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해 발생 배경 검토 재 해 위 험 1 2 3 4 5 고층 구조물 및 설비 증가 매년 10명 이상 사망 사용중 검사 미실시 관련 안전 기준 이해 부족 1 2 3 4 제도적 대책 마련 필요성 5
목 차 1 정의 및 일반현황 2 국내 관련제도 3 중대재해 발생현황 4 중대 재해사례 및 예방대책
1. 일반현황 고소작업대의 정의 작업대, 연장구조물(지브), 차대로 구성되며 사람을 작업 위치로 이동시켜주는 설비를 말함 ※ 일명 고소작업차 또는 스카이로 칭함 작업대 지 브 차 대 안정기
원동기를 내장하고 있는 것으로서 블특정 장소에 스스로 이동이 가능한 이동식크레인의 정의 원동기를 내장하고 있는 것으로서 블특정 장소에 스스로 이동이 가능한 크레인으로 동력을 사용하여 중량물을 매달아 상하 및 좌우(수평 또는 선회를 말함)로 운반하는 설비 ※ 『건설기계관리법』의 기중기 또는 『자동차관리법』의 화물특수 자동차의 작업부에 탑재하여 화물운반 등에 사용하는 기계
일 반 현 항 외 형 형식 구분 차량 탑재형 시저형 자주식 위 험 도 상 하 중 비 고 특수형 화물자동차로 등록 외 형 형식 구분 차량 탑재형 시저형 자주식 위 험 도 상 하 중 비 고 특수형 화물자동차로 등록 수입품이 대부분 조선소, 대형건물 주로 사용
제조 출고 시기 생산현황 (추정) 구 분 고소작업대 안전인증 제조사업장은 총 22개 사업장 임 계 안전인증 전 안전인증 후 고소작업대 이동식크레인 36,278 29,725 6,553 고소작업대 안전인증 제조사업장은 총 22개 사업장 임 이동식크레인은 14개 사업장에서 59개 모델 안전인증 취득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한국승강기안전기술원 2. 국내 관련 제도 번 호 구 분 고소작업대 이동식크레인 1 관련법 산업안전보건법 제 34 조 2 기술기준 위험 기계 기구 의무안전인증 고시 (고용노동부고시 제 2012-33호) 3 규제방법 제조 설계 시 안전인증 ※ 사용 중 검사 미실시 4 인증기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한국승강기안전기술원 (사)대한산업안전협회 5 사용상 안전기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고소작업대 관련 중요 법령 요약 시공사(안전책임자)가 1) 사전조사 및 작업계획서의 작성(안전 규칙 제38조) 작성해야… -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등을 사용하는 작업 해당 작업에 따른 추락,낙하,전도,협착 및 붕괴 등의 위험예방대책 운행 경로 및 작업방법 운전원 스스로 점검 철저히… 2) 고소작업대 설치 등의 조치(안전 규칙 제186조) - 아웃트리거 또는 브레이크 등을 확실히 사용함 - 작업대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붐작업대 등 각 부위의 이상유무를 점검 - 전로 근접 작업시 감시자를 배치하는 등 감전 방지 조치 - 작업대 탑승자는 안전모 안전대 등의 개인보호구 착용 철저
이동식크레인 관련 중요 법령 요약 시공사(안전책임자)와 운전원이 힘을 합쳐 관리토록…. 1) 탑승의 제한(안전 규칙 제86조) - 이동식 크레인을 사용하여 근로자를 운반하거나 달아 올린 상태에서 작업 불가 불법 개조된 탑승설비에서의 추락 등으로 인한 사망자 증가 2) 설계기준 준수, 경사각의 제한(안전 규칙 제147,150조) - 설계기준 준수( 제조자가 제공하는 사용설명서) - 명세서에 적혀있는 지브의 경사각 범위에서 사용 운전원이 스스로 안전기준 준수!
현 실태 및 문제점 문제점 1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2009.7.1일(10.1일] 이후 출고되는 제품은 안전인증 실시 - 그러나, 출고 후 정기검사 부재로 관리부실과 노후화로 재해 다발 특히 안전인증 제도 이전 출고품은 사고 위험성이 더욱 높은 현실임 - 정기검사가 없어 주요 구조부 정기점검, 소모성 부품의 교체 등의 관리부실 문제점 2 안전관리 체계의 이원화 - 자동차는 자동차관리법 적용, 고소작업대, 크레인은 산업안전보건법 적용 - 자동차는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정기적으로 자동차 성능 검사만 받음
문제점 3 문제점 4 안전인증 제도 이전 출고품인 경우 기본적인 안전장치 미부착 - 길이, 각도, 하중에 따른 제한장치가 대부분 미설치된 상태로 운전자의 경험과 시각에 의한 작업으로 사고 위험도가 매우 높음 안전 인증품인 경우도 출고 후 안전장치 임의해제 사용 증가 문제점 4 운전자 자격 면허 제도 없음 - 운전자는 장비의 특성, 길이, 각도에 따라 하중이 달라지는 점을 고려 안전하게 운전할 수 있는 지식이 필요함
개선방향[안] 개선 1 정기검사 제도 도입 및 관리체계 일원화 - 건설기계관리법을 개정하여 편입시켜 자동차와 고소작업대 또는 이동식 크레인을 같은 장소에서 정기검사를 동시에 실시 - 제작년도 구분 없이 전체를 정기검사 대상품에 포함 개선 1 장비 개선자금 정부지원 - 안전장치 설치비용 등 정부 보조금 지원 운전자 자격면허 또는 의무교육제 도입 -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에 따른 특별안전교육 대상작업 으로 포함 - 유해위험 작업의 취업 제한에 관한 규칙』개정하여 자격면허가 필요한 작업범위로 포함
3. 중 대 재 해 발 생 현 황(최근 5년간) 고소작업대 이동식크레인 구 분 계 2010 2011 2012 2013 3. 중 대 재 해 발 생 현 황(최근 5년간) 고소작업대 * 재해 산출근거 : 조사대상 중대재해 기준 구 분 계 2010 2011 2012 2013 2014.2 재해건수 54 10 15 14 13 2 재해 자수 사망 66 16 3 부상 11 5 1 이동식크레인 구 분 계 2010 2011 2012 2013 2014.2 재해건수 22 4 1 8 재해 자수 사망 23 9 부상 5 2 3
최근 중대재해사례 (고소작업대) 1단 붐 파단(2014년 1월) 작업대 꺽임(2013년 5월) 1단 붐 파단(2012년 9월) 최근 중대재해사례 (고소작업대) 1단 붐 파단(2014년 1월) 작업대 꺽임(2013년 5월) 1단 붐 파단(2012년 9월) 턴테이블 볼트 파단(2011년 9월)
최근 중대재해사례 (이동식크레인) 인양 작업 중 붐 파단(2013년 12월) 선회 작업 중 고압전선 접촉(2013년 11월) 최근 중대재해사례 (이동식크레인) 인양 작업 중 붐 파단(2013년 12월) 선회 작업 중 고압전선 접촉(2013년 11월) 임의부착 작업대 탈락(2013년 7월) 차체 흔들림(전복] (2011년 9월)
중대 재해 현황 분석 고소작업대 형식별 원인별 형태별 년간 평균 약 13명 사망 차량탑재형 고소작업대에서 재해 다발(64% 점유) - 일상적인 적재하중 초과사용으로 재해발생 선행요인 제공 총체적 관리부재에 기인한 재해 (설비결함, 작업방법불량이 결합된 형태)
이동식크레인 원인별 형태별 원인별 분석결과 작업방법 불량이 67% 차지함 이동식크레인 원인별 형태별 원인별 분석결과 작업방법 불량이 67% 차지함 - 줄걸이 작업방법 불량으로 인한 인양 화물의 낙하 (맞음27%) 작업대 관련 추락재해가 27% 차지함 - 이동식 크레인에 임의 부착한 탑승설비 기인 감전 재해(13%)인 경우 크레인 운전원이 사망함 18
4. 중대재해 사례 및 예방대책 작업방법 불량으로 인한 전도 허용 작업반경 초과로 전도 아웃트리거 설치불량으로 전도 붐대를 편 상태로 주행하다 전도 작업대 상승상태 이동 중 전도 19
동종 재해 예방 대책 (전도) 허용 작업반경 및 적재하중의 초과 사용금지 아웃트리거의 확실한 설치 · 사용 동종 재해 예방 대책 (전도) 허용 작업반경 및 적재하중의 초과 사용금지 아웃트리거의 확실한 설치 · 사용 고소작업대의 이동시 안전사항 준수 - 작업대를 가장 낮게 하강 - 작업대를 상승시킨 상태에서 작업자를 태우고 이동하지 말 것 - 이동 중 전도 등의 위험방지를 위해 유도자 배치, 이동 통로의 요철상태 또는 장애물 확인 당해기계의 종류, 능력, 작업방법 등에 대한 작업계획의 작성 및 해당작업 근로자에게 교육 작업구역 내 임의근로자의 출입금지 조치 작업지휘자를 지정하여 작업계획에 따른 작업 지휘 20
설비 결함으로 인한 작업대 낙하 턴테이블 용접부 파손 와이어로프 고정볼트 파손 붐대 꺽임 붐 지지용 와이어로프 파단 21
동종 재해 예방 대책 (작업대 낙하) 와이어로프, 구조부분, 안전장치 등에 대한 작업 시작전 점검 실시 동종 재해 예방 대책 (작업대 낙하) 와이어로프, 구조부분, 안전장치 등에 대한 작업 시작전 점검 실시 허용 작업반경 및 정격하중 초과 사용금지 설비의 임의개조(용접 등] 금지 당해기계의 종류, 능력, 작업방법 등에 대한 작업계획의 작성 작업근로자의 안전모, 안전대 등 보호구 착용 작업구역내 임의근로자의 출입금지 조치 22
작업대 에서 추락 안전난간대 미설치 작업대에서 작업중 추락 안전난간대 미설치 작업대 하강중 추락 안전난간대 해체된 작업대에서 추락 안전난간대 미설치 작업대에서 추락 23
동종 재해 예방 대책 (작업대 추락) 작업대 주위에 안전난간대 설치 및 임의해체 금지 동종 재해 예방 대책 (작업대 추락) 작업대 주위에 안전난간대 설치 및 임의해체 금지 작업근로자의 안전모, 안전대 등 보호구 착용 당해기계의 종류, 능력, 작업방법 등에 대한 작업계획의 작성 작업지휘자를 지정하여 작업계획에 따른 작업 지휘 24
이동식크레인(맞음) 이송 작업 중 훅 이탈로 인한 맞음 이송 작업 중 와이어로프 파단으로 인한 맞음 이송 작업 중 체결불량으로 인한 맞음 이송 작업 중 운반물 탈락으로 인한 맞음 25
동종 재해 예방 대책 (맞음) 훅 해지장치 부착 - 훅 해지장치를 부착하여 화물의 이탈방지 기준에 적합한 달기구 사용 동종 재해 예방 대책 (맞음) 훅 해지장치 부착 - 훅 해지장치를 부착하여 화물의 이탈방지 기준에 적합한 달기구 사용 - 운반물을 결속하거나 매다는 달기구는 정격하중을 확인 후 사용 - 이음매가 있는 와이어로프, 늘어난 달기체인, 변형된 샤클 등은 정상품으로 교체 후 사용 - 운반물을 결속할때에는 벗겨짐이 발생하지 않도록 견고하게 접속 작업 전 주요부분 점검 실시 - 권과방지장치, 경보장치 기능, 브레이크 및 조정장치 등 주요부분 점검 26
이동식크레인( 떨어짐) 탑승 설비를 지지하던 볼트 탈락으로 떨어짐 훅에 매달려 이동 중 떨어짐 탑승 설비를 지지하던 볼트 탈락으로 떨어짐 훅에 매달려 이동 중 떨어짐 탑승 설비가 심하게 흔들려 떨어짐 화물 운반과 화물과 함께 떨어짐 27
동종 재해 예방 대책 (떨어짐) 이동식 크레인을 사용한 근로자 운반금지 동종 재해 예방 대책 (떨어짐) 이동식 크레인을 사용한 근로자 운반금지 - 근로자를 운반하거나 근로자를 달아 올린 상태에서 작업금지 탑승설비 부착금지 - 근로자 운반 또는 작업 목적의 탑승설비 설치금지 (고소작업대 사용) 작업계획서 작성실시 - 작업장소의 넓이 및 지형 크레인의 종류, 능력, 화물의 종류 및 형상, 크레인의 작업반경 및 작업방법 등을 고려하여 작업계획서 작성 작업지휘자 지정배치 - 자격 있는 작업 지휘자를 지정하여 지휘감독 실시 28
이동식크레인 (부딪힘) 이송 작업 중 운반물과 부딪힘 훅과 부딪힘 줄걸이 작업불량으로 부딪힘 29
동종 재해 예방 대책 (부딪힘) 화물 운반 중 주의 - 매달린 화물에 편심이 작용하지 않는지 주의하면서 작업 동종 재해 예방 대책 (부딪힘) 화물 운반 중 주의 - 매달린 화물에 편심이 작용하지 않는지 주의하면서 작업 작업방법 및 근로자 배치 결정 - 해당 작업의 방법을 결정하고 근로자의 안전을 고려한 위치 선정 개인 보호구 착용 - 근로자는 반드시 보호구(안전모,안전화 등)를 착용하고 작업 줄걸이 작업 철저 - 권상 시 화물에서 달기구가 벗겨지지 않도록 줄걸이 작업철저 30
이동식크레인( 끼임) 이송 작업 중 운반물 넘어짐으로 끼임 이송 작업 중 운반물과 지지벽 사이 끼임 크레인 넘어짐으로 끼임 31
동종 재해 예방 대책 (끼임) 신호수를 배치 - 이동식 크레인 작업시 신호수를 배치하고 일정한 신호방법을 정하여 작업 동종 재해 예방 대책 (끼임) 신호수를 배치 - 이동식 크레인 작업시 신호수를 배치하고 일정한 신호방법을 정하여 작업 관리감독자의 유해위험 방지활동 - 작업 방법과 근로자 배치를 결정하고 작업 지휘 작업장소 장애물 여부 및 지반상태 점검 - 화물 운반시 걸림이 없도록 장애물을 제거 - 화물의 불시 넘어짐을 방지하기 위해 받침목 등 설치 작업지휘자 지정 및 작업계획서 작성 -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계획에 따른 작업 지휘 32
주요 작업안전 수칙 작업계획서에 따라 작업지휘자를 지정하고 작업실시 작업경로, 지면 및 고소상태에 따른 작업계획서 작성· 준수 전로 접근작업시 감시자 배치 및 전선방호조치 실시 아웃트리거는 최대한 뽑아내고, 연약지반에는 깔판을 사용하며 타이어가 지면에서 뜨도록 한다 아웃트리거를 접을 때에는 뒤쪽에서 앞쪽 순으로 한다 잭 셋팅은 앞쪽에서 뒤쪽 순으로 하며, 좌우 동시 작동 경사지에서는 차량앞면이 경사면 아래를 향하도록 한다 비탈면은 고임목 설치하고 주차브레이크 확실히 제동 기동 스위치는 뽑아서 책임자가 보관·관리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