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실무 기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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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실무 기초

목 차 1. 무역의 개념과 형태 2. 무역의 업종 3. 수출입 관리제도 4. 무역의 종류 5. 무역계약 체결 절차 1. 무역의 개념과 형태 2. 무역의 업종 3. 수출입 관리제도 4. 무역의 종류 5. 무역계약 체결 절차 6. Circular Letter와 Offer 7. 무역계약 8. Terms of Quality 9. Terms of Quantity 10. Terms of Price 11. Terms of Packing 12. Terms of Shipment 13. Terms of Payment 14. Incoterms 2000 15. 신용장(L/C) 16. 신용장 개설과 결제 Process 17. 수출통관 18. 컨테이너화물 수출 절차 19. 운송서류 20. 기타(수출입통관,이사화물-자동차, 국제택배,우편물,여행자휴대품)

1.무역의 개념과 형태 * 무역(trade, international trade)은 교환의 역사에서 발전하였으며 국제간에 행해지는 물자의 교류를 의미한다. 또한 무역은 협의의 상품(visible goods) 교역을 중심으로 하며 통상은 생산요소, 서비스, 자본 교역 등 보이지 않는 요소(invisible goods)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이해된다. 무역의 개념 무역분류 (매매형태) 광의의 개념 : 국제간의 모든 경제거래, 즉 국가와 국가간에 발생하는 상품, 용역,생산 요소 등의 국제적 이동을 의미 (국제통상) 협의의 개념 : 단순한 상품거래, 즉 물자의 수출입을 의미하며, 상품거래와 불가분의 관계 가 있는 기술, 용역 등의 유상제공도 포함. 직접무역 : 직접무역(direct trade)은 수출입업자가 직접적으로 무역을 수행하는 형태로 수출입과 관련된 무역계약, 상품운송, 대금결제 등의 무역업무를 제3국의 중개자에게 위임하지 않고 수출업자 자신이 판매조직을 통하여 외국 수입업 자와 직접 접촉하여 상품을 수출입한다. 간접무역 : 간접무역(direct trade)은 수출입업자가 자국의 무역조직을 이용할 수 없거나 그 조직 자체가 없는 경우 무역업무를 제3국의 중개자에게 위임하거나 경유 하는 무역방식을 말한다. 수출상 수입상 중계무역(intermediary trade), 통과무역 중개무역(merchandising trade), 스위치무역 우회무역 ** * Trade는 track과 tread 의 합성어로 어떤 길이나 항로를 따라가면서 물건을 교환하는 행위를 말한다. ** 무역의 종류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4.무역의 종류’ 참조

2.무역의 업종 무역업이란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 명의와 책임으로 수출과 수입을 반복적 계속적으로 행하는 것을 의미하며, 대외무역법상 강제조항은 없으나 보통의 경우 대외무역거래를 하고자 할 경우 산업자원부 장관에 의해 위임된 기관에(현재 한국무역협회) 무역업 신고 절차를 필하여 무역업고유번호를 부여받는다. 실무에서의 ‘무역’은 무역업과 무역대리업으로 구분되며 일반적으로 흔히 말하는 오퍼(Offer)상은 무역대리업을 지칭한다. 무역업과 무역대리업의 비교 구분 무역업 무역 대리업 개념 자기의 명의와 책임하에 물품의 수출과 수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 - 대행수출과 수입위탁자는 무역업 범위에 불포함. - 상품의 소유권 이전 전제(무역대리업과 구분) 외국의 수출입업자의 위임을 받은 자가 국내 에서 수출품의 구매, 또는 수입계약의 체결과 이들에 부대되는 행위를 업으로 영위 - 계약 대리권만 행사 - 물품매도 확약서 발행 및 구매 알선 요건 - 개인 * 사업자 등록을 한 개인 * 농업, 임업, 축산업, 어업 종사자 - 법인 - 외국 수출업자의 위임을 받은 자 지사 또는 대리점 - 외국 수입업자의 위임을 받은 자 지사 또는 대리점 업무범위 - 수출입 행위에 제한이 없음. - 수출입 대행 가능 - 외국 수출업자를 대리하여 물품매도 확약서 발행 - 수출품의 구매 알선 - 국내에서 수출할 물품의 구매 및 이와 부수되는 행위를 업으로 함. 무역업등록 한국무역협회 한국수입업협회 한국외국기업협회

3.수출입관리 제도 수출입 관리란 국가가 제도, 기구, 또는 법규에 의하여 무역거래에 대한 간섭 및 통제 또는 규제하는 것을 의미하며, 우리나라의 수출입 관련 법규는 크게 대외무역법, 외환관리법, 관세법 및 기타의 무역법규 등으로 구분하고 있다. 한국의 수출입 관련 법령 체계 구 분 부속 및 관련법령 주요 내용 규제명 해당분야 비 고 대외무역법 대외무역법 시행령 대외무역관리규정 산업자원부의 수출입 관련 법규 등 -수출입공고 -별도공고 -통합공고 대외무역거래 상황을 관리하는 대외무역에 관한 기본법 수출입 승인 수출입 관리 수출입을 목적 으로하는 통상 진흥 수입에 따른 산업피해 조사 수출입 질서 유지 외국환거래법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수출입 거래에 따른 대금 결재 등 대외 채권, 채무 행위 규제 결재방법 외환업무 허가 대금지급에 관련된 허가 자본 ,용역거래 의 허가 수출입 대금 결재 방법 수출입 관련 자본 거래 관세법 관세법 시행령 관세법 시행규칙 수출입 원재료에 대한 관세 환급에 대한 특례법 등 수출입 물품의 이동에 따른 통관절차의 규제 관세부과,징수 감면, 환급절차 수출입 물품 의 통관 보세제도 운송기관 규제 운송 통관 관세 수출입지원 수출보험법 외국인투자촉진법 자유무역지역의지정및 운영에관한법률 수출입에 따른 지원 수출금융 수출보험 등

4. 무역의 종류 1) 중계무역(intermediary trade) 제3국으로 재수출하여 무역 차익을 획득하는 무역형태를 말한다.중계무역은 일종의 재수출의 형태로 주로 홍콩, 싱가포르 등의 중계무역항을 통하여 이루어진다. 대금결제는 별도 계약에 따라서 중계업자는 수출업자에게 지불 하고 수입업자에게 그 대금을 회수하게 된다. 2) 통과무역(transit trade) 통과무역(transit trade)은 수출상품이 수출국에서 수입국으로 운송되는 과정에서 부득이 제3국을 경유해야 할 경우 통과하는 국가의 입장에서 본 무역형태를 말한다. 이 때 제3국은 이에 따른 운임, 보험료, 노임, 통과수수료 등을 수입으로 얻을 수 있다. 3) 중개무역(merchandising trade) 중개무역(merchandising trade)은 수출과 수입에 따른 양 당사국 외에 제3자(국)이 끼어들어 수출국과 수입국을 중개하는 무역형태를 말한다. 이 경우 물품과 결제는 수출입국간에 이루어지고 제3국은 이에 따른 중개수수료만 받게된다. 즞, 중개무역은 수출국과 수입국이 상호 직접적인 수출입을 이행하기 어려운 경우에 이루어 질 수 있는 무역 형태이다. 4) 우회무역(round-about trade) 우회무역(round-about trade)은 무역거래에서 외환 통제가 심한 경우 이를 피할 목적으로 외환 통제가 없는 제3국을 통하여 우회적으로 무역을 할 수 있는 무역 형태이다. 5) 스위치무역(swich trade) 모든 거래과정은 정상적으로 수출상과 수입상이 행하지만 대금결제만은 제3국의 업자가 개입되어 간접적으로 이루어지는 무역을 스위치 무역이라 한다. 이러한 무역 형태는 수출국, 수입국, 제3국 모두 수출이나 수입이 초과 된 경우에 있을 수 있는 무역이며 여기서 제3국의 업자를 swicher라고 부른다.

6) 삼각무역(triangular trade) 한 불균형 상태에 있는 경우, 문제 해결을 위해 제 3국을 개입시켜 3국 간의 협정에 의해 무역의 균형을 유지하는 무역 형태를 말한다. 7) 연계무역(counter trade) 연계무역(counter trade)은 현금 이외의 방식에 의해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가 결제되는 거래를 말하며 일반적으로, 물물교환(barter trade),선구매(advanced purchase),구상무역(compensation trade),대응구매 (counter trade),제품환매(product buy-back),상계무역(offset trade) 등 다양한 방식이 있다. 8) 위탁판매무역(trade on consignment) 수출품의 소유권을 수출상이 가진 상태에서 외국의 수탁자에게 무환으로 수출하여 그 물품이 판매된 범위 내에서 수입상의 수수료를 제하고 수출대금을 회수하는 방식의 무역을 말한다. 결과적으로 수입상(수탁자)은 수출상의 물품을 판매하고 관리하는 일만 하게 된다. 9) 수탁판매무역(trade on consignee) 수입업자가 수출상에게 물품 판매의 위탁을 받아 수출업자의 위험과 비용으로 물품을 무환으로 수입한 후 이 를 자국 내에소 판매하고 그 대금을 송금함으로써 수수료를 받는 형태의 무역을 말하며, 이는 위탁판매무역의 상대 개념이다. 10) 녹다운(knock down) 방식 녹다운 방식 수출은 고율의 관세가 부가되는 것을 피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것으로 선진국과 후진국의 거래에 있어 선진국이 후진국의 시장을 확대하는데 효과적인 방법이다. 녹다운 방식 수출은 수입국의 규제를 피하기 위하여 완제품이 아닌 부품이나 반제품의 형태로 수출하여 실제 수요지에서 완제품으로 제조하도록 하는 현지 조립 방식의 수출을 말한다.

11) 플랜트수출(plant exporting) 수출하는 것을 말한다.플랜트 수출은 공장이나 기타 산업설비의 설계와 건설을 행하고 시운전 및 초기 운영까지 끝난 상태에서 발주자가 직접 운영할 수 있도록 인계하는 것이 일반적인 형태로 이를 턴키방식(turn-key base) 수출이라고 한다. 12) OEM(Original Equipment Manufacturing) 방식 OEM(Original Equipment Manufacturing) 방식이란 수출자가 자기의 상표를 부착하여 수출하지 않고 수입자가 요구하는 상표를 부착하여 수출하는 것으로 주문자상표부착방식 수출이라고도 한다. 수출자의 입장에서 볼 때 단기적으로 수출 신장세를 보이나 자신의 브랜드 상품보다 저가로 수출하게 되어 채산성이 불리하고 독자적인 수출시장 개척이 어려워져 장기적으로는 수입업자의 하청업체로 머무르는 결과를 낳게 된다. 13) 위탁가공무역(processing trade on consignment) 위탁가공무역(processing trade on consignment)은 대상 원자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외국의 거래 상대방에게 무환으로 수출하여 이를 가공한 후 가공제품을 위탁자나 그 밖의 지정하는 자에게 수출하는 거래를 말한다. 14) 수탁가공무역(processing trade on consignee) 수탁가공무역 (processing trade on consignee)이란 가공임을 얻기 위하여 외국의 거래 상대방으로 부터 대상 원자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입하여 가공한 후 그 가공품을 원래의 위탁자에게 수출하거나 위탁자가 지정하는 자에게 수출하는 방식의 무역이다. 즉, 원재료와 가공품은 위탁자의 소유가 되고 수탁자는 가공임만 받게 되는 것이다. 수탁가공무역은 대상 원자재 를 무환으로 조달하느냐, 유환으로 조달하느먀에 따라서 다시 무환수탁가공무역과 유환수탁가공무역으로 나뉜다.

5. 무역계약 체결절차 해외시장조사 (Market Research) 거래선 명단 입수 거래의향서(자기소개서)발송 ①해외시장조사 : 자기 회사의 제품이 팔릴 수 있는 기후,문화,시장여건 등을 파악하여 판매지역 선정(수출),국내수입동향, 시장수요, 상대국의 산업구조, 기후, 문화 등을 감안하여 수입대상 국 선정(수입) -관련기관: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무역협회(KTA), 상공회의소(CCI), 주한공관 -참고자료:국별보고서,한국 및 대상국의 국별품목별 수출입 실적통계 등 거래선 명단 입수 ②거래선 명단의 입수: 무역유관기관에 비치된 거래선 명부(Directory)를 조사하여 신뢰가 되는 거래선의 명단 및 주소 입수, 수입의 경우는 상대국에서 발행한 카탈로그집, 광고 잡지를 참조, 인터넷 거래알선 사이트에서 수입(판매)희망자 명단을 입수 거래의향서(자기소개서)발송 (Circular Letter) ③거래의향서(자기 소개서)의 발송:거래 상대방에 자신을 알리는 서신(Circular Letter) 발송 품목에 관한 문의, 답신 (Inquiry) ④Circular Letter를 받고 답장을 보낸 거래선을 상대로 거래하고자하는 품목에 관한 상세한 정보 를 전달하여 거래 의욕을 높이고 수입의 경우는 상대방의 제품 카탈로그, 가격표 등을 요청함. 신용조사 (Credit Inquiry) ⑤신용조사:계약으로 연결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거래선의 신용을 신용조사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조사함. –관련기관:수출보험공사,무역투자진흥공사,한국신용정보,신용보증기금 거래 제의 (Business Proposal) ⑥거래제의:신용조사 결과 거래가능업체로 판정된 상대방에게 구체적인 사항을 제시하여 거래 제의. 일반매매거래, 장기간의 거래 제의, 대리점 또는 판매점(Distributor)제의 등. 청약 및 주문 (Offer and Order) ⑦청약 및 주문:수출상이 수입상에게 판매조건을 서면으로 작성하여 제시(Selling Offer)하거나 수입상이 수출상에게 구매 조건을 서면으로 작성하여 제시(Buying Offer) 반대 청약을 통한 합의 (Counter Offer) ⑧반대청약을 통한 합의 청약을 받은 자가 청약제의자에게 청약조건을 일부 수정하여 다시 제의하는 것으로 청약과 반대 청약이 여러 번 되풀이되면서 거래 조건에 대한 최종 합의에 이르게 됨. 계약 체결 (Contract) ⑨계약의 체결 거래 조건에 대한 최종 합의가 이루어지면 당사자 일방(일반적으로 수출상)이 이를 서면으로 작성하여 양 당사자가 서명함.

6. Circular Letter와 Offer 해당 상품에 대한 Buyer List (Seller List)는 무역관련 유관기관, 국내발간 해외 홍보매체 혹은 각종 사절단 및 전시회 참가 등을 통하여 정보의 확보가 가능하며 자체 홍보나 직접 방문을 통한 정보의 확보도 가능할 것이다. 이러한 방법을 통하여 거래 상대방을 발굴하고 나면 이 쪽의 상품을 구매 할 의향이 있는지를 타진하는 거래 제의(Circular Letter, Inquiry) 서신을 발송하고 어느 정도 구매 의사 를 가진 수입상은 관심을 갖고 있다는 의사표시로 Offer발송을 요구하게 된다. Circular Letter Offer Circular Letter는 상대방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이쪽에서 알리고자 하는 내용을 빠짐없이 간결하게 전달하여야 한다. 또한 상대의 취급 품목과 자사 제품의 성격이 부합되는지를 확인하고 보내야 한다. Offer란 수출하고자 하는 수출상이 그 대상(수입상) 에게 일정한 조건으로 계약하고 싶다는 조건 제시가 담긴 의사 표시라 할 수 있다. 대개의 경우 오퍼의 발행은 수출상이 수입상에게 발행하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수입상이 발행하는 경우도 있다. 1. 간단명료한 문장으로 매 문장을 30단어, 5~6단락 이내로 작성한다.(영어 기준) 2. 해당 시장은 처음으로 상대회사를 통하여 개척하고자 한다는 점을 강조 3. 회사 소개시 과장된 표현을 삼가고 연간 생산량, 매출액 등은 M/T, USD 등 일반적인 단위로 표시한다. 4. 품질의 우수성과 경쟁적인 가격을 제시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한다. 5. 처음부터 오퍼나 견본을 보낼 필요는 없으나 상대방이 관심을 가질 경우 즉시 송부한다. 6. 거래관계가 개설되면 상호이익을 바탕으로 하고자 한다는 점을 명시할 필요가 있다. 7. 표현은 정중한 느낌이 들도록 하며 상대방을 알게 된 경위 등도 알리도록 한다. 오퍼 작성에는 일정한 형식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다음의 내용은 반드시 기재해 주어야 한다. 그리고 오퍼 발송시 가능하다면 샘플(Sample), Catalogue, 가격표(Price List) 도 함께 발송한다. -제품명 -포장조건 -단가 -발행자명 -수량 -상대자명 -금액 -유효기간(Firm Offer일 경우 -선적기일 반드시 유효기간이 명시 -발행일자 되어야 한다.) 등 -원산지 오퍼를 받은 상대방은 거래조건을 자신에게 유리하게 관철시키기 위해 다시 Counter Offer를 발송할 것이다.

7. Offer 7.1 Offer의 종류 7.2 Offer의 효력 만료 시기 1) Firm Offer 수출상이 오퍼를 발송할 때 바이어가 제시한 조건대로 승낙할 경우 의사표시를 할 수 있는 회신 유효기간을 정해 놓은 오퍼를 말하는 것으로 회신 유효 기간이 지나면 오퍼의 효력은 자연히 사라진다. 여기서 Firm Offer의 유효기간은 오퍼 발송자가 자신의 상황을 고려하여 일방적으로 정하며, 기간은 보통 3일~7일 정도이다. 2) Free Offer Firm Offer와는 반대로 유효기간을 명시하지 않은 오퍼를 말한다. 3) Original Offer 수출상이 수입상에게 제일 처음 발송한 오퍼를 말한다. 즉, 일반적으로 우리가 신규 바이어를 발굴해서 처음 작성하여 발송하는 Offer를 Original Offer라고 생각하면 된다. 4) Counter Offer 수출상이 제일 처음 발행한 Original Offer에 대하여 상대방(수입상)이 수정을 해서 발행하는 Offer를 말한다. Counter Offer는 Original Offer에 대한 거절이며, 수정을 가한 것이기 때문에 새롭게 생기는 Offer라고 할 수 있다. 5) Conditional Offer 수출상이 Offer를 발행한 후 수입상이 그 조건을 받아들여 승낙할 것인지 거절할 것인지의 여부 를 확인해야 하는 Offer를 Conditional Offer라 한다. 7.2 Offer의 효력 만료 시기 1) 거절 수출상이 제시한 모든 조건이나 일부 조건에 대하여 일부만이라도 상대방(수입상)이 거절하면 오퍼의 효력은 사라진다. 2) Counter Offer 수출상이 발송한 오퍼는 수입상의 입장에서 무조건 승낙이 아니면 거절이다. 즉, 부분적인 수정을 가해 승낙하는 경우에는 거절로 간주되는 것이다. 이처럼 원래의 조건(Offer)에 수정을 가할 경우에는 새로운 오퍼(Counter Offer) 가 되는 것이다. 따라서 처음의 오퍼는 효력이 상실되고 Counter Offer가 새로운 Offer로 존재하게 된다. 여기에 수출상이 또 다시 수정을 가하면 먼저의 Counter Offer는 다시 효력을 잃게 된다. 3) 승낙기간의 만료 Firm Offer와 같이 수출상이 정해 놓은 승낙 기간 안에 수입상이 승낙 의사를 밝히지 않는 경우에는 오퍼의 효력이 사라진다.

8. 무역계약 무역계약은 유상계약이고, 쌍무계약이며, 諾成에의해 이루어진다는 점에서는 본질적으로 국내매매계약과 동일하나, 국제 상관습이 적용되고, 격자지간의 거래이며, 국가별 무역관리에 수반되는 내용 상, 절차상의 계약이 가해지는 점에서 국내매매계약과 구별된다. 매 건별로는 수출자의 청약(Offer) 에 대한 수입자의 승낙(Acceptance)에 의하거나, 수입자의 주문(Order, P/O)에 대한 수출자의 주문 승낙(Acknowledgement)으로 무역계약이 체결됨. 계약의 기본조건 서명방법 ① 계약 당사자가 법인의 대표인 경우 Chinamax Co., Ltd. (Signature) J.H. CHUN President 품질에 관한 조건(Terms of Quality) 수량에 관한 조건(Terms of Quantity) 가격에 관한 조건(Terms of Price) 포장에 관한 조건(Terms of Packing) 선적에 관한 조건(Terms of Shipment) 보험에 관한 조건(Terms of Insurance) 결제에 관한 조건(Terms of Payment) 클레임과 중재조항(Claim & Arbitration Clause) ② 대리인이 계약당사자를 대신하여 서명하는 경우 ⅰ) 위임장에 의하여 대리서명자가 서명한 경우 P.P. Chinamax Co., Ltd. ⅱ) 대리서명권이 없는 자가 서명한 경우 For Signed for and on behalf of J.H.CHUN By O O O Chinamax Co., Ltd.

9. Terms of Quality 약정물품을 수출하는데 있어 품질의 기준에 대하여 수출상과 수입상의 객관적, 주관적 기준이 서로 다를 수 있어 이를 위한 품질 결정 방법은 견품매매, 상표매매, 규격매매, 표준품매매 등 다양한 기준 이 있지만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품질약정 조건은 견품매매이다. 또한 해상으로 운송될 경우 기후조건, 습도 등에 따라 선적시와 양하시에 품질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품질 결정시기를 분명히 명시하여야 한다. 구 분 내 용 견품매매(Sales by Sample) 공산품 거래시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품질 약정 조건임. 견본용어(Sample Terms)사용시 관습적으로 Same as sample, Up to sample, Fully equal to sample 등의 표현을 사용하나 이 경우 물품이 견본과 조금만 달라도 인수거절, 무역 클레임이 제기될 수 있음. - 수출자의 입장에서 규격품이나 정밀제품이 아닌 한 Similar to sample, As per sample, About equal to sample 등의 용어를 사용하는 것이 유리 상표매매(Sales by Trade Mark) 상표매매는 세계적으로 인지도가 높은 유명상표의 제품을 견본으로 하여 그와 같은 수준(조건)의 상품을 매매하는 것으로 견본은 필요없다. Sales by Brand라고도 함. Coca Cola, YKK zipper … 규격매매(Sales by Specification) 선박이나 중대형 기계류 등 견본제시가 불가능한 경우에 사용됨. 설명서매매(Sales by Description)라고도 하며 규격서 또는 사양서로써 거래 목적물을 표시함. 표준품매매(Sales by Standard) 주로 농림수산물이나 광산물 같은 1차산품 거래시 사용되며 FAQ와 GMQ가 있음 FAQ Fair Average Quality 평균 중등품질조건으로서 당해년도 당해지역에서 생산되는 동종 물품 가운데 중급 수준의 것을 인도하기로 약정하는 방법 GMQ Good Merchantable Quality 판매적격품질조건으로 물품을 인도할 당시의 품질이 당해 물품의 성질이나 상관습상 판매하기 적합한 수준이면 됨.주로 원목,냉동 어류,광석류의 거래에 사용하며 잠재 하자가 인도 후에 나타난 경우에도 클레임 제기가 가능

10. Terms of Quantity 수출에서 사용하는 수량의 단위는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단위 뿐만 아니라 생소한 수량의 단위도 있다. 따라서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하려면 중량(Weight), 길이(Length), 용적(Measurement), 포장 (Package), 개수(Piece)등의 구체적인 수량의 약정이 반드시 필요하며, 양륙지에서 수량을 결정할 것인지 선적지에서 수량을 결정할 것인지를 사전에 명시하여야 한다.. 포장단위 bale,case,bag 등 한 묶음에 몇 개씩 넣는지를 확실히 하여야 한다. 중량에 의한 수량 약정 시에는 단위에 유의 하여야 한다.(특히 Ton) Long Ton (L/T) 1L/T=2,240 Lbs Short Ton (S/T) 1S/T=2,000 Lbs Metric Ton(M/T) 1M/T=1,000kgs=2,204 Lbs(2,240 Lbs=1,016kgs) 중량단위 Ton 중량측정 종류 GWT(Gross Weight Term, 총중량조건): 포장한 상태의 중량(소맥, 가루 등에 사용) NWT(Net Weight Term, 정미순량조건): 포장물의 중량을 공제한 후 다시 포장 용기 중량을 제외한 결과 1. GR:Gramme 2. Kg:Kilogramme 3. Th:Thousand 4. St:Set 5. M:Meter 6. Sm:Square Meter 7. Cm:Cubic Meter 8. L:Liter 9 Gt:Gross Ton 10.Mt: Metric Ton 11. Dz:Dozen 12. GS: Gross 13. Pr:Pair 14. Sh:Sheet 15. Cc:Cubic Centermeter 16. Kg(DW):Kilogramme (By Dry Weight) 17. Kl:Kiloliter 18 Ic: Including Container 19. Dt: Displacement Ton ① 과부족 용인 약관(More or Less: M/L Clause) Bulk화물은 운송과정에서 손모 또는 손실이 불가피 하게 발생하는데 부족량이 정도 이상일 경우 클레임 이 제기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계약서 작성시 과부족 용인조건이나 개산수량조건을 명시하여야 함. 예)4% More or Less at seller`s option 신용장 거래의 경우 M/L Clause없어도 과부족 용인 되나 D/P, D/A 일 때는 M/L Clause없이는 과부족이 용인되지 않는다. ② 개산수량조건(Approximate Quantity Terms) About , Approximately, Circa, Some 등을 수량 앞에 붙여 10% 범위안에서 과부족을 용인

11. Terms of Price 가격에 관한 조건은 비용부담의 한계를 나타냄과 동시에 위험부담과 이에 따른 권리, 의무의 한계를 나타내기 때문에 무역계약의 기본 조건 중에서 가장 중요한 조건이다. 국제무역에서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부대 비용의 부담자를 수출상, 수입상 중 누구로 할 것이냐는 매매 당사자가 계약에서 채택하는 INCOTERMS상의 정형거래 조건에 따라 달라지게 된다. 수출입 물품의 가격 결정 요소 = 물품의 제조(생산)원가 + 이윤(희망 이익) + 요소비용(부대비용) 수출입 비용 요소 정형 거래 조건 1. 포장비 2. 검사비 3. 수출국에서의 내륙운송비 4. 부두이용:선적항에서의 창고료, 부두사용료,항구세 5. 행정비용: 수출국에서의 수출 승인비용 및 수입국에서의 수입승인 비용 6. 선적비용: 수출통관비용,수출 관세,선적비,적화비, 적입비 7. 운임 8. 보험료 9. 목적항에서의 양하비 10. 목적항에서의 부두 비용 : 부두사용료,항구세 창고료 11. 수입관세 12. 수입통관 비용 13. 수입국내의 내륙운송비 와 보험료 14. 각종 수수료와 이자 또는 외환비용 15. 기타 영업 비용과 잡비 1. Packing Charge 2. Inspection Fees 3. Inland Freight 4. Storage, Wharfage Charge Port Dues 5. E/L(Export Licence) I/L(Import Licence) 6. Cost of Export Clearance Shipping Charge, Loarding Charge, Stowing Charge 7. Freight 8. Insurance 9. Unloading Charge 10. Wharfage Charge, Port Dues, Storage 11. Import Duties 12. Cost of Import Clearance 13. Inland Freight Insurance 14. Commission, Interests Cost of Exchange 15. Sundry Charges, Petties 적출지 인도 조건 물품의 소유권이 수출지에서 수입상에게 이전 됨으로(수출국내의 지정선박,또는 지정 운송인) 수출상은 수입상이 지정한 장소까지 무사히 물건을 인도했다면 그 이후부터는 비록 목적물 의 멸실이나 손상이 수출국내에서 일어났더라 도 수출상은 이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음. EXW, FAS, FOB, FCA, CFR, CIF, CPT, CIP 양륙지 인도 조건 물품의 소유권이 수입지에서 수입상에게 이전 됨으로 수출상은 우송 도중에 목적물의 멸실 이나 손상이 일어날 경우 이에 대한 모든 책임 을 부담해야 함. DES, DEQ, DAF, DDU, DDP

12. Terms of Packing 물품의 종류나 특성에 따라 그에 알맞은 포장을 해야 할 의무를 수출상이 부담하여야 함. 만일 운송도중 물품에 사고가 발생할 경우 그 사고의 원인이 포장불량 때문인 것으로 판명이 되면 이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수출상에게 돌아가므로 보험회사나 선박회사에 책임을 물을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함. 포장재 및 포장 단위의 선택 화인(Shipping Mark) 1. 개장(Unitary Packing)과 내장(Interior Packing) Trade Mark 나 Brand, 제조자, 제품의 성분, 용량 등이 표시되고 적절하게 디자인된 제조자 고유의 포장재가 사용되므로 문제가 되지 않는다. 포장의 외부 표면에 확실한 표시를 해두지 않으면 화물이 지정항에 하역되지 않는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을 뿐 만 아니라 하역작업을 하는 인부들이 취급을 함부로 하여 물품에 손상이 생길 수 있으므로 포장에 확실한 표시를 해 놓아야 함. 2. 외장(Outer Packing) - 물품의 성질, 운송수단 및 거리 등을 고려하여 골판지, 송판, 철강재, 방수재, 충격방지재 등 적합한 포장재가 사용되어야 하므로 어떠한 소재를 선택할 것인가를 계약시에 정헤 두어야 한다. - 물품의 성질, 운송수단과 거리, 환적 여부, 포장비 와 운임, 기후 조건, 당사국의 포장 규정이나 상관습 등을 감안하여 포장재와 포장 단위를 약정 하되, 과대 포장(Over Packing)되지 않도록 유의함. 1. 주화인(Main Mark) 2. 부화인(Counter Mark) 3. 상자 번호(Case Number) 4. 도착항 표시(Port Mark) 5. 중량 표시(Weight Mark) 6. 원산지 표시(Origin Mark) 7. 주의 표시(Care Mark, Side Mark, Caution Mark) 8. 기타표시 : 수입업자의 요청에 따라 주문표시(Order No.),지시표시(Attention Mark), 물품 등급(Grade) 또는 품질표시 (Quality Mark)

12. Terms of Shipment 선적이란 선박에 물품을 싣는 것 외에 철도나 화물차, 항공기 등 운송수단에 관계없이 약정 물품을 운송하는 것을 말한다. 어디서 어떻게 선적할 것인가에 관하여는 Incoterms에서 이미 결정하였으며 선적 조건에서의 그 이외의 선적과 관련된 조건(분할선적, 환적 등)을 약정하여야 한다. 선적 시기 선적 방법 선적 시기는 수입상의 요청 시기에 맞추어 선적하여야 하며 그 시기에 응하기에 무리가 있을 경우에는 약정 전에 그러한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만일 선적 기일에 선적을 못한다면 수입상은 즉각 클레임을 제기하게 된다. ▶분할선적(Partial Shipment) 거액거래이거나 수입자의 판매계획이나 시황에 따라 여러번에 나누어 공급받고자 할 때 또는 재고 부품의 여유가 있어서 분할하여 공급 받아도 지장이 없을 때 허용하며 바이어가 분할선적을 원할 경우에는 분할 선적의 수량, 횟수, 선적시기 등을 신용장에 명시하여 야 한다. 분할 선적 금지 조장이 없는 경우에는 분할 선적을 허용하는 것으로 간주 되므로 유의 한다. 1. 지정일을 포함하는 용어 : from, till, until, to 등의 용어가 있을 경우 그 날짜까지 포함한다. 2. 특정 지정일 전후 5일 : on, about 3. 특정 지정달의 first half : 1일~15일 4. 특정 지정달의 second half : 16일~31일 5. 특정 지정달의 beginning : 1일~10일 6. 특정 지정달의 middle : 11일~20일 7. 특정 지정달의 end : 21일~31일(말일) ☞ 신용장 유효기간(Expiry Date)과 선적 기일(Shipping Date) L/C상 유효기간은 정해져 있으나 선적기일이 정해져 있지 않으면 E/D를 최종 S/D로 간주함. E/D는 국경일,일요일,은행 휴무 일때 다음 영업일로 연장 되나 최종 S/D는 연장되지 않는다. ▶환적(Transhipment) 환적이란 이미 선적된 수출 물품이 운항 도중 선박에 서 다른 선박으로 혹은 다른 운송 수단으로 옮겨 싣는 것을 말하는데 복합 운송의 경우 환적이 불가피하다. 환적을 금지하거나 허용한다는 문구를 넣는 것은 환 적 과정에서 약정 물품의 멸실이나 손상의 문제가 생기기 때문이다.

13. Terms of Payment 거래 상대방의 신용도 거래 금액의 크기, 회사의 재정상태(유동성), 수수료 및 이자 등을 감안해서 결제 방법과 결제 시기를 결정함. 신용장 방식으로 정한 경우에는 수입상이 약정 기일 이내에 신용장을 개설하여야 하며 신용장 개설이 있은 후에 수출상은 제품의 제조에 착수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기 준 결제 조건 결제 통화 결제시점 선지급(Advanced Payment) 동시지급(Concurrent Payment) 후지급(Deferred 결제 수단 환위험(Exchange Risk) 즉, 환시세의 변동이 심하지 않은 안정된 통화로서 국제 통용성 및 공신력이 높은 통화를 채택. ① 안정성(Stability) ② 교환성(Convertability) ③ 유통성(Circulativeness) 어음결제 현금결제 환결제 비 고 선지급 수출입대금을 선적 또는 인도 전에 미리 결제 1. CWO(Cash with Order) :주문서에 수표를 동봉 2. Red Clause L/C Basis 3. Remittance Basis(T/T in advance) 1.화환어음 Sight L/C, Usance L/C D/P, D/A 2. 무담보어음 Red Clause L/C Repayment L/C 어음결제 동시 지급 현물 또는 현물과 동일시 되는 서류(B/L) 등과 맞바구어 결제 1. COD(Cash on Delivery) 2. CAD(Cash against Document) 3. At sight L/C : 일람 출급 방식 4. D/P(Document against Payment) : 지급인도 현금결제 1. COD, CAD, CWO 2. Payment on Receipt L/C 환결제 후지급 대금의 결제가 물품의 선적이나 인도 또는 어음의 일람후 일정기일내에 이루어지는 방식 1. Usance L/C : 기한부 신용장 2. D/A (Document against acceptance):인수인도 3. Deferred Payment on Long or Mid Term 4. Open Account or Escrow 1. 단순 송금 방식 2. 중장기 연불방식 3. T/T(Telegraphic Transfer) 4. M/T(Mail Transfer)

14. Incoterms 2000 Incoterms의 의의 인코텀즈(Incoterms) : 국제상업회의소(ICC)가 제정한 표준관습인 “정형거래조 건의 해석에 관한 국제규칙(The international rules for the interpretation of trade terms)"을 말하며, 이를 “정형거래조건(trade terms)"이라 함 정형거래조건(trade terms)  물품이 매도인으로부터 매수인에게 이르기까지 운송과 수출입통관을 비롯하여 모든 비용과 위험부담의 당사자를 구분해 주는 국제매매계약의 정형화 된 거래형태 ⇒ 그런데 이러한 정형거래조건도 당사자들의 국가나 지역별로 상관습과 법체계가 달라 종종 그 해석상의 오해와 분쟁이 야기되었음. 이러한 오해와 분쟁을 감소 시키기 위해 ICC(International Chamber of Commerce : 국제상업회의소)가 그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하여 1920년대부터 추진한 무역거래조건들의 해석 에 관한 국제적인 표준규칙인 “Incoterms” (International Commercial Terms) 를 제정함 (1) 위험부담의 분기점 : 물품이 멸실되거나 혹은 손상되는 것(loss of or damage to the goods) 에 대한 책임이 어느 장소와 시점에서 매도인으로부터 매수인 에게 이전되는가 하는 문제로서, 인도(delivery)의 이행 및 손해배상과 관련됨 (2) 비용부담의 분기점 : 물품의 수출입에서 생기는 갖가지 요소비용 가운데 어느 것 까지는 수출상이 부담하고 이외는 수입상의 부담으로 하는가의 문제로서 가격 조건에 직접 관련됨 ▪ ICC가 1936년 인코텀즈를 제정한 이래, ICC는 매 10년마다 국제 상관습의 변화 를 반영하여 인코텀즈를 개정해 왔음 ⇒ 1999년 제6차 개정을 통해 EDI사용의 증대에 부응하고, 국제운송수단의 발달에 따른 상관습 등을 반영. Incoterms 2000은 2000년 1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으 며, 13개의 정형 거래조건의 개념과 매도인, 매수인의 의무를 규정함 ※ Incoterms상의 규정은 강행규정이 아니며, 당사자간의 약정에 의해서 일부의 의무사항을 변경시킬 수 있음

개정된 ‘인코텀즈 2000’은 ‘인코텀즈 1990’과 비교하여 큰 변경은 없으나 선측인도조건(FAS) 및 부두인도조건(DEQ)에서 통관 및 관세 지급의무와 운송인도조건(FAC)에서 적재 및 양하의무의 변경 등이 있었다. 인코텀즈는 13개의 거래조건을 네가지 그룹으로 분류하고 있다. Group E (출하지 인도) EXW(Ex Works):공장인도 E 그룹 조건에서는 매도인의 판매(영업)장에서 매수인에게 물품을 인도하므로 매도인의 의무가 최소화되는 거래 조건이다. Group F (주운송비 미지급 인도) FOB(Free on Board):본선인도 FAS(Free Alongside Ship):선측인도 FCA(Free Carrier):운송인인도 F 그룹 조건에서는 매도인이 매수인이 주선하는 운송 인에게 물품을 인도하기만 하면 된다. F그룹에서도 매도인의 의무는 매도인의 국가 안에서 종료된다. Group C (주운송비 지급 인도) CFR(Cost and Freight):운임포함인도 CIF(Cost, Insurance and Freight) :운임보험료포함인도 CPT(Carriage Paid To):운송비지급인도 CIP(Carriage,Insurance Paid To) :운임보험료지급인도 F 그룹 조건과 같이 매도인의 의무가 수출국 내에서 끝나나, C그룹 조건은 매도인이 도착항까지의 비용 을 부담한다는 것이다.CIF조건의 경우에는 목적지 까지의 운송비 외에 보험료까지도 부담한다. Group D (도착지 인도) DAF(Deliverde at Frontier):국경인도 DES(Ddliverde Ex Ship):착선인도 DEQ(Delivered Ex Quay):부두인도 DDU(Delivered Duty Unpaid) :관세미지급인도 DDP(Delivered Duty Paid):관세지급인도 D 그룹 조건들은 매도인의 의무가 수입국의 약정된 장소까지 이어지는 것으로 매도인의 비용과 위험이 가장 큰 조건이다.(수출통관 뿐 아니라 수입통관과 그에 따른 비용 위험 모두를 매도인이 책임져야 한다 -DEQ, DDP)

 INCOTERMS 2000의 거래조건별 도해 

 INCOTERMS 2000의 각 거래조건별 비용부담관계  ○-매도인의 부담 X-매수인의 부담 제 조 원 가 → 포 장 검 사 반 출 운 송 수 허 통 관 비 보 험 료 입 E Group EXW ○ X F Group FCA FAS FOB C Group CFR CIF CPT CIP D Group DAF DES DEQ DDU DDP

구 분 FOB CFR CIF 위험의 이전시점 수출자의 비용부담 물품인도방식 수출자의 주요의무 선적항에서 본선의 난간을 통과할 때 수출자의 비용부담 선적항에서 본선적재시까지 적재비용부담 FOB비용+목적항까지의 운임포함 FOB비용+목적항까지의 운임+보험료포함 물품인도방식 현물인도방식 서류인도방식 수출자의 주요의무 수출통관, 선적완료 수출통관, 선적완료, 해상운송계약체결 해상운송계약체결, 해상보험계약체결

신용장의 관계 당사자(All Parties Concerned) 15. 신용장(L/C : Letter of Credit) 무역거래에서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는 신용장은 수출물품에 대해 수출상이 대금을 안전하게 받을 수 있도록 은행에서 지급을 확약해 주는 것이다. 신용장은 수입상의 요청에 의해 수입상의 거래 은행인 외국환은행이 개설하는 것으로(은행은 대신에 대외채무보증에 상당하는 담보를 확보)신용장에 명시된 조건과 수출상이 제시하는 서류가 일치하면 개설은행이 반드시 매입하겠다는 것을 확약하는 증서. 신용장의 관계 당사자(All Parties Concerned) 신용장 용어와 일반 용어 1. 신용장 개설 의뢰인(Applicant) : 수입상이 자신의 거래은행에 신용장 개설을 의뢰하면 개설은행은 담보를 확보하고 수출상 앞으로 신용장을 개설해 준다. 채무자의 입장 2. 신용장 개설 은행(Issuing bank) : 수입상의 요청에 따라 신용장을 개설해 주고 수입상을 대신해서 정당한 서류가 갖추어지면 이를 매입하고 수출상에게 수출대금 지급 확약 은행 3. 수익자(Beneficiary) : 수익자는 곧 수출상을 의미하며 신용장 조건에 따라 수출 물품을 제조, 수집 하여 수입상의 요구를 이행하며 그 대금을 받는 채권자이며, 어음발행인 4. 확인은행(Confirming Bank) : 수출품에 대한 대금 지급을 확약한 신용장 개설 은행의 신용이나 외환보유 등에 이상이 있어 대외결제에 문제가 생길 경우에 대비하기 위하여 수출대금 지급을 다시 한번 확인해 주는 은행 5. 통지은행(Advising Bank) : 신용장 개설은행이 거래하고 있는 수출국내의 수 출 상거래 은행으로 수출상에게 신용장이 내도한 사실을 통지해 준다. 6. 매입은행(Negotiating Bank) : 수출상이 수출물품을 선적한 뒤 신용장에서 요구하는 선적서류를 갖추어 자기 의 거래은행에 환어음 매입을 의뢰하는 은행으로 통상 통지은행이 어음을 매입. 7. 인수은행(Accepting Bank) : 일정 기한이 지나야 대금이 결제되는 어음인 기한부 어음(Usance bill)인 경우 은행은 지급에 앞서 인수하는데 이를 인수은행 이라하며 통상 통지은행이다. 8. 지급은행(Paying Bank) : 수출물품에 대한 지급 은행으로 개설은행은 통상 수출상이 있는 국가내의 예치 환거래은행을 지급은행으로 지정할 수 있다. 즉 거래대급을 지금하는 은행 9. 결제은행(Settling Bank) : 결제 통화를 제 3국 통화로 지정한 경우 제3국에 있 는 개설은행의 예치환거래은행이 어음을 결제하게 되며 이를 결제은행이라 함. 신용장용어 일반용어 신용장 개설 의뢰인 (Applicant) 수입업자(Impoter) 매수인(Buyer) 환어음지급인(Drawee) 대금결제인(Acountee) 하수인(Consignee) 신용장 개설 은행 (Issuing Bank) 수입국내 수입업자 거래은행 (신용장을 개설해 주는 은행) 수익자 (Beneficiary) 수출업자(Exporter) 매도인(Seller) 수혜자(Beneficiary) 대금영수인(Payee) 환어음발행인(Drawer) 선적인(Shipper)

16. 신용장 개설과 결제 Process 1.매매계약 체결 2. 신용장 개설 의뢰 3. 신용장 개설 4. 신용장 개설 통지 수출상과 수입상은 서로가 만족하는 거래를 성실히 이행하기 위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게 된다. 2. 신용장 개설 의뢰 매매계약이 체결된 뒤 수입상은 거래하고 있는 외국환 은행에 수출상 앞으로 신용장(L/C)을 개설해 줄 것을 요청하게 된다. 3. 신용장 개설 수입상의 의뢰에 따라 신용장 개설은행은 모든 절차를 밟아 수출상 앞으로 신용장을 발행한 뒤 수출국 내의 신용장 개설 은행의 거래은행인 통지은행에 이를 송부한다. 4. 신용장 개설 통지 신용장 개설은행의 거래은행인 수출국의 통지은행은 수출상에게 개설은행으로 부터 신용장이 도착되었다는 것을 통지한다. 이에 수출상은 수수료 지급 후 신용장에 대해 확인하고 약정된 내용대로 선적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 만일 신용장 내용이 당초의 약정과 다른 경우에는 신용장의 조건을 변경(Amendment)하여야 한다. 5. 선적 수출상은 내도한 신용장을 충분히 검토한 후 모든 조건의 이행에 차질이 없도록 수출물품을 제조(수집)하고 선적 기일 내에 수배된 선박에 선적하여야 한다. 6. 운송서류 교부 선박회사는 수출상이 신용장의 조건에 따라 제품을 안전하게 선적했다는 증거인 운송 서류를 교부해 준다. 7. 화환어음 발행 수출상은 선박회사에서 발급받은 운송서류와 함께 기본적인 서류를 갖추어 환어음을 발행한 후 매입은행에 매입을 의뢰한다. 8. 수출대금 회수 매입은행은 수출상이 제시하는 운송서류와 환어음이 신용장에 부합하는지, 서류기재 사항에 하자는 없는지를 확인하고 하자가 없으면 이를 매입한 후 수출대금을 지급하지만 서류에 하자가 있으면 매입을 거절하게 된다. 하자가 있는 운송서류를 매입했을 경우 신용장 개설은행으로 부터 지급 대금을 받을 수 없기 때문이다.(매입은행은 수입상이 수출상에게 지급할 대금을 대신 지급 하고 그 대금을 개설은행을 통하여 받게 되는 중간자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9. 화환어음과 운송서류 송부 매입은행은 수출상으로부터 매입한 화환어음과 운송서류를 개설은행에 송부하여 수출상에게 지급한 수출대금 회수에 노력 10. 매입은행에 수출대금 상환 개설은행은 매입은행으로부터 화환어음과 운송서류를 받고 이미 매입은행이 수출상에게 지급한 수출대금을 상환해 준다. 11. 운송서류의 인도 개설은행은 수입상에게 수출상으로부터 선적서류가 도착했음을 알려주고 수입상이 선적서류를 찾아가도록 조처한다. 12. 수입상의 수입대금 지급 개설은행으로부터 선적서류가 도착되었음을 통지 받은 수입상은 수입물품을 찾는데 필요한 선적서류를 받기 위해 수입물품 대금을 신용장 개설은행에 지급한다. 만일 선적서류가 수입화물보다 늦게 도착되는 경우에는 수입화물선취보증서 L/G (Letter of Guarantee)를 발급 받아 수입화물을 찾게 된다. 13. 운송서류 제시 수입상은 개설은행으로부터 수입대금과 교환으로 받은 선적서류를 선박회사에 제시하여 수입물품을 찾는다. 14. 수입물품 인도 수입상은 선박회사로부터 물품을 인도 받는다. 신용장통일규칙 [The Uniform Customs and Practice for Documentary Credits]-UCP600 무역거래에서 신용장업무를 취급할 때의 준수사항과 해석기준을 정한 국제적인 통일규칙. 국가마다 다른 제도와 상관습, 교통과 통신의 취약성, 환거래를 위한 금융기관 여건의 미조성 등으로 인하여 초래되던 국제상거래의 혼란을 막기 위하여 신용장을 통일시킨 규칙 국제상업회의소(ICC)가 1933년 화환신용장통일규칙으로 첫 제정하여 2006년까지 6차례 개정. 제6차 개정된 UCP 600은 2007년 7월 1일부터 국제상거래에서 널리 사용. 강제성은 없으므로 거래당사자가 사전에 합의해야 적용되며, 해당국의 법규와 다른 경우에는 법규가 우선 적용되고, 거래당사자간에 일부 규정을 배제하거나 변경하여 적용할 수도 있음

수입상 수출상 선박회사 수입항 통지은행 매입은행 개설은행 ②신용장 개설의뢰 ③신용장개설 ④신용장 개설통지 ⑤선적 ⑥운송서류 교부 ⑦화환 어음 발행 ⑨화환어음,운송서류 송부 ⑧수출 대금 지급 ⑩대금상환 ⑪운송 서류 인도 ⑫운송 ⑬운송서류제시 ⑭물품인도 수출상 수입상 개설은행 통지은행 매입은행 선박회사 수입항 ①매매계약

17. 수출통관 수입상과의 약정대로 상품을 생산하거나 구입하여 선적이 가능한 상태로 준비되었다고 곧바로 선적이 되는 것은아니다. 우선 선적을 위한 절차를 밟아야 하는데, 그 첫 단계는 선적을 위해 대기시키는 보세구역에 약정된 물품을 반입하는 일이다. 즉, 수출통관절차를 위하여 수출물품을 보세구역에 반입하여야 한다. 수출통관이란 내국물품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것을 허용하는 세관장의 처분을 말한다. 1. 보세구역 반입 보세구역 반 입 장치 확인 물품검사 신 고 수출 신고 면허 보세운송 선적 대금결제 관세환급 수출품 준비 보세란 과세가 유보된다는 뜻으로서 보세구역(Bonded Area)는 과세가 유보된 지역을 말한다. 수출신고 전에 물품을 보세구역에 반입하는 이유 는 수출품목과 수입품목을 감시하고 동시에 수출검사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이다. 수출품은 원칙적으로 보세지역 이외의 장소에서 선적할 수 없으니 물품의 성질과 상태에 따라 보세구역에 장치할 수 없는 경우 타 지 역에 장치하는 것을 허용(타소장치허가)하는데 이경우 장치인가를 받아 야 한다. 타소장치할 물품은 압수물품, 우편물품, 검역이 필요한 물품 및 부피가 너무 커서 보세구역반입이 불가한 물품 등이며 이 외에 양곡, 원유 냉동어류, 부패하기 쉬운 물품, 특수보관물품 등은 선상신고를 할 수 있다. 2. 수출신고 수출물품을 일단 보세구역이나 타소 장소에 장치하고 난 후에는 반입허가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수출신고를 한다. 수출신고는 수출신고서와 수출 승인서,신용장,수출물품반출입입신고서 등 필요서류를 갖추어 세솬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수출신고는 관세사를 채용하거나 통관법인, 관세사 법인에게 신고절차를 위임하도록 되어 있다. 3. 세관의 검사 세관에서 수출면허를 내주기 전에 수출신고서에 신고된 내용에 따라 수출법령에서으 규제사항 이행여부, 수출허가 사항과 수출계약조건과의 일치여부 등에 대하여 검사, 확인하는 작업을 실시한다. 검사의 목적은 불법,위장 수출을 막고 관세 및 관세환급의 정확성을 기하기 위해서이다.

4. 수출면장 수출면장을 받기 위한 제출서류 1.수출신고서 6. L/C 사본 2. 수출승인서 7. 수출검사증 3. 상업송장 사본 4. 포장명세서 사본 5. 수출화물 반입 신고서 세관은 수출물품의 서류와 현물 등에 대해 검사, 감정을 실시해 각 사항이 조건에 만족되고 모든 서류가 완비된 상태라면 수출 신고자에게 수출면장(Export Permit)을 발부한다. 수출면장을 교부 받았다는 것은 그 물품은 이미 수출국의 물품이 아닌 외국물품이며 선적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므로 보세구역에서 반출하여야 한다. 반출된 후에는 수출면허의 취소나 변경은 불가능하게 된다. 또 보세구역에서 반출된 다음에도 본선에 선적할 때까지 수출품목에 문제가 발생되지 않았는지의 여부를 다시 확인하고 이상이 없으면 수출면장에 선적 확인을 받는다. 5. 물품선적 수출물품을 본선에 선적하기 위해서는 약정물품이 마련된 뒤 운송을 위한 선박을 수배하여야 한다. 선박수배는 수출상과 수입상의 Incoterms 조건에 따른다.수출상이 운송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우선 선적기일에 맞추어 배선표에 따라 선박을 결정하고 선박신청 서(Shipping Request:S/R)를 제출한다. 선박회사는 이를 검토하여 계약서를 교부하고 선적일자가 되면 선장에게 운송 계약된 물 품을 적재하여 목적항까지 운송할 것을 서면으로 지시한다. 이를 선적지시서(Shipping Order:S/O)라고 한다. 이 선적지시서에 일 등항해사의 서명을 받으면 비로소 선적이 가능해 진다. 물품선적은 선적지시서의 조건대로 본선적재가 이루어지게 되지만 선적 과 정에서 발생되었을 문제점을 다시 확인하기 위하여 검수인인 본선측과 화주측이 입회하여 조사를 실시한다. 그 결과는 검수표로 작성하여 일등항해사에게 보고하고 일등항해사는 이를 선적지시서와 대조한 후 이상이 없는 경우 본선에 수출물품의 적재를 완료 했다는 증거서류인 본선수취증(Mate`s Receipt:M/R)을 발급하게 된다.그러나 선적지시서와 선적시 검사 결과가 다른 경우는 본선 수취증(M/R)에 수출물품이 이상이 있다는 내용을 기재하는데 이렇게 되면 수출상은 고장부선하증권(Foul B/L)을 발급받게 되어 은행에 환어음 매입을 의뢰할 때 부당한 대우를 받는다. 따라서 수출품목에 이상이 있다는 결과가 나올 경우 수출상은 선박회사와 협의하여 수출물품 이상(하자)으로 인하여 발생될 모든 문제는 선박회사의 책임이 아니라는 각서를 제출하고 무고장선하증권(Clean B/L)을 발급받아야 한다. 이 각서를 파손화물보상장(Letter of Indemnity:L/I)이라 한다. S/R S/O M/R B/L

6. 선하증권의 발행 7. 선적의 통지 ◈ On Board B/L 선하증권에는 선적선하증권(Shipped B/L)과 수취식 선하증권(Received B/L)이 있다. 선적선하증권은 본선에 물품이 적재된 후에 발생하는 선하증권으로 증권면에 ‘On Board’의 날짜를 부기하게 된다. 신용장에서는 바로 이 ‘On Board’를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수취식 선하증권은 선적을 위해 선박회사의 창고에 선적 할 물건을 수취했다는 증거로 발행되는 선하증권 이므로 엄밀히 따지면 선적이 완료된 것이 아니라 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수취식 선하증권도 선적된 것으로 간주하며, 수취식 선하증권에는 ‘On Board Notation’이 부기되어 있어야 한다. ◈ Full Set 선하증권은 한 세트 3통이 발행되어야 한다. 이 3 통은 모두 각각의 효력을 가지며 어느 하나가 사용되면 나머지는 자동적으로 효력을 잃게 된다. 신용장 조건에서 Full Set을 요구하는 것은 은행에 서 3통이 제시되지 않으면 담보권을 확보한 것으로 보지 않기 때문이다. ◈ Clean B/L 선적 당시 약정 화물의 상태가 좋고 수량에도 이상 이 발견되지 않아 ‘Remarks’란에 아무 것도 기재 되지 않은 깨끄산 선하 증권을 Clean B/L(무사고 선하증권, 완벽한 선하증권)이라 한다. 수출상은 본선수취증(M/R)을 선박회사에 제출하고 (운임을 먼저 지급해 야 하는 경우는 그에 따라 선지급한다.) 선하증권(Bill of Landing:B/L)을 발급받게 된다. 즉, 선하증권은 해상운송계약에 따라 선박회사에서 발행 하는 것으로 화주로부터 화물을 수령하여 본선에 적재하였음을 증명해 주는 유가증권서류이다. 선하증권은 수출상이 환어음을 발행하고, 은행이 이를 매입하는데 있어 빠져서는 안 될 중요한 서류이고, 수입상에게도 수입물품을 선박회사에서 찾는데 중요한 서류가 된다. 또한 선하 증권은 신용장에서 요구하는 조건인 On Board B/L, Full Set Clean B/L 등을 갖추어야만 그 효력을 발휘할 수 있다. 7. 선적의 통지 수출상은 선적을 무사히 마치고 나면 수입상에게 선적이 완료되었다는 사실을 선적일, 선박명, 선적상품명, 수량, 도착예정일 등의 내용과 함께 통지해 줄 의무가 있다. 이로써 수입상은 선적서류가 자기 은행에 도착했을 시기를 예상하여 연락 을 취하고 도착되었으면 수입물품의 대금을 지급하고 선적서류를 찾는다. 선적통지서 수입상 수출상 선적일, 선박명, 수량 선적상품량 도착예정일, 도착예정항

18. 컨테이너 화물 수출 절차 컨테이너는 화물운송의 수송,보관,포장,하역에 있어서 신속성과 안전성을 최대한 만족시키는 수송도구로 평가되고 있다. 가장 일반적으로 쓰이는 수송 방식인 컨테이너 운송은 door to door를 가능케하는 수송 방식이며, 컨테이너의 종류는 크기나 사용 목적, 재질에 따라 여러 종류로 나누어 진다. 컨테이너 용어 컨테이너 수출 절차 1. 컨테이너 터미널에 반입 1. FCL과 LCL ① FCL (Full Container Load)화물 수출물품의 분량이 한 컨테이너에 가득 찰 정도의 화물 을 말한다. ② LCL (Less than Container Load)화물 수출물품의 분량이 컨테이너 한 대를 가득 채울 수 없는 적은 양의 화물을 말한다. 따라서 한 컨테이너에 여러 화주의 화물(같은 방향의 화물)을 함께 적재한다. 2. CY와 CFS ① CY (Container Yard) 컨테이너의 인수, 인도 및 운송인 지정 야적장을 말한 다. FCL화물의 컨테이너는 CY에 반입된다. ② CFS (Container Freight Station) 컨테이너 화물의 적립 및 분배용 운송인 지정화물 저장 소를 말하며 한 컨테이너를 가득 채울 수 없는 소량의 LCL화물은 CFS에 반입되어 다른 화물과 함께 컨테이 너에 적재한다. 모든 컨테이너 화물은 일단 컨테이너 터미널(CY, CFS)에 반입하여야 한다. ◈FCL화물 : FCL화물을 CY에 반입하고 CY Operator는 선박 회사에서 보내온 수하지시서의 컨테이너 번호 및 봉인번호가 부두수취증(Dock Receipt:D/R)의 기재 내용과 일치 여부를 확인하고 D/R의 비고란에 기재 ◈LCL화물 : LCL화물은 CFS에 반입하고, CFS Operator는 Booking List를 근거로 컨테이너를 확보해야 한다. CFS Operator는 CFS에 반입된 LCL화물을 선박회사에서 보내 온 화수지시서(貨受指示書)와 부두수취증(D/R)을 검토한 후 일 치 여부를 판정하고 D/R에 기재하여 목적항이 같은 화물을 한 컨테이너에 혼적한다. 2. 컨테이너 화물의 통관 CT화물을 CY,CFS에 반입 하기 전에 수출면장(Export Permit)을 받아야 한다. 보세구역 반입 전에 미리 컨테이너에 적립하면 안되지만 수출검사 생략품이나 세관의 검사를 미리 받은 물품이라면 화물을 적립한 상태로 보세구역 반입이 가능하다. 세관의 수출 검사 결과 조건에 합당하면 수출신고서에 날인하고 수출허가를 받게 된다. 수출허가가 있으면 수출통관을 마친 것이므로 컨테이너에 화물을 적립하게 된다. CY,CFS Operator는 D/R과 내적표(Container Load Plan:CLP)를 교부하고 본선에 선적한다. 선적되었다는 확인을 D/R에 받아 수출허가서와 함께 세관에 제출하면 세관이 이를 확인하고 교부하게 된다. 수출상(송화인)은 선적을 완료했다는 증거인 D/R을 선박회사에 제출하고 B/L을 발급 받는다.

19. 운송서류 선하증권(Bill of Landing), 상업송장(Commercial Invoice), 보험증권(Insurance Policy)의 세 가지 서류는 신용장에서 요구하는 가장 기본적인 것이며, 이 이외에도 상품의 종류와 특성에 따라 ‘영사 또는 세관 송장(Consular or Customs Invoice)’, ‘포장명세서(Packing List)’, ‘중량 또는 용적 증명서 (Certificate of Weight and/or Measurement)’, ‘원산지 증명서(Certificate of Origin)’, ‘검사 또는 품질 증명서(Test or Quality Certificate)’등의 보충서류가 요구되기도 한다. 선하증권(Bill of Landing:B/L)은 선적이 완료된 후 선박회사에서 발행하는 증권을 말한다. 즉, 수출 하고자 하는 물품이 선박에 선적되었다는 것을 증명해 주고 화환을 취결해 주는 서류인 것이다. 또한 수입상에게는 운송품의 인도를 확약해 주는 중요한 서류로 수입항에서 선하증권을 제시하지 못하면 수입물품을 찾을 수 없다. 선하증권 1. 무사고선하증권(Clean B/L) 본선에 선적된 화물을 검사한 결과 아무런 결함이 발견되지 않은 선하증권, 즉 선하증권상에 선적 물품에 문제 가 있다는 내용의 서명이 없는 깨끗한 선하증권을 무사고 선하 증권이라고 한다. 환어음 발행 시에 반드시 보험증권, 상업송장과 선하증권이 모두 필요한데 이 때 선하증권은 무사고선하증권 이라야 한다. 2. 사고부 선하증권(Foul or Dirty B/L) 수출 품목 선적 당시 화물의 수량이나 포장 상태 등에 이상이 있다는 사실이 표시된 선하증권을 사고부선하증권 이라 한다. 환어음 발행시에 사고부선하증권을 발행하면 은행에서는 매입을 거절한다. 따라서 사고부선하증권을 받게 되면 반드시 선박회사와 상의하여 파손화물보상장을 제공하고 무사고선하증권을 받아야 한다. 파손화물보상장은 선박회사가 화물에 이상이 있다는 것과 관련하여 추후에 발생될 지도 모를 책임 전가를 면하기 위한 것이다.

상업송장 1. 작성시 유의 사항 2. 송장의 종류 보험증권 상업송장(Commercial Invoice)은 수출상이 작성하는 것으로 수출물품의 수량, 가격, 품명 등 주요 사항을 기재한 내용명세서 임과 동시에 매매계산서, 대금청구소의 역할도 한다. 무역거래상 필수 서류로 요구되고 있으나 선하증권과 같이 그 자체가 청구권을 갖는 서류는 아니고 단지 거래계약 및 계약이행의 사실을 입증해 주는 서류이다. 상업송장 1. 작성시 유의 사항 ① 상업송장에는 수량, 가격 이외에 수입상이 지급해야 할 운임, 보험료, 수수료 등이 명시되어야 한다. ② 상업송장은 선하증권의 내용과 일치하여야 한다. ③ 상업송장의 발행금액은 환어음의 발행 금액과 일치하여야 한다. ④ 신용장개설 의뢰인 앞으로 작성되어야 한다. ⑤ 신용장상의 상품명세와 동일하여야 한다. 2. 송장의 종류 ① 견적송장(Profoma Invoice) ② 선적송장(Shipping Invoice) ③ 세관송장(Customs Invoice) ④ 영사송장(Consular Invoice) : 상품 수입에 따른 관세 포탈이나 외화 도피를 막기 위해 수출국주재 수입국 영사관에서 확인을 받아야 하는 송장이다. 수출물품을 안전하게 운송하기 위하여 해상보험계약을 체결했다는 증거서류이다. 보험증권(Insurance Policy:I/P)은 유가증권이 아닌 증거증권으로 통상 배서 내지는 인도에 의해서 양도 된다. 보험증권으로서 유효성을 가지려면 다음과 같은 조건을 만족시켜야 한다. ① 최저부보 금액이 신용장 금액의 110%를 커버하여야 한다. ② 보험은 선적전에 부보되어 선하증권의 선적일보다 부보일자가 앞서야 한다. ③ 상업송장이나 선하증권에 기재된 수출상품에 관한 위험을 담보해야 한다. 보험증권

20. 기타-수출통관흐름

20. 기타-수입통관흐름

◇ 이사물품(귀국) - 자동차에 대한 과세여부 구분 이사자 준이사자 동반가족없이 6월이상 1년미만 체류자 관세등 부가가치세 우리나라에서 수출된 자동차 면세 과세 외국산자동차 이사화물 인정불가 관세등"에는 관세, 개별소비세, 교육세를 포함 우리나라에서 수출된 자동차는 본인 또는 동반가족 명의로 전거주국에서 등록하여 입국일(입국일 이전에 선적이 이루어졌을 경우에는 선적일)까지 3개월 이상 경과한 경우에만 면세됨 * 외국에서 생산한 국내업체 자동차(예:미국생산 현대소나타)는 과세대상임 자동차를 2대 이상 반입하는 경우는 1대에 한하여 이사물품으로 인정되며, 나머지 초과분은 일반 수입 통관절차를 거쳐야 함

◇ 특급탁송물품 흐름 - 국제택배

◇ 국제우편물(수입) - 면세범위 ◇ 여행자 휴대품(입국) - 면세범위 다음의 우편물은 면세받을 수 있으며, 면세범위를 초과하는 물품은 세금을 납부해야 함 국내거주자가 수취하는 총 과세가격 15만원상당액 이하의 물품으로서 자가사용으로 인정되는 물품 과세가격 미화 250불이하의 물품으로서 견품으로 사용될 것으로 인정되는 물품 박람회 기타 이에 준하는 행사에 참가하는 자가 회장안에서 관람자에게 무상으로 제공할 목적으로 수입하는 물품 중 관람자 1인당 미화 5불상당액 이하의 것으로 세관장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물품 관세의 감면을 받을 수 있는 물품 관세가 무세인 물품 ◇ 여행자 휴대품(입국) - 면세범위 주류 1병(1ℓ이하의 것으로서 해외취득가격 US$400이하) 1ℓ를 초과하는 주류는 전체에서 1ℓ를 공제하지 않고 전체구입가격에 대해 과세 (예: 2ℓ용량의 주류를 휴대반입할 경우에는 1ℓ를 공제하지 않고 2ℓ전체에 대해 과세) 담배 : 지방세법 시행령 제176조에서 정한 수량(* 궐 련 : 200개비, * 엽궐련 : 50개비, * 기타담배 : 250g) ※ 단, 만 19세 미만의 미성년자가 반입하는 주류 및 담배는 제외 향수 : 60㎖ 여행지에서의 갑작스런 기후변화, 분실 등의 사유로 불가피하게 해외에서 구입하여 현재 사용중이거나 여행 중 사용한 의류, 화장품 등의 신변용품과 반지, 목걸이 등 신변장식용품(총구입가격이 US$400을 초과할 경우는 과세) 여행자가 출국할 때 반출한 물품으로서 본인이 재반입하는 물품 정부, 지방자치단체, 국제기구간에 기증되었거나 기증될 통상적인 선물용품으로 세관장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물품 - 농림축수산물 및 한약재 등의 면세범위 : 해외 총취득가격 10만원 이내에서 수입허용국 및 검역에 합격된 경우 * 참기름·참깨·꿀·고사리·더덕 각 5kg * 잣 1kg * 기 타 품목당 5kg * 모시와 삼베는 면세통관을 불허하고 각 3필(규격: 50cm ×16m)까지 과세통관만을 허용 * 쇠고기 10kg * 녹용은 면세통관분(150g)을 포함하여 500g까지 과세통관이 가능함 * 인삼(수삼,백삼,홍삼 등 포함) 300g * 기타 한약재 3kg * 상황버섯 300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