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근 홍삼 제품 수입 및 통관조사 담당자: 장홍위/갈진 2014.6.24
목차 Ⅰ인삼 (인공재배) 신자원식품 비준에 대한 공고 Ⅱ홍삼제품 수출자격 Ⅲ홍삼제품 수입절차 Ⅳ중문 라벨 양식
Ⅰ인삼 신(新)자원식품 비준에 대한 공고 중화인민공화국위생부 2012년 제17호 첨부 Ⅰ인삼 신(新)자원식품 비준에 대한 공고 중화인민공화국위생부 2012년 제17호 www.moh.gov.cn 2012-09-04 17:17:17 첨부 중화인민공화국 식품안전법과 신자원식품관리방법 규정에 따라 인삼 (인공재배)을 신자원 식품으로 분류한다. 인삼 (인공재배) 생산 경영은 반드시 법률, 법규, 기준규정에 부합되어야 한다. 위의 사항을 공포한다. 첨부:인삼(인공재배) 위생부 2012년 8월 29일 중문명칭 인삼 (인공재배) 학술명칭 Panax Ginseng C.A.Meyer 기본요건 대상 : 5년 이하 인공재배 인삼 종속 : 두릅나무과(五加科) 인삼속 식용부위: 근 및 근경 식용량 ≤3g/일 기타 상황에 대한 필요한 설명 1. 위생안전지표는 반드시 중국 관련 표준요건에 부합되어야 한다. 2. 임산부, 수유기 부녀자, 14주 이하의 아동이 식용하기에는 부적절 하며, 라벨, 설명서 중에 반드시 부적절한 대상군 및 식용 제한량을 표기해야 한다.
Ⅱ홍삼제품 수출자격 1. 한국 상공회의소가 발급한 5년근 홍삼 증명서 필수(영문) 2. 수입지역의 질량감독검험검역국에 등록한 후 세관에 제출할것
Ⅲ 홍삼제품 수입절차 수입전 준비사항 1.상품 수출/수입자 등록 - 수입지역의 품질검사검역국에 신청 - 수출입회사 대행신청 가능 - 수출자 등록은 1일 소요, 수입자 등록은 5일소요 2.중문 라벨 등록 - 원본 라벨 제공한 후 중문라벨 제작해서 수입지역의 품질검사검역국에 등록할것 - 수출입회사 대행신청 가능 - 15일~30일정도 소요 라벨 문제로 수입통관시 애로가 많이 생기므로 첫 수출시에는 중국에서 라벨 붙이는 것이 안전함
Ⅲ 홍삼제품 수입절차 통관 서류 1.원산지 증명서(Coutry Of ORIGIN(original) 2.위생허가증 (Certificate of purity, sanitary conditions and free sale(original) 3.한/중문 상표 3장 4.생산날자,생산루트 증명서(lot number& bottling date certificate(original) 5.검사보고서 (Test report certificate of analysis for exportation(original) 6. 성분분석보고서 / 영양성분표(Analysis report(original)Nutrition table(original) 7.인보이스(invoice), packing list, 계약서, bill
Ⅲ 홍삼제품 수입절차 관세+ 증치세(부가가치세) 1.홍삼차 -HS CORD: 1211209100 -관세:20%, -증치세:13% 2. 홍삼 캔디/젤리 -HS CORD: 17049000 -관세:10%, -증치세:17% 상품 성분에 따라 HS CORD가 변동이 될수 있음.
Ⅳ중문 라벨 양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