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원과 함께 하는 성폭력예방교육 -피해자 중심 사건처리에 대하여- 전국여성위원장 강보선
나의 양성평등 감수성부터 점검해볼까요?
이 그림의 주제는 무엇일까요? 행복한 가정
“무엇이 폭력인가?”
* 가해자의 공통점은 무엇인가요? * 피해자의 공통점은 무엇인가요?
즉, 세상은 정의롭고 공정하다는 가치관은 개인의 신념체계 안에서 무너지게 된다. 사회 및 제도가 약자 편에서 권력으로부터 개인을 보호하고 개인의 권익을 지켜줄 것이라는 믿음과 기대는 사회에 대한 불신과 세상에 대한 환멸감으로 바뀌게 된다. 즉, 세상은 정의롭고 공정하다는 가치관은 개인의 신념체계 안에서 무너지게 된다.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가 있고 이를 실현하기 위하여 개개인이 갖는 인격적 이익 내지 인격권은 법에 의하여 존중되고 보호되어야 한다. 특히 남녀관계에서 일방의 상대방에 대한 성적 관심을 표현하는 행위는 자연스러운 것으로 허용되어야 하지만 그것이 상대방의 인격권을 침해하여 인간으로서 존엄성을 훼손하고 정신적 고통을 주는 정도에 이르는 것은 위법하여 허용될 수 없다. 서울대교수 성희롱사건 (1992.5.29-1999.11.15) 상고심 판결문
성폭력사건 처리시 유의 사항 1. 피해자 우선 보호의 원칙 2. 신속한 처리(최초의 인지인, 인지한 주변인, 고충처리상담원, 관리자) 3. 비밀 누설의 금지-공개적 처리의 의미 4. 2차, 3차 가해 발생 주의 5. 성폭력사건이 발생하게 된 조직의 환경에 대한 문제 인식 공유하기 6. 재발방지를 위한 예방교육과 조직 내 규정 및 절차 수시보완
2차 가해란? 1차 가해는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행한 직접적인 가해라고 하면 ‘2차 가해'는 성폭력사건을 둘러싼 사회적 시선이나 피해자를 대하는 태도로 인해 피해자에게 또 다른 피해를 주는 것을 말한다. 예를 들면 피해자의 행동이나 옷차림을 문제 삼아 피해자에게 책임을 묻는 것, 성폭력 사건을 신고ㆍ고소했을 때 조사과정에서 성경험 등을 질문함으로써 피해자에게 또 다른 고통을 주는 것 등을 2차 가해라고 볼 수 있다.
2차 피해란? 사건이 일어난 이후에 거기에 관계된 사법기관, 가족, 친구, 언론, 여론 등의 소문이나 피해자에 대한 부정적인 반응에 의해서 피해자가 정신적, 사회적 피해를 받는 것을 말한다. 참고로 1 차 피해는 어떤 범죄나 사회문제가 발생해서 받은 피해이며, 3 차 피해는 피해자가 1,2 차 피해를 입고 적절하게 치유 받지 못한 피해자가 반사회적, 비사회적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 (출처 : 한국성폭력상담소 (2003), < 형사사법절차상 성폭력 피해자 보호방안에 관한 연구 - 성폭력 2 차 피해 상담사례 분석을 중심으로>)
성폭력 사건 피해신고 및 구제절차 1. 개인적 차원의 해결노력(거부의사표시, 기록남기기, 편지쓰기) 2. 상담 및 신고(성희롱 고충처리 상담센터) 3. 피해내용의 조사 및 확인(관리자, 진상조사위원회) 4.조직적 대응- 빠른 사건 공개 사과 (이후 피해자보호대책, 가해자 진상조사 및 징계절차 포함) 5. 시정조치(사안에 따라 징계위원회 회부) 6. 인사조치(배치전환, 대기발령, 휴직, 징계 등) 7. 인사조치 공지(사내 게시판 이용 인사명령)
주변에서 해야할 일 1. 피해자의 상황 공감하기 2. 가해자 스스로 성폭력을 범죄로 인정하도록 돕기 성폭력 범죄의 경우 다른 범죄와 달리 주변에서 가해자를 동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는 가해자가 자신의 행위에 대해 반성할 기회를 없애는 것이고, 피해자에게는 2차 피해를 주는 결과가 될 수 있습니다. 3. 피해자에게 정보 주기 4. 피해후유증 극복하기 5. 피해자와 함께 당신(사건 지원자)의 정신건강 돌보기
조직 내 성폭력을 예방하기 위한 주요조치 리더의 역할 -평등적인(조합원중심) 말과 행동의 실천 조직 내 성폭력을 예방하기 위한 주요조치 리더의 역할 -평등적인(조합원중심) 말과 행동의 실천 -성고충처리센터 설치, 예방교육 의무화 -사건 인지 시 신속하고 공개적인 사건처리 위원회의 역할 -양성평등적 여성적 감수성개발 -관련교육 이수(관련 법률 지식과 변화하는 관련 지식) -성고충처리센터 운영, 각종 예방교육 기획 -진상조사위원회구성 및 운영 시 피해자편에서 처리하도록 중심 잡기
왜 피해자들은 싫으면 싫다고 바로 말하지 않나요? 왜 피해자들은 피해 당했다는 사실을다른 사람에게 말하지 않나요?
성폭력피해자들의 심리적 반응단계 1. 혼란, 자기비난, 부정 2. 두려움, 불안 3. 우울, 분노 4. 환멸
성폭력피해자의 대인관계 결과 1. 가해자와 도와주지 않는 주변인에 대한 환멸감 2. 앞으로 중요한 사람과 상대할 때 신뢰감 결여, 행동억제 3. 문제아로 따돌림 당한다. 4. 가해자편을 들고 있는 여성관리자와의 관계도 깨진다. 5. 잠재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남성조언자까지도 회피한다. 6. 가족, 친지, 지역사회의 관계가 악화된다. 7. 신경과민, 우울증, 성기능장애로 결혼생활에 심각한 문제 8. 문화적 하위집단에서 피해자는 접대부로 비춰져서 가족들에게 불명예를 준다. 9. 여성의 자리는 가정이라는 인식으로 가족을 등한시 한 것에 대한 처벌로 본다. 10. 실적, 수입감소, 높은 소송비용, 재정적 위기로 가족스트레스가 심하다. 11. 소송제기, 소송절차에 쏟아야 하는 가외시간은 가족의 시간을 뺏게 된다.
성폭력(성희롱)을 당했다면 피해자가 할 일 1. 분명히 ‘안된다’라고 말하라. 2. 성희롱 사실을 기록하라. 3. 자신의 업무를 기록하라. 4. 친지나 가족으로부터 정서적 지지를 얻어라. 5. 목격자와 다른 피해자들을 찾아보아라. 6. 회사의 채널(고충처리절차, 노조)을 확인해보라. 7. 고발장을 접수시켜라. 8. 당신이 법적인 조치를 강구하고자 한다면 관련단체(노동부, 여성부, 인권위원회)와 접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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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와 평등의 가치가 보편화되는 사회를 만드는데 여러분들이 앞장서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