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정치자금 회계실무 교육 3. 24. 남구선거관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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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2] 검토일: 년 월 일  구 분 내 용 공 사 명 업 체 명 공사예정 기간 견적안내부서 확 인 사 항 견적부서(견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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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정치자금 회계실무 교육 3. 24. 남구선거관리위원회

회계사무 주요일정(3p) 주 요 회 계 사 무 일 정 담 당 주 체 선거비용제한액 결정, 공고 1. 25.(토)까지 일 정 담 당 주 체 선거비용제한액 결정, 공고 1. 25.(토)까지 관할 선거구선관위 회계책임자 선임·신고 및 예금계좌 신고 (예비)후보자 등록신청시 (예비)후보자 선거연락소설치신고시 선거연락소장 정치자금 수입·지출내역의 회계장부 기재 및 영수증 구비 수입·지출 건 발생시마다 회계책임자 선거비용 보전청구 및 부담비용 청구 6. 16.(월)까지 후보자 정치자금 수입·지출 회계마감 6. 24.(화)까지 정치자금 회계보고서 제출 7. 4.(금)까지 기탁금 반환 및 공제명세서 송부 선거비용 추가 보전청구 회계보고서 제출시 정치자금 수입·지출내역 실사 별도 일정통지 관할 선관위 선거비용 등 보전·지급 8. 1.(금)까지

정치자금이란(4p) 정치자금 선거비용 보전비용 보전비용외 선거비용외 정치활동에 소요되는 비용 선거운동에 직접적으로 소요되는 비용

정치자금 수입·지출 원칙(5p~6p) 수입원칙 지출원칙 정치자금법에 의한 정치자금 사적경비·부정한 용도지출 조달 금지 신고된 예금계좌를 통한 수입 회계책임자에 의한 수입처리 수입내역의 회계장부 계정별 ·과목별 구분 사적경비·부정한 용도지출 금지 회계책임자에 의한 지출 실명이 확인되는 방법 (수표, 체크카드, 입금 등) 선거비용지출액 및 현금지출 한도액 준수

정치자금 일반(9p) 선거비용 초과지출로 인한 당선무효 등 가. 선거비용의 초과지출로 인한 당선무효(「공직선거법」 제263조) ⑴ 공고된 선거비용제한액의 200분의 1이상을 초과지출한 이유로 선거사무장, 선거사무소의 회계책임자가 징역형 또는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은 때 ⑵ 선거사무소의 회계책임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선거비용에 대하여 「정치자금법」 제40조(회계보고)의 규정에 의한 회계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기재․위조⋅변조 또는 누락한 경우와 ⑶ 「정치자금법」 제39조 (영수증 그 밖의 증빙서류)의 규정에 의한 영수증 그 밖의 증빙서류를 허위기재․위조․변조한 경우로 징역형 또는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은 때

정치자금 일반(10p) 나. 당선인의 선거범죄로 인한 당선무효(「공직선거법」 제264조) 당선인이 당해 선거에 있어 「공직선거법」에 규정된 죄 또는 「정치자금법」 제49조의 죄를 범함으로 인하여 징역 또는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은 때 다. 선거사무장등의 선거범죄로 인한 당선무효(「공직선거법」제265조) 선거사무장․선거사무소의 회계책임자(선거사무소의 회계책임자로 선임⋅신고되지 아니한 자로서 후보자와 통모하여 당해 후보자의 선거비용으로 지출한 금액이 선거비용제한액의 3분의 1이상에 해당되는 자를 포함) 또는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 포함)의 직계 존비속 및 배우자가 해당 선거에 있어서 「공직선거법」제230조부터 제234조 까지, 제257조 제1항 중 기부행위를 한 죄 또는 「정치자금법」제45조 제1항의 정치자금 부정수수죄를 범함으로 인하여 징역형 또는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은 때(선거사무장, 선거사무소의 회계책임자에 대하여는 선임⋅신고되기 전의 행위로 인한 경우를 포함)

수입·지출 준비 개요(13p) ❍ 준비 일정 준 비 항 목 준 비 일 정 담 당 비 고 (예비)후보자 등록 전 회계처리 담 당 비 고 (예비)후보자 등록 전 회계처리 (예비)후보자 등 록 까 지 (예비) 후보자 회계책임자 선임·신고 수입·지출용 예금계좌 개설 회계장부 비치 및 기재요령 숙지 회계책임자 ❍ 준비 시 유의사항 - 정치자금의 수입과 지출을 잘못할 경우 「정치자금법」 등에 위반될 수 있으므로 사전에 관할 선관위에 문의나 검토를 받아 준비 - 특히 정치자금 지출에 있어서 그 자금의 선거비용 해당 여부를 명확히 구분하여 회계 처리 - 사전에 체계적인 정치자금 수입⋅ 지출계획을 수립, 선거비용 제한액 초과, 회계장부 기재 누락, 영수증 미구비 등의 법규 위반 사례가 발생하여 사후 실사과정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주의

정치자금 수입·지출 준비(14p) 선거준비와 관련한 회계처리[(예비)후보자 등록 전] (예비)후보자 등록 전에는 회계책임자를 선임할 수 없으나, 선거준비와 관련하여 사무소 임차 등 불가피하게 정치자금을 지출하여야 하는 경우가 발생하게 되는데 이 경우에도 (예비)후보자는 「정치자금법」에 따라 회계처리를 해야 함.

정치자금 수입·지출 준비(14p) 가. 회계사무처리 책임자 (예비)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본인이 담당 나. 회계처리 업무범위 ⑴ 예금계좌 개설 (예비)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의 명의로 예금계좌를 개설하고 이를 통하여 수입⋅지출 ※ 가급적 신규로 하나의 계좌를 개설하여 사용하고 체크카드를 발급받아 사용 ⑵ 계약의 체결 및 계약금 지출 (예비)후보자 등록 전에 계약⋅지출하지 않으면 안 되는 불가피한 선거사무소 임차계약, (예비)후보자홍보물 제작 계약 등에 한하여 지출  

정치자금 수입·지출 준비(14p~15p) 다. 회계장부 비치⋅기재 및 증빙서류 구비 회계장부를 비치(또는 정치자금회계관리프로그램 사용)하여 수입⋅지출내역을 기재하고, 영수증 등 증빙서류를 구비하여야 함. 라. 회계책임자 선임에 따른 인계 ⑴ 회계책임자 선임 신고 후 (예비)후보자가 회계처리 한 수입⋅지출내역, 예금 통장, 영수증 등 증빙서류를 신고된 회계책임자에게 인계함. ⑵ 회계책임자 선임 신고전의 정치자금 수입⋅지출에 대한 인계⋅인수서를 작성, 인계⋅인수자가 서명⋅날인한 후 예금통장 및 회계장부 기타 관계서류(영수증 등 증빙서류 포함)와 함께 인계함.

<「후보자의 정치자금의 수입과 지출 인계⋅인수서」작성 예시> (23p)

정치자금 수입·지출 준비(15) 회계책임자 선임⋅신고 ⑶ 회계책임자는 인계받은 회계장부에 이어 수입⋅지출을 하고 영수증 등 증빙 서류는 증빙서류철에 관리하여야 하며, 회계보고서 제출시 첨부하여야 함. 회계책임자 선임⋅신고 가. 회계책임자로 선임될 수 있는 자 ⑴ 「공직선거법」상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자 ⑵ 다만, 이미 어느 (예비)후보자의 회계책임자로 선임․신고된 자는 다른 (예비)후보자의 회계책임자가 될 수 없음.

정치자금 수입·지출 준비(15p~16p) 다. 선임 신고방법 나. 회계책임자 직무개시 및 임무 ⑴ 회계책임자는 정치자금의 수입과 지출에 대한 권한과 책임이 있는 자로서 관할 선관위에 신고한 때부터 직무가 시작됨. ⑵ 신고된 회계책임자에 의하지 아니하고 정치자금을 수입⋅지출한 자는 「정치자금법」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음. 다. 선임 신고방법 신고자(선임권자) 신고시기 신고처 구 비 서 류 (예비)후보자 등록 신청시 관할 선관위 ① 회계책임자 선임신고서 ② 회계책임자 취임동의서 1부 ③ 수입·지출용 예금통장 사본 각1부 ④ 선거비용지출액 약정서 1부 선거연락소장 선거연락소 설치신고시 위 ①, ②, ③

<회계책임자 선임신고서 작성예시> (25p)

<회계책임자 취임동의서 작성예시> (26p)

<선거비용지출액 약정서 작성예시> (27p)

정치자금 수입·지출 준비(16p) 라. 유의사항 ⑴ 회계책임자는 1인을 선임하여야 하며, 누구든지 2 이상의 회계책임자가 될 수 없음. ☞ 정당(정당선거사무소 포함)의 회계책임자가 후보자(비례대표지방의원선거 제외)의 회계책임자를 겸하거나, 후보자의 회계책임자가 지방자치단체장후보자후원회의 회계책임자를 겸할 수 없음. ⑵ 다만, (예비)후보자 또는 그 선거사무장이나 선거연락소장은 회계책임자를 별도 선임하지 않고 그 본인이 겸할 수 있음. ☞ 회계책임자를 겸임하기 위해서는 회계책임자 겸임신고서에 그 뜻을 기재하여 관할 선관위에 서면 신고

<회계책임자 겸임신고서 작성예시> (28p)

정치자금 수입·지출 준비(16p~17p) 예금계좌 개설⋅(변경)신고 ⑶ 예비후보자가 후보자 등록신청 시 회계책임자 선임신고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 예비후보자의 회계책임자를 선거사무소의 회계책임자로 봄. 예금계좌 개설⋅(변경)신고 가. 예금계좌 개설 ⑴ 개설명의 : (예비)후보자 또는 회계책임자 명의 ※ 회계책임자 변경시 예금계좌 변경신고를 해야 하는 등 번거로움이 있을 수 있으므로 가급적 (예비)후보자 명의로 개설

정치자금 수입·지출 준비(17p) ⑵ 개설방법 ○ 정치자금 수입용과 지출용을 각각 개설하거나 ○ 1개의 예금계좌를 개설하여 수입과 지출 겸용으로 사용 가능 ※ 정치자금 수입용과 지출용 계좌를 각각 개설하는 경우에는 수입용 계좌로 입금된 정치자금을 지출용 계좌로 이체한 후 지출하여야 함. ○ 수입용 예금계좌는 2개 이상 개설하여 사용할 수 있으나, 지출용 예금계좌는 반드시 1개만 사용하여야 함. ○ (예비)후보자가 회계책임자 선임 전에 사용하여 온 정치자금 수입 ⋅ 지출용 예금계좌가 있는 때에는 그 예금통장을 신고하여 계속 사용할 수 있음.

정치자금 수입·지출 준비(17p) 나. 개설신고 신 고 자 신고시기 신고처 구 비 서 류 (예비)후보자 회계책임자 신고시 관 할 선 관 위 예금계좌 신고서 예금통장 사본 각 1부 선거연락소장 ※ 예금통장 사본을 첨부하여 회계책임자 선임신고를 하는 경우 별도의 예금계좌 개설신고를 생략할 수 있음.

< 「예금계좌 신고서」 작성예시> (29p)

정치자금 수입·지출 준비(18p) 다. 예금계좌 변경신고 ⑴ 예금계좌의 변경이 있는 때에는 지체 없이 관할 선관위에 변경신고를 하여야 함. ⑵ 회계책임자 변경신고와 함께 예금계좌 변경을 하고자 하는 경우 회계책임자 변경신고서에 변경하고자 하는 예금통장 사본을 첨부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음. ※ 예금계좌 신고(변경신고)서는 회계책임자의 변경없이 예금계좌만을 신고(변경)하고자 하는 때에 사용하면 편리함.

< 「예금계좌 변경신고서」 작성예시> (30)

정치자금 수입·지출 준비(18p) 회계장부 비치 및 기재요령 가. 비치장부 : 정치자금 수입⋅지출부 나. 장부준비 ⑴ 회계장부는 수기용 장부를 사용하기 보다 선관위에서 배부한 정치자금회계관리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전산관리 하는 것이 편리함. ※ 정치자금 수입․지출내역 공개를 위해서도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것이 편리 프로그램은 “www.nec.go.kr / 분야별정보 / 정치자금 / 자료실”란에 게시 ⑵ 부득이하게 수기용 회계장부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계정 및 과목 구분을 위한 색인표를 작성하여 부착함. 다. 장부기재 숙지

<계정 및 과목구분 (수입)> (40p) <계정 및 과목구분 (지출)> (54p)

정치자금 수입·지출 준비(19p) 회계책임자 변경신고 및 인계⋅인수 가. 변경신고 신 고 자 신고시기 신고처 구 비 서 류 (예비) 후보자 회계책임자 변 경 시 관 할 선관위 ① 회계책임자 변경신고서 1부 ② 취임동의서 1부 ③ 선거비용지출액 약정서 1부 ④ 정치자금의 수입과 지출 인계 ·인수서 1부 선거연락소장 위 ①, ②, ④

< 「회계책임자 변경신고서」작성 예시> (31)

정치자금 수입·지출 준비(19p) 나. 변경에 따른 인계⋅인수 ⑴ 인계⋅인수시기 : 회계책임자의 변경이 있는 때 ⑵ 인계⋅인수서 작성 ○ 회계책임자 변경시마다 3부를 작성, 인계⋅인수자가 각각 1부씩 보관하고, 나머지 1부는 관할 선관위에 회계책임자 변경신고 시 첨부 ○ 인계⋅인수내역 란에는 재산, 정치자금 사용잔액, 회계장부, 예금통장⋅체크 카드, 영수증 등을 기재하되, 그 내용이 많을 경우 별지로 작성 ○ 선임권자는 입회자란에 서명⋅날인하여야 함.

< 「회계책임자의 정치자금의 수입과 지출 인계・인수서」작성 예시> (32p)

정치자금 수입·지출 준비(19p) (3) 인계⋅인수방법 인계⋅인수내역 기재내용, 정치자금 수입⋅지출부, 예금통장 등을 첨부하여 전임 자와 후임자간에 명확히 점검⋅확인한 후 인계⋅인수하여야 함.

수입 회계처리 개요(37p) ❍ 수입회계 절차 ❍ 주요 수입원 - (예비)후보자 자산(차입금 포함) 정당·후보자 등으로부터 정치자금 수입 확 인 수입계정 기 재 회계장부 ❍ 주요 수입원 - (예비)후보자 자산(차입금 포함) - 소속정당의 지원금품(정당추천 후보자에 한함) - 후원회를 통한 기부금품(지방자치단체장․교육감후보자에 한함) ❍ 수입회계 원칙 - 「정치자금법」에 정해진 방법으로 수입 조달 - 회계책임자에 의한 수입처리 - 신고된 정치자금 수입용 예금계좌로 입금 처리 - 수입이 발생한 때마다 계정별, 과목별 구분하여 회계장부 기재

정치자금 수입회계처리(38p) 수입원(수입계정) 후보자의 정치자금 주요 수입원 ○ (예비)후보자의 자산 : 자신의 금전, 차입금 등을 정치자금 수입계좌로 입금 ○ 정당의 지원금 : 정당으로부터 지원받은 금품을 정치자금 수입계좌로 입금 ○ 후원회의 기부금 : 후원회로부터 정치자금 수입계좌로 기부받은 기부금

정치자금 수입회계처리(38p) 가. (예비)후보자 자산 ⑴ (예비)후보자 본인의 금전․차량․장비․물품 등 ⑵ (예비)후보자가 제3자로부터 차용증서 등을 작성하고 빌리는 차입금 ※ (예비)후보자가 타인으로부터 금전을 차입하는 경우에도 (예비)후보자 자신의 자산을 수입 처리하는 것과 회계처리방법은 동일함. ⑶ (예비)후보자가 민법 제777조(친족의 범위)의 규정에 의한 친족으로부터 지원받는 금전․차량․장비․물품 등 나. 소속 정당의 지원금품(정당추천 후보자에 한함) ⑴ 정당이 소속 정당의 (예비)후보자에게 제공하는 지원금 ⑵ 소속 정당에서 제작, 지원하는 선거운동용 물품․장비 등

정치자금 수입회계처리(38p~39p) 다. 후원회를 통한 기부금품(지방자치단체장․교육감후보자에 한함) 후원회 설립이 가능한 지방자치단체장․교육감후보자가 후원회 설립을 통해 제3자로부터 기부받은 후원금 라. 선거사무소 지원금(선거연락소 회계책임자에 한함) ⑴ 선거사무소에서 지원한 후보자 자산 ⑵ 선거사무소에서 지원한 소속정당의 지원금 등 ⑶ 선거사무소에서 지원한 후원회 기부금(지방자치단체장․교육감후보자에 한함)

< 정치자금 수입계정별 회계장부 기재 예시 > (47p)

< 정치자금 수입계정별 회계장부 기재 예시 > (48p)

정치자금 수입회계처리(39p) 수입처리 회계원칙 가. 「정치자금법」에 정해진 방법 외로는 기부받을 수 없음. 누구든지 「정치자금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정치자금을 기부하거나 받을 수 없음. 나. 회계책임자에 의한 수입처리 (예비)후보자의 정치자금 수입은 관할 선관위에 신고된 회계책임자만이 할 수 있음. 다. 신고된 정치자금 수입계좌로 입금처리 물품․장비 등 현물을 제외한 모든 정치자금의 수입은 관할 선관위에 신고된 정치자금 수입용 예금계좌로 입금되어야 함. ※ (예비)후보자 등록 전에 불가피하게 지출하는 경우에는 신고된 정치자금 수입예금 계좌가 없으므로 (예비)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의 명의로 예금 계좌를 개설하여 입금처리 함. ※ 선거연락소에 지원금을 송금하는 경우에는 당해 연락소장 및 회계책임자에게 그 내역을 통지하고 관할 선관위에 신고된 예금계좌로 이체해야 함.

정치자금 수입회계처리(40p) 수입회계 계정 및 과목 구분 가. 수입계정 및 과목 구분 수입 계정 후 보 자 자 산 보조금인 자 산 보조금인 지 원 금 보조금외 후 원 회 기 부 금 계 정 선 거 비 용 정 치 자 금 선거비용외 선 거 비 용 정 치 자 금 선거비용외 선 거 비 용 정 치 자 금 선거비용외 선 거 비 용 정 치 자 금 선거비용외 과 목

정치자금 수입회계처리(40p) 나. 과목구분 시 유의사항 ⑴ 계정아래 선거비용과 선거비용외 정치자금과목에 각각 얼마의 금액을 수입처리 할지는 회계책임자가 향후 지출자금의 성격, 지출액 등을 감안하여 임의 구분함. ※ 선거사무소 회계책임자가 선거연락소 회계책임자에게 지원금 교부시 해당 계정을 지정(통보)해 정치자금을 이체해야 함. ⑵ 정치자금 지출과정에서 각 과목간 과부족 발생시는 용도변경하여 처리할 수 있음.

정치자금 수입회계처리(41p) 후보자의 정치자금 주요 수입원 ▪ 과목 구분 회계책임자는 후보자 자산 2,000만원을 ʻʻ후보자 자산계정ˮ 『선거비용』과목에 1,000만원, 『선거비용외 정치자금』 과목에 1,000만원 또는 『선거비용』과목에 1,500만원, 『선거비용외 정치자금』과목에 500만원 등으로 임의배분하거나, 하나의 과목에 2,000만원 전액을 수입처리 할 수 있음. ▪ 과목간 용도변경 회계책임자는 후보자 자산 2,000만원을 ʻʻ후보자 자산계정ˮ 『선거비용외 정치자금』과목으로 모두 수입 처리한 후 『선거비용』과목에서 지출요인이 발생한 경우 『선거비용외 정치자금』과목에서 해당 금액을 감(-)하여 『선거비용』과목으로 증(+)하는 방법으로 용도변경 (회계장부상으로만 정치자금 이동)하여 지출할 수 있음. ⇒ 『선거비용외 정치자금』과목 : 감 500만원, 『선거비용』과목 : 증 500만원

정치자금 수입회계처리(41p) 회계장부 기재 가. 장부 입력(기재) ⑴ 시 기 : 정치자금 수입이 발생한 때마다 ⑵ 내 용 : 수입연월일, 수입금액, 잔액, 수입을 제공한 자의 내역(성명・생년월일 ・주소・직업・전화번호 등) ⑶ 방 법 : 정치자금회계관리 프로그램이나 회계장부에 수입 건별로 입력(기재)하되, 계정별, 과목별 구분 입력(기재)

정치자금 수입회계처리(41p~42p) 나. 세부 입력(기재) 요령 ⑴ 계정⋅과목 구분 해당 수입계정․과목 가운데 하나에 입력(기재)함. ⑵ 수입 연월일 정치자금이 입금된 연월일 또는 물품・장비 등을 실제 지원받은 연월일을 입력(기재)함. ⑶ 수입을 제공한 자의 내역 수입을 제공한 자의 성명・생년월일・주소・직업・전화번호 등을 기재함. ⑷ 수입금액 ○ 현금이 입금된 경우 그 입금 금액을 입력(기재)함

정치자금 수입회계처리(42p) ○ 수표를 받은 경우 관할 선관위에 신고된 수입용 예금계좌에 입금한 후, 그 수표의 액면 금액을 입력(기재)하되, 수표를 발행한 금융기관명, 수표번호를 회계장부의 내역란에 부기한 후 수입용 예금통장에 입금함. < 기재 예시 > (47p)

정치자금 수입회계처리(42p) ○ (예비)후보자 본인 소유의 시설물․물품․장비 등을 사용하는 경우 통상적인 거래가격이나 임차 가격을 후보자 자산계정의 해당과목에 수입 처리함과 동시에 지출 처리함. < 기재 예시 > (47p)

정치자금 수입회계처리(42p) ○ 후원회를 통해 물품 등을 기부받은 경우 후원회기부금 계정의 해당 과목에 그 가액을 수입과 동시에 지출 처리함. < 기재 예 시 > (48p)

정치자금 수입회계처리(42p~43p) < 기재 예시 > (48p) ○ 소속 정당이 선거운동용 물품을 일괄 임차 또는 제작하여 지원하는 물품을 제공 받은 경우 중앙당에서 지원된 날짜에 ‘보조금인 지원금 계정’ 또는 ‘보조금 외 지원금 계정’의 ‘선거비용과목’에 그 가액을 수입 처리함과 동시에 지출 처리하되, 그 가액은 총 제작비용을 지원된 후보자수로 나눈 금액(총 제작비용 ÷ 지원된 후보자수)임. < 기재 예시 > (48p)

정치자금 수입회계처리(43p) ○ 소속 정당의 자산으로 구입한 물품을 지원받은 경우 그 사용일수 또는 사용시간에 따른 시중의 임차료에 상당하는 금액을 상기 방법을 준용하여 처리함. < 기재 예시 > (48)

정치자금 수입회계처리(43p) 증빙서류 구비 정치자금 수입 증빙서류 구비는 그 수입을 제공한 자의 인적사항을 회계장부에 입력(기재)하는 것으로 갈음함.

지출 회계처리 개요(51p) ❍ 지출절차 ❍ 지출범위 (계약체결 등) 지출원인행위 영수증 구비 지출 및 영수증 등 정리·보관 회계장부 기재 및 ❍ 지출범위 - 「공직선거법」상 선거비용 지출이란 직접적인 자금제공 외에도 그 교부 또는 약속까지도 포함하는 개념임. - 정당한 선거비용 지출뿐만 아니라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는 선거운동을 위해 지출한 비용과 기부행위제한규정을 위반하여 지출한 비용도 선거비용 지출에 포함됨.

지출 회계처리 개요(51p) ❍ 지출방법 - 예금계좌 입금 - 현금 또는 수표 지급 - 체크카드 결제 ❍ 지출원칙 - 사적 경비 및 부정한 용도로 지출 금지 - 회계책임자에 의한 지출 - 실명이 확인되는 투명한 방법으로 지출 - 선거비용제한액 및 약정액 한도 내에서 지출 - 정당한 채권자에게 지출 - 선관위에 신고한 지출용 예금계좌를 통해서 지출 - 현금지출시 한도 준수

정치자금 지출 회계처리(52p) 지출처리 회계원칙 가. 사적 경비 및 부정한 용도로 지출 금지 정치자금은 국민의 의혹을 사는 일이 없도록 공명정대하게 운용되어야 하며, 사적 경비나 부정한 용도로 지출할 수 없음. ※사적 경비 - 가계에 대한 지원⋅보조 - 개인적인 채무의 변제 또는 대여 - 향우회⋅동창회⋅종친회⋅산악회 등 동호회, 계모임 등 개인간의 사적 모임의 회비 또는 그 밖의 지원경비 - 개인적인 여가 또는 취미활동에 소요되는 비용

정치자금 지출 회계처리(52p) 나. 회계책임자에 의한 지출 정치자금은 관할 선관위에 신고된 회계책임자만이 지출할 수 있음. 다만, 다음과 같은 경우는 예외가 허용됨. ⑴ 회계사무보조자가 위임받은 범위 내에서 지출하는 경우 ⑵ (예비)후보자가 선거운동에 필요한 경비를 회계책임자로부터 교부받아 지출 하는 경우 ⑶ 회계책임자의 관리․통제아래 신고된 정치자금 지출을 위한 예금계좌를 결제계좌로 하는 체크카드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으로 지출하는 경우 다. 정당한 채권자에게 지출 회계책임자가 정치자금을 지출하는 때에는 정당한 채권자에게 지출하여야 함.

정치자금 지출 회계처리(53p) 라. 지출용 예금계좌를 통해 실명이 확인되는 방법으로 지출 정치자금 지출은 관할 선관위에 신고된 지출용 예금계좌를 통해서 수표, 체크카드, 예금계좌 입금 등 실명이 확인되는 방법으로 지출하여야 함. ※ 실명이 확인되는 방법이란 수표나 체크카드⋅예금계좌 입금과 같이 정치자금의 흐름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지출방법을 말함. 마. 현금지출 한도 준수 1건 지출금액이 20만원(계약금, 중도금, 잔금 등으로 분할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는 총액)이하인 때에는 현금으로 지출할 수 있으며, 현금지출액은 선거비용의 경우 선거비용제한액의 10/100을, 정치자금 지출 총액의 20/100(선거비용 현금 지출 금액 포함)을 넘을 수 없음.

정치자금 지출 회계처리(53p~54p) 바. 선거비용제한액 및 선거비용지출액 약정 내에서 지출 선거비용은 관할선거구선관위에서 공고한 선거비용제한액과 회계책임자와 선임권자간에 선거비용제한액 한도내에서 지출하기로 한 약정금액을 초과하여 지출할 수 없음. 사. 지출과목 준수 정치자금은 「공직선거법」의 규정에 따라 선거비용과 선거비용이 아닌 비용으로 엄격히 구분하고 있으므로 선거비용은 선거비용과목에서, 선거비용외 정치자금은 선거비용외 정치자금과목에서 각각 지출하여야 함. 계정별 내역별 (예비)후보자의 자산 후원회 기부금 정당지원금 보조금 보조금외 수 입 선거비용 선거비용외 지 출

정치자금 지출 회계처리(54p) 신분에 따른 지출 범위 가. 선거사무소 회계책임자 ⑴ 관할 선관위에서 공고한 선거비용제한액 및 후보자와 약정한 금액 범위 내에서만 선거비용을 지출할 수 있음. ※ 선거비용외 정치자금은 지출한도액 제한을 받지 않음. ⑵ 선거사무소 회계책임자는 선거연락소에 정치자금을 지원한 경우 그 지출 비용을 수시로 확인하여 지출합계액이 제한액을 초과하지 않도록 유의함.

정치자금 지출 회계처리(54p) 나. 선거연락소 회계책임자 ⑴ 선거연락소 회계책임자는 선거사무소의 회계책임자가 정치자금 수입용 예금계좌로 입금한 금액을 초과하여 지출할 수 없음. ⑵ 회계마감 전까지 미지급금이 있을 경우 선거사무소에서 지원받아 지출 하여야 하고, 잔액은 선거사무소로 반환하여야 함. 다. 회계사무보조자 ⑴ 회계사무보조자란 회계책임자로부터 지출의 대강의 내역을 알 수 있는 정도로 지출의 목적과 범위를 정하여 서면(정치자금지출 위임장)으로 위임받은 자를 말함. ※회계사무보조자는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자이어야 함.

< 정치자금지출 위임장 작성 예시> (75p)

정치자금 지출 회계처리(55p) ⑵ 지출의 대강내역이란 지출의 목적과 금액이 주요항목별로 나타나야 함을 의미하며, 모든 회계처리에 대한 포괄적 위임은 금지됨. 예) ∙ □□년 △월 △일 후보자의 지역 유세 참여 선거사무관계자 식대 지출(○) ∙ 선거운동에 소요되는 비용 지출 일체(×) ⑶ 회계사무보조자는 회계책임자로부터 서면 위임 받은 범위 내에서만 지출할 수 있으며, 위임받기 전 또는 위임범위를 벗어나 지출할 수 없음. ⑷ 회계사무보조자에게 위임 가능한 것은 지출만 해당하므로 회계사무보조자는 회계책임자 외의 자로부터 정치자금을 수입할 수 없음. ⑸ 회계책임자는 회계사무보조자가 개설한 예금계좌에 입금하거나 신고된 지출용 예금계좌를 결제계좌로 하는 체크카드를 교부함. ⑹ 회계사무보조자는 교부받은 비용을 지출한 후 정치자금 지출내역서를 작성하여 영수증 그 밖의 증빙서류를 첨부, 회계책임자에게 제출하고 정산하여야 함.

< 회계사무보조자 정치자금 지출내역서 작성 예시> (76p)

정치자금 지출 회계처리(55p~56p) ⑺ 회계책임자는 회계사무보조자의 정치자금 지출내역서를 해당 지출건의 증빙서류와 함께 편철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회계보고시 증빙서류를 첨부 하여 제출하여야 함. 라. (예비)후보자 ⑴ (예비)후보자가 선거운동을 함에 있어 회계책임자가 이에 소요되는 경비를 지출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필요한 경비를 (예비)후보자에게 교부하여 지출하게 할 수 있고, ⑵ 회계책임자로부터 선거운동 비용을 교부받은 (예비)후보자가 그 비용을 지출한 때에는 영수증 그 밖의 증빙서류를 회계책임자에게 제출하고 정산하여야 함.

정치자금 지출 회계처리(56p) 마. 체크카드 등으로 지출하는 자 ⑴ 회계책임자는 자신의 관리ㆍ통제 아래 신고된 정치자금 지출을 위한 예금계좌를 결제계좌로 하는 체크카드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을 회계책임자 외의 자에게 교부하여 지출하게 할 수 있음. ⑵ 회계책임자로부터 체크카드 등을 교부받은 자가 정치자금을 지출한 때에는 영수증, 그 밖의 증빙서류를 회계책임자에게 제출하고 정산하여야 함. ⑶ 회계책임자는 체크카드 등을 교부받은 자의 정치자금 지출내역서를 해당 지출 건의 증빙서류와 함께 편철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회계보고시 증빙서류로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함.

< 체크카드 등을 교부받은 자의 정치자금 지출내역서 작성 예시> (77p)

정치자금 지출 회계처리(56p) 지출회계 계정 및 과목 구분 가. 지출계정 및 과목 구분 수입계정과 동일함. ※ 각 계정별 지출할 수 있는 항목이 구분⋅제한되어 있는 것은 아니므로 임의로 지출 할 계정을 정할 수 있으나, 지출내용에 따라 선거비용인 경우 선거비용 과목에, 선거비용외인 경우 선거비용외 정치자금과목에 구분⋅기재해야 함.

정치자금 지출 회계처리(57p) 나. 선거비용과 선거비용이 아닌 정치자금과목 비교 과목명 항목별 선거비용과목 선거비용외 정치자금과목 선거비용제한액 준수 O X 선거비용 보전 위법선거운동 비용

정치자금 지출 회계처리(57p) 다. 선거비용과목의 지출 범위 당해선거에서 선거운동을 위하여 소요되는 비용(금전․물품․채무 그 밖에 모든 재산상의 가치가 있는 것)으로서 ⑴ 당해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 포함)가 부담하는 다음의 비용 ○ 적법한 선거운동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 ▪ 선거사무소(예비후보자의 선거사무소 포함)나 선거연락소에 설치ㆍ 게시하는 간판ㆍ현판 또는 현수막의 제작 및 설치ㆍ게시ㆍ철거에 소요되는 비용 ▪ 선거사무장 등 선거사무관계자에게 지급한 수당ㆍ실비 ▪ 선거벽보ㆍ선거공보ㆍ선거공약서․후보자사진의 작성비용(기획ㆍ 도안료 포함)과 선거벽보의 보완첩부비용. ※ 다만, 언론기관에 보도용으로 제공하거나 선관위에 제출하기 위한 후보자 사진의 작성비용은 선거비용이 아님.

정치자금 지출 회계처리(57p~58p) ▪ 어깨띠, 표찰․수기 등 선거운동용 소품에 소요되는 비용 ▪ 신문․방송․인터넷광고 및 방송연설에 소요되는 비용 ▪ 공개장소에서의 연설ㆍ대담에 소요되는 비용 (연설ㆍ대담용 차량 및 확성장비의 구입․임차료, LED 전광판 구입․임차료, 차량 래핑비, 홍보물 및 연단의 설비ㆍ설치비, 발전기 임차료, 연설ㆍ대담용차량주차료 ㆍ연료비ㆍ유료통행료, 녹화물․로고송 제작비 등) ▪ 선거운동을 위한 전화의 설치비 및 통화료 ▪ 선거운동용 명함 제작비용 ▪ 전자우편,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한 선거운동 비용 ▪ 예비후보자의 선거운동에 소요된 비용 ▪ 기타 「공직선거법」에 위반되지 않는 선거운동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 ○ 위법한 선거운동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 ○ 기부행위제한규정을 위반하여 지출한 비용

정치자금 지출 회계처리(58p) ⑵ 정당, 정당선거사무소의 소장, 후보자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선거사무장․선거연락소장․회계책임자가 해당 후보자의 선거운동(위법선거운동을 포함)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과 기부행위제한규정을 위반하여 지출한 비용 ⑶ 선거사무장․선거연락소장․회계책임자로 선임된 사람이 선임․신고되기 전까지 해당 후보자의 선거운동(위법선거운동 포함)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과 기부행위제한규정을 위반하여 지출한 비용 ⑷ ⑵ 및 ⑶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람이라도 누구든지 후보자, ⑵ 또는 ⑶에 규정된 자와 통모하여 해당 후보자의 선거운동(위법선거운동 포함)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과 기부행위제한규정을 위반하여 지출한 비용

정치자금 지출 회계처리(58p~59p) 라. 선거비용외 정치자금과목의 지출 범위 ⑴ 「공직선거법」에 의하여 선거비용으로 보지 아니하는 비용 ○ 선거권자의 추천을 받는데 소요된 비용 등 선거운동을 위한 준비행위에 소요되는 비용 ○ 정당의 후보자선출대회비용 기타 선거와 관련한 정당활동에 소요되는 정당비용 ○ 선거에 관하여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선거관리위원회에 납부하거나 지급하는 기탁금과 모든 납부금 및 수수료

정치자금 지출 회계처리(59p) ○ 선거사무소와 선거연락소의 전화료․전기료 및 수도료 기타의 유지비로서 선거기간전(예비후보자의 경우 등록신청전)부터 정당 또는 후보자가 지출 하여 온 경비 ○ 선거사무소와 선거연락소의 설치 및 유지비용 ○ 정당, 후보자,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선거사무원, 회계책임자, 대담․토론자가 승용하는 자동차(「공직선거법」 제91조④의 선거벽보 등을 첩부하여 운행하는 자동차․선박 포함)의 운영비용

정치자금 지출 회계처리(59p) ○ 「공직선거법」 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기부행위로 보지 아니하는 행위에 소요되는 비용(통상적 정당활동 관련 행위, 의례적 행위, 구호적․자선적 행위, 직무상의 행위에 소요되는 비용) ※ 선거사무소ㆍ선거연락소를 방문하는 자에게 통상적인 범위 안에서 제공하는 다과 또는 음료의 구입비용 및 (예비)후보자가 선거운동을 위하여 그와 함께 다니는 자에 게 통상적인 범위 안에서 제공하는 식사류의 음식물 구입비용은 선거비용임. ○ 선거일후에 지출원인이 발생한 잔무정리비용 ※선거일 후에 지출원인이 발생하여야 하므로 선거기간 중에 이미 지출원인이 발생하고 선거일 후에 지급하는 경우에는 선거비용에 포함됨. ○ 투표참여운동에 소요된 비용(선거운동이 아님) ⑵ (예비)후보자가 정치활동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 중 선거비용이 아닌 비용

정치자금 지출 회계처리(60p) 정치자금 지출 처리 가. 지출대상 : 정치자금을 지급받을 권리가 있는 정당한 채권자 나. 지출절차 ※ 지출원인행위란 선거운동 시설물 및 장비 제작⋅임차, 홍보물 인쇄, 물품 등의 구매를 위하여 관련업체에 주문 또는 계약을 체결하는 행위 등을 말함. 지출원인행위 (계약체결 등) 지출 및 영수증 구비 회계장부 기재 및 영수증 등 정리·보관

정치자금 지출 회계처리(60p) 다. 지출방법 ⑴ 지출용 예금계좌에서 채권자의 계좌로 이체하는 방법 ⑵ 지출용 예금계좌에서 현금 또는 수표로 자금을 인출하여 채권자에게 지급하는 방법. 이 경우에는 인출한 자금을 지체 없이 지급하여야 함. ※ 수표로 지급 시에는 정치자금 수입ㆍ지출부의 내역란에 발행금융기관명, 수표번호를 부기함. ⑶ 지출용 예금계좌를 결제계좌로 하는 체크카드를 사용하는 방법 라. 지출시기 수표나 현금의 경우 지급하고자 하는 날에 신고된 지출용 예금계좌에서 인출하여 지출 ※계좌이체에 따른 수수료는 선거비용외 정치자금과목으로 지출 처리 

정치자금 지출 회계처리(61p) 마. 지출시 유의사항 ⑴ 지출 건별로 정치자금의 지출이 이루어져야 하며, 지출상의 편의를 위해 현금을 출금한 후 여러 지출건에 사용할 수 없음. ⑵ 후원회를 둔 후보자의 회계책임자는 후원회로부터 기부받은 후원금을 후원회 등록 전에 지출의 원인이 발생한 용도로 지출할 수 없음. ※ 다만, 「공직선거법」 제7장에서 허용하는 선거운동을 위한 경우에는 지출할 수 있으나, 이 경우에도 인터넷 홈페이지(같은 법 제59조 제3호)와 예비후보자공약집(같은 법 제60조의4)에 소요되는 경비로는 지출할 수 없음. ⑶ 소속 정당 또는 선거사무소의 회계책임자로부터 정치자금을 지원받아 사용 후 그 잔액이 있는 경우 소속 정당 또는 선거사무소의 회계책임자에게 회계마감일까지 반납하여야 함. ※ 정당추천 후보자가 소속 정당으로부터 받은 지원금(보조금과 보조금외로 구분) 잔액을 소속 정당에 반환하는 경우에는 그 잔액을 ‘보조금인 지원금’과 ‘보조금외 지원금’으로 구분하여 반환하여야 함.

정치자금 지출 회계처리(61p) 선거운동경비 교부 및 수당·실비 지급 가. (예비)후보자 선거운동경비 교부 ⑴ 교부사유 : (예비)후보자가 선거운동을 함에 있어 회계책임자가 그 소요 경비를 지출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⑵ 교부금액 : (예비)후보자의 선거운동에 소요되는 금액

정치자금 지출 회계처리(61p~62p) ⑶ 교부방법 ○ 회계사무보조자를 선임하는 경우 ∙ (예비)후보자를 수행하는 선거사무관계자나 가족 중 1인을 회계사무보조자(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자이어야 함)로 선임하여 그 보조자가 개설한 예금 계좌에 입금하거나, ※ 이 경우 예금계좌는 정치자금의 지출을 위하여 별도로 개설된 예금계좌이어야 하므로 기존의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 있는 예금계좌를 겸하여 사용할 수 없음. ∙ 관할 선관위에 신고된 지출용 예금계좌를 결제계좌로 하는 체크카드를 회계사무보조자에게 교부함.

정치자금 지출 회계처리(62p) ○ (예비)후보자가 직접 지출하는 경우 ∙ 회계책임자 또는 회계사무보조자가 선거운동에 소요되는 경비를 지출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선거운동에 직접 필요한 경비를 교부함. ∙ 교부 방법은 (예비)후보자가 별도로 개설한 예금계좌에 입금하거나 관할 선관위에 신고된 지출용 예금계좌를 결제계좌로 하는 체크카드를 (예비)후보자에게 교부함. ※ (예비)후보자가 별도로 개설한 예금계좌로 정치자금을 입금받아 지출할 경우에도 이와 연결된 체크카드 사용을 원칙으로 함. [(예비)후보자가 직접 지출하는 경우 건당 20만원이하 지출시에만 현금지출이 가능]

정치자금 지출 회계처리(62p) ⑷ 경비정산 및 영수증 구비 ○ 교부받은 선거운동 비용의 지출을 완료한 후 그 지출내역서, 영수증 등 증빙서류, 예금통장 사본, 집행잔액을 회계책임자에게 제출하고 정산하 여야 함

< 「(예비)후보자의 선거운동비용 지출내역서」 작성 예시> (78p)

정치자금 지출 회계처리(62p~63p) ○ 다만, 사용한 선거비용 중 영수증 등을 구비하지 못한 경우에는 지출내역서에 그 사유 및 미구비 내역을 기재하여 제출함. ⑸ 회계장부 기재 및 영수증 등 정리 ○ 회계책임자는 (예비)후보자가 제출한 선거운동비용 지출내역서를 해당 계정․과목의 영수증 등 증빙서류철에 편철하고, 잔액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반환 받고 해당 계정․과목의 지출란에 감(-)으로 기재함. ○ (예비)후보자의 선거운동비용 지출내역서는 회계보고시에 증빙서류로 첨 부하여 제출하여야 함.

< 「(예비)후보자 선거운동경비 지급 및 잔액 반환 장부 기재 예시> (81p)

<선거운동경비 교부대상 및 사무처리> 정치자금 지출 회계처리(63p) <선거운동경비 교부대상 및 사무처리> 교부대상자 구 분 회계사무보조자 (회계사무보조자 지정시) (예비)후보자 (회계사무보조자 미지정시) 위임대상자 (예비)후보자의 가족, 후보자 수행 선거사무관계자 (예비)후보자 자신 위임방법 정치자금지출 위임장 교부 정치자금지출 위임장 교부 불요 교부대상 제한 없음. (예비)후보자 혼자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 등 예외적으로 자신의 선거운동에 직접 필요한 교통비·식대 지출방법 ○ 정치자금지출용으로 개설한 (예비)후보자 또는 회계사무보조자의 예금계좌에 입금·지출하거나, ○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된 지출용 예금계좌를 결제계좌로 하는 체크카드로 지출 정산방법 정치자금지출내역서, 영수증, 예금통장사본 그 밖의 증빙서류와 집행잔액을 회계책임자에게 제출하고 정산하되, 부득이 영수증 등 미구비시 그 사유 및 내역 기재 증빙서류 정리, 회계장부 기재 (예비)후보자 또는 회계사무보조자가 제출한 ʻ정치자금지출내역서᾿를 해당 계정의 영수증 등 증빙서류철에 편철하도록 하고, 잔액은 반환받고 해당 계정의 ʻ지출᾿란에서 감액처리

정치자금 지출 회계처리(64p) 나. 선거사무관계자 수당·실비 지급 (1) 지급기준 (단위 : 원) 선거운동 기 구 별 구 분 (1) 지급기준 (단위 : 원) 선거운동 기 구 별 구 분 수 당 실 비 일 비 (1일당 식 비 (1일당) 철 도 운 임 선 박 운 임 항 공 자동차운 임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선거사무소 선 거 사 무 장 50,000 20,000 실비 (일반실) (2등급) 자치구·시·군의 장 선거 선거연락소 선 거 연락소장 지역구 구·시·군의원 공 통 선거사무원 30,000 활동보조인 ☞ 숙박비는 지급하지 않음.

정치자금 지출 회계처리(64p) ○ 회계책임자에 대한 수당․실비는 당해 회계책임자가 소속한 선거사무소 또는 선거연락소의 선거사무장 또는 선거연락소장에 대한 수당․실비와 같은 금액을 지급함 ○ 같은 사람이 회계책임자․선거사무장․선거연락소장 또는 선거사무원․활동보조인을 함께 맡은 때에는 지급기준이 많은 금액에 해당하는 1인의 수당․실비만 지급함.

정치자금 지출 회계처리(64p~65p) ⑵ 지급방법 및 증빙서류 구비 ○ 선거사무관계자에 대한 수당과 실비는 법정 지급기준 이내에서 실제 활동한 일수 등을 산정하여 지급함. ※ 선거사무관계자가 선거운동 기타 선거에 관한 사무를 처리한 후에 수당과 실비를 받지 않는 등의 사유로 실제 지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선거비용 지출금액으로 계상하지 않음. ○ 지급하는 방법은 반드시 이를 수령하는 당해 선거사무관계자가 지정한 예금계좌에 입금하는 방법으로 지급 ○ 선거사무관계자 수당․실비지급명세서 및 예금계좌에 입금한 무통장 입금증, 거래이체내역서 등의 증빙서류를 구비하여 증빙서류철에 편철 관리 

< 「선거사무관계자 수당⋅실비 지급명세서」 작성 예시> (82p)

정치자금 지출 회계처리(65p) ⑶ 지급시 유의사항 ○ 선거사무관계자에게 수당․실비를 제공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자원봉사에 대한 보상 등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누구든지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 기타 이익을 제공할 수 없음. ○ 선거사무관계자에게 식사 또는 교통편의를 제공한 때에는 지급할 실비 중에서 그 금액을 공제하고 지급하여야 함. ※ 1일 근무한 선거사무원에게 1끼의 식사를 제공한 경우 식비 20,000원 중 6,660원 공제 ○ 정당의 유급사무직원, 국회의원과 그 보좌관․비서관․비서 또는 지방의회의원을 관할 선관위에 선거사무관계자로 선임 신고한 경우에는 실비만 지급(수당은 지급 불가)

정치자금 지출 회계처리(65p~66p) ○ 같은 정당의 추천을 받은 2인 이상의 후보자가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선거사무원을 공동으로 선임한 경우에는 해당 후보자간의 약정에 따라 1후보자의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선거사무원에 대한 수당․실비만을 지급해야 함.(중복지급 불가) ○ 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부터 선거기간개시일 전일(5. 15.~5. 21.)까지는 후보자의 신분으로서 신고한 선거사무관계자에게는 수당․실비를 지급할 수 없음. ※ 다만, 위 기간 동안 예비후보자 신분으로서 신고한 선거사무관계자에게 수당ㆍ 실비 지급 가능 ○ 선거일에 선거사무관계자에게 수당․실비를 지급할 수 있으나(선거비용 과목) 보전을 받을 수는 없음. ※ 선거일 이후라도 회계보고서를 제출하기 전까지 회계책임자에게 회계업무처리에 따른 수당 등을 선거비용외 정치자금과목에서 지급할 수 있음.

정치자금 지출 회계처리(66p) 회계장부 입력(기재) 가. 장부 입력(기재) ⑴ 시기 : 정치자금 지출이 발생한 때마다 ⑵ 내용 : 지출연월일, 지출금액, 잔액, 지출을 받은 자의 인적사항(성명, 생년월일, 주소, 직업, 전화번호 등), 영수증 일련번호 ⑶ 방법 : 정치자금회계관리 프로그램이나 회계장부에 지출 건별로 입력(기재)하되, 계정별․과목별로 구분

정치자금 지출 회계처리(66p) 나. 세부 입력(기재) 요령 ⑴ 지출연월일 : 실제 정치자금의 지출이 있는 날을 입력(기재)함. ⑵ 지출을 받은 자의 인적사항 성명(법인․단체명), 생년월일(사업자등록번호), 주소(사무소 소재지), 직업(업종), 전화번호

정치자금 지출 회계처리(66p~67p) ⑶ 지출금액 예금계좌에서 실제 인출한 금액을 해당 날짜에 입력(기재)하되, 부득이한 사유로 출금일자와 지출일자가 다른 경우 그 사유를 회계장부에 입력(기재)함. ○ 현금으로 지출 거래일자를 기준으로 회계장부에 입력(기재)하되, 지출 내역란에 지출의 상세내역을 입력(기재)하고 영수증은 현금영수증 전표(「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3의 규정에 따른 현금영수증을 말함)로 갈음함. ○ 수표로 지출 거래일자를 기준으로 회계장부에 지출일자를 입력(기재)하되, 지출내역란에 발행금융기관명과 수표번호를 함께 입력(기재)함.(영수증은 현금의 경우와 같음) ○ 체크카드로 결제 거래일자를 기준으로 회계장부에 지출 일자를 입력(기재)하되, 영수증은 체크카드 전표로 갈음함.

정치자금 지출 회계처리(67p) 다. 입력(기재) 시 유의사항 ⑴ 계약금, 중도금, 잔금 형식으로 분할 지출한 때에도 실제 지출이 있는 때마다 회계장부에 입력(기재)함. ⑵ 정치자금회계관리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장부 입력(기재) 시는 매일의 수입․지출내역을 출력하여 보관하고, 입력 자료는 별도 저장 장치에 보관하여 자료 유실을 예방하여야 함. ※며칠 동안의 수입⋅지출 건을 한꺼번에 모아서 1건으로 처리하는 일이 없도록 유의함. ⑶ 체크카드 매출전표 또는 현금영수증 만으로 지출의 세부내역을 알 수 없는 경우 세부명세서(거래명세서, 견적서 등)를 별도로 첨부하여 회계보고시 제출하여야 함.

「후보자 자산 - 선거비용」과목에서 100만원을 지출하고자 하나, 정치자금 지출 회계처리(68p) 라. 과목간 과부족 금액 발생시 지출 처리 < 사 례 > 「후보자 자산 - 선거비용」과목에서 100만원을 지출하고자 하나, 잔액이 50만원 밖에 없는 경우 지출 처리 방법 ⑴ 동일 계정 내 과목간 용도변경하는 방법 「후보자 자산 - 선거비용외」과목에 잔액이 50만원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후보자 자산 - 선거비용」과목으로 용도변경(회계장부상 선거비용외 정치자금과목에서는 ‘선거비용과목으로 이체’라고 내역에 기재한 후 감액처리하고, 선거비용과목에서는 ‘선거비용외 정치자금과목에서 이체’로 내역 기재 후 수입 처리)

정치자금 지출 회계처리(68p) 「선거비용외」 「선거비용」 과목별 항목기재사항 ‘수입일자’란 용도변경(이체) 일자 용도변경(이체) 일자 용도변경(이체)일자 ‘수입내역’란 ‘「선거비용과목」으로 이체’ ‘「선거비용외 정치자금과목」에서 이체’ ‘수입금액’란 (‘수입액’란 중 ‘금회’란) 감액(−) 처리 증액(+) 처리 ※ 과목간 이체는 같은 계정내에서만 가능(다른 계정사이에서는 이체 불가)

< 동일 계정내 과목간 상호이체 등 예시> (83 p)

정치자금 지출 회계처리(68p) ⑵ 2개 이상의 계정에서 동일과목으로 분할 지출하는 방법 위 사례에서 「후원회기부금 - 선거비용」과목에 잔액이 50만원이 있는 경우 「후보자 자산 - 선거비용」과목에서 50만원과 「후원회기부금 – 선거비용」과목에서 50만원을 각각 지출처리하고 그 사실을 수입․지출 부의 비고란에 기재 ※ 선거비용과목과 선거비용외 정치자금과목으로 분할 지출할 수는 없음.

< 2개 개정 내 동일 과목 분할 지출 예시> (84) < 2개 개정 내 동일 과목 분할 지출 예시> (84)

정치자금 지출 회계처리(69p) 마. 지출과목 해소 위반 시 과목상호간 직권 합산처리 ⑴ 선거종료 후 관할 선관위에 의한 회계보고서 실사과정에서 지출과목 해소 위반사례가 발견될 경우 과목상호간 직권 합산 처리됨. ⑵ 특히, 선거비용이 아닌 비용이 선거비용과목에서 지출된 경우에도 그 금액은 선거비용외 정치자금으로 합산처리 되고 보전대상에서 제외됨. ☞ 선거사무소 임차비(선거비용이 아닌 비용)를 선거비용과목에서 지출 처리하였 더라도 그 금액은 미보전함.

정치자금 지출 회계처리(69p) 영수증 등 증빙서류 구비·정리 가. 구비원칙 ⑴ 회계책임자가 정치자금을 지출한 경우에는 영수증 그 밖의 증빙서류를 구비하여야 함. ⑵ 다만, 「정치자금사무관리 규칙」에서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영수증 등 증빙서류를 구비하지 않을 수 있음.

정치자금 지출 회계처리(69p) 영수증 등 증빙서류 구비·정리 ⅰ) 지출금액이 20만원(분할하여 지급하는 때에는 총액을 말함)이하로서 봉사료 등 사회통념상 영수증을 받을 수 없는 경우 ⅱ) 택시⋅버스 등 대중교통수단이나 무인판매기 이용의 경우 등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영수증을 발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ⅲ) 영수증 그 밖의 증빙서류를 구비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정치자금 지출 회계처리(70p) 나. 구비요령 ⑴ 사업자별 영수증 구비대상 ○ 일반과세자 : 세금계산서, 체크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 중 하나 ○ 간이과세자 : 간이영수증, 체크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 중 하나 ○ 세금계산서 또는 간이영수증 발급 불능자(사업자가 아닌 개인 등) : 품명, 가액, 수량, 영수일자, 영수자의 성명․주소․생년월일, 전화번호가 기재되고 날인된 영수증 징구 ⑵ 과세사업자 구분방법 ○ 과세사업자 여부는 당해 사업자에게 확인하거나, ○ 국세청 인터넷사이트(www.nts.go.kr, 사업자과세유형)에서 중앙선관위 사업자등록번호(138-83-01632)와 해당 사업자 등록번호를 입력하여 조회(사업자등록번호가 없으면 조회 불가)

정치자금 지출 회계처리(70p) 다. 구비 시 유의사항 ⑴ 예금계좌입금을 통해 지급 시는 입금증빙서류 외에 관련 영수증을 함께 구비하여야 함.(미구비시 선거비용 보전과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⑵ 세금계산서 등만으로 지출내역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별도의 세부지출 명세서를 작성 또는 업자로부터 제출 받아 증빙서류철에 편철․보관함. (선거비용 보전 시에 필요) ⑶ 특히, 선거비용 보전청구시 필수 구비서류(공직선거관리규칙 별지 1의2서식)는 반드시 구비하여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함.

정치자금 지출 회계처리(127p) [별표 1의2] 선거비용 보전청구 증빙자료 항목구분 제출자료 항 목 명 세부구분 자료형태 [별표 1의2] 선거비용 보전청구 증빙자료 항목구분 제출자료 항 목 명 세부구분 자료형태 포 함 내 용 선거사무소 등 간판·현판·현수막 (제61조) 설치·철거 ·교체 사진 ∘ 간판․현판․현수막 설치․철거․교체 장소, 규격, 재질, 내용 ∘ 스테인리스, 합판, 철골 등 보조구조물 ∘ 특수장비(크레인 등) 사용 거리게시용 현수막 (제67조) 설치·철거·교체 및 이동게시 ∘ 현수막 설치․철거․교체 장소, 규격, 재질, 내용 ∘ 오․훼손에 따른 교체 ∘ 이동게시 내역 및 장소 어깨띠 등 소품(제68조) ∘ 어깨띠․윗옷․모자․마스코트․표찰․수기, 그 밖의 소품의 종류, 수량, 규격, 재질 신문광고(제69조) 신문스크랩 ∘ 게재 신문사, 내용 및 횟수 방송광고(제70조) 파일 (영상) ∘ 방송광고 내용 공개장소 연설·대담(제79조) 연설·대담차량 ∘ 차종, 차량번호, 연단․조명․래핑 등 각종 홍보․설치물 ∘ 발전기 종류, 용량 ∘ 최초 및 최종 차량운행일 당시의 주행거리(계기판) 확성장치,녹화기(LED전광판) 등 ∘ 확성장치 종류, 수량, 규격, 용량 ∘ 녹화기(LED 전광판 등) 종류, 수량, 규격, 해상도 로고송 및 녹화물 (음원·영상) ∘ 로고송 수량, 종류, 내용 ∘ 녹화물 수량, 종류, 내용

정치자금 지출 회계처리(127p) <주> 항목구분 제출자료 항 목 명 세부구분 자료형태 포 함 내 용 전화(제82조의4) 사 진 ∘ 선거운동용 임차전화 설치장소, 대수 ∘ 전화홍보시스템(일반전화홍보시스템, 서버운영시스템 등) 운영장비 전자우편 및 문자메시지(제82조의5) 사진 또는 화면스크랩 ∘ 전자우편 및 문자메시지 발송일시, 횟수, 통수, 내용 인터넷광고(제82조의7) 파일 또는 화면스크랩 ∘ 광고(동영상․팝업 등)의 종류 및 규격 명 함(제93조) 사진 또는 실물 ∘ 명함의 종류 및 규격 <주> 1. 자료형태는 사진, 신문스크랩, 파일 외에 객관적으로 증빙 가능한 다른 형태의 자료도 제출할 수 있습니다 2. 그 밖의 선거운동에 사용한 항목에 대하여 보전을 받고자 하는 때에는 선거운동에 사용한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사진 등 객관적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정치자금 지출 회계처리(71p) 세부 지출명세서 예시 ○ 선거벽보 등 법정홍보물 제작 : 기획·도안료 등 세부내역이 포함된 견적서 ○ 현수막·어깨띠 등 제작 : 규격·재질·단가 등이 포함된 견적서 ○ 로고송 제작 : 제작비, 저작재산권료, 저작인격권료로 구분하여 작성한 견적서 ○ 공개장소 연설·대담 차량 임차 : 차종, 톤수, 임차단가, 확성장비․LED 전광판 등 임차료, 차량래핑비, 홍보물 및 연단의 설비ㆍ설치비, 발전기 임차료 등 실제 거래내역이 명시된 견적서

정치자금 지출 회계처리(71p) 라. 영수증 기타 증빙서류의 편철 방법 ⑴ 영수증 기타 증빙서류는 일련번호순으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영수증 등이 잘 보이도록 순서대로 첩부한 후 표지를 붙여서 편철함. ⑵ 하나의 지출건에 여러개의 증빙서류가 있는 경우에는 일련번호에 다시 일련번호를 부여(예 : 5-1, 5-2)하여 연이어 첩부함.

< 영수증 편철 예시> (85p)

정치자금 지출 회계처리(71p) 마. 증빙서류 구비 후에 하여야 할 일 ⑴ 회계책임자는 증빙서류에 영수금액, 품명, 계산서 발행일자나 영수일자, 성명(법인․단체명)․주소․생년월일(사업자등록번호)․전화번호․직업(업종) 등의 기재 여부를 확인하여야 함. ⑵ 정상적으로 구비된 영수증 등 증빙서류는 증빙서류철에 편철하고 정치자금 수입․지출부에 기재한 영수증 일련번호와 동일한 번호를 각 증빙서류의 아랫면의 적당한 여백에 기재하여야 함.

회계보고 개요(97p) 보고기한 보 고 자 보 고 처 보고사항 선거일 후 30일[2014. 7. 4.(금)]까지 보 고 자 선거사무소 및 선거연락소 회계책임자 보 고 처 관할 선관위 보고사항 정치자금 수입⋅지출보고서 선거비용 지출내역 집계표 재산명세서 정치자금 수입⋅지출부 정치자금 수입⋅지출용 예금통장 사본 영수증 그 밖의 증빙서류 사본

회계보고(98p) 회계처리 마감 가. 마감기한 ○ 선거일 후 20일(2014. 6. 24.)까지 회계처리를 마감하여야 함. ※ 회계보고 기한 : 선거일 후 30일(2014. 7. 4.)까지 ○ 다만, 선거기간개시일 30일 전(2014. 4. 21. 24:00까지)에 사퇴, 사망 등의 사유로 그 자격을 상실한 예비후보자는 그 사유 발생일부터 14일 이내에 회계처리를 마감하고 회계보고를 하여야 함.

회계보고(98p) 나. 미지급 비용 처리 (1) 마감일 현재 미지급 비용이 있는 때 회계장부 해당과목 지출란에 미지급 금액을 기재하고 영수증일련 번호란 (수기작성 시 : 비고란 또는 여백)에 “미지급” 또는 “외상”이라고 기재 하며, 증빙서류로는 대금 청구서를 첨부함.

회계보고(98p) (2) 미확정 전화요금 회계처리 등 ○ 회계보고서 제출 전까지 전화요금이 확정되지 않아 지출하지 못한 경우에는 지출 예상 전화요금을 해당 과목의 지출란에 기재하고 영수증 일련번호란에 미지급으로 기재함. ○ 미지급비용이 있는 경우 정치자금회계관리 프로그램(수기작성시:회계 장부)에는 미지급채무로 지출처리를 하더라도, 예금계좌에서 인출하여서는 아니 됨.

회계보고(99p) 다. 마감 전 정치자금 반납 및 반환 (1) 선거연락소 정치자금 반납 ○ 연락소 회계책임자가 지출 후 보관하고 있는 정치자금 잔액을 선거사무소로 반납하는 경우에는 해당계정․과목의 수입․지출부의 내역란에 ‘선거사무소 지원금잔액 반환’이라고 기재한 후 ‘수입액’란에 잔액을 음수로 입력(기재)함.

회계보고(99p) ○ 선거사무소의 회계책임자는 연락소의 정치자금을 반환받은 경우 해당 계정․ 과목 수입․지출부의 내역 란에 ‘선거연락소 지원금잔액 반환’이라고 기재 한 후 ‘지출액’란에 반환금액을 음수로 입력(기재)함.

회계보고(99p) (2) 정당지원금 반환 정당의 회계책임자로부터 정치자금을 지원받은 (예비)후보자의 회계책임자는 지원금을 지출하고 남은 잔액이 있는 때에는 그 정당의 회계책임자에게 회계 마감일까지 반납하여야 함. ※ 장부 기재 방법은 위 선거연락소의 정치자금 반납의 경우와 동일

공익법인(학교법인 포함) 또는 사회복지시설 회계보고(99p~100p) (3) 후원회 기부금의 인계 후원회를 둔 후보자(후원회지정권자)가 후원회를 둘 수 있는 자격을 상실한 경우에는 후원회로부터 기부받아 사용하고 남은 잔여재산을 회계보고 전까지 아래와 같이 인계 하여야 함. 인 계 의 무 자 인 계 처 정당 추천 후보자 소속 정당 무소속 후보자 공익법인(학교법인 포함) 또는 사회복지시설 ※·인계하지 아니한 때에는 이를 국고에 귀속시켜야 함. ·3부를 작성하여 인계ㆍ인수자가 각각 1부씩 보관하며, 나머지 1부는 회계보고시 증빙서류로 제출하여야 함.

<지정권자의 잔여재산 인계ㆍ인수서 작성예시 예시> (109p)

회계보고(100p) 라. 마감 방법 ○ 회계책임자는 정치자금으로 지출하여야 할 모든 비용을 법정마감기한까지 정산처리하고 회계를 마감하여야 함. ○ 마감방법은 정치자금회계관리 프로그램을 사용할 경우 회계 마감일 현재로 수입․지출상황을 확인한 후 수입․지출부를 출력하여 회계책임자가 서명․ 날인함. ○ 수기로 작성한 회계장부를 마감하는 경우에는 그 때까지의 수입․지출의 총 누계를 기재한 다음 붉은 색의 밑줄을 그어 마감표시를 하고 회계책임자 가 서명․날인함. ○ 회계마감 후 미지급 비용을 관할 선관위에 회계보고 하기 전에 변제할 경우 에는 회계장부 마감란 다음에 그 변제상황을 기재한 후 다시 마감하여 회계 책임자가 서명․날인하고, 그 영수증 기타 증빙서류를 보완하여 편철 정리함. ※ 영수증 일련번호는 회계마감 시 번호에 연이어서 부여

회계보고(101p) 회계보고서 작성 및 제출 가. 보고서 작성 (1) 작성주체 : 선거사무소와 선거연락소의 회계책임자 (2) 보고사항 ○ 선거사무소 회계책임자 보고사항(편철순서) 유의사항 ① 정치자금 수입⋅지출보고서 보고 서식 ② 선거비용 지출내역 집계표 ※ 선거연락소분 집계 선거연락소를 설치한 경우에만 작성 첨부 서류 ③ 재산명세서 후원금 또는 소속 정당의 지원금으로 구입⋅ 취득한 재산이 있는 경우에만 작성 ④ 정치자금 수입ㆍ지출부 각 계정별 및 과목별로 구분 작성 ⑤ 정치자금 수입ㆍ지출용 예금통장 사본 정치자금 수입⋅지출용 예금통장의 거래내역 ⑥ 영수증 그 밖의 증빙서류 사본 ○ 선거연락소 회계책임자 위의 ‘①, ③, ④, ⑤, ⑥’항 보고

<정치자금의 수입지출보고서 작성예시> (112)

회계보고(101p~102p) (3) 작성방법 ○ 선거사무소와 선거연락소의 회계책임자가 각각 작성 보고 ※ 선거사무소의 회계책임자는 수입과 지출보고서에 선거연락소분 집계표를 작성하여 첨부함. ○ 정치자금회계관리 프로그램에서 출력물로 제출 가능한 보고항목은 그 출력 물로 대체 (4) 보고서의 연대서명⋅날인 ○ 정치자금 수입․지출보고서에는 회계책임자와 연대 서명․날인대상자가 모두 연대 서명․날인함. 구 분 연대 서명⋅날인자 선거사무소의 수입과 지출 보고서 (예비)후보자와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의 수입과 지출 보고서 선거연락소장

회계보고(102p) (5) 유의사항 ○ 정치자금 수입․지출이 전혀 없는 경우에도 정치자금 수입․지출보고서의 수입․지출 각 해당란에 ‘0’을 기재한 보고서를 작성․제출하여야 함. ※ 연대서명ㆍ날인자의 연대서명ㆍ날인을 받아야 함. ○ 회계보고시 법정제출서류가 당해 후보자 등에게 해당 없는 경우에는 당해 보고서식의 빈칸에 ‘해당 없음’이라고 기재 ○ 영수증 그 밖의 증빙서류 제출에 있어 정치자금(선거비용 제외) 1건의 지출 금액(1건의 계약과 관련된 지출이 수회에 이루어진 경우에는 그 합계금액) 이 5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이를 제출하지 않을 수 있음.(이 경우에도 증빙서 류는 구비․보존하여야 함) ○ (예비)후보자등록 전 정치자금 수입․지출내역도 회계보고에 포함(합산)하여 보고하여야 함.

회계보고(105p~106p) 회계장부 등 선임권자에 대한 인계 가. 인계⋅인수자 : 회계책임자와 그 선임권자 나. 인계⋅인수시기 : 회계보고를 마친 후 지체 없이 다. 인계대상 : 회계장부 등 정치자금 수입․지출과 관련된 모든 서류 ○ 회계보고서 ○ 회계장부 ○ 정치자금의 수입․지출에 관한 명세서 ○ 영수증 그 밖의 증빙서류 ○ 예금통장

회계보고(106p) 회계장부 등 보존 가. 보존의무자 : 회계책임자의 선임권자 나. 보존기간 : 회계보고를 마친 날부터 3년간 다. 보존위탁 (1) 위 탁 처 : 관할 선관위 (2) 신 청 자 : 선임권자의 동의를 얻은 회계책임자(보존위탁을 원하는 경우) (3) 신청방법 : 관할 선관위에 비치된 ‘회계장부 등 보존위탁 신청서’를 작성 하여 신청.

<회계장부 등 보존위탁 신청서 작성 예시> (118p)

회계보고(106p) (4) 신청 시 유의사항 보존 위탁한 회계 장부 등은 당해 선임권자 또는 선임권자의 동의를 얻은 회계 책임자의 서면요구가 있는 경우 외에는 일체 반환받을 수 없음(위탁 보존물의 반환을 요구하는 때에는 회계장부 등 보존위탁 접수증을 반환청구서에 첨부하 여야 함).

선거비용 보전청구 개요(121p) ❍ 청구기한 : 2014. 6. 16.(월)까지 ※ 청구내역 중 누락된 사항에 대하여는 회계보고서를 제출하는 때에 추가 청구 가능 ❍ 청구권자 : 후보자 ❍ 보전요건 - 후보자가 지출한 선거비용의 전액 보전후보자가 당선되거나 사망한 경우 또는 후보자의 득표수가 유효 투표총수의 100분의 15이상인 경우 - 후보자가 지출한 선거비용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 보전후보자의 득표수가 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10이상 100분의 15미만인 경우 ❍ 청구내역 확인 및 지급 (1) 청구내역 확인보전비용 지급 전까지 관할 선관위에서 청구내역 진실성 및 보전대상여부 확인 (2) 보전비용 지급2014. 8. 1.(금)까지 보전청구서에 기재된 예금계좌에 입금

선거비용 보전청구(122p 선거비용 보전기준 선거비용 보전이란 후보자가 「공직선거법」의 규정에 의한 적법한 선거운동을 위하여 지출한 선거비용을 선거비용제한액 공고액 범위 내에서 「공직선거법」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으로 선거일 후 보전하는 것을 말함.

선거비용 보전청구(122p) 가. 선거운동기간 중 합법적인 선거운동 비용만 보전 예비후보자의 선거비용이나 선거비용외 정치자금,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는 선거운동을 위하여 또는 기부행위제한규정을 위반하여 지출된 비용은 보전 받을 수 없음. 나. 회계보고서에 보고된 진실한 비용만 보전 관할 선관위에 제출된 회계보고서에 보고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보고된 비 용, 정당한 사유없이 적법한 영수증 등이 첨부되지 아니한 비용은 보전받을 수 없음. 다. 선거비용제한액 한도 내에서 지출한 선거비용 보전 「공직선거법」에 따라 합법적인 선거운동 비용으로 지출한 경우에도 관할 선 관위가 공고한 선거비용제한액을 초과하여 보전받을 수 없음.

선거비용 보전청구(122p~123p) 라. 통상적인 거래가격 또는 임차가격 범위 내에서 비용 보전 선거운동을 위하여 지출한 선거비용을 전액 보전하는 것이 아니라 통상적인 거래가격 또는 임차가격과 비교하여 정당한 사유없이 현저하게 비싸다고 인 정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가액의 비용은 보전하지 아니함. 마. 후보자 등이 실제로 지출한 선거운동 비용만 보전 후보자가 자신의 차량 등을 사용하거나 후보자의 가족, 소속 정당 또는 제3 자의 장비 등을 무상으로 제공 또는 대여받는 등 후보자가 실제 지출하지 아 니한 경우에는 보전하지 아니함. 바. 선거운동에 사용하지 아니한 차량 등의 비용은 보전하지 아니함. 선거운동에 사용하지 아니한 차량・장비・물품 등의 임차․구입․제작비용은 보전하지 아니함.

선거비용 보전청구(123p) 보전대상 항목 가. 보전대상 선거비용 (1) 인쇄물 작성관련 ○ 선거벽보, 선거공보 작성비용 ○ 선거공약서 작성비용(지방자치단체장선거에 한함) ○ 후보자 명함 작성비용(예비후보자용 제외) (2) 시설물 등 제작관련 ○ 거리 현수막 제작ㆍ게시ㆍ철거비용 ○어깨띠, 윗옷․표찰․수기 등 선거운동용 소품 구입․제작 등 비용

선거비용 보전청구(123p~124p) (3) 공개장소 연설・대담관련 ○ 연설・대담차량 임차(발전기 포함) 및 운전기사임, 유류비, 통행요금 등 ○ 연설・대담차량의 연단 제작 및 각종 홍보물 설치․철거비용 ○ 연설・대담차량의 확성장치 및 녹화기 임차비용 ○ 연설・대담차량의 로고송 제작비 (4) 선거사무관계자 수당과 실비관련 ○ 선거사무관계자에게 지급한 수당・실비(숙박비 제외) ○ 선거사무관계자에게 제공한 취사비용 ○ 후보자와 함께 다니는 자에게 제공한 식사비용 (5) 기타 선거운동관련 ○ 후보자등의 방송연설관련 소요비용 ○ 신문광고․방송광고 관련 소요비용 ○ 인터넷광고이용 선거운동 비용 등

선거비용 보전청구(124p) 나. 보전하지 아니하는 선거비용 ⑴ 예비후보자의 선거비용 ⑵ 회계보고서에 보고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보고된 비용 ⑶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는 선거운동을 위하여 또는 기부행위제한규정을 위반하여 지출된 비용 ⑷ 선거벽보와 선거공보를 관할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한 후 그 내 용을 정정하거나 삭제하는데 소요되는 비용 ⑸ 선거사무관계자에게 「공직선거법」에 따라 제공하는 경우 외에 선거운동 과 관련하여 지출된 수당ㆍ실비 그 밖의 비용 ⑹ 정당한 사유 없이 지출을 증빙하는 적법한 영수증 그 밖의 증빙서류가 첨 부되지 아니한 비용

선거비용 보전청구(124p~125p) ⑺ 후보자가 실제로 지출하지 아니한 비용 ※ 무투표당선인이 후보자등록 마감 전에 이미 선거운동에 필요한 물품 등을 제작한 경우 그 제작사실을 입증하여 해당 금액을 보전청구할 수 있음. ⑻ 청구금액이 중앙선관위규칙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정한 통상적인 거 래가격 또는 임차가격과 비교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현저하게 초과하는 가 액의 비용 ⑼ 선거운동에 사용하지 아니한 차량․장비․물품 등의 임차․구입․제작비용 ⑽ 휴대전화 통화료와 정보이용요금 ※ 다만, 후보자와 그 배우자,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및 회계책임자가 선거운동기 간 중 선거운동을 위하여 사용한 휴대전화 통화료 중 후보자가 부담하는 통화료는 보전

선거비용 보전청구(125p) ⑾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에 소요되는 비용과 선거운동기간이 아닌 때에 문자메시지․전자우편 전송에 의한 선거운동에 소요된 비용 ⑿ 선거사무소․선거연락소를 방문하는 자에게 통상적인 범위에서 제공하는 다과류의 음식물 제공비용 ⒀ 「정치자금법」에 따라 신고된 예금계좌를 통하지 아니하고 지출한 비용 ⒁ 그 밖에 위의 어느 하나에 준하는 비용으로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하 는 비용

선거비용 보전청구(125p) 보전청구 절차 선거비용 보전은 정당한 청구권자의 청구에 의하여 지급되는 것이며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직권으로 보전 금액을 산정하여 지급하는 것이 아님.

제출대상 증빙서류(공직선거관리규칙 제51조의3제1항) 선거비용 보전청구 절차·방법 변경(126p) 정당․후보자가 보전청구시 제출하는 ‘선거비용 지출 영수증․계약서․비용청구서 기타 증빙서류’에 실제 선거운동에 사용여부를 객관적으로 확인 가능한 사진 등 자료를 포함함. 개 요 공직선거법 제122조의2(선거비용의 보전 등) 공직선거관리규칙 제51조의3(선거비용의 보전 등) 근 거 지출을 증빙하는 적법한 영수증․계약서․비용청구서 기타 증빙서류 「공직선거관리규칙」 별표1의2에 따른 자료 (선거비용 보전청구 증빙자료) 제출대상 증빙서류(공직선거관리규칙 제51조의3제1항)

정치자금 지출 회계처리(127p) [별표 1의2] 선거비용 보전청구 증빙자료 항목구분 제출자료 항 목 명 세부구분 자료형태 [별표 1의2] 선거비용 보전청구 증빙자료 항목구분 제출자료 항 목 명 세부구분 자료형태 포 함 내 용 선거사무소 등 간판·현판·현수막 (제61조) 설치·철거 ·교체 사진 ∘ 간판․현판․현수막 설치․철거․교체 장소, 규격, 재질, 내용 ∘ 스테인리스, 합판, 철골 등 보조구조물 ∘ 특수장비(크레인 등) 사용 거리게시용 현수막 (제67조) 설치·철거·교체 및 이동게시 ∘ 현수막 설치․철거․교체 장소, 규격, 재질, 내용 ∘ 오․훼손에 따른 교체 ∘ 이동게시 내역 및 장소 어깨띠 등 소품(제68조) ∘ 어깨띠․윗옷․모자․마스코트․표찰․수기, 그 밖의 소품의 종류, 수량, 규격, 재질 신문광고(제69조) 신문스크랩 ∘ 게재 신문사, 내용 및 횟수 방송광고(제70조) 파일 (영상) ∘ 방송광고 내용 공개장소 연설·대담(제79조) 연설·대담차량 ∘ 차종, 차량번호, 연단․조명․래핑 등 각종 홍보․설치물 ∘ 발전기 종류, 용량 ∘ 최초 및 최종 차량운행일 당시의 주행거리(계기판) 확성장치,녹화기(LED전광판) 등 ∘ 확성장치 종류, 수량, 규격, 용량 ∘ 녹화기(LED 전광판 등) 종류, 수량, 규격, 해상도 로고송 및 녹화물 (음원·영상) ∘ 로고송 수량, 종류, 내용 ∘ 녹화물 수량, 종류, 내용

정치자금 지출 회계처리(127p) <주> 항목구분 제출자료 항 목 명 세부구분 자료형태 포 함 내 용 전화(제82조의4) 사 진 ∘ 선거운동용 임차전화 설치장소, 대수 ∘ 전화홍보시스템(일반전화홍보시스템, 서버운영시스템 등) 운영장비 전자우편 및 문자메시지(제82조의5) 사진 또는 화면스크랩 ∘ 전자우편 및 문자메시지 발송일시, 횟수, 통수, 내용 인터넷광고(제82조의7) 파일 또는 화면스크랩 ∘ 광고(동영상․팝업 등)의 종류 및 규격 명 함(제93조) 사진 또는 실물 ∘ 명함의 종류 및 규격 <주> 1. 자료형태는 사진, 신문스크랩, 파일 외에 객관적으로 증빙 가능한 다른 형태의 자료도 제출할 수 있습니다 2. 그 밖의 선거운동에 사용한 항목에 대하여 보전을 받고자 하는 때에는 선거운동에 사용한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사진 등 객관적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선거비용 보전청구 절차·방법 변경(126p) 유 의 사 항 제출대상 증빙서류를 정당한 사유 없이 미제출․누락하거나, 선관위의 보완요청에 불응하는 경우 해당 항목에 대해서는 보전되지 아니함. 다만, 사진․파일 등 자료가 멸실․훼손되어 제출이 불가능한 경우라도 정당한 제출 불가사유가 있음을 입증하거나, 다른 형태․방법으로 선거운동에 실제 사용여부 등을 객관적으로 증명한 경우에는 보전 가능 선거비용 보전청구 증빙자료는 ‘선거운동에 사용 중인 물품’에 대한 것이므로 선거기간 중 구비하여야 함. 유 의 사 항

가. < 선거비용 보전청구서 작성 예시> (137)

선거비용 보전청구(128p) 나. 청구기한 : 2014. 6. 16.(월)까지 다. 첨부서류 ○ 정치자금 수입・지출명세서(선거비용과목만 해당) 사본 1부 ○ 영수증 등 증빙서류 사본 1부 ○ 선거연락소별 선거비용 보전청구서(선거연락소가 있는 경우) 원본 라. 청구서 작성 (1) 명세서 작성 ○ 「정치자금회계관리 프로그램」 ⇒ 보고관리 ⇒ 수입․지출부에서 보전대상 선거비용만 선택하여 정리․집계 ○ 부득이하게 선거비용과목의 수입․지출부 전체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보전 대상이 아닌 지출항목은 붉은 펜으로 삭선 처리

선거비용 보전청구(128p~129p) (2) 첨부서류 작성 ○ 대금 등을 지급한 경우에는 사업자와 체결한 계약서․견적서 등과 적법 한 영수증을 첨부하여 청구 ※“적법한 영수증”이라 함은 「부가가치세법」 제16조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교부 하여야 하는 사업자, 「소득세법」 제163조에 따라 계산서 또는 영수증을 교부 하여야 하는 사업자 또는 「법인세법」 제121조에 따라 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 는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출하는 경우 해당 사 업자가 발급하여야 하는 세금계산서ㆍ계산서 또는 영수증을 말함. ※ 임차가 불가능하여 구입한 선거운동용 차량․장비․물품 등은 보전대상이 아님. ※ 정당․후보자가 소유한 장비․물품 등을 사용한 경우에는 통상적인 임차가격으 로 장부에 수입과 동시에 지출로 처리하여 선거비용제한액에 산입하되, 해당 금액은 보전대상이 아님.

선거비용 보전청구(129p) ○ 대금 등을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업자와 체결한 계약서․견적서 등과 그 대금을 청구한 적법한 영수증을 첨부하여 청구함. ※ 보전청구 기한까지 지출금액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 수입․지출명세서의 맨 하단 에 지출내역과 예상지츨금액을 기재하여 청구하되, 회계보고서 제출기한(2014. 7. 4.)까지 지출관련업체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지출확정금액이 기재된 근거서류 를 추가로 관할 선관위에 제출하여야 함. (3) 청구인의 연대 서명⋅날인 ○ 선거사무소의 경우에는 후보자․선거사무장과 회계책임자가 연대 서명․ 날인함. ○ 선거연락소의 경우에는 선거연락소장과 회계책임자가 연대서명․날인하 여야 함.

선거비용 보전청구(129p~130p) 마. 수령 예금계좌 보전비용 수령계좌는 후보자 명의의 예금계좌를 기재하여야 함. 다만, 후보 자 명의가 아닌 경우에는 수령위임장을 첨부하여야 함. 바. 전화이용 선거운동비용 청구 (1) 청구범위 ○ 선거사무소 및 선거연락소에 설치된 전화 가운데 선거운동기간 중 (2014. 5. 22.~6. 3.)에 선거운동용으로 구분 사용한 전화의 이용요금 ○ 선거운동을 위하여 선거사무소 또는 선거연락소에 설치한 임시전화의 설치비 및 선거운동기간중의 기본료․통화료 ○ 후보자와 그 배우자,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및 회계책임자가 선거운 동기간 중 선거운동을 위하여 사용한 휴대전화 통화료 중 후보자가 부 담하는 통화료

선거비용 보전청구(130) (2) 청구절차 ○ 선거사무소와 각 선거연락소에서 사용한 전화번호내역을 취합․정리하 여, 통신회사에‘선거운동용 전화요금정산 청구서’를 2014. 6. 13.(금) 까지 제출하여야 함. ※ 반드시 선거사무소 또는 선거연락소에 설치된 전화기 중 선거운동 목적으로만 사용된 임시전화 또는 일반전화에 한함. ○ 예상 전화비용을 추산하여 지출장부에 기재 후 영수증 일련번호 란에 “미지급”이라고 기재하고, 통신회사에 제출한 선거운동용 전화번호 정 산청구서 사본을 보전청구서에 첨부하여 제출함. ○ 통신회사로부터 선거운동에 사용한 전화요금내역을 교부받은 후, 2014. 7. 4.(금)까지 전화요금 보전청구 내역서를 작성, 그 내역을 첨부하여 관 할 선관위에 제출 ※ 휴대전화 통화료 관련 정산 등은 추후 별도 안내 예정

<전화요금 보전청구 내역서 작성 예시> (140) <전화요금 보전청구 내역서 작성 예시> (140)

선거비용 보전청구(130p~131p) (3) 유의사항 전화요금 보전청구 내역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그 내역서에 기재된 전화 번호 이외의 다른 전화에 대한 설치․기본료 및 통화료는 보전하지 아니함. 사. 청구내역 확인 ○ 기 한 : 보전비용 지급전까지 ○ 방 법 : 관할 선관위에서 청구내역의 진실성여부 확인 아. 보전비용 지급 ○ 지급기한 : 2014. 8. 1.(금)까지 ○ 지급방법 : 보전청구서에 기재된 예금계좌에 입금

점자형 선거공보 등 작성비용 등의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부담 선거비용 보전청구(131p) 점자형 선거공보 등 작성비용 등의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부담 후보자가 「공직선거법」의 규정에 의한 점자형 선거공보 등 작성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 및 후보자가 「공직선거법」에 따라 지급한 활동보조인의 수당과 실비를 선거일 후 국가ㆍ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하는 것을 말함. ※ 점자형 선거공보 등 : 점자형 선거공보, 점자형 후보자정보공개자료, 점자형 선거공약서

선거비용 보전청구(131p~132p) 가. 부담범위 ○ 국가부담 - 「공직선거법」 제62조 제4항에 따른 활동보조인의 수당과 실비 - 활동보조인을 둘 수 있는 후보자 청각장애인 및 언어장애인 후보자 : 모든 등급의 사람 그 밖의 장애인 후보자 : 장애등급 1급부터 3급까지의 사람 ○ 지방자치단체 부담 - 점자인쇄비․제본비․지대(150g/㎡이내의 백상지 기준)와 점자형 선거공보 및 점자형 선거공약서 앞면의 선거명․선거구명․후보자성명 한글 인쇄료 - 점자형 선거공보를 선거사무소․선거연락소 또는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 하는데 소요된 운반비 ※ 부담비용은 선거비용외 정치자금과목으로 지출 처리

선거비용 보전청구(132p) 나. 세부 부담기준 ○ 통상적인 인쇄가격 범위 안에서 점자형 선거공보 등 작성비용을 부담함. ○ 점자형 선거공보 및 점자형 선거공약서 앞면에 한글로 게재하는 선거명, 선거구명, 후보자성명은 한글 1도 인쇄료를 지급함. ○ 점자형선거공보 및 점자형선거공약서의 앞면 한글 게재사항(선거의 종류 등)을 제외한 문자․그림․사진 등 인쇄비와 기획․도안료는 지급하지 않음. ※ 점자형선거공보 등 제출시 한글원고 1부를 함께 제출함. ○ 활동보조인에게 식사 또는 교통편의를 제공하는 경우 지급될 실비에서 해당 금액만큼을 공제하고 지급하여야 함. 다. 청구절차 ○ 청구권자 : 점자형선거공보 등을 제출한 모든 후보자

<점자형선거공보 등 부담비용 지급청구서 작성예시> (141)

선거비용 보전청구(132p~133p) ○ 첨부서류 : 해당 수입․지출명세서 사본, 활동보조인 수당ㆍ실비 지급명세 서, 영수증 등 증빙서류 사본 ○ 청구기한 : 2014. 6. 16.(월)까지 라. 청구내역 확인 ○ 기 한 : 부담비용 지급전까지 ○ 방 법 : 관할 선관위에서 청구내역의 진실성 여부를 확인 마. 부담비용 지급 ○ 지급기한: 2014. 8. 1.(금)까지 ○ 지급방법: 청구서에 기재된 예금계좌에 입금

감 사 합 니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