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장크레인-본체 재해예방대책 한국산업안전공단
크레인 본체 주요 구조부 설명
재해사례와 주요원인
재해사례 및 주요 원인 [ 사례1] 크레인 새들부와 건물구조물 사이 협착 - 주요원인 새들부와 건물구조물간 안전간격 미확보 주행레일 작업, 통행시 크레인 구동 위험지역 임의 출입
[ 사례2 ] 크레인 구동부 등에 말려 들어감 - 주요원인 운전중 크레인 보수, 점검
[ 사례3 ] 크레인 상부 보수, 점검 중 추락 - 주요원인 안전난간 미설치, 보수유지 누락 안전대 미사용
[ 사례4] 크레인 구동중 충돌 - 주요원인 충돌방지장치 고장 방치, 임의 조작 운전자 조작 미숙
[ 사례5 ] 후크부 낙하 - 주요원인 후크해지장치 보수.유지 불량
천장크레인 재해분석
천장크레인 재해분석 기간 : `96년~`98년, 3년간 업종별 과거 3년간 61명(조사대상)이 천장크레인 작업 중 사망(전체 크레인 재해의 48% 점유) 업종별
발생형태별 -낙하비래 19명(31.1%), 충돌 11명(18%), 협착 10명(16.4%)의 순으로 발생
발생요인별 - 본체와 관련된 재해가 37.7% 점유 크레인 정비ㆍ보수방법 불량 및 구조적 결함( 23명) 줄걸이 작업벙법 등 중량물 취급ㆍ운반방법 불량 ( 38명) - 본체와 관련된 재해가 37.7% 점유
본체 관련재해내용 분석 - 보수, 점검.정비 중 사망자가 전체의 82.6% 차지
재해예방대책
기본 안전조치 공장 초기 설계시 크레인 운전시 - 통로상 안전간격 확보 - 지정된 안전통로를 이용하여 승강 크레인과 공장건물 : 60㎝ 이상 크레인과 공장기둥 : 40㎝ 이상 크레인 운전시 - 지정된 안전통로를 이용하여 승강 - 작동전 레일, 본체 상부를 확인
천장 크레인 보수점검시 - 작업순서 사전 결정, 작업지휘자 배치 - 크레인 전원 차단 및 꼬리표 부착 - 작업구간 내 타작업자 출입금지 조치 - 안전대 사용 철저 - 스토퍼 설치 - 출입사다리에 시건장치 설치
근원적 안전대책 위험지역의 임의 출입을 원천적으로 제한 - 사다리 입구 출입문 자동잠김 열쇠로 열어야 하는 구조(내부에서는 쉽게 열수 있음)
- 문을 닫지 않으면 경보장치 작동 15초후 경보가 발하며 운전자가 쉽게 인지
- 크레인 상부 출입시 경보장치 작동 크레인 운전자가 즉시 인지
[ 전기회로 ]
[ 개선 사진 ]
레일 상부 작업자 근원적 보호 -전기적ㆍ기계적 이동형 스토퍼(Stopper) 이중 설치 전기 스토퍼 : 자석식으로 설치 기계 스토퍼 : 볼트 체결방식으로 경량화
[ 도면 ]
- 빔센서(Beam Sensor) 설치 크레인 주행중 위험거리 내 인체 감지시 주행 정지
- 안전그네식 안전대 사용 및 부착설비 설치 작업구간에 따라 이동 설치 가능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