5년 근속 시 : 2일 2. 10년 근속 시 : 3일 3. 20년 근속 시 : 5일 ② 제1항의 장기재직휴가는 직원의 자유의사에 따라 분할하거나 적치 하여 사용할 수 있다.
기존 단체협약 잠정합의안 제 81 조 (자기계발지원) 제 70 조 (자기계발지원) 회사는 교대근무 직원의 사기진작 및 자기계발을 위하여 본인이 근무 하는 설비의 계획예방 정비 시 노사협의로 유급휴가를 부여한다. 제 82 조 (퇴직준비 휴가) 회사는 정년퇴직이나 명예퇴직 또는 조기 퇴직할 직원에게 퇴직예정일 전 30일 이내의 범위 내에서 퇴직준비휴가를 본인이 신청할 경우 부여한다. 제 83 조 (휴가일수 산정) 휴가 기간 중의 토요일 및 유급휴일은 당해휴가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휴가에 대하여는 토요일 및 유급휴일은 휴가일 수에 포함한다. 1. 질병휴가 등 30일을 초과하는 휴가 2. 제77조 2호 가목 잠정합의안 제 70 조 (자기계발지원) 회사는 교대근무 직원의 사기진작 및 자기계발을 위하여 본인이 근무 하는 설비의 계획예방 정비 시 노사협의로 유급휴가를 부여한다. 제 71 조 (퇴직준비 휴가) 회사는 정년퇴직이나 명예퇴직 또는 조기 퇴직할 직원에게 퇴직예정일 전 30일 이내의 범위 내에서 퇴직준비휴가를 본인이 신청할 경우 부여한다. 제 72 조 (휴가일수 산정) 휴가기간중의 토요일 및 유급휴일은 당해휴가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질병휴가 등 30일을 초과하는 휴가에 대하여는 토요일 및 유급휴일은 휴가일수에 포함한다.
기존 단체협약 잠정합의안 제8장 근로자 인권․개인정보 보호 제8장 노동자 인권․개인정보 보호 제 73조 (인권보호) 제 84 조 (인권보호) 회사는 회사 내에서 조합원의 존엄과 가치를 침해하거나 훼손해서는 아니 된다. 제 85 조 (개인정보의 보호) 회사는 업무상 취득한 조합원의 개인정보를 보호한다. 제9장 남녀평등과 여성보호 제 86 조 (남녀평등과 모성보호) ① 회사는 헌법의 평등이념과 남녀고용평등법, 남녀차별금지 및 구제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고용과 모든 노동조건에서 남녀의 평등한 기회와 대우를 보장하는 한편, 모성을 보호하고 여성의 직업능력을 개발 하며 성별에 의한 차별 없이 그 능력을 직장생활에서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보장하여야 한다. ② 조합과 회사는 성인지적 근로조건 향상과 남녀평등을 달성하기 위한 다양한 여성우대제도의 도입을 위해 노력한다. ③ 회사는 직원이 행정기관 또는 사법기관, 그에 준하는 기관으로부터 차별을 인정받았을 경우 원상회복 또는 시정하여야 한다. 잠정합의안 제8장 근로자 인권․개인정보 보호 제 73조 (인권보호) 회사는 회사 내에서 조합원의 존엄과 가치를 침해하거나 훼손해서는 아니 된다. 제 74조 (개인정보의 보호) 회사는 업무상 취득한 조합원의 개인정보를 보호한다. 제9장 남녀평등과 여성보호 제 75 조(남녀평등과 모성보호) ① 회사는 헌법의 평등이념과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고용과 모든 근로조건에서 남녀의 평등한 기회와 대우를 보장하는 한편, 모성을 보호하고 여성의 직업능력을 개발하며 성별에 의한 차별 없이 그 능력을 직장생활에서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보장하여야 한다. ② 조합과 회사는 성인지적 근로조건 향상과 남녀평등을 달성하기 위한 다양한 여성우대제도의 도입을 위해 노력한다. ③ 회사는 직원이 행정기관 또는 사법기관, 그에 준하는 기관으로부터 차별을 인정받았을 경우 원상회복 또는 시정하여야 한다.
기존 단체협약 잠정합의안 제 76 조 (모집과 채용에서의 평등) 제 87 조 (모집과 채용에서의 평등) 회사는 모집과 채용에 있어서 채용기회, 면접, 고용형태 등에서 성에 따른 차별을 하지 않고 남녀에게 평등한 기회를 주어야 한다. 1. 회사는 남녀분리모집, 성별채용인원 배정, 응모기회 배제 등 여성의 채용기회를 제한하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 2. 회사는 여성임을 이유로 남성보다 낮은 직급 또는 직위에 모집을 하거나 불리한 고용형태로 채용하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 3. 회사는 직무수행에 필요치 않은 용모, 키, 체중 등의 신체적 조건, 미혼조건, 그 외 노동부령이 정하는 조건을 여성에게 제시하거나 요구하여서는 안 된다 잠정합의안 제 76 조 (모집과 채용에서의 평등) 회사는 모집과 채용에 있어서 채용기회, 면접, 고용형태 등에서 성에 따른 차별을 하지 않고 남녀에게 평등한 기회를 주어야 한다. 1. 회사는 남녀분리모집, 성별채용인원 배정, 응모기회 배제 등 여성의 채용기회를 제한하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 2. 회사는 여성임을 이유로 남성보다 낮은 직급 또는 직위에 모집을 하거나 불리한 고용형태로 채용하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 3. 회사는 직무수행에 필요치 않은 용모, 키, 체중 등의 신체적 조건, 미혼조건, 그 외 고용노동부령이 정하는 조건을 여성에게 제시하거나 요구하여서는 안 된다.
기존 단체협약 잠정합의안 제 88 조 (교육·배치·승진 등의 평등) ① 회사는 교육훈련 대상자 선정 시 여성을 제외하거나 남성에 비해 불리한 조건을 부과하지 않으며 특히 여성의 직무능력향상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회사는 승진·승급에서 여성에 대한 적극적 우대조치를 차별로 보지 않는다. ③ 회사는 일정한 직무의 배치대상에 여성조합원을 전적으로 배제하지 않으며 배치에서 동일학력·경력의 여성을 남성과 차별하지 않는다. ④ 회사는 여성에 대한 급격한 직무변동이나 원격지 발령 시 본인의 동의를 얻도록 적극 노력한다. 제 89 조 (정년·퇴직·해고에서 차별금지) ① 회사는 성별 차등정년을 두거나 혼인, 출산 등을 이유로 한 퇴직을 강요할 수 없다. ② 회사는 합리적이고 공정한 기준 없이 징계사유나 절차 등에서 남성에 비해 불리하게 대우하여 여성을 해고할 수 없다. ③ 회사는 합리적이고 공정한 기준 없이 사내부부나 맞벌이 부부를 우선 퇴직시킬 수 없다. 잠정합의안 제 77 조 (교육·배치·승진 등의 평등) ① 회사는 교육훈련 대상자 선정 시 여성을 제외하거나 남성에 비해 불리한 조건을 부과하지 않으며 특히 여성의 직무능력향상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회사는 승진·승급에서 여성에 대한 적극적 우대조치를 차별로 보지 않는다. ③ 회사는 일정한 직무의 배치대상에 여성조합원을 전적으로 배제하지 않으며 배치에서 동일학력·경력의 여성을 남성과 차별하지 않는다. ④ 회사는 여성에 대한 급격한 직무변동이나 원격지 발령 시 본인의 동의를 얻도록 적극 노력한다. 제 78 조 (정년·퇴직·해고에서 차별금지) ① 회사는 성별 차등정년을 두거나 혼인, 출산 등을 이유로 한 퇴직을 강요할 수 없다. ② 회사는 합리적이고 공정한 기준 없이 징계사유나 절차 등에서 남성에 비해 불리하게 대우하여 여성을 해고할 수 없다. ③ 회사는 합리적이고 공정한 기준 없이 사내부부나 맞벌이 부부를 우선 퇴직시킬 수 없다.
기존 단체협약 잠정합의안 제 79 조 (직장 내 성폭력의 금지와 예방) 제 90 조 (직장 내 성폭력의 금지와 예방) ① 회사는 직장 내 성폭력을 금지하여 조합원이 이로 인한 고용상의 불이익과 성적 굴욕감을 느끼지 않고 안전한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② 회사와 조합은 성폭력 고발창구를 개설하고 담당자를 두며, 신고가 접수될 경우 회사는 가해자로부터 피해자를 보호하고 조사 시 피해자의 발언에 대한 모든 비밀을 지킬 의무를 진다. ③ 회사는 직장 내 성폭력을 행사한 자를 직위, 직급에 관계없이 피해정도에 따라 배치전환이나 징계조치한다. ④ 회사는 직장 내 성폭력을 예방하고 안전한 근무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예방지침서를 제작 배포하고 예방교육을 매년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⑤ 회사는 직장 내 성폭력에 관련하여 피해 당사자에게 고용 등 일체의 불이익한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잠정합의안 제 79 조 (직장 내 성폭력의 금지와 예방) ① 회사는 직장 내 성폭력을 금지하여 조합원이 이로 인한 고용상의 불이익과 성적 굴욕감을 느끼지 않고 안전한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② 회사와 조합은 성폭력 고발창구를 개설하고 담당자를 두며, 신고가 접수될 경우 회사는 가해자로부터 피해자를 보호하고 조사 시 피해자의 발언에 대한 모든 비밀을 지킬 의무를 진다. ③ 회사는 직장 내 성폭력을 행사한 자를 직위, 직급에 관계없이 피해정도에 따라 배치전환이나 징계조치한다. ④ 회사는 직장 내 성폭력을 예방하고 안전한 근무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예방지침서를 제작 배포하고 예방교육을 매년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⑤ 회사는 직장 내 성폭력에 관련하여 피해 당사자에게 고용 등 일체의 불이익한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기존 단체협약 제 91 조 (보건휴가) 회사는 여자조합원이 청구하는 때에는 매월 1일의 생리휴가 또는 임신한 경우 정기 검진휴가를 주어야 하며 무급으로 한다. 제 92 조 (산전, 산후 휴가) ① 회사는 임신 중인 여성 직원에 대하여 산전, 산후를 통하여 90일간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하며 산후에 45일 이상이 확보 되도록 한다. ② 출산의 범위에는 임신 4개월 이후의 분만으로 순산, 사산, 유산 등을 포함하며 다음 각 호에 정하는 기준으로 산후휴가를 줄 수 있다. 1. 임신 4-7개월까지의 유산 등 분만 : 45일 2. 임신 8개월 이후의 분만 : 90일(산전, 산후기간 포함) 잠정합의안 제 80 조 (보건휴가) 회사는 여성직원이 청구하는 때에는 매월 1일의 생리휴가 또는 임신한 경우 정기 검진휴가를 주어야 하며 무급으로 한다. 제 81 조 (임산부의 보호) ① 회사는 임신 중인 여성 직원에 대하여 산전과 산후를 통하여 90일의 보호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휴가 기간의 배정은 산후에 45일 이상이 되어야 한다. ② 임신중인 여성이 유산 또는 사산하여 보호휴가를 청구하면 사유 발생일로부터 다음 각 호에 정하는 기준으로 보호휴가를 주어야 한다. 다만, 인공 임신중절 수술(모자보건법 제14조 제1항의 경우는 제외)에 따른 유산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임신기간 16주 이상 21주 이내인 경우 30일 2. 임신기간 22주 이상 27주 이내인 경우 60일 3. 임신기간 28주 이상인 경우 90일(산전, 산후기간 포함)
기존 단체협약 잠정합의안 제 93 조 (보육시설 설치) 직장보육시설의 설치 등에 관하여는 영유아보육 관련법령에 따른다. 제10장 복지후생 제 94 조 (복지후생의 원칙) ① 회사는 각종 복지시설을 확충하는 등 종업원의 복지증진과 건강유지를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한다. ② 복지시설의 확충 및 운영에 관하여는 노사협의로 결정한다. 제 95 조 (복지후생시설) 회사는 조합원의 건강유지를 위한 복지후생시설을 설치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여야 한다. 잠정합의안 제 82 조 (보육시설 설치) 직장보육시설의 설치 등에 관하여는 영유아보육 관련법령에 따른다. 제10장 복지후생 제 83 조 (복지후생의 원칙) ① 회사는 각종 복지시설을 설치․확충하는 등 조합원의 복지증진과 건강유지를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한다. ② 복지시설의 확충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노사협의로 결정한다.
기존 단체협약 잠정합의안 제 84 조 (복지정책) 제 96 조 (복지정책) 회사는 조합원의 복지정책에 관한 다음 사항은 조합과 사전 협의하여 결정한다. 다만, 기시행중인 복지제도의 불이익한 변경에 대하여는 조합과 사전에 합의하여야 한다. 1. 복지비 예산편성 2. 복지비 운영에 관한 사항 3. 복지제도 신설, 변경에 관한 사항 4. 주거안정 지원에 관한 사항 제 97 조 (사내근로복지기금) ① 회사는 경영상황 등을 고려하여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적립하며 기금 운용 등에 관한 사항은 사내근로복지기금 정관에 의거 결정한다. ② 회사는 기 시행하고 있는 기금사업이 저하되지 않도록 한다. 제 98 조 (서클활동 보장) 회사는 조합원의 자유로운 써클 활동을 보장하고 건전한 서클활동의 활성화를 위하여 활동보조비를 지원한다. 잠정합의안 제 84 조 (복지정책) 회사는 조합원의 복지정책에 관한 다음 사항은 조합과 사전 협의하여 결정한다. 다만, 기시행중인 복지제도의 불이익한 변경에 대하여는 조합과 사전에 합의하여야 한다. 1. 복지비 예산편성 2. 복지비 운영에 관한 사항 3. 복지제도 신설, 변경에 관한 사항 4. 주거안정 지원에 관한 사항 제 85 조 (사내근로복지기금) ① 회사는 경영상황 등을 고려하여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적립하며 기금 운용 등에 관한 사항은 사내근로복지기금 정관에 의거 결정한다. ② 회사는 기 시행하고 있는 기금사업이 저하되지 않도록 한다. 제 86 조 (서클활동 보장) 회사는 조합원의 자유로운 써클 활동을 보장하고 건전한 서클활동의 활성화를 위하여 활동보조비를 지원한다.
기존 단체협약 제 99 조 (피복) 회사는 사규에 의해 근무에 필요한 복장 및 기타 대여품을 정기적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현업원 근무복의 경우에는 동․하복으로 구분, 동복은 9월, 하복은 4월에 지급하고 체력단련복은 2년에 1착으로 지급하며 사양 및 품질 변경 시는 노사협의 한다. 다만, 임산부는 본인의사에 따라 근무복 대신 임부복을 지급할 수 있다. 제 100 조 (공제회) 조합원의 상호친목과 경조 시 부조를 목적으로 노사 동수로 구성된 공제회를 설치하며 공제회 규약은 별도 정한바 에 따른다. 제 101 조 (고용보험가입 등) 회사와 조합원은 고용보험법에 따라 고용보험에 가입하여야 하고 회사는 고용보험료납부 사실을 연1회 조합에 통보하여야 한다. 잠정합의안 제 87 조 (피복) ① 회사는 사규에 의해 근무에 필요한 복장 및 기타 대여품을 정기적으로 지급한다. ② 근무복은 동․하복으로 구분, 동복은 9월, 하복은 4월에 지급하고 체력단련복은 2년에 1착으로 지급하며 사양 및 품질 변경 시는 노사협의 한다. 다만, 임산부는 본인의사에 따라 근무복 대신 임부복을 지급할 수 있다. 제 88 조 (공제회) 조합원의 상호친목과 경조 시 부조를 목적으로 노사 동수로 구성된 공제회를 설치하며 공제회 규약은 별도 정한바 에 따른다. 제 89 조 (고용보험가입 등) 회사와 조합원은 고용보험법에 따라 고용보험에 가입하여야 하고 회사는 고용보험료납부 사실을 연1회 조합에 통보하여야 한다.
기존 단체협약 잠정합의안 제 102 조 (주택자금 대출) 제 90 조 (주택자금 대출) ① 회사는 조합원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주택자금을 대출한다. ② 주택임차, 구입자금의 대출한도 및 상환기간과 이자는 별도 노사협의로 정한다. ③ 임차자금을 지원 받은 자가 주택구입 자금을 요청 시 차액의 금액을 추가로 지원 받을 수 있다. 제11장 교육훈련 제 103 조 (교육) ① 회사는 사업의 특수성 및 기타 업무수행에 필요한 기술, 기능 및 지식을 연마 향상시키기 위한 교육시설을 충실히 확보하여야 한다. ② 회사의 필요에 의해 실시되는 교대근무자의 교육(기업 문화 교육 등)은 사전 노동조합과 협의한다. 잠정합의안 제 90 조 (주택자금 대출) ① 회사는 조합원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주택자금을 대출한다. ② 주택임차, 구입자금의 대출한도 및 상환기간과 이자는 별도 노사협의로 정한다. ③ 임차자금을 지원 받은 자가 주택구입 자금을 요청 시 차액의 금액을 추가로 지원 받을 수 있다. 제11장 교육훈련 제 91 조 (교육일반) ① 회사는 교육의 기회가 모든 직원에게 공정하게 부여되도록 노력한다. ② 회사는 사업의 특수성 및 기타 업무수행에 필요한 기술, 기능 및 지식을 연마 향상시키기 위한 교육시설을 충실히 확보하여야 한다. ③ 회사는 조합원이 교육중일 때는 직무변경 등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신분상 불이익처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본인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기존 단체협약 잠정합의안 제 104 조 (신입사원에 대한 조합교육) 회사는 신입사원 교육 시 노동조합에 대한 이해교육 및 기타 자질교육을 3시간 실시한다. 다만, 강사는 조합이 추천하는 조합간부를 우선적으로 초빙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외부강사를 초빙할 수도 있다. 제 105 조 (교육 중 신분보장) 회사는 조합원이 교육중일 때는 직무변경 등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신분상 불이익처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본인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 106 조 (조합원교육 등) 회사는 반기당 4시간의 조합 자체교육시간을 유급으로 보장하되, 분할하여 사용하고 사용 시기는 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노사가 협의하여 정한다. 잠정합의안 제 92 조 (신입사원에 대한 조합교육) 회사는 신입사원 교육시 노동조합에 대한 이해교육 및 기타 자질교육을 2시간 실시한다. 다만, 강사는 조합이 추천하는 조합간부를 우선적으로 초빙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외부강사를 초빙할 수도 있다. 제 93 조 (조합원교육) 회사는 반기당 3시간의 조합 자체교육시간을 유급으로 보장하되, 분할하여 사용하고 사용시기는 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노사가 협의하여 정한다.
기존 단체협약 잠정합의안 제 104 조 (신입사원에 대한 조합교육) 회사는 신입사원 교육 시 노동조합에 대한 이해교육 및 기타 자질교육을 3시간 실시한다. 다만, 강사는 조합이 추천하는 조합간부를 우선적으로 초빙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외부강사를 초빙할 수도 있다. 제 105 조 (교육 중 신분보장) 회사는 조합원이 교육중일 때는 직무변경 등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신분상 불이익처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본인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 106 조 (조합원교육 등) 회사는 반기당 4시간의 조합 자체교육시간을 유급으로 보장하되, 분할하여 사용하고 사용 시기는 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노사가 협의하여 정한다. 잠정합의안 제 92 조 (신입사원에 대한 조합교육) 회사는 신입사원 교육시 노동조합에 대한 이해교육 및 기타 자질교육을 2시간 실시한다. 다만, 강사는 조합이 추천하는 조합간부를 우선적으로 초빙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외부강사를 초빙할 수도 있다. 제 93 조 (조합원교육) 회사는 반기당 3시간의 조합 자체교육시간을 유급으로 보장하되, 분할하여 사용하고 사용시기는 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노사가 협의하여 정한다.
기존 단체협약 잠정합의안 제12장 안전보건과 재해보상 제1절 안전・보건관리 제 107 조 (안전과 보건관리) 회사는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원의 안전관리와 보건향상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 108 조 (산업안전보건위원회) ① 산업안전보건법 제19조에 규정된 사항을 심의 또는 의결하기 위하여 동법 시행령 제25조에 정한 사업장은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설치, 운영하여야 한다. ② 산업안전보건위원회는 각 회사 및 사업소별로 설치하고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운영규정에 따른다. 잠정합의안 제12장 안전보건과 재해보상 제1절 안전・보건관리 제 94 조 (안전과 보건관리) 회사는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원의 안전관리와 보건향상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 95 조 (산업안전보건위원회) ① 산업안전보건법 제19조에 규정된 사항을 심의 또는 의결하기 위하여 동법 시행령 제25조에 정한 사업장은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설치한다. ②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각사별 별도의 운영규정에 따른다.
기존 단체협약 잠정합의안 제 96 조 (안전보건관리자의 임면) 제 109 조 (안전보건관리자의 임면) ① 회사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3조, 제14조, 제15조, 제16조, 제17조, 제18조, 제19조와 동법 시행령에 의거 안전보건관리책임자, 관리감독자, 안전 관리자, 보건관리자, 산업보건의, 안전보건 총괄책임자를 선임 하여야 한다. ② 회사는 제1항의 안전․보건관리자의 수와 자격․직무․권한 등에 대하여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한다. ③ 회사는 제1항의 안전보건 관계자가 개진한 조치사항에 대하여 법 제16조의2에 의거 조속히 이행해야 한다. ④ 회사는 위항 의 안전보건관계자에 대하여 직무상의 활동을 이유로 불이익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 110 조 (보건시설) 회사는 조합원이 사용하는 시설(위생, 보건, 휴양, 오락, 운동기구 등)에 대하여 조합원의 건강 및 풍기문란과 위험방지를 위해 특별조치를 강구한다. 잠정합의안 제 96 조 (안전보건관리자의 임면) ① 회사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3조, 제14조, 제15조, 제16조, 제17조, 제18조, 제19조와 동법 시행령에 의거 안전보건관리책임자, 관리감독자, 안전 관리자, 보건관리자, 산업보건의, 안전보건 총괄책임자를 선임 하여야 한다. ② 회사는 제1항의 안전․보건관리자의 수와 자격․직무․권한 등에 대하여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한다. ③ 회사는 제1항의 안전보건 관계자가 개진한 조치사항에 대하여 법 제16조의2에 의거 조속히 이행해야 한다. ④ 회사는 위항 의 안전보건관계자에 대하여 직무상의 활동을 이유로 불이익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 97 조 (보건시설 등) 회사는 조합원이 사용하는 시설(위생, 보건, 휴양, 오락, 운동기구 등)에 대하여 조합원의 건강증진 및 위험방지를 위해 노력한다.
기존 단체협약 잠정합의안 제 111 조 (안전보건교육) ① 회사는 조합원에 대하여 회사업무와 관련해 필요한 안전과 보건을 위한 교육을 근무시간 내에 시행을 원칙으로 한다. ② 회사는 필요시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교육에 산업안전보건위원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한다. ③ 회사는 유해 또는 위험한 작업에 조합을 배치할 때에는 특별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단, 필요시 회사는 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교육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잠정합의안 제 98 조 (안전보건교육) ① 회사는 조합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을 근무시간 내에 시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회사는 안전보건교육에 산업안전보건위원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한다. ③ 회사는 유해 또는 위험한 작업에 조합원을 배치할 때에는 특별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단, 필요시 회사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교육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기존 단체협약 잠정합의안 제 99 조 (작업중지 및 안전보건조치 등) 제 112 조 (작업 중지 및 안전보건조치 등) ① 사업주는 산업재해발생의 급박한 위험이 있을 때 또는 중대재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즉시 작업을 중지시키고 근로자를 작업 장소로부터 대피시키는 등 필요한 안전보건상의 조치를 행한 후 작업을 재개 하여야 한다. ② 근로자는 산업재해발생의 급박한 위험으로 인하여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직상급자에게 보고하고 직상급자는 이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사업주는 산업재해발생의 급박한 위험이 있다고 믿을 만한 합리적인 근거가 있을 때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한 근로자에 대하여 이를 이유로 해고 기타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당해사업소의 명예산업안전감독관 및 산업안전보건위원은 재해가 발생했거나 재해발생의 위험성이 있을 때에는 해당공정에 대하여 작업 중지를 요청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⑤ 회사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 및 제24조에서 정한 안전․보건상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⑥ 회사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4조에서 정한 위험방지가 필요한 작업은 안전 담당자를 지정하여 안전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잠정합의안 제 99 조 (작업중지 및 안전보건조치 등) ① 회사는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을 때 또는 중대재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즉시 작업을 중지시키고 근로자를 작업장소로부터 대피시키는 등 필요한 안전보건상의 조치를 한 후 작업을 다시 시작하여야 한다. ② 근로자는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으로 인하여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바로 위 상급자에게 보고하고 바로 위 상급자는 이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회사는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다고 믿을 만한 합리적인 근거가 있을 때에는 제2항에 따라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한 근로자에 대하여 이를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당해사업소의 명예산업안전감독관 및 산업안전보건위원은 재해가 발생했거나 재해발생의 위험성이 있을 때에는 해당공정에 대하여 작업 중지를 요청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⑤ 회사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 및 제24조에서 정한 안전․보건상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⑥ 회사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4조에서 정한 위험방지가 필요한 작업은 안전 담당자를 지정하여 안전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기존 단체협약 잠정합의안 제 100 조 (건강진단) 제 113 조 (건강진단) ① 회사는 연1회 정기적으로 직원에게 건강진단을 시행하며 건강유지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다만, 직원의 가족(부모 및 배우자)에 한 하여는 2년 1회 건강진단을 실시한다. ② 작업환경 측정결과 유해 작업장으로 판단된 작업 장소에 근무하는 직원에 대하여는 특수 건강진단을 년1회 이상 실시한다. ③ 건강진단결과 업무상 질병으로 의심되는 경우에는 회사의 부담으로 전문 진단기관에서 정밀 진단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직원에게 통보 한다. ④ 건강진단결과는 즉시 직원에게 통보하며, 기존 직무 계속수행으로 병세악화의 우려가 있을 직원에 대해서는 경이한 작업으로의 배치․전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잠정합의안 제 100 조 (건강진단) ① 회사는 연1회 정기적으로 직원에게 건강진단을 시행하며 건강유지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다만, 직원의 가족(부모 및 배우자)에 한 하여는 2년 1회 건강진단을 실시한다. ② 작업환경 측정결과 유해 작업장으로 판단된 작업 장소에 근무하는 직원에 대하여는 특수 건강진단을 년1회 이상 실시한다. ③ 건강진단결과 업무상 질병으로 의심되는 경우에는 회사의 부담으로 전문 진단기관에서 정밀 진단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직원에게 통보 한다. ④ 건강진단결과는 즉시 직원에게 통보하며, 기존 직무 계속수행으로 병세악화의 우려가 있을 직원에 대해서는 경이한 작업으로의 배치․전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기존 단체협약 제 114 조 (의무시설) ① 조합원이 한전의료재단을 이용할 경우 조합원(직계존비속가족 및 배우자의 부모 포함)의 병원 이용수가 및 입원비는 일정률을 할인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할인율 변경 시는 조합과 협의한다. ② 한전의료재단 이용 시 조합원(직계존비속가족 및 배우자의 부모 포함)의 지정 진료비는 면제한다. 제2절 재해보상 제 115 조 (유해․위험작업) ① 작업환경 측정은 조합과 회사가 협의하여 선정하는 기관에 의뢰하여 시행한다. ②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작업환경 측정대상부서 및 특수건강진단 대상 부서를 유해, 위험 작업부서로 인정하고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제반조치를 취한다. 잠정합의안 제 101 조 (의무시설) ① 조합원이 한전의료재단을 이용할 경우 조합원(직계존비속가족 및 배우자의 부모 포함)의 병원 이용수가 및 입원비는 일정률을 할인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할인율 변경 시는 조합과 협의한다. ② 한전의료재단 이용 시 조합원(직계존비속가족 및 배우자의 부모 포함)의 지정 진료비는 면제한다. 제2절 재해보상 제 102 조 (유해․위험작업) ① 작업환경 측정은 조합과 회사가 협의하여 선정하는 기관에 의뢰하여 시행한다. ②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작업환경 측정대상부서 및 특수건강진단 대상 부서를 유해, 위험 작업부서로 인정하고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제반조치를 취한다.
기존 단체협약 잠정합의안 제 116 조 (업무상 재해) 조합원이 회사업무 수행 중 재해를 당하였을 때는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 1.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자 에 대한 재해보상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만, 산재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사업장의 조합원에 대하여는 회사가 자체 보상을 행한다. 2. 업무상재해로 발생한 비용이 근로기준법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정한 보상금액을 초과할 때는 의사의 소견서에 근거하여 회사의 승인을 득한 경우에 한하여 그 차액을 회사가 부담한다. 3. 휴업급여는 공상직전 3개월간의 평균임금을 기준하여 100%의 휴업 급여를 지급한다. 4. 조합원이 부상을 당하여 종전의 직무수행은 불가능하나 타 종류의 직무수행은 가능하다고 지정한 의사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조합원은 회사가 지정하는 타 직무에 종전 임금으로써 계속 근무할 수 있다. 잠정합의안 제 103 조 (업무상 재해) 조합원이 회사업무 수행 중 재해를 당하였을 때는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 1.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자 에 대한 재해보상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만, 산재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사업장의 조합원에 대하여는 회사가 자체 보상을 행한다. 2. 업무상재해로 발생한 비용이 근로기준법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정한 보상금액을 초과할 때는 의사의 소견서에 근거하여 회사의 승인을 득한 경우에 한하여 그 차액을 회사가 부담한다. 3. 휴업급여는 공상직전 3개월간의 평균임금을 기준하여 100%의 휴업 급여를 지급한다. 4. 조합원이 부상을 당하여 종전의 직무수행은 불가능하나 타 종류의 직무수행은 가능하다고 지정한 의사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조합원은 회사가 지정하는 타 직무에 종전 임금으로써 계속 근무할 수 있다.
기존 단체협약 잠정합의안 제 117 조 (재해발생시 대책) 회사와 조합은 안전사고 발생 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수행한다. 1. 사고의 원인 분석 2. 재발방지 방안수립 3. 재해자 구호 제 118 조 (재해보상과의 관계) 산재보험수급권자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보험급여를 받았거나 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회사는 동일한 사유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에 의한 모든 재해보상책임을 면한다. 제 119 조 (보상) 회사는 조합원이 근무 중 부득이한 사고로 인하여 피의자로 된 경우에 보상규정에 정한 임금을 지급하며, 회사는 모든 벌과금 및 변상과 회사가 지정하는 변호인에 한하여 변호비(구속적부심 변호비 포함)를 부담한다. 잠정합의안 제 104 조 (재해발생시 대책) 회사와 조합은 안전사고 발생 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수행한다. 1. 사고의 원인 분석 2. 재발방지 방안수립 3. 재해자 구호 제 105 조 (재해보상과의 관계) 산재보험수급권자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보험급여를 받았거나 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회사는 동일한 사유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에 의한 모든 재해보상책임을 면한다. 제 106 조 (보상) 회사는 조합원이 근무 중 부득이한 사고로 인하여 피의자로 된 경우에 보상규정에 정한 임금을 지급하며, 회사는 모든 벌과금 및 변상과 회사가 지정하는 변호인에 한하여 변호비(구속적부심 변호비 포함)를 부담한다.
기존 단체협약 잠정합의안 제 120 조 (의무실 설치 및 구급시설) 회사는 사업소별 의무실을 설치 운영하고, 직원 재해 시 응급조치할 수 있는 의료시설과 의약품을 비치한다. 제 13 장 단체교섭 제 121 조(단체교섭의 원칙) 회사와 조합은 단체교섭(이하"교섭"이라 한다)에 있어 상호 동등한 지위 에서 신의성실을 바탕으로 교섭하여야 하며 신속하고 원만하게 타결함으로써 건전한 노사관계의 안정을 기하도록 한다. 제 122 조 (교섭의무) 회사와 조합은 상대방으로부터 교섭의 요구가 있을 때는 원칙적으로 7일 이내에 응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일시를 연기하고자 할 때는 연기사유와 함께 연기 일시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1회에 한하고 그 기간은 7일 이상 연기할 수 없다. 잠정합의안 제 107 조 (의무실 설치 및 구급시설) 회사는 사업소별 의무실을 설치 운영하고, 직원 재해 시 응급조치할 수 있는 의료시설과 의약품을 비치한다. 제 13 장 단체교섭 제 108 조 (단체교섭의 원칙) 회사와 조합은 단체교섭(이하"교섭"이라 한다)에 있어 상호 동등한 지위 에서 신의성실을 바탕으로 교섭하여야 하며 신속하고 원만하게 타결함으로써 건전한 노사관계의 안정을 기하도록 한다. 제 109 조 (교섭의무) 회사와 조합은 상대방으로부터 교섭의 요구가 있을 때는 원칙적으로 7일 이내에 응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일시를 연기하고자 할 때는 연기사유와 함께 연기 일시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1회에 한하고 그 기간은 7일 이상 연기할 수 없다.
기존 단체협약 잠정합의안 제 123 조 (교섭의 범위) 단체교섭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근로조건의 유지, 개선에 관한 사항 2. 조합 활동에 관한 사항 3. 협약 개폐 및 절차에 관한 사항 4. 기타 교섭에 해당하는 사항 제 124 조 (교섭위원) ① 교섭위원은 노사 각 8명으로 구성하고 노사 대표자는 의장이 되며 협약 체결권을 갖는다. ② 조합과 회사는 필요한 경우 노사협의로 교체위원을 둘 수 있다. ③ 노사는 교섭 위원중 각각 간사 1명을 두어 교섭에 필요한 사전준비, 교섭진행사항 기록, 교섭 후 사후조치 등을 취하게 한다. 제 125 조 (교섭위원 근태협조) 단체교섭의 준비와 원만한 진행 및 조속한 타결을 위하여 회사는 교섭기간 중에 교섭위원(대표위원, 실무위원, 간사)의 근태를 협조한다. 잠정합의안 제 110 조 (교섭의 범위) 단체교섭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근로조건의 유지, 개선에 관한 사항 2. 조합 활동에 관한 사항 3. 협약 개폐 및 절차에 관한 사항 4. 기타 교섭에 해당하는 사항 제 111 조 (교섭위원) ① 교섭위원은 노사 각 8명이내로 구성하고 노사 대표자는 의장이 되며 협약 체결권을 갖는다. ② 조합과 회사는 필요한 경우 노사협의로 교체위원을 둘 수 있다. ③ 노사는 교섭 위원중 각각 간사 1명을 두어 교섭에 필요한 사전준비, 교섭진행사항 기록, 교섭 후 사후조치 등을 취하게 한다.
기존 단체협약 제 126 조 (교섭절차) ① 교섭요청은 문서로써 10일전에 안건, 일시, 장소, 위원명단을 상대방에게 통보한다. 다만, 긴급을 요할 때는 예외로 할 수 있다. ② 교섭에 따른 실무처리는 그 때마다 노사가 협의하여 결정한다. ③ 교섭회의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실무위원을 둘 수 있다. ④ 교섭회의에서 합의된 모든 사항은 당해 교섭회의에서 확인, 문서로 작성하며 노사 대표위원이 서명날인 후 각각 1통씩 보관한다. ⑤ 회의록은 노사교섭위원이 서명 날인 하여 노사 각 1통씩 보관한다. 제 127 조 (교섭회의) 교섭회의는 노사 의장을 포함하여 각각 재적 위원 2/3이상의 출석으로 성립한다. 다만, 의장이 참석할 수 없을 때는 대표권을 위임받은 자가 대리 참석할 수 있다. 잠정합의안 제 112 조 (교섭절차) ① 교섭요청은 문서로써 10일전에 안건, 일시, 장소, 위원명단을 상대방에게 통보한다. 다만, 긴급을 요할 때는 예외로 할 수 있다. ② 교섭에 따른 실무처리는 그 때마다 노사가 협의하여 결정한다. ③ 교섭회의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실무위원을 둘 수 있다. ④ 교섭회의에서 합의된 모든 사항은 당해 교섭회의에서 확인, 문서로 작성하며 노사 대표위원이 서명날인 후 각각 1통씩 보관한다. ⑤ 회의록은 노사교섭위원이 서명 날인 하여 노사 각 1통씩 보관한다. 제 113 조 (교섭회의) 교섭회의는 노사 의장을 포함하여 각각 재적 위원 2/3이상의 출석으로 성립한다. 다만, 의장이 참석할 수 없을 때는 대표권을 위임받은 자가 대리 참석할 수 있다.
기존 단체협약 제 128 조 (교섭공개) ① 교섭회의결과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며 참관은 노사 각각 교섭위원 수 범위내로 한다. ② 회사와 조합간의 단체교섭, 노사협의회 경과 등에 있어 비밀을 요하는 사항을 외부에 발표하고자 할 경우에는 미리 그 내용에 관하여 쌍방의 합의를 얻어야 한다. 제 129 조 (보충협약) ① 조합과 회사는 법률의 개정 또는 분할, 합병, 양도 등으로 노동조건 및 조합활동의 중대한 변경이 발생한 경우 본 협약의 유효기간중이라도 보충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② 보충협약은 본 협약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며 노사양쪽 중 어느 한쪽이 제1항의 사유발생으로 보충협약체결을 위한 교섭을 요구하면 다른 한쪽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잠정합의안 제 114 조 (교섭공개) ① 교섭회의결과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며 참관은 노사 각각 교섭위원 수 범위내로 한다. ② 회사와 조합간의 단체교섭, 노사협의회 경과 등에 있어 비밀을 요하는 사항을 외부에 발표하고자 할 경우에는 미리 그 내용에 관하여 쌍방의 합의를 얻어야 한다. 제 115 조 (보충협약) ① 조합과 회사는 법률의 개정 또는 분할, 합병, 양도 등으로 근로조건 및 조합활동의 중대한 변경이 발생한 경우 본 협약의 유효기간중이라도 보충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② 보충협약은 본 협약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며 노사 어느 일방이 제1항의 사유발생으로 보충협약체결을 위한 교섭을 요구하면 이에 응하여야 한다.
기존 단체협약 잠정합의안 제 130 조 (협약의 해석) 조합과 회사는 본 협약의 해석 또는 이행방법에 관하여 의견의 불일치가 있을 경우 쌍방의 합의에 의해 당사자의 의견 등을 기재하여 노동위원회 또는 노사합의로 정한 제3자에게 그 해석 또는 이행방법에 관한 견해의 제시를 요청할 수 있다. 제 131 조 (협약갱신) 노사 양쪽 중 어느 한쪽이 이 협약을 갱신코자 할 때는 유효기간 만료 30일 이전에 갱신 요구안을 제출하여야 한다. 요구가 없을 시는 이 협약이 자동 갱신된 것으로 간주한다. 제 14 장 노동쟁의 제 132 조 (노동쟁의의 원칙) 노사 쌍방은 노동쟁의의 자율적 타결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며, 쟁의 중 조합이 단체교섭을 요구하였을 때 회사는 성실히 단체교섭에 임하여야 한다. 잠정합의안 제 116 조 (협약의 해석) 조합과 회사는 본 협약의 해석 또는 이행방법에 관하여 의견의 불일치가 있을 경우 쌍방의 합의에 의해 당사자의 의견 등을 기재하여 노동위원회 또는 노사합의로 정한 제3자에게 그 해석 또는 이행방법에 관한 견해의 제시를 요청할 수 있다. 제 117 조 (협약갱신) 노사 어느 일방이 이 협약을 갱신코자 할 때는 유효기간 만료 30일 이전에 갱신 요구안을 제출하여야 한다. 요구가 없을 시는 이 협약이 자동 갱신된 것으로 간주한다. 제 14 장 노동쟁의 제 118 조 (노동쟁의의 원칙) 노사 쌍방은 노동쟁의의 자율적 타결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며, 쟁의중일지라도 어느 일방이 교섭을 요구할 경우에는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거부할 수 없다.
기존 단체협약 제 133 조 (조정) ① 회사와 조합이 단체교섭으로 타결하지 못하고 노동쟁의가 발생한 때에는 어느 일방이 이를 상대방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② 노사 일방이 노동위원회에 조정신청을 하고자 할 때는 사전에 상대방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③ 조합은 조정을 거치지 아니하고는 쟁의행위를 할 수 없다. ④ 회사와 조합은 노동위원회의 조정에 성실히 임해야 한다. 잠정합의안 제 119 조 (조정) ① 회사와 조합이 단체교섭으로 타결하지 못하고 노동쟁의가 발생한 때에는 어느 일방이 이를 상대방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② 노사 일방이 노동위원회에 조정신청을 하고자 할 때는 사전에 상대방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③ 조합은 조정을 거치지 아니하고는 쟁의행위를 할 수 없다. ④ 회사와 조합은 노동위원회의 조정에 성실히 임해야 한다.
기존 단체협약 잠정합의안 제 134 조 (쟁의활동보장) ① 회사는 정당한 쟁의행위에 대하여 간섭 또는 방해할 수 없으며, 정당한 쟁의행위 기간 중에는 이를 이유로 징계나 전출 등의 인사 조치를 할 수 없다. 또한 정당한 쟁의행위에 참가한 것을 이유로 쟁의 후에 어떠한 불이익 처분을 할 수 없다. ② 조합은 쟁의중이라 할지라도 이 협약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평소의 범위와 상태로 회사시설을 계속 사용할 수 있다. ③ 회사는 정당한 쟁의행위로 인하여 손해를 받은 경우에 조합 또는 조합원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으며, 손해배상 청구 시에도 조합을 상대로 청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 135 조 (비상시의 협력) 수재, 화재, 전시, 기타 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가 발생 하 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을 때는 지체 없이 쟁의행위를 중지하고 상호협조 하에 비상사태에 대처하여야 한다. 잠정합의안 제 120 조 (쟁의활동보장) ① 회사는 정당한 쟁의행위에 대하여 간섭 또는 방해할 수 없으며, 정당한 쟁의행위 기간 중에는 이를 이유로 징계나 전출 등의 인사 조치를 할 수 없다. 또한 정당한 쟁의행위에 참가한 것을 이유로 쟁의 후에 어떠한 불이익 처분을 할 수 없다. ② 조합은 쟁의중이라 할지라도 이 협약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평소의 범위와 상태로 회사시설을 계속 사용할 수 있다. ③ 회사는 정당한 쟁의행위로 인하여 손해를 받은 경우에 조합 또는 조합원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으며, 손해배상 청구 시에도 조합을 상대로 청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 121 조 (비상시의 협력) 수재, 화재, 전시, 기타 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가 발생 하 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을 때는 지체 없이 쟁의행위를 중지하고 상호협조 하에 비상사태에 대처하여야 한다.
기존 단체협약 잠정합의안 제 15 장 노사협의회 제 136 조 (노사협의회 구성 등) ① 회사와 조합은 본부 및 지부별로 노사협의회를 설치 운영한다. 다만, 지부별 노사협의회 설치 범위와 동 협의회에서 다룰 사항은 노사협의회에서 정한다. ② 노사협의회 운영 등에 관하여는 근로자 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제 137 조 (합의사항 이행) 노사협의회에서 합의된 사항은 노사 간 성실히 이행한다. 잠정합의안 제 15 장 노사협의회 제 122 조 (노사협의회 구성 등) 회사와 조합은 본부 및 지부(또는 사업소)별로 노사협의회를 설치 운영한다. 다만, 본부 노사협의회 의결대상에 위배되는 지부(또는 사업소) 노사협의회 의결사항은 무효로 한다. 제 123 조 (합의사항 이행) 노사협의회에서 합의된 사항은 노사 간 성실히 이행한다.
기존 단체협약 잠정합의안 부 칙 제 1 조 (시행일) 본 협약은 체결일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근로시간 단축 관련 조항은 200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 2 조 (유효기간) ① 본 협약의 유효기간은 체결일로부터 만 2년간으로 한다. ② 임금협약은 별도로 정하되, 그 유효기간은 1년으로 한다. ③ 이 협약의 유효기간이 만료되더라도 새로운 협약을 갱신하기 위한 교섭이 진행되고 있는 경우 새로운 협약이 체결될 때까지 본 협약의 효력은 당연히 지속된다. 잠정합의안 부 칙 제 1 조 (시행일) 본 협약은 체결일로부터 시행한다. 제 2 조 (유효기간) ① 본 협약의 유효기간은 체결일로부터 만 2년간으로 한다. ② 임금협약은 별도로 정하되, 그 유효기간은 1년으로 한다. ③ 이 협약의 유효기간이 만료되더라도 새로운 협약을 갱신하기 위한 교섭이 진행되고 있는 경우 새로운 협약이 체결될 때까지 본 협약의 효력은 당연히 지속된다.
잠정합의안 기존 단체협약 제 3 조 (준용) 이 협약의 미비점은 통상관례로서 관련법에 준하여 노사협의로 결정한다. 신설 조항 잠정합의안 제 3 조 (준용) 이 협약의 미비점은 통상관례로서 관련법에 준하여 노사협의로 결정한다. 제 4 조 (경과조치) ① 제1조(교섭단체의 인정)는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에 의거 복수노조가 허용되는 시점까지 유일한 교섭단체임을 인정한다. 다만, 한국동서발전(주)은 발전노조와 체결한 노사합의서(2011.2.7) 제6호에 의한다. ② 제92조(신입사원에 대한 조합교육)는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에 의거 복수노조의 허용으로 조합간 교육시간에 대한 조정이 필요한 경우 상호 협의하여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