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년 노인일자리사업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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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 노인일자리사업 안내

27-1. 2005년 노인일자리사업 개요 구 분 2004년 2005년 일자리 25,000 자리 35,000 자리 예 산 27-1. 2005년 노인일자리사업 개요 구 분 2004년 2005년 일자리 25,000 자리 35,000 자리 예 산 299 억 원 425 억 원 박람회 7 개 시·도 16 개 시·도 중점 추진방향 양적 목표 달성 질적 수준 제고

27-2. 2005년 중점 추진과제 ▣ 일자리 3만5천 개 창출 ▣ 사업수행기관별 역할 정립 27-2. 2005년 중점 추진과제 ▣ 일자리 3만5천 개 창출 ▣ 사업수행기관별 역할 정립 ▣ 일자리 프로그램 심사·평가 강화 ▣ 노인일자리사업 홍보 강화 ▣ 노인일자리사업 종합전산망 구축·운영

27-3. 용어의 정의(9p) ▣ 노인일자리사업 : 노인복지사업 중의 하나 ▣ 노인 적합 형 일자리 : 사회적 일자리의 일종 - 주 체 : 정부, 지 자체, 노인인력운영센터, 민간 사업수행기관 - 대 상 : 65세 이상 노인 - 역 할 : 노인 적합 형 일자리 창출·제공 - 효 과 : 노인의 건강, 사회참여확대, 보충적 소득보장 제공 등 - 개 념 : 65세 이상 노인의 신체적 조건에 적합, 노인의 능력과 경륜을 활용한 일자리 - 종 류 : 주로 공공 또는 민간부문에 의하여 창출·제공되는 사회적 일자리의 일종, 일부 자립형 일자리 포함 - 특 징 : 지역사회에 반드시 필요(준 용역사업 정도), 수익성 낮음, 민간시장 외면 - 종 류 : 교육·의료·사회복지·환경 등의 분야에서 창출 ▣ 노인 적합 형 일자리 : 사회적 일자리의 일종 ▣ 사회적 일자리 : 공익적 일자리

27-4. 사업추진체계(11p) 보 건 복지부 노인인력 운영센터 지 방 자치단체 사 업 수행기관 ●정책결정 ●예산지원(국고)등 보 건 복지부 ●정책결정 ●예산지원(국고)등 노인인력 운영센터 ●정책지원 ●추진실적 분석 및 평가 ●사업수행기관 연계지원 등 지 방 자치단체 ●지역 내 사업총괄 ●예산지원(지방비)등 사 업 수행기관 [지방자치단체·시니어클럽·노인복지관·대한노인회·재가노인복지시설] ●사업계획서 제출 ●참여자 모집·선발·교육 ●사업수행 ●보수지급 등

27-5. 사업수행기관 역할 및 기능 ▣ ’05년부터 사업수행기관별 주된 역할 정립(16p) 27-5. 사업수행기관 역할 및 기능 - 지방자치단체 : 공익 형 일자리 중심 - 시니어클럽 : 자립 지원형 일자리 중심 - 노인복지관, 사회복지관 : 교육 복지형 일자리 중심 - 대한노인회 : 단순일자리 알선 중심(공익 형 참여가능) - 재가노인복지시설 : 복지형 일자리 참여가능 - 일자리 사업계획서를 제출한 지 자체 등록단체 또는 기관 - 지침통보일 현재 4대 사회보험 적용기관(적의 판단 가능) - 반드시 위탁관리협약서 체결 ▣ ’05년부터 사업수행기관별 주된 역할 정립(16p) ▣ 민간 사업수행기관 선정방법(19p)

27-6. 사업유형 변경 및 유형비율 조정(참고) 2004년 2005년 일자리 예시 공 공 참여 형 (80%) 공익 형 27-6. 사업유형 변경 및 유형비율 조정(참고) 2004년 2005년 일자리 예시 공 공 참여 형 (80%) 공익 형 (65%) ·거리환경지킴이, 자연환경지킴이, 지역행정지킴이,불법주차단속 등 사 회 (11%) 교 육 복지형 (20%) 교육형 · 숲 생태 및 문화재해설사 등 · 독거노인, 장애인 보호 등 시 장 (9%) 자 립 지원형 (15%) 시장 형 · 지하철 택배, 세탁 방, 간병인 등 인 력 파견 형 · 주유 원, 판매원, 운전 원, 주례 등

27-7. 사업유형별 예산지원기준(17P) 구 분 참여자 1인 예산지원 기준 국 고 보조 율 인건비 (월) 참여 개월 교육 및 구 분 참여자 1인 예산지원 기준 국 고 보조 율 인건비 (월) 참여 개월 교육 및 부대비용 계 (년) 공익 형 20만원 이내 6개월 10만원 130만원 서울 30% · 지방 50% 교 육 복지형 교육형 5개월 15만원 115만원 110만원 자 립 지원형 시장 형 (인건비 또는 사업비) - 100만원 인 력 파견 형

27-8. 사업유형별 주요 일자리 프로그램 종류 ▣ 공익 형 일자리 (18p) 27-8. 사업유형별 주요 일자리 프로그램 종류 - 거리환경지킴이, 자연환경지킴이, 지역환경지킴이, 불법주차 단속·계도 등 - ’04년 일자리 중 제외 프로그램 : 경로식당 봉사활동, 풍물패, 문화예술단, 등·하교길 지킴이 등 단순 교통안내원 등 - 유의사항 : 무료자원봉사 형태로 기 실시 중인 것을 노인일자리로 전환 금지 - 숲 생태 해설 사, 문화재 해설 사, 1·3세대 연계 교육강사, 건강관리 상담 사 등 ▣ 공익 형 일자리 (18p) ▣ 교육 형 일자리 (24p)

27-8. 사업유형별 주요 일자리 프로그램 종류 ▣ 복지 형 일자리 (30p) ▣ 시장 형 일자리 (36p) 27-8. 사업유형별 주요 일자리 프로그램 종류 - 독거노인, 중증노인 및 장애인 등 소외계층 보호, 경로당 노-노(老-老)케 어 등 - 소규모 사업단 공동운영 형태 : 간병인 사업단, 실 버 대리 운전 사업단, 지하철택배 사업단 등 - 소규모 사업체를 공동창업·운영하는 형태 : 세탁 방, 떡 방, 밑반찬 제조·판매, 유기농작물 재배 등 - 공원관리원 파견, 청사관리원 파견, 주유 원 파견, 식당보조원 파견, 매표원 파견 등 ▣ 복지 형 일자리 (30p) ▣ 시장 형 일자리 (36p) ▣ 인력 파견 형 일자리 (41p)

27-9. 우수 일자리 프로그램 운영 방안 (질적 수준 제고 제1 수단) 27-9. 우수 일자리 프로그램 운영 방안 (질적 수준 제고 제1 수단) - 주 체 : 사업수행기관, 지 자체, 노인인력운영센터 등 모든 기관 - 인센티브 : 발굴된 우수 프로그램에 대한 홍보 및 포상실시 - 1차 심사 : 시·도 · 시·군·구 제출 사업계획서에 의거 부적격 프로그램 심사철저 - 2차 심사 : 보건복지부(노인인력운영센터) · 시·도에서 제출된 사업계획서에 의거 일자리 프로그램 부적격 여부 심사 ▣ 매년 신규·우수·지역적합 일자리 발굴 필요(17p) ▣ ’05년 사업계획서 심사 기능 강화

27-9. 우수 일자리 프로그램 운영 방안 (질적 수준 제고 제1 수단) 27-9. 우수 일자리 프로그램 운영 방안 (질적 수준 제고 제1 수단) - 설치·운영 : ’05년 보건복지부, ’06년 16개 시·도 확대 - 위원구성 : 일자리 관련 전문가 및 관계공무원 등 - 기능 : 사업추진 기간 동안 우수 프로그램 발굴 및 부적격 프로그램 중도퇴출 등 - 필요 시 실무소위원회 운영으로 상시 평가제 도입 ▣ 일자리 프로그램 심사평가위원회 구성·운영(55p)

27-9. 우수 일자리 프로그램 운영 방안 (질적 수준 제고 제1 수단) 27-9. 우수 일자리 프로그램 운영 방안 (질적 수준 제고 제1 수단) - 보고대상 : 사업유형 및 프로그램 내용변경, 프로그램 중도포기 - 보고서식 : “사업계획 및 수행기관 변경사항 보고”[서식16] - 보고시기 : 매 익월 10일까지(월 사업현황 보고 시) - 보고체계 : 사업수행기관→시·군·구청장→시·도지사→복지부 - 참여인원 5인 미만의 소규모 프로그램 운영 제한 - 1개 사업수행기관 적정 프로그램 운영 : 최대 4개 이하 ▣ 일자리 프로그램 변경 등 보고(45p) ▣ 일자리 프로그램 운영제한(17p)

27-10. 일자리 프로그램 효율적 관리요령 (질적 수준 제고 제2 수단) 27-10. 일자리 프로그램 효율적 관리요령 (질적 수준 제고 제2 수단) - 공익 형, 복지형 : 1일 3∼4시간, 주 3∼4일 근무, 월12일 이상 근무 원칙, 격일제, 시간제 근무 등 탄력적 운영 가능 - 교육형 : 주당 평균 5시간, 월 총 20시간 이내 - 시장 형 : 사업별 자율적 운영 - 인력 파견 형 : 파견 받은 업체와 협의 결정 - 근무확인 : 근무 상황 부 작성·관리, 필요 시 작업일지 작성 - 참여노인 간 연구모임 활성화(교육형) - 자체 운영규정 수립·운영, 자치운영 강화(시장 형) - 수요 처 의견청취, 파견 자 면담·보수교육 실시(인력 파견 형) ▣ 근무시간 준수 철저(18p) ▣ 참여자 효율적 관리(21p)

27-10. 일자리 프로그램 효율적 관리요령 (질적 수준 제고 제2 수단) 27-10. 일자리 프로그램 효율적 관리요령 (질적 수준 제고 제2 수단) - 수혜기관 만족도 조사(교육형), 서비스대상자 욕구 및 만족도 조사(복지형) 후 반영 - 사업수행기관 제재 : 예산 부정집행 및 위탁협약 위반 기관 · 지 자체의 사업수행기관 관리 강화 - 참여자 제재 : 업무지시 불 이행 자, 업무 태만 자, 부정 수급 자 등 ▣ 사후관리 및 피드백 강화(48p)

27-11. 참여노인 선발요령(19p) ▣ 참여자 연령 - 공익 형, 복지형 : 65세 이상 원칙(60세∼64세 참여가능) - 교육형 : 60세 이상 원칙(’04년 참여자 참여가능) - 시장 형 : 65세 이상 원칙 (’04년 참여자, 60세∼64세 참여가능) - 인력 파견 형 : 60세 이상 원칙 - 고령자 우선선발 – 생계유지 필요자 - 여성가장, 모·부자가정, 실직가정, 손 자녀 동거세대 노인우선 - 자격증 소지자 등 일자리 유형별 적합한 자 ※ 지자체별 별도기준 적용가능 - 기초생활 수급 자, 공공근로사업 등 타 부처의 사업참여자 ▣ 참여자 연령 ▣ 우선 선발기준(저소득 차상위 계층 우선) ▣ 제외 대상자

27-12. 참여노인 교육요령(21p) ▣ 소양교육 ▣ 직무교육 ▣ 교육기간 동안 임금 지급 불가 - 내용 : 일하는 자세, 친절교육, 사고예방법 등 - 시간 : 모든 유형 4시간 공통(다만, ’04년 참여자 탄력적 운영) - 내용 : 사업수행요령, 현장실습 등 - 시간 : 공익 형(4시간), 교육형(20시간 등 탄력적), 복지형· 시장 형·인력 파견 형(8시간), 다만 ’04년 참여자 탄력적 운영 ▣ 소양교육 ▣ 직무교육 ▣ 교육기간 동안 임금 지급 불가 ▣ 교육교재, 커리큘럼, 강사 풀 등 요청 시 지원예정

27-13. 참여노인 상해발생 방지대책(47p) ▣ 상해방지 대책 - 산재보험 일괄 가입 원칙 · 사업수행기관 단위로 가입 - 보험료는 부대경비로 지원 - 소양교육 또는 직무교육 시 반드시 안전교육 실시 - 사업수행 중 상해 예방활동 강화 ※ ’04년 상해발생 현황 : 총 17건(사망 3, 부상 10, 감염 4) ▣ 상해방지 대책 ▣ 예방활동 강화 ▣ 상해발생 보고 : 월 현황보고 시 보건복지부에 보고

27-14. 참여노인 보수계산 및 지급방법 ▣ 공익 형, 복지형(22p) · 월 단위 계산이 원칙 27-14. 참여노인 보수계산 및 지급방법 ▣ 공익 형, 복지형(22p) - 월 만근 경우 · 월 단위 계산이 원칙 · 월 보수 20만원 이내(지 자체별 탄력적 운영 가능) - 월 만근이 안된 경우 · 일급 계산이 원칙 (일급 산출 예시 : 1일 4시간, 주3일, 월12일 근무, 월20만원 지급 경우 = 월 보수 액 20만원 X (1/만근일수 12일) → 일급 16,600원 산출) · 참여자 보수 = 일급 X 참여일수 - 1일 만근을 못한 경우 · 2시간 미만 근무 시 1일 보수의 ½지급 · 2시간 이상 근무 시 1일 보수 지급 ※ 만근일수가 월별로 상이할 경우 월별 일급 액은 차이발생

27-14. 참여노인 보수계산 및 지급방법 ▣ 교육 형(28p) ▣ 시장 형(39p) 27-14. 참여노인 보수계산 및 지급방법 ▣ 교육 형(28p) - 계산원칙 : 월 단위 계산(월 20만원 이내) - 중도탈락의 경우 · 시간당 1만원으로 계산 · 수업시간이 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인정 - 계산원칙 : 자체 운영규정에 의함 - 정부보조금 : 월 20만원 이내, 5개월 보수지원 가능 ▣ 시장 형(39p) ▣ 인력 파견 형 : 수요 처에서 보수 지급 ▣ 보수지급 : 매 익월 5일 이내, 본인 계좌이체

- 지원규모 : 시장 형 일자리 참여노인 1인당(1인 5개월 참여기준) ▣ 시장 형 일자리 프로그램에 대한 예산지원(40p) 27-15. 시장 형 일자리 예산지원 및 자립지원 방안 - 지원규모 : 시장 형 일자리 참여노인 1인당(1인 5개월 참여기준) 100만원 이내 - 지원기간 : 3년 이내 · 기산연도 : 2005년 · 기간계산 : 연도중간 지원 → 연단위로 산정 · 지원중단 : 3년 이내 기간 중 월평균소득 20만원 이상 수익 창출 → 익년도 부 터 지원중단 - 집행방법 : 인건비(월 20만원 이내, 5개월 지급) 또는 사업비 - 사업비로 쓰는 경우 용도제한 · 노인일자리 고유목적 사업에 소요되는 직접경비로만 사용 · 따라서, 차량·복사기 등 비품 구입 등으로 집행불가 ▣ 시장 형 일자리 프로그램에 대한 예산지원(40p)

- 사업중단 시 사업단 자산은 사업수행기관의 고유자본으로 이전 ▣ 시장 형 일자리 프로그램에 대한 예산지원(36p) 27-15. 시장 형 일자리 예산지원 및 자립지원 방안 - 사업중단 시 사업단 자산은 사업수행기관의 고유자본으로 이전 - ’04년도에 기 지원받은 경우에도 계속 지원 가능 · 다만, ’04년 참여자 1인당 월 평균소득이 20만원 초과시 지원 제외 (평균소득 : 일자리사업 지원금액 제외, 1개월 중 20일 이상 참여노인 소득의 합/20일 이상 참여노인 수) - ’05년 새로이 시작하는 신규 시장 형 일자리는 모두 지원 가능 - ’03년 이전 사업 중 사업 량을 늘려 추진할 경우 추가사업 가능 (추가 사업 량 만큼 지원가능) ▣ 시장 형 일자리 프로그램에 대한 예산지원(36p)

▣ 시니어클럽에 대한 시장 형 사업개발비 지원(47p) 27-15. 시장 형 일자리 예산지원 및 자립지원 방안 - 지원대상 : 시니어클럽(구 노인인력지원기관) 30개소    - 예산지원기준 : 30 백 만원/개소 (국고 보조 율 : 서울30%, 지방50%)       ※ 기존 정부 보조금(국고+지방비)과는 별도의 추가지원임    - 집행기준 : 기관운영비, 인건비, 비품구입 등 제비용 일체    - 구분계리 및 보고 : 구분계리하고 집행현황은 월 보고 ▣ 시니어클럽에 대한 시장 형 사업개발비 지원(47p)

27-16. 16개 시·도 전담보조인력 운영요령(49p) ▣ 수행업무 - 노인일자리사업 업무만 전담 - 시·도당 14,100천원(국고부담 율 : 서울30%,지방50%)  - 1인 월 150만원 범위 내에서 근무기간 등은 자율 - 월 사업추진 현황보고 시 집행내역 보고 ▣ 지원기준 ▣ 보고

27-17. 사업수행기관 전담보조인력 운영요령(46p) : 사업수행기관(사업수행 시군 구 포함)의 노인일자리사업 업무지원 및 사업참여노인 관리 전담   - 참여노인 30인 이하 1명, 31인∼ 60인 이하 2명, 60인∼100인 이하 3명, 101인 이상 4명 : 일자리 참여노인 또는 55세 이상 행정능력 소유자 ▣ 수행업무 ▣ 배치기준 ▣ 선발기준 ▣ 근무 및 보수 : 일자리 참여자와 동일

27-18. 현장관리를 위한 작업 팀장 제 운영요령(46p) - 사업수행기관 담당자의 현장업무 지원·보조 - 참여인원 매 10명당 1명 배치 가능 - 배치인원은 자율에 맡기나, 팀장을 두는 팀제운영은 반드시 필요 - 월 2만원 이내에서 추가지급 가능 - 팀 장비는 배당된 예산 범위 내에서 자율적으로 지급여부 및 지급수준 결정 ▣ 수행업무 ▣ 배치기준 ▣ 팀 장비

27-19. 시·군·구 발대식 추진요령(49p) - 단체장 참석 등 지 자체 적극협조 필요 ▣ 개최목적 - 참여자 자긍심 고취, 노인인력활용 분위기 조성 - 단체장 참석 등 지 자체 적극협조 필요 - 지 자체 또는 사업수행기관별 자율 - 부대경비로 사용 ▣ 추진주체 ▣ 예산지원

27-20. 노인일자리 지역협의회 구성·운영요령(49p) ▣ 구성인원 : 7인 이내 - 지 자체, 노인복지관, 시니어클럽 등 사업수행기관 및 교육청, 상공회의소 등 유관기관 관계자로 구성 - 기초 지 자체 별 1개(광역 지자 체도 구성가능) - 지역 내 노인일자리사업 활성화 관련 주요 안건 협의 - 다만, 노인일자리사업 현안이 안건으로 다루어질 경우에 한함 ▣ 구성단위 ▣ 임 무 ▣ 유사한 타 협의체(지역사회복지협의체 등) 활용가능

27-21. 지 자체 협조요청 사항 ▣ 노인일자리예산 편성 및 집행요령에 관한 건(51p) 27-21. 지 자체 협조요청 사항 - 일자리예산 적기 배정 및 조기집행  - 포괄적 예산편성 및 집행 지양  - 노인일자리사업 지원예산 별도 구분계리  - 불용예산 반납조치 철저 - 교육형 수요 처 발굴 협조 : 지방교육청, 학교, 유치원 등과 지 자체가 직접 나서서 업무협조 - 정말 어려운 인력 파견 형 수요 처 발굴에 지 자체의 직접 지원방안 강구 필요 ▣ 노인일자리예산 편성 및 집행요령에 관한 건(51p) ▣ 수요 처 발굴 등 지 자체 조직활용에 관한 건(29p)

27-22. 사업추진현황 보고요령(53p) ▣ 사업추진관련 현황보고는 월 1회 실시  - ‘04년 실시했던 참여자관리 엑셀보고 폐지  - ( )월분 사업현황보고 [서식 14] - ( )월 프로그램 별 운영현황 엑셀보고[서식 15]  - 사업계획 및 수행기관 변경사항 보고(해당 지 자체)[서식 16] 사업수행기관→시·군·구→시·도→보건복지부(노인인력운영센터) ▣ 사업추진관련 현황보고는 월 1회 실시 ▣ 월 현황보고 종류(3개) 및 관련서식 ▣ 보 고 절 차 ▣ 보고시기 : 매 익월 10일까지

27-23. 사업추진 평가시기 및 방법(54p) - 평가 대상기간 : ’05년 1월 ∼ 5월 - 평가시기 : 2005년 6월 중 - 평가 대상기간 : ’05년 1월 ∼ 5월 - 평가시기 : 2005년 11월 중 - 평가 대상기간 : ’05년 6월 ∼ 10월 - 시기 : 2005년 12월 초 ▣ 상반기 평가 ▣ 하반기 평가 ▣ 종합평가대회 개최

27-24. 노인일자리 박람회 개최(56p) - 주최 : 16개 시·도 - 박람회 사무국 직원 Work-Shop(2회) - 시기 : 상·하반기(지 자체 자율) - 주최 : 16개 시·도 - 예산 : 17억 - 개최 시·도 관계공무원 간담회(2회) - 박람회 사무국 직원 Work-Shop(2회) ▣ 박람회 개요 ▣ 추진계획

27-25. 사업추진 관련 주요 서식(61p) ▣ 참여노인 모집·선발관련 서식(4종) ▣ 사업진행과 관련된 서식(4종) ▣ 사업추진 실적보고 서식(4종) ▣ 사업계획서 제출 및 수행기관 선정관련 서식(5종)

27-26. ’05년 노인일자리사업 주요 추진일정(15p) ▣ ’05년 예산 확정내시 : 2005. 1. 7 ▣ 시·도별 사업계획서 제출 : 2005. 1. 21 (시·도 → 보건복지부) ▣ 시·도 사업계획서에 의한 프로그램 심사 및 사업 량 확정 : 2005.1.29 ▣ ’05년 사업지침 확정 : 2005. 1. 28 ▣ 지 자체 관계자 전체 교육 : 2005. 2. 3

27-26. ’05년 노인일자리사업 주요 추진일정(15p) ▣ 사업수행기관 담당자 권역 별 순회교육 : 2005. 2월 중 - 지 자체(서울, 부산, 대구, 광주, 대전, 경기)협조요망 ▣ ’05년 예산배정 : 2005. 2월 중 ▣ ’05년 노인일자리사업 추진 : 2005. 2월 ▣ ’05년 상반기 사업평가 : 2005. 6월 ▣ ’05년 하반기 사업평가 : 2005. 11월

27-26. ’05년 노인일자리사업 주요 추진일정(15p) ▣ ’06년 노인일자리사업 수요량 조사 : 2005. 10월 ▣ ’05년 노인일자리사업 종합평가대회 개최 : 2005. 12월 ▣ ’06년 노인일자리사업 기본계획 수립 : 2005. 12월   - ‘06년 사업지침 수립·시달(보건복지부) - 시·도별 사업계획 수립·제출(지 자체)

27-27. 기타 공지사항 ▣ 노인일자리사업 포스터 제작·배포 예정 : 2월 중 ▣ 사업지침관련 교육교재 제작·배포 예정 27-27. 기타 공지사항 ▣ 노인일자리사업 포스터 제작·배포 예정 : 2월 중 ▣ 사업지침관련 교육교재 제작·배포 예정  - 배부 처 : 사업수행기관(대한노인회 포함) · 사업수행기관 담당자는 2월 순회 교육 시 지참 - 배부방법 : 지 자체(시·군·구)를 통하여 배부(택배)  - 배부시기 : 2월 초  - 수량 : 1,300여부 ▣ 소양교육교재, 직무교육교재 필요 시 노인인력운영센터 홈페이지를 통하여 다운로드 가능 ▣ ’05년 시·도별 사업계획서 미 제출 시·도는 즉시 제출 요망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