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 차 허위·과대 광고 관리 목적 및 체계 허위·과대 광고 범위 및 단속실적 허위·과대 광고 위반사례 및 행정처분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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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표시·과대광고 관련 교육 복지건강국 보건위생과

목 차 허위·과대 광고 관리 목적 및 체계 허위·과대 광고 범위 및 단속실적 허위·과대 광고 위반사례 및 행정처분 기준 목 차 허위·과대 광고 관리 목적 및 체계 허위·과대 광고 범위 및 단속실적 허위·과대 광고 위반사례 및 행정처분 기준 * 식품 등의 표시기준

허위·과대광고 모니터링 및 단속 목적 식품 및 건강기능식품을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이 있다는 내용 의약품 또는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 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 체험기를 이용한 광고, 주문쇄도 등의 광고 행위로부터 소비자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함

광고 범위란? 영상·인쇄물·간판·인터넷, 그 밖의 방법으로 식품등의 명칭·제조방법·품질·영양가·원재료· 용기·포장 및 라디오·텔레비전·신문·잡지·음악· 영상·인쇄물·간판·인터넷, 그 밖의 방법으로 식품등의 명칭·제조방법·품질·영양가·원재료· 성분 또는 사용에 대한 정보를 나타내거나 알리는 내용

허위·과대광고 금지 관련 법조항 식품위생법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8조 ☞미풍양속을 해치는 저속한 도안 등의 내용 ☞2호 질병 예방 및 치료에 효능이 있다는 내용 ☞의약품 또는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시킬 우려가 있는 내용 ☞화학적합성품을 아닌 것으로 혼동시킬 우려가 있는 내용 ☞허가 받거나 신고한 사항과 다른 내용 ☞식품 등의 원재료,성분,명칭,제조방법,품질,영양가,원재료,성분 등과 다른 내용 ☞제조일자, 유통기한이 사실과 다른 내용 ☞6호 감사장, 체험기 이용 광고 및 인증·보증·추천을 받았다는 내용이나‘주문쇄도, 단체 추천’등의 내용 ☞타사제품을 비방하거나 비방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내용이나 타사 제품과 간접적으로 다르게 인식되게 하는 내용 ☞미풍양속을 해치는 저속한 도안 등의 내용 ☞판매 사례품, 경품제공 등 사행심조장 ☞외국제품으로 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 ☞ 5호 제조방법의 연구나 발견한 사실로 식품학·영양학에서 공인된 사항 외의 내용 식품위생법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8조

허위·과대광고 금지 위반 제외 대상 일반·휴게음식점, 제과점에서 조리·판매하는 식품의 광고 영 제25제2항제6호에 따라 영업신고를 하지 아니한 식품 → 가공하지 아니한 자연산물(농·임·수산물) 농업인, 영농·영어조합법인이 국내산 원료로 제조·가공한 메주·된장·고추장·간장·김치에 대하여 공인된 사실이라고 인정한 표시 광고 * 식위법시행규칙제8조 ①항의 2호, 5호, 6호 만 가능

허위·과대광고 금지 위반 제외 대상 신체조직·기능의 일반적인 증진을 주목적으로 하는 표현 - 식품의 유용성 표시- 신체조직·기능의 일반적인 증진을 주목적으로 하는 표현 1) 인체의 건전한 성장 및 발달과 건강한 활동을 유지하는데 도움 2) 건강유지·증진, 체력유지·개선, 식이요법, 영양보급 등에 도움 3) 특정 질병을 지칭하지 아니한 단순 권장 내용 공인된 사실 또는 영양성분의 기능 및 작용에 관한 표현 1) 인체영양보급, 영양보조 등에 도움 2) 비타민 ○는 ○○작용을 하여 건강에 도움 3) 칼슘은 뼈와 치아의 형성에 필요한 영양소

허위·과대광고 금지 위반 제외 대상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서 정한 영양소의 기능성분 함량 - 식품의 유용성 표시-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서 정한 영양소의 기능성분 함량 제품의 제조목적이나 주요 용도에 대한 다음 표현 등  해당 제품이 유아식, 환자식 등으로 섭취하는 특수용도식품이라는 표현  해당 제품이 발육기, 성장기, 임신수유기,갱년기 등 사람의 영양보급을 목적으로 개발된 제품이라는 것과 이와 유사한 표현 섭취방법, 섭취량에 관한 다음 표현 등  해당제품의 식품영양학적 기준으로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되는 섭취방법 또는 섭취량의 표현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2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1조 허위·과대광고 금지 관련 법조항 ☞질병 예방 및 치료에 효능이 있다는 내용 ☞의약품으로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 ☞감사장, 체험기 이용 광고 및‘주문쇄도,단체추천’등의 내용 ☞허가 받거나 신고한 사항과 다른 내용 ☞식약청장이 인정하지 아니한 기능성 내용 ☞수상·인증·선정·특허와 관련하여 사실과 다른 내용 ☞의사, 한의사, 약사 그 밖의 자가 제품의 기능성을 보증하거나 지정·추천 등의 내용 ☞외국제품으로 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 ☞타사 제품과 간접적으로 다르게 인식되게 하는 내용 ☞비교대상·기준·내용·방법이 적정치 않은내용 ☞의약품의 용도로만 사용되는 명칭(한약 처방명 포함)의 표시광고 ☞기능성 표시·광고심의를 받지 아니하거나 심의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광고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2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1조

건강기능식품의 기능성 표시 ·광고 심의 근거: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건강기능식품의 기능성 표시·광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한 건강기능식품 표시·광고 심의기준, 방법 및 절차에 따라 심의를 받아야 함 ▪ 심의기관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 광고심의팀 TEL : 031-628-2300, FAX : 031-628-2350 누리집주소: www.adhfood.or.kr

건강기능식품의 기능성 표시 ·광고 심의 대상 적용범위 대상매체 ① 건강기능식품의 기능성 표시 ② 건강기능식품의 기능성 광고 ③ 다음의 경우에는 기능성 표시·광고 심의를 받은 것으로 볼 수 있음. ▪ 건강기능식품의 기준·규격으로 고시되었거나 인정된 기능성 내용만을 그대로 표시·광고하는 경우(품목제조신고 또는 수입신고시 그 표시 내용을 해당기관에 제출하여 신고수리 된 경우에 한함) ▪ 동일한 건강기능식품 주원료(영양소 또는 기능성 원료)를 사용하여 제조한 제품 을 심사를 받은 영업자가 심의나 심사 받은 내용과 동일하게 표시·광고하는 경우   대상매체 ① 방송매체(홈쇼핑, TV, 케이블TV, 라디오, 동영상) : 기능성 광고의 직·간접적 표현에 대한 방송내용 (기능성내용, 자막 도표, 그림 등 포함) ② 인쇄매체(인쇄물, 인터넷) : 기능성표시·광고내용(신문, 잡지, 전단지 등 포함)

건강기능식품의 기능성 표시 ·광고 심의 건기식품 온라인 심의 신청 절차 1. 온라인심의 홈페이지 접속 → 건기식품 온라인 심의 신청 절차 1. 온라인심의 홈페이지 접속 → http://www.adhfood.or.kr[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 2. 회원가입 → 사무국 회원가입 승인 3. 로그인 4. 온라인심의 신청서 작성(구비서류 파일 업로드) 5.신청서 제출 * 주원료와 제품이 동일하다하여 별도로 심의받지 않고, 타 영업자가 심의나 심사받은 내용을 그대로 사용할 경우 심의를 받지 아니한 것으로 분류

일반식품의 기능성 표시 ·광고 심의 전 화 : (02) 3470-8136 팩스 : (02) 3471-3616 ▪ 근거: 식품위생법 제12조의3(표시ㆍ광고의 심의) ① 영유아식, 체중조절용 조제식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식품에 대하여 표시ㆍ광고를 하려는 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한 식품 표시ㆍ광고 심의기준, 방법 및 절차에 따라 심의를 받아야 한다. ▪ 식품의 표시·광고 사전심의 위탁 업무 기관 “한국식품산업협회” [누리집주소- http://kfia.or.kr/] 담당부서 : 식품안전부 전 화 : (02) 3470-8136 팩스 : (02) 3471-3616 e – 메일 : hatack@kfia.or.kr  

일반식품의 기능성 표시 ·광고 심의 식품중 표시·광고에 대하여 심의를 받아야 하는 식품군 특수용도식품 19-1 영아용 조제식      특수용도식품     19-1 영아용 조제식      19-2 성장기용 조제식     19-3 영․유아용 곡류조제식     19-4 기타 영․유아식     19-5 특수의료용도등식품     19-6 체중조절용 조제식품     19-7 임산․수유부용식품

일반식품의 기능성 표시 ·광고 심의 심의대상 표시 및 광고매체 2. 신문, 인터넷 신문 1.「방송법」 제2조에 따른 방송 2. 신문, 인터넷 신문 3.「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기간행물 4.「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2조에 따른 옥외광고물 5.「전기통신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기통신   6.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7. 인터넷   8.「인쇄문화산업진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인쇄물

일반식품의 기능성 표시 ·광고 심의 ▪ 접수방법 : 직접방문 또는 우편 접수 ▪ 처리기간 : 접수일로부터 20일 이내(공휴일 제외) ▪ 심의수수료 : 100,000원 ▪ 구비서류 - 광고사전 신청서 1부[서식 동 협회 누리집에서 다운] - 품목제조보고서 사본 1부 - 수입신고서 사본 1부 (해당하는 경우) - 표시·광고내용 1부   · 인쇄매체 : 표시·광고 내용 (이미지형태)   · 방송매체 : 광고내용, 영상, 대본, 자막, 도표, 그림 등 - 기타 심의에 필요한 참고 및 입증자료

일반식품의 기능성 표시 ·광고 심의 심 의 절 차

최근 위반사례 (TV 방송, 인터넷 허위과대광고) - .

허위·과대광고 위반사례 수입신고 또는 허가(신고·보고)한 사항과 다른 표시광고 작용에 관한 표시·광고 수입신고 또는 허가(신고·보고)한 사항과 다른 표시광고 - 제품명 또는 제조회사, 식품유형 등을 신고한 내용과 다르게 표시·광고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할 수 있는 특정 성분의 기능 및 작용에 관한 표시·광고 → 일반 식품(홍삼음료, 기타가공품 등)을 ‘면역력 증진, 혈행개선,피로회복, 피부건강, 콜레스테롤 개선’ 등에 효과가 있다는 내용 * 건강기능식품의 기능성 내용은 ‘건강기능식품공전’ 참조

허위·과대광고 위반사례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영양가·원재료·성분·용도와 다른 내용의 표시·광고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영양가·원재료·성분·용도와 다른 내용의 표시·광고 ☞ 원재료 중 칼슘을 5%사용하고 실제는 사용하지 않거나 다르게 표시광고 ☞ 양파 향을 원재료로 사용하고 ‘양파’로 표시광고 ☞ 닭고기를 원재료로 사용하고 ‘돼지고기’로 표시·광고 외국 제품과 혼동할 우려가 있는 광고 - 국산제품임에도 한글표시 없이 외국어로만 표시광고 - 외국제품이 아니거나 외국과 기술제휴 한 것이 아님에도 유사하게 표현하여 식별이 용이하지 않게하는 행위

허위·과대광고 위반사례 만성질환 [원료·성분 효능을 강조한 과대광고] ※ 신문

허위·과대광고 위반사례 만성질환[체험 후기 이용 광고] ※ 신문

허위·과대광고 위반사례 만성질환[질병 치료·예방 효과 광고] ※ 인터넷

허위·과대광고 위반사례 암치료[제품의 질병(암, 탈모 및 골다공증 등) 예방 효과 광고] ※ 인터넷

허위·과대광고 위반사례 다이어트 [다이어트 효과 강조 및 제품 체험 사례 이용 광고] ※ 인터넷

허위·과대광고 위반사례(인터넷 쇼핑몰) 의약품으로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표시·광고 질병 예방 및 치료에 효능·효과가 있다는 내용이나 의약품으로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표시·광고

허위·과대광고 위반사례(인터넷 쇼핑몰) 질병 예방 및 치료에 효능·효과가 있다는 내용이나 의약품으로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표시·광고

허위·과대광고 위반사례(인터넷 쇼핑몰) 질병 예방 및 치료에 효능·효과가 있다는 내용의 표시·광고

허위·과대광고 위반사례(인터넷 쇼핑몰) 질병 예방 및 치료에 효능·효과가 있다는 내용의 광고

허위·과대광고 위반사례(인터넷 쇼핑몰) 질병 예방 및 치료에 효능·효과가 있다는 내용의 광고

허위·과대광고 위반사례(인터넷 쇼핑몰) 질병 예방 및 치료에 효능·효과가 있다는 내용의 광고

허위·과대광고 위반사례(신문) 질병 예방 및 치료에 효능·효과가 있다는 내용의 광고

허위·과대광고 위반사례(잡지) 질병 예방 및 치료에 효능·효과가 있다는 내용의 광고

허위·과대광고 위반사례(인쇄물) 체험기를 이용한 광고

허위·과대광고 위반사례(잡지) 체험기를 이용한 광고

허위·과대광고 위반사례(인터넷 쇼핑몰) 체험기를 이용한 광고

허위·과대광고 위반사례 체험기를 이용한 광고

허위·과대광고 위반사례 체험기를 이용한 광고(댓글 및 상품평)

허위·과대 광고 위반사례 체험기를 이용한 광고(댓글 및 상품평)

허위·과대광고 위반사례 인증, 보증 또는 추천을 받았다는 내용을 사용하는 광고 ※ 정부 기관에서 인증, 보증 내용 제외

허위·과대광고 위반사례 각종 감사장, 상장 을 이용하는 광고 ※ 정부표창규정에 따라 제품과 직접 관련하여 수여한 상장 제외

허위·과대광고 위반사례 다른 업소의 제품을 비방하거나 비방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광고

허위·과대광고 위반사례 주문쇄도 등 제품의 제조방법 , 품질, 영양가, 원재료, 성분 또는 효과와 직접적인 관련이 적은 내용

허위·과대광고 위반사례 미풍양속을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저속한 도안, 사진 및 음향을 사용하는 광고

허위·과대광고 위반사례 판매 사례품 또는 경품 제공판매 등 사행심을 조장하는 내용의 광고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는 제외

허위·과대광고 위반사례(건강기능식품)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인정하지 아니한 기능성 광고 심의를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광고 = 심의 받은 내용 = = 심의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 광고 = ※ 기능성 표시·광고 심의 내용 검색 기능 : http://hfoodi.kfda.go.kr →「표시광고심의 검색」메뉴에서 검색 가능 (자세한 문의: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 ☎02-3479-2105)

허위·과대광고 위반사례 제조일자, 유통기한 을 사실과 다르게 광고 - 국산제품임에도 한글표시 없이 외국어로만 표시광고 - 외국제품이 아니거나 외국과 기술제휴 한 것이 아님에도 유사하게 표현하여 식별이 용이하지 않게 하는 행위 제품에 표시되어 있는 유통기한 2009년 7월 24일로 허위표기 실제유통기한: 2009년 5월 24일

허위·과대 광고 위반사례 키워드 이용 과대광고_질병명이용

허위·과대 광고 위반사례 키워드 이용 과대광고_질병명이용

허위·과대 광고 위반사례 키워드 이용 과대광고

허위·과대광고 금지 위반 행정처분 기준 식품위생법 제13조 위반사항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질병의 치료 및 예방에 효능이 있다는 내용의 표시나 광고 영업정지 15일 해당제품 폐기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2개월 의약품으로 혼동할 우려가 있는 체험기 및 체험사례 등 이와 유사한 내용을 표현하는 경우 품목제조정지 1개월 2개월 3개월 사행심을 조장하는 내용의 광고를 한 경우 시정명령 15일 기타 허위표시 등 위반사항이 3개 이상인 경우 품목제조정지 15일 3개 미만인 경우 ❑ 벌칙 : 식품위생법 제97조에 따라 허위표시등의 금지를 위반한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음  

의약품의 용도로만 사용되는 명칭(한약의 처방 명을 포함)의 표시·광고를 한때 허위·과대광고 금지 위반 행정처분 기준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18조 위반사항 행정처분 기준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효과가 있거나 의약품으로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표시·광고를 한때 <제조업> 품목류제조정지 2월 <수입·판매업> 영업정지 1월 영업정지 2월 영업정지 3월 사실과 다르거나 과장된 표시·광고를 한때 품목제조정지 2월 소비자를 기만하거나 오인·혼동시킬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를 한때 의약품의 용도로만 사용되는 명칭(한약의 처방 명을 포함)의 표시·광고를 한때   ❑ 벌칙 :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 제44조에 따라 허위·과대의 표시·광고를 한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음

☎ 질병치료·예방에 효능이 있다는 내용을 특허법으로 허위·과대광고 Q & A  ☎ 질병치료·예방에 효능이 있다는 내용을 특허법으로 인정 받은 경우 허위과대광고로 볼 수 있는지? ☺ 발명보호.장려와 기술발전 촉진 및 산업발전 도모를 목적 으로 하는 특허법 제정취지와 식품 위해 방지 및 국민보건 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식품위생법 제정취지가 다름  - 특허권자 발명 독점적 실시권리와 식품위생법상 영업자 준수하여야 할 의무는 별개로 보아야 함에 따라 특허법에 의하여 발명특허를 받은 내용이라 하더라도 식품위생법에 규정된 제반 내용을 준수하여야 함  허위·과대광고에 해당됨

☎ 질병치료에 효능이 있다는 소비자의 체험기, 식후 허위·과대광고 Q & A  ☎ 질병치료에 효능이 있다는 소비자의 체험기, 식후 소감 등이 과대광고에 해당 되는지? ☺ 제품을 먹은 후 소감으로 질병치료에 효능이 있다는 내용 또는 의약품으로 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을 고객이 게재 한 것이라도 동 인터넷을 운영하고 있는 영업자가 삭제 하지 아니하거나, ☺ 떴다방(신종홍보관 등)에서 질병 완치사례를 사진 또는 비디오 등으로 보여주거나 실제 완치사례자인 것처럼 체험담을 말하면서 만병통치약인 것처럼 판매하는 경우  허위·과대광고에 해당됨

☎ 질병명을 거론하지 않고 단순 간기능 개선, 갱년기 허위·과대광고 Q & A  ☎ 질병명을 거론하지 않고 단순 간기능 개선, 갱년기 장애에 탁월한 효능이 입증되었다는 등의 광고도 과대광고에 해당되는지 여부? ☺ 허위과대광고로 보지 아니하는 유용성의 내용 중 질병의 특징적인 징후 또는 증상에 대하여 효과가 있다는 내용 등의 표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되어 있음에 따라  허위·과대광고에 해당됨

식품 등의 표시기준 복지건강국 보건위생과

식품등의 표시기준

1. 식품위생법 □ 표시 식품, 식품첨가물의 용기·포장에 기재하는 문자, 숫자 또는 도형 □ 목적 식품등의 표시기준 □ 표시 식품, 식품첨가물의 용기·포장에 기재하는 문자, 숫자 또는 도형 식품등 표시기준의 목적 □ 목적 소비자에게 정확한 정보 제공 적정 보관 방법 및 유통기한 등 표시 소비자가 알고 선택할 수 있는 권리보장 공정한 거래 확보 위생적인 취급 도모 및 안전성 확보 허위 과대 광고 등 소비자 기만 행위 방지

1. 식품위생법 식품등의 표시기준 식품등의 세부표시기준 등 제1조 [목적] ※ 『별지1』식품등의 세부표시기준 제2조 [정의] 식품등의 표시기준 주요내용 식품등의 표시기준 식품등의 세부표시기준 등 제1조 [목적] ※ 『별지1』식품등의 세부표시기준 제2조 [정의] 1. 식품등의 일반기준 제3조 [표시대상] - 식품[수입식품을 포함] 제4조 [표시사항] - 식품첨가물[수입식품첨가물을 포함] 제5조 [표시방법] - 기구 또는 용기·포장(수입기구 포함) 제6조 [소비자안전을 위한 주의사항 표시] 제7조 [소비자가 오인·혼동하는 표시금지] 2. 장기보존식품의 표시기준 제8조 [표시사항의 적용특례] - 통조림 제9조 [식품등의 세부표시기준 등] - 레토르트 식품 제10조 [중량등의 허용오차] - 냉동식품

1. 식품위생법 표시방법

1. 식품위생법 식품제조·가공업 및 즉석판매제조·가공업소의 식품(식용얼음은 5kg이하 포장제품) 식품첨가물제조업소의 식품첨가물 표시대상 식품등 식품제조·가공업 및 즉석판매제조·가공업소의 식품(식용얼음은 5kg이하 포장제품) 식품첨가물제조업소의 식품첨가물 소분하는 식품 및 식품첨가물 방사선조사처리식품 수입식품 또는 수입식품첨가물 기타 용기, 포장에 넣어진 농·임·수산식품(투명포장 제외) 수입된 자연상태의 농·임·축·수산물 기구 또는 용기·포장(수입제품 포함)

1. 식품위생법 식품 등의 표시사항 제품명(기구 또는 용기․포장은 제외한다) 식품의 유형 (따로 정하는 제품에 한한다) 업소명 및 소재지 제조년월일 유통기한, 품질유지기한 [식품첨가물, 기구 또는 용기·포장은 제외]

1. 식품위생법 식품 등의 표시사항 내용량 [기구 또는 용기·포장은 제외] 원재료명 [기구 또는 용기·포장은 재질로 표시] 및 함량 [원재료를 제품명 또는 제품명의 일부로 사용하는 경우에 한함] 성분명 및 함량 [성분표시를 하고자 하는 식품 및 성분명 또는 제품명의 일부로 사용하는 경우에 한함] 영양성분 [따로 정하는 제품에 한함] 식품등의 세부표시기준에서 정하는 사항

1. 식품위생법 제조일자 표기 대상식품 (1) 즉석섭취식품중 도시락, 김밥, 햄버거, 샌드위치(시간까지표기) (2) 설탕 (3) 식염 (4) 빙과류 (5) 주류 (유통기한 표시대상인 맥주, 탁주, 약주는 제외) 상기 5개 품목군은 반드시 제조일을 기재하여야함 설탕, 식염, 빙과류는 유통기한을 기재할 필요없음

1. 식품위생법 정의: 식품의 특성에 맞는 적절한 보존방법이나 기준에 따라 보관할 경우 해당 품질유지기한 ? 정의: 식품의 특성에 맞는 적절한 보존방법이나 기준에 따라 보관할 경우 해당 식품 고유의 품질이 유지될 수 있는 기한 유통기한과 다른점 해당기한이 경과 되더라도 판매나 사용 가능 표시방법 품질유지기한은 “○○년○○월○○일”, “○○.○○.○○”, “○○○○년 ○○월○○일” 또는 “○○○○.○○.○○”로 표시

1. 식품위생법 품질유지기한 표시 가능 식품 ① 장기보관식품 ㉮ 레토르트식품 ㉯ 통조림식품 ② 식품유형에 따른 대상식품 ㉮ 레토르트식품 ㉯ 통조림식품 ② 식품유형에 따른 대상식품 ㉮ 쨈류 ㉯ 당류 (포도당, 과당, 엿류, 당시럽류, 덱스트린, 올리고당) ㉰ 다류 및 커피류(액상제품은 멸균에 한한다) ㉱ 음료류(멸균제품에 한한다) ㉲ 장류(메주를 제외한다) ㉳ 조미식품(식초와 멸균한 카레제품에 한한다) ㉴ 김치류, 젓갈류 및 절임식품 ㉵ 조림식품(멸균에 한한다) ㉶ 주류(맥주에 한한다) ㉷ 기타식품류(전분, 벌꿀, 밀가루에 한한다)

2. 과자류 중 과자, 캔디류 및 빙과류 3. 빵류 및 만두류 4. 초콜릿류 5. 잼류 6. 식용 유지류(油脂類) 7. 면류 1. 식품위생법 영양표시 대상 식품   1. 장기보존식품(레토르트식품만 해당한다)   2. 과자류 중 과자, 캔디류 및 빙과류   3. 빵류 및 만두류   4. 초콜릿류   5. 잼류   6. 식용 유지류(油脂類)   7. 면류   8. 음료류   9. 특수용도식품   10. 어육가공품 중 어육소시지   11. 즉석섭취식품 중 김밥, 햄버거, 샌드위치

1. 식품위생법 구분 온도(℃) 비고 표준온도 20℃ 냉동 -18 이하 냉장 0 ~ 10℃ 상온常溫 15 ~ 25℃, 표시관련 식품공전 온도 정의 구분 온도(℃) 비고 표준온도 20℃   냉동 -18 이하 냉장 0 ~ 10℃ 상온常溫 15 ~ 25℃, 자연 그대로의 기온 실온(室溫)  1 ~ 35℃, room temperature 미온 30 ~ 40℃ 냉암소 0 ~ 15℃

1. 식품위생법 표시장소 표시사항 활자크기(포인트) 비고 주표시면 제품명 내용량 6 12 주표시면 또는 일괄표시면 식품의 유형 표시방법 표시장소 표시사항 활자크기(포인트) 비고 주표시면 제품명 내용량 6 12 주표시면 또는 일괄표시면 식품의 유형 제조년월일 유통기한, 품질유지기한 8 10 일괄표시면 원재료명 및 함량 성분명 및 함량 7 기타 업소명 및 소재지 영양성분 주의 사항표시 기타 표시사항 일괄표시란에 표시가능

1. 식품위생법 알레르기 유발물질 난류(가금류에 한한다), 우유, 메밀, 땅콩, 대두, 밀, 고등어, 게, 새우, 돼지고기, 복숭아, 토마토, 아황산류(이를 첨가하여 최종제품에 SO2로 10mg/kg 이상 함유한 경우에 한한다), 호두, 닭고기, 쇠고기, 오징어, 조개류(굴, 전복, 홍합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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