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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식품 수출 공통사항> 수입통관절차 인증 및 허가등록 식품첨가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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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sentation on theme: "중국 <식품 수출 공통사항> 수입통관절차 인증 및 허가등록 식품첨가물"— Presentation transcript:

1 중국 <식품 수출 공통사항> 수입통관절차 인증 및 허가등록 식품첨가물
출처 : ‘15 해외시장 맞춤조사 보고서 중 중국부분 발췌 .

2 수입통관절차 1. 사전구비서류 2. 중문라벨심의 3. 검역 신고 4. 수입 신고 5. 위생증명서 발글 6. 수입관세 7. 통관

3 < 중국 수입식품 통관 절차 흐름도 >
1. TRADING INFORMATION - 중국 수입통관 절차 (공통) < 중국 수입식품 통관 절차 흐름도 > 출처 : 중국 국가질량감독검험검역총국( 중국서부물류공공정부플랫폼(

4 사전 구비서류 □ 수입식품 사전 구비서류 Check List 라벨은 중문으로 번역돼야하며 중문/영문 라벨의 견본 3부
중문라벨 심의 검역 신고 수입신고 위생 증명서 발급 수입관세 통관 □ 수입식품 사전 구비서류 Check List 원산지증명서 생산국위생증서 검역이 필요한 생산업체의 정부당국 검역증명서 생산업체의 성분목록 생산제품 검사보고서 해당 국가(지역)에서의 제품 등록 및 판매허가 증명서 제품라벨 견본 라벨은 중문으로 번역돼야하며 중문/영문 라벨의 견본 3부 포장식품의 경우, 제품라벨 견본은 필수! 출처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2014 한국 농식품 중국 진출 길라잡이'

5 < 수입식품 라벨 심사(進口食品標簽備案) >
사전 구비서류 중문라벨 심의 검역 신고 수입신고 위생 증명서 발급 수입관세 통관 □ 중국 라벨링 규정 ※세부 규정은 상시 변동되어 수출 시 애로 사항을 겪는 사례가 빈번하므로 수출 전 재검증을 요함 중국 내에 반입되는 모든 수입 가공식품들은 수입 포장식품 라벨관리시스템 공고를 따라 표기하도록 규정되어 있음 (2011년 4월 발효된 중국 국가품질감독검험검역총국의 법령 GB ) 모든 식품에는 중문 라벨링이 기재되어야 하며, 간체자로 기록되어야 함 ( 외국어 병기가 가능하지만 간체자와의 상응관계가 있어야 함) 식품 라벨은 식품 혹은 포장과 분리되어서는 안 되며, 최소 판매 단위에 직접 표기해야 함 수입식품 라벨은 수입 시 실제 사용되는 라벨 견본을 제공 < 중문라벨 이미지> < 수입식품 라벨 심사(進口食品標簽備案) > 심의기간 : 총 45일 접수기간(10일) 1차 심의기간(30일) 등 (공휴일 제외) 심의비용 식품 종류당 약 30위안

6 중문라벨 심의 □ 중국 식품 라벨링 표시사항 및 금지사항 구분 세부사항 권장 표시 사항 사전 구비서류 검역 신고 수입신고
위생 증명서 발급 수입관세 통관 □ 중국 식품 라벨링 표시사항 및 금지사항 구분 세부사항 표시사항 - 식품 명칭 - 식품 원산지 - 생산업체와 대리상의 명칭 및 주소와 연락 방식 - 식품의 생산날짜, 품질보증기간, 저장조건 - 순함량, 고형물 함량(정량포장 식품일 경우) - 식품의 성분 또는 배합원료 리스트 - 생산업체가 적용하는 제품 표준코드 - 식품의 품질등급, 가공기술(식품표준이 요구할 경우) - 식품생산허가증 번호 및 QS마크(생산허가증이 필요한 경우) - 경고마크 또는 중문 경고설명 금지사항 - 질병 예방 또는 치료 역할이 있다고 명시하거나 암시하는 내용 - 건강기능식품이 아니지만 건강역할이 있다고 명시하거나 암시하는 내용 - 오도하는 방식으로 식품을 설명하거나 소개하는 내용 - 첨부한 제품설명이 그 근거를 증명할 수 없는 내용 - 문자 또는 도안이 민족습관을 존중하지 않고 차별 설명하는 내용 - 국기, 국장 또는 인민폐 등으로 표기하는 내용 - 기타 법률, 법규와 표준에서 표기를 금지하는 내용 KEY INFO 권장 표시 사항 (1)로트 번호 : 제품의 필요에 따라 제품 로트 번호를 표시할 수 있음 (2)섭취 방법 : 제품의 필요에 따라 용기의 개봉 방법, 섭취 방법, 조리 방법, 물을 붓고 제조하는 방법 등 소비자에게 필요한 도움말을 표시할 수 있음 (3)알레르기 유발물질 : 글루텐 함유 곡물, 갑각류, 어류, 알류, 땅콩, 대두, 우유, 견과류 및 씨앗류의 경우 추가 설명을 덧붙일 수 있음 INTERVIEW “통관 시 무작위로 제품을 선별해 라벨 기재내용을 확인하기 때문에 사전에 라벨링에 대한 점검필요. 소형의 상품들은 스티커 라벨을 부착해야 한다. 중문라벨 표시할 때, 샘플 및 제출된 라벨과 일치하지 않을 경우 전체적인 라벨링 절차를 다시 거쳐야 하므로 사전에 점검이필요하다.” - 후치아오국제물류회사 (虎桥国际物流有限公司) 담당자 Mr.Wang

7 중문라벨 심의 □ 제출 서류 Check List □ 라벨심의기관 1차 최종 베이징검험검역국식품검험감독처
사전 구비서류 중문라벨 심의 검역 신고 수입신고 위생 증명서 발급 수입관세 통관 □ 제출 서류 Check List 수입식품 라벨심의 신청서 식품라벨의 설명 및 사용증명자료 식품라벨상의 표식내용에 대한 설명자료 식품생산공정,라벨상의 수치근거(검험기구의 검험결과서,품질분석 보고) 및 검험방법 안전성 여부의 평가자료 작용효능성분,상관 증명자료 및 검험방법 생산국에서 발행한 제품의 생산,판매허가증 및 위생허가증(or 문건) 컬러프린트한 식품라벨 견본 8부(원문과 중문) 식품 견본 수출국의 식품라벨에 관한 규정 기존 라벨은 라벨심의 및 등록 증명자료 제출 □ 라벨심의기관 1차 최종 베이징검험검역국식품검험감독처 상하이검험검역국위생감독처 광둥검험검역국위생감독처 중국검험유한공사(검측중심) 국가출입경검험검역국표준법규중심 수출입식품표지등기판공실 출처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2014 한국 농식품 중국 진출 길라잡이'

8 X 검역신고 □ 검역신고 (1) 대상 (2) 절차 1단계 2단계 입력 현장검사
사전 구비서류 중문라벨 심의 검역신고 수입신고 위생 증명서 발급 수입관세 통관 □ 검역신고 (1) 대상 <수출입상품검사법>의 규정에 근거하여 수출입상품 검사종류표에 규정되어 있거나 기타 법률,행정법규에 의해 상품검사기구의 검사를 거쳐야 하는 수출입상품 수출입상품 검사종류표에 포함된 상품은 모두 18종(HS-8단위 2천여 개 품목)이며 종류표에 포함된 모든 수출입상품은 수출입통관 수속전 검사기구에 검역 신청 제외대상 : 일시 수출입 물품, 비매용 전시품, 진영품, 보세물품, 수출용원자재, 샘플 또는 선물용, 면세품 및 기타 비교역성 물품은 별도로 규정된 검사 이외에 법정 상품검사는 면제 (2) 절차 1단계 2단계 샘플링 실험실 테스트 합격 후 증서발부 감사 인증서 발부 재심사 검사 위생증서 발부 중국 국내시장 판매 불합격 시 재심사를 신청할 수 있으며 재심사 불합격시 수입이 금지됨 입력 영수증 수령 후 현장검사 검역신고 직원과 검사검역 요원이 실시 이에 필요한 설명 첨부 X 제품을 재정비하여 ‘검사검역처리통지서'를 발부 제품을 재정비 후 검사 신청 (제품의 재정비가 불가한 제품은 불합격증서를 발부) (3) 실시기관 : 각 지역 출입국검험검역국 식품안전감관처 출처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2014 한국 농식품 중국 진출 길라잡이'

9 < 식품 검사 검역 보고서 발행 절차 >
사전 구비서류 중문라벨 심의 검역신고 수입신고 위생 증명서 발급 수입관세 통관 □ 수입식품 검험검역 절차 - 중국에서 보건식품을 포함한 모든 수입산 식품은 통관 검역 시 식품 검사 검역 보고서를 발행받아야 함 < 수입식품 검험검역절차 > < 식품 검사 검역 보고서 발행 절차 > 구분 상세 내용 1 입국지 출입국 검사 검역국에 검사, 검역을 신고함 2 현장 검사 검역 : 식품에 농약, 화학 비료, 뒤섞여 오염, 부패, 이물질, 곰팡이, 벌레 등이 있는지의 여부, 냉동식품의 상태, 포장 정비 정도, 위생 요구의 부한 정도 등을 살핌. 포장 식품의 경우 상표 라벨, 생산일, 유효기한, 품종, 수량 검사 등이 신청한 상황에 일치하는 지를 확인함. 화물의 현장 상황을 기본적으로 판단 한 후, 샘플링 조사를 실시함. 샘플의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 실험실에 보냄. 수입 식품은 원칙적으로 천 분의 1의 비율로 샘플을 모으며, 품종 마다, 3개 이상 샘플을 모음 3 실험실 검사 4 검사 결과의 판정 : 국가의 법률, 법규, 규정 및 표준에 따라 현장 검역 상황, 제공된 재료와 실험실 검사 결과에 대해 종합 판정을 내림 출처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 현장 검사부문 : 농약, 화학 비료, 오염, 부패, 이물질 등의 여부, 냉동식품의 상태, 포장상태, 위생 등 - 중국의 법률, 규정에 따라 현장 검역 상황, 제공된 재료와 실험실 검사 결과를 통해 종합 판정을 내림

10 검역신고 □ 수입 식품 중국 검역 유의사항 (1) 제출서류 (2) 소요시간 및 비용 (3) 수출입 검사 및 검역 비용
사전 구비서류 중문라벨 심의 검역신고 수입신고 위생 증명서 발급 수입관세 통관 □ 수입 식품 중국 검역 유의사항 (1) 제출서류 중문 라벨 제작 (중국 기관이 한국기업이 발송한 자료를 토대로 제작) 7일 전체 통관절차를 걸쳐 운송까지 한 달반 화물이 항구에 도착해 통관완료 약 3일 통관 후 중문라벨 검사 10일 라벨 초보 검사 합격 후, 무작위 추출검사 10~15일 위생허가증과 라벨 합격증 받기까지 3일 (2) 소요시간 및 비용 입국화물검험검역신고서 수출입계약서 상업송장, 포장명세서 선하증권 수입식품 원산지 증명서 설명서 (수출국가에서 사용한 농약, 화학비료, 살충제,훈증제 및 생산식품의 원료, 첨가제, 가공방법 등) + 기타 필요 서류 (3) 수출입 검사 및 검역 비용 ▪ 식품 검역비용 400위안 이하 ▪ 수출입 식품라벨 300위안/장, 유효기간 2년 ▪ 통관비 300위안 ▪ 상품검사비 수출품 가격의 % ▪ 컨테이너 검사비 400위안/20STD ▪ 건설비, 보안비 160위안/20STD ▪ 부두 사용료 141달러/20STD

11 수입신고 □ 해관 수입신고 검사검역 창구의 승인을 통과한 후 화물수입통관서를 제출하고 해관신고를 해야 함
사전 구비서류 중문라벨 심의 검역신고 수입신고 위생 증명서 발급 수입관세 통관 □ 해관 수입신고 검사검역 창구의 승인을 통과한 후 화물수입통관서를 제출하고 해관신고를 해야 함 시기 : 원칙적으로 수입물품이 보세구역 또는 특별히 허가받은 보세구역 외의 장소에 반입된 후, 수입신고 식품 해관 수입신고 시 제출서류 검험검역신고를 통과하면 입경화물통관단이 발행되며 중국 세관에 사전입력신고를 진행함 해당 제품은 중국 내 항구에 제품 도착 시 해당 지역 검험검역기관에 검험검역신고, 허가 및 라벨링 조사를 받아야 함 기본 : 상품명세서(INVOICE), 포장명세서, 선하증권 등 증빙 특수 : 검역검역국 식품검역소에서 발급한 식품위생검역증서 예비 : 수출입계약서, 식품원산지증명서, 수입회사사업자등록

12 위생증명서 발급 □ 위생증명서 발급 KEY INFO 사전 구비서류 중문라벨 심의 검역신고 수입관세 통관
수입신고 위생증명서 발급 수입관세 통관 □ 위생증명서 발급 • 중국 검험검역국의 검사를 받고 수입식품 위생합격증(進出食品衛生證書)을 취득 해야 함 • 위생증명서는 중국의 검험검역 기관이 수입식품에 대해 검사검역을 진행한 후 발급하는 합격증이며, 식품포장에 “CIQ”마크(위생증명서) 사용을 허락 •화물 소유주는 수입식품을 수령한 후 검사에 필요한 샘플링을 송부해야 함 - 검사에서 합격을 받은 후 출입국검사검역국은 “CIQ”마크를 심사 발급 - “CIQ”마크를 취득해야 하는 수입 식품으로는 술, 음료수, 우유제품, 사탕과자, 초콜릿, 통조림, 견과 및 일정하게 포장된 식용유 등을 포함 • 화물이 항구에 운송되고 위생증서를 발급받기까지 모든 자료가 구비되어 있을 경우 약 1.5개월이 소요 - 이 중 검역신고와 세관신고에는 대략 5~6일의 작업일이 소요되며, 위생증명서 신청에는 약 30일이 소요 • 수입 시 송하인의 준비비용, 중문라벨 제작비용, 화물인도지시서 발급비용, 선박 회사 비용, 항구 비용(탤리, 상ㆍ하역, 보안비, 컨테이너 이동비 등 포함), 세관신고 비용, 검역신고 비용, 수입작업 비용, 운송비용 등이 발생 - 이외에 체선비용(화물의 해관창고 체류에 드는 비용), 중문 라벨 수정비용, 해관 검사비용 등이 발생할 수 있음 - 비용은 운송포장 방식, 화물량, 컨테이너 규격에 따라 서로 상이 KEY INFO 중국 CIQ 마크

13 수입관세 □ 관세 등 제세징수 □ 식품류 수입관세 수입관세 = 과세가격 X 세율
사전 구비서류 중문라벨 심의 검역신고 수입신고 위생 증명서 발급 수입관세 통관 □ 관세 등 제세징수 관세율표 세율 적용 - 특혜관세율 - 보통관세율 과세가격의 심사확정 세액 계산 - 수입부가세 = (과세표중 + 관세징수액 + 소비세액) X 부가세율(증치세율) - 세액 납부와 징수유예기록 □ 식품류 수입관세 수입관세 = 과세가격 X 세율 (과세가격 + 화물 CIF가격 ( FOB가격 + 운송비 + 보험료) X 환율) 출처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2014 한국 농식품 중국 진출 길라잡이'

14 통관 EDI 란? 가. 중국 통관 유의사항 (1) 열악한 유통 관리시스템 냉장물류를 잘 갖춘 유통업체를 선별하는 것이 중요함
사전 구비서류 중문라벨 심의 검역신고 수입신고 위생 증명서 발급 수입관셰 통관 가. 중국 통관 유의사항 (1) 열악한 유통 관리시스템 운송시스템이 열악한 상황 : 중국의 냉장 컨테이너나 냉장기능을 갖춘 트럭이 부족 사기행위 발생률이 잦음 : 유통체계와 품질기준이 정확하지 않음 냉장물류를 잘 갖춘 유통업체를 선별하는 것이 중요함 (2) 세관수속은 필히 중국은 수출입이 집중된 지역에 세관을 설치 수출입 운송수단 및 화물은 필수적으로 세관 설립지를 통해 수출입을 해야 함 특수 상황의 경우에는 임시로 수출입이 가능하나 세관수속은 필히 거쳐야 함 (3) 중국 신고제도 통관신고방식 : 구두, 서면, EDI의 전자신고로 총 3가지 신고내용 : 수출입의 경영업체, 무역방식, 무역대상국 및 화물설명, 송수확인 등을 작성해 수출입화물 통관신고서와 수출입허가증 등 제출 EDI 란? - 전자문서교환은 컴퓨터로 각종 행정서류 및 상거래 서식을 서로 합의한 표준화된 양식에 맞추어 상호 교환하여 재입력과정 없이 직접 업무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새로운 정보 전달방식

15 통관 성실 무역업체 AEO ( Authorized Economic Operator ) <AEO 통관 절차>
사전 구비서류 중문라벨 심의 검역신고 수입신고 위생 증명서 발급 수입관셰 통관 성실 무역업체 AEO ( Authorized Economic Operator ) 인정사업자제도, 화물보안 관리와 정비체제가 우수한 업체로 분류되어 통관절차에서 일반 통관수속보다 빠르고 간결한 통관혜택을 받을 수 있음. 중국 통관 시 한국 AEO공인업체는 우선적으로 심사가 되고 AEO 전용 창구에서 별도로 통관이 진행되는 이점이 있음 <AEO 통관 절차> 출처 : AEO 인증협회(

16 통관 나. 중국 통관 서류 (1) 제출서류 (2) 소요시간 및 비용
사전 구비서류 중문라벨 심의 검역신고 수입신고 위생 증명서 발급 수입관셰 통관 나. 중국 통관 서류 (1) 제출서류 (2) 소요시간 및 비용 ▪ 통관신고서 ▪ 선하증권(또는 항공화문운송장) ▪ 검사검역 신고서 ▪ 검사검역 신고 위탁서 ▪ 계약서 ▪ 화물 상환서 ▪ 수입영수증 ▪ 패킹리스트 ▪ 수입 식품의 중국어 라벨 ▪ 원산지 증명서 ▪ 품질 증명서류 ▪ 수입대리업자 승낙서 ▪ 수입보건식품허가증서 (건강기능식품으로 분류 시 추가) 서류준비 소요기간 소요금액 15일 260달러 통관수속 4일 80달러 항만, 터미널 처리 3일 140달러 내륙운송 2일 135달러 출처 : Doing Business 중국 내 수입 시, 대부분은 포장과 라벨링의 문제로 통관이 거부되는 상황이 다수임. 상품 중문라벨에는 글자크기, 원산지, 생산일자 등의 정보를 정확하게 명시해함 출처 : aT보고서 ‘수출시장 신규개척 및 다변화를 위한 심층조사 중국편’

17 통관 다. 중국 통관의 기본절차 세관 신고 화물 검사 관세 징수 통관 및 반 출입 통관 종료
사전 구비서류 중문라벨 심의 검역신고 수입신고 위생 증명서 발급 수입관셰 통관 다. 중국 통관의 기본절차 < 중국 수출절차 흐름도 > ①세관신고 수출화물의 확인 및 대리인 관련 서류를 세관에 제출하고 통관을 신청함 ②화물검사 세관에서 수출입 화물과 제출한 서류가 동일한지 확인하고 위법행위의 유무 등 합법성 검토 ③관세징수 중화인민공화국해법 및 수출입관세조례에 근거해 모든 수출입화물은 관세를 징수해야 하고, 중화인민공화국수출입세를 기준으로 하는 관세율을 부과해야함 ④통관 및 반 출입 세관담당자가 전 단계를 재차 확인 후 이상 없을 시, 확인도장을 찍고 수입허가를 승인하는 절차 ⑤통관 종료 개항지 세관에서 통과된 수출입 화물은 정해진 기간 내 서류보완, 관세징수 및 검사확인 등에 대한 업무처리. 가공무역방식의 수입화물은 계약기간 내 수입 및 재고량을 확인해야 하고 서류보완과 관세부과 후 통관종료

18 인증 및 허가등록 1. 중국 가공식품 인증 및 허가등록 2. 중국 보건식품 인증 및 허가등록
3. 중국 수입식품 허가등록(식품안전 국가표준이 없는 식품)

19 1. LICENSE INFORMATION - 중국 가공식품 허가등록
□ QS마크 : 중국검영총국에서 담당하며 중국에서 생산되는 모든 제품은 필수적으로 부착해야 함 중국에서 생산되는 식품은 QS마크(企业生产许可)를 필수적으로 획득해야 하고 미 부착 시 판매 및 유통이 중단됨 반면, 수입식품은 의무는 아니지만 QS마크 취득 시 중국 내에서 좀 더 용이하게 판매가 됨 품질검사, 생산 장비와 직원의 건강상태 등에 대한 허가를 받은 후 QS마크 부착 가능하고 3년마다 재심사를 받아야함 인증허가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각 창고, 건조장, 직원 복지시설 등이 제대로 갖추어졌는지 여부임 인증 유효기간 내에 사명(社命)이 변경된 경우는, 3개월 이내에 변경 신청을 하여야 함 < 중국 QS코드 취득 절차 > 출처 : 중국 국가감독검험검역총국( STEP 01 ‧ 서류 신청 후 15일 이내로 접수가 되며, 부적합 사유 혹은 미비점 발견 시 20일의 보완 기간 제공 생산허가증 신청 STEP 02 ‧ 접수 이후 40일 내로 품질감독검역총국 지역본부가 생산시설을 방문하여 검토를 시행하며, 검토 후 10일 이내로 당국의 보고서가 작성되어 인증이 발급됨 검토 STEP 03 ‧ 허가 취득 15일 내로 생산허가증의 사본이 발급되며, 해당 인증은 3년간 유효 인증 취득 STEP 04 ‧ 인증 만료 기간 6개월 전에 품질감독검역총국에 갱신을 신청해야 함 갱신 STEP 05 ‧ 식품생산허가를 받은 업체는 1년에 한번 심사를 진행하며, 이때 인증이 유효한 상태여야 함 ‧ 지역본부가 심사를 진행함 연간 심사

20 1. LICENSE INFORMATION - 중국 가공식품 인증등록
□ 주요 가공식품인증정보 인증명 유기농제품 인증 내용 중국 내 유기농 식품 매출이 상승하면서 2005년 <유기농제품인증관리방법>을 개정하면서 설립된 인증 유기농 인증을 받기 위해 유기농의 95%이상의 함량이 있어야 하고 위법 시 5년간 인증신청을 할 수 없고 3만 위안의 벌금이 부과됨 인증비용은 일반적으로 발급 전에 8,000위안, 발급 이후 5,000위안이 들어가며 각 인증기관에 따라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음 발행기관 국가인증인가 감독관리위원회 중국 유기농 인증 성격 선택 식품안전관리인증 (HACCP) 식품의 원자재에서 제조, 가공, 보존, 유통까지 위험성이 있는 요소들을 방지하고 관리함 식품의약품안전청 식품안전 인증 녹색식품 1990년부터 농산품품질안정인증시스템으로 중국 소비자들이 식품에 대한 불신이 커지면서 생긴 인증제도 생산 및 품질관리를 통해 취득가능하고 인증기준이 총 126개 항목으로 검수과정이 엄격함 중국의 녹색식품의 마크는 미국, 러시아, 호주 등 11개 국가에서 국제인증으로 등록할 만큼 신뢰도가 높은 마크 유기녹색식품유한공사 고품질 인증

21 2. LICENSE INFORMATION - 중국 보건식품 허가등록
□ 보건식품 인증 취득 중국에서는 건강기능식품을 보건식품으로 칭함. 특정보건기능이 있다고 표명하거나, 비타민, 무기질의 보충을 목적으로 하는 식품을 말함(2005년,'보건식품 등록관리법’) 즉, 특정사람들이 식용하기에 적합하고 신체기능을 조절하는 기능이 있으나 질병치료를 목적으로 하지 않으며 인체에 급성, 준급성 또는 만성 위해를 가하지 않는 식품'으로 정의 (1) 제출서류 - 수입건강기능식품 등록 신청표 - 신청인의 합법적인 등기증명 문건 사본 - 건강기능식품명의 중문통용명칭과 이미 등록된 약품 명칭이 중복되지 않았다는 검색자료 - 신청인이 다른 사람이 이미 취득한 특허를 침범하지 않겠다는 보증서 - 상표등록증 사본 - 제품연구개발 보고서 - 제품배합(원료, 보조 원료의 원문 및 중문 번역본) 및 배합근거, 원료, 보조 원료의 내원 및 사용근거 - 기능성분/표지성 성분, 함량 및 기능성분/표지성 성분의 검사 방법* - 생산기술 스케치, 자세한 설명(원문 및 중국어 번역본)과 관련 연구자료* - 제품 품질표준(기업표준, 원문 및 중국어 번역본)과 기초설명서 및 주원료, 보조 원료의 품질 표준* - 내용물과 직접 닿는 상품 포장 재료의 종류, 명칭, 품질표준 및 선택근거 - 검사기관이 발행한 검사보고서 - 제품 라벨, 설명서 샘플 - 생산국 및 지역 유관기관에서 작성된 것으로 생산 기업이 현지 생산 품질 관리규범에 부합됨을 증명하는 문건 - 위탁 신청 시 공증을 거친 위탁서 원본 및 수탁자의 대리기구 사업자등록증 사본, 경외 지역 제조자의 중국 대표기구에서 대행할 경우에는 <외국 기업 상주 중국대표기관 증명서> 사본 제공 - 제품이 생산국(지역)에서 생산되어 1년 이상 판매되었다는 것을 증명하는 문건 - 생산국 혹은 국제조직에서의 생산제품과 관련된 표준 - 제품이 생산국 시장에서 실제로 사용되는 포장, 라벨, 설명서 샘플과 중국어 번역본 - 기타 제품 심사평가에 도움을 주는 자료 - 미 개봉된 최소 판매포장의 샘플 2개 바이어 허가등록 제언 - 중국에서는 5년 이상의 인삼을 식품에 사용했을 때 보건식품으로 분류되어, CFDA(중국식품인증)을 취득해야함 - 제품설명은 면역력 강화, 다이어트, 피로회복, 기억력 개선 등과 같은 특정 효능을 표기해야함 - 특수제형식품(캡슐)도 보건식품으로 분류될 수 있으므로 사전에 반드시 확인해야함

22 2. LICENSE INFORMATION - 중국 보건식품 허가등록
< 보건식품 등록 신청과정> □ 비용 ▪ 식품 검역비용은 400위안 이하 ▪ 수출입 식품라벨은 300위안/장이며, 유효기간 2년 ▪ 통관비 300위안 ▪ 상품검사비용은 수출품 가격의 %로 부과 ▪ 컨테이너 검사비용은 400위안/20 STD(26~28㎥) ▪ 건설비, 보안비 등은 160위안/20 STD ▪ 부두사용료는 141달러/20 STD -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와 재정부가 발표한 ‘수출입 검사·검역 비용방법' KEY INFO CFDA CFDA인증은 천만원의 비용과 약 2년 여 간의 소요기간을 요구하며 유효기간은 5년으로 만기되기 3개월전 재신청을 해야함 출처 : CFDA

23 입국지 출입국 검사 검역국에 검사, 검역을 신고함
3. LICENSE INFORMATION - 중국 수입식품 허가등록(식품안전 국가표준이 없는 식품) □ 수입식품 관련 중국 규정 - 지난 2010년 8월 9일 중국 위생부가 발표한‘안전 국가표준이 없는 식품수입허가 및 관리규정’에는 중국에 처음 수입되는 식품은 감독관리기준이 따로 명시되어 있음 - ‘식품안전 국가표준이 없는 식품’이란 해외에서 생산·경영되고 전례에 수입된 적이 없는 식품을 가르킴 - 이러한 식품의 수입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심사기관인 위생부 위생감독센터에 신청서, 배합 및 성분, 생산공정, 기업표준 및 검사방법, 기준에 부합하는 샘플 및 포장, 해외 생산허가 증명서 등을 제출해야 함 < 식품 검사 검역 보고서 발행 절차> 구분 절차 1 입국지 출입국 검사 검역국에 검사, 검역을 신고함 2 현장 검사 검역 3 실험실 검사 4 검사 결과의 판정 KEY INFO 중국수입관련 규정 - 중국으로 수출하는 식품 중 전례가 없는 식품은 중국 위생부 위생감독센터에서 구비서류를 준비해 제출해야 함 - 구비서류는 신청서, 배합 및 성분, 생산공정, 기업표준 및 검사방법, 기준에 부합하는 샘플 및 포장, 해외 생산허가 증명서 □ 식품 검사 검역 보고서의 발행 절차 - 현장 검사부문은 농약, 화학 비료, 오염, 부패, 이물질 등의 여부, 냉동식품의 상태, 포장 정비 정도, 위생 등임 - 중국의 법률, 규정에 따라 현장검역상황, 제공된 재료와 실험실 검사 결과를 통해 종합 판정을 내림

24 식품첨가물 중국 식품첨가물 정보

25 1. FOOD ADDITIVE INFORMATION - 중국 식품첨가물 정보 (공통)
□ 식품 첨가물 규제 중국은 현재 실행하고 있는 식품 관련 법규 및 제도의 안정성이 미국과 일본에 비해 낮은 수준으로 판단됨 중국의 모든 식품첨가물은 국가식품약품감독관리국에서 제시한 GB2760 <식품첨가물사용 위생표준>에서 기준에 부합하거나 위생부 공고목록에서 규정한 항목 사용량에 적합해야 함 중국 <식품첨가물사용 위생표준>에서 기재되지 않은 식품첨가물은 국제 규격을 기준으로 적용되고, 제품포장지에 식품첨가물 이름을 표시하면 사용 가능함 2007년~2010년 한국에서 중국 수출 시 부적합사례는 총 73건 중, 화학적 유해요소 사례는 29건으로 40%를 차지함. 유독 화학물질, 중금속 등 독성물질이 함유된 식품 문제가 자주 발생하고 있음 출처 : 한국농림수산식품부(2014) 보다 자세한 식품첨가물 정보는 한국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제공하는 하기의 웹사이트에서 찾아볼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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