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빌 전자세금계산서 도입에 따른 안내문 1. 목적 년 1월1일부터 국세청 전자세금계산서 제도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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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빌 전자세금계산서 도입에 따른 안내문 1. 목적 - 2010년 1월1일부터 국세청 전자세금계산서 제도 시행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국세청에서는 2010년 1월부터 기업의 납세비용을 절감하고, 사업자간 거래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전자세금계산서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당사에서는 스마트빌 전자세금계산서 도입을 추진하오니, 아래사항을 참조하시고 각 업무담당자께서는 전자세금계산서 이용에 적극적인 협조 바랍니다. 1. 목적 - 2010년 1월1일부터 국세청 전자세금계산서 제도 시행 - 고객 및 협력업체의 세금계산서 비용과 시간 절감으로 업무 효율화에 기여 2. 기대효과 - 세금계산서 발행 비용 절감 및 보관 편리성 제공 - 세금계산서 분실 방지 및 실시간 확인으로 업무 정확성 제공 3. 시행일자 - 20 년 월 일부터 적용 4. 업무협조 요청사항 1) 스마트빌 전자세금계산서 (www.smartbill.co.kr) 서비스 회원가입 (무료) 2) 매출전자세금계산서 발행비용 (매입전자세금계산서 발행 무료) 3) 전자서명을 위한 공인인증서 발급 (인터넷뱅킹용 인증서는 사용불가) ※ 스마트빌 전용인증서와 전자거래 범용인증서(1등급) 발급시 신청서류 공인인증서 신청서 (원인감날인 – 사용인감 날인 시 사용인감계 제출) 사업자 등록증 사본 신청자 신분증 앞, 뒤 사본 (원본지참) 법인인감증명서 원본 (개인사업자인 경우 개인인감증명서 원본/최근3개월 이내 발급) 공동대표 - 공동대표 전원 신청서에 인감날인/전원 인감증명서 1부/ 전원 신분증사본 1부 제출 각기대표 - 법인등기부등본 원본 1부(최근3개월 이내 발급) 첨부 ☞ 접수처 : 1. 찾아가는 서비스 - 우체국 집배원이 요청 주소로 방문 2. 직접방문 - 서울시 마포구 서교동 378-8 5층 한국정보인증 고객만족센터(SG서비스) 5. 매출전자세금계산서 발행 안내 - 간단한 사항은 별첨 참조 - 보다 자세한 사용법은 스마트빌 홈페이지 (www.smartbill.co.kr)의 서비스 매뉴얼 및 온라인데모 참고 6. 스마트빌 전자세금계산서 관련 문의사항 - 스마트빌 고객센터 (☎1588-8064)로 연락 주십시오. (첨부) 스마트빌 전자세금계산서 이용방법 요약 1부. 끝. 요금형 이용요금 요금부과방법 건별형 건당 1,000원 (VAT별도) 선불제 표준형 월 10,000원 (50건 발행/월) 50건 초과 1건당 200원 (VAT별도) 후불제 종류 이용요금 용도 스마트빌 전용 인증서 10,000원/1년 (VAT별도) 스마트빌 전자세금계산서/전자계약 국세청 e세로 이용 전자거래 범용 인증서 (1등급) 100,000원/1년 (VAT별도) 전자상거래 범용

스마트빌 전자세금계산서 이용 방법 [2010년 1월 1일부터 국세청에서는 전자세금계산서 제도를 시행합니다.] 법인사업자는 2011년 의무화, 일정규모 이상 개인사업자는 2014년 7월 의무화로 가산세가 부과되고 있습니다. 전자세금계산서 교부 및 국세청 전송의 의무는 ‘공급자’에게 있습니다. 전자세금계산서를 국세청에 전송하신 이후에 수정사항이 발생한 경우, 폐기가 불가하고 반드시 수정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셔야 합니다. 개인사업자는 2015.12.31일까지 전자세금계산서 발급건당 200원 (연간한도 100만원)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법인사업자는 발급세액 공지는 폐지) 전자세금계산서 제도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를 참고하세요.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공급자 이용방법] 준비사항: 공인인증서, 매입자정보(e-mail필수) 1. 스마트빌 전자세금계산서 (www.smartbill.co.kr) 회원가입 - 회사정보와 개인정보 등 필수사항을 입력하셔야 회원가입이 완료됩니다. - 공인인증서 발급 및 요금제를 선택하셔야 매출세금계산서 발행이 가능합니다. 2. 공인인증서 신청 및 발급 - 공문의 공인인증서 종류를 확인하시고, 원하시는 공인인증서를 신청하시면 됩니다. - 결제 완료 후, 구비서류를 스마트빌로 접수하면 메일로 공인인증서가 발급 완료 됩니다. 3. (역발행) 매입세금계산서 역발행 요청을 받았을시 발행 방법 - 공급받는자가 공급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경우에 해당됩니다. - 공급자에게 세금계산서 발행요청 메일이 발송됩니다. - 메일 내용의 ‘전자세금계산서 확인하기’를 클릭하면 스마트빌로 로그인한 후, 세금계산서가 조회됩니다. - 공급받는자가 작성한 세금계산서 내역을 확인한 후 ‘발행’ 버튼을 누릅니다. (내역이 틀린 경우, ‘역발행거부’ 버튼을 누르고 사유를 작성하면 해당 세금계산서가 취소됩니다.) - 공인인증서를 통해 전자서명을 마치면 세금계산서가 발행됩니다. 4. (정발행) 매출세금계산서 발행 방법 - 공급자가 공급받는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경우에 해당됩니다. - 스마트빌에 로그인 하여, ‘매출/매입작성 > 매출작성’으로 들어갑니다. - 공급받는자를 검색하여 세금계산서를 작성합니다. (공급받는자가 회원이 아닐경우, 비회원으로 등록한 후 작성합니다.) 5. 국세청 전송 (*공급자가 국세청 전송을 수행함) - 발급일의 다음날까지 국세청에 전송하셔야 합니다. (발급 기한 : 매월10일) - 발행한 매출세금계산서 내역을 확인합니다. - 국세청 전송 방식은 [발급 즉시 전송 ]/ [발급 익일 자동전송]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 국세청 전송메뉴에서의 수동전송은 전송방식과 별개로 사용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