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정신보건분야 인권교육 국가인권위원회
강사소개 이름 : 소속 : 국가인권위원회 정신보건분야 인권강사
진 행 순 서 팀 편성 - 6개 팀으로 나누기 15분 팀장 선정 - 각 팀별 자기소개 후, 팀장과 기록자 선정
팀별 토론 팀별 발표 진 행 순 서 20분 - 각 팀장 발표 - 사례요지 기록 - 긍정적 주장과 부정적 주장 정리 - 각 주장의 관련 근거 또는 논거를 찾아서 기록 - 팀별 최종 판단 20분 팀별 토론 팀별 발표 - 각 팀장 발표
진 행 순 서 사례요지 : 긍정적 주장 부정적 주장 내용 : ※ 관련 근거 및 주장의 논거 최종판단 ▷전지 세로 모양
연도별 정신보건시설 관련 진정사건 접수 현황
2014년 정신보건분야 진정사건 수(2, 732건)
2013년 대비 2014년 진정사건 추이
보도 자료 지난 2014. 4. 11. 17개 시·도 인권정책관계자협의회를 개최하고, 향후 정신보건법 위반에 대해서는 검찰 고발 등 강도 높은 조치를 취할 것과 관할 감독기관의 관리감독 소홀에 대해서도 필요한 조치를 취할 계획임을 밝히고, 관련 부처 및 지자체의 적극적인 노력을 요청하였습니다.
6 사례 예시 1. 입원형식 변경에 의한 강제 입원 2. 보호의무자 자격과 시군구청장의 역할 3. 병원직원에 의한 강제 이송 4. 병원간 이송 및 계속입원 5. 격리강박 과정에서의 인권 6.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환자의 제증명서류 임의 발급
1. 입원형식 변경에 의한 강제 입원 A씨는 □□정신병원에 자의입원을 하고자 병원을 찾아갔다. A씨는 병원 원무과 직원으로부터 잠시 기다리라고 안내를 받았으나 곧 아버지가 병원으로 찾아왔고, 바로 입원을 하게 되었다. 입원 한달 후, A씨는 본인이 자의입원을 요청한 것이라며 퇴원을 요구했으나 간호사는 A씨가 내원 당시 술이 덜 깬 상황으로 가족이 A씨가 내원하면 연락해 줄 것을 요청 해 둔 상황으로서 가족(보호의무자)에 의한 동의입원이라며, A씨의 퇴원요구를 거절하였다.
2. 보호의무자 자격과 시군구청장의 역할 30대 중반 A씨가 상습적으로 취중에 어머니를 폭행하자 어머니는 경찰에 신고하였고, 경찰과 함께 A씨를 ▢▢정신병원으로 입원 의뢰하였다. ▢▢정신병원의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는 A씨의 입원을 권고하였으나, A씨 본인은 자의로 입원할 뜻이 없다. A씨 어머니는 1년전 음주를 나무라다 폭행당하여 경찰에 A씨를 고소하여 재판을 받고 실형을 살고 나온바 있어, 보호의무자 자격을 행사 할 수 없는 상황이다. 어머니는 경찰에 응급입원을 신청해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가족이 있다는 이유로 거절당했고, A씨를 대면 진료한 전문의가 정신보건법 제25조에 의하여 진단 및 보호조치를 신청하였으나 관할 보건소와 시청에서는 A씨의 어머니도 있고 혈족인 동생 등도 있다는 이유로 시․군구청장에 의한 입원을 해줄 수 없다고 한다.
3. 병원직원에 의한 강제 이송 A씨는 2013. 7월 술을 마셨다는 이유로 아내와 딸의 동의하에 □□ 병원측 직원(원무과 직원, 보호사)들에 의해 강제 입원당하였다. A씨는 입원당시 병원직원들에 의해 집안에서 강제로 끌려 나갔고, 이 과정에서 A씨가 신발을 신고 나가겠다고 하였으나 신발도 신지 못한 채 응급차에 태워져 강제로 입원이 되었다.
4. 병원간 이송 및 계속 입원 A씨는 부인과 성인인 딸의 입원동의와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의 권고로 2014년 1월 □□정신병원에 입원하였다. A씨가 병원에 입원 된 지 5개월이 되어 가족들은 □□정신병원에서 ◆◆정신병원으로 A씨를 옮겨주기를 원하였고, A씨가 □□정신병원에 입원한지 6개월 되기 보름전 □□병원의 차량으로 ◆◆정신병원으로 이송되어 입원조치 당하였다. 현재 ◆◆병원으로 이송와서 생활한지 6개월이 다 되어 가는데 또 다른 병원으로 이송 갈까봐 두려워 한다. ◆◆병원측은 해당 시 정신보건심판위원회에 계속입원 신청을 하였다.
5. 격리강박 과정에서의 인권 □□정신병원에 입원중인 여성인 A씨가 타 환자와 말다툼 중 보호사의 주의를 받자 더 소리를 질렀고, 남성보호사는 A씨를 보호실로 데려가려고 하였고, A씨는 보호실로 가지 않겠다 항의하였다. 이 때 간호사가 당직 전문의에게 보고 후, 6시간의 강박조치를(4포인트) 지시 받았다. 남성 보호사에 의해 A씨를 보호실로 데리고 가려고 어깨와 팔을 잡자 ‘왜 만지냐’ 더 강하게 항의 하였고, 보호실 입실 후 4포인트 강박 후 주사제 처방을 받았다, 6시간이 지나 주치의 지시에 따라 강박을 해제하였는데 A씨 손목에는 상처가 있었고, 팔의 통증을 호소한다.
6.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환자의 제증명서류 발급 A씨는 □□정신병원에 입원 중 “홀어머니가 위독하시다”는 소식을 전해 들었고, 병원으로부터 외박허가를 받아 모친의 임종과 장례를 치렀고, 한달 후 퇴원하였다. A씨는 퇴원 후, 어머니의 재산이 누나에게 상속된 사실을 알고 경위를 확인한 결과, 입원 중에 발급된 정신건강의학과 진단서와 심리평가서가 법원에 제출되어 본인이 금치산자로 지정된 사실을 알았다. A씨는 법원에 금치산자 지정 무효소송과 누나에 대한 상속무효확인 소송 을 제기하며 병원에 발급과정에 대해서 문의하였다. 병원에서는 “입원 당시 어머니와 함께 A씨와 같은 주소지를 두고 거주하는 누나가 보호의무자였으며, 누나의 요청에 의하여 법원 제출용으로 의무기록을 발급하였다”고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