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보조금 관리조례 (조례 제3818호 / 2015.3.6. 전부개정) ○ 자료출처 : 2014년도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 사업비 집행 및 증빙자료 안내 ○ 도움이 되는 사이트 안내 - 행정자치부 → 업무안내 → 지방행정실 → 민간협력 → 비영리민간단체 지원 → 124 “회계교육 자료”를 찾아보시면 업무에 많은 도움이 될 듯 합니다.
기 본 원 칙 1 가. 실행가능한 적정예산 편성 나. 포괄적인 예산편성 지양 강원도 보조금 예산편성 기본원칙 기 본 원 칙 1 가. 실행가능한 적정예산 편성 -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사업의 목적 달성을 위한 보편 타당하고, 실행가능한 적정예산으로 편성 나. 포괄적인 예산편성 지양 - 사업내용에 따라 비목별로 구체적인 산출근거를 제시하여야 하며, 예비비, 잡비 등과 같이 포괄적인 예산으로는 편성 불가 ※ 각 사업 비목별 구체적인 산출근거 제시
다. 보조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단체의 운영비 편성 불가(자부담 처리) 강원도 보조금 예산편성 기본원칙 다. 보조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단체의 운영비 편성 불가(자부담 처리) - 보조금은 공익활동사업 추진 소요예산의 일부를 지원는 성격임 * 시설비, 자산취득비, 수선비, 통신시설 설치비 등 자본적 경비 * 직원 인건비, 사무실 임대료, 사무용품 구입, 공과금 등 운영비 * 연구기관, 대학(교)부설 연구소 등에 용역 의뢰하여 지출하는 경비 * 불우이웃돕기 성금, 진료비, 시상금 등 현금성 지출경비 라. 사업목적 달성을 위한 최소경비로 편성 - 식비, 강사료 등 경상적 경비가 과다 계상되지 않도록 주의 마. 동일한 비목에 재원을 나누어 편성 불가 - 동일건으로 소요되는 경비를 보조금과 자부담으로 나누어 편성 불가 예)“000사업현황”책자 발간에 소요되는 인쇄경비를 보조금과 자부담분으로 각각 50%씩 계상하는 사례
유 의 사 항 2-1 ◆ 주민번호 수집 법정주의란? 주민번호 수집 원칙적 금지, 유출시 과징금 부과 등을 주요 내용으로 개인정보보호법 개정 (공포 '13.8.6, 시행 '14.8.7) ◆ 주요내용 주민등록번호 처리의 제한) 주민번호의 수집·이용·제공 등의 처리가 원칙적 금지 (2년 이내에 보유한 주민번호 파기) 제75조(과태료) 만약 법령에 근거없이 주민등록번호를 수집· 이용·제공하면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제34조의 2 (과징금의 부과 등) 적법하게 수집했더라도 주민등록번호 유출시 최고 5억원까지 과징금 부과
유 의 사 항 2-2 ◆ 2015.2.7일부터는 온·오프라인에서 이루어지는 주민등록번호 수집 처리에 대한 단속을 대폭 강화하고 계도수준에 머물렀던 불법 주민등록번호 수집에 대해 엄정하게 처분 받게 됩니다 ◆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할 수 있는 예외사항 (법령상 구체적 근거) - 소득세법 제 145조 시행령 제 193조(원천징수 의무자는 기타소득을 지급할때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해야 하며 영수증에 주민번호 기재) - 소득세법 제 164조, 시행령 제 213조 (기타소득 등에 지급명세서를 관할세무서에 제출시 기타소득자의 주민번호 기재)
비목별 편성기준 주요 비목별 편성기준 2 가. 원 고 료 ○ 편성기준 (A4용지 1매 기준 15,000원) - 글씨크기 13포인트 (80clomns × 20lines) - 문단간격 160%, 상하 여백 15, 좌우 여백 25 ○ 강사로부터 원고를 받아 교재를 편찬하는 경우와 각종 세미나, 토론회 등을 위한 원고에 대하여 작성 - 강의시간 1시간당 원고 A4원고 10매 이내로 제한 * 원고지 작성시 : A4용지 1매당 200자 원고지 3.5~5매 정도로 환산 - 시간당 기준매수 초과시 초과분에 대하여는 지급단가의 50% 지급 가능 * A4 용지 12매일 경우 지급액 : (15,000 × 10매) + (7,500원 × 2매) = 165,000 원
* 기존 자료의 디자인 및 본문 편집수정 원고, 일부내용 업데이트, 비목별 편성기준 ○ 지급기준 - 신규작성 원고에 한하여 지급 * 기존 자료의 디자인 및 본문 편집수정 원고, 일부내용 업데이트, 타인 저작물 복사원고 등에 대해 지급할 경우 면밀한 검토 필요 - 매수 산정시 목차, 표지, 간지는 원고매수 포함 불가 ○ 구비서류 : 원고료 지급내역서 및 당초 제출 받은 원고 사본 첨부 작성자 원고제목 제출매수 (A4용지) 인정 매수 원고료 (A) 원천징수 공제액 실지급액 (A-B) 입금계좌 계(B) 소득세 지방소득세 계
비목별 편성기준 나. 인 쇄 비 ○ 인쇄비는 시중거래가격, 유사계약사례 등을 고려하여 적정 편성 ○ 성과물 등의 일반적인 인쇄물 제작은 워드프로세서를 사용 (조판비의 전부 생략 가능)토록 하며, 옵셋 인쇄 억제(경인쇄 권장) - 제작부수 : 소요량의 120%까지 인정 - 표준규격 : 국배판(10절, 국제규격), 4 × 6배판(16절, 통상 사용) - 표지 : 고급표지 및 비닐코팅 등은 지양, 레자크지 사용 권장 - 지질 : 가급적 재생지 또는 중질지 사용 ○ 홍보물 인쇄는 가급적 배부계획 수립 후 인쇄 활용 배포처 배포수량 배포방법 비 고 계
다. 회 의 비 ○ 편성기준 - 기본료(2시간 이내) 70,000원, 2시간 초과시 30,000원(1일 1회만) 비목별 편성기준 다. 회 의 비 ○ 편성기준 - 기본료(2시간 이내) 70,000원, 2시간 초과시 30,000원(1일 1회만) ○ 회의운영과 관련된 회의자료 준비, 회의참석비 등 직접경비만 편성 - 식대 등 소모성 경비는 편성 억제(자부담으로 편성) ○ 회의참석수당은 원칙적 내부직원에게 지급 금지 예) 1인 3시간 회의 참석시 지급액 : 70,000원+30,000원=100,000원 ○ 구비서류 : 회의참석수당지급내역서, 회의참석 확인서, 회의록 등 참석자 회의명 회의일시 (회의시간) 수당 (A) 원천징수 공제액 실지급액 (A-B) 입금계좌 계(B) 소득세 지방소득세 계
회의참석 확인서 1. 접 수 번 호 : 2. 회 의 명 : 3. 일시 및 장소 : 4. 참 석 자 : - 소속 및 직위 : 비목별 편성기준 회의참석 확인서 1. 접 수 번 호 : 2. 회 의 명 : 3. 일시 및 장소 : 4. 참 석 자 : - 소속 및 직위 : - 주민등록번호 (생년월일) : - 주 소 : - 연 락 처 : - 참석수당 입금계좌 : 2015. . . (참석자) (서명)
회 의 록 1. 접수번호 : 2. 회 의 명 : 3. 회의일시 및 장소 : 4. 회의안건(또는 주제) : 5. 참석인원 : 비목별 편성기준 회 의 록 1. 접수번호 : 2. 회 의 명 : 3. 회의일시 및 장소 : 4. 회의안건(또는 주제) : 5. 참석인원 : ☞ 주요내용을 정리하여 구체적으로 기재함 ❍
라. 강 사 료 ○ 편성기준 - 특별가급(장-차관, 국회의원, 광역단체장, 대학총장, 인간문화재 등) 비목별 편성기준 라. 강 사 료 ○ 편성기준 - 특별가급(장-차관, 국회의원, 광역단체장, 대학총장, 인간문화재 등) : 1시간당 250,000원 (초과 매시간당 150,000원) - 특별나급(대학교 조교수 이상, 예술인, 종교인, 3급 이상 공무원 등) : 1시간당 180,000원 (초과 매시간당 100,000원) - 일반가급(대학교 전임강사 및 대학 조교수 이상, 4-5급 공무원 등) : 1시간당 100,000원 (초과 매시간당 50,000원) - 일반나급(6급 이하 공무원, 전산 및 외국어분야 외래강사 등) : 1시간당 70,000원 (초과 매시간당 40,000원) - 일반다급(각종 실기-실습 보조강사) : 1시간당 50,000원 (초과 매시간당 30,000원)
라. 강 사 료 ○ 보조금 예산편성 기준표를 준수하여 편성하되, 관외거주 외래강사의 비목별 편성기준 라. 강 사 료 ○ 보조금 예산편성 기준표를 준수하여 편성하되, 관외거주 외래강사의 경우 강사료 외 교통비, 숙박비, 식비 별도 편성 인정 ※ 원칙적으로 단체 소속 회원에게는 강사료 지급이 불가하나, 사업 내용상 부득이하게 전문강사 자격을 갖춘 회원(임‧직원)에게 지급할 경우 예외적으로 인정 ○ 구비서류 : 강사료 지급내역서, 강의 확인서 등 강사명 (강사등급) 강의주제 강의일자 (강의시간) 강사료 (A) 원천징수 공제액 실지급액 (A-B) 입금계좌 계(B) 소득세 지방소득세 계
강 의 확 인 서 1. 접 수 번 호 : 2. 사 업 명 : 3. 일시 및 장소 : 4. 강 의 주 제 : 4. 강 사 : 비목별 편성기준 강 의 확 인 서 1. 접 수 번 호 : 2. 사 업 명 : 3. 일시 및 장소 : 4. 강 의 주 제 : 4. 강 사 : - 소속 및 직위 : - 주민등록번호 (생년월일) : - 주 소 : - 연 락 처 : - 참석수당 입금계좌 : 2015. . . (강사) (서명)
강 사 이 력 서 (등록번호: ) 성 명 강 원 도 소 속 강원도청 주민등록 번 호 123456-1234567 직 위 회계과장 비목별 편성기준 강 사 이 력 서 (등록번호: ) 성 명 강 원 도 소 속 강원도청 주민등록 번 호 123456-1234567 직 위 회계과장 (보조금관련 업무담당) 연 락 처 직장전화 033-249-1234 FAX 휴 대 폰 000-0000-0000 현주소 주요학력 주요경력 계좌번호 은행 계좌번호 : 상기 본인은 위 개인정보를 소득세법에 의한 기타소득세 원천징수에 사용함에 있어 개인정보 보관 및 이용에 동의합니다. . . 성 명 (서명) 000 단체장 귀하
마. 단순인건비 일용인부를 활용할 경우 이에 소요되는 경비를 편성 비목별 편성기준 마. 단순인건비 ○ 단순인건비는 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준비 및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일용인부를 활용할 경우 이에 소요되는 경비를 편성 - 1일 지급단가(1일 46,800원) 초과할 수 없음(‘14대비 3,000원 인상) ※ 부득이 식사를 별도로 제공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 1인 1식(단가 7,000원) 인정 ○ 구비서류 : 인건비 지급내역서, 근무일지 등 사업건명 참석자 일시 (기간) 수당 (A) 원천징수 공제액 실지급액 (A-B) 입금계좌 계(B) 소득세 지방소득세 계
근 무 일 지 ○ 성 명 : ○ ○ ○ ○ 생년월일 : ○ 연 락 처 : 2015. . . 확인자 성 명 (서명) 날짜 비목별 편성기준 근 무 일 지 ○ 성 명 : ○ ○ ○ ○ 생년월일 : ○ 연 락 처 : 2015. . . 확인자 성 명 (서명) 날짜 근무시간 업 무 내 용 근무자(서명)
바. 교 통 비 ○ 편성기준 - 시내여비 : 4시간 이상시 20,000원, 미만시 10,000원 예산편성 및 지원대상 바. 교 통 비 ○ 편성기준 - 시내여비 : 4시간 이상시 20,000원, 미만시 10,000원 - 시외여비 : 교통비(실비), 식비(1인 1식 / 7,000원), 숙박비(1인 1박 / 40,000원) ○ 사업목적 수행을 위한 출장경비만 편성 - 기간을 제한하지 않은 장기출장, 사업수행과 관련이 없는 출‧퇴근성 출장 등에 소요되는 경비는 편성 불가 ○ 구비서류 : 출장지 사용 개인카드 명세서 및 출장시 이용한 교통비 등
아. 통 역 료 * http://www.hufscit.com/ 비목별 편성기준 사. 국 외 여 비 ○ 국제교류사업 추진 여비 편성 - 항공료 : 이코노미 요금 원칙 (비즈니스 요금 불인정) - 항공료를 제외한 모든 비용은 자부담 원칙 아. 통 역 료 * http://www.hufscit.com/ ○ 국제회의 등의 통역료는 한국외국어대 통·번역센터 기준단가 적용 자. 활 동 비 ○ 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있는 경우 외에는 운영비 지원 목적으로 예산을 편성하여 교부할 수 없음 ※ 기존까지는 사업수행에 통상적으로 보조금의 3~5% 범위내 편성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