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동강령 해설 2013. 3 기 획 조 정 실
행동강령
인사규정 시행세칙 원 스트라이크 아웃 직무관련 금품∙향응수수 시 금액/ 횟수에 상관없이 파면 가능
행동강령 주요규정 용어 정의 직무관련자 임직원의 소관업무와 관련 있는 개인 또는 단체 * ’12년부터 해외계약업체 청렴도 설문조사 직무관련임직원 임직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직접 이익 또는 불이익을 받는 다른 임직원
행동강령 주요규정 용어 정의 행동강령 책임관 윤리경영담당 부서장(법무팀장)과 감사담당 부서장(감사실장) 선물과 향응 선물 : 대가 없이 제공되는 물품 또는 유가증권/회원권/숙박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 -향응 : 음식물/골프 등 접대 또는 교통/숙박 등 편의 제공
직무관련자로부터 금액 상관 없이 금전/부동산/선물/향응 받을 수 없음 (영화티켓, 상품권, 선물세트 등) 행동강령 주요규정 금품 등 수수 제한 직무관련자로부터 금액 상관 없이 금전/부동산/선물/향응 받을 수 없음 (영화티켓, 상품권, 선물세트 등) 정중하게 거절 즉시 거절 가능한 경우 즉시 반환하고 법무팀에 클린신고 * 물품 등 사진과 반환 증빙자료(등기 영수증 등) 첨부 부득이하게 수령한 경우
행동강령 주요규정 공정한 직무수행 저해 지시 하급자는 상급자에게 사유를 소명하고, 지시 불이행 소명 후 같은 지시가 계속되면 행동강령책임관 상담하거나 사장 보고 정보 및 재무관리의 투명성 직무 정보 보안유지 법규에 따라 정확하고 투명하게 회계 관리
감사실 사전 협조 필요 (교육 및 연수 등 명칭 불문) 행동강령 주요규정 미공개 정보이용 거래 금지 직무관련기업 유가증권 등 거래 제한 직무관련자 부담 1박2일 이상 행사 참여시 감사실 사전 협조 필요 (교육 및 연수 등 명칭 불문)
외부활동 요청문서 필요 (e-mail, 구두 요청은 불가) 교통비 등 이중 수령 불가 (언급 없으면 대가에 교통비 등 포함됨) 행동강령 주요규정 외부활동 횟수 및 금액 제한 연간 6회 이내 활동 구 분 임원(본부장), 부서장 팀장(담당역) 팀원 상 한 액 40만원/시간 30만원/시간 20만원/시간 외부활동 요청문서 필요 (e-mail, 구두 요청은 불가) 휴가, 출장 등 복무처리 교통비 등 이중 수령 불가 (언급 없으면 대가에 교통비 등 포함됨)
Q & A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