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장애인복지의 세계적인 동향 및 국내 장애인복지의 과제
1945년 이후 장애인복지 발전 단계 지역사회에 통합된 생활에 초점을 두는 서비스 개발 훈련과 교육에 중점을 두는 서비스 개발 보호차원의 배려에 초점을 두는 서비스 개발 이러한 세 단계의 발전은 차례대로 나타나기도 하였지만 중복하여 나타나기도 하여 세 가지 단계에서 공존하는 서비스가 존재하기도 함 1945년 이후 장애인복지의 가장 큰 변화는 지역사회 분리보호에서 지역사회 통합보호로 변화 한 것임.
지역사회와 분리된 보호의 문제점 노출과 인권 의식의 성장 장애인의 지역사회와 통합된 삶을 강조하는 새로운 흐름으로 변화 지역사회 분리 보호에서 지역사회 통합 보호로 변화 지역사회 분리 보호의 문제점 지역사회와 분리된 보호는 많은 장애인들에게 기본적 권리라 할 수 있는 신체의 자유, 거주이전의 자유, 자유로운 결정과 선택, 이동, 행복추구 등에 있어 많은 침해를 가져왔음. 장애인들이 지역사회와 분리되었기 때문에 일반인들이 장애인에 대해 가치 절하된 사람, 동정의 대상, 보호의 대상으로 보는 등의 부정적 인식을 가중시켰음. 지역사회와 분리된 보호로 인해 별도의 거주시설이 필요하게 되고 이는 보호의 효율성 등의 이유로 대형시설 증가를 가져옴. 지역사회와 분리된 보호의 문제점 노출과 인권 의식의 성장 장애인의 지역사회와 통합된 삶을 강조하는 새로운 흐름으로 변화
장애인복지의 세계적 동향
장애인복지의 세계적 동향 장애개념의 확대 장애인의 일상적인 삶의 리듬을 강조하는 정상화 이념 확산 시혜적 지원에서 권리보장으로 장애인복지 변화 국제장애인권리협약 발효 장애인복지서비스에서 시장방식 도입 확산 시설보호에서 지역사회보호로의 변화 자립생활 이념 확산
1. 장애개념의 확대 개별적 모델에서 사회적 모델로 사회변화 및 사회복지의 발전과 더불어 장애에 대한 인식은 개별적이고 개인적인 비극으로 보는 시각에서 사회적인 문제로 보는 시각으로 변화 개별적 모델과 사회적 모델의 차이 개별적 모델 사회적 모델 개인적인 비극이론 사회억압이론 개인적 문제 사회 문제 개별적 치료 사회행동 의료화 자조 전문적 관리 개별적이고 집합적 책임 숙련가 경험 조절 긍정 개별적 아이덴티티 집합적 아이덴티티 편견 차별 태도 행위 보호 권리 통제 선택 정책 정치 개별적 적응 사회적 변화
개인이 내적 요인이 기능 및 장애에 영향을 주는 요소 1. 장애개념의 확대 ICF(International Classification of Functioning) 장애범주 확대: 의료적 구조와 기능의 손상→사회적 불이익과 참여 제한 모든 사람들의 건강과 관련된 조건을 설명 가능 ICF(International Classification of Functioning)의 구조 기능과 장애 상황요인 구성 요소 신체기능 및 구조 활동 및 참여 환경요인 개인요인 영역 신체기능, 신체구조 생활영역(업무, 일상영역) 개인의 외적 환경이 장애 및 기능에 미치는 요소 개인이 내적 요인이 기능 및 장애에 영향을 주는 요소 개념 신체기능상의 변화(물리적 변화) 신체구조상의 변화(해부학적 변화) 능력: 표준 환경에서의 업무수행 수행: 실제 환경에서의 업무수행 물리적·사회적·심리적 측면의 특징들이 미치는 촉진효과 및 저해효과 개인의 특성이 미치는 효과 긍정적인 측면 기능적·구조적으로 완전함 활동 참여 촉진요인 기능 부정적인 측면 손상 활동제약과 참여제한 방해요인/저해요인 장애
2. 정상화 이념의 확산 정상화 이념의 개념 정상화 이념의 특성 정상화 이념의 2가지 범주 장애인의 일상생활 속 양식과 조건을 주류사회의 규범과 양식에 가능하면 가깝도록 만드는 것을 의미 정상화 이념의 특성 기존의 지배적인 서비스 이데올로기에 대하여 반대하며, 정상적이고 일상적인 생활리듬을 존중할 것을 강조 개인의 성장과 발달에서 정상적인 발달경험, 인생주기에서의 선택의 자유, 정상적인 이웃과 같이 하는 정상적인 가정에서의 삶, 지역사회에 통합되어 있는 삶을 강조 정상화 이념의 2가지 범주 일탈된 개인이거나 잠재적으로 일탈가능성이 있는 개인과 직접적으로 연관된 상호작용의 구조에 관련된 것 일탈된 개인이거나 잠재적으로 일탈가능성이 있는 개인들이 다른 사람들로부터 해석되는 방법에 관한 것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상징적으로 나타난 방법과 연관된 것임.
3. 시혜적 지원에서 권리보장으로 장애인복지 변화 시혜적 차원의 장애인복지정책들의 특징 서비스 제공은 최소 지원에 초점을 맞춤. 국가나 서비스 제공자의 상황이나 입장에 따라 서비스 내용이 결정됨. 국가의 역할을 최소화하고 가족 중심의 보호에 초점을 맞춤. 장애인을 지역사회와 분리하여 보호 서비스 제공 과정에서 당사자의 참여가 제한됨. 일반인들에게 동정이나 부정적 이미지를 줄 수 있는 용어나 상징물을 사용 권리 보장에 초점을 맞춘 장애인복지 정책들의 특징 서비스 제공은 적정 지원에 초점을 맞춤 장애인 당사자의 특성이나 상황에 따라 서비스 내용이 결정 가족 중심의 보호보다는 국가나 사회 중심의 보호 강조 정책 및 서비스 제공의 전반적인 과정에 장애인 당사자의 참여를 보장 장애인의 지역사회 통합을 강조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지원 정책 강화 서비스 이용에 있어 개인의 선택권 강조 가치 있고 긍정적인 이미지를 줄 수 있는 용어나 상징 등을 사용 장애인의 인권 침해를 사전 예방하고 적극적인 인권 보장을 위한 장치 마련
3. 시혜적 지원에서 권리보장으로 장애인복지 변화 장애인복지 정책 및 서비스 제공의 과정에서 장애인당사자의 참여를 법률로 보장 영국이나 미국을 중심으로 소비자 선택권을 강화할 수 있는 직접 지불방식과 바우처 제도 도입 확산 사례관리체계의 확산 국제장애인권리협약 발효 및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 확산 사 례
4. 국제 장애인 권리협약 발효 장애인 권리협약의 개념 장애인 권리협약의 구조 장애인 권리협약 자체 선택의정서 장애인권리협약(Convention on the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은 장애인의 권리 및 존엄성 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포괄적이고 종합적인 국제협약 장애인 권리협약의 구조 장애인 권리협약 자체 선택의정서 장애인차별, 합리적 편의제공에 관한 정의 취약한 계층으로 다중적인 차별요소를 갖고 있는 장애여성 및 장애아동의 인권 및 권리보장을 위한 조항 장애인의 법 앞에서의 동등한 법적 능력 부여 및 평등권의 보장 장애인에 대한 비인도적인 처우의 금지 등 인권보호신장 장애인의 자립생활보장을 위한 이동권 보장 교육, 의료, 고용 등에서 장애인의 동등한 참여 및 권리 보장 장애인의 전 생활영역에 있어 권익보장에 관한 내용 개인 통보 제도: 권리 침해를 주장하는 개인이 국내 구제절차를 거쳤음에도 불구하고 구제를 받지 못한 경우 장애인권리위원회에 진정하면 장애인권리위원회는 해당 국가의 장애인권리협약 위반 유무를 조사하고, 위반 사항이 발견될 시 당사국에게 진정인에 대한 배상 및 재발방지 조치와 장애인권리협약을 침해하는 당사국의 법령을 개정할 것을 권고하는 제도 장애인권리위원회의 절차: 당사국의 장애인권리협약 위반 조사 시 필요할 경우 당사국의 동의를 얻어 당사국 영내에서 조사활동을 수행할 수 있음
5. 장애인복지서비스에서 시장방식 도입 확산(직접 지불방식) 직접 지불방식 개념 기존 국가가 장애인에게 서비스를 직접 제공하는 방식에서 국가는 장애인에게 서비스를 직접 제공하지 않고, 서비스를 구매할 수 있는 현금을 장애인 당사자에게 지급하여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 직접 지불방식의 등장배경 국가가 직접 제공하는 서비스와 현물급여방식은 국가의 일정한 기준에 따라 서비스가 제공되기 때문에 개인의 욕구나 선호도에 따른 서비스 선택권을 보장하기 어려움. 국가에서 일방적으로 서비스가 제공되기 때문에 서비스 질의 향상과 서비스 제공의 효율성을 높이는데 한계가 있음. 직접 지불방식의 내용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위한 도우미 이용 고용 및 직업훈련을 위한 비용 교육 및 문화생활 비용 개인이 필요로 하는 특수 장비 구입
5. 장애인복지서비스에서 시장방식 도입 확산(직접 지불방식) 직접 지불방식의 한계 소비자 선택권을 보장하지만 급여의 본래 목적 외 사용에 대한 통제 장치를 마련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음. 소비자의 선택능력을 최대한 발휘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서비스 공급자 및 서비스 정보에 대한 접근성과 인지를 보장해야 하나 현실적 한계가 존재
5. 장애인복지서비스에서 시장방식 도입 확산(바우처 제도) 바우처 제도의 개념 바우처 제도는 정부가 지급을 보증하는 증서로써 사회복지영역에서는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일종의 이용권을 발급하여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서비스를 제공한 자에 대하여 정부가 그 비용을 지불해 주는 제도 바우처 제도의 등장배경 공공서비스 영역에 있어서 현금과 현물 서비스의 한계를 극복하고 서비스의 전달체계에 있어서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대안으로 검토되면서 등장 현물급여 방식은 소비자의 선택권을 제한하고 서비스 공급의 독점으로 인한 서비스 질의 저하, 서비스 제공의 비효율성을 초래 현금지급 방식은 소비자 선택권을 보장하지만 급여의 본래 목적 외 사용에 대한 통제 장치가 없다는 단점 국가의 사회복지서비스 민영화(privatization) 전략의 하나로 바우처 제도 도입
5. 장애인복지서비스에서 시장방식 도입 확산(바우처 제도) 바우처 제도의 특성 바우처 제도는 서비스 공급 및 서비스 제공자에게 직·간접적인 구매력을 제공 바우처 제도의 구매력 수준을 다양하게 설정 가능 바우처 제도로 구매할 수 있는 서비스나 상품을 설정할 수 있음. 바우처는 공급자 및 소비자 모두에게 일정수준의 규제 가능 바우처 제도의 목적 소비자의 선택권을 보장 소비형태에 관한 사회통제가 가능 공급자 간 경쟁을 유도하여 서비스 질의 향상과 서비스 제공의 효율성을 증대 바우처 제도의 쟁점 공급자 간 경쟁 문제 시장가격에 대한 바우처의 영향 소비자의 선택능력 공급자에 의한 역선택 문제
5. 장애인복지서비스에서 시장방식 도입 확산 직접 지불방식은 1996년 영국에서 제정된 「지역사회보호와 직접 지불에 관한 법」에 따른 직접 지불방식 도입이 대표적임. 바우처제도는 영국과 미국을 중심으로 도입되기 시작하여 전세계적으로 도입되는 추세이며, 대표적인 바우처로는 의료바우처, 교육바우처, 주택바우처 등이 있음. 사 례
6. 시설보호에서 지역사회보호로의 변화 지역사회보호의 개념 지역사회보호의 목적 지역사회보호에 대한 우려 장애인이 보호시설에서 벗어나 지역사회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종합적인 지원을 하고 이러한 지원으로도 지역사회에서 생활하기 어려울 경우 불가피하게 시설에 입소하도록 하는 개념 지역사회보호의 목적 정상적인 생활 추진 선택권 중시 보호수준의 향상과 적정화 공공 및 민간 혼합적 서비스 제공 지역사회보호에 대한 우려 서비스 비용의 증가 지역별 서비스 편차 발생 정부 및 서비스 공급자 간 유기적인 협조가 이루어 지지 않을 경우 서비스 질의 저하 지역사회서비스를 적절히 제공하더라도 지역사회생활이 어려운 장애인들이 존재함. 충분한 인프라 구축 없이 지역사회생활 추진은 더 큰 지역사회와의 분리를 초래
6. 시설보호에서 지역사회보호로의 변화 시설보호의 변화 사 례 대형시설에서 소규모 거주시설로 개편 확산 장애인의 특성과 상황에 따른 서비스 제공을 위해 케어매니지먼트 도입 확산 시설 내 서비스 제공 중심에서 지역사회서비스 이용 확대로 변화 거주시설 내 설비 및 서비스 제공, 시설이용자들의 일상생활 등에 정상화이념 도입 확대 조치 제도에서 서비스 계약제도로 전환 서비스 제공 과정에서 시설 이용 장애인의 참여와 역할 확대 영국은 1970년대부터 시설보호에서 지역사회보호로의 변화가 진행되어 1990년 National Health Service and Community Aare Act가 제정되면서 지역사회보호에 대한 제도적 보장과 지원이 본격화되어 시설보호에서 지역사회보호로의 전환이 급격히 이루어짐. 미국은 재활법(The Rehabilitation Act)과 미국장애인법(Americans Disabilities Act)법의 제정과 여러 차례 개정을 통해 지역사회보호를 보장하고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일본의 경우 2006년 자립지원법이 재정되면서 대형시설의 소규모화, 직주분리, 지역사회보호 지원을 본격화하고 있음. 사 례
7. 자립생활이념의 확산 자립생활 이념의 개념 자립생활 이념과 재활 이념의 차이 장애인문제는 장애인 당사자가 가장 잘 이해하고 있어 장애인의 삶을 영위하는데 스스로의 선택권과 자기결정권을 신장시키고, 사회복지서비스의 제공에 있어서는 장애인의 주도적 참여가 보장되어야 한다는 실천전략 자립생활 이념과 재활 이념의 차이 재활모델 자립생활모델 형태 분리(격리), 수용 통합(사회통합) 문제의 정의 신체적 결손, 직업훈련기술의 결여, 심리적 부적응, 동기부여와 협조의 부족 전문가나 가족에의 의존, 부적절한 시스템, 물리적 심리적 장애물 문제의 위치 개인 사회(환경) 관리의 주체 전문가 당사자, 이용자(사용자) 시스템 복잡함 간단함 접근방법 전문적 기술적 접근 동료상담적 접근 기대효과 ADL향상 직업훈련 신변처리 기능의 향상 자기관리 사회가치의 향상 사회개혁과 주민의식 계몽
IL 7. 자립생활이념의 확산 자립생활 이념의 가치 자립생활 관련 서비스 동료상담서비스 활동보조서비스 교통편의 제공 서비스 자기결정권 및 자기선택권 포괄적 보조 당사자주의 IL 사회와의 통합 자조의 개념 사회환경의 개선 자립생활 관련 서비스 동료상담서비스 활동보조서비스 교통편의 제공 서비스 자립생활프로그램 정보제공과 의뢰 권익옹호 주택서비스 보장구 임대 및 수리
7. 자립생활이념의 확산 미국은 1970년대 초부터 자립생활이념이 확산되기 시작하여 1990년대 재활법(The Rehabilitation Act)과 미국장애인법(Americans Disabilities Act)법의 개정을 통해 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생활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있음. 일본은 1980년대 후반 미국으로부터 자립생활이념을 도입하기 시작하여 1990년대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자립생활 지원을 확대하였으며, 2006년 자립지원법이 재정되면서 중증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제도적으로 지원하고 있음. 사 례
국내 장애인복지의 동향
국내 장애인복지의 동향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시행 장애인복지서비스에서의 시장방식 도입 장애인거주시설 개편 논의 장애인 자립생활 이념의 제도화 장애인장기요양보장제도 도입 논의 장애인연금제도 도입 성년후견제도 도입 논의
1.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 목적 장차법의 내용 구성 장차법상의 차별의 개념 직접차별 간접차별 광고에 의한 차별 모든 생활영역에서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하고 장애를 이유로 차별 받은 사람의 권익을 효과적으로 구제함으로써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참여와 평등권 실현을 통하여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제정 장차법의 내용 구성 장애인차별금지법은 총칙·차별금지·장애여성 및 장애아동 등·장애인차별시정기구 및 권리구제 등·손해배상, 입증책임 등·벌칙의 총 6개장 50개 조문으로 구성 장차법상의 차별의 개념 직접차별 간접차별 광고에 의한 차별
시설물을 사용에 있어서 차별금지 및 정당한 편의제공 1.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 차별이 금지되는 영역 고용 교육 재화 및 용역과 금융상품제공 및 이용 시설물을 사용에 있어서 차별금지 및 정당한 편의제공 이동 및 교통수단 정보접근 및 의사소통에 대한 차별금지 문화예술 및 체육활동 사법행정절차 및 참정권 모, 부성권, 성 등 가족, 가정, 복지시설 건강권 장애여성, 장애아동 정신적 장애인
1.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 인권위원회를 통한 차별의 시정과 구제 시정명령과 법원의 구제조치 장차법은 장애인에 대한 차별행위에 대한 조사와 구제업무를 전담하는 장애인차별시정소위원회를 국가인권위원회 내에 두도록 규정하고 있음. (제40조) 장차법에서 금지하는 차별행위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사람은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할 수 있으며 진정이 없는 경우라도 차별행위의 내용이 중대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국가인권위원회가 직권으로 조사하여 권고할 수 있음.(제38조) 시정명령과 법원의 구제조치 시정명령: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법무부장관은 피해자의 신청이나 직권으로 피해자가 다수인 차별행위가 반복적이거나 고의적인 불이행에 대해서는 시정명령을 할 수 있으며 시정명령의 불이행 시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제43조) 법원의 구제조치: 법원은 장애인차별금지법에서 금지한 차별행위를 행하고 그 행위가 악의적인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으며 차별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차별 행위자는 피해를 입은 사람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짐.
2. 장애인복지서비스에서 시장방식 도입(바우처 제도) 국내 바우처 제도의 목표 이용자에 대한 개인별 지원제도를 통하여 기존의 공급자 중심의 서비스 제공 방식이 아닌 수요자 중심의 서비스 제공 방식으로 변화 시장적 방식을 통하여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다양한 직종에 안정적인 일자리를 창출 바우처를 통한 새로운 서비스 제공 방식은 수요자 만족도를 제고 사회서비스 공급기관간 경쟁촉발, 고용취약계층에 대한 적합 일자리 창출, 제도운영의 효율성과 투명성 제고 국내 바우처 제도의 현황 국내 바우처 사업은 노인돌보미서비스, 중증장애인활동보조서비스, 산모신생아도우미 서비스, 가사간병방문서비스, 장애아동재활치료서비스,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출산진료비 지원사업 등이 바우처제도로 운영되고 있음.
3. 장애인거주시설 개편 논의 거주시설 개편 배경 현행 거주시설 서비스의 문제점 대규모 시설의 소규모화와 거주 중심으로의 기능 확립, 장애인의 선택권 보장이라는 세계적 추세 반영과 정상화이념 지향 정부지원의 효율성을 높이는 시설 기준 및 서비스 표준 비용의 마련의 필요성 대두 제도 및 환경의 발전에 따른 장애인의 사회통합과 탈시설 여건 확대 단순히 양적 확충에 그친 시설정책에서 벗어나 장애인의 삶의 질을 높이는 정책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 증 현행 거주시설 서비스의 문제점 장애인생활시설, 장애인단기보호시설, 장애인공동생활가정 등이 동일한 거주기능 갖고 있지만 법·제도상으로 장애인단기보호시설과 장애인공동생활가정 등은 지역사회재활시설로 분류 생활인원 100명 이상 대규모 시설이 전체 생활시설의 28%에 이르고, 1개 시설 당 평균 생활인원이 69명에 이름(2008년 12월 기준). 주거공간과 낮 시간 활동 공간이 분리되지 않은 단순보호 기능 중심 시설에서 제공되어야 할 표준 서비스 내용과 기준이 없음. 시설 이용자 선택이 배제된 시설 이용 절차 및 서비스 내용
케어매니지먼트 체계 구축 및 서비스 이용 계약 방식 도입 3. 장애인거주시설 개편 논의 우리나라 거주시설 개편 방향 장애인생활시설의 기능과 역할 분류체계 정립 이용자의 권리보장 지침 마련 소규모 생활시설 확충 및 대규모 시설 개편 서비스 표준화 및 서비스 질 관리 시스템 구축 서비스 이용자 진단·판정 기준 마련 케어매니지먼트 체계 구축 및 서비스 이용 계약 방식 도입
4. 장애인자립생활이념의 제도화 자립생활 지원사업 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정보제공과 의뢰, 권익옹호, 동료상담, 자립생활기술훈련, 활동보조 목표 장애인복지법 제53조(자립생활지원), 제54조(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제56조(장애 동료간 상담) 법적 근거 각 시․도에서 선정한 장애인자립생활센터 운영 주체 장애인 당사자가 주체가 되는 의사결정 및 서비스 구조를 확립 동료지원(peer support)모델을 활용하여 자립생활 서비스를 제공 지역사회 중심으로 재가중증장애인의 지역사회 내에서의 요구에 대응하고, 지역사회의 자원을 동원하여 환경을 개선하는 사업 실시 기본 방향 서비스 대상은 모든 유형의 장애인으로 하되, 사업내용에 따라 1급 및 2급 중증장애인을 우선 대상으로 함. 지원대상
4. 장애인자립생활이념의 제도화 자립생활 지원사업 사업내용 정보제공과 의뢰 (Information/Referral) 동료상담 (Peer Counseling) 활동보조서비스 (Personal Assistance Service) 이동서비스(Transportation) 권익옹호 (Advocacy) 자립생활기술훈련 (Independent Living Skill Training) 주택서비스(Assistance in obtaining and modifying accessible housing) 장비관리, 수리, 임대 (Equipment maintenance, repair and loan)
4. 장애인자립생활이념의 제도화 장애인활동보조 지원사업 신체적․정신적 이유로 원활한 일상생활과 사회활동이 어려운 장애인에게 활동보조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장애인의 자립생활과 사회참여 증진 목적 「장애인복지법」상 등록 1급 장애인(15종 전체) 소득기준과 무관하게 신청가능 연령 : 만 6세 이상 ~ 만 65세 미만 신청자격 서비스 내용 신변처리 지원 일상생활 지원 이동의 보조 가사지원 커뮤니케이션 보조 시간당 8,000원, 제공 시간에 따라 단가 계산(소득수준에 따라 정액 본인부담금 납부) 서비스 단가 및 본인 부담금
5. 장애인장기요양보장제도 도입 논의 장애인장기요양보장제도 도입 추진 과정 노인장기요양보험법안 부대결의(’07.4) 장애인장기요양보장을 위한 정책연구 (’07.5) 장애인장기요양보장 실시모형 개발 및 모의적용을 위한 정책연구 (’08.1) 「장애인장기요양보장추진단」설치․운영(’08.2~계속) 1차 시범사업 실시(09.7~10.1) 1차 시범사업 결과 국회 보고(10.6) 2차 시범사업 실시(10. 하반기)
5. 장애인장기요양보장제도 도입 논의 장애인장기요양보장제도 1차 시범사업 ‘장애인장기요양보장제도 실시 모형’ 시범 적용을 통해 모형의 적정성 및 본 사업의 실현 가능성 검증 장애인장기요양보장제도 도입 방식에 대한 범국민적 합의 도출 사업 목적 6개 시•군 • 구(활동보조 확대 5개 지역, 노인요양제도에 장애인 포함 1개 지역) 대상 지역 (1안) 만6세 이상 65세 미만 활동보조서비스 수급 장애인 (2안) 만6세 이상 65세 미만 활동보조서비스 수급 장애인 중 희망자 사업 대상 활동보조(신변처리, 가사, 일상생활, 이동보조 등), 방문간호, 방문목욕서비스 제공 (재가서비스 중심) 재가 급여(복지용구,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시설급여(요양시설), 특별현금급여 제외 급여 종류
5. 장애인장기요양보장제도 도입 논의 장애인장기요양보장제도 1차 시범사업 급여 수가 활동보조 8,000원, 방문간호 및 방문목욕은 노인요양수가 적용 급여 수가 현 활동보조 본인부담금(최대 4만원, 정액) 유지하되 본 사업 시는 추가급여량을 감안하여 인상 검토 2안의 경우 활동보조 비수급자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재가급여 본인 일부부담금(장기요양급여의 15%) 동일 요율 적용 본인 부담금 기존 활동보조급여를 시간에서 금액으로 변경하고 방문간호와 방문목욕을 위한 급여를 최대 20만원 추가 지원 180 시간 독거특례자의 경우는 추가 지원 없이 현행 급여시간을 금액으로 환산하여 지급 (금액 환산 144만원) 급여 수준
5. 장애인장기요양보장제도 도입 논의 장애인장기요양보장제도 1차 시범사업 장애인장기요양보장제도 2차 시범사업 1차 시범사업 수행 결과 “장애인활동보조 사업을 확대하는 방안” 적절한 것으로 결론 장애인과 노인의 욕구 차이가 부각 장애인을 기여방식보험에 포함하는 것에 대한 사회적 합의 어려움 노인장기요양에 장애인을 포함하는 방안 시범사업 결과 저조한 신청 및 활동보조서비스 선호 시범사업 수행결과 장애인장기요양보장제도 2차 시범사업 2010년 하반기 중(예정) ~ 기간 복지용구 및 주간보호서비스 포함 2차 시범사업 실시 방안 검토 중 주요 쟁점
6. 장애인연금제도 도입 개요 정부 장애연금 제도 문제점 18세 이상 1~2급(중복장애 3급)장애인으로 소득인정액이 단독 월 50만원(부부가구 월 80만원 이하) 이하 인자 대상 기본급여와 부가급여로 구분하되, 합산하여 지급 기본급여: 9만원(국민연금 가입자 전체 월 평균소득의 5%) 부가급여: 6만원(차상위 5만원) 연금액 2010년 7월 1일 부터 시행 시행시기 정부 장애연금 제도 문제점 연금 수급 대상자 문제 연금지급대상에서 경증장애인 제외
6. 장애인연금제도 도입 정부 장애연금 제도(안) 문제점 연금 수급액 문제 연금수급액을 기초 노령연금과 같이 국민연금가입자 월평균소득액의 5%로 정한 것은 장애인의 특성과 현실을 고려할 때 비현실적임. 장애등급심사제도 문제 장애연금 수급을 위해서는 반드시 장애등급심사를 거쳐야 함(단 기존 장애수당 수급자는 제외) 장애등급 기준 강화 – 일부 장애인들이 장애등급 하락 – 기존 서비스 제공에서 탈락 비용 부담 문제: 장애등급심사를 위한 제반 비용을 개인이 부담
7. 성년후견제 도입 논의 성년후견제의 개념 현행 한정치산 및 금치산제도의 문제점 신체적 정신적 장애로 인하여 자기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처리할 수 없는 사람들이 후견인을 지정 받아 후견인이 자신의 재산 및 산상감호 등의 법률행위를 대리해주거나 후견해주는 제도를 말함 현행 한정치산 및 금치산제도의 문제점 부정적 이미지를 주는 법률용어 문제 현행 민법에서는 한정치산자, 금치산자, 무능력자 등 부정적인 이미지를 주는 용어가 많아 후견제도를 이용하는 피후견인에게 부정적 낙인을 주거나 제도이용을 꺼려하는 원인으로 작용 획일적인 피성년후견인의 범위 현행 민법에서는 판단능력의 부족 또는 결여로 한정치산자 또는 금치산자로 선고를 받은 사람만 피후견인이 될 수 있어 일시적으로 후견서비스가 필요하거나 특정사무에만 후견서비스가 필요한 경우 피후견인으로 선고를 받을 수 없어 후견서비스가 필요함에도 서비스를 받을 수 없는 문제 발생
7. 성년후견제 도입 논의 현행 한정치산 및 금치산제도의 문제점 획일적인 행위능력 제한 한정치산자와 금치산자로 선고를 받게 되면 피성년후견인의 법률행위를 획일적으로 제한하고 있기 때문에 피성년후견인의 잔존능력 및 의사 등이 제대로 고려하지 못함. 후견인 지정 순위 문제 현행 민법은 행위무능력자의 후견인으로 배우자, 직계혈족, 3촌 이내의 방계혈족 순으로 일률적으로 순위를 지정하고 있어 후견인 지정순위가 우선인 배우자나 가족 등이 후견인으로서 역할을 하기 어려울 경우 다른 후견인을 지정받기 어려움. 복수후견인을 인정하지 않는 문제 현행 민법상 후견인은 1인만 지정 가능하기 때문에 복잡하고 전문적인 판단이 필요할 경우 1인의 후견인이 모든 업무를 담당하는데 한계가 있음. 후견인 감독의 문제 현행 민법에서는 후견인 감독 기관으로서 친족회가 있지만 가족 및 친족 기능의 약화, 사회환경의 변화 등으로 실질적 후견감독기능을 수행하기 어려움.
7. 성년후견제 도입 논의 현행 한정치산 및 금치산제도의 문제점 성년후견제도의 도입 추진방향 재산관련 법률행위 이외 법률행위에서는 제도적 실익이 없음 현행 후견제도는 재산관련 행위만을 중심으로 하기 때문에 재산이 없는 사람들은 피후견인으로 선고를 받더라도 이용할 후견서비스가 없음. 성년후견제도의 도입 추진방향 부정적 이미지를 주는 법률용어 개선 피성년후견인의 범위를 확대 기존 재산 관련 후견서비스 뿐만 아니라 신상감호까지 후견서비스 범위 확대 피성년후견인의 잔존능력을 최대한 활용하고 피성년후견인의 개별적 특성 및 의사를 최대한 존중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 복수 후견인제도 도입 후견인 및 후견감독인 제도 개선
7. 성년후견제 도입 논의 성년후견제 도입을 위한 민법개정안 개요 법무부 입법발의 민법개정안 박은수 의원 입법발의 민법개정안 기존 금치산·한정치산 제도를 성년후견·한정후견제로 변경 본인 의사와 잔존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특정후견제 및 후견계약제 신실 복수후견제 도입 및 후견인을 개인뿐만 아니라 법인도 될 수 있도록 변경 기존 친족회를 폐지하고 후견감독인제도를 신설 후견업무대상을 재산행위뿐만 아니라 치료, 요양 등 복리에 관한 사항까지로 그 범위를 확대 피성년후견인의 자기결정 원칙 명시 기존 금치산·한정치산 제도를 성년후견제로 개편 후견계약제도 도입 피성년후견인의 특성 및 잔존능력을 최대한 고려한 후견서비스 제공(독일식 일원론 도입) 복수후견제도입 및 개인분만 아니라 법인도 후견인이 될 수 있도록 변경 친족회를 폐지하고 후견감독인제도 도입 후견업무를 기존 재산뿐만 아니라 신상감호까지 확대
국내 장애인복지의 최근 동향에 대한 평가 및 과제
1. 국내 장애인복지 최근 동향에 대한 평가 국내 장애인복지 환경변화의 성과 국내 장애인복지 환경변화의 문제점 비교적 짧은 기간에도 불구하고 많은 제도들을 도입하였기 때문에 장애인복지서비스 양과 종류가 다양해짐. 짧은 시간에 새로운 이념들을 받아들이고 제도를 수립하면서 제도의 형태상으로만 보면 선진국에 근접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음. 국내 장애인복지 환경변화의 문제점 제도의 형태상으로 보면 선진국에 근접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 각 제도들을 놓고 보면 형식적 제도 도입에 치우쳐 각 제도들의 권리보장, 서비스와 지원수준은 미흡한 수준임. 기존 제도의 정비 및 사회적 합의 노력이 생략된 채 새로운 제도들이 도입되면서 새로운 제도와 기존 제도들 간 서로 상충되는 영역이 증가하고, 사회적 갈등 및 혼란이 증대 되는 문제 발생
2. 국내 장애인복지의 과제 최근 도입된 제도들과 기존 제도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제도의 목적이나 취지, 실행 방법 등에 따라 유사한 제도는 통합하고, 본 래의 목적에 반하거나 그 수준이 미흡한 제도들은 개선해야 함. 제도 도입 시 기존 제도의 정비 및 제도 도입에 대한 사회적 합의 노력 등을 통해 제도 도입에 따른 사회적 갈등을 최소화해야 함. 보여주기식 장애인복지발전 계획을 수립하기 보다는 실질적이고 실효성 높은 장애인복지발전 계획을 수립해야 함. 제도 도입의 취지나 목적을 최대한 반영할 수 있도록 정부는 제 도 도입 시 적절한 제도시행을 뒷받침해줄 수 있는 예산 지원과 인력지원을 해야 함.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