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광방송국 설립 비젼 1. 옥외광고 매체 ⇒ 다매체 시대에 맞는 옥외 독점 방송매체로 전환 2. 전광방송 매체력 강화 001 • 전광방송국 설립 비젼 1. 옥외광고 매체 ⇒ 다매체 시대에 맞는 옥외 독점 방송매체로 전환 2. 전광방송 매체력 강화 3. 타매체와 동등한 규제 및 지원 기대 4. 광고주 Need를 충족시킬 수 있는 매체 이미지 개선 5. 공익광고의 중앙관리로 광고 표출의 효과적인 운용 6. 회원사 운영시스템 지원
• 전광방송시스템 도입 목표 개별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국가 및 자치단체 공익광고를 002 • 전광방송시스템 도입 목표 개별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국가 및 자치단체 공익광고를 통합시스템으로 연계하여 공익광고에 한해 하나의 매체로 통합하여 통합미디어랩에서 운영, 일원화된 매체시스템 구축으로 관계법규 개정과 병행하여 공익광고의 유료화를 실현하는데 목표를 둠
• 전광방송국 전환 시 기대효과 1. 국가 및 자치단체 광고의 효율적 운용 및 효과 극대화 003 • 전광방송국 전환 시 기대효과 1. 국가 및 자치단체 광고의 효율적 운용 및 효과 극대화 2. 정부지원 확대 및 공익광고 유료화 명분 확보 3. 다매체시대 전광방송의 매체력 강화 4. 상업광고물 인식을 공익기능을 수반한 공공매체로 위상 정립
• 전광방송 운영 (통합편성) 방안 □ 전광방송국(통합운영실) 설치 일반 전용선을 이용한 영상 및 004 • 전광방송 운영 (통합편성) 방안 □ 전광방송국(통합운영실) 설치 일반 전용선을 이용한 영상 및 스케쥴 파일을 전송 받을 수 있는 SET-TOP BOX를 개별 전광판에 설치하여 운영 ※ SET-TOP BOX는 사업자 운영실 자체 편성에 전혀 지장을 주지 않기 위해 설치 * A type : 관리자가 있는 경우 : 무인관리 * B type : 관리자가 없는 경우 : 유ᆞ무인관리 병행
• 컨텐츠별 편성 및 송출 기준 가. 국가 정책광고 10% 통합 편성(문화체육관광부 기준 근거) 005 • 컨텐츠별 편성 및 송출 기준 (옥외광고물등관리법시행령 제31조제4항제3호) 가. 국가 정책광고 10% 통합 편성(문화체육관광부 기준 근거) : 전광방송국에서 일괄편성 및 송출 나. 지방자치단체 10%에 대하여는 매체사와 협의 편성(행정안전부 기준 근거) : 각 지자체별 방영비율(광역시 대 기초자치단체)에 따라 편성 및 송출 다. 일반 상업광고에 대한 편성 및 송출은 각 매체사에서 독자적으로 편성 송출
• 유료 공익광고 사업 추진 ① 대 상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006 • 유료 공익광고 사업 추진 ① 대 상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② 내 용 : 국가 주요행사 및 지방자치단체 특화사업, 고유 축제행사 등 ③ 수주방법 : 전국 자치단체내 전광방송 Network를 활용하여 최저 비용으로 홍보효과를 극대화하여 성공적인 행사를 이끌어 낼 수 있는 매체 Power를 적극 홍보함.
• 전광사업자 참여 동향 조사 007 지 역 참여 전광판/ 회원 전광판 비 율 일반 전광판 참여전광판/ 지자체 전광판 합 계 서울 (68EA) 29/32 91.0 15/35 43.0 1/1 100 66.0 부산(경남) (23EA) 2/4 50.0 -/4 0.0 15/15 74.0 대구(경북) (29EA) 6/7 86.0 18/18 90.0 경기(강원) (10EA) 4/5 80.0 -/3 2/2 60.0 대전(충남,충북) (20EA) 6/6 12/12 광주(전라,제주) (11EA) 5/5 총합계 (161EA) 52/59 88.0 20/49 41.0 53/53 78.0 • 통합편성 방안의 성공 여부는 사업자의 높은 참여도가 가장 중요한 사항입니다. 참여사업자가 많을수록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함 • 전광방송국 설립 및 운영에는 회원사 전광판뿐만이 아니라 모든 전광판 및 사업자께 기회를 부여하고 있음
• 소요 예산 방송국 설비장비 구입 및 세팅비 : 약 3억원 예산 확보에 따른 협의 진행중 008 • 소요 예산 방송국 설비장비 구입 및 세팅비 : 약 3억원 예산 확보에 따른 협의 진행중 사업자 장비 지원 예산 : Set-Top Box 1기당 약 90만원 (전체 150기*90만원=1억3,500만원) 3. 사업자별 온라인 개통 비용 : 사업자 부담(월 5만원 이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