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관리업 근로자의 안전과 건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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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관리업 근로자의 안전과 건강

목 차 Ⅰ 재해현황 및 분석 Ⅰ 관련법규 Ⅱ Ⅱ 재해유형별 안전대책 및 재해사례 Ⅲ

제1장 산업재해현황 및 분석

’11년 전산업 산업재해발생현황 사업장 수 : 1,738,196개소 근로자 수 : 14,362,372명 재해자 수 : 93,292명 최근 5년간 재해발생현황 가. 재해자수(최근 5년) 구 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근로자수 12,528,879 13,489,986 13,884,927 14,198,748 14,362,372 재해자수 90,147 95,806 97,821 98,645 93,292 재해율 0.72% 0.71% 0.70% 0.69% 0.65% 나. 사망자수(최근 5년) 구 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사망자수 2,406 2,422 2,181 2,200 2,114 사망만인률 1.92 1.80 1.57 1.55 1.47

’11년 전산업 산업재해발생현황 재해자 수 : 93,292명 하루 평균 256명, 동두천시 인구 : 91,828명 사망자 수 : 2,114명 하루 평균 6명 산업재해로 인한 경제적 손실액 연간 17조원 - 교통사고의 1.6배, 자연재난의 16배 수준 특히 재해의 질적수준을 나타내는 산재사망률은 선진국의 3~7배 국가별 산재사망률(ILO) 경제적 손실액 비교(단위 : 억원)

’11년 서비스업 산업재해발생현황 사업장 수 : 1,064,304개소 (전체의 61.2%) 근로자 수 : 6,393,750명 (전체의 44.5%) 재해자 수 : 29,736명 (전체의 31.9%) 최근 5년간 재해발생현황 가. 재해자수(최근 5년) 구 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근로자수 5,252,557 5,673,798 6,022,102 6,295,455 6,393,750 재해자수 27,802 30,160 33,961 33,170 29,736 재해율 0.53% 0.56% 0.47% 나. 사망자수(최근 5년) 구 분 200712 200812 200912 201012 201112 사망자수 482 465 425 389 381 사망만인률 0.92 0.82 0.71 0.62 0.60

전체산업과의 비교 전체산업과 서비스업과의 재해발생현황 비교

’11년 건물관리업 산업재해발생현황 건물관리업 현황(2011년말 기준) 주요 발생 형태 건물관리업에서 발생하는 주요 재해는 구 분 사업장수 근로자수 재해자수 재해율 사망자수 사망만인률 서비스업 전체 1,064,304 6,393,750 29,736 0.47 % 381 0.60 건물등의종합관리사업 80,485 582,662 4,000 0.69% 62 1.06  비중 7.56% 9.11% 13.45% -  16.27% - 주요 발생 형태 6,995명 부딪힘, 끼임 등 기타재해 27.9%(1,115명) 넘어짐 53.3%(2,133명) 뇌심혈관질환 5.0%(198명) 떨어짐 13.9%(554명) 건물관리업에서 발생하는 주요 재해는 넘어짐(53.3%) > 떨어짐(13.9%) > (뇌심혈관질환(5.0%) 순

’11년 건물관리업 산업재해발생현황 재해발생 주요 기인물 재해발생 주요 기인물

여성의 비율이 전산업에 비해서 2배이상 높은 특성 ’11년 건물관리업 산업재해발생현황 성별 건물관리업 남성 54.7% 여성 45.3% 전산업 남성 80.9% 여성 19.1% 여성의 비율이 전산업에 비해서 2배이상 높은 특성 연 령 별 493명, 12.3% 1,700명, 42.5% 1,135명, 28.4% 380명, 9.5% 213명, 5.3% 2,544명, 2.7% 건 물 관 리 업 전산 업 12,354명, 13.2% 28,343명, 30.4% 24,428명, 26.2% 16,465명, 17.6% 9,158명, 9.8% 60대 이상이 57.8%로 전산업 15.9% 대비 3배 이상 높은 수준

’11년 건물관리업 사망재해 발생현황 전체 사망자 62명 건물관리업 사망재해 발생현황 직업관련성질병 떨어짐 12명(19.4%) 뇌심혈관 등 직업관련성질병 28명(45.2%) 떨어짐 12명(19.4%) 넘어짐 7명(11.3%)

제2장 관련법규

서비스업의 산업안전보건법 적용사항 법규 개요 >> 산업안전보건법 제5조 제1항(사업주의 의무) 법규 개요 >> 「산업안전보건법」은 근로자의 안전ㆍ보건 유지ㆍ증진을 위해 필요한 사업주 의무와 근로자의 조치의무를 주로 규정 사업주는 이 법과 이 법에 따른 명령에서 정하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기준을 지키며, 해당 사업장의 안전ㆍ보건에 관한 정보를 근로자에게 제공하고, 근로조건을 개선하여 적절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신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 등으로 인한 건강장해를 예방함과 동시에 근로자의 생명을 지키고 안전 및 보건을 유지ㆍ증진 시켜야 하며, 국가의 산업재해 예방시책에 따라야 한다. 이 경우 사업주는 이를 준수하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사업장 유해ㆍ위험요인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고 이를 평가하여 관리ㆍ개선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산업안전보건법 제5조 제1항(사업주의 의무) 근로자는 이 법과 이 법에 따른 명령으로 정하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기준을 지켜야 하며, 사업주는 그 밖의 관련 단체에서 실시하는 산업재해 방지에 관한 조치에 따라야 한다. ⇒ 법 제25조 : 근로자는 법 제23조(안전조치)와 제24조(보건조치)에 따라 사업주가 한 조치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조치사항을 지켜야 한다. 산업안전보건법 제6조(근로자의 의무)

서비스업의 산업안전보건법 적용사항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산업재해발생 기록 보고 등) ① 산업재해(사망자, 4일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부상 또는 질병)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재해발생원인 등을 기록 보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기록한 재해는 그 발생개요, 원인 및 재발방지계획 등을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산업재해발생 기록 보고 등) - 시행규칙 제4조의 2(산업재해 기록 등) 사업주는 산업재해가 발생하였을 때는 법제10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보존하여야 한다. 1. 사업장의 개요 및 근로자 인적사항 2. 재해발생의 일시 및 장소 3. 재해발생의 원인 및 과정 4. 재해 재발방지 계획 산업안전보건법 제11조(법령 요지의 게시 등) 사업주는 이 법과 이 법에 따른 명령의 요지를 상시 각 사업장에 게시하거나 갖추어 두어 근로자로 하여금 알게 하여야 한다.

서비스업의 산업안전보건법 적용사항 산업안전보건법 제12조(안전·보건 표지 부착등)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안전조치) 사업장의 유해하거나 위험한 시설 및 장소에 대한 경고, 비상시의 조치에 대한 안내, 그 밖에 안전의식의 고취를 위하여 안전·보건 표지를 설치하거나 부착하여야 한다. 산업안전보건법 제12조(안전·보건 표지 부착등)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안전조치) 사업주는 사업을 할 때 다음 각 호의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기계 ·기구, 그 밖의 설비에 의한 위험 2. 폭발성, 발화성 및 인화성 물질등에 의한 위험 3. 전기, 열, 그 밖의 에너지에 의한 위험

서비스업의 산업안전보건법 적용사항 산업안전보건법 제24조(보건조치) 산업안전보건법 제25조(근로자의 준수사항) 사업주는 사업을 할 때 다음 각 호의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원재료, 가스, 증기, 분진, 흄, 미스트, 산소결핍, 병원체 등에 의한 건강장해 2. 방사선, 유해광선, 고온, 저온, 초음파, 소음, 진동, 이상기압 등에 의한 건강장해 3.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기체, 액체 또는 찌꺼기 등에 의한 건강장해 4. 계측감시, 컴퓨터 단말기조작, 정밀공작 등의 작업에 의한 건강장해 5. 단순반복작업 또는 인체에 과도한 부담을 주는 작업에 의한 건강장해 6. 환기, 채광, 조명, 보온, 방습, 청결 등의 적정기준을 유지하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건강장해 산업안전보건법 제24조(보건조치) 산업안전보건법 제25조(근로자의 준수사항) 근로자는 제23조 및 제24조에 따라 사업주가 한 조치사항을 지켜야 한다.

서비스업의 산업안전보건법 적용사항 산업안전보건법 제41조(물질안전보건자료의 작성·비치) 산업안전보건법 제42조(작업환경측정) 화학물질 또는 화학물질을 함유한 제제를 제조·수입·사용·운반 또는 저장하려면 미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모두 적은 자료를 취급근로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거나 갖춰 두어야 한다. 1. 화학물질의 명칭·성분 및 함유량 2. 안전·보건상의 취급주의사항 3. 인체 및 환경에 미치는 영향 4. 그 밖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산업안전보건법 제41조(물질안전보건자료의 작성·비치) 산업안전보건법 제42조(작업환경측정) 유해인자로부터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인체에 해로운 작업을 하는 작업장은 작업환경측정을 하여야 한다.

서비스업의 산업안전보건법 적용사항 산업안전보건법 제43조(건강진단) 산업안전보건법 제45조(질병자의 근로금지·제한)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유지하기 위하여 건강진단을 하는 기관에서 근로자에 대한 건강진단을 하여야 한다. 산업안전보건법 제43조(건강진단) - 시행규칙 제99조(건강진단의 실시 시기 등) 사업주는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중 사무직에 종사하는 근로자(공장 또는 공사현장과 같은 구역에 있지 아니한 사무실에서 서무·인사 ·경리 ·판매 ·설계등의 사무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말하며, 판매업무 등에 직접 종사하는 근로자는 제외한다)에 대해 서는 2년에 1회 이상, 그 밖의 근로자에 대해서는 1년에 1회 이상 일반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산업안전보건법 제45조(질병자의 근로금지·제한) 전염병, 정신병 또는 근로로 인하여 병세가 크게 악화될 우려가 있는 질병에 걸린자에게는 의사의 진단에 따라 근로를 금지하거나 제한하여야 한다.

서비스업의 산업안전보건법 적용사항 업종별 법 적용범위 >> 서비스업종 적용규정 요약 업종별 법 적용범위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 2 조의 2 제 1항 시행령 별표 1에 법의 일부 적용 대상사업 및 일부 적용 규정을 구분하여 제시 서비스업종 적용규정 요약 - 제 1장 전체 : 목적, 정의 적용범위, 사업주 / 근로자의 의무, 산업재해 발생기록, 법령요지게시, 안전표지 부착 등 - 제 4장 제23조부터 제28조까지 : 안전 / 보건조치, 근로자의 준수사항, 작업중지 등 - 제 33조 : 위험 기계 · 기구 등의 방호조치(안전장치 부착 및 기능 유지 등) - 제 34조 : 안전인증( 위험 기계 · 기구 등의 근원적 안전성 확보를 위한 인증 등) - 제 34조의2부터 제 34조의4까지 : 안전인증의 표시, 취소, 의무안전인증 대상 기계기구의 수입 금지 등 - 제 35조 : 자율안전확인의 신고(의무안전인증대상 기계기구 외 자율인증 기계 기구의 기준 준수여부 자진신고 등) - 제 35조의2부터 제35조의4까지 : 자율안전확인의 표시, 표지의 사용금지, 수입의 금지 등 - 제 36조 : 안전검사 - 제 36조의2 와 3 : 자율검사 프로그램에 따른 안전검사, 방호장치 제조사업 등의 지원 - 제 37조 : 유해물질 등의 제조금지 - 제 38조 : 유해물질 제조 등의 허가 - 제 38조의2부터 제38조의5까지 : 석면조사, 해체 / 제거 작업 기준의 준수 등 - 제 39조 : 유해인자의 관리 - 제 40조 : 신규화학물질의 유해 · 위험성 조사 - 제 41조 : 물질안전보건자료의 비치 - 제 5장 전체 : 근로자의 보건관리 - 제 6장 전체 : 감독과 명령 - 제 6장의 2 : 산업안전 및 산업위생지도사 - 제 8장 전체 : 보칙 - 제 9장 전체 : 벌칙

제3장 재해발생 유형별 안전대책 및 재해사례

1. 건물관리업의 업무별 주요재해 경비업무 주요 작업내용 경비업무 주요재해 미화업무 주요 작업내용 미화업무 주요 재해 ○ 건물 주변 경비(순찰) ○ 방문객 안내 ○ 조경(나뭇가지 치기) ○ 쓰레기 처리(분리수거) ○ 주차장 관리 ○ 넘어짐 ○ 뇌심혈관질환 ○ 떨어짐 ○ 절상 ○ 근골격계질환 미화업무 주요 작업내용 미화업무 주요 재해 ○ 일반청소(사무실, 복도, 계단 등) ○ 유리청소 ○ 쓰레기처리(분리수거) ○ 조경(풀베기 등) ○ 넘어짐, 떨어짐 ○ 화학물질 중독, 밀폐공간 질식 ○ 절상, 근골격계 질환 ○ 쯔쯔가무시병 시설관리업무 주요 작업내용 시설관리업무 주요 재해 ○ 전기시설 유지 보수 및 이설, 점검 ○ 건물 방재설비 운전, 운영, 유지보수 ○ 냉난방, 공조, 가스 위생설비 유지보수 ○ 승강기 유지보수 ○ 떨어짐, 넘어짐 ○ 근골격계 질환 ○ 끼임 ○ 소음성 난청 ○ 석면함유제품 취급관련 중독

2. 건물관리업 주요 재해사례 및 예방대책 1. 넘어짐 안전대책 안전대책 작업전 안전교육 미끄럼방지 신발지급 어두운 곳 순찰시 후레쉬 사용 바닥 물기 제거 미끄럼주의 표지판 계단 청소시 상부에서 하부로 청소 관련작업 재해원인 경비업무 청소업무 시설관리 서두름 물기있는 바닥 정리되지 않은물건

2. 건물관리업 주요 재해사례 및 예방대책 1. 넘어짐 재해사례 및 안전대책 넘어짐 사례 1 재해개요 재해발생원인 안전대책 ’11년 5월 부산지역 아파트 지하주차장 연결계단통로에 아파트 경비원인 피재자가 순찰업무 수행 중 쓰러져 있는 것을 입주자가 발견하여 후송, 치료를 받던 중 사망한 사례 재해발생원인 ○ 음주상태에서 순찰업무 수행 - 경비근무자가 음주상태에서 순찰업무를 수행 중 계단통로에서 넘어져 머리를 다침 안전대책 ○ 경비근무자 근무수칙 준수 - 작업 중 음주, 근무이탈 등 금지 및 복장 및 보호구 착용 등 근무수칙 준수 필요 ○ 보행자 통로 안전조치 - 계단 끝단부에 미끄럼방지 조치하고, 계단 끝단만 밟고 통행하지 못하도록 할 것 ○ 순찰자를 위한 조명시설 확보 - 경비근무자의 순찰로는 75Lux 이상으로 채광 또는 조명시설을 설치해야하며, 상시 통행하지 않는 지하실은 휴대용 조명기구를 사용토록 해야함

2. 건물관리업 주요 재해사례 및 예방대책 1. 넘어짐 재해사례 및 안전대책 넘어짐 사례 2 재해개요 재해발생원인 안전대책 ’11년 10월 경기도 파주시 소재 아파트에서 계단청소 마무리 물청소를 위해 18층 상부 비상계단(옥상계단) 중간에서 작업 중 계단을 헛디뎌 넘어지면서 사망한 사례 재해발생원인 ○ 작업시 안전수칙 미준수 - 계단 등은 넘어짐 사고 위험이 있는 장소이므로 주변을 확인하고 안전하게 이동, 작업을 해야하나, 후방시야가 불충분한 상태에서 뒷걸음으로 상부에서 아래방향으로 이동하면서 넘어짐 안전대책 ○ 작업시 안전수칙 준수 - 계단, 복도 등 건물바닥 청소시 무리한 동작 금지 - 넘어지거나 떨어짐에 주의하는 등 작업안전수칙 준수 필요 - 계단 청소시 시야확보를 위해 계단 아래에서 위 방향으로 작업할 필요 ○ 작업전 복장 및 보호구 착용상태 점검 - 작업전 작업에 맞는 적합한 의복, 신발등 복장 및 장갑, 보안경 등의 보호구를 바르게 착용하였는지 점검

2. 건물관리업 주요 재해사례 및 예방대책 2. 떨어짐 안전대책 안전대책 작업계획서에 따른 작업 재해원인 관련작업 작업전 안전교육 사다리 미끄럼 방지 장치 2인 1조 작업 정격 보호장구 지급 안전난간 및 개구부 덮개 등 안전조치 철저 재해원인 관련작업 부적절한 작업 도구 사용 보호장구 미착용 안전조치 미흡 경비업무 청소업무 시설관리

2. 건물관리업 주요 재해사례 및 예방대책 2. 떨어짐 재해사례 및 안전대책 떨어짐 사례 1 재해개요 재해발생원인 안전대책 ’11년 1월 경기도 안산시 소재 상가에서 피재자가 천장 누수를 조치하기 위해 1.86m 이동식 비계에서 작업도중 이동식비계가 1m가량 갑작스럽게 이동, 바닥으로 떨어져 병원 후송 중 사망 재해발생원인 ○ 안전난간 미설치 등 안전조치 미흡 - 이동식비계 최상부에 안전난간 미설치 - 이동식비계의 갑작스러운 이동 방지를 위한 바퀴 브레이크가 고정되지 않음 ○ 안전모 미착용 - 추락위험 작업시 안전모 미착용으로 머리를 다치고 사망하게 됨 안전대책 ○ 이동식비계 상부 작업시 안전조치 철저 - 상부 작업발판 주위에 견고한 안전난간 (0.9~1.2m) 설치 - 갑자스런 이동이 없도록 바퀴 브레이크 등을 설치, 미끄러지지 않도록 조치 ○ 안전모 등 보호구 착용 후 작업실시 - 이동식 비계등 추락위험 있는 곳 작업시 안전모 등 보호구 착용후 작업 실시

2. 건물관리업 주요 재해사례 및 예방대책 2. 떨어짐 재해사례 및 안전대책 떨어짐 사례 2 재해개요 재해발생원인 안전대책 ’11년 7월 경기도 용인시 소재 빌딩 내에서 경비원이 순찰 중 건물 지하 3층에 있는 집수정의 배수상태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약 1.4m 깊이의 집수정 개구부로 추락하여 익사한 사례 재해발생원인 ○ 집수정 개구부 방호조치 미흡 - 추락위험을 위해 덮개가 설치되어 있으나, 개방하고 배수작업이 이루어져 안전조치 미실시 ○ 작업장 조도 부족 - 집수정 주변에 조명이 설치되지 않음 ○ 근로자의 불안전한 행동 - 피재자의 순찰업무가 아님에도 위험한 집수정 개구부의 배수상태 확인 중 추락 안전대책 ○ 집수정 개구부 추락방지 조치 - 상시 개구부 덮개의 개방여부 관리 ○ 작업장 적정조도 유지 - 개구부는 어두운 장소에서도 식별 가능토록 표시하고, 적정조도를 유지해야 함 ○ 근로자 관리감독 철저 - 집수정 배수상태 확인 등 위험요인이 많은 업무는 지정된 담당자가 처리토록 관리감독 강화

2. 건물관리업 주요 재해사례 및 예방대책 3. 감김, 끼임 안전대책 재해원인 안전대책 관련작업 보호구 미착용 부주의 안전조치 미흡 작업전 안전교육 장갑 등 개인용 보호구 지급 보일러 등 이상발생시 가동 중단 후 점검 쓰레기 분리수거 가지치기 보일러 등 시설관리

2. 건물관리업 주요 재해사례 및 예방대책 3. 감김,끼임 재해사례 및 안전대책 재해개요 재해발생원인 안전대책 ‘9.3.27 서울 용산 소재 OO 빌딩 지하 6층 기관실에서 온수보일러가 폭발하여 본체가 약2m정도 뒤로 밀리면서 보일러와 물탱크 사이에 있던 건물 시설관리자인 재해자가 협착 사망한 재해 폭발로 본체 뚜껑이 떨어져 나간 부분 재해발생원인 ○ 보일러 이상발생시 안전조치 미흡 ○ 압력방출장치 미작동 안전대책 ○ 보일러 이상 발생시 안전조치 철저 - 이상 발생시에는 보일러 가동을 중지하고 설비적인 원인을 조사하여 근본대책 수립, 시행 후 안전한 상태에서 가동 ○ 안전밸브 토출시험 및 유지관리 철저 - 안전밸브는 이상유무 수시 점검, 연1회 이상 국가 교정기관에서 검증받은 압력계로 토출압력 시험 후 이상압력 발생 시 설정된 압력에서 토출될 수 있도록 관리

2. 건물관리업 주요 재해사례 및 예방대책 4. 감전 등 전기 안전대책 유발요인 안전대책 결함이 있는 전기공구 및 장비 결함이 이는 전기설비 및 전선 전기콘센트 스위치 패널 전기 변압기 등 전기장비의 접지선 연결 및 확인 전기콘센트는 플라스틱 안전 플러그로 덮음 콘센트에서 코드를 당기기 금지 전기코드와 플러그는 매일 점검 (마모 및 손상된 것 즉시 폐기) 전선이 발에걸려 넘어지는 일이 없도록 조치 열, 물, 기름으로부터 코드 격리

2. 건물관리업 주요 재해사례 및 예방대책 4. 감전 및 익사 재해사례 및 안전대책 재해개요 재해발생원인 안전대책 ’11년 7월 서울 강남구 대치동 소재 아파트 지하에서 청소미화원이 출근 후 침수된 대기실로 들어가다가 감전된 후 익사하게 된 사례 재해발생원인 ○ 전원측 분전반 내 누전차단기 미설치 - 이동형 콘센트가 물에 잠겨있는 상태로 배선 차단기가 회로를 차단하지 못하고 계속 전류를 흘려보내 감전됨 ○ 습윤한 장소에서 절연용 보호구 미착용 - 습윤한 장소에서 감전 위험이 있을 시 절연용 보호구 (절연장화, 장갑 등)을 착용하여야 하나 미착용함 물에잠겨있던 이동전선형 콘센트 안전대책 ○ 전원측 분전반 내 누전차단기 설치 - 감도가 양호하고 확실하게 작동되는 누전차단기를 설치하여야 함 ○ 습윤한 장소에서 절연용 보호구 착용 철저 - 감전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사전에 절연용보호구 (절연장화, 절연장갑 등)를 착용하고 출입 피재자가 지하실에서 인양되는 모습

2. 건물관리업 주요 재해사례 및 예방대책 5. 화재 안전대책 유발요인 안전대책 난방기구 등의 불안전한 사용(전도 위험) 결함이 있는 전기장비와 코드, 전기콘센트 젖은 전기 장비와 기구 전기 변압기 등 화재 발생시 소화기 사용방법 숙지 - 소화기와 경보장치 위치 숙지 - 경보를 울려 직원 대피 - 즉시 소방서 연락 출구와 통로에는 장애물이 없도록 조치 공인 인증된 전기기구 사용

2. 건물관리업 주요 재해사례 및 예방대책 5. 화재 재해사례 및 안전대책 재해개요 재해발생원인 안전대책 ‘10.1월 서울 OO 아파트 정문초소 근무중이던 경비원이 초소안에 설치된 수제 난방기구와 전기난로에서 발생한 화재에 의해 상의에 불이 붙은 상태로 우유배달 아주머니에 의해 구조된 뒤 병원에 후송되어 치료 중 사망한 사례 재해발생원인 ○ 전기기구의 적정설치 미흡 - 공인된 인증기관에 의하여 인증되지 않은 수제 난방기구를 임의로 설치하여 사용 ○ 난로 등 화기사용 장소의 화재방지 조치 미흡 - 전도 또는 낙하시 전원차단장치가 없는 수제 난방 기구를 화분위에 설치하여 사용 중 난로가 넘어져 전기난로를 과열시킴 안전대책 ○ 공인 인증된 전기기구의 적정사용 - 난방용 전기기구 등 사용시 공인 인증된 기구 사용 ○ 난로 등 화기사용 장소의 화재예방 조치 철저 - 난방기구 등 사용시는 전도위험이 없도록 안전하게 설치 - 전도시 전원이 차단되는 등 화재예방장치가 되어 있는 제품을 사용 - 두개이상의 전열기구 사용시 충분한 거리를 두고 사용

3. 건물관리업 질환 예방 재해명: 뇌심혈관질환 관련작업 예방대책 재해원인 경비업무 청소업무 표준체중유지 주차관리 정기 건강검진 표준체중유지 스트레스 관리 저지방, 저염식이 금연 절주 재해원인 개인 질환 (고혈압,저혈압) 스트레스 비만 흡연 음주

뇌심혈관질환 예방을 위한 사업주(관리자)와 근로자의 할일 3. 건물관리업 질환 예방 뇌심혈관질환 예방을 위한 사업주(관리자)와 근로자의 할일 사업주(관리감독자)의 역할 근로자의 역할 건강검진 철저히 실시 재검은 10일이내 실시 건강관리 교육 실시 지속적 자기관리

3. 건물관리업 질환 예방 재해명: 근골격계질환 관련작업 예방대책 재해원인 경비업무 중량물 인력작업 청소업무 제한 시설관리 주차관리 경리 재해원인 중량물 인력작업 제한 작업조건에 따른 적 정한 휴식시간 배분 5kg이상 중량물 중량표시 중량물 취급자세 교육 단순반복작업 중량물 취급시 무리한 동작 부적절한 작업 자세 과다한 컴퓨터 작업

3. 건물관리업 질환 예방 중량물 취급시 올바른 작업 자세 5kg이상 중량물 취급에 대한 바른 작업 자세 무게중심 표시 물건의 무게 중신을 확인하고 다리의 힘으로 들어올린다

건물관리업의 10대 안전보건 수칙 No. 안전 보건수칙 행 동 요 령 1 작업자 안전통로 확보 행 동 요 령 1 작업자 안전통로 확보 기계실 내부 공간이 과도하게 비좁거나 통로에 물건을 방치할 경우 야간 순찰 시 넘어짐 사고 위험이 있으므로 정리정돈 및 충분한 통로 확보 2 보행 전 장해물 확인 작업장 바닥에 물기가 있을 경우 미끄러짐 위험이 있고, 야간 순찰 시 돌출물 등에 걸리거나 헛디뎌 넘어질 위험이 있으므로 주위의 장애요인 확인 3 계단 이동 시 뛰지 않고 난간을 잡고 이동 계단을 통행할 때 헛발을 딛거나, 미끄러워 넘어질 위험이 있으므로 난간을 잡고 천천히 이동 4 사다리 사용 작업 시 2인 1조 작업 사다리 작업 시 바닥이 평평하지 않거나 작업자가 사다리 위에서 움직일 때 사다리가 쓰러질 위험이 있으므로 다른 사람이 사다리를 잡고 작업 5 높은 곳에서 작업할 때 안전모· 안전벨트 착용 지붕 위 또는 사다리 위에서 작업할 때는 추락 위험이 있으므로 안전모를 착용하고, 지붕에 난간이 없는 경우 안전대 걸이 줄을 설치하여 안전대를 걸고 작업

건물관리업의 10대 안전보건 수칙 No. 안전 보건수칙 행 동 요 령 6 청소차량 작업 시 신호수 배치 행 동 요 령 6 청소차량 작업 시 신호수 배치 청소작업 트럭을 작업자 또는 통행인이 차량을 보지 못할 경우가 있으므로, 신호수를 배치하여 안전을 확보 7 작업장 정리정돈 생활화 건물내부 기계실이나 창고의 경우 공간이 좁기 때문에 넘어짐, 충돌 등의 위험이 있으므로, 항상 정리정돈 8 기계설비 회전체 덮개 설치 펌프, 모터, 커플링, 콤프레샤 등 회전체에 접촉할 경우 말려들 위험 있으므로 덮개, 울 등 방호장치 설치 9 작업시작 전 및 작업 완료 후 스트레칭 출근 직후 몸이 굳은 상태에서 갑자기 작업을 할 경우 신체의 유연성이 떨어져 허리를 다치거나 넘어질 위험이 있으므로 스트레칭 실시(작업 후에도 동일) 10 무거운 물건을 옮길 때 2인 1조 작업 자재 등 무거운 중량물을 들 때 허리부상을 방지하기 위해 2인 이상이 작업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