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11월 울산환경기술인 월례회 시간계획 진행순서 발표자 15:00∼15:20 개정 법규 및 질의 회신 기술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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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11월 울산환경기술인 월례회 시간계획 진행순서 발표자 15:00∼15:20 개정 법규 및 질의 회신 기술이사 15:20∼15:50 산업폐수처리 기기 및 설비 소개 ㈜화일씨엔이 15:50∼16:00 휴 식 16:00∼16:30 정전기사고방지 SYSTEM 및 OIL SPILL예방 고려환경 16:30∼17:00 회칙 개정사항 공지 17:00∼17:20 공지사항 및 기타 제안사항 회장 울 산 환 경 기 술 인 협 의 회 (ULSAN ENVIRONMENTAL ENGINEERS CONFERENCE) 우편번호 689-683 울산광역시 울주군 청량면 상남리 508-2 번지 TEL. (052) 267 – 9027 FAX. (052) 249 – 2487 Homepage : http://WWW.ulsanenv.or.kr

1.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공포 (10.29) ■ 주요 개정내용 ▶ 특정수질유해물질 5종 신규 지정 → 총 19개 24개 항목으로 확대 : 1,4-다이옥산, 비스(2-에틸헥실)프탈레이트, 염화비닐, 아크릴로니트릴, 브로모포름 ▶ 배출허용기준 5개 항목 신규 설정 ( 적용시기 : 2011. 1. 1 ~ ) 물질명 사염화탄소 1,1-디클로로 에틸렌 1,2-디클로로에탄 클로로폼 셀레늄 청정지역 0.004 0.03 0.08 0.1 가.나.다지역 0.04 0.3 0.8 1 ▶ 수질유해물질 종류 추가 ( 총41개 항목에서 47개 황목으로 확대) : 특정유해물질 신규지정 5개 항목외 퍼클로레이트 추가 울 산 환 경 기 술 인 협 의 회 (ULSAN ENVIRONMENTAL ENGINEERS CONFERENCE) 우편번호 689-683 울산광역시 울주군 청량면 상남리 508-2 번지 TEL. (052) 267 – 9027 FAX. (052) 249 – 2487 Homepage : http://WWW.ulsanenv.or.kr

2.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 안 ■ 주요 개정내용 : 환경표지등의 표시방법” 중 탄소배출성적 표시 내용 추가 ▶ 지구온난화 정보인 탄소배출 성적표시 ▶ 환경성적표지 인증을 받은 후 탄소배출 감축 성적이 우수한 경우 표지 온실가스 배출량 인증 저탄소 상품 인증 울 산 환 경 기 술 인 협 의 회 (ULSAN ENVIRONMENTAL ENGINEERS CONFERENCE) 우편번호 689-683 울산광역시 울주군 청량면 상남리 508-2 번지 TEL. (052) 267 – 9027 FAX. (052) 249 – 2487 Homepage : http://WWW.ulsanenv.or.kr

3. 개정법규 및 질의 회신 ■ 대기 및 악취분야 제 목 : 공동방지시설 배출시설 운영일지 작성 여부 제 목 : 공동방지시설 배출시설 운영일지 작성 여부 질의내용 : 법인 2개 사업장에서 대기, 수질 공동방지시설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대기/폐수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운영일지를 법인 2곳에서 각각 작성해야 하는지 문의 답변내용 [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관련 ]시행규칙 제49조 - 공동처리시설 운영자, 배출사업자 각각 작성하여야 합니다. 다만, 배출사업자는 수질오염방지 시설을 운영하지 않으므로 이에 대한 분야는 작성하지 않으면 됩니다 [ 대기환경보전법 관련 ] 제29조, 시행규칙 제32조, 제36조 -공동 방지시설을 설치·운영할 때에는 그 시설의 운영기구를 설치하고 대표자를 두어야 하며, 사업자는 공동 방지시설 운영기구의 대표자에게 영 및 이 규칙에 따른 행위를 대행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 제36조 의거 사업자 또는 공동 방지시설 운영기구의 대표자는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에 대하여 가동시간,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자가측정에 관한 기록 등에 관한 사항을 매일 기록. - 따라서, 공동 방지시설의 운영에 관한 규약에 따라 운영기구의 대표자가 대기배출시설 및 방지 시설 운영기록부를 작성하거나, 또는 사업장별로 각각 작성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각 사업장의 배출시설 가동상황 등을 기록하여야 할 것이므로 각각의 사업장에서 작성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울 산 환 경 기 술 인 협 의 회 (ULSAN ENVIRONMENTAL ENGINEERS CONFERENCE) 우편번호 689-683 울산광역시 울주군 청량면 상남리 508-2 번지 TEL. (052) 267 – 9027 FAX. (052) 249 – 2487 Homepage : http://WWW.ulsanenv.or.kr

3. 개정법규 및 질의 회신 ■ 대기 및 악취분야 제 목 : 소각시설 폐수의 다이옥신 측정주기 및 측정기관 질의내용 질의1) 2008년 1월 27일 시행한 잔류성유기오염물질관리법에 의거 첫 해의 폐수 다이옥신 측정 은 2009년 1월 27일까지 시행하면 되는 것인가요? 질의2) 폐수의 다이옥신 측정기관으로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측정기관은 어디이며, 고시가 되었습니까? 기존 다이옥신 측정기관으로 고시되어 있는 측정기관이 폐수 다이옥신 측정도 인정되어 법정 측정이 가능한 것인가요 . 답변내용 -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시행규칙 [별표 6]에 잔류성유기오염물질의 측정주기에 따라 잔류성유기오염물질 측정은 연1회 이상 시행하여야 하며, 자가측정 시기 기준은 가동 개시 신고일을 기준으로 자가측정 주기를 산정함을 알려드립니다 울 산 환 경 기 술 인 협 의 회 (ULSAN ENVIRONMENTAL ENGINEERS CONFERENCE) 우편번호 689-683 울산광역시 울주군 청량면 상남리 508-2 번지 TEL. (052) 267 – 9027 FAX. (052) 249 – 2487 Homepage : http://WWW.ulsanenv.or.kr

3. 개정법규 및 질의 회신 ■ 대기 및 악취분야 제 목 : 악취 시료 채취와 관련 문의 입니다 질의내용 질의1) 악취방지법에는 악취시료 채수시 배출구가 5m이상의 일정한 배출구가 없는 경우 부지경계선에서 시료 채취 하도록 되어 있으나 공기의 흐름에 의하여 부지 경계선보다 마을에서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어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 지역에서 악취 시료를 채취할 수 있는지 알려 주시고 2) 1항에서 민원인 발생한 부근에서 시료 채취가 가능하다면 여러개 축사가 있을 시 에는 악취 기준 초과시에 모든 축사에 대한 행정처분이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내용 -악취방지법 시행규칙 별표3 비고 4호 및 악취공정시험방법에 따르면 사업장안에 5m이상의 일정한 배출구가 없는 경우에는 악취가 가장 높을 것으로 판단되는 부지경계선에서 시료를 채취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악취배출허용기준은 해당사업장에서 배출되는 악취로 인한 피해여부 등을 판단하기 위한 것으로 다수의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악취가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다고 할지라도 모든 사업장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울 산 환 경 기 술 인 협 의 회 (ULSAN ENVIRONMENTAL ENGINEERS CONFERENCE) 우편번호 689-683 울산광역시 울주군 청량면 상남리 508-2 번지 TEL. (052) 267 – 9027 FAX. (052) 249 – 2487 Homepage : http://WWW.ulsanenv.or.kr

3. 개정법규 및 질의 회신 ■ 수질분야 제 목 : 보일러 응축수 흡수에 의한 시설의 세정수로 사용가능 여부 질의내용 질의1) 당사는 도장 및 피막처리업체로 보일러의 응축수의 PH가 10인데 이것을 재이용하여 흡수에의한 시설의 세정수로 사용하고 합니다. 이때 폐수변경신고라든지 어떤 법적 절차를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내용 - 보일러의 응축수는 폐수로 관리하지 않으므로 흡수에 의한 세정수로 재이용하는 것은 가능할 것입니다. 세정수의 증가에 의한 폐수발생량, 수질오염물질의 추가 발생 등이 있는 경우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8조에 따라 변경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울 산 환 경 기 술 인 협 의 회 (ULSAN ENVIRONMENTAL ENGINEERS CONFERENCE) 우편번호 689-683 울산광역시 울주군 청량면 상남리 508-2 번지 TEL. (052) 267 – 9027 FAX. (052) 249 – 2487 Homepage : http://WWW.ulsanenv.or.kr

3. 개정법규 및 질의 회신 ■ 수질분야 제 목 : 폐수배출허용기준 질의내용 질의1) 폐수배출시설(지하철 건설현장)은 공공하수처리구역 내에 위치하고, 방지시설은 공공 하수처리구역 외에 위치합니다. 현장여건은 방지시설에서 약 500m이상 떨어진 지역에 하수관거가 존재하며, 방지시설과 하수관거 사이에는 고속화도로, 지하 차도 등 도저히 관거을 매설할 수 있는 여건이 되지 못합니다. 따라서 하수과 담당자는 공공하수처리구역 외로 방류해도 무방하다 했으나, 환경보호과 담당 계에서는 폐수배출시설이 공공하수처리구역 내에 있으므로 하수관거로 연결하든지, 아니면 공공수역으로 방류하더라도 공공하수처리시설 방류수수질기준(SS 10ppm)에 따라 방류해야 한다고 합니다. (수질오염방지시설 설치장소는 환경부고시에 의거 “나”지역임) 답변내용 - 질의 내용의 경우 “하수과 담당자는 공공하수처리구역 외로 방류해도 무방하다”는 답변은 하수처리구역외의 시설에 해당된다는 의미로 해석되는 점 등으로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3(배출허용기준), 제2호 비고 1에서 규정한 하수처리구역내 폐수 배출시설로 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됩니다. - 따라서 시행규칙 별표 13제1호에서 규정된 지역기준(“나” 추정)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할 것 입니다. 울 산 환 경 기 술 인 협 의 회 (ULSAN ENVIRONMENTAL ENGINEERS CONFERENCE) 우편번호 689-683 울산광역시 울주군 청량면 상남리 508-2 번지 TEL. (052) 267 – 9027 FAX. (052) 249 – 2487 Homepage : http://WWW.ulsanenv.or.kr

3. 개정법규 및 질의 회신 ■ 수질분야 제 목 : 냉각탑 블로우다운 수를 우수로 방류 질의내용 제 목 : 냉각탑 블로우다운 수를 우수로 방류 질의내용 질의1) 냉각탑의 가동 시 증발 등에 따른 냉각수질 확보를 위해 일정량의 냉각수를 드레인 (블로우 다운)할 경우 그 블로우다운 한 물을 우수로로 방류할 수 있나요? 아니면 폐수로 구분되어 폐수처리장으로 유입 처리해야 하나요 . 답변내용 질의 내용의 냉각탑의 냉각폐수, 간접냉각수는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4(배출시설)에서 관리하는 폐수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같은 법 제15조(공공수역 배출금지) 에서 규정한 특정수질유해물질 등이 냉각수에 함유되어 있지 않는 경우에는 공공수역으로 방류 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공공수역 방류로 인하여 주변환경 등에 영향을 주거나 관계인에게 피해를 주는 경우에 는 사업자에게 그 책임이 있으므로 적정하게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울 산 환 경 기 술 인 협 의 회 (ULSAN ENVIRONMENTAL ENGINEERS CONFERENCE) 우편번호 689-683 울산광역시 울주군 청량면 상남리 508-2 번지 TEL. (052) 267 – 9027 FAX. (052) 249 – 2487 Homepage : http://WWW.ulsanenv.or.kr

3. 개정법규 및 질의 회신 ■ 수질분야 제 목 : 오수처리시설 설치 시 원인 자 부담금 질의내용 질의1) 신축예정 부지에 공공 오수관로는 지나가지 않고 우수관로만 있는 관계로 일반정화조가 아닌 오수처리시설을 설치하여 우수관로로 연결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인데 비용이 많이 드는 오수처리시설을 설치하고서도 원인자 부담금 부과 대상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 답변내용 - 공공하수처리시설이 설치되어 있지 않고 우수관거만 설치되어 있는 배수구역으로 건축물 신축시 오수처리시설을 설치하는 것으로 건축허가를 득하였다면 원인자부담금 부과대상은 아닌 것으로 판단됩니다 울 산 환 경 기 술 인 협 의 회 (ULSAN ENVIRONMENTAL ENGINEERS CONFERENCE) 우편번호 689-683 울산광역시 울주군 청량면 상남리 508-2 번지 TEL. (052) 267 – 9027 FAX. (052) 249 – 2487 Homepage : http://WWW.ulsanenv.or.kr

3. 개정법규 및 질의 회신 ■ 수질분야 제 목 : 위탁폐수 처리방법 변경 건 질의내용 아래와 같이 위탁폐수를 지정 폐기물로 처리하고자 한데 가능한지요? 1. 폐수 성분 : PH 11정도 되는 알카리 폐수임. 2. 처리방법 변경 : 현재는 위탁폐수로 폐수위탁처리업체에 처리하고 있으나 폐수의 성분상 암모니아 성분이어서 암모니아 재활용 업체(폐기물 중간처리업)에 지정폐기물로 처리하여 재활용하고자 함. 중간처리업체에서는 원료로 사용 예정임 답변내용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1조(방지시설 설치외의 방법을 이용한 오염 물질의 처리)제4호에 따라 “폐수의 성상 및 폐수에 함유된 물질의 특성상 폐수를 제품 또는 제품 의 원료로 사용하거나 다른 폐수의 처리 또는 연구의 목적 등으로 사용하는 경우” 방지시설설치 외의 방법으로 처리가 가능합니다. -법률에서 구체적 재이용 방법에 관한 행정절차 등을 규정하고 있지 않으나 질의 내용과 같이 폐수를 재이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허가(신고)기관 에서 폐수 재이용승인 요청을 하시고 허가 (신고)기관에서는 적정 여부를 검토하여 승인하면 가능할 것입니다. -양쪽 회사에서는 시행규칙 제17조에 해당하는 사항에 따라 배출시설 변경신고 해야 함. -질의내용의 PH 11정도의 폐수는 폐기물(지정폐기물)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폐기물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울 산 환 경 기 술 인 협 의 회 (ULSAN ENVIRONMENTAL ENGINEERS CONFERENCE) 우편번호 689-683 울산광역시 울주군 청량면 상남리 508-2 번지 TEL. (052) 267 – 9027 FAX. (052) 249 – 2487 Homepage : http://WWW.ulsanenv.or.kr

3. 개정법규 및 질의 회신 ■ 폐기물 분야 제 목 : 폐기물 보관시설 및 보관일수 질의내용 질의1) 폐기물 보관시설의 경우 보관하고자 하는 폐기물에서 침출수 발생으로 인해 주변환경 오염의 우려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도 바닥포장 및 벽체 및 지붕이 있는 보관시설을 설치해야 되는가요? 다시 말해, 당사처럼 고상의 폐합성수지를 보관 할 경우 침출수가 발생이되지 않아 주변 환경오염의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야적이 가능한가요? 아니면 보관시설을 설치를 해야 되는가요? 질의2)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12조의 폐기물재활용신고자가 폐합성수지 (폐플라스틱)를 재활용 하는 경우에는 동법 시행규칙 별표17의 보관시설 단서조항에 의해 최대 60일분의 보관시설 설치 가능한가요? 답변내용 폐합성수지(플라스틱)을 야적하는 경우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4조 [별표 5] 제3호다목의 규정에 따라 침출수의 발생으로 주변 환경오염의 우려가 없다고 시·도지사가 인정하는 경우 보관시설에 보관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제2호의 규정에 따라 폐플라스틱을 재활용하는 경우 보관기간은 60일에 해당합니다 울 산 환 경 기 술 인 협 의 회 (ULSAN ENVIRONMENTAL ENGINEERS CONFERENCE) 우편번호 689-683 울산광역시 울주군 청량면 상남리 508-2 번지 TEL. (052) 267 – 9027 FAX. (052) 249 – 2487 Homepage : http://WWW.ulsanenv.or.kr

3. 개정법규 및 질의 회신 ■ 폐기물 분야 제 목 : 음식물류폐기물처리시설에서 가공된 것은 사료인지 아닌지 질의내용 질의1) 돼지나 닭의 먹이로 사용하기 위하여 폐기물관리법 제29조에 있는 음식물류폐기물처리 시설에서 탈수 분쇄 멸균 처리하여 가공된 것은 계속 음식물쓰레기가 되나요 아니면 가축 의 사료로 보는 건가요? 이게 만약 사료라면 관련법은 어떤 법인지 자세한 설명 부탁 드립니다. 답변내용 - 음식물류폐기물을 폐기물관리법 제29조에서 정한 폐기물처리시설에서 탈수·분쇄·멸균 처리 하여 사료의 목적으로 사료관리법에서 규정한 기준에 적합한 제품을 생산하였다면 사료로 볼 수 있으나,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4조 별표5 제2호다6)에서 정한「사료관리법」제2조제1호에 따른 동물 중 반추동물을 제외한 동물 등의 먹이로 사용하려고 수거한 음식물류폐기물을 농가에 공급하기 위하여는 사료관리법 제8조에 따른 사료제조업을 등록한 음식물류폐기물처리시설 에서 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울 산 환 경 기 술 인 협 의 회 (ULSAN ENVIRONMENTAL ENGINEERS CONFERENCE) 우편번호 689-683 울산광역시 울주군 청량면 상남리 508-2 번지 TEL. (052) 267 – 9027 FAX. (052) 249 – 2487 Homepage : http://WWW.ulsanenv.or.kr

3. 개정법규 및 질의 회신 ■ 폐기물 분야 제 목 : 사업장폐기물 배출자 신고 대상자의 범위 질의내용 제 목 : 사업장폐기물 배출자 신고 대상자의 범위 질의내용 질의 1)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8조 1항 3호 규정에 의하면 “폐기물을 1일 평균 300킬로그램 이상 배출하는 자”는 사업장폐기물배출자 신고를 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때 위에서 말하는 폐기물이란 어떤 종류의 폐기물들을 말하는 것인지 ? 『음식물 폐기물, 재활용품(종이류, 고철류, 병류)폐기물도 모두 포함하여 300 킬로그램 이상인지 아니면 순수하게 사업장에서 발생되는 생활쓰레기(폐합 성수지류)만을 말하는 것인지 ?) 답변내용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8조에서 폐기물 배출량이란 폐지, 고철을 제외한 사업장일반폐기물 을 말합니다. 따라서 음식물류폐기물, 병류, 폐합성수지류 등이 해당됩니다. 울 산 환 경 기 술 인 협 의 회 (ULSAN ENVIRONMENTAL ENGINEERS CONFERENCE) 우편번호 689-683 울산광역시 울주군 청량면 상남리 508-2 번지 TEL. (052) 267 – 9027 FAX. (052) 249 – 2487 Homepage : http://WWW.ulsanenv.or.kr

3. 개정법규 및 질의 회신 ■ 폐기물 분야 제 목 :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의무 이행계획의 주체는 누구인가요 질의내용 질의1) 000대학에서 학장명의로 집단급식소 설치, 운영 신고를 필하고 A업체에 위탁운영을 체결하고 급식을 공급하고 있었으며, 그 당시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의무 이행 주체는 위탁 운영하는 A업체에서 처리하였는데, 내부사정으로 위탁업체가 B업체로 변경되면서 관할군청에 변경신고를 제출한바, 000대학에서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의무이행 주체가 되어야 한다고 하면서 기존의 행정 민원에 차고가 있었다고 감량의무 이행 주체는 000 대학장이라는 확정된 최종 공문을 보내 왔습니다. 답변내용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6조(음식물류폐기물 배출자) 제1호에서 규정한 집단급식소의 감량의무계획 신고는 식품위생법 제69조에 따라 해당 집단급식소 설치·운영을 위해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를 한 자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다만, 사업장폐기물 배출자에 해당되어 폐기물관리법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사업장폐기물 배출자 신고를 하면서 음식물류 폐기물을 포함하였다면 별도의 감량의무계획신고는 할 필요는 없으나,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5 제2호(음식물류폐기물의 기준 및 방법)의 제 규정은 준수하여야 할 것입니다 울 산 환 경 기 술 인 협 의 회 (ULSAN ENVIRONMENTAL ENGINEERS CONFERENCE) 우편번호 689-683 울산광역시 울주군 청량면 상남리 508-2 번지 TEL. (052) 267 – 9027 FAX. (052) 249 – 2487 Homepage : http://WWW.ulsanenv.or.kr

㈜화일씨엔이 4. 산업폐수처리 기기 및 설비 소개 강사 : 이세호 대표이사 울 산 환 경 기 술 인 협 의 회 (ULSAN ENVIRONMENTAL ENGINEERS CONFERENCE) 우편번호 689-683 울산광역시 울주군 청량면 상남리 508-2 번지 TEL. (052) 267 – 9027 FAX. (052) 249 – 2487 Homepage : http://WWW.ulsanenv.or.kr

고려환경 4. 정전기사고방지 SYSTEM 및 OIL SPILL예방 강사 : 대표이사 울 산 환 경 기 술 인 협 의 회 (ULSAN ENVIRONMENTAL ENGINEERS CONFERENCE) 우편번호 689-683 울산광역시 울주군 청량면 상남리 508-2 번지 TEL. (052) 267 – 9027 FAX. (052) 249 – 2487 Homepage : http://WWW.ulsanenv.or.kr

5. 회칙 개정안 공지 1. 제안배경 - 회장으로 선출되어 업무수행 중 회사의 인사명령에 의거 부서 변경 등으로 제3조에    - 2007년 정기총회 시 회장의 임기를 1년(1회 연임가능)에서 2년 단임제로 변경    - 회장으로 선출되어 업무수행 중 회사의 인사명령에 의거 부서 변경 등으로 제3조에 의거 회원의 자격이 상실한 경우 회장의 업무 권한대행 및 보궐선거에 대한 규정을 마련하여 혼란을 방지 2. 회칙 주요 개정안    1) 제6조 임원의 임기 중 제 2항 추가    - 회장으로 선출된 자가 회장 업무수행 중 회원의 구성요건에 벗어난 경우 다음 규정에 따른다. 가. 잔여임기가 3개월 미만일 경우 회장 임기까지 회장직을 계속 유지할 수 있다.     나. 잔여임기가 3개월 이상~12개월 미만일 경우 행정부회장이 회장업무를 대행한다.     다. 잔여임기가 12개월 이상일 경우 50일 이내  임시총회를 소집하여 회장을 선출하여야 하며 임기는 잔여임기까지 업무를 수행 한다. (단, 연임가능) 2) 제 12조(회비지출기준) 제 5항 추가 -제6조 제2항 다 호의 규정에 의하여 회장을 새로 선출하는 경우에는 임시총회를 개최하는        전월까지의 결산보고를 하고 후임 회장은 남은 회계기간의 결산을 정기총회 시 보고하여야 한다. 울 산 환 경 기 술 인 협 의 회 (ULSAN ENVIRONMENTAL ENGINEERS CONFERENCE) 우편번호 689-683 울산광역시 울주군 청량면 상남리 508-2 번지 TEL. (052) 267 – 9027 FAX. (052) 249 – 2487 Homepage : http://WWW.ulsanenv.or.kr

5. 회칙 개정안 공지 기 존 변경(안) 변경사유 제3조(구성) 1. 본회 회원의 구성은 울산지역에 소재한 회사나 단체에서 환경관리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자로서 본 취지에 찬동 입회한 자로서 구성 한다. 1. 좌동   변경 없음 제6조(임원의 임기) 1. 회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 할 수 없으며, 그 외의 임원 및 감 사는 임기는 연임 할 수 있다.    1. 회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 임할 수 없으며, 그 외의 임원및 감사는 임기는 연임 할 수 있다. 2. 회장으로 선출된 자가 회장 업무 수행 중 회원의 구성요건에 벗 어난 경우 다음 규정에 따른다. 가. 잔여임기가 3개월 미만일 경우      임기까지 회장직을 계속 유지 할 수 있다 나. 잔여임기가 3개월 이상~12개 월 미만일 경우 행정부회장이 회장업무를 대행한다. ※ 당 협의회 회장으로 선출되어 회장업무 수행 중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제3조 제 1항의 규정에 의하여 회원의 자격(회사의 인사명령에 의거 타부서 보직 이동 등)을 상실할 경우 회칙에 명확한 기준이 없어 혼란이 발생할 수가 있어, 금번 정기총회 시 새로이 규정을 마련하고자 함.     울 산 환 경 기 술 인 협 의 회 (ULSAN ENVIRONMENTAL ENGINEERS CONFERENCE) 우편번호 689-683 울산광역시 울주군 청량면 상남리 508-2 번지 TEL. (052) 267 – 9027 FAX. (052) 249 – 2487 Homepage : http://WWW.ulsanenv.or.kr

5. 회칙 개정안 공지 기 존 변경(안) 변경사유 다. 잔여임기가 12개월 이상일 경 우 50일 이내 임시총회를 소집 우 50일 이내 임시총회를 소집 하여 회장을 선출하여야 하며 임기는 잔여임기까지 업무를 수행 한다. 제 12조(회비지출기준) 1. 회비지출은 별도의 지출기준에 의해 지출토록 한다. 2. 매월 지출내역을 임원회의시 보고 하여야 한다. 3. 결산보고는 년 2회로 하되 최종 결산보고는  정기총회에서 실시하 고, 반기 결산보고는 하반기 첫 임 원회의시 보고하여야 한다. 4.결산보고기간은 매년 12월 1일 부 터 익년 11월 30일까지로 한다.      1. 좌동         2. 좌동 3. 좌동 4. 좌동 5. 제6조 제2항 다호의 규정에 의 하여 회장을 새로 선출하는 경 우에는 임시총회를 개최하는 전     월까지의 결산보고를 하고 후임 회장은 남은 회계기간의 결산보 고를 정기총회 시 보고하여야 한다. ※ 제6조 제2항 다 호의 규 정에 의하여 새로운 회장을 선출할 경우 전임자와 업무 인수인계 시 결산에 대한 구분을 명확히 하여 신임 회장의 업무수행을 원활 지원하고자 함.     ※정기 총회는 매년 개최하 여야 함에 따라 임시총회시 보고한 결산외 남은 기간에 대해서는 신임 집행부에서 결산보고를 하도록 명문 함. 울 산 환 경 기 술 인 협 의 회 (ULSAN ENVIRONMENTAL ENGINEERS CONFERENCE) 우편번호 689-683 울산광역시 울주군 청량면 상남리 508-2 번지 TEL. (052) 267 – 9027 FAX. (052) 249 – 2487 Homepage : http://WWW.ulsanenv.or.kr

6. 공지사항 ○ 중국환경시설 견학 ○ 검찰 합동 단속 -기 간 : 2008.10.18~11.7 -기 간 : 2008. 10.18 ~10.22 -방문지 : 중국 베이징 현대자동차 , 샹하이 -참석자 : 회원 명, 상임협의회 명 ○ 검찰 합동 단속 -기 간 : 2008.10.18~11.7 -대 상 : 양산, 온산지역 중소기업 위주 실시 ○ 제4회 화학물질 배출량 저감 정보교류회 개최 - 일 시 : 2008. 11. 21(금)~11.22(토)(1박 2일) - 장 소 : 제주도 한화콘도 - 대 상 : 화학물질배출량 저감 자발적협약 체결 사업장 ○ 울산환견기술인협의회 정기총회  - 일 자 : 2008. 12.18(목) 16:00~ - 장 소 : 문수컨벤션홀 티파니홀 (많이 참석 요망) ○ 신규가입업체 : 현일유화㈜ (용연용잠지역) 울 산 환 경 기 술 인 협 의 회 (ULSAN ENVIRONMENTAL ENGINEERS CONFERENCE) 우편번호 689-683 울산광역시 울주군 청량면 상남리 508-2 번지 TEL. (052) 267 – 9027 FAX. (052) 249 – 2487 Homepage : http://WWW.ulsanenv.or.kr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울 산 환 경 기 술 인 협 의 회 ULSAN ENVIRONMENTAL ENGINEERS CONFERENCE 울 산 환 경 기 술 인 협 의 회 (ULSAN ENVIRONMENTAL ENGINEERS CONFERENCE) 우편번호 689-683 울산광역시 울주군 청량면 상남리 508-2 번지 TEL. (052) 267 – 9027 FAX. (052) 249 – 2487 Homepage : http://WWW.ulsanenv.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