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맞춤형 급여로 국민께 다가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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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맞춤형 급여로 국민께 다가갑니다. 2016. 3 기초생활보장과

순 서 Ⅰ. 제도 개요 Ⅱ. 개편 논의배경 Ⅲ. 개편내용 Ⅳ. 기대효과 및 예시 1. 주요 개편방향 2. 급여별 개편 3.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Ⅳ. 기대효과 및 예시

Ⅰ. 제도 개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개요 목 적 선정기준 생활이 어려운 자에게 필요한 급여를 행하여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립을 유도 * 근거법령: 생활보호법 1961.12.30.제정 1962.1.1.시행 국민기초생활보장법 1999.9.7. 제정 2000.10.1.시행 맞춤형 급여개편을 위해 2014.12.30.개정 2015.7.1.시행 선정기준 소득인정액 기준과 부양의무자 기준 동시 충족 ①가구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일정비율 이하 * 생계 28%(17년까지 30%), 의료 40%, 주거 43%, 교육 50% ②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또는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자 * 부양의무자: 1촌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 4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개요 급 여 생계‧의료‧주거‧교육‧자활‧장제‧해산 등 총 7종이며, 제도 개편으로 생계급여 상한선 및 주거급여 내용 변경 - (생 계) 중위소득 29%에서 소득인정액 차감 후 지원(보충급여) - (의 료) 질병, 부상 등에 대해 의료 서비스(진찰, 치료 등) 제공 - (주 거) 임차료(임차가구), 주택 개량(자가가구) 지원(국토부 소관) - (교 육) 학생 수급자의 입학‧수업료, 학용품비 등 지원(교육부 소관) - (해산‧장제) 출산시 1인당 60만원, 사망시 1인당 75만원 지급 - (자 활) 근로능력 있는 저소득층이 자활할 수 있도록 지원 5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개요 절 차 수급자 수 예 산 상담. 접수(읍면동) → 자산조사, 보장결정, 급여지급(시군구) 14년말 기준 133만명 → 15년12월말 기준 165만명 예 산 14년 예산 7조8천억원 → 16년 예산 9조6천억원(국비기준) * 16년 생계급여 3조3천억원, 주거급여 1조원, 의료급여 4조7천억원, 교육급여 1.5천억원 등 6

Ⅱ. 개편 논의 배경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도입배경(2000년) 배 경 의 의 IMF 외환위기에 따른 실업률∙빈곤율 증가 → 저소득층에 대한 국가책임 강화 필요 요보호 노인, 장애인 이외 빈곤정책 부족 → 수급자가 생계∙주거∙의료 등 포괄적 지원 받도록 설계 의 의 수급자의 권리 강화 (’15.1월, 수급자 약 132.6만명) 빈곤에 대한 사회적 책임 강조 종합적 자립자활서비스 제공으로 생산적 복지 강조 → 정부, 국회, 시민단체 등 전국민의 합의를 바탕으로 1999. 9. 7 제정, 2000년 10월 1일부터 시행 8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도입 성과 성 과 < 기존 제도 개요> 저소득층 보호로 빈곤 완화에 기여 성 과 저소득층 보호로 빈곤 완화에 기여 * 빈곤율 감소효과 1.2%p 자활지원을 통한 근로기회 제공 및 시장취업 지원 * 자활성공률 지속적 향상(07년)14% → (13년)32% < 기존 제도 개요> ▷수급자격: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이하이고, 그의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실제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 ▷급여내용: 국가가 현금급여(생계, 주거)와 현물급여(의료, 교육, 자활 등) 실시, 누구에게나 최저생계비 수준의 생활을 보장 구 분 ’07 ’08 ’09 ’10 ’11 ’12 자활성공률 14.0 15.0 16.9 19.7 21.8 28.3 탈수급률 6.3 6.7 7.7 9.0 10.0 14.7 * 자활성공률 : 자활사업 참여 수급자 중 탈수급자 및 취・창업자 비율 ** 탈수급률 : 자활사업 참여 수급자 중 탈수급자 비율   9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현황 1) 수급자수 및 인구대비 비율 추이변화 인구대비비율 수급자수 10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현황 2) 기초생활보장 예산 예산(조원) 년도 기초생활보장 전체 급여 예산 포함시 14년 7.8조 수준 15년 8.5조 년도 11

정책환경의 변화 빈곤추이 : 주요 빈곤지표 정체상태 근로빈곤층 증가: 근로능력자의 자립역량강화 더욱 강조 근로빈곤층 증가: 근로능력자의 자립역량강화 더욱 강조 3) 빈곤층 욕구: 정책수혜자 욕구 다변화 4)상대적 빈곤: 생활수준 향상에 따라 빈곤관점 변화 비율(%) 지니계수 년도 ○ (빈곤 추이) 주요 빈곤지표는 정체상태이며, 중산층 비중도 감소 중산층(중위소득 50~150%) 비중 : (’01) 70.4% → (’11) 67.7%로 감소 (가계동향조사) ○ (근로빈곤층 증가) 일하면서도 가난한 근로빈곤층이 지속 증가함에 따라, 근로능력자의 자립역량 강화가 더욱 강조 도시근로자 가구 상대빈곤율 : (’01) 8.2 → (’07) 10.8 → (’11) 10.2% (가계동향조사) ○ (빈곤층 욕구) 정책수혜자 욕구 다변화에 따라, 욕구에 부합하는 지원의 필요성도 함께 강조되고 있음 기초생활보장 신청사유는 생계(77%), 의료(17%), 교육(3%) 순이며, 탈수급시 필요한 지원은 의료(66%), 주거(19%), 교육(11%) 순(’12. 복지패널) ○ (상대적 빈곤) 생활수준 향상에 따라 빈곤에 대한 관점이 상대적으로 변화 - 기초제도가 생긴 15년 전과 비교했을때 보장받아야 할 생활에 대한 기대수준이 완전 달라짐 - 한때는 먹을 음식과 입을 옷이 있으면 되었던 것이 이제는 요즘 사람들이 즐기는 음식을 먹고 옷을 입고 문화를 향유할 수 있어야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받았다고 생각함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개편 필요성 개선과제 All or Nothing 자립유인 부족, 탄력적 대응 곤란 최저생계비의 낮은 보장수준 상대적 빈곤에 대응 취약 엄격한 부양의무자 기준 광범위한 사각지대 발생 ○ (All or Nothing) 기준 충족시 모든 급여가 지급되고 미충족시 모두 중단되어, 자립 유인이 부족하고 위기가구에 대한 탄력적 대응 곤란 ○ (보장수준 현실화) 매년 최저생계비를 인상해왔으나 실제 주거비 부담을 반영한 지역별 최저생계비 도입 필요성, 경제 성장에 따른 상대적 빈곤 관점을 반영한 급여 수준 인상 필요성 등이 지속 제기 시민단체(민주노총, 참여연대 등), 상대빈곤선(평균소득 40%) 도입 및 급여 현실화 요구 등 ○ (사각지대) 부양의무자 범위 축소, 소득・재산기준 상향 등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를 지속 추진해왔으나 여전히 엄격하다는 지적 제도도입 후 10여년간 지속적 제도 개선해왔으나, 정책환경 변화 등 고려시 중장기 추진전략 모색 필요

Ⅲ. 제도 개편 내용

① ② ③ 1. 주요 개편방향 선정기준 다층화 → 탈수급유인제고 부양의무자기준 완화 → 사각지대 완화 급여별 최저보장수준 설정 소득 수준 최저생계비 생계 선정기준 다층화 → 탈수급유인제고 부양의무자 중위소득 부양의무자기준 완화 → 사각지대 완화 생계급여 상한 수준 급여별 최저보장수준 설정 → 보장성 강화 의료 주거 교육 부양의무자 기준 부양의무자가 수급자를 부양한 이후에도 중위소득을 유지할 수 있는 수준 주거급여 생계급여 지역,주거유형 반영 의료급여 교육급여 ① ③ ② 현금급여(생계+주거)기준 중위 50% 43% 40% 30%

급여는 지속 지원 → 근로능력자 탈수급 유인 제고 1. 주요 개편방향 1) 선정기준 다층화 : 탈수급 유인 제고 급여별 특성 및 상대적 빈곤 관점을 고려, 지원이 필요한 대상에 대한 맞춤형 보호 확대 선정기준을 급여별로 다층화함으로써 소득이 증가하여도 필요한 급여는 지속 지원 → 근로능력자 탈수급 유인 제고 2) 급여별 최저보장수준 설정 : 보장성 강화 ‘최저보장수준’ 지원을 법률에 명시 → 권리로서의 성격 유지 생계급여는 생계급여액과 소득인정액을 합하여 중위소득 30%수준 이상, 주거급여는 최저주거기준을 고려한 기준임대료 설정 등 지원수준 현실화

1. 주요 개편방향 제도개편에 따른 새로운 개념 기준 중위소득 : (법 제2조제11호) 국민 가구소득의 중위값 최저보장수준 : (법 제2조제6호) 급여별 보장수준 급여의 기준 등에 활용, 중생보 심의/의결 통계청 통계자료의 가구 경상소득 중간값에 최근 가구소득 평균 증가율, 가구규모 등을 반영하여 산정 국민의 소득/지출 수준, 수급권자 가구 유형 등 생활 실태, 물가상승률 등 고려 중생보 심의/의결 ’16년 기준 중위소득 □ 기준 중위소득 결정의 의의 ○ 그간 수급자 선정 및 급여 기준으로 활용되어온 “최저생계비”를 “국민 가구소득의 중위값”으로 개편하여 상대적 빈곤 개념 도입 ○ 보건복지부 장관은 급여의 기준 등에 활용하기 위하여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기준 중위소득* 고시(「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 * 기준 중위소득 : 급여의 기준 등에 활용하기 위하여 고시하는 국민 가구소득의 중위값 ** 기준 중위소득은 통계청 통계자료의 가구 경상소득 중간값에 최근 가구소득 평균 증가율, 가구규모 등을 반영하여 산정 (법 제6조의2 제1항) ○ 기준 중위소득의 일정 비율은 급여별 선정기준 및 생계급여 최저보장수준*으로 기능 * 최저보장수준 : 국민의 소득·지출 수준과 수급권자의 가구 유형 등 생활실태,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하여 급여의 종류별로 공표하는 금액 혹은 보장수준 □ 추진 경과 ○ 3차례 전문위원회(2.27일, 3.13일, 3.27일) 및 제48차, 제49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4.17일, 4.25일)를 통해 기준 중위소득 결정 <‘15년 가구원수별 기준 중위소득> □ 향후계획 ○ 기준 중위소득에 따른 급여별 선정기준 등 고시(4월~5월) ○ ‘16년 기준 중위소득 결정(15.7월) * 매년 8.1일까지 다음 연도의 급여별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수준을 공표(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6조제2항)하여야 하므로 기준 중위소득도 매년 8.1일까지 공표 매년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농어가를 포함한 전국가구 대상의 가계동향조사 데이터에 직전 3개년 인상율을 적용, 추정 ⇒ 439만 1,434원(4인가구기준)

2. 급여별 개편 1) 생계급여 선정기준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30% 이하인 경우 (‘16년 29%, ’17년 30%로 단계적 인상) ☞ 30%설정근거: 소비지출이 경상소득을 초과하는 적자가구 분포 고려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소득기준 완화 등) 급여수준 생계급여액 = 중위소득 30%(=선정기준) - 소득인정액 최저보장수준 : 선정기준선과 일치 급여방식 : 보충급여 방식, 현금 지원

2. 급여별 개편 2) 의료급여 현행 보장수준 유지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40%이하인 경우 선정기준 ☞ 40%설정근거: 의료비로 인한 부채비율이 높은 가구 분포 고려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생계급여와 동일) 급여수준 현행 보장수준 유지 < 의료급여 본인부담금 수준 > 1차(의원) 2차(병원) 3차(지정병원) 약국 1종 입원 없음 - 외래 1,000원 1,500원 2,000원 500원 2종 10% 15%

2. 급여별 개편 3) 주거급여 (국토교통부 소관)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43%이하인 경우 ☞ 43%설정근거: 월소득 대비 임대료 부담이 높은 중위 40~50% 고려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생계급여와 동일) 선정기준 급여수준 임차가구 : 기준임대료 상한으로 실제임차료 지급 자가가구 : 주택개량 지원(노후도/소득수준 고려) - 경보수 350만원(3년주기), 중보수 650만원(5년주기), 대보수 950만원(7년기준)

2. 급여별 개편 4) 교육급여 (교육부소관) 현행 급여항목 유지, 지자체 예산은 교육감에 이체, 급여집행은 교육청이 실시 선정기준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50% 이하인 경우 ☞ 50%설정근거: 고교 무상교육 도입과 빈곤정책 확대 고려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 제외 급여내용 현행 급여항목 유지, 지자체 예산은 교육감에 이체, 급여집행은 교육청이 실시

2. 급여별 개편 2015년 4인가구 기준 최저생계비와 기준 중위소득 비교 최저생계비 (2015년) 기준 중위소득 (2015년 예산기준) 비율 금액 253% 수준 100% (기준 중위소득) 4,223천원 127% 수준 50% (교육급여 선정기준) 2,111천원 120% (차상위계층) 2,002천원 109% 수준 43% (주거급여 선정기준) 1,816천원 100% (최저생계비) 1,668천원 40% (의료급여 선정기준) 1,689천원 81% (현금급여 기준) 1,349천원 71% 수준 28% (생계급여 선정기준) 1,182천원 63% (생계급여 기준) 1,052천원 25% 수준 18% (주거급여 기준) 297천원 7% 수준

2. 급여별 개편 2016년 기준 중위소득 및 급여별 선정기준 가구규모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2016년 기준중위소득 1,624,831 2,766,603 3,579,019 4,391,434 5,203,849 6,016,265 생계급여 선정기준 (기준중위소득 29%이하) 471,201 802,315 1,037,916 1,273,516 1,509,116 1,744,717 의료급여 선정기준 (기준중위소득 40%이하) 649,932 1,106,642 1,431,608 1,756,574 2,081,540 2,406,506 주거급여 선정기준 (기준중위소득 43%이하) 698,677 1,189,640 1,538,978 1,888,317 2,237,656 2,586,994 교육급여 선정기준 (기준중위소득 50%이하) 812,415 1,383,302 1,789,509 2,195,717 2,601,925 3,008,132 중위소득은 통계청 자료를 사용하면 되는데, 왜 중생보에서 심의·의결하는지? ㅇ 현재 통계청에서 기 발표된 중위소득은 ’14년 실측치, 제도 운영을 위해 필요한 ‘기준 중위소득’은 ’15년 수치이므로 추정 필요 ⇒ ’14년 실측치 × 인상율 1회 적용 - 향후에는 매년 8월1일까지 다음연도 기준 중위소득 공포 예정, 실측값과 추정치는 2년 간극 발생 ⇒ ’14년 실측치 × 인상율 2회 적용 * ‘16년 기준 중위소득‘은 ‘15년 7월 중 공포예정 ㅇ 기준중위소득 산출방식: 통계청 원자료 → 가구규모 고려 표준화 → 중위값 산출(실측) → 인상율 적용(추정) → 가구규모별 중위소득 도출 통계청 발표 중위소득과 다른 이유 ㅇ 가구균등화지수의 차이에 기인 * 통계청 : root 기준 가구균등화지수 (빈곤율 도출 등에 활용) * 기초제도: OECD 가구 균등화지수 (종전 최저생계비 적용 지수와 동일, 급여 기준에 더 적합)

3.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1) 소득기준 완화 부양능력 ‘있음’ 판정기준 완화: 부양비 부과기준 완화: 부양의무자가 수급자를 부양하고도 중위소득 수준을 유지 부양비 부과기준 완화: 부양의무자가 중위소득 이상인 경우에만 부양비부과를 전제로 수급자 보호 □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추진 현황 ○ 기존에도 국민의 부양 인식 변화, 재정소요 등을 고려하여 부양의무자 기준의 단계적 완화 추진 * (`12년) 노인․장애인 등 취약계층의 부양의무자 소득기준 완화, 4.5만명 보호 (`13년) 부양의무자 기본재산액을 중위 가구 보유수준으로 완화, 2만명 보호 ○ 실제 부양받지 못하는 가구에 대해서는 탄력적 보호를 강화 * 지방생활보장위원회 운영을 통해 수급자 약 12% 추가 보호, 신청절차 간소화, 부양곤란 사유 확대 등 탄력적 보호 확대

3.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배우자가 사망한 사위/며느리/계부/계모는 부양의무 배제 2) 범위축소 및 급여별 예외 적용 배우자가 사망한 사위/며느리/계부/계모는 부양의무 배제 교육급여 수급자 선정시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 X 가구단위 조사하되, 보장단위는 개인(학생) 중증장애인 포함 부양의무자가구 → 부양의무자 기준 추가 완화 * 부양의무자 범위 축소 연혁 2000년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 생계를 같이하는 2촌이내의 혈족 2005년 1촌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 생계를 같이하는 2촌이내 혈족 2007년 1촌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 * 소득기준 완화 2000년 수급자+부양의무자 120% 2006년 수급자+부양의무자 130% 2012년 노인, 장애인, 한부모 185% * 재산기준 완화 수급자+ 부양의무자 42% 불변 * 기본재산액 공제 2000년 중소도시 77백만원 2008년 중소도시 1억 8백만원 2013년 중소도시 1억 36백만원 가구원 수 + 중증장애인 수 =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 가구원 수 * 중증장애인 : (장애인연금법 제2조제1호) 1,2급 장애인과 3급 중복장애인

Ⅳ. 기대효과 및 예시

1. 기대효과 맞춤형 급여체계 개편은 ’15. 7월부터 운영 중 수급자 134만명(’14.11) → 165만명(’15.12)으로 확대 1) 사각지대 해소 급여별 특성에 맞는 보장수준 설정 → 보장수준 현실화 * 평균현금급여 (’15.6)40.7만원→(’15.7)45.6만원 (’16.1)51.7만원 2) 보장수준 강화 주거급여 : 국토교통부, 교육급여 : 교육부로 이관 → 관련 사업과의 연계 확대 4) 수혜자 중심 지원 소득이 증가해도 필요한 지원 지속 → 안정적 자립 기반 마련 3) 탈빈곤 촉진 [1] 보호대상 확대를 통한 복지 사각지대 해소 ○ 맞춤형급여 개편 후, 수급자는 133만→210만명 수준으로 증가 예상 - 맞춤형급여를 통해 이전에는 정책적 개입이 부족하였던 중위50% 이하 가구에게도 주거 또는 교육급여 지원이 가능하며, - 부양의무자 소득 기준 완화를 통해 기존에 보호해드리지 못했던 비수급 빈곤층에 대한 수급자 혜택 지원 가능 [2] 수급자에 대한 보장수준 현실화 ○ 맞춤형급여 개편시 수급자의 평균급여액은 ‘15년 월 평균 5.4만원 (4인가구 기준 최대 13만원)까지 상승 예상 (생계급여 28% 기준) - 생계급여 4만원, 주거급여 1.4만원 - 최대급여액 [3] 근로능력자(‘13년, 25만명)에 대한 탈수급 및 탈빈곤 촉진 효과 ○ (개편 前) 통합급여 하에서는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를 초과하면 일시에 공적지원 사각지대에 놓이는 문제 ○ (개편 後) 급여별 선정기준의 실질적 차별화로 수급자는 취업이후에도 주거, 교육 등 필요한 혜택을 누릴 수 있어 불안감 해소 가능 * 교육비, 주거비와 같은 고정 지출요인이 탈수급에 중요한 영향을 미침(「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취업수급가구의 탈수급 결정요인에 대한 연구(노대명·원일, 2011)」)

2. 맞춤형 급여개편 효과 예시(’15년 기준) 주거급여액 인상 사례 단계적 탈수급 사례 서울지역, 1인가구, 소득인정액 0원, 매월 20만원 월세지출 <개편전> 주거급여 11만원 <개편후> 주거급여 19만원 주거급여액 인상 사례 4인가구 근로능력 수급자가 취업, 소득증가(100 → 170 → 200만원) <개편전> 모든 급여 지원 → 모두 중단 <개편후> 모든 급여 → 주거,교육 → 교육 단계적 탈수급 사례 4인가구 수급자, 소득인정액 50만원, 월 15만원 국민임대주택 거주 <개편전> 생계∙주거 85만원 <개편후> 85만원(생계∙주거83, 보전2) 기존 수급자 급여보전 저소득 독거노인, 소득인정액 9만원, 맞벌이 아들가구(4인) 소득 430만원 <개편전> 수급자 선정 제외 <개편후> 모든 급여지원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신규보호사례 [1] 보호대상 확대를 통한 복지 사각지대 해소 ○ 맞춤형급여 개편 후, 수급자는 133만→210만명 수준으로 증가 예상 - 맞춤형급여를 통해 이전에는 정책적 개입이 부족하였던 중위50% 이하 가구에게도 주거 또는 교육급여 지원이 가능하며, - 부양의무자 소득 기준 완화를 통해 기존에 보호해드리지 못했던 비수급 빈곤층에 대한 수급자 혜택 지원 가능 [2] 수급자에 대한 보장수준 현실화 ○ 맞춤형급여 개편시 수급자의 평균급여액은 ‘15년 월 평균 5.4만원(4인가구 기준 최대 13만원)까지 상승 예상 (생계급여 28% 기준) [3] 근로능력자(‘13년, 25만명)에 대한 탈수급 및 탈빈곤 촉진 효과 ○ (개편 前) 통합급여 하에서는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를 초과하면 일시에 공적지원 사각지대에 놓이는 문제 ○ (개편 後) 급여별 선정기준의 실질적 차별화로 수급자는 취업이후에도 주거, 교육 등 필요한 혜택을 누릴 수 있어 불안감 해소 가능 * 교육비, 주거비와 같은 고정 지출요인이 탈수급에 중요한 영향을 미침(「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취업수급가구의 탈수급 결정요인에 대한 연구(노대명·원일, 2011)」)

꼭! 필요한 분들에게, 더! 많은 혜택을. “맞춤형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감사합니다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