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 방 안 전 교 육 (방 화 관 리 자 실 무 교 육)
진 행 순 서 방화관리자의 업무 Ⅰ 소방시설 유지관리 점검요령 Ⅱ 피난·방화시설의 유지관리 Ⅲ 소방안전교육 Ⅳ 진 행 순 서 방화관리자의 업무 Ⅰ 소방시설 유지관리 점검요령 Ⅱ 피난·방화시설의 유지관리 Ⅲ 소방안전교육 Ⅳ 최근 대형화재 사례 Ⅴ 질의 및 회신 Ⅵ
방화관리자의 임무 - 방화관리자의 임무 - 방화관리자의 책무와 감독 - 방화관리자의 임무 - 방화관리자의 책무와 감독
방화관리자의 임무 (1) ◎ 방화관리자의 임무 ◎ 방화관리자의 책무 와 감독 ▷ 소방계획서의 작성 ▷ 피난시설 및 방화시설의 유지관리 ▷ 소방시설의 유지 관리 ▷ 소방훈련 및 교육 ▷ 자위소방대의 조직 ▷ 화기취급의 감독 ▷ 그 밖에 방화관리상 필요한 업무 ◎ 방화관리자의 책무 와 감독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의 규정에 의하면 방화관리자는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에 대한 소방계획서의 작성, 피난시설 및 방화시설의 유지·관리, 소방훈련 및 교육실시 뿐만 아니라 화기취급의 감독과 방화관리상 필요한 업무를 수행 하여야 한다.
방화관리자의 업무 소홀 사례 ◎ 방화관리자의 업무 소홀 사례(1) ◎ 방화관리자의 업무 소홀 사례(2) 2008년 1월 7일 이천냉동창고 화재발생 관련하여 소방시설을 작동하지 못하도록 해 대형화재 참사를 야기한 혐의로 현장총괄소장, 냉동창고설비팀장, 방화관리자 등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함 ※ 자료발췌 : KBS뉴스(news.kbs.co.kr)<2008.1.6.> ◎ 방화관리자의 업무 소홀 사례(2) 2006년 7월 19일 잠실동 고시원 화재발생 관련하여 건물 방화관리자(소유자)에게 방화시설 기능이 규정에 적합하도록 유지·관리하고 거주자들에게 방화관리 교육을 해야 하는 등 업무상 주의를 소홀히 한 책임을 물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함 ※ 자료발췌 : 디지털조선일보(chosun.com)<2007.8.20.>
소방시설 유지관리 점검요령 - 소화설비의 점검요령 - 피난설비의 점검요령 - 경보설비의 점검요령 - 소화설비의 점검요령 - 피난설비의 점검요령 - 경보설비의 점검요령
소화설비의 점검요령(1) ◎ 소화기의 점검 요령 ▷ 설치기준에 맞게 설치 되었는가 ? - 쉽게 사용가능한 위치(바닥에서 1.5m) 및 각 실마다 설치되었는지 확인한다. ▷ 충약상태는 적정한가 ? - 축압식 소화기는 압력계가 설치되어 있으며 지침이 녹색(7.0kg/㎠~9.0kg/㎠)을 가리키면 정상, 노랑색이면 압력미달, 적색이면 과충전 으로 정비가 필요하다. ▷ 외관상 파손은 없는가 ? - 손잡이 및 안전핀, 용기외부가 파손이나 탈락되지 않았는가 확인한다. [축압식소화기]
소화설비의 점검요령(2) ◎ 간이스프링클러 설비의 주요 점검사항 ▷ 설치상태가 적정하게 되었는가? - 헤드가 누락된 장소가 없는 지와 헤드 취부 상태가 단단히 고정 되었는지를 확인한다. ▷ 소화수 공급은 원활한가 ? - 상수도 급수배관 및 간이S/P개폐 밸브는 개방되어 있는가 확인한다. ▷ 방수압력은 적정한가 ? - 시험밸브함에서 시험밸브를 열었을때 방수압력이 1.0kg/㎠이상인지 확인한다. ▷ 전원공급은 적정한가 ? - 상용전원이 상시 공급되고 있는지 확인하고 상용전원 차단 시 비상전원으로 전환되어 10분이상 지속되는지 확인한다. 가압송수장치 가지배관 간이헤드
피난설비의 점검요령(1) ◎ 유도등의 주요 점검사항 ▷ 점등상태 및 전원공급상태는 적정한가 ? - 항시 점등되어 있어야 하며 예비전원 감시램프 점등 시 축전지의 이상유무를 확인한다. (충전이 완료되면 비상전원 감시램프는 소등상태) ▷ 예비전원으로 자동전환은 적정한가 ? - 되는지 확인한다. ▷ 설치장소의 장애는 없는가 ? - 설치된 유도등이 장애물에 가려지거나 피난로를 적정하게 유도하는지를 확인한다. ▷ 외관 및 배선상태는 양호한가 ? - 유도등의 외관에 파손이 없는지 확인하고 노출배선이 금속가용 전선관으로 보호되었는지 확인한다. 점검스위치
피난설비의 점검요령(2) ◎ 휴대용 비상조명등의 주요 점검사항 ◎ 완강기 주요 점검사항 ▷ 적정하게 부착되었는가 ? - 분실되거나 본체에서 탈락된 것이 없는 지와 표지판이 적정하게 부착되었는지 확인한다. ▷ 충전상태는 적정한가 ? - 상시 충전되어 있는지 점등상태 확인한다. ◎ 완강기 주요 점검사항 ▷ 완강기 위치표시 및 사용설명서의 부착상태는 적정한가 ? - 완강기 주위에 표지판과 사용설명서가 부작되었는지 . ▷ 고정지지대는 안전 과 로프의 길이는 적정한가 ? - 고정지지대는 바닥과 벽체 등에 단단히 고정되었는지, - 설치층의 높이와 설치된 완강기 로프길이가 일치하는지 ▷ 피난상 장애요인은 없는가 ? – 피난 및 출입에 장애가 없는지 확인한다.
경보설비의 점검요령(1-1) ◎ 화재수신기(P형)의 주요 점검사항 ※ 화재수신기는 감지기 또는 발신기로부터 발하여진 신호를 수신하여 화재의 발생을 화재표시점등 및 음향장치로 알려주는 것으로 항시 점검하는 장비다. ▷ 전원 및 스위치는 정상위치인가 ? - 전압정상 및 교류정상 이외에는 점등이 되어 있으면 안되며 모든 스위치는 정상위치에 있어야 한다. ▷ 수신기 각종 시험상태는 정상인가 ? - 예비전원시험, 도통시험, 동작시험 시 작동상태는 정상인지 확인하고, 정상일 경우 수신기에 LED는 정상적으로 점등 되는지 확인한다. ▷ 경종 발신상태는 적정한가 ? - 동작시험 시 주경종 및 지구경종이 적정하게 발신되고 음량이 적정한지 확인한다.
경보설비의 점검요령(1-1) ◎ 화재수신기(P형)의 주요 점검사항 1. 평상시 : 전압정상 및 교류정상등이 점등된다. 1. 평상시 : 전압정상 및 교류정상등이 점등된다. 2. 화재시 : 화재표시 및 해당지구표시 등이 점등 주경종과 지구경종이 울린다. 3. 경종정지 : 주경종 또는 지구경종 버튼을 누르면 해당 경종이 정지된다. 4. 예비전원 : 예비전원 버튼을 1분정도 눌렀을 때 전압표시 20V이하를 표시할 경우에는 축전지를 확인 (축전지 충전불량, 휴즈단선일때 감시등 점등) 5. 도통시험 : 도통시험 버튼을 누르면 도통단선 이 표시되어 시험스위치를 돌리면 각 회로의 선로상태 (정상, 단선)에 따라 해당 LED가 점등된다 6. 동작시험 : 동작시험 버튼을 누른 후 시험 스위치를 돌리면 지구표시등이 차례로 점등된다 7. 복구 : 동작상태가 복구된다. 화재표시등 지구표시등 전압표시등 교류전원표시등 스위치주의표시 발신기응답 도통정상표시 도통불량표시 예비전원감시 예비전원시험 주경종버튼 지구경종버튼 도통시험버튼 복구버튼 자동복구버튼 동작시험버튼 회로시험 스위치
경보설비의 점검요령(1-2) ◎ 감지기의 주요 점검사항 ▷ 설치상태가 적정하게 되어있는가 ? - 감지기가 누락된 실은 없는 지와 감지부가 본체에서 이탈되어 있는지 확인한다. ▷ 외관상 파손은 없는가 ? - 감지부가 찌그러지거나 도색 되어 있는지 확인한다. ※ 수신반에서 복구스위치를 눌렀는데도 계속 작동되는 경우 ① 수신기에서 발신응답표시가 점등되어 있으면 각 발신기의 누름 스위치가 눌러져 있는지 확인하고 눌러져 있을 경원 원위치 후 복구스위치를 누르면 정상화 된다. ② 발신기가 정상일 경우 오동작된 감지기(점등유무로 확인)를 청소 및 건조시켜 주거나 교체 하여야 하고 복구스위치를 눌러 수신기를 정상화 시킨다. 감지기 단독경보형감지기
그 밖의 안전시설 점검요령 ◎ 영상음향차단장치의 주요 점검사항 ▷ 동작시험 시 정상 작동 되는가 ? - 수신반에서 동작시험 시 자동으로 전체의 음향 및 영상이 정지되는지 확인한다. - 수동식으로 설치된 경우 영상음향차단장치의 스위치를 동작시킬 경우 전체의 음향 및 영상이 정지 되는지 확인한다.
피난·방화시설 유지관리 - 피난방화시설의 범위 - 위반행위 별 세부기준 - 행정조치 - 피난방화시설의 범위 - 위반행위 별 세부기준 - 행정조치
피난·방화시설의 범위 ◎ 피난·방화시설의 범위 ▷ 건축법 제39조 제1항 - 계단(직통계단․피난계단․옥외피난계단), 복도, 출입구,(비상구 포함), 옥상광장, 기타 피난시설, 피난과 소화 상 필요한 통로 ▷ 건축법 제40조 : 건축물의 내화구조, 방화벽 ▷ 건축법 제41조 : 방화지구 안 건축물 (방화구조, 간판, 광고탑, 지붕, 방화문 등) ▷ 건축법 제43조 : 건축물의 내부마감재료(방화상 지장이 없는 재료) ▷ 건축법 제44조 : 지하층의 구조
위반행위 별 세부기준(1) (소방시설설치유지법 제 10조 각호의 위반행위) ◎ 피난방화시설 등의 폐쇄(잠금포함) 행위 ▷ 건축법령에 의거 설치한 피난방화시설을 유사시 사용할 수 없도록 폐쇄 ▷ 계단, 복도 등에 방범철책(창)등을 설치 하고 잠금을 하는 행위 ▷ 비상구 등에 고정식 잠금장치 등을 설치하여 누구나 쉽게 열수 없게 하는 행위(용접, 조적, 석고보드 등으로 비상(탈출)구의 개방이 불가) ▷ 기타 객관적인 판단 하에 누구라도 폐쇄라고 볼 수 있는 행위 ※ 피난·방화시설 폐쇄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 ▷ 옥상이 설치된 건축물 최상층에 주택이 있는 경우 당해 층 등의 계단에 방범창을 설치하고 잠금장치를 설치한 경우로서, (주택을 제외한 타 영업소 관계인이 방범창의 잠금장치를 유사시 개방 할 수 있는 경우) ※ 피난·방화시설 관리로 인정되는 경우 - 화재 등 비상시 자동 개방되는 FI인증 비상문자동개폐장치 설치 - 방재실에서 원격조작 개방 및 화재 또는 정전 시 자동개방 되는 구조
위반행위 별 세부기준(1) (소방시설설치유지법 제 10조 각호의 위반행위) ◎ 피난방화시설 등의 폐쇄행위
위반행위 별 세부기준(2) (소방시설설치유지법 제 10조 각호의 위반행위) ◎ 피난방화시설 등의 훼손 행위 ▷ 방화문을 철거(제거)하는 행위, 방화문에 고임장치(도어스톱) 등 설치 또는 자동폐쇄장치를 제거하여 그 기능을 저해하는 행위 ▷ 배연설비가 작동되지 아니하도록 기능에 지장을 주는 행위 ▷ 기타 객관적 판단으로 누구라도 훼손하였다고 볼 수 있는 행위 ◎ 피난방화시설 등의 변경 행위 ▷방화구획 및 내부 마감재료를 변경하여 건축법령을 위반 했다고 볼수 있는 행위 - 임의구획으로 무창층을 발생하게 하는행위 - 방화구획에 개구부를 설치하여 그 기능에 지장을 주는 행위 ▷방화문을 철거하고 목재, 유리문 등을 변경하는 행위 ▷기타 객관적 판단으로 누구라도 변경하였다고 볼 수 있는 행위
위반행위 별 세부기준(2) (소방시설설치유지법 제 10조 각호의 위반행위) ◎ 피난방화시설 훼손 ◎ 피난방화시설 변경
위반행위 별 세부기준(3) (소방시설설치유지법 제 10조 각호의 위반행위) ◎ 피난방화시설 주위에 물건을 쌓아 두거나 장애물 설치 행위 ▷ 계단, 복도(통로) 또는 출입구에 물건을 적치하거나 장애물을 설치하는 행위 ▷ 계단 또는 복도에 방범철책(문) 등을 설치하는 행위 - 방범철책에 고정식 잠금장치를 설치하는 행위는 폐쇄행위에 해당 ▷ 방화셔터 주위에 물건, 장애물을 설치하여 그 기능에 지장을 초래하는 행위 ※ 물건적치 또는 장애물 설치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공동주택 ▷ 복도(계단제외)에 자전거 등을 질서있게 일렬로 정비하여 복도(통로)폭을 2사람이 피난 가능하도록 확보한 경우 ⇒ 옥외에 자전거 보관대를 설치하는 방안 등 보관대책 강구(행정지도 등) ▷ 상시 보관이 아닌 일시 보관 물품으로서 즉시 이동이 가능한 단순 일상생활용품 (쓰레기봉투, 휴지통, 유모차, 소규모 화분)이 피난에 장애가 없이 보관된 경우 ▷복도 끝이 막힌 구조로 그 끝 쪽에 피난 및 소방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보관하는 경우
과태료 처분 세부기준(1) (소방시설설치유지법 시행령 별표9) ◎ 피난방화시설 등을 폐쇄 하거나 훼손 및 변경하여 피난 및 소방활동을 불가능하게 하는 행위 ▷ 비상구, 복도, 계단 등의 폐쇄, 훼손, 또는 변경하는 행위는 피난 및 소방활동을 불가능 하게 한 행위로 판단 ▷ 비상구, 복도, 계단 이외의 방화구획, 내부마감재료 등 피난방화시설 등의 훼손 또는 변경 등이 피난 및 소방활동을 불가능하게 하는 지의 여부는 건축물의 규모, 면적 수용인원 등 현장상황에 따라 위반여부를 판단하여 관계기관에 통보 ◎ 계단·복도 및 비상구 등에 물건을 적치하거나 장애 물을 설치하여 피난 및 소방활동에 지장을 주는 행위 ▷물건 적치나 장애물 설치는 피난 및 소방활동에 지장을 주는 행위로 판단 ▷계단·복도 및 비상구 등에 물건적치 또는 장애물 설치행위가 피난 및 소방활동 에 장애를 주는 지의 여부는 건축물의 규모, 면적, 수용인원 등 현장상황을 구체적 으로 파악하여 그 세부기준을 소방서장이 판단
위반행위 별 세부기준(3) (소방시설설치유지법 제 10조 각호의 위반행위) ◎ 피난방화시설 주위에 물건을 쌓아 두거나 장애물 설치 행위
과태료 처분 세부기준(2) (소방시설설치유지법 시행령 별표9) ◎ 과태료 부과처분 대상자 ▷시행령 별표9의 규정에 의한 각각의 위반행위 적발 시 행위유형에 따른 각 각의 처벌을 원칙으로함 ▷소방법령에『~~행위를 한 특수 장소의 관계인』이라고 규정되어 있는 바, ▷법 위반행위를 한 당사자에게 부과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위반행위가 반 복적이고 고질적인 경우로서 관리인의 관리 소홀이 입증되는 경우 관리책임 을 물어 관리주체에게도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
행정조치 ◎ 비상구 등 단속지침에 의거 엄정한 과태료 부과·시정조치 -소방시설 설치유지법 제10조·제53조 -소방시설 설치유지법 제10조·제53조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1조· 25조 4항 ◎ 비상구 등 단속지침에 의거 엄정한 과태료 부과·시정조치 - ▷피난시설 및 방화시설을 폐쇄(잠금포함)·훼손행위 ⇒ 1차 위반 : 50만원, 2차 위반 : 100만원, 3차 위반 : 200만원 ▷피난·방화시설 주위에 물건을 쌓아 두거나 장애물 설치, 용도에 장애, 소방활동 지장 초래 ⇒ 1차 위반 : 30만원, 2차 위반 : 50만원, 3차 위반 : 100만원 ▷불량사항 시정명령 위반 시 적법절차에 따라 입건조치(법 제48조)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500만원 이하 벌금
소방안전교육 - 화재 시 피난행동의 특성 - 소화기, 옥내소화전 사용법 - 화재발생 시 긴급요령 - 화재 시 피난행동의 특성 - 소화기, 옥내소화전 사용법 - 화재발생 시 긴급요령
화재 시 피난 행동의 특성 (1) ▷귀소성 : 원래 왔던 길을 더듬어 피하려는 경향 ▷귀소성 : 원래 왔던 길을 더듬어 피하려는 경향 ▷일상동선 지향성 : 일상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계단, 익숙한 경로를 사용 피하려는 경향 ▷향광성 : 밝은 곳을 향해서 피하려는 경향 ▷향개방성 : 향광성과 유사한 특성으로 열려진 느낌이 드는 방향으로 피하 려는 경향 ▷일시경로 선택성 : 처음에 눈에 들어온 경로, 또는 눈에 잘 띄는 계단을 향 하는 경향 ▷지근거리 선택성 : 가장 가까운 계단을 선택하는 경향과 책상을 타고 넘어 도 가까운 거리를 선택하는 경향 ▷직진성 : 정면의 계단을 선택하거나 막다른 까지 직진하는 경향 ▷본능적 위험 회피성 : 불꽃과 연기에서 멀어지려는 경향 ▷이성적 안전지향성 : 안전하다고 생각한 경로로 향하는 경향 ▷부화뇌동성 : 여러사람이 도망가는 방향을 쫓아가는 경향
화재 시 피난 행동의 특성 (2) ◎ 인명피해 발생 원인 ▷건물구조에 생소한 불특정 다수인의 출입 ▷음주 등으로 정상적인 판단이 곤란 ▷가연성내장재 사용으로 연기에 의한 피난 장애 ▷관리자, 책임자 등의 수시 교체로 책임감 결여 ▷구조가 복잡하고 잦은 구조변경으로 대비 곤란
소화기 및 옥내소화전 사용요령 (동영상)
화재발생 시 긴급요령 (동영상)
대형화재 사고 사례 - 이천 코리아 냉동창고 화재(08. 1. 7) - 용인 고시텔 화재 (08. 7. 25) - 여수 출입국 관리사무소 화재(07. 2. 11)
대형화재 사례 (이천 코리아 냉동창고) ◎ 일 시 ◎ 장 소 ◎ 원 인 ◎ 피 해 2008. 01. 07.(월) 10:51 경기도 이천시 호법면 유산리 769-5 ◎ 원 인 가연성 유증기 체류 상태, 공사 마무리 작업 중 연쇄폭발 추정 ◎ 피 해 ▷인명피해 : 사망 40명, 부상 10명(중상7, 경상3) ▷재산피해 : 71억 5천만원(부동산 65억, 동산 6억 5천만원) ▷창고 조기가동을 위해 작업장 안전조치 없이 많은 인원을 투입하여 공사 ▷지하 출입구 부근 강력한 폭발 화재 ▷유증기 폭발로 인한 급격 한 연소확대
대형화재 사례 (용인 고시텔 화재) ◎ 일 시 ◎ 장 소 ◎ 원 인 ◎ 피 해 2008. 07. 25.(토) 10:51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김량장동 소재 ◎ 원 인 방화추정 ◎ 피 해 ▷인명피해 : 사망 7명, 부상 11명 ▷재산피해 : 약1억 2천만원(부동산 1억, 동산 2천만원) ▷새벽시간 취침으로 인한 초기 대피 지연 ▷벌집·미로형 구조로 피난 대피에 장애 ▷유독연기에 의한 질식으 로 다수의 인명피해 발생
대형화재 사례 (여수 출입국 관리사무소) ◎ 일 시 ◎ 장 소 ◎ 원 인 ◎ 피 해 현 황 2007. 02. 11.(일) 04:04 ◎ 장 소 전남 여수시 화장동 출입국 관리사무소 ◎ 원 인 방화추정( 3층 304호 수용실) ◎ 피 해 현 황 ▷ 수용 55여명(남51, 여4) 중 28명은 대피유도, 내부 고립자 27명을 구조하여 병원으로 이송하였으나 9명 사망, 18명 부상 ▷이중 잠금장치 및 쇠창살 설치 ▷바닥에 가연성 매트 등 설치로 쉽게 연소 및 유독가스발생 ▷초기대응 및 적절한 대처 미흡 ▷화재예방 경보설비의 적절한 관리
질 의 응 답 - 궁금한 사항을 질문 하세요~~
감 사 합 니 다 어렵고 힘들지만 안전을 우선하는 것은 나와 내 가정, 그리고 사회를 지키는 소중한 일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