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학대 NO! 학대신고 YES! 노인학대신고 ㆍ상담전화 1577-1389 www.noinboho.or.kr
1. 노인학대의 유형 1) 신체적 학대 물리적인 힘 또는 도구를 이용하여 노인에게 신체적 혹은 정신적 손상, 고통, 장애를 유발시키는 행위 시설에서 발생할 수 있는 신체적 학대 *손 또는 몸으로 강하게 억압하거나 힘 또는 폭력으로 통제 *적법한 절차 없이 신체 일부 또는 전신을 억제 *제한된 공간에 강제로 가두거나 격리 *위험한 도구나 거친 행위로 협박하거나 위협 *의료적으로 불필요한 약물ㆍ주사를 강제로 복용ㆍ투입 *생존유지에 필요한 식사, 음료 등을 단절
1. 노인학대의 유형 2) 정서적 학대 비난, 모욕, 협박 등의 언어 및 비언어적 행위를 통하여 노인에게 정서적으로 고통을 주는 행위 시설에서 발생할 수 있는 정서적 학대 *쳐다보지 않거나 말을 걸어도 무시하는 행동 *사회,종교,취미활동을 참여하지 못하게 하거나 강요 *가족, 친구 등과의 만남을 제한하거나 방해 *자존심 상하게 하는 말, 모욕적인 말, 수치감을 느끼게 하는 언행 *어린아이 다루듯 반말 사용, 욕이나 화를 내는 일
1. 노인학대의 유형 3) 성적 학대 성적수치심 유발행위나 성폭력(성희롱, 성추행, 강간) 등 노인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적으로 행하는 모든 성적행위. 시설에서 발생할 수 있는 성적 학대 * 성적 수치감 및 혐오감을 주는 언행 * 원치 않음에도 성추행을 하거나 강제로 성관계를 강요 또는 시도 * 타인이 보는 곳에서 옷 또는 기저귀를 교체하거나 목욕을 시킨 일 * 원치 않거나 판단능력이 부족한 어르신임에도 불구하여 어르신의 성적부위를 노출시켜 놓은 적
1. 노인학대의 유형 4) 경제적 학대 노인의 의사에 반하여 노인으로부터 재산 또는 권리를 빼앗아가는 행위 시설에서 발생할 수 있는 경제적 학대 *노인의 물건 및 금품을 허락 없이 사용하거나 갈취 *공적부조(기초생활비, 기초노령연금)을 가로채거나 임의로 사용한 적 *노인에게 부당한 추가 비용을 요구 *노인의 재산관련 문서에 서명하거나 동의 없이 명의를 도용 ㆍ변경 한 적.
1. 노인학대의 유형 5) 방임 부양의무자로서의 책임이나 의무를 거부, 불이행 또는 포기하여 노인의 의식주 및 의료를 적절하게 제공하지 않는 행위. 시설에서 발생할 수 있는 방임행위 *일상생활 도움을 제대로 제공하지 않은 적 *개인위생을 소홀히 하거나 의복 ㆍ침구를 불결한 상태로 내버려 둔 적. *유통기한이 지나거나 먹다 남은 음식, 바닥에 떨어진 음식을 먹이는 일 *학대를 의심되거나 학대당하는 노인을 보고도 신고하지 않은 일
1. 노인학대의 유형 6) 유기 보호자 또는 부양의무자가 노인을 버리는 행위. 시설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유기행위 *시설 밖으로 끌어내거나 쫓아낸 적 *외부활동 후에 노인을 놔두고 온 적 *타 시설로 보낸 후 보호자에게 알리지 않은 적 *입소 후 가족과 연락을 시설 측에서 두절시킨 적.
2. 노인학대예방을 위한 자세 시설의 역 활 시설종사자의 역 활 노인개인의 차 원 역 활 ㆍ노인학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설정하여 시설운영규정에 학대행위에 대한 예방과 해결을 위한 규정을 명문화 하기 ㆍ시설 내 노인학대예방을 위한 철저한 교육과 지도감독 실시 ㆍ시설 내 노인학대에 해당하는 구체적인 행위를 공시하여 노인과 종사자 모두가 학대에 대해 정확한 이해를 갖출 수 있게 하기 ㆍ학대예방을 위해 종사자와 생활노인에게 인권교육자료 보급하기 ㆍ노인인권 및 학대와 관련된 외부강사 초빙 등의 교육을 최소 분기별 1회 이상 정기적 실시 시설종사자의 역 활 ㆍ노인들간의 집단 따돌림이나 학대행위를 예방하고 해결하기 ㆍ치료나 요양의 목적 이외에 노인의 뜻에 반하는 노동행위를 강요하지 않기 ㆍ어떤 이유로도 노인을 언어적으로 협박, 무시하거나 조롱 또는 욕설하여서는 안되며 항상 존대어를 사용 ㆍ노인의 수치심을 느끼거나 자존심을 상하게 하는 말 하지 않기 ㆍ목욕이나 기저귀 교체 시 노인의 성적 수치심을 느끼지 않게 노력 ㆍ노인의 잔존능력을 유지시키기 위한 최선의 서비스를 제공 노인개인의 차 원 ㆍ어르신 본인의 건강유지를 위한 노력 ㆍ경제적 능력유지 ㆍ자녀들에 대한 재산상속 보류 ㆍ사회적 관계에 관심과 참여 필요 ㆍ세상에 대한 변화 이해 ㆍ노인학대교육
3. 노인학대 신고방법 및 절차 1) 신고의무 ㆍ노인학대 신고의무자 ㆍ신고의무자는 그 직무상 노인학대를 알게 된 때에는 즉시 노인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해야 합니다(노인복지법 제39조의6제2항) ㆍ위 조항을 위반하여 노인학대를 신고하지 아니한 사람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노인복지법 제61조의2) ㆍ노인학대 신고의무자 - 노인복지법 제31조에 따라 노인복지시설의 장과 종사자(노인주거복지시설, 노인의료복지시설, 노인여가복지시설, 재가노인복지시설, 노인보호전문기관, 노인일자리지원기관) - 노인복지시설 종사자 외에도 의료기관에서 의료업을 행하는 의료인, 장애인복지서설, 가정폭력관련 상담소 및 시설, 사회복지관, 노숙인 보호를 위한 시설, 장기요양기관 및 재가장기 요양기관의 모든 직원, 사회복지전담공무원, 119구급대원, 건강가정지원센터의 모든 직원
3. 노인학대 신고방법 및 절차 2) 신고방법 3) 신고내용 ㆍ전국 어디서나 국번 없이 (24시간 상담) 1577-1389 또는 129로 전화 ㆍ노인보호전문기관으로 방문 ㆍ서신, 온라인 등을 이용 3) 신고내용 ㆍ학대 피해노인의 이름, 성별, 나이, 주소, 전화번호 ㆍ학대 행위자로 의심되는 사람의 이름, 성별, 나이, 주소, 전화번호 등의 신상정보 및 노인의 학대상황, 위급성에 대해 설명
3. 노인학대 신고방법 및 절차 4) 신고자의 비밀보장 ㆍ노인보호전문기관 및 상담원은 신고자의 개인정보에 대한 비밀을 보장하며, 신고인이 원하는 경우 사례에 대한 결과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노인복지법 제39조의6제3항) 신고의무자로서의 역할은 학대피해노인이 스스로 학대사실을 신고하지 못할 때 노인을 돌보는 직무상의 책임과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의무를 수행하는 것이며, 학대피해노인 없는 가정과 사회 조성에 기여합니다.
※ 인권지킴이 인권보호 점검기준 점검사항 설비 등에서의 인권취약 서비스 제공과정에서의 인권침해 1 연번 점검사항 설비 등에서의 인권취약 1 의복, 기저귀 교체 시 스크린이나 칸막이를 사용하지 않는다. 2 잘 가려진 독립된 화장실을 사용할 수 없다. 3 시설 내부 환경이 보호자에게 공개되어 있지 않다. 4 방문 시 개별 면담장소가 없다. 5 시설 내부의 온도 및 습도가 적절하지 않다.(온ㆍ습도계 비치확인) 6 시설 내부의 불쾌한 냄새가 배어있다. 서비스 제공과정에서의 인권침해 7 밀치거나 때리고 꼬집는 등 신체적 폭력을 가한다. 8 물건 등을 집어 던져 위협한다.
※ 인권지킴이 인권보호 점검기준 점검사항 9 방이나 후미진 곳에 감금한다. 10 몸을 만지는 등 성추행을 한다. 11 연번 점검사항 9 방이나 후미진 곳에 감금한다. 10 몸을 만지는 등 성추행을 한다. 11 욕설을 하고 반말을 한다. 12 시설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한다. 13 건강상태에 맞는 적절한 식사를 제공하지 않는다. 14 주1회 이상 목욕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다. (건강상태 고려) 15 존엄성을 배려하는 목욕을 하지 않는다. 16 기저귀를 제때 해주지 않는다. 17 배변처리를 제때 해주지 않는다. 18 다쳤을 때 적절한 치료를 해주지 않는다.
※ 인권지킴이 인권보호 점검기준 점검사항 19 불필요한 약을 복용하게 한다. 인권환경 개선 20 연번 점검사항 19 불필요한 약을 복용하게 한다. 인권환경 개선 20 노인학대ㆍ폭력에 대한 예방 및 대응지침이 비치되어 있지 않다. 21 종사자에게 노인인권보호 교육을 실시하고 있지 않다. 22 입소자에게 노인학대 ㆍ폭력에 대한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있지 않다. 23 시설장과 종사자가 학대발생 시 의무적 신고의무자임을 모르고 있다.
● 전국어디서나 국번없이 (24시간 상담) 1577-1389 또는 129 노인학대 없는 세상, 모든 세대가 행복한 세상을 만들기 위한 우리는 노인학대 신고의무자입니다. 여러분의 관심으로 노인학대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학대받는 어르신들을 위해서 지킴이가 되어 주세요. ● 전국어디서나 국번없이 (24시간 상담) 1577-1389 또는 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