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 시흥 00골프장 (신설, 제1종시설)(예시) 사업개요 위치도 설치목적 ◦ 위 치 : 00시 00동 001-1번지 일원 ◦ 위 치 : 00시 00동 001-1번지 일원 ◦ 사업 부지면적 : 000000㎡ - 토지형질변경면적 : 000000㎡ - 건축 연면적 : 0000㎡ ◦ 시설규모 - 클럽하우스 (1동/지하1층,지상1층/000㎡) - 골프연습장 (1동/지하1층,지상2층/000㎡) - 수 위 실 (1동/지상1층/00㎡) ※골프연습장 : 52타석(층당 00타석/1동), 골프장 9홀 ◦ 사업기간 : 2011 ~ 2013 (3년) ◦ 사 업 비 : 000억원 ◦ 사업 시행자 : 00000 도림지구 N 인천 부천 인 천 광 역 시 논현지구 국도 39호선 제 3 경 인 고 속 도 로 한화지구 월곶 J.C 연성 I.C 송도 정왕 I.C 서울 시 흥 시 청 군 자 로 장현지구 능곡지구 설치목적 정왕1지구 군자 T.G 국도 77호선 사업대상지 ◦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의 취지에 따라 친환경적으로 관리하여 도시민의 여가공간으로서의 활용가치를 제고하기 위한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 양질의 자연환경에 대한 개발을 지양하고 토취장 굴착으로 기훼손 된 사업대상지에 녹지조성 및 안정된 관리를 통해 개발제한구역 지정 취지를 보다 충실하게 구현 하고자 함 서안산 I.C 정왕2지구 신갈 영 동 고 속 도 로 거모지구 신길지구 안 산 시 S=1:50,000 1 2㎞ 0.5 수원 0-1
입지의 중요성 시설의 수요 재원확보 현황 및 계획 ◦ 사업부지 주변의 대규모 택지개발로 인한 급격한 인구증가로 생활권내의 도시민여가시설의 확충필요 ◦ 토취장 개발로 훼손된 개발제한구역에 체육시설의 입지를 통한 녹지조성 ◦ 지난 10여년간 삶의 질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높아져 레저스포츠 등 여가수요가 급격한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특히 골프의 경우 대중화 추세에 의하여 최근 이용객이 급격하게 증가하여 2006년 기준 연간 1,960만을 초과하였고 최근 10년간 년 10%이상의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으므로 이를 수용할 시설의 확보가 긴급한 실정임 시설의 수요 ◦ 소득수준 향상, 골프에 대한 사회적 저항감 감소, 건강에 대한 관심 제고 여성골프인구 증가 등의 요인으로 골프인구의 급격한 확대 및 증가 ◦ 회원제보다는 퍼블릭 이용객수의 증가율이 높은 것은, 골프회원권을 보유하지 못한 중산층 골퍼들의 수요가 크게 늘어난 것으로 골프가 급격히 대중화되고 있음 재원확보 현황 및 계획 ◦ 토지매입 000, 자체조달 0000(한글 참조) 0-2
( 수도권 서남부 인구 / 전국인구 ) × 전국 골프장 이용객수 = 수도권 서남부 골프장 이용객수 시설수요근거 ◦ 수요예측(추정) - 2010년 수도권 서남부(인천, 안산, 안양, 시흥, 군포) 골프인구 추정 ○ 전국인구 48,875,000명 (약 4,888만명) ○ 전국 골프장 이용객수 2,585만명 ※(인천광역시, 경기도청, 통계청) 홈페이지, 레저백서2010 ◦ 2010년 수도권 서남부 필요골프장 추정 ○ 국내 회원제 골프장의 홀당 이용객수 3,955명 ○ 국내 대중 골프장의 홀당 이용객수 3,826명 ○ 수도권 서남부 4개소 골프장 : 회원제 63홀 대중 17홀 ○ 전국 골프장 이용객수 2,585만 명 ※레저백서2010 ◦ 과부족 현황 : 223만 인/년 - 수도권 서남부시민 골프이용 수요(A) : 254만 인/년 - 수도권 서남부 골프장 이용인원(B) : 31만 인/년 - 과부족 현황(A-B) : 223만 인/년(254만인- 31만인) 계 인천 광역시 안산시 안양시 시흥시 군포시 4,815,985명 2,758,431명 739,493명 623,511명 413,749명 280,801명 ( 수도권 서남부 인구 / 전국인구 ) × 전국 골프장 이용객수 = 수도권 서남부 골프장 이용객수 ( 482만명 / 4,888만명 ) × 2,585만명 = 254만명 (수도권 서남부 회원제 홀 수 × 평균 회원제 홀당 이용 인원 ) + (수도권 서남부 대중 홀 수 × 평균 대중 홀당 이용인원) = 수도권 서남부 골프장 이용객 ( 63 × 3,955) + ( 17 × 3,826 ) = 314,207명 (약 31만명) 0-3
시설산출근거 ◦ 골프장 최대 수용인원 - 3.5인(홀당 라운딩 인원) x 110라운딩(1일 평균 라운딩 회수) x 365 x (6/7)(주6일 개장) ≒ 120,000명 ◦ 골프연습장 최대 수용인원 - 52타석 x 14인 (1일 운영시간 14시간/1인) x 365 x (6/7)(주6일 개장) ≒ 227,760명 ◦ 시설물 규모 세부내역 건폐율 용적률 층수 ◦ 건축면적 : 2,100㎡ ◦ 건축연면적 : 4,950㎡(전체) ◦ 형질변경면적 : 127,571㎡ ◦ (2,100/ 172,422) × 100 = 1.22% < 20% ◦ (4,950 / 172,422) × 100 = 2.87% < 100% ◦ 클럽하우스 (지하1층, 지상1층) ◦ 골프연습장 (지하1층, 지상2층) ◦ 수위실 (지상1층) 구 분 계(㎡) 지하 1층 지상 1층 지상 2층 비 고 클럽하우스 2,790 1,430 1,360 - 골프연습장 2,130 710 수위실 30 4,950 2,140 2,100 ◦ 주차장 : 주차대수 204대(골프장 129대, 골프연습장 75대, 법정대비100%) 장애인 7대, 법정대비 3% 관련법 규정 : 법정 주차대수 182대(9홀/0.07 =129대, 52타석/0.7=75대) ※ 시흥시 주차장 조례 [별표2 부설주차장의 설치대상시설물 종류 및 설치기준] 0-4
현황사진 항공사진 0-5 N N 마전저수지 인천 인천 마전저수지 군 자 로 영 동 고 속 도 로 군 자 로 군 자 로 영 동 고 속 도 로 군 자 로 영 동 고 속 도 로 시흥~평택간 민자고속도로(공사중) 시흥~평택간 민자고속도로(공사중) 마 전 로 (소 1-377) 마 전 로 (소 1-377) 신갈 ’ 2010년 5월 현지촬영 신갈 경기도 ’ 09년도 항공사진 발췌 0-5
지적도 환경평가결과등급도 0-6 N N 09. 10. 경기도 친환경복합단지 연구용역 환경평가 등급도 평가 항목 종합 등급 표고 경사도 식물상 임업 적성도 농업 수질 등급: (비율:%) 4(13.0) 3(19.3) 2(67.7) 5(100) 4(74.3) 3(25.7) 5(16.2) 3(83.8) 5(32.3) 5(79.0) 4(14.0) 3( 7.0) 시흥시 거모동 121-1번지 일원 사업대상지전역 개발제한관리지역 0-6
시설 배치도 시설내역 0-7 N 구 분 형질변경 면적(㎡) 건축 연면적(㎡) 비율 (%) 합 계 127,571 4,950 합 계 127,571 4,950 74.0 골프시설 56,955 2,130 33.1 골프코스 47,054 - 27.3 골프연습장 (52타석, 주차장 204대) 9,901 5.8 건축시설 2,362 2,820 1.4 클럽하우스 2,332 2,79 0 1.3 수위실 30 0.1 기반시설 20,137 11.6 저류지 10,735 6.2 진입도로 1,590 0.9 카트로 7,812 4.5 녹지용지 92,968 53.9 조성녹지 48,117 27.9 원형녹지 44,851 26.0 전체부지면적 172,422 100.0 N 영 동 고 속 도 로 시흥~평택간 민자고속도로(공사중) 마 전 로 (소 1-377) 0-7
연습장 지하1층 평면도 0-8
연습장 1,2층 평면도 0-9
연습장 정면도 OUT IN 0-10
연습장 단면도 0-11
저감대책 ◦ 부지조성 - 현 지형의 최대한 변화없도록 계획하여 절,성토량 최소화 - 주변 자연경관과 조화토록 시설계획, 적정규모의 시설도입 및 정지계획 수립 ◦ 발생된 비옥토는 사면식재 및 조경공사에 이용 ◦ 훼손 수목 중 이식 가능한 수목은 조경 수목으로 활용 ◦ 인접한 산림과 연계한 자연수림대 조성 - 법면발생 최소화 및 경사면의 생태적 복원방식 도입 ◦ 공사시 저감방안 ◦ 하수처리 방안 - 발생 하수는 BOD 10ppm이하로 처리할 수 있는 하수처리시설을 설치 (향후 사전환경성 협의에 따라 환경관서의 의견을 반영하겠음) 구 분 토 양 대기질 수질 폐기물 소음진동 저감 방안 ◦ 풍수해 및 토사유출 방지대책 비닐 등 덮개설치 가배수로, 침사지 설치 ◦ 유류오염 방지대책 - 지정폐기물 위탁처리업 체에 전량처리 ◦ 수조식 세륜시설 설치 ◦ 살수차(주기적인 살수) ◦ 수송, 적치시 덮개설치 ◦ 차량속도 규제 (20km/h 이하) ◦ 공사장비 효율적 운용 ◦ 배수구역 하류에 가배수로, 침사지 설치, 주변에 우수 배제 및 측구설치 ◦ 사업부지내 발생 오수는 간이정화조 설치로 전량수거 후 처리 ◦ 분리 수거함, 간이화장실 설치 및 폐유 위탁 처리 ◦ 작업시간은 가능한 주간에 실시 ◦ 공종별 장비의 합리 적 투입 및 연속작업 을 피하여 집중적인 소음 발생억제 ◦ 공사장내 차량속도를 20km/hr 이하 제한 0-12
경관시뮬레이션 조 성 전 N 조 성 후 N 2010년 5월 현지촬영 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