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절 : 국제통상법의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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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 국제통상법의 개념

국제통상법의 개념 Ⅰ. 국제통상법의 의의 ○ 국제통상법(international trade law) 은 국제무역의 자유화를 추구하기 위 하여 국가간의 공정한 무역(fair trade)의 토대를 제공하는 규범이다. ○ 학문 분야로서 국제통상법은 WTO규범을 중심으로 하는 좁은 의미의 국제 무역법과 EU, OECD 등의 관련 규범, 일부 국제거래법, 국내법인 우리의 대외무 역법, 미국통상법 등이 이 범주에 속한다. ※ 국제경제법(international economic law)과의 구별 국제경제법은 국경을 넘는 상품과 서비스 무역, 국제투자, 국제금융 등 경 제에 관한 국제법으로 WTO 등의 국제경제기구, 국가, 지역경제통합체가 그 주 된 주체이다.

국제통상법의 개념 ※ 자유무역(free trade)과 공정무역(fair trade)의 관계 - 자유무역의 개념 - 공정무역의 개념과 새로운 공정무역 개념의 대두 - 공정무역과 자유무역의 관계 ※ WTO 규범 ○ Agreement Establishing the WTO ○ Annex (다자간 상품무역협정: MTA) 1A : GATT 1994 등 13개 협정, 섬유 및 의류협정은 2005. 1. 1. 폐지 1B : GATS 1C : TRIPs 2 : DSU 3 : TPRM 4 : PTA(정부조달협정, 민간항공협정), 낙농협정과 소고기협정은 1997.12.31. 폐지

국제통상법의 개념 Ⅱ. 자유무역의 이익과 국제통상법 미국 영국 밀 6 bushels 2 bushels 옷감 2 yards 1. 자유무역의 이익 가. Adam Smith의 절대우위(absolute advantage)이론 절대우위란 어느 국가가 다른 국가와 비교하여 같은 양의 자원(노동력)을 사용하여 더 많은 상품과 서비스를 생산하는 능력을 지칭한다. 이는 국가간에 무역이 발생하는 이유를 설명할 수 있다. <절대우위의 예> : 노동자 1명의 1주일 생산량 미국 영국 밀 6 bushels 2 bushels 옷감 2 yards 6 yards

국제통상법의 개념 나. David Ricardo의 비교우위(comparative advantage)이론 비교우위이론은 한 국가가 하나의 제품(또는 많은 제품) 생산에서 더 효율적일 때, 가장 효율적인 제품에 특화를 해야 한다는 것이다. 절대 우위를 갖는 국가가 왜 무역을 해야 하는가? 비교우위이론에 의하면 무역을 하면 여전히 미국이 이익이므로 미국은 상대적으로 (가장 큰)우위에 있는 제품에 집중하여야 한다고 한다. <비교우위의 예> : 1명의 노동자의 1주일 생산량 미국 영국 밀 6 bushels 2 bushels 옷감 10 yards 6 yards

제2절 : 브레튼우즈(Bretton Woods)체제와 GATT

브레튼우즈(Bretton Woods)체제와 GATT Ⅰ. 브레튼우즈체제의 배경 ○ 제1차 세계대전 후 자본주의 세계의 전반적인 위기 단계 돌입 - 세계경제대공황(1929-1933) 발생 - 국제무역시스템 부재 하에서 경제불황의 여파로 보호무역주의 팽배 (1930년 미국의 Smoot-Hawley 관세법 실시→만국의 보호무역적 투쟁 돌입→세계경제침체→자본주의 위기 초래) - 파시즘의 득세 → 제2차 세계대전의 발발 ○ 전후(戰後) 세계경제질서에 대한 연합국 지도자들의 구상 - 세계경제대공황을 반면교사로 함. - 전후 세계경제의 부흥을 위한 무역자유화가 필요하다. - 무역자유화의 토대는 세계 환율안정장치가 필요하다. - 전후 선진국 경제부흥과 개발도상국의 개발에 자본이 필요하다.

브레튼우즈(Bretton Woods)체제와 GATT ○ GATT, IMF, IBRD 라는 세개의 국제기구는 국제무역, 국제통화, 국제투자 라는 각기 서로 다른 기능을 활용하여 상호 밀접한 연관성을 가지고 세계 경제의 자유화 및 확대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시스템으로 작용 ○ IMF - 회원국 - 회원국 구분 - 회원국의 쿼터 - Smithsonian agreement - Kingstone system - 각 회원국의 투표권 수 - IMF의 융자제도

브레튼우즈(Bretton Woods)체제와 GATT ○ IBRD - 회원국 - IBRD의 재원 - IBRD의 융자제도 - IBRD의 자매기구 * IDA(International Development Association) * IFC( International Finance Corporation)

브레튼우즈(Bretton Woods)체제와 GATT Ⅲ. GATT 체제의 WTO체제로의 발전 ○ GATT 체제 - 전후 국제무역법의 골격으로 기능하였다. - GATT는 조약 그 자체로서 운용되었으나 자체적인 관리구조(사실상의 국제기구)를 가졌다. - 총 8회에 걸친 다자협상 개최가 있었고, UR이 마지막 라운드가 됨 - 특히 1980년대에 들어와서 GATT의 기능의 한계에 봉착, UR 개시 ○ WTO 체제 GATT체제가 WTO체제로 바뀌면서 나타난 두드러진 변화로 DSB의 개선은 WTO 기능을 매우 향상 시켰으며 국제법의 발전에도 크게 기여하였다. 현재의 WTO 기능은 WTO 무역협정들인 부속협정들의 관리, 무역협상의 장, 무역분쟁의 해결, 회원국들의 무역정책 감시로 요약할 수 있다.

브레튼우즈(Bretton Woods)체제와 GATT ○ GATT체제와 WTO체제의 비교 GATT와 WTO의 비교 GATT WTO 성격 ① 기관적 구조가 없는 무역규범의 집합 ② 사실상(de facto) 국제기구 ③ Plurilateral Agreement방식 ① 초국가적 성격의 국제기구 ② Multilateral Agreement 방식 범위 상품무역 ① 상품무역, ② 서비스무역 ③ 지식재산권 보호 규범 GATT 1947 WTO 설립협정 Annex 1 A,B,C WTO 설립협정 Annex 2, 3, 4 분쟁해결 ① 패널보고서 채택의 consensus system ② 패널보고서 채택거부 가능 ③ forum shopping의 문제 ④ ad hoc 방식 분쟁해결제도 ① 분쟁해결 시한 설정 ② 패널보고서 채택의 reverse consensus system ③ appellate Body ④ 상설분쟁해결기구(DSB)

제2장 : WTO의 기본구조

WTO의 구조와 법적체제 Ⅰ. WTO의 기본구조 1. 목적과 기능 1) 목적 세계무역의 점진적 자유화를 통한 세계인민의 고용 및 소득의 증대, 복지의 증진이다. 2) 기능 2. WTO 회원국 1) 세계무역의 97% 이상을 담당하는 153개국 2) 原會員國과 신규가입국 3) 탈퇴 4) WTO회원국들은 선택적으로 PTA에 가입할 수 있다.

WTO의 구조와 법적체제 3. WTO의 기관 1) 각료회의 2) 일반이사회 3) 사무국 4. WTO의 의사결정 방식 1) WTO는 GATT 1947의 전통에 따라 Consensus에 의해 의사결정을 함. 컨센서스란 결정이 이루어지는 회의에서 어떤 회원국도 제안된 결정에 공식적으로 반대를 표명하지 않은 상황을 말한다. 2) 컨센서스로 결정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달리 규정이 없는 한 다수결에 의한다.

WTO의 구조와 법적체제 Agreement Establishing the WTO Ⅱ. WTO협정의 구성 1. WTO협정은 Agreement Establishing the WTO와 4개의 Annex로 구성되어 있다. 2. 부속서 1(A, B, C), 2, 3은 모든 WTO회원국들에게 의무적으로 적용되는 MTA이고, 부속서 4의 PTA는 회원국들이 개별적으로 선택 가입한다. Agreement Establishing the WTO 부속서1A : 상품무역협정(ATG) GATT1994, 농업협정, 위생 및 식품위생 협정,기술장벽협정,무역관련투자조치협정, 반덤핑관세협정, 보조금 및 상계관세협정, 관세평가협정, 선적 전 검사협정, 원산지규정협정, 수입허가절차협정, 긴급수입제한조치협정, 섬유 및 의류협정(05,01.01 폐지) 부속서 1B : 서비스무역협정(GATS) 부속서 1C : 무역관련지적재산권협정(TRIPs) 부속서 2 : 분쟁해결양해(DSU) 부속서 3 : 무역정책검토제도(TPRM) 부속서 4 : 복수국간무역협정(PTA) 정부조달협정, 민간항공협정, 낙농협정, 소고기협정(97,12.31 폐지)

WTO의 구조와 법적 체제 Ⅲ. WTO의 기본원칙 1. 최혜국대우 원칙(MFN) 2. 내국민대우 원칙(NT) 3. 시장접근보장의 원칙 - 관세가 유일하게 허용되는 무역장벽이다. - 관세체제는 양적 규제의 일반적 금지를 의미한다. - 관세의 철폐가 궁극의 목표(완전한 무역자유화의 실현) 4. 투명성의 원칙

제3장 : WTO와 RTA

WTO와 FTA(지역무역협정) Ⅰ. 지역무역협정의 의의 지역무역협정은(regional trade arrangement : RTA)은 자유무역지대, 관세동맹, 공동시장 등의 지역경제통합체를 의미한다. RTA는 두 가지 종류의 무역효과를 불러 온다. 하나는 ‘무역창출’효과로서 공동체 내에서 효율적인 공급자들과 함께 무역의 확장을 뜻한다. 다른 하나는 ‘무역전환’ 효과로서 무역이 공동체 밖에 있는 효율적인 공급자로부터 내부에 있는 비효율적인 공급자로 이동함을 뜻한다. 만일 무역창출 효과가 무역전환 효과보다 더 크다면 역내 복지를 증가시키는 바람직한 통합이라고 할 수 있다. GATT 제24조는 일정 요건을 갖춘 RTA에 대하여 GATT 제1조의 MFN원칙에 대한 예외를 인정하여 역내 국가의 관세철폐를 가능하게 하고 있다. RTA는 GATT 제1조에 대한 중대한 예외로서 그 구성에 관한 엄격한 기준이 요구된다.

WTO와 RTA(지역무역협정) Ⅰ. 의의 UR에서 GATT 제24조의 해석에 관한 양해는 GATT 제24조의 관세동맹 및 자유무역지대, 즉, 경제통합관련 규정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 관세동맹 또는 자유무역지대 형성 전후의 관세수준 평가방법을 규정하고, ② 관세동맹 또는 자유무역지대 형성에 따른 관세인상시 보상제공, ③ 잠정협정의 경우 완전한 관세동맹 또는 자유무역지대로의 이행기간은 원칙적으로 10년 이내로 한정, ④ 관세동맹 또는 자유무역지대 창설협정 등으로 인하여 특정국의 이익이 무효화 또는 침해될 경우 WTO 분쟁해결절차 원용 등을 보다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다. 1990년대 이후 RTA결성이 활발하여 2010년 7월 31일 현재 약 474개의 RTA가 GATT/WTO에 통보 되었다.

WTO와 RTA(지역무역협정) Ⅱ. RTA의 구성요건 - 관세동맹과 자유무역협정을 포함하는 RTA는 GATT 제24조 특히 5, 6, 7, 8조와 일치하는 범위 내에서만 허용된다. - 제5조에서는 관세의 수준과 다른 무역규제들이 전체적으로 통합 이후가 통합이전 보다 완화되어야 한다는 것을 요구한다. 또한 제5조는 중간적 협정은 합리적인 기간 안에 RTA를 결성할 계획을 포함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 제6조에서는 만일 관세동맹 회원국이 GATT 제2조에 따른 그 국가의 관세양허표에 위반하여 관세율 인상을 요구하는 경우, GATT 제28조의 분쟁해결절차에 회부된다는 것을 규정하고 있다.

WTO와 RTA(지역무역협정) - 제7조에서는 RTA에 가입하고자 결정한 모든 국가는 즉시 회원국들에게 통지하여 지역통합에 그들의 가입을 알려야 한다고 요구한다. 만일 지역사회가 계획에 따라 형성되지 않을 것 같다면, 회원국들은 지역통합에 가입하도록 상대국에게 권고할 수 있고 중간협정에 관한 계획에 어떤 중대한 변화가 있다면 회원국들에게 알려야 한다고 규정한다. - 제8조에서는 지역 사회 내에 있는 어떤 영역에서 생산된 상품의 모든 무역에 관하여 회원국들 사이에 관세가 실질적으로 철폐되어야 한다고 요구한다. 최근까지 GATT 1947 제24조는 법적인 의미에서 지역통합을 잘 규제하지 못하였다. - WTO 회원국들은 통합이 GATT 제24조의 필요조건에 완정히 일치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2/3에 해당하는 다수에 의해 지역통합이 허가될 수 있다. 더구나 GATT제24조는 WTO의 주요원칙에 대한 예외조항이므로 엄격하게 해석되어야만 한다.

WTO와 RTA(지역무역협정) - 그러나 GATT 제24조는 WTO의 주요 원칙에 대한 예외조항이므로 엄격하게 해석되어야만 한다. GATT 제24조의 이상은 MFN원칙을 너무 희석시키지 않고 지역통합을 허가하는 것이다. - ‘제24조 해석에 관한 양해’는 GATT 제24조의 규정을 보다 명확하게 만들었다. 통합이 GATT 제24조에 합치되는지의 여부는 ‘지역무역협정위원회’에 의해 검증을 받아야 한다. ‘제24조 해석에 관한 양해’는 특별조사위원회가 작성한 보고서 및 상품교역에 관한 위원회의 권고와 같은 ‘검토’의 절차를 명확히 하였다. 특히 ‘제24조 해석에 관한 양해’는 WTO분쟁조정절차가 GATT 제24조의 적용에서 비롯된 모든 문제와 관련하여 제기될 수 있다는 것을 분명히 하였다.

WTO와 RTA(지역무역협정) - 서비스무역협정(GATS)도 또한 경제적 통합을 허용하나 그러한 통합은 협정에 관하여 당사국 사이에 무역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고안되어야 하고, 협정 밖에 있는 모든 WTO회원국과 관련하여 그러한 통합 이전의 수준과 비교하여 지역 내에서 서비스 무역에 대한 장벽 수준을 전체적으로 높이지 않을 것을 요구한다. Ⅲ. 한국의 FTA 한국은 자유무역협정(FTA) 방식으로 RTA 창설에 매우 적극적으로 대처하여 왔다. 2004년 한국과 칠레 FAT를 시작으로 싱가포르, 아세안, 인도와 FTA를 체결하였다. 특히, 거대 경제권인 한-EU FTA, 한-미 FTA도 발효되었다. 다만 한. 중. 일 간에 FTA가 체결되지 못하였고 동아시아, 동북아의 경제통합과정에 대한 가시적인 성과가 없다.

제4장 : WTO의 분쟁해결제도

WTO분쟁해결체제 Ⅰ. 서언 1. 종래 GATT 분쟁해결제도는 효율적으로 기능할 수 없었다. - 분쟁당사국에 의하여 선정되는 비상설(ad hoc) 중재적 panel 방식 - positive consensus에 의한 panel report 채택 - 분쟁당사국의 panel report 채택 거부 가능 - panel의 권고에 따르지 않는 위반국에 대한 제재도 consensus에 의해 승인되어야 함. - 제재승인에 대하여도 위반국은 veto를 할 수 있었다. - 절차에 정해진 기한(期限)이 없었다. - 제소국은 승소 가능한 분쟁에 대하여만 제소하였기 때문에 panel report가 대부분 채택되었으나 많은 중요한 분쟁인 미국과 EC간의 분쟁들은 당사국의 veto에 의해 그 채택이 무산되었다.

WTO분쟁해결체제 ★ GATT 체제의 분쟁해결제도 요약 1. 한 회원국은 다른 회원국이 GATT를 위반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 2. 위반이 의심되는 상대방에게 협상을 통지한다. 3. 해결이 되지 않으면, GATT위원회에 의뢰한다. 4. 패널이 구성된다. 5. 패널은 조사에 착수하고 보고서를 작성한다. 6. 보고서가 consensus로 채택되는데 위반국은 veto를 행사할 수 있다. 7. 권고에 따르지 않는 위반국에 대한 무역제재는 consensus로 채택되는데 위반국은 그 제재를 veto할 수 있다.

WTO분쟁해결체제 2. 종래의 비상설 특별(ad hoc)방식의 GATT분쟁해결제도와 비교하여 WTO분쟁해결체제는 실효성이 확보되었으며, 특히 보복절차에서 분쟁대상 분야가 아닌 다른 분야에 대한 교차보복(cross retaliation)까지 허용한 것은 매우 주목할 만 하다. - 절차의 기한설정 - 상설상소기구(Appellate Body) 설치 - 역컨센서스(reverse consensus)제도의 도입으로 패널 설치, 패널보고서 및 상설상소기구보고서 채택의 자동성(automaticity) 확보 - 피소국이 WTO 규범을 위반한 경우 위반에 대한 보상 및 보복절차 마련 ★ 역컨센서스(reverse consensus)에 의한 panel 보고서 채택이란? - DSB가 consensus로 반대하지 않는 한 panel이 설치되고, - 분쟁당사자 일방이 상소하지 않는 경우에는 DSB가 panel보고서를 채택하지 않기로 consensus로 결정하지 않는 한 panel 보고서가 채택되며, - AB 보고서도 DSB가 채택하지 않기로 consensus로 결정하지 않는 한 채택되 는 제도를 말한다.

WTO분쟁해결체제 3. WTO분쟁해결절차 개요 - WTO 분쟁해결절차는 협의절차, 패널절차, 상소절차, 이행절차로 구분된다. - 이러한 분쟁해결의 각 단계 마다 DSB가 주된 감독이행의 역할을 맡음. - 일반적으로 WTO분쟁해결제도는 곧, 패널절차로 인식되고 있으나 WTO의 가장 기본적인 분쟁해결방법은 분쟁당사국 사이의 협의(consultation)이다. - WTO분쟁해결절차의 적용을 받지 않은 WTO협정은 없다. 다만, 반덤핑협정, 보조금 및 상계조치협정에 별도로 규정된 분쟁해결절차는 특별법적 지위에 있으므로 이는 WTO분쟁해결절차에 우선한다. - WTO협정의 적용을 받는 분야에 있어서 협정상의 의무이행과 아울러 협정을 위반하지 않은 조치라도 그로 인하여 이익의 침해를 받는 회원국은 제소를 할 수 있는 데, 이를 非違反提訴(non-violation complaints)라고 한다. 그러나 규범체계가 GATT에 비해서 훨씬 정비된 WTO에서 비위반제소가 인정될 여지는 거의 없다. - WTO 분쟁이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해 중재(arbitration)로 해결될 수 있다. 중재판정은 당사국을 구속하며, 그 이행에 대하여 WTO 감시규정과 보상 및 양허의 중단 규정이 준용된다.

WTO분쟁해결체제 Ⅱ. 협의절차 - 분쟁당사국 일방(제소국)은 통상적으로 <협의를 요청한 날로부터 30일 내에 당사국 사에에 협의를 개시할 것>을 요구 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상대국은 상대국은 10일 이내에 답해야 한다. - 이러한 협의의 요청이 거부되거나, 협의가 개시되어 회담이 열렸으나 협의요청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상호 만족할만한 합의에 이르지 못하여 협의가 결렬되는 경우, 제소국은 협의 요청일로부터 각각 11일 및 61일째 되는 날부터 직접 DSB에 panel의 설치를 요구할 수 있다. - 협의과정에서 분쟁당사국은 주선, 중개,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WTO분쟁해결체제 Ⅲ. 패널절차 1. 패널의 설치 1) 패널설치의 요청 - 분쟁해결을 위한 협의가 결렬되면 제소국은 서면으로 패널설치를 요청할 수 있다. - 패널설치 요청서에는 협의개최여부, 문제가 된 특정조치 및 제소내용에 대한 법적 근거, - 표준위임사항(standard terms of reference)와 다른 <위임사항>을 갖는 패널설치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서면요청서에 이러한 위임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terms of reference를 어떻게 번역할 것인가? WTO 분쟁해결체제에서 형식적으로 결정권한을 갖는 것은 panel이 아니라 DSB이므로 terms of reference는 DSB의 ‘검토회부사항’ 및 panel의 ‘검토사항’으로 번역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나 ‘위임사항’으로 번역하는 것이 일반화되어 있음.

WTO분쟁해결체제 2) 패널설치 절차 - 패널설치 요청이 의제로 상정되는 첫 번째 회의에서 consensus로 패널을 설치하지 않기로 결정하지 않는 한, - 늦어도 그 다음 번에 개최되는 DSB회의에서 패널이 설치된다. 2. 패널의 구성 - 패널리스트에 등재된 자 중에서 일부로 구성된다. 단, 달리 합의하지 않는 한 분쟁당사국 국민은 패널리스트가 될 수 없다. - 패널은 원칙적으로 3명으로 구성되나 분쟁당사국의 합의에 의해 5명도 가능 - DSB 사무국이 분쟁당사국에게 패널리스트를 제안하며, 분쟁 당사국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거부하지 못한다. - 선진국과 개도국 분쟁시 개도국이 요청하는 경우 적어도 1명은 개도국 출신 패널리스틀 임명하여야 한다.

WTO분쟁해결체제 - 패널설치일로부터 20일 이내에 패널 구성에 합의해야 한다.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 사무총장은 분쟁당사국 일방의 요청에 의하여 DSB의장과 협의하여 임명, 패널을 구성해야 한다. - 패널리스트는 개인의 자격이며 독립적이다. 3. 패널 보고서의 작성 및 제출 - 패널설치로부터 최종보고서를 분쟁당사국에 제시할 때까지의 패널조사기간은 6개월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 부패성 식품 등 긴급을 요하는 분쟁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3개월 이내에 패널보고서가 분쟁당사국에 제출되어야 한다. - 패널보고서는 그 자체로써 법적 효력을 갖지 않고 반드시 DSB에 채택되어야 한다. - 패널보고서의 채택은 역총의제에 의한다.

WTO분쟁해결체제 Ⅳ. 상소절차 1. 상소기구는 DSB가 임명한 임기4년의 7명으로 위원으로 구성되며, 그 중에서 3명이 상소된 분쟁을 검토한다. 2. 상소기구의 심리는 패널보고서상의 법적 문제와 패널의 법적 해석에 국한된다. 3. 상소기구 보고서는 회원국에게 배포된 후 30일 이내에 DSB가 consensus로 동 보고서를 채택하지 않기로 결정하지 아니하는 한, DSB는 이를 채택하며 분쟁 당사자는 동 보고서를 무조건 수락한다.

WTO분쟁해결체제 Ⅴ. 패널(상소기구)보고서의 이행 1. 패널보고서나 상소기구 보고서가 채택된 후 30일 내에 개최된 DSB회의에서 패소국은 DSB의 권고와 결정의 이행에 관한 자신의 의사를 통고ㅘ여야 한다. 2. 패소국이 해당 결정과 권고를 즉시 이행할 수 없을 때에는 합리적인 기간이 부여될 수 있다. 즉, 1) 패소국이 제의하여 DSB의 승인을 받은 기간 2) DSB가 승인하지 않는 경우에는 보고서 채택일로부터 45일 이내에 분쟁당사국이 합의 하는 기간 3) 상기 2)에 의한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경우 채택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의무적인 중재절차를 거쳐 확정되는 기간 3. DSB는 패널보고서나 상소기구 보고서가 완전히 이행될 때까지 그 이행을 지속적으로 감독하여야 함.

WTO분쟁해결체제 Ⅵ. 보복조치 1. 패널보고서나 상소기구보고서가 이행되지 않으면 분쟁당사국들은 상호간에 수락할 수 있는 보상을 위한 협상을 해야 한다. 2. 이러한 보상이 합의되지 않으면, 제소국은 DSB에게 피소국에 대한 자신의 양허 또는 다른 의무를 정지할 수 있도록 허가 요청한다. 3. 보복은 원칙적으로 동일한 분야 또는 동일 협정상에서 해야 한다. 4. 이러한 보복 단계에서 소위 교차보복(cross retaliation)이 허용되고 있다. 교차보복은 WTO협정이 규정하는 상품무역에 관한 다자협정(MTA), 서비스무역관한 일반협정(GATS), 무역관련지적재산권(TRIPs)에 관한 협정의 세규범체계 중 한 체제에서 발생한 분쟁에 대하여 다른 두 체제에서도 보복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제5장 : WTO의 관세체제

GATT체제 Ⅰ. GATT 1947과 GATT 1994 - 1947년의 原 GATT와 WTO 설립협정 부속서 1의 A(상품무역에 관한 다자협정)의 GATT를 구분하기 위해 전자를 ‘GATT1947’로, 후자를 ‘GATT1994’로 표시하기로 함. GATT1947과 GATT1994는 1년간(1995.1.1 ~ 12. 31.) 공존하였음. - GATT1947의 기본골격은 1) 회원국의 이행의무 조항, 2) 적용 예외조항, 3) 분쟁처리조항, 4) 가입절차 등 절차조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 그런데, 분쟁처리조항은 WTO 설립협정 부속서 2, 즉 DSU에 의해, 절차조항은 WTO설립협정에 의해 전면 수정되었고, - 의무조항과 예외조항도 GATT1994의 조문협정, 원산지규정협정, 기술장벽에 관한 협정, 수입허가절차협정, 반덤핑협정, 보조금협정, 긴급수입제한조치협정 등에 의해 상당부분 수정되었다.

GATT체제 Ⅱ. 관세체제 1. 관세체제의 개관 - WTO체제하의 관세제도는 한 마디로 ‘예외 없는 관세화와 양적 규제의 일반적 금지’라고 말할 수 있다. - WTO회원국의 의무는 GATT 제2조에 따라 회원국이 관세양허표 (the tariff schedule of concessions) 에서 약속한 양허관세율에 대한 준수의무라고 할 수 있다. 관세율은 WTO 이전 다자협상 라운드를 통하여 전반적으로 관세율의 상당한 감소가 있었다. ※ GATT 1947 출범 이후 l8차례의 다자협상은 무역가중관세율을 40%에서 4%로 하락시켰고, 1964년의 케네디 라운드는 평균 35%의 관세 철폐, 1973년의 도쿄라운드는 평균 33%, UR에서는 평균 33%의 관세철폐를 가져왔다.

GATT체제 2. GATT 제2조와 관세양허표 - GATT 제2조 제1항 a는 WTO회원국이 다른 모든 WTO회원국들에게 관세양허표상의 양허관세율보다 불리하지 않은 대우를 부여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관세양허표는 숫자로 표기하는 방식(HS code)으로 구성되고, 모든 국가가 이 방식을 취하고 있다. ※ HS CODE란 쉽게 말해 상품을 숫자 코드로 분류한 것이다. 이 HS는 1988년 국제협약으로 채택된 Harmonized Commodity Description and Coding System(국제통일상품분류체계)의 약칭으로, 총 5,000여 가지의 대외 무역거래 상품을 숫자 코드로 분류헤 상품분류 체계를 통일하여 국제무역을 원활하게 하고, 관세율 적용을 일관성 있게 하기 위하여 만들어져 무역 통계나 운송,보험 등 다양한 목적으로 활용되고 있다. 예컨대 01류 산동물, 03류 어패류, 04류 낙농품.천연 꿀 등의 방식으로 구성되어 있다.

GATT체제 3. 관세율의 구분 - 관세율은 ① MFN 관세율, ② 특혜관세율, ③ WTO 비회원 관세율로 구분할 수 있다. - MFN 관세율이란 관세양허표에 기재된 관세율을 말하며, MFN관세율은 모든 WTO회원국에 적용되기 때문에 일반적이다. - 특혜관세율이란 MFN보다 특혜적인 관세율이다. 예컨대 FTA 체약국 사이의 관세율, GSP(Generalized System of Preference)관세율, EC의 Lome협정관세율 등을 들 수 있다. ※ 1947년의 GATT체제가 남북문제를 오히려 심화시키고 있다는데 근거하여 설립된 UNCTAD(UN Conference on Trade Aid and Development)가 마련한 GSP제도는 일정기간 모든 선진국이 모든 개발도상국으로부터 수입하는 공산품에 대하여 관세상의 혜택을 공여함으로써 개발도상국 공업의 경쟁력을 제고시키려는 취지의 관세제도를 말한다. ※ EC의 Lome 협정(이미 실효되었음)은 1975년 토고의 수도 Lome에서 체결된 것으로 과거 서유럽국가들의 식민지 경험이 있는 ACP 국가들의 농.공산품에 대한 관세를 대폭 줄여 거의 무관세로 EC(EEC)에 수출될 수 있도록하였다.

GATT체제 Ⅲ. 최혜국대우(Most-Favored Nation Treatment ; MFN) 원칙 1. 의의 - 최혜국대우원칙이란 관세, 과징금, 수출입에 관한 규칙 및 절차 등 통상관계에서 제3국에 부여하고 있는 대우보다 불리하지 않은 대우를 다른 국가에게도 부여해야 한다는 원칙이다. - 제1조 제1항은 수입품에 대한 관세의 부과와 관련하여 “어떤 회원국이 타국제품에 대하여 부여하는 어떤 이익은 모든 다른 회원국 영역에서 생산되는 동종상품(like product)에 대하여 부여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적용범위 MFN원칙은 모든 수입과 수출을 비롯하여 여하한 혜택, 특권 또는 면책 등을 포함하는 영역에 적용된다. MFN원칙은 재정적 부담과 법규 및 행정적 조치에 관련된 모든 상황, 즉 관세부과율, 규칙, 형식에 대한 방법까지 매우 광범위하게 적용된다. 관세양허표상의 관세는 모든 WTO회원국들에 적용되며 모든 회원국들을 동등하게 대우해야 한다.

GATT체제 3. 동종상품(like product)이란 ? GAAT 초안 작성과정에서부터 동종상품에 대한 정확한 정의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해석은 조항의 목적에 부합되게 해석하되, 종국적으로는 분쟁해결절차과정에서 패널의 해석(패널의 입장)에 의하여 의미와 범위가 결정된다. 1) 조항의 목적 해석 - GATT 제1조 1항이 MFN을 규정하고 있는데, MFN의 목적에 따라 동종상품의 의미에 대하여 해석을 하여야 한다. 2) 패널의 입장 - 동종상품의 해석과 관련하여 ‘Spain-Tariff Treatment of Unroasted Coffee Bean’ 사례에서 패널은 상품의 제조방법, 지역적 요소, 가공 및 유전자적 요소, 상품의 향기 내지 맛, 상품의 최종 사용형태, 다른 나라에서의 관행을 모두 고려하여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다(1981년 GATT 패널 리포트).

GATT체제 4. MFN의 효과 - MFN의 준수로 관세수준이 가능한 최저수준으로 되어 무역의 경제적 효과를 크게 만든다. - 다자적 과정을 통해서 회원국의 대외무역정책을 조정할 수 있게 하여 투명성이 제고된다. - MFN원칙은 WTO 회원국의 기본적인 의무인 관세양허의무를 강화시킨다. 5. MFN의 예외 1) 일반적 예외 - 제25조 제5항(waver 조항) - 제20조(일반적 예외조항 : 공중도덕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 등) -제21조(안전보장을 위한 예외조항) - 제19조(safeguard clause) - 제14조(국제수지 악화 방지) 2) 특정회원국 또는 특정회원국 집단에게만 적용되는 구체적 예외 - 제24조(FTA, 관세동맹 등) - 제18조(경제계발계획 및 수행을 위하여 수입에 영향을 주는 보호조치 등) - 제35조(양체약국이 상호간에 관세교섭을 개시하지 않았으나 일방이 체약국이 된 때)

GATT체제 Ⅳ. 내국민대우(National Treatment ; NT)원칙 1. 의의 - 일단 외국상품이 국경을 넘어 해당 국가에 들어 오면 내국상품과 동종상 품(a like product) 또는 ‘직접경쟁관계나 대체관계 (directly competitive or substitutable)인 수입품에 대해 차별을 해서는 안 된다는 원칙이다. (GATT 제3조) - 내국민대우원칙은 외국제품과 국내제품의 차별금지다. 외국제품은 국내시 장에서 국내제품과 같은 대우를 받아야 한다. - WTO 모든 회원국의 의무이다. 2. 동종상품과 직접경쟁 또는 대체상품 - 일본산 소주와 한국산 소주 - 사과와 오렌지

GATT체제 3. 내국민대우원칙의 예외 1) GATT 제20조(일반적 예외) 2) GATT 제21조(안전보장을 위한 예외) 3) 스크린 쿼터제 : GATT에서는 국내에서 상영되는 전체영화의 상영시간 중에서 국내제작 영화의 상영시간을 할당할 수 있음을 명시하고 있다(제3조 제10항, 제4조). 4) 정부조달제도 GATT회원국은 상품을 상업적 용도를 위한 제품생산에 사용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정부용으로서 구입하는 경우에는 정부기관에 의하여 조달할 수 있는 바, 이 경우 국내상품을 우선적 구입할 수 있다. 다만, 정부조달협정 제3조도 내국민대우조항을 규정하고 있어 동협정에 가입한 국가는 내국민대우를 적용하여야 한다. 우리나라는 1997년부터 정부조달협정에 가입하였다.

제6장 : 반덤핑협정

WTO반덤핑관세협정 Ⅰ. 서언 1. GATT의 덤핑규정 반덤핑조항을 두고 있다. - GATT 1994 역시 불공정무역행위에 대한 일반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나 WTO 설립협정은 반덤핑협정, 보조금 및 상계관세협정을 부속서1A 두고 있다. 2. 덤핑의 개요 - 덤핑이란 〔수출가격 < 정상가격 = 덤핑〕이라고 간단히 정의할 수 있다. - 덤핑을 하는 목적은 당해 물품의 수출촉진, 당해 물품의 국내가격 유지, 신규시 장의 개척, 이윤의 극대화, 경쟁법상의 약탈 등이다. - 이와 같은 덤핑을 규제하는 이유는 불공정한 무역은 수입국의 국내시장질서를 교란하게 되고, 이는 국제적 자유무역질서를 침해하기 때문이다. - 또 다른 불공정무역행위인 보조금의 지급과 덤핑의 구별점은 덤핑은 기본적으 로 정부의 행위가 아닌 기업의 행위라는 점, 덤핑 그 자체는 법적으로 금지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WTO반덤핑관세협정 Ⅱ. WTO 반덤핑협정의 성립과정 1. GATT 제6조의 한계 - WTO 출범 이전 GATT체제에서도 체약국들은 GATT 1947 제6조에 따라 덤핑 에 대하여 GATT 제2조상의 양허관세를 초과하여 관세를 부과할 수 있었다. - 이러한 반덤핑관세는 덤핑의 존재, 동종상품을 생산하는 국내기업의 ‘중대한 피한 피해의 존재’의 및 이들 두 요소 사이의 因果關係의 존재가 확인될 경우 에만 부과될 수 있었다. 2. GATT 1947 제6조를 보완하기 위한 노력 - 이와 같이 너무 간략한 GATT 1947 제6조는 실효성이 떨어져 Kennedy Round 에서 그 내용을 대폭 보완하여 1967년 6월 30일 GATT와 별도의 협정인 첫 반 덤핑협정(Agreement on Implementation of Article Ⅵ of GATT)이 채택되어 1968년 7월 1일 발효되었으나 미국 의회의 관련 이행입법 마련의 반대로 결국 미국이 적극적 준수 당사자가 되지 못한 첫 반덤핑협정은 결국 실패로 귀결 되 었다

WTO반덤핑관세협정 Ⅲ. 덤핑의 결정 1. 덤핑(dumping)의 정의 - 덤핑이란 상품이 ‘정상가격(normal value)'보다 낮은 가격으로 다른 국가 의 업권내로의 도입되는 것을 의미한다. 2. 정상가격의 결정 1) 정상가격이란 수출국에서의 통상적인 상거래에 따른 국내 판매 가격을 의미한다. 2) 1)이 없는 경우 ① 원산국(country of origin)에서의 생산비에 근거하여 구성되는 ‘구성가격’이나 ② 수출국에서 적절한 제3국으로 수출되는 동종상품의 비교 가능한 대표적 인 가격(제3국 수출가격)이 사용된다. ※ 구성가격이란 <① 생산비 및 합리적인 관리비 + ② 판매비 및 관리비 + ③ 이익>이다.

WTO반덤핑관세협정 - 도쿄라운드에서 반덤핑에 관한 국제규범이 다시 보완되어 1979년 6월 30일 두 번째 반덤핑협정이 채택되어 19080년 1월 1일 발효되었다. 이 동경라 운드의 반덤핑협정은 개발도상국에 대한 특별대우와, 덤핑수입과 국내산업 피해 사이의 因果關係를 개선하여 비교적 많은 국가들이 적용하였다. 3. WTO 반덤핑협정(Agreement on Implementation of Article Ⅵ of GATT 1994) - WTO 반덤핑협정이 이전의 두 협정들과 크게 다른 점은 GATT 1947, 체제하에서 이전의 협정들이 원하는 체약국들에게만 적용된 반면 WTO반덤핑협정은 모든 WTO회원국에 적용된다는 점이다. - 또한 WTO 반덤핑협정은 그 어느 규정도 다른 회원국의 동의 없이는 유보 가 허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그 특징으로 들 수 있다.

WTO반덤핑관세협정 3. 수출가격 - 수입상품이 독립된 구매자에게 최초로 재 판매되는 가격을 기초로 수출가 격을 수성하거나 - 해당 상품이 독립된 구매자에게 재 판매되지 않거나 수입된 상태로 재 판매 되지 않을 경우 조사기관이 결정하는 합리적인 근거에 의하여 수출가격을 구성한다. 4. 정상가격과 수출가격의 비교 - 조사기간 동안의 덤핑마진은 모든 비교 가능한 수출거래의 가중평균가격과 정상가격의 가중평균가격과의 비교로서 계산 5. 덤핑결정 등식 : 수출가격 < 정상가격 = 덤핑

WTO반덤핑관세협정 Ⅳ. 피해의 결정 및 덤핑수입과 피해 사이의 인과관계 1. 피해결정의 원칙 - 반덤핑관세가 부과되기 위해서는 덤핑수입으로 동종상품의 국내산업에 실질적인 피해, 즉 중대한 피해(material injury) 중대한 피해의 위협(threat) 이 있거나 국내산업의 발전이 중대하게 지연되어야(방해되어야) 한다. - 국내산업의 피해는 중대한(material) 것이어야 하지만, 그 구체적인 내용에 대하여 GATT에 정의되어 있지 않다. 다만, 정상적인 수입에 대한 긴급수입 제한조치(safeguards)의 부과시에 요구되는 ‘심각한 피해(serious injury)' 보다는 덜 엄격하다고 보아야 한다.

WTO반덤핑관세협정 2. 피해결정의 검토요소 - 피해는 명백한 증거에 근거하여 결정되어야 하며, 덤핑수입물량과 국내시장 에서의 동종상품의 가격에 대한 효과 및 국내생산자에 대한 결과적인 영향 에 대한 객관적인 검토가 수반되어야 한다. 3. 덤핑수입과 피해 사이의 인과관계 - 덤핑수입 결과 수입국 국내산업에 중대한 피해가 발생하여야 한다. - 덤핑수입과 국내산업에 대한 피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대한 입증은 모든 관 련 증거에 근거하여야 한다.

WTO반덤핑관세협정 Ⅴ. 반덤핑절차 - GATT의 한 개 조문(제6조)에 불과한 반덤핑관세의 부과에 관한 규정이 세 차례의 별도의 협정 채택으로 보완되었으나 반덤핑협정에서는 반덤핑조사 에 있어서의 최소한의 절차요건만이 규정되어 있다. 1. 반덤핑조사의 開始 1) 반덤핑조사의 신청 - 반덤핑조사가 개시되기 위해서는 국내산업(자)이 덤핑, 중대한 피해 및 덤핑수입과 중대한 피해 사이의 인과관계의 증거를 포함하여 조사신청 을 하여야 한다.

WTO반덤핑관세협정 2) 제3국에 의한 반덤핑조사 신청 - 다른 수출국의 덤핑수출로 동종상품을 수출하는 제3국 국내산업이 피 해를 입는 경우에 제3국은 수입국에게 자신을 대신하여 수출국 수출 업 자나 생산자에게 반덤핑관세를 부과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 이에 대하여 수입국은 제3국을 대신한 반덤핑절차의 진행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재량권을 가지고 있으며, 반덤핑조치를 취할 경우에 수입국은 WTO 일반이사회 산하 이사회인 Council for Trade in Goods(상품무역이 사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2. 반덤핑절차의 提訴資格 - 반덤핑절차를 신청할 수 있는 자는 국내산업이다. - 국내산업은 덤핑수입된 상품과 동종상품을 생산하는 모든 생산자들 또는 동종상품의 국내생산량의 대다수(a major proportion)를 차지하는 생산자 들을 의미한다.

WTO반덤핑관세협정 3. 반덤핑조사의 節次 반덤핑절차는 1) 덤핑이 존재하는지의 여부와 2) 덤핑수입으로 국내산업이 중대한 피해를 입었는지 여부의 두 가지 조사로 이루어진다. 1) 미소(微少)의 원칙과 반덤핑절차의 종료 - 덤핑마진이 아주 적거나 덤핑수입 물량이나 피해가 무시할 만한 수준인 것으로 결정되면 반덤핑절차는 종료된다. - 덤핑마진이 2%보다 낮은 경우에는 그 덤핑마진은 아주 작은 것으로서 반덤핑 절차는 종료된다. 2) 정보의 이용 - 덤핑조사에서 수출업자는 국내가격, 수출가격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 조사기관은 현장조사를 통하여 제공된 정보의 정확성 여부를 검증하여야 한다. - 이해관계자가 조사기관이 요청한 정보를 상당한 기간 내에 제공하지 않는 경우에는 조사기관은 ‘이용 가능한 사실’에 근거하여 예비결정과 최종결정을 한다. 3) 표본조사 - 반덤핑조사에 관련된 수출업자, 생산자 및 수입업자 또는 관련된 상품의 종류가 많은 경우, 조사기관은 표본을 통하여 합리적인 수의 이해관계인이나 상품으로 조사대상을 제한한다.

WTO반덤핑관세협정 3. 확정반덤핑관세 - 덤핑, 중대한 피해 및 이들 사이의 인과관계에 대한 요건이 충족된 경우에 수입국은 반덤핑관세를 부과할 것인지, 또는 반덤핑관세를 덤핑마진의 전 액으로 부과할 것인지를 결정한다. - 수입국은 반덤핑관세 부과요건이 충족되었다 할지라도 반덤핑관세를 부과 하지 않을 수도 있다. - 반덤핑관세는 원칙적으로 확정반덤핑관세 부과결정이 발효한 후 수입된 상품에 적용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반덤핑관세 부과는 잠정조치기간에 소급 적용된다.

WTO반덤핑관세협정 Ⅵ. 반덤핑조치의 부과 1. 잠정조치 - 조사기관은 최종결정에 의한 확정반덤핑관세를 부과하기 전에 덤핑수입 에 의한 국내산업의 피해의 확대를 방지하기 위하여 잠정조치를 취할 수 있다. - 잠정조치는 잠정적으로 추정된 덤핑마진을 초과하지 않은 범위 내에서 잠정관세 또는 바람직하게는 공탁금이나 보증과 같은 담보의 형식을 취할 수 있다. 2. 가격인상의 약속 - 수출자가 조사기관이 1) 만족할 정도의 내용으로 가격을 조정하거나 2) 문제된 지역에 대한 덤핑가격으로의 수출을 중단한다는 자발적인 약속을 한 경우에, 반덤핑절차가 정지되거나 종료될 수 있다.

WTO반덤핑관세협정 Ⅶ. 반덤핑조치의 재심 및 사법적 심사 Ⅷ. 분쟁해결절차 1. 재심 - 반덤핑관세는 동 조치의 계속적인 부과필요성을 결정하기 위하여 조사기 관의 직권으로 또는 이해관계자의 재심요청에 의하여 검토할 수 있다. 2. 사법적 심사 - 반덤핑조치를 취한 국가는 조치에 대한 행정적, 사법적 절차를 유지하여 야 한다. Ⅷ. 분쟁해결절차 - DSU에 의한다.

제7장 : 긴급수입제한조치협정

긴급수입제한제도(Safeguard System) Ⅰ. 서언 - GATT는 자유무역의 실현을 위하여 국가장벽인 관세인하와 수량규제(쿼타) 철폐를 규정, 관세인하와 쿼타의 금지로 자유무역이 활성화되면 세계전체 인민의 복지가 증대되는 긍정적인 효과가 발생한다. - 그러나 저가격 또는 고품질의 상품이 수입됨에 따라 경쟁력을 상실한 수입국의 특정산업은 시장을 상실하고 공장을 폐쇄하게 되는 부정적 효과도 발생하게 된다. 이러한 자유무역의 부정적 현실을 인정하여 GATT는 위의 자유무역을 위한 원칙에 대한 일반적인 예외를 제19조에 규정하게 되었다. - GATT 제19조상의 이 제도는 공정한 무역에 대한 조치이기 때문에 반덤핑, 상계관세 등 불공정무역을 규제하는 제도보다 엄격한 발동요건을 요구하고 있으나 그 의미와 내용이 모호하였다. 따라서 GATT 체제하에서는 수입국들이 긴급수입제한조치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지 않았으며, 대신에 자의적이며 선별적인 수출자율규제(voluntary export restraints :VER),시장질서유지협정(orderly marketing agreement : OMA)과 같은 GATT체제 밖에서 행하여지는 소위 회색지대조치(grey area measures)에 의존하는 경향이 있었다.

긴급수입제한제도(Safeguard System) - 이에 UR협상 과정에서 긴급수입제한조치의 실효성을 제고시키고 GATT 규범의 밖에서 존재하는 회색조치를 GATT의 긴급수입제한제도(제19조)의 틀 안으로 흡수하기 위하여 긴급수입제한조치협정(Agreement on Safeguard)이 WTO설립협정의 부속서 1A(상품무역)에 들어가게 된 것이다. - 긴급수입제한조치는 보통 관세양허를 유보할 수 있는 융통성을 부여하는 것으로 무역자유화에 도움이 된다는 견해도 있으나 WTO규범상의 주요원칙에 대한 중대한 예외이므로 엄격한 요건의 충족하에 이루어져야 한다. - 불공정경쟁에 대한 제재조치인 반덤핑조치나 상계조치와는 달리 긴급수입제한조치는 ‘공정한 경쟁’인 상황하에서 취해진다는 점에서 수출자에게 적절한 보상이 수반되어야 한다. - 긴급수입제한조치 발동의 구체적인 방법으로는 관세인상, 관세할당제도, 수입과징금의 부과, 수입수량할당 및 수입허가장발급제 등이 있다.

긴급수입제한제도(Safeguard System) Ⅱ. WTO 긴급수입제한조치협정의 의의 1. 사실상 선별적용 인정 2. 회색지대조치의 철폐 3. 기존의 긴급수입제한조치의 한시적 적용 Ⅲ. 긴급수입제한조치의 발동 요건 1. 수입의 절대적 또는 상대적 증가 - 수입의 증가는 예측하지 못한 사태의 발전 인한 것이어야 한다. - 수입의 증가는 GATT상의 의무의 준수로 야기되어야 한다. - 수입의 증가는 절대적이거나 상대적이어야 한다. - 수입량의 제한 조치는 수입의 증가를 입증하기 위하여 통계의 이용이 가능한 마지막 3년의 대표적 기간의 평균수입 수준 이하로 할 수 없다.

긴급수입제한제도(Safeguard System) 2. 국내산업의 동종 또는 경쟁적 상품에 대한 심각한 피해 또는 피해의 위협 1) 동종 또는 경쟁적 상품 2) 국내산업 3) 심각한 피해 - 국내산업의 지위에 있어서 중대한 전체적 침해 - 분명히 임박한 심각한 피해 - 사실에 근거한 심각한 피해의 위협 결정 3. 수입의 증가와 심각한 피해간의 因果關係

긴급수입제한제도(Safeguard System) Ⅳ. 긴급수입제한조치의 내용 1. GATT의무의 정지와 양허의 철회 1) 의의 2) 선별적 발동의 제한적 인정 3) 잠정적 긴급수입제한조치 인정 4) 재발동 금지 5) 관세동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