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농가소득 및 경영안정 정책 2007. 1 국립종자관리소 배 인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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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농가소득 및 경영안정 정책 2007. 1 국립종자관리소 배 인태

차 례 국 외 훈 련 개 요 미 국 농 업 의 특 징 미 국 농 정 의 시 사 점 미국의 농가소득 및 경영안정 정책 차 례 국 외 훈 련 개 요 1 미 국 농 업 의 특 징 2 미 국 농 정 의 시 사 점 3 미국의 농가소득 및 경영안정 정책 4 결 론 및 제 안 5

1. 국외연수 개요 연수기관 : 미국 뉴저지 주립대(Rutgers Univ.) 식량정책연구소(Food Policy Institute) 연수기간 : ’05. 5 ∼ ’06. 4 (1년간) 연수과제 : 미국의 농가 소득 및 경영안정 정책 연수보고 범위 및 내용 미국농업의 현황과 특징 ㅇ 미국농업의 주요지표 ㅇ 미국농업의 특징과 시사점

2. 미국농정 추진체계 및 주요정책 ㅇ 농정추진체계 (조직, 인원, 예산, 법규) ㅇ 농정의 미션, 비전 및 목표 ㅇ 업무분야별 주요 정책 추진내용 ㅇ 미국농정의 특징과 시사점 3. 미국의 농가소득 및 경영안정정책 ㅇ 정책 개요 ㅇ 현행 주요 정책 추진상황 ㅇ 소득 및 경영안정 정책의 특징과 시사점 4. 결론 및 제안

2. 미국 농업의 특징 2-1. 막강한 농산물 생산능력 ㅇ 농 경 지 : 1억8천만 ha (세계 1위, 한국 96배) - 세계 경지면적 점유율 13%, 세계 인구 점유율 4.6% - 휴경농지 9% (15백만ha), 목초재배농지 14% (25백만ha) ㅇ 농산물생산 : (세계1위) 15품목, (2위) 20, (3위) 12 - (1위) : 콩, 옥수수, 수수, 쇠고기, 닭고기, 우유 등 - (2위) : 면화, 오렌지, 사과, 배, 돼지고기, 계란 등 ㅇ 자 급 율 : 곡물류 119%, 유지작물 139, 축산 104 - 단, 과실류 82%, 채소류 96% 국내에 값싼 농식품 안정 공급, 국제사회에 영향력 공급 과잉구조로 수급 및 가격 불안정 → 농정부담

ㅇ 농업생산성 증가율(’48∼’99평균) : 1.9% (제조업 1.3%) 2-2. 지속적인 농업생산성 향상 ㅇ 지속적인 투자 : 신품종 개발, 재배기술 향상, 농기계·자재 투입 확대 ㅇ 경영규모 확대 : (1900년대초) 60ha/호 수준 → (2000년대초) 180ha/호 ㅇ 전문화 진전 : (1945) 4.6품목/호 → (2002) 1.3품목 ㅇ 농업생산성 증가율(’48∼’99평균) : 1.9% (제조업 1.3%) 농기계·농자재 구입 현금 수요 증가 / 노동력 수요 감소 → 농외소득 확충을 위한 일자리 필요 → 농촌지역 제조업 진출 미국 농산물의 가격 경쟁력 유지 기여

생산성 산출 투입

2-3. 경종농업과 축산업의 균형발전 경종부문 축산부문 ㅇ 농 지 경지 1억 8천만 초지 2억 4천만 ha 경종부문 축산부문 ㅇ 농 지 경지 1억 8천만 초지 2억 4천만 ha ㅇ 총생산액 1조 100억 달러 9천 400억 달러 ㅇ 농가호수 945천호 1,095천호 농업자원의 효율적 활용, 식품의 안정·균형 공급 농장주(Farmer), 목장주(Rancher) 동시 고려한 시책 필요

2-4. 소수 품목에 집중된 생산구조 ㅇ 경종부문 : 4개 작물이 수확면적 84% 점유 - 4대 작물 : 콩(24%), 옥수수(24), 건초(20), 밀(16) - 나머지중 14%는 17개 작물, 원예작물 2% 수준 ㅇ 축산부문 : 소, 돼지, 닭, 계란이 판매액 71% 점유 최근 10년간 신선과실, 채소류 소비는 증가 추세 반면에 재배면적은 지속 감소 경향 이에 따라 원예작물 수입이 증가하고 있음

ㅇ ’04년 농축산물 624억 달러 수출(무역수지 97억 흑자) 2-5.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농산물 수출 ㅇ 구조적 공급과잉으로 농산물 수출확대 노력 - 농산물 수출량 : 생산량의 16∼18% 수준 - 농산물 수출액 : 농가 현금수입액의 20∼30% 수준 ㅇ ’04년 농축산물 624억 달러 수출(무역수지 97억 흑자) - ’04년 농가 총 현금 수입 2,412억 달러의 26% - 반면 비농업부문 무역수지는 6,945억 달러 적자 농산물 수출이 농가소득에 미치는 영향이 큼 자국 농산물 수출에 정책적 역량 집중 경향

무역흑자

2-6. 가족농 중심의 안정된 농가경제 ㅇ 경영형태 : 가족농·개인영농 형태가 90% 계 가족․개인영농 합명회사 법인체 (단위 : 천호, %)   계 가족․개인영농 합명회사 법인체 협동, 신탁 등 - 2002 2,129 (100) 1,910 (89.7) 130 (6.1) 74 (3.5) 16 (0.7) - 1997 2,216 1,923 (86.8) 186 (8.4) 90 (4.1) 17 (0.8) * 자료 : Census of Agriculture 2002, USDA NASS

ㅇ 농가호당 평균소득 : 전체가구 평균의 126%(’05) (단위 : 달러, %)   농가 평균소득 전체가구 평균소득(C) 비율(%) 농업소득(A) 농외소득 합계(B) A/B B/C - 2000  - 2003 - 2004 - 2005 - 2006(예상) 2,598$ 7,884 14,317 14,637 10,118 59,349 60,713 67,279 65,324 65,730 61,947 68,597 81,596 79,961 75,848 57,045 59,067 60,528 63,344 - 4.2 11.5 17.5 18.3 13.3 108.6 116.1 134.8 126.2   * 자료 : Agricultural Outlook : Statistical Indicators 2006. 9, USDA ERS

ㅇ 부채비율 : 16% 수준으로 낮으며, 지속 감소 추세 1995 2000 2004 2005 - 농가자산(억$) 9,657 12,032 15,008 15,895 - 농가부채(억$) 1,430 1,776 2,069 2,216 - 부채비율(B/(A-B)) 17.4% 17.3 16.0 15.4 미국 농가는 가족농 중심으로 안정되어 있음 소득과 재무구조 측면에서 건실함

2-7. 농업·농촌의 상대적 낙후 ㅇ 미국 경제에서 농림업 비중은 감소 추세 1950(A) 1990 2004(B) B/A(배) (단위 : 억달러, 천명, %)   1950(A) 1990 2004(B) B/A(배) - 국내총생산 - 농림업부문   (농림업비중) 2,938 199 (6.8) 58,031   967 (1.7) 117,334   1,416 (1.2) 39.3 7.1 - - 총취업자수 52,428 2,499 (4.8) 118,185   1,885 (1.6) 139,051   1,520 (1.1) 2.7 0.6 * 자료 : 미국상무부 경제분석국(USDC BEA), 국민계정통계

ㅇ 농촌인구와 농가인구도 지속 감소 추세 1900 2000 - 농촌인구비율 60% 21% - 농가인구비율 39% 1% 1900 2000 - 농촌인구비율 60% 21% - 농가인구비율 39% 1% 개별농가는 규모 확대와 전문화를 통해 경제적으로 비교적 안정적인 반면 미국도 농업·농촌은 타 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낙후

ㅇ 농가 현금수입 중 정부 직접지불 점유율은 10% 수준 2-8. 높은 정부지원 의존도 ㅇ 농가소득 중 농업소득 구성 : 17.4% (’04) - 나머지는 정부지원을 포함한 농외소득 ㅇ 농가 현금수입 중 정부 직접지불 점유율은 10% 수준 정부보조액 (10억불) 정부지원 점유율(%) * 자료 : Robert A. Hoppe and David E. Banker, Structure and            Finances of U.S. Farms: 2005 Family Farm Report, USDA ERS

2-9. 대규모 농가로 집중되는 생산 및 정부지원 ㅇ 최근 15년간(’89∼’03) 판매액 500천$이상 농가의 생산 점유율 증가 (농가수 비중 3.4%) - 반면 나머지 농가는 생산액 비중 감소 (총 생산액 점유율, %) 자료 : James MacDonald, Robert Hoppe, and David Banker, Growing            Farm Size and the Distribution of Farm Payments, USDA, ERS

ㅇ 같은 기간중 품목별 정부 지원금도 대규모 농가로 집중되는 추세 (품목대상 직접지불 점유율, %)   * 자료 : 전게서 대규모 농가로 정부지원이 집중되어 사회적 비판 야기

2-10. 빈번한 기상재해 ㅇ 최근 26년(’80∼’05)간 10억 달러 이상 기상재해 총67회 발생, 피해액 5,070억 달러 - 연평균 2.5회, 피해액 195억 달러 (단위 : 10억달러, %)   합  계 허리케인․ 열대폭풍 홍수 고온․ 한발 폭풍우․ 토네이도 산불 동해․ 설해 등 -발생 횟수 67 (100) 24 (34.9) 12 (18.2) 11 (16.7) 7 (10.6) 6 (9.1) (10.5) -피 해 액 507 259 (51.1) 55 (10.8) 145 (28.6) 13 (2.6) 22 (4.3) * 자료 : Billion Dollar U.S. Weather Disasters, NOAA, 기후자료센터(NCDC) 재해보험, 긴급 재해지원 등을 통해 경영안정 지원 필요

ㅇ ’80∼’05년중 피해액 10억달러 이상 기상재해 * 자료 : Billion Dollar U.S. Weather Disasters, NOAA, 기후자료센터(NCDC)

3. 미국 농정의 시사점 3-1. 식품과 자연자원 관리를 포괄하는 업무영역 ㅇ 미국 농업부는 농업·농촌뿐 아니라 식품안전 및 영양, 토양, 수자원, 산림 등 자연자원 관리까지 업무에 포함 - 5개 전략 목표 중 3개 목표가 식품, 영양, 자연자원관리 분야 ㅇ 7개 사업부문 중 3개 부문이 위 3개 업무분야 담당 - 전체 직원의 55%, 예산의 70%를 투입 토양, 수자원 등 농업생산기반 보전 – 식량안정공급 도모 식품생산, 유통, 안전, 건강을 포괄하는 국가식품공급체계 관리 자국민의 식품안전과 건강에 대한 관심에 능동 대처

ㅇ 미국 농업부 조직도

ㅇ 미국 농업부 업무분야별 예산 및 인력 (단위 :백만달러, 명, %) 사업 분야 예 산 인 력 소속 기관 농업부 합계 96,278(100) 109,540(100)   농가 및 해외농업 지원 24,422(25.4) 16,294(14.9) FSA, RMA, FAS 농촌개발     363( 0.3)   6,872( 6.3) RUS, RHS, RBCS 식량‧영양‧소비자 지원 58,934(61.2)   1,430( 1.3) FNS, CNPP 식품안전관리     832( 0.8)   9,514( 8.7) FSIS 자연자원 및 환경 보전   7,890( 8.2) 48,991(44.7) FS, NRCS 유통․검역 및 검사 업무   2,471( 2.6) 10,594( 9.7) APHIS, AMS, GIPSA 연구‧지도 및 통계 지원   2,697( 2.8) 10,812( 9.9) ARS, CSREES, ERS, NASS 기타부서 사업     596( 0.6)   5,033( 4.6) 본부 각급 부서 자료 : FY 2006 및 2007  미 농업부 예산 개요

3-2. 상대적으로 비중이 큰 농정조직, 인력 및 예산 ㅇ 미국 농업부 조직 : 본부와 19개 산하기관, 인원 109천명, 예산 957억$(’06) - 국민총생산 및 총 취업자 중 농업의 비중 : 각 1% 수준 - 연반정부내 농업부 비중 : 인원 6.4%, 예산 3.5% 농업부가 전 국토의 ¾을 차지하는 농경지, 초지, 임야 관리 및 국민의 식량과 영양관리 업무 포괄 다양한 농업문제에 대해 대처할 수 있는 체제구축

ㅇ 주요사업은 대부분 농업법 등에 의해 사업내용, 지원단가, 사업량 등이 법제화 되어 있음 3-3. 법령에 의해 제도화된 정책 ㅇ 주요사업은 대부분 농업법 등에 의해 사업내용, 지원단가, 사업량 등이 법제화 되어 있음 - 농업법은 약 5년을 주기로 이해관계인 의견 수렴후 개정 ㅇ 농업예산도 법령에 정한 사업을 위한 의무지출 예산 (Mandatory spending)이 재량지출 예산보다 많음 - ’06회계년도의 경우 의무지출 예산비중 76% ㅇ 재해, 가격폭락 등 긴급상황시 의회에서 탄력적으로 긴급 지원예산 편성 영농전 사전 가격 등을 예측하고 수익 판단 가능 예산의 경직성이 커지고 지원이 지속 증가하는 문제

ㅇ 정책목표 달성 위해 다양한 정책수단 조합하여 활용 3-4. 다양한 정책수단, 신축적 정책 운영 ㅇ 정책목표 달성 위해 다양한 정책수단 조합하여 활용 (예) - 소득지원 : 마케팅론, 직접지불, 가격보전지불 - 재해지원 : 농업보험, 대재해보험, 긴급재해지원 ㅇ 특정 정책수단도 다양한 선택조건 제시 - 농가의 경영여건에 따라 탄력적 선택 가능 ㅇ 농정여건 변화에 따라 주기적으로 농업법 개정 농업인과 소비자 요구변화에 신축적, 능동적으로 대응하는 효율적 시스템

ㅇ 미 농업부는 ’02∼’07년 적용하는 업무추진계획 (Strategic Plan)에 비전과 사업목표 제시 3-5. 효율적인 성과관리 체계 ㅇ 연방정부기관은 업무추진계획 및 성과 공표 - 정부성과관리법(’93)에 의해 의무화 ㅇ 미 농업부는 ’02∼’07년 적용하는 업무추진계획 (Strategic Plan)에 비전과 사업목표 제시 - 매 회계년도말에는 연간 성과보고서 작성 구체적 사업계획과 목표제시, 계량 가능한 성과보고를 통해 투명하고 효율적인 정책추진 도모

4. 미국 농가소득 및 경영안정 정책 4-1. 정책개요 정책유형 정부지원 형태 직접지원 (직접지불) 간접지원 (융자, 비용보조) = 품목별지원정책 - 마케팅론제도 - 직접지불제도 - 가격보전직불제도(CCP) - 땅콩∙우유∙담배지원정책   = 영농자금 융자 - 자금융자, 신용보증 = 농업 재해보험 - 생산보험, 소득보험 = 재해 지원 - 임시 재해지원 - 비보험농작물 지원(NAP) - 긴급자금 융자지원 = 환경보전지원 - 보전유보제도(CRP).   - 보전보장제도(CSP)

ㅇ 사전대책 : 마케팅론, 직접지불, 영농자금지원, 환경보전지원, 농업보험 ㅇ 사후조치 : 긴급재해지원, 가격보전직불 ㅇ 직접지불 : 마케팅론, 직접지불, 가격보전직불 ㅇ 융자지원 : 영농자금융자, 긴급자금융자 ㅇ 비용보전 : 재해보험, 보전보장제도 ㅇ 허용대상 : 직접지불, 보전유보제도 ㅇ 감축유보 : 부족불제도(’96 폐지) ㅇ 감축대상 : 마케팅론, 가격보전직불, 우유손실보전 등

ㅇ ’33년 농업조정법에 의해 최초로 가격지지 융자제도 (Commodity Loan) 도입 4-2. 품목별 가격안정 및 소득지원 정책 4-2-1. 제도의 도입 및 변천 ㅇ ’33년 농업조정법에 의해 최초로 가격지지 융자제도 (Commodity Loan) 도입 - ’73년 목표가격제, ’85년 마케팅론, 융자부족불 ㅇ ’96년 목표가격제 폐지하고, 시장지향적인 생산자율계약 직불제 도입 - 농산물 가격 폭락으로 긴급시장손실 보전(185억$) ㅇ ’02년 농업법에 의해 소득안정망 대폭 강화 - 직접지불제, 융자부족불제 존치, 가격보전직불 신설

① 마케팅론 : 법정 융자단가 수준으로 최저 가격보장 4-2-2. 현행 가격 및 소득안정 정책 ① 마케팅론 : 법정 융자단가 수준으로 최저 가격보장 - 시장가격이 융자단가보다 낮으면 차액 직접지불 - 밀, 옥수수, 쌀, 대두, 면화 등 16개 품목 대상 ※ 침식우려지 및 습지보전 의무, 최소 품질기준 충족 의무부여 ② 융자부족불 : 마케팅론을 받을 자격이 있으나 융자를 받지 않은 경우도 차액 지불 - 위 두 제도 모두 지급 상한액은 농가당 75천$ ③ 직접지불 : 과거 재배면적과 생산단수를 기준으로 법정 지불단가에 의해 지원 - 지급액 = (기준면적 x 0.85) x 기준단수 x 지불단가 - 지불상한액은 농가당 40천$

④ 가격보전직불제도 : 목표가격 미달시 차액지불 - 지급액 = (기준면적 x 0.85) x 기준단수 x 지불단가 - 지불단가 = 목표가격 – (시장가격 + 고정직불액) - 옥수수, 쌀, 콩 등 10개 작물대상(직접지불과 같이 신청)

4-2-3. 가격 및 소득지불 실적 2001 2002 2004 2006F - 융자 부족불 (LDP) 5,464 1,197 (단위 : 백만 달러)   2001 2002  2004  2006F - 융자 부족불 (LDP) 5,464 1,197 2,860 3,080 - 마케팅론 수익 708 460 130 475 - 직접 지불 (DP) - 367 5,242 5,245 - 가격보전직불 (CCP) 203 1,122 5,310 - 상품증서 수익 na na. 814 500 - 땅콩 쿼터구매    - 983   25   20 - 우유 소득지원 860 206    0 - 담배 전환지불 796     합    계 6,179 4,070 10,399 15,426 * 자료 : ERS, USDA. Agricultural Outlook: Statistical Indicators 2006. 5.

4-3. 환경보전 지원 4-3-1. 제도 도입 및 변천 ㅇ ’85년 농업법 : 환경보전 직불제 도입 - 규제정책 : 보전준수제도, 경작지보호제도, 습지보호제도 - 지원정책 : 보전휴경사업, 환경보전지원사업 ㅇ ’90년 농업법 : 습지보전사업 추가 ㅇ ’02년 농업법 : 보전보장사업 추가

ㅇ 환경보전 정책 개요 정책 유형 정책의 종류 = 규제정책 - 토양침식 방지 - 보전준수제도 (Conservation Compliance) - 농지보호제도 (Sodbuster) - 습지 보전 - 습지보호제도 (Swampbuster) = 지원정책 - 휴경농지 대상 - 보전휴경사업(CRP) - 습지보전사업(WRP) - 경작농지 대상 - 보전보장사업(CSP) - 환경개선지원사업(EQIP)

4-3-2. 현행 주요 환경 보전정책 ㅇ 보전준수조항 : 경작지의 침식보전조치 의무화 ㅇ 농지보호제도 : ’81∼’85년 미경작지 보전조치 의무화 ㅇ 습지보호제도 : 습지를 농지로 전환 금지 ⇒ 규정 미 준수시 마케팅론, 직접지불 등 모든 정부의 지원대상에서 제외 규제정책

ㅇ 보전휴경사업 : 휴경하고 토양보전을 위한 조치를 하면 임대료 수준의 직접 지불 ㅇ 습지보전사업 : 경지를 습지로 복원하면 - 계약기간 10∼15년, 임대료율은 지역의 3년 평균요율수준 ㅇ 습지보전사업 : 경지를 습지로 복원하면 복구비용 및 토지임대료 직접 지불 - 직접지불액은 영구, 30년 계약, 10년 계약으로 차등지원 ㅇ 보전보장사업 : 경작지대상으로 자원보전 비용 일부지원 - 보전조치의 내용 : 계약기간에 따라(5∼10년) 차등지원 ㅇ 환경개선지원 : 친환경농법을 영위하는 기술 및 재정지원 - 전체 사업비의 75%이내, 1∼10인 계약, 농가당 450천$한도 지원정책

4-3-3. 보전사업 지원실적

ㅇ ’38년 처음 도입되었으나, ’70년대까지 운영 미흡 ㅇ ’80년 연방작물보험법에 의해 보험 판매 및 4-4. 농업재해보험제도 4-4-1. 제도 도입 및 변천 ㅇ ’38년 처음 도입되었으나, ’70년대까지 운영 미흡 ㅇ ’80년 연방작물보험법에 의해 보험 판매 및 서비스를 민간에 이양하면서 활성화 되기 시작 - 정부는 보험요율 책정, 관리비 지원, 재보험 제공, 농가에 대한 보험료 지원 담당 ㅇ ’94년 대재해보험제도, 수입보험제도 도입 ㅇ ’00년 보험금 보조를 대폭 확대

ㅇ 작물보험 : 농가단위작물보험, 군단위작물보험, 현금기준작물보험(상품가치손실보전) 4-4-2. 현행 주요 보험상품 ㅇ 작물보험 : 농가단위작물보험, 군단위작물보험, 현금기준작물보험(상품가치손실보전) ㅇ 수입보험 : 농가단위, 군단위 소득보장보험 등 ㅇ 대재해보험 : 대규모 재해대비 기본적인 지원 - 50% 초과 피해시 예상 판매가의 55% 지원 - 농가는 1개 작물당 100달러 수수료만 부담 ※ ’06. 1월기준 계약건수 119만건, 가입면적비율 80%수준, 계약보험금 443억$, 납입보험료 39.5억$

4-4-3. 정부지원내용 ㅇ 농업인에 대한 보험료 보조율 ㅇ 보험회사에 대한 사무비 보조율 보장 수준 1980년 법안 1994년 법안 2000년 법안 55% 30.0% 46.1% 64.0% 65% 41.7% 59.0% 75% 16.9% 23.5% 55.0% 85% - 13.0% 38.0% ㅇ 보험회사에 대한 사무비 보조율   2004년 2005년 2006년 이후 75%이하 80% 85%이상 - 작물보험 24.5% 24.4% 23.1% 22.8% 24.2% 21.7% 21.0% - 수입보험 21.1% 19.9% 19.6% 20.8% 18.7% 18.1% ※ ’04년 보험료보조 25억$, 사후비보조 10억$

ㅇ 작물보험손실율(’95∼’04)

4-5. 농업경영자금 융자지원 ㅇ 직접융자사업 : 정부자금 직접 지원 자금종류 융자한도액 이자율과 지원조건 자금용도 - 설비자금 - 최대 200천$ - 이율 : 조달비용에 연동   * 05.11현재 4.875% - 기간 : 최장 40년 - 농지 구입 - 건물 신축 및 개량  - 운영자금   * 05.11현재 4.50% - 기간 : 1∼7년 - 가축, 종자, 설비,   사료, 농자재 구입 - 토양, 수질보전 - 제한적인 부채상환 - 긴급자금 - 손실 상당액 - 최대 500천$ - 이율 : 3.75% - 기간 . 부동산 손실 : 40년까지 . 동산 손실 : 1∼7년 - 손실복구 - 영농비용 상환 - 기초생계비 충당 - 신규농자금 - 소요자금의   40%이하 - 최대 250천$ - 이율 : 4% - 기간 : 15년 - 농장, 목장 구입

ㅇ 신용보증사업 : 금융기관 융자시 보증 ㅇ 농업자금 융자예산 (’06) - 설비자금 및 윤영대상 최대 95%까지 보증 - 신용보증료는 융자액중 보증금액의 1% ㅇ 농업자금 융자예산 (’06) - 직접 융자 운영자금 : 645백만$ - 직접 융자 설비자금 : 206 - 신용 보증 운영자금 : 1,469 - 신용 보증 설비자금 : 1,410

ㅇ 무보험지원사업 : 보험적용이 아닌 작물 대상 4-6. 긴급재해지원 4-6-1. 주요 긴급재해지원제도 ㅇ 무보험지원사업 : 보험적용이 아닌 작물 대상 - 자연재해로 50%이상 감수, 35%이상 면적피해시 50% 초과 손실분의 55% 수준 지원 - ’94년 도입, 작물당 가입수수료 100$, 지불한도 10만$/농가 ㅇ 긴급재해융자 : 재해농가에 복구자금 융자지원 - 재해지역으로 선포된 군, 30% 이상 피해 농가대상 - 50만$ 이내에서 3.75% 금리로 피해 전액 융자

ㅇ 긴급직접지불 : 재해농가에 직접지불 실시 ㅇ 긴급재해 지원추이 - 작물피해, 사료구입 비용, 농지 복구비 등 긴급지원 - 보정가입 증가에도 불구하고 거의 매년 지원됨 ㅇ 긴급재해 지원추이 (단위 : 백만 달러)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F 긴급재해지원 8,508 1,616 3,111 559 2,940 308 * 자료 : ERS, USDA. Agricultural Outlook: Statistical Indicators 2006. 5.

ㅇ ’30년대부터 가격지지를 통한 소득안정 정책 추진 4-7. 소득 및 경영안정 정책의 특징 4-7-1. 더욱 강화되는 소득안전망 ㅇ ’30년대부터 가격지지를 통한 소득안정 정책 추진 - 생산, 조장, 국내가격 상승으로 인한 수출 계약 등 문제야기 ㅇ ’85년이후 점진적으로 시장지향적, 생산중립적으로 전환 - ’85, ’90년 및 ’96년 농업법 개정 ㅇ ’02년 농업법에 의해 다시 소득안전망 강화 - 가격보전직불제 새로 도입 - 기존 마케팅론, 직불제 강화 (품목 확대, 단가 인상) ※ 환경보전, 재해지원, 긴급지원 등 직접지불 병행

ㅇ 가격보전직불 신설, 마케팅론과 고정직불 확대 실시 ㅇ 환경보전직불 강화 및 긴급재해지원 지속 4-7-2. 다양한 형태로 증가하는 직접지불 ㅇ 가격보전직불 신설, 마케팅론과 고정직불 확대 실시 ㅇ 환경보전직불 강화 및 긴급재해지원 지속 (단위 : 백만달러)   2002 2003 2004 2005F 2006F - 총 직접지불액 11,236 17,209 13,304 23,034 18,492 - 생산자율계약(PFC) 3,500 (280.0) (3.9) - - 직접지불 (DP)   367 6,704 5,242 5,255 5,245 - 가격보전(CCP)/   203 2,301 1,122 4,135 5,310 - 융자부족불(LDP) 1,197   576 2,860 4,785 3,080 - 유통융자수익   460   198   130   455   475 - 환경보전지원 2,005 2,199 2,344 2,549 2,750 - 긴급재해지원 1,616 3,111    559 2,940   308 기타지원 1,889 2,401 1,030 2,914 1,322

ㅇ ’80년이후 정부의 지원확대, 다양한 보험상품 개발로 재해보험 가입 급증 4-7-3. 가입은 증가하나 미흡한 보험제도 ㅇ ’80년이후 정부의 지원확대, 다양한 보험상품 개발로 재해보험 가입 급증 대상품목 가입면적 보험계약 - ’79 29작물 21백만 에이커 20억$ - ’06 100 246 443 ㅇ 하지만, 보험가입이 대농, 곡물류에 편중되어 농가의 경영회생 지원에 한계 - 겸업농 등 가입저조(전체농가수의 60%, 생산정규 10%) - 보험지원 35억$뿐 아니라 긴급지원도 지속

ㅇ 품목별 직접지불은 곡물류 중심 대농가로 편중 4-7-4. 특정 농가와 품목으로 편중되는 정부지원 ㅇ 품목별 직접지불은 곡물류 중심 대농가로 편중 - 환경보전직불은 소농 중심 지원

5. 결론 및 제안 5-1. 미국 농업과 농정의 시사점 □ 강점도 많지만 문제점도 많은 미국 농업 - 과잉생산, 수출의존, 특정품목 편중 - 양극화, 높은 정부지원 의존도, 편중 지원 □ 효율적인 농정추진체계와 다양한 정책 수단 - 포괄적인 업무영역, 효율적인 조직체계 - 다양한 정책수단, 신축적인 정책운용 □ 강화된 소득안전망과 지속적인 지원 확대

ㅇ 재해보험과 재해지원 병행을 통한 위험관리 강화 ㅇ 정부지원사업 추진 시 환경보전 등 의무 부여 5-2. 제 안 ㅇ 종합적인 국가 식품관리체계 구축 ㅇ 주요 정책사업의 단계적인 법제화 ㅇ 농가단위의 신축적 소득안전망 구축 – 품목단위 소득안전망의 한계점 보완 ㅇ 재해보험과 재해지원 병행을 통한 위험관리 강화 ㅇ 정부지원사업 추진 시 환경보전 등 의무 부여 ㅇ 관련기관·단체를 연계한 농가관리시스템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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