측정, 특수건강진단 비용지원사업 설명회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전남동부지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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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정, 특수건강진단 비용지원사업 설명회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전남동부지도원

추진 목표 작업환경측정 비용지원 전 남 동 부 추 진 목 표 구분 2,400만원 사업장 당 측정비용 70%(사업주부담 30%) 목표금액 2,400만원 사업대상 지원금액 사업장 당 측정비용 70%(사업주부담 30%) 50만원 초과: 35만원, - 28만원 이하: 20만원 28 ~ 50: 금액의 70% 10인 미만 사업장 중 측정대상 사업장

추진 내용 사업장 안내 및 사업장 선정 홈페이지 및 공문을 통한 사업장 홍보(공단, 기관) 사업설명회 개최 3. 신청서 접수 ※ 참여가능기관: 노동부지정 작업환경측정기관 ※ 고용노동부 기관평가결과에 따라 참여제한 3. 신청서 접수 ※ 1~2월, 6월(2회)에 걸쳐 상/하반기 사업장 신청서 접수 ※ 10인 미만 작업환경측정대상 사업장(산재보험 근로자, 고용보험 피보험자 목록결과 확인) 4. 지원사업장 선정 ※ 재원 범위 내에서 우선순위에 의 거 결정 5. 대상자 안내 ※ 인터넷을 통한 공지예정 6. 비대상 사업장에 대한 안내(우선선정기준 등)

추진 내용 우선선정 기준 1. 신규측정 사업장(전체사업장의 20%) 2. 발암성 및 허가대상유해물질(관리대상 9종, 허가대상 13종) 3. 허용기준 제정물질 (13종) 4. 유해작업 도급금지 대상 5. 관리대상 유해물질 다량(수) 취급사업장 6. 국고 및 공단사업 대상 사업장 7. 기타 유해인자 노출사업장 (소음, 분진 등) 8. 최근2년간 작업환경측정결과 고용노동부(지방관서)에 개선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사업장으로서 개선결과를 제출하지 않았거나 개선 하지 않은 사업장은 선정에서 우선 제외(고용노동부 확인)  

추진 내용 측정실시 중점착안사항 실시기준에 의한 실시(작업환경측정 및 정도관리규정) 실시기준에 의한 실시(작업환경측정 및 정도관리규정) ※측정의 경우 작업환경평가가 가능한 경우 1일 2개소 가능    (발생시간, 작업형태, 조건, 이동거리를 고려) 심사청구 및 결과통보 결과의 송부(실시일로부터 30일 이내 전산송부) (기관 → 공단, 사업주, 개인) 정상작업일 근로자의 유해인자 노출정도 정확히 평가 공정현황, MSDS자료, 정성평가 등을 통해 정확한 유해인자 평가

추진 내용 측정실시 중점착안사항 1명의 근로자가 다수의 인자에 노출되는 경우 1명의 근로자가 다수의 인자에 노출되는 경우 : 측정자의 판단에 따라 중점 인자에 대해서는 개인시료, 기타 인자 에 대해서는 지역시료채취가능(측정의견에 기재요망) 유해인자의 발생형태에 따른 측정/분석실시(금속분진, 활석, 크롬 등) : 해당 노출기준(노동부고시 제2010-44호)에 따른 분석 유해인자 노출 근로자 수 대비한 적정 시료 수 채취/분석 공정 별 근로자 수, 유해인자파악 및 화학물질 사용실태 철저 측정비용지원사업장에 대해서는 반드시 특검이 실시될 수 있도록 조치 : 미 실시사업장에 대해서는 비용지급 보류 및 노동청에 동 사항 안내

추진 내용 비용청구 및 심사 측정실시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전산청구 측정결과에 대한 적정성 심사 및 평가 보완조치요구 시 보완조치 후 보완 측정보고서를 사업주와 공단에 재송부 후 최종 심사/지급 비용지원사업 공고일 이전 측정실시 사업장은 선정심사 대상사업장에 한해 소급지원 측정지원 사업장에 대한 현지 확인심사(필요사업장) - 노동부에 결과 통보 비용지급 - 청구내역 전산자료를 통한 비용지급(세금계산서 미 발행) - 심사완료 후 10일 이내 비용지급 - 최종비용지급은 측정기관으로 지급 측정 심사 시 문제 사업장의 처리 - 재 측정 등 보완 후 사업장, 공단에 결과표 제공

측정지원 시 협조사항 유해인자의 정확한 파악 및 평가 ※ 2010년도 개선필요 사업장에 대해 2011년도 개선내용 반영한 재 측정 2. 단위작업 근로자별 시료 수 산정 3. 신청서 유해인자와 측정인자의 확인 4. 지역시료채취 건 등 기타 사유에 대한 종합의견 기재(심사 시 필수사항임) ※ 개인시료채취방법을 기본으로 함 5. 유해인자 별 측정, 분석방법 객관성 유지 ※ 사상/연마작업 철 분진, 도장작업 활석 등은 총 분진 측정으로 통일 등 6. 측정사업장에 대한 특수검진 독려 ※ 측정 전 지원금액/패키지화 부분에 대한 정확한 안내 4. 2011년도 사업수행 시 사업장 홍보 및 위임신청 협조 ※ 온라인 신청 시 10인 이상일 경우에는 고용보험목록조회결과 10인 미만 증빙서류 지역본부로 팩스송부(현장처리 요망) ※ 고용보험 홈페이지(www.ei.go.kr-기업조회)에서 사업주 공인인증 후 고용보험가 입자 목록조회결과 출력

추진 목표(특검비용지원) 추 진 목 표 구분 전남동부 목표금액 3.7억 대상 10인 미만, 건설일용직

특검비용지원 시 기관협조사항(1) 특검비용 지원사항에 대한 정확한 안내 측정결과 미 보유 사업장 검진실시 ※ 사업장/유해인자 노출수준별 주기에 따른 검진실시(비 대상일 경우 비용삭감) ※ 비용지원절차안내(온라인 신청 후 통보서 상 인원에 대한 검진실시) 측정결과 미 보유 사업장 검진실시 ※ 화학물질, 분진취급 근로자: MSDS 등 유해인자보유 관련서류 확보 후 검진실시 후 측정독려 ※ 소음: 측정결과 상 85dB(A)이상인 경우에 검진실시(측정결과가 있어야 가능) 3. 건설일용직근로자 검진 ※ 건설일용직 확인서 지도원 팩스송부, 대상확정 후 검진실시 ※ 온라인신청여부 확인 후 확인서 제출 요 ※ 동일작업(예: 석면, 용접공, 도장공 등)근로자의 사업장 이동 시에는 배치 전 개념이 아닌 특검 으로 처리 ※ 건설현장(아파트공사 등)은 기본적으로 소음, 분진항목은 인정 ※ 관련서류는 특검기관에서도 보관 ※ 검진효율성을 위한 이동검진차량 활용 4. 건강관리수첩대상 근로자 검진 ※ 실시 후 대상근로자에 대한 검진여부 및 검진결과 지역본부 송부 ※ 비용신청은 특검비용지원과 동일( -0H3-, 사업장: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으로 입력)

특검비용지원 시 기관협조사항(2) 5. 건설일용직 검진결과 전산송부 6. 건강관리수첩관련 실적파악 협조 ※ 전산프로그램상 건설일용직에 체크 ※ 산재번호가 본사(예: 서울 등)로만 된 경우에는 전산청구 시 순번부여 받아 공사현장(예: 광주 등)에 해당되는 지도원, 노동지청 코드입력 후 전송 ※ 하청업체의 경우에는 별도의 개시번호가 부여되지 않음(원청사업장에 한해 부여) 6. 건강관리수첩관련 실적파악 협조

건강관리수첩 현황파악

특수검진비용지원사업관련 사항

제1호 내지 제 5호의 대상 유해인자를 제외한 별표 12의2의 모든 유해인자 특수건강진단 실시 주기 구분 대상유해인자 시기 주기 비고 (주기단축) 배치 후 첫번째 특검 1 N,N-디메틸아세트아미드 N,N-디메틸포름아미드 1월 이내 6월 ▶주기 ½ 단축 1. 측정기준초과 2. D1발생공정 2 벤젠 2월 이내 3 1,1,2,2-테크라클로로에탄 사염화탄소 아크릴로니트릴 염화비닐 3월 이내 4 석면, 면분진 12월 이내 12월 5 광물성분진, 목분진, 소음 및 충격소음 24월 6 제1호 내지 제 5호의 대상 유해인자를 제외한 별표 12의2의 모든 유해인자 6월 이내

작업환경측정 실시 주기 구분 인자(대분류) 대상유해인자 주기 비고 (주기조정) 1 화학적인자 유기화합물(113종) 금속류(23종) 산/알칼리류(17종) 가스상물질류(15종) 허가대상물질(14종) 금속가공유 최초 가동 후 매 6월에 1회 ▶주기 조정(3월에 1회) 1. 발암물질 초과 2. 화학인자 기준 2배 초과 2 물리적인자 80dB(A) 이상 소음 고열 ▶주기 조정(1년에 1회) 1. 측정결과 2회 연속 기준미만 - 소음은 85dB(A)미만 2. 최근 1년간 공정변경 없을 것 3 분진 광물성분진, 곡물분진, 면분진, 목분진 용접흄, 유리섬유

건설일용직 특수건강진단 비용지원 절차 공단 홈페이지에서 인터넷으로 비용지원 신청 (일용직고용사업장) 건설일용직 지원대상자 확인서 작성 확인서 지도원으로 팩스송부(Fax: 061-689-4992) 대상확정: 인터넷신청 및 확인서 내역확인 후 대상확정 사업장: 대상여부 확인 후 통보서 출력 통보서와 확인서를 지참하고 특검기관에 검진실시 추후 절차는 특검기관에서 처리

건설일용직 이란 ? ※ 일용근로자란 노동부 고용보험법 제2조제5호에서는 일용근로자라 함은 “고용계약기간이 1개월 미만의 기간동안 고용되는 자”로 정하고 있음 임시근로자는“고용계약기간이 1개월이상 1년 미만 고용되는 자”로 정하고 있음 결론적으로 특수건강진단 비용지원사업에서 건설일용근로자 의 적용은“건설현장의 특성상 1개월이상 장기간 고용계약 하는 경우일지라도 특정사업장의 소속없이 건설현장에 필요 에 따라 고용되는 일용과 임시직 근로자”를 포함하고 있음.

건설일용직 특수건강진단 비용지원 절차 1. 공단 홈페이지(www.kosha.or.kr) 접속 -> 전자민원

건설일용직 특수건강진단 비용지원 절차 2. 전자민원 -> 특수검진 비용지원

건설일용직 특수건강진단 비용지원 절차 3. 특수검진비용지원 -> 특수검진 비용지원 바로 가기

건설일용직 특수건강진단 비용지원 절차 4. 특수검진 비용지원 바로 가기 -> 비용지원 신청

건설일용직 특수건강진단 비용지원 절차 5. 지원대상자확인서 작성 (사업주) -> 지도원으로 팩스송부 : 유해인자(소음, 분진, 화학물질 등)별 대상근로자 파악

건설일용직 특수건강진단 비용지원 절차 6. 대상확인 -> 통보서 출력

건설일용직 특수건강진단 비용지원 절차 7. 대상자 통보서 출력

건설일용직 특수건강진단 비용지원 절차 8. 통보서 및 지원대상확인서 출력 후 -> 검진기관 예약/검진실시 -> 검진실시 ->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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