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산 담보관리의 효율화 방안 새로 제정된 동산‧채권담보법에 의한 2011. 4. 경희대학교 박 훤 일 2011. 4. 경희대학교 박 훤 일 onepark@khu.ac.kr http://onepark.khu.ac.kr
목 차 새 법률의 제정 해당 기업의 비용-편익 분석 채권은행의 당면 과제 채권은행의 해결 방안 목 차 새 법률의 제정 - 2010.6.10 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 공포 - 전자등기 시스템 구축 후 2012.6.11부터 시행 예정 해당 기업의 비용-편익 분석 채권은행의 당면 과제 채권은행의 해결 방안 RFID 동산담보관리 시스템의 전제조건 채권은행으로서의 기대효과
동산‧채권담보법의 제정 2012. 6. 11 시행예정인 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담보목적물의 현황을 조사하기 위해 담보권자와 담보권설정자의 약정에 따라 전자식별표를 부착”할 수 있게 되었음 (제17조 1항) → 현재 동산담보 전자등기부 구축작업을 하고 있는 법원 행정처에서는 법규정을 반영하여 2차년도에 고부가 서비스 기능을 추가할 방침 • 고가의 동산장비를 보유하였거나 이미 물류/재고관리 목적의 RFID 태그를 설치한 기업들이 관심
RFID를 이용한 동산담보관리 출처: <http://www.edipax.com>
해당 기업의 비용-편익분석 이미 많은 기업들이 ‘물류관리’, ‘재고관리’ 목적으로 기업동산에 RFID 태그를 부착하여 관리 관리(Asset/Facility Management) 기법으로 정착 새로 RFID태그를 부착하거나 기존 RFID태그에 담보관리에 필요한 추가 데이터를 입력함으로써 효율적인 담보관리가능 - 실시간 담보물 현황 조사 및 반출‧입 통제 - 담보물 현황파악을 통하여 중고물품 가치 평가, 시세 파악 - 온라인 중고물품 거래장터 설치, 매매거래 알선
채권은행의 당면 과제(1) 현 황 동산채권담보법 시행 후 채권은행의 동산담보관리방안 현 황 - 공장 기계설비는 공장 준공 후 공장근저당권에 기계기구 목 록 추가 - 그 밖의 동산은 질권설정이 곤란하므로 집합물 양도담보 취득 동산채권담보법 시행 후 채권은행의 동산담보관리방안 1. 현행과 같이 기계기구는 공장근저당권에 목록 추가 - 창고 내 재고자산 등은 집합물 양도담보 취득 2. 새 법에 따라 담보목적 동산을 전자등기부에만 기재 3. 새 법에 따라 차주와 비용부담 조건 등을 협의한 후 RFID 시스템에 의한 담보관리 실시
채권은행의 당면 과제(2) 채권은행이 동산담보관리에 있어서 당면하는 문제 <케이스 1> 은행 대출금으로 구입한 기계를 다른 채권자에게 양도담보로 제공하거나 다른 보유자산과 함께 유동화(ABS) 하는 경우, 또는 동일한 기계를 은행대출금과 리스로 조달하는 경우 <케이스 2> 은행 대출금으로 설치한 태양열주택 설비에 담보권을 설정하고자 하나 전국적으로 산재해 있어 효과적인 담보관리는 거의 불가능. 또는 양돈장의 돼지 전부를 流動집합물 양도담보로 대출을 하였으나 축산업자가 채권자의 허락 없이 돼지 전부를 제3자에게 양도하고 자기 돈으로 그 숫자만큼 새로 반입하여 사육하는 경우 <케이스 3> 부도로 문을 닫은 공장에 有人경비를 두었는데 공장건물의 임대인이 채권은행에 임대료를 청구해 온 경우, 또는 토지오염의 피해자들이 채권은행에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 감독당국은 앞으로 저당권설정비용 등을 은행측에 부담시키려는 입장
채권은행의 해결방안 채권은행들이 속수무책이었던 동산담보관리의 문제점을 RFID 시스템을 도입함으로써 해결 가능 <케이스 2> 해당 담보목적물에 RFID 태그를 붙이고(돼지, 뱀장어에도 RFID 태그 삽입 가능) 용역업체를 통하여 실시간으로 점검 및 관리 <케이스 3> 경비원을 파견하는 대신 RFID 시스템을 이용하는 무인경비로 대체 ※ 본 담보관리 방안은 이미 많은 기업과 조달청, 지자체에서 사용하고 있는 RFID를 이용한 자산관리 시스템에 새 법으로 구축되는 동산전자등기를 연동시킴으로써 低비용 高효율의 담보관리를 구현하는 것임 ⇒ 법적으로 가능하고 비용부담이 크지 않음에도 개선 방안을 적용하지 않아 채권회수에 지장을 초래한 것으로 드러나면 문제가 될 수 있음
RFID 동산담보관리 시스템의 전제조건 다음 사항에 대한 답변이 “Yes”이고, 채권은행이 시범적으로 실시하여 비용 대비 상당한 효과를 거둘 수 있어야 함 ① 담보권자로서 담보목적물의 현황조사가 필요한가? ② 담보권설정자와 약정을 맺었는가? ③ 전자식별표지(RFID, QR 등)는 기술적으로 오류가 무시할 정도인가? ④ 담보권설정자에게 과도한 비용부담을 지우지 않는가? ⑤ 비용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는가? ⑥ 담보권설정자의 영업에도 지장을 주지 않는가? ⑦ 담보권자로서 전자식별표지를 통해 부가가치 있는 정보를 얻을 수 있는가?
채권은행으로서의 기대효과 채권은행들의 동산담보관리에 대한 불안감을 불식시켜 중소기업․벤처기업들도 유리한 조건의 은행 대출을 받을 수 있음 채권은행들이 전문화된 담보관리 서비스업체에 위탁할 경우 담보관리 인력 및 비용을 대폭 줄일 수 있음 담보관리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함으로써 보안관리, 중고기계 평가, 매매알선 등 고부가가치 서비스를 창출할 수 있음 ※동산담보에 의존하고 있는 일본, 중국 및 체제전환국들에 우리의 법제와 함께 동산담보관련 H/W, S/W 및 IT인력의 수출을 도모할 수 있음
KDB의 역할 설비금융 전문은행으로서 기존 동산담보관리 방식과 새 법에 의한 동산담보관리의 비교 - 실제로 채권관리 인력, 비용을 얼마나 절감할 수 있는가 - 기술적으로 RFID 시스템이 신뢰할 만하고 경제적인가 - 채권관리에 필요한 H/W, S/W, 담보관리용 DB는 무엇인가 중소기업․벤처기업에 대한 금융지원 확대 필요성 시범사업을 실시할 만한 중소기업 거래처 물색, 선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