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7장 주민생활과 문화/사회복지 북한 공산주의와 전체주의 주민 통제 방법 문화 및 사회복지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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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7장 주민생활과 문화/사회복지 북한 공산주의와 전체주의 주민 통제 방법 문화 및 사회복지제도

북한공산주의와 전체주의 전체주의의 개념과 속성 전체주의의 특징 : 인간개조+통제 전체주의(totalitarianism) 정의 : “대중의 뒤떨어진 관념형태를 이용하면서 초월적인 관념에 의해 권력의 통합을 추구하고 그 권력구조를 제도적으로 고착시킨 체제” 전체주의의 특징 : 인간개조+통제 부분보다 전체가 앞서고 중요함을 전제로 인간의 사고방식/행동양식 변화시켜 대립/모순이 없는 새로운 사회를 건설할 수 있다는 신념을 바탕으로 그런 사회에 살고 있다는 신념하 집중적/지속적 교화 인간개조작업과 더불어 체제가 추구하는 가치에 반하는 자에 대해서는 가능한 모든 수단 동원,통제

전체주의의 목적 달성 수단 관제(官製) 이데올로기 단일대중정당의 존재 폭력적 경찰통제제도 사회 성원들이 반드시 지켜야 하는 인간생활 전반에 걸친 이론체계 (예, 북한의 ‘주체사상’) 단일대중정당의 존재 이 정당은 계급적/과두적으로 조직, 정부조직과 동일시, 우월한 지위(당원 10%내외/예, 조선노동당) 폭력적 경찰통제제도 매스컴의 독점 ★ 특징 : 관제, 단일, 통제, 독점 일체의 유효한 무력의 독점 모든 경제의 중앙집권적 통제

북한, 전형적 전체주의 북한 형법은 체제 유지가 주요 임무 사형 대상이 되는 범죄 : 47종 국가주권에 대한 적대행위범, 국가/사회단체소유 침해범 등, 이 중 일부는 단지 범법행위가 있었다는 증거만으로 사형 대상 김부자를 반대하는 정치범, 암살/정당한 절차 없이 체포/ 처형/ 수용소행 강제 수용소 운영 강제노동수용소(12-15개) : 재판을 거친 자 / 재판 없이 수용된 정치범의 자녀 수용 정치사상범수용소(12개) : 정치사상범 체제 반대자들에 대한 엄격한 처벌, 생존 위해 체제에 맹종 불가피, ……전형적 전체주의 사회

주민 통제 방법 정보의 일원화 다양한 조직적 통제 폭력적 통제 경제생활 통제

주민 통제 방법(1) ⒈ 정보의 일원화 북한의 사회화 과정 정보에 관한 통제 방법 외부 세계의 자극 / 충격으로부터 철저히 보호, 내부 동요 / 불만 강력 통제로 주민들에 의한 도전 불가(경찰국가체제) 정보에 관한 통제 방법 법률적 / 직접적 방법 : 극소수 특권층 제외 모든 주민 해외여행 금지 , 외국 정보 접촉자는 당 고위직 인사 / 외교관뿐 매스컴 독점에 의한 정보 통제 : 모든 매스컴은 당/정부기관 / 산하단체만 관장 가능

주민 통제 방법(2) ⒉ 다양한 조직적 통제 ①당 / 당의 외곽단체에 의한 통제 당 : 모든 정부조직/기관/단체는 당위원회 조직(당세포 조직) 당 외곽단체 : 모든 주민은 직업총동맹, 사회주의노동청년동맹(사로청), 농업노동자동맹, 여성동맹 등에 의무적 가입(상기 단체, 당의 지도/감독) 기타 동지심판제도 : 상호 토론과 군중의 박수로 형벌결정 인민반제도: 주민의 일상생활 통제/감시(20-30세대 단위) 5호담당 선전원제 : 5가구 당 한 명의 핵심 당원에 의해 통제(가정생활 전반, 사상 감시/지도)

주민 통제 방법(3) ⒉ 다양한 조직적 통제(계속) ② 성분 / 계층별 분류 분단 이후 수회에 걸쳐 성분조사사업 실시, 주민들을 성분별로 엄격구분, 성분 계층별로 직종/직위 부여 정치적/ 인위적인 계급정책의 산물, 평등사회 표방 반면, 계층간 차별 평양과 지방간 불평등 현상, 역사상 유례없는 구조적 형성 ’66-’67년 주민재등록사업 결과, 전 주민을 핵심(28%) ∙ 동요(45%) ∙ 적대(27%)계층 등 3계층 51개 부류로 구분, 사회적 특혜/통제 정도 차등화 의식주, 진학, 직장 선택 등에서 차별 상위계층으로의 이동 위해 김부자에 대한 충성/노력 유도 ★핵심, 기본, 복잡계층 ★ ‘평등사회’???

주민 통제 방법(4) ⒊ 폭력적 통제 사찰기관의 중첩적 운영 주요 사찰기관 사찰기관 :주민 일탈행위, 동태 감시/통제, 반당/반혁명 세력 색출, 사상적 감시로 불순분자 숙청 주요 사찰기관 인민보안성 (경찰) : ’45년 이래 치안 유지/ 반당 ∙ 반국가 행위자 색출/검거, 주민 신원조사, 주민 이동사항 통제 국가안전보위부(정보기관) : ’73.5월 정치사찰 전담기구로 조직, 국방위원회 직속기관, 반당 ∙ 반국가 음모자 색출, 주민 사상동향감시, 공작원 양성/간첩용의자 구속 / 처형 사회주의 법무생활 지도위원회 : ’77.12월 신설, 관료주의 제거/엄격한 법적 통제, 전 주민에 대한 사상투쟁 전개

주민 통제 방법(5) ⒊ 폭력적 통제(계속) 특별독재대상구역의 설치(국가보위부 관장) ’58. 12월부터 정치범, 반혁명분자 투옥, 처형, 산간오지로 추방 ’66. 4월부터 특별독재대상구역 정치범수용소 운영 ’90년 15만2천 여명의 사상범,12개수용소 수용 (정치범 20만 명 수감” … 2011북한연보) 반김일성주의/ 반당/ 종파분자, 지주, 반혁명적 종교인 ’70년대 이후 세습체제 반대 인사들 수용 … 급증 3대 혁명소조에 의해 반당/관료주의자로 숙청된 당원/가족 ⇒ 공민증 압류, 기본권리 박탈, 가족 ∙ 친지 면회 / 서신연락 금지, 일일 12시간 중노동(04시-20시, 탄광, 벌목, 개간), 저녁 2시간이상 자아비판 위주 사상개조학습

주 민 통 제 방 법(6) ⒋ 경제생활 통제 의 생 활 식 생 활 배급제도로 획일화 / 인민복 → 양복 변화 추세 ’89년’제 13차 세계청년학생축전’ 계기, 여성 바지착용 금지(의류 공급 기준 : p.195), 노동자/학생 연 1-2회 1착 식 생 활 식량배급제 : 쌀/옥수수(3:7내지 5:5비율, 평양과 지방, 신분별 차등), 배급시기는 15일마다 실시, 각 직장발급 카드로 리/동 배급소에서 수령(식량배급 기준 : p.196) ★’95년 이후 중앙공급 부족으로 배급제 차질 부족 식량 : 암거래시장, 장마당에서 비싼 가격 구입/ 충당 ’73년 이후 전쟁비축미 월4일분 /’87년 이후 절약미 10% 공제(명절/김부자 생일/당창건일 고기류 배급 : 1-2kg)

주 민 통 제 방 법(7) ⒋ 경제생활 통제(계속) 주 생 활 모든 건축물은 집단적 소유(개인 주택소유/개인별 건축 불허) 계층/직위에 따라 규격화, 각 등급의 독립가옥/아파트 등을 임대 형식 할당(p. 198) 주택 형태 : 아파트/ 2-3세대용 연립, 입주자의 사회적 신분에 따라 형태/구조 상이 부부장급 이상 간부(특호)- 말단근로자 : 5단계 주택 부족 사정 심각 : 신혼부부 2-3년 대기 후 배정, 일반 주민 방1, 부엌 1개형 ’78-’84, ’87-’93년간 35-50만 세대 건설 목표 /집중 투자

주 민 통 제 방 법(8) ⒋ 경제생활 통제(계속) 직장배치 / 임금수준 취업 : 본인 의사보다는 당/정권기관의 조정/통제 중앙집권적 계획에 의거 집행, 각 부문별 수요대로 할당 배치 핵심적 판단기준 : 성분 / 당성 부차적 판단기준: 직무수행능력(학력, 자격, 실무능력, 활동력, 근무평점 등 고려), 학력 중시(핵심계층외 진학어려워 직장배치 기회제한) 절차 : 시/도 행정위원회의 노동부(노동자) 또는 간부부(사무원/간부직원) 통해 배치장/소개장 발급받아야 취업 가능(취업 후 자의적으로 직장 이동 금지) 임금 수준 : 사무원이 기술직보다 낮음(p. 200)

주 민 통 제 방 법(9) 노동통제 이론적, 북한은 완전고용 사회(당국 배정) 노동의 중요성을 헌법(제70조, 83조)에서 강조 “로동은 공민의 신성한 의무이며, 영예이다. 공민은 자각적으로 성실히 참가하며 로동규율과 로동시간을 엄격히 지켜야 한다.”고 명시 ‘집단주의의 원칙’하에 조직/ 집단이라는 전체를 위해서는 개개인의 이익은 무시 근본적인 개인의 자발성 기대하나, 노력경쟁동원 통한 목적 달성 천리마 운동, 3대혁명 붉은 기 쟁취 운동, 속도전 등

북한 전체주의적 통제의 전망 중첩 / 조직적인 통제로 주민들을 결속 현재까지, 북한입장에서는 효율적 운영 통치이데올로기를 바탕으로 정치사회화 과정을 통한 자발적인 복종과 참여유도 국가의 조직적 통제 및 체제에 반하는 자 엄격한 처벌을 통해 체제 유지 현재까지, 북한입장에서는 효율적 운영 변화의 물결 유입 → 일부 청소년 일탈사례 언론 → 사상적 이완/개인주의생활 태도 비판/경고 전체주의적 통제의 변화 상황 근거 북한의 극심한 통제 : 김일성의 카리스마적인 권위에 의한 통치/이데올로기와 맞물려 북한사회 지탱. 그러나 경제/식량난 해결 불가시, 통제도의 상대적 약화 불가피

문화와 사회복지제도(1) 명절과 풍습 명절 : 국가명절, 민속명절 국가명절(공휴일) : 설날, 김정일생일(2.16), 국제부녀절(3.8), 태양절(4.15, 김일성생일), 인민군창건일(4.25), 국제로동절(5.1), 조국해방전쟁기념일(7.27), 해방기념일(8.15), 공화국창건일(9.9), 로동당창건일(10.10), 헌법절(12.27), 김정은생일(1.8)? 민속명절의 부활 : 공산주의 생활양식에 어긋난다는 이유로 ’60년대 말까지 배격, 남북대화가 시작된 ’72년 추석 성묘 허용 계기로 ’88년에 추석을 휴일로 지정, ’89년부터 설과 단오도 휴일로 인정 5대 명절 : 신정, 김정일 / 김일성생일, 공화국 /로동당창건일

문화와 사회복지제도(2) ‘민족 최대의 명절’ : 김부자 생일 회갑, 장례, 제사 등의 전통적인 풍습 2일간 휴무, 특별배급 2.16-4.15일간 김일성 ∙ 김정일 회상 / 업적 찬양. 김정은(1. 8)? (우상화 축제기간, 대대적인 각종행사 전개) 회갑, 장례, 제사 등의 전통적인 풍습 ’50/’60년대 : 사회주의적 생활양식 확립과정에서 배척 ’80년대 말(김정일 후계체계 확립)부터 전통풍습 강조 회갑 : 김정일의 ‘인덕정치’ 차원에서 회갑, 70, 80, 90, 1백세 맞은 노인들에게 생일상 차려줌 장례 : 통상 3일장, 가족들이 관할 동인민위원회에 신고 후 록화사업소/국영 장의사, 농촌에서는 협동조합에서 처리(운구시 곡 금지), 매장은 지정 공동묘지(개인묘지불허), 직계존속 사망시 상주는 3일간 휴가(보조금, 쌀, 술)

문화와 사회복지제도(3) 제사 : ‘사회주의적 제사’라는 제사방식 강조(사회주의 건설을 위한 사상교양의 방편으로 허용) ’74.1.13일 김일성 전국농업대회시 연설에서 기인, “음식을 차려놓고 절을 하는 것은 아무런 의미도 없다 --- 죽은 사람들이 다하지 못한 일을 살아있는 사람들이 마저 하기 위하여 노력하자는 결의를 다지는 것이 좋을 것이다” 강조 성묘 : 한식, 추석 등 봄/가을에 한차례씩 시행 ’80년대 이후 추석에 한해 통행증 없이도 타 지역에 가서 성묘토록 허용(제사/ 성묘 시 서서 묵념 형식)

문화와 사회복지제도(4) 민속놀이 씨름경기 / 줄다리기가 활발 ’94.3월 처음으로 민족씨름경기 개최, 중앙TV방송을 통해 방송 씨름시 우승자 상품 : 황소, 송아지 기타 : 윷놀이, 그네, 농악, 널뛰기, 활 쏘기 직장에서 체육대회 시 씨름 /줄다리기는 필수 종목, 가장 일반화

문화와 사회복지제도(5) 문화생활 최근 다양한 변화 추세 ‘평양신문’의 광고 : 결혼식과 환갑에 쓸 생화 판매(‘결혼식 꽃을 팝니다’) ‘보천보경음악단(’85년 결성)→ 청소년들에 큰 인기 ’90년대 이후 매주 토요일 저녁/일요일 정오에 만수대 방송을 통해 공연 ’80년대 말 이후 서방 스포츠 도입 : 바둑, 야구, 소프트볼, 볼링, 프로권투 등 만경대학생 소년궁전 등에 전자오락시설, 평양에 디스코텍 / 호프집 등장

문화와 사회복지제도(6) 북한 TV 방송 대표적 방송국 : 조선중앙 TV 방송국 ’74년부터 컬러방송 시작 평일 : 오전 5시- 11시, 일요일/공휴일 : 오전 10시- 오후 1시, 오후 3시- 밤 11시 30분까지 방영(저녁뉴스 : 8시) 그 외 오락을 가미한 ‘만수대 TV’, 대남선전을 위한 ‘개성 TV’ 만수대 TV : ’80년 설립 영화/혁명가극 등 예술프로그램 위주 편성(주말에만 방영, 평양만 시청 가능)

문화와 사회복지제도(7) 문학예술 초기 북한의 문학예술 : ‘사회주의 리얼리즘’에 충실하 부분적으로 민족문학에 관심 ’50년대 : 문학예술은 본격적으로 정치에 활용 ’61년, 남로당 숙청과정에서 ‘조선문학예술총동맹’(문예총) 창립, 당의 지도하에 문학예술 주도 ’67년의 반종파투쟁과정에서 김일성의 유일체계를 지지하는 ‘항일혁명문학’이 자리 매김 ’70년대 ‘주체문예이론’이 정립 사회주의 리얼리즘/민족주의적 경향성이 쇠퇴, 김일성유일체계를 절대시 경향으로 변화

문화와 사회복지제도(9) 김정일이 대학졸업 후 당선전선동부 지도원 / 영화예술과장 직책시 문학예술분야에 깊이 관여 ’73년 “영화예술론”에서 ‘종자론’이란 개념 도입, 사상성 강조(소재 ∙주제 ∙작품의 전개과정에서 사상의 핵 견지 이론) ’80년대의 문학예술 이전의 항일혁명문학 일색의 작품이 북한주민들로부터 외면 당하자 일상생활을 소재로 한 작품 창작 ’80년대 말 사회주의권의 붕괴 → 항일혁명 전통 재강조

문화와 사회복지제도(10) 대표적인 예술작품 혁명가극 “피바다”(’69), “꽃파는 처녀”(’72) : 김일성이 대본 작성, 김정일 지도하에 완성 항일혁명을 주제로 한 영화 : “한 자위단원의 운명”(’70), “안중근 이등박문을 쏘다”(’79) 3대혁명소조 활동을 주제 : “청춘의 심장”(’82) 사회주의 건설 내용 : “도라지 꽃”(’87), “림꺽정” 4부작(’88) 최은희, 신상옥의 ‘신필름’ : “돌아오지 않는 밀사”(’84), “탈출기”(’84), “소금”(’85) ’90년대 말 국가적으로 다부작 영화 “민족과 운명” 제작, 총 100부작 목표(내용 : 남한에 대한 북한의 상대적 우월성 강조), ’03.6월말 현재 총 62부작 완성

문화와 사회복지제도(11) 북한의 문학예술 경향 변화 / 특징 ’50년대 : 정치적으로 활용 ’60년대 : ‘항일혁명문학’ 일색 ’70년대 : ‘주체문예이론’ 정립 ’80년대 : 사상성 문학예술/일상생활 소재/항일혁명 전통 등 경향 ’90년대 : 남한체제에 대한 우월성 강조/주민의식의 해이함 방지→ 일종의 ‘사회통합전략’ 일환 남한의 정치적부패, 빈익빈/부익부 등 부정적면 부각 탈냉전시대에 북한이 더 민족적 강조 김일성 사후 혁명성 강화 작품 재중시 및 김부자가 동시 등장하는 ‘수령형문학’ 경향(일상문예 작가들도 회귀)

문화와 사회복지제도(12) 종 교 정권수립 초기부터 종교말살정책 추진 ’80년대 이후, 반종교정책 완화 시작 종교가 지배계급에 의해 억압/착취 도구 및 제국주의자들의 침략도구로 사용되어 왔다고 인식 ’72년 헌법, ‘반종교선전의 자유’ 를 명기, 종교의 자유를 전면 부정하는 법적 근거 마련 ’80년대 이후, 반종교정책 완화 시작 남한 / 서방세계로부터 거센 비난에서 기인 북한 종교인들의 해외순방/국제종교회의 참석 허용, 북한에도 종교가 존재함을 홍보 성경번역, 불교경전 발간, 사찰의 보수 및 교회/성당의 건립 등 조치

문화와 사회복지제도(13) ’92년 헌법, 종교활동의 자유 부분 인정 주요 종교단체 / 신도 ‘반종교 선전의 자유’란 문구 삭제, ‘종교건물을 짓거나 종교의식 같은 것을 허용’으로 대체 그러나, 종교를 외세를 끌어들이거나 국가사회질서를 해치는 데 이용할 수 없다는 단서 명시 주요 종교단체 / 신도 조선종교인협의회, 조선불교도연맹, 조선그리스도교연맹, 조선카톨릭협회, 조선천도교회 중앙지도위원 등 5개 단체 불교 : 60여개 사찰, 300여 명의 승려, 1만명의 불자 기독교 : 2개의 교회, 500여개의 가정교회, 20여 명의 목사, 130여 명의 전도사(책임지도원), 1만명의 신도 천주교 : 1개의 성당, 신부/수녀 불상, 신도 800-3천명 천도교 : 민족종교로 부각/가장 활발, 약 4만 명의 신도

문화와 사회복지제도(14) 사회복지제도 사회보장(소득보장, 사회복지서비스 형태) 소득보장 : 국가보장 형태의 연금(공로자연금, 연로연금, 노동능력상실연금, 유가족연금 등) , 일시적 보조금, 장례보조금, 산전∙산후 보조금 등의 사회보험 형태 연로연금 : 노동자/협동농장농민(남 60세, 여 55세) 사회복지서비스 : 탁아소, 유치원, 양로원 등 탁아소 : 생후 1개월-만 3세(‘어린이보육교양법’ : ‘어린이들은 공산주의 건설의 후비대, 혁명위업의 계승자로 키우기 위하여’), 유치원 : 만4세-5세

문화와 사회복지제도(15) 의료보장 ’80.4월 제정된 ‘인민보건법’ : 무상치료제, 예방의학제, 동/양의학결합 등 세가지 원칙하 추진 병원시설 : 일반병원, 특수병원으로 구분 일반병원 : 특권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봉화진료소/ 남산진료소, 일반계층 대상의 적십자종합병원, 제1.2.3인민병원, 평양의대부속병원 및 내각 산하의 인민보안성 제 1병원, 운수종합병원, 해.공군중앙병원, 그외 헝거리병원, 김만유병원 등 전문분야의 병원 : 평양산원, 평양시립동의병원, 평양중앙결핵병원 등

문화와 사회복지제도(16) 전반적인 의료 보건상태는 낙후 예) ’90년 경우, 인구1천명당 병/의원 수는 남한이 2.1개, 북한이 3.3개, 의/약사 수는 남한이 17명, 북한이 25명, 유아사망률은 1천명출생당 남한이 24명, 북한이 27명, 출산중 임산부사망률도 1천명출생당 남한이 26명, 북한은 41명 특히 ’95년 이후 식량배급 중단/급감에 따른 영양실조/각종 질병으로 사망률 증가(유아, 노인) ’98년 이후 국제사회의 인도적 지원으로 영양상태 호전 불구, 의약품 부족과 치료시설 낙후 등으로 질병감염에 의한 사망률 지속

한국GDP 북한의 38배(’08년 기준) 구 분 북 한 남 한 남한대비 % 인구(백만명) 23.3 48.6 47.9 구 분 북 한 남 한 남한대비 % 인구(백만명) 23.3 48.6 47.9 GDP(10억달러) 24.7 928.7 2.7 1인당GDP(달러) 1,060 19,105 5.6 전체교역량 (10억달러) 3.8 857.3 0.4 영아사망률(1,000명당) 19.3명 4.1명 ’93년 14.1명, ’08년 크게 증가 ◎ 남북간 교역 8%감소, 대한국 수출 : 9억3230만$ (대 중국 7억7300만$), 북한의 전기/ 철강 생산량 한국의 6%/ 2.4%, 시멘트 12.4%인 640만톤, 비료 15%인 50만톤, 곡물 78.3%인 430만톤 ~~OECD ‘2010년 한국경제보고서’에서 2008년 남 북 경제협력 평가내용~~

북한의 주요통계지표(참고) 한국 1인당 국민총소득(GNI) : 북한의 19.3배(남 2만759$, 북1074$) *2009년 18.4배 남한의 명목 GNI : 39배(남 1조146억$, 북 260억$) 경제성장률 : 남 6.2%, 북 – 0.5% (2년 연속 마이너스 성장) 무역총액 : 212.3배(남 8916억$, 북 42억$) *북한 수출 15억$(남한의 311분의1), 수입 27억$(남한의 158분의1) *남북 교역 비중 ’09년 33%→’10년 31.4% 낮아짐 인구 : 2배(남 4941, 북2418만명) 원유도입량 : 226.4배(남 8억7241만, 북 385만 배렬) 자동차 생산 : 1068배(남 427만2천,북 4천대) 발전 전력량 : 20배(남4739억KWH, 북 237억) ~~~~(통계청 2010기준 “북 주요 지표” 책자 발간)

남한, 북한의 국내총생산(GDP)은 82배(참고) 남한 1995년 공적개발원조(ODA) 대상국에서 졸업, 북한은 ODA(GDP 대비 0.6%)를 받는 등 지원이 필요한 국가 사회간접자본(SOC), 도로 밀도 – 토지 면적 1000㎢ 당 남한1083.2㎞, 북한 212.2㎞로 5.1배. 도로 포장률 - 남한 78.5%, 북한 2.8% 편의시설 휴대전화 (인구 100명당)는 남한 108.5대, 북한 4.1대 26.5배 계량 위생시설(수세식 화장실·상하수도 등)을 이용할 수 없는 인구 비중은 남한 0%, 북한 20% 경제력과 생활수준 격차는 기대수명 차이로 나타남 남한의 기대수명(2005∼2010년 평균)은 80.0세 북한은 68.4세 …유엔 아시아태평양 경제사회위원회(ESCAP)가 펴낸 ‘2012년 아시아 태평양 통계 연감, 2012. 11.30 문화일보

인구 남 2배, GNI 18.7배 (참고) 총인구, 남한 4977만9000명,북한 2430만8000명 (남한 2배) 성비는 남 100.4, 북 95.1 북한의 기대수명 : 남성 65.1세, 여성 71.9세 남한 남성 12.4, 남한 여성 12.5년 더 산다 2011년 기준 북한의 1인당 국민총소득(GNI)은 133만 원, 남한은 2492만 원 남한이 18.7배, 전년 19.1배보다 간격이 좁혀짐. 북한이 지난해 3년 만에 플러스 성장(0.8%) ~~ 통계청 2012. 27일 발표 ‘북한의 주요통계지표’~~

中없인 못사는 북한…대외교역 70% 중국에 의존 (참고) 2011년 북한과 중국 간 교역 액은 56억2900만 $(약 6조원)로 대외교역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70.1% 교역규모, 전년의 34억6000만 $에서 62.4% 급증. 올해 1~7월 북ㆍ중 무역규모는 35억4000만 $. 지난해 동기의 30억9000만 $보다 14.5% 증가 북한의 무역총액은 대중 교역 액 증가에 힘입어 전년 대비 50% 증가한 63억 달러 북한의 대남 교역비중, 2009년 33%, 2010년 31.4%, 지난해 21.3%로 감소 추세 ~2012.12.28 매경. 통계청 `북한의 주요통계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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