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산 중소기업 우선선정품목지정제도 보완방안 홍성표교수 국방대학교
목 차 제1장 서언 제2장 방산중소기업 보호육성 정책 개관 제3장 우선선정품목 지정제도 검토분석 목 차 제1장 서언 제2장 방산중소기업 보호육성 정책 개관 제3장 우선선정품목 지정제도 검토분석 제1절 우선선정품목 지정 적용대상 제2절 우선선정품목 지정 기준 제3절 우선선정품목 지정 절차 제4장 우선선정품목 지정제도 보완방안 제5장 결언
서 론
연구 목적 및 방법 전문화, 계열화제도 폐지에 따른 방산중소기업 영역 보호 방안 마련 개방과 경쟁체제하 방산중소기업의 건전한 발전과 보호육성을 위해 요구되는 중소기업 우선선정품목지정제도의 개선보완 방안에 주안 우선선정품목 지정제도에 관한 현장기업들 설문조사 결과 반영 기존의 국내외 각종 연구보고서, 간행물, 법령, 규정 그리고 인터넷을 통한 문헌자료 검색 및 분석 방사청, 방진회, 유관기관, 중소기업체 방문 및 전문가 면담 등을 통하여 방산중소기업자 우선선정품목 지정제도의 문제점을 도출하고 개선보완방안을 제시
한국 방위산업 현황 방산업체 : 총92개 (중소기업 63개) 방산종업원 : 약 5만여명 방산시장 규모 : 약 9조원(’08년) 방산 1차협력 기업 1300개(전체협력기업 4천개) 방산종업원 : 약 5만여명 방산업체 2.4만명, 협력업체 2.5만명 방산시장 규모 : 약 9조원(’08년) 방산물자 계약금액 5.8조원 군수품조달 2조원 방산수출 1.1조원 방산수출 : 11.7억불(2009), 15억불(2010 목표)
방위산업 중소기업 방산중소기업은 ‘상근근로자 300인 이하 또는 자본금 80억원 이하의 방위산업 기업체’ 국내 일반 제조업 분야는 전체 0.2%인 대기업이 전체 매출의 52%를 차지하고 있으나, 방산 분야는 대기업이 총 방산매출액의 90.8%를 차지 방산중소기업의 사업영역 확대 긴요 기술력 갖춘 중소기업의 방산 참여 저조 우수기업 신규 진입과 부실기업 자연 퇴출 순환이 어려운 환경 방위사업 정보 제한, 높은 설비비용이 진입 장애 방산중소기업은 방위사업 정보접근 제한, 판로 불확실, 대기업 종속 심화 문제
방산중소기업 육성 실태 중소기업청에 비해 방산중소기업 관련 기관/부서 미약 전체방산업체 92개 중 중소 방산업체는 63개(68%), 이는 전체 사업체 대기업 비중 0.1%임에 비해 방산대기업의 비중이 320배 높은 것으로 방산중소기업 육성정책 소홀 입증 방위산업은 수요자 독점 분야로 일반 중소기업 법률과 구분되어야 하나 독자적인 방산중소기업 육성관련 법률 및 중소기업 단체 부재 일부 법률에 극히 적은 중소기업 관련 조항이 있고 다음 3개의 지침과 규정이 있음 구매조건부 신제품개발사업의 부품국산화 개발지침 무기체계 및 핵심기술 연구개발 단계 중소기업자 우선선정 품목 지정제도 운영규정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중 물품의 구매에 관한 계약이행 능력 심사 세부기준
방산중소기업 현황(2010)
분야별 방산중소기업 현황(2010) 구 분 계 화력 탄약 기동 항공 유도 함정 통신 전자 화생방 기타 업체수 92 12 8 14 17 9 16 3 13 중소 기업 63 6 4 11 중기 비율 68% 50% 75% 33% 61% 38% 87% 100% 79%
방산중소기업 보호, 육성 방안
중소기업 보호를 위한 전문화, 계열화 제도(2008) 구 분 계 화력 탄약 기동 항공 유도 함정 통신 정보 전자 지휘 통제 중소기업 보호를 위한 전문화, 계열화 제도(2008) 구 분 계 화력 탄약 기동 항공 유도 함정 통신 정보 전자 지휘 통제 광학 화생방 전 문 화 분야 31 4 2 3 6 1 업체 34 5 열 품목 87 14 9 23 15 52 11 13 10
전문화, 계열화 제도의 폐지 새로운 우수경쟁자의 사업참여 제한 및 지정업체의 독점적 기득권 안주로 인한 연구개발 투자 미흡 독자기술 개발보다 손쉬운 기술도입생산 선호로 국내 기술축적 미흡 무경쟁체제에서 비롯된 원가절감활동 미흡으로 가격경쟁력 상실 전문성을 고려한 전문화, 계열화 지정의 시너지효과 미흡 등의 이유로 2008년 12월 31일부로 폐지
전문화, 계열화제도 폐지 영향 긍정적인 측면 부정적인 영향 전문화계열화 지정업체들에게 경쟁체제 환경 조성 후발업체들의 방산진입 장벽 제거로 우수기술력 보유업체들의 방산 참여 촉진 방산중소기업 경쟁체제 발전 부정적인 영향 중소기업 사업영역 축소로 대기업-중소기업간 양극화 현상 심화 우려 중소기업에 대한 법적 보호장치가 없어짐에 따라 대기업의 시장독점 확대 우려 한정된 시장을 놓고 기업간 과열경쟁 및 중복투자 우려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불공정거래 행위 증대 우려
방산중소기업 육성 위한 정책 방향 방위사업 추진 기본원칙/법령에 중소기업 육성의지 반영 중소기업자간 경쟁 장비, 품목, 품류 지정으로 영역 보호 방산중소기업 특성화 영역 지정 운영 중소기업 육성 연차보고서 국회 보고(내용 별지 참조) 중소기업의 실질적 정보접근권 보장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분리 계약 절충교역시 중소기업 물량확보, 기술 도입 방산중소기업 수출지원 활동 강화 개인 및 기업대상 국방기술 공모제 시행 방산중소기업 발전위원회 활동 강화 중소기업 전담 옴부즈만 운영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사업조정제도) 방위산업 육성을 위한 융자사업 운영
국회 연차보고서에 포함될 내용 제6조 중소기업 전담 옴부즈만 운영 성과 제11조 방위력개선사업 수행의 원칙 중 중소기업의 육성․경쟁력 확보사항 추진실적 제17조 방위력개선사업의 추진방법에서 방산중소기업의 경쟁력 확보사항 추진실적 제18조 연구개발에서 중소기업자 우선선정시 방위산업진흥회, 방산중소기업 발전위원회와 협의실적 제20조 절충교역 중 물량확보시 방위산업 중소기업 물량확보를 우선적으로 고려한 실적 제25조 조달계획 및 방법 중 중소기업자 우선선정 및 대기업과 중소기업자간 분리계약 추진 내용 제31조 국방과학기술정보의 관리에서 활용촉진을 위해 중소기업자가 활용할 수 있도록 강구한 실적 제32조 국방기술품질원의 사업수행에서 국방과학기술 및 무기체계에 관한 신기술 공모 추진 실적 제33조 방위산업육성기본계획의 수립에서 육성정책 추진실적 제36조 사업조정제도에서 사업조정 실적 제44조 방산물자 등의 수출지원에서 수출국에 파견된 공무원의 방위산업 중소기업제품 홍보 및 수출상담 실적, 주재국 구매계획 중소기업 제공 실적
방산중소기업 특성화 영역 지정 운영 □ 현실태 □ 개선 방안 □ 방산기술 식별 기준 현체제는 중소기업이 대기업에 종속적인 부품 공급업체로 고착 기술혁신 형 전문 방산중견기업의 육성에 제한 국제 경쟁력 약화로 신성장동력화에 한계 전문화계열화 폐지 후 안정적 군수지원에 대한 우려 □ 개선 방안 방위사업청장 주관 하, 방위산업의 육성 발전을 위하여 방산전문중소기업(중견기업 포함)이 다수의 무기체계 및 핵심기술에 공통으로 적용할 수 있는 전문 기술중심의 특성화된 영역에서 주관사업자가 될 수 있도록 산업영역을 지정하는 것 □ 방산기술 식별 기준 ① 대기업과의 사업영역 차별화 기술 : 체계 종속적인 영역은 대기업이 주도가 되어 추진하고 체계 구성품 중 체계 종속성이 떨어지고 대기업(체계업체)거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반복성이 높은 사업을 하는 전문기술영역(또는 하부 구성품/단순 완제품). ② 일반기업과의 사업영역 차별화 기술 : 기술 분류상 일반기업과의 원가 경쟁력은 다소 떨어지더라도 군사적인 보안 및 기술의 차별성이 요구되고 전력화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원활한 획득 조달 및 군수지원의 지속성이 요구되는 기술영역(모든 제품군). □ 기대효과 ① 방산 전문기술 발전 : 방산 전문기술영역을 중심으로 개별기업의 기술/제품 역량 축적 유도 ② 균형 잡힌 산업구조 지향 : 대기업에 의한 산업 과점화 확대 방지, 불공정 경쟁 완화 ③ 원가절감 : 무기체계간 유사기술 영역에 대한 중복 개발 방지, 운용유지비 절감 ④ 군수지원 조달 안정성 향상 : 후속 군수지원 지속성 확보
중소기업 우선권 부여/ 대기업과 분리계약 □ 개요 □ 기대효과 군수품 조달계약은 법 제18조7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소기업자 우선선정 품목으로 지정된 품목에 대하여는 완성업체와 분리하여 중소기업자와 직접 계약을 체결하도록 하는 규정 신설 (법안 제25조3항) □ 기대효과 법 제18조7항「연구개발 주관기관 또는 시제품 생산업체를 선정 하는 경우 기술력을 갖춘 중소기업자를 육성하기 위하여 방위사업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품목에 대하여 중소기업자를 우선 선정」규정을 통해 고시된 품목을「조달품목의 중소기업자 우선 품목」으로까지 확대 적용하려는 것임 수요자와 공급자 쌍방이 독점적 형태의 군수품조달에서는 수요자의 의지에 따라 체계완성납품업체와 부품조달업체를 수평적 위치에 놓고 각각 계약체결이 가능 이경우 체계완성납품업체간 경쟁과 중소기업체간 경쟁으로 분리되어 중소기업이 대기업에 종속되지 않음으로써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을 일시에 해소할 수 있음 대부분 대기업인 체계완성납품업체와 대부분 중소기업인 부품조달업체간에 상호견제와 경쟁, 협력 등의 현상이 나타나 경쟁력의 증가, 원가절감, 불량품 감소, 기술 발전 등의 효과가 기대됨 체계완성납품업체와 부품조달업체간의 관계는 체계완성납품업체가 부품을 조달받으면서 ‘확인’을 하면 정부가 직접 부품납품업체에 결제하는 방식을 채택시 계약과 납품과정에 문제 없음
절충교역시 중소기업 물량확보, 기술도입 □ 개요 □ 기대효과 절충교역 물량 확보시 방산중소기업의 물량확보를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규정 신설(법안 제20조4항) □ 기대효과 절충교역시 방산중소기업이 수행할 수 있는 기술 및 물량을 확보하면 중소기업의 가동률 제고는 물론 기술발전과 경쟁력이 강화되어 향후 구성품 단위의 수출이 크게 신장될 것으로 기대됨. 그동안 절충교역 물량확보는 대기업 중심의 체계조립 등 단순공정이 대부분이었고, 방산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물량확보는 미미한 수준 특히, 최근의 대기업 중심의 무기체계 수출은 완성품 위주의 고가 장비로 수입국가의 요구조건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임을 감안할 때 방산중소기업을 육성하여 완성품이 아닌 구성품 단위의 수출을 추진하면 수입국의 저항 없이 방산제품 수출 가능
방산중소기업 수출지원활동 강화 □ 개요 □ 기대효과 방산중소기업의 수출 확대를 위해 법 제44조4항의 규정에 따라 주요 수출국에 파견된 공무원에게 「방산중소기업에서 생산하는 군수품에 대한 홍보활동 및 수출상담, 해당국가의 군수품 구매계획을 방산중소기업에 제공」하는 임무 부여 규정 신설(법안 제44조5항) □ 기대효과 대사관에 파견된 무관들에게 방산제품 세일즈임무를 부여함으로써 방산중소기업의 수출증대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음. 후발국가 대부분은 한국의 군수품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있으나 연결점을 찾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대사관을 중심으로 세일즈를 전개하면 다품종 소량의 수출상담이 많아질 것으로 기대됨. 내수위주의 방위산업에서 수출물량이 확보된다면 방위산업이 안고 있는 가동률 저하 등 당면문제들이 많이 해소될 것이며, 수출 증대로 인해 방위산업의 신경제성장 동력화에 크게 기여할 것임.
개인/기업대상 국방기술 공모제 시행 □ 법안개정 요지 □ 기대효과 국방기술품질원은 국방과학기술 및 무기체계에 관한 신기술을 확보하기 위하여 창안․제안 공모를 실시하고 채택된 신기술은 방위산업에 활용토록 제도 신설 (법안 제32조6항10호, 10항) □ 기대효과 방위산업은 주문자생산에만 의존해왔음. 따라서 일반기업 또는 방산업체가 국방과학기술 및 무기체계와 관련한 새로운 제품이나 소재를 개발해도 이를 방위산업에 활용할 수 없는 현실임. 민수분야 과학기술의 발전이 국방과학기술을 능가하는 분야가 많아졌기 때문에 민수분야 고급기술을 방산 분야에 활용하면 국방기술과 방위산업 발전을 극대화시킬 수 있음 현재 방사청에서는 신기술 소개회를 연3회 정도 개최하여 방산중소기업의 기술수준 향상을 도모하고 있는데, 이를 확대하여 개인이나 기업이 방산 신기술을 소개하는 장을 마련하고 방사청이 이를 심사하여 필요한 기술을 발굴하도록 함 이러한 신기술 제안은 특성화되어있는 중소기업에서 많이 응모할 것이므로 중요한 중소기업 육성대책이 될 수 있음.
고시품목 선정시 방산중소기업발전위 의견청취 □ 법안개정 요지 법 제18조7항에「연구개발 주관기관 또는 시제품 생산업체를 선정하는 경우 기술력을 갖춘 중소기업자를 육성하기 위하여 방위사업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품목에 대하여 중소기업자를 우선선정」토록 규정하고 있으므로「방위사업청장이 고시품목을 선정할 때에 ‘방위산업진흥회 방산중소기업발전위원회’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규정 신설(법안 제18조9항) □ 기대효과 방위산업은 수요자와 공급자 쌍방의 독점체제이므로 수요자인 방위사업청이 방산중소기업의 유일한 공급자 단체인 ‘방위산업진흥회 방산중소기업발전위원회’와 소통해야만 정책의 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음 일방적인 결정은 방사청의 시혜정책 논란을 일으킬 수 있으므로, 쌍방향 소통으로 정책이 결정되면 법 제2조 기본이념에서 명시한 투명성․전문성 및 효율성을 증진효과를 가져올 수 있음 타부처 법률에는 중소기업협동조합 등에 일정한 권한을 부여하고 상호 협력하고 있음 따라서 방산중소기업 조직에 협의 보다는 낮은 단계인 의견청취권을 부여하는 방향으로 발전시켜야 함
중소기업 전담 옴부즈만 운영 □ 개요 □ 기대효과 옴부즈만 제도에 방산중소기업 전담요원 배치(법안 제6조4항, 6항) 방산중소기업 육성관련 사항을 조사하여 시정요구 등을 할 수 있도록 기존의 옴부즈만 제도에 방산중소기업 전담 옴부즈만을 지정 또는 추가 현행 방위사업법 시행령 규정에 의해 옴부즈만 3명을 임명하여 민원사항을 처리하고 있음 방산중소기업 전담 옴부즈만을 지정하면 중소기업 육성 정책에 크게 기여할 것임 중소기업청에서는 '09.7월 중소기업 전담 옴부즈만을 위촉하여 운영중임
대-중소기업간 상생 협력 □ 현실태 전문화계열화 제도 폐지 이후 정부는 대기업간의 M&A를 통한 국제경쟁력 강화와 중복투자의 폐해 방지를 기대했지만, 오히려 대기업의 중소기업영역에 대한 과점화가 우려됨 따라서 정부주도의 대-중소기업 상생제도 활성화 추진 대-중소기업간 컨소시엄 활성화 정책 사업조정제도 중소기업 우선선정 품목 지정제도 계약관계 운영 실태 : 방산 대기업(정부포함) ↔ 방산 중소기업 □ 문제점 컨소시엄 활성화 정책은 중소기업의 사업독자성을 침해하고 대기업에의 종속을 심화시킴 사업조정제도는 중소기업 보호육성 대상영역 및 발동조건이 불명확하여 대-중소기업간의 불균형을 조정하는데 한계 방산 대-중소기업간 계약관계 방산사업 개발단계에서 중소기업 투자(적자계약포함)에 대한 소유권, 사용권 취득이 제한적이고 양산시 양산보장 연계성이 미약하여 중소기업 사업기반 취약
대-중소기업간 상생협력(계속) □ 개선 방안 산업정책적 관점을 바탕으로 대기업과는 별도로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육성정책 마련 및 제도적 보완(방위사업법 등 관계법령 개정) 대-중소기업간 컨소시엄제도 개선 가점제도는 유지하되 중소기업에 대하여 배타적인 협력관계 설정을 금지 사업조정제도 보완 사업조정 발동을 위한 구체적인 판단기준 및 중소기업 영역에 대한 명확한 구분 중소기업 우선선정 품목 지정제도 개선 우선선정 품목의 경우 완성업체와 분리하여 중소기업자와 직접 계약하도록 개선 우선선정 품목 지정제도 방산중소기업 우선선정 특성화영역으로 개념을 확대 (표준화를 기반으로 모든 무기체계에 공통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획득체계 정비) 방위산업 대-중소기업간 계약관련법 개정 방산중소기업 개발투자영역에 대한 권리를 보장할 수 있도록 계약관련법 개정
표준화를 통한 공통적용 획득체계 정비 □ 현실태 □ 문제점 표준화 규정: 방산물자의 조달, 관리, 유지를 경제적/효율적 추진을 위해 국방표준화 추진 양산 품목의 안정적인 조달을 위해 무기체계별 규격화/표준화 진행 부품 단위의 표준화 진행(국가재고번호 부여 등) 정보체계사업인 경우 무기체계 상호간 상호운용호환성 반영토록 요구 ※ 미국의 규정 : 물자의 호환성, 상호운용성, 상호교환성, 공통성 반영토록 요구 □ 문제점 부품 정보 및 정보체계사업 수준의 표준화는 제도적으로 마련되어 있으나 무기체계의 주요 장비를 대상으로 한 표준화는 활성화되지 못하여 국가예산을 중복 낭비함 유사 장비의 중복개발 획득 및 운용 유지 비용의 증가 무기체계간 상호운용호환성 결여
표준화를 통한 공통적용 획득체계 정비(계속) 예1) 기동무기체계의 전자광학장비 운영 실태 (K9, K1A1용 열상잠만경 개발중) 운용환경고려(예) C.O.E 예)시야각도 수평 xx° 수직 xx° 표준화장비 개발로 대체 시야각도 수평 ? ° 수직 ? ° K9 차륜형장갑차 K1A1 지휘소차량 120mm 박격포 예2) 표준화 적용 사례(KVMF 와 BMS) BMS (Battle Management System) 전장상황정보를 실시간으로 타무기 체계간에 공유할 수 있도록 링크시켜주는 네트워크시스템 COE환경 하에 표준화된 BMS장비(Control Board, Data link Porcessor, TMMR)를 모든 기동무기체계에 공통으로 탑재하여 운영 KVMF (Korean Variable Message Format ) 한국형 표준화 메시지를 기반으로 모든 유/무선통신체계에 표준화된 장비를 탑재
표준화를 통한 공통적용 획득체계 정비(계속) □ 해결 방안 방위사업청(기술기획) 표준화 대상 장비 선정 및 표준화 개발과제 추진 기 개발 중인 장비에 표준화 적용 개발업체 ▷표준화 장비 개발 및 기술/운용시험 실시 기술품질원 ▷ 무기체계에 공통 적용할 수 있도록 표준화/ 규격화 등록 방위사업청 ▷ 소요기획 반영 및 전력화 추진
우선선정 품목 지정제도 분석
우선선정 품목 지정제도 방사청, 방위사업법 제18조 제7항에 따라「무기체계 및 핵심기술 연구개발 단계 중소기업자 우선선정 품목 지정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며, 우선선정품목의 기본대상부품 등을 우선선정 품류로 지정, 고시하였음 「무기체계 및 핵심기술 연구개발 단계 중소기업자 우선선정 품목 지정 제도」는 ‘전문화계열화 제도’ 폐지에 따라 기술력 있는 중소ㆍ벤처기업을 보호육성하고, 방산 참여 활성화를 위해 2010년부터 시행 기 지정한 275개 우선선정 품류는 중소기업단체 등으로부터 추천받은 부품, 과거 중소기업이 개발에 참여 또는 양산 실적이 있는 부품 등을 종합하여 행정예고 절차를 거쳐 국민(기업)의견을 폭넓게 반영 품류는 2년주기 재검토하되, 우선선정이 필요한 경우 수시로 검토 보강할 수 있으며, 방사청은 품류를 기초로 연구개발사업별 우선선정 품목을 별도 선정하여 고시할 예정 우선선정 제도는 중소기업의 연구개발 영역을 보호하고 기술력 있는 중소기업의 방산분야 진출 활성화를 촉진하여 기술개발과 가격경쟁력 향상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
분야별, 유형별 품류 지정 현황 분야별 유형별 합계 (단위:개) 지휘 통신 감시 정찰 기동 함정 항공 화력 방호 기타 275 18 23 22 13 31 108 21 39 유형별 합계 (단위:개) 중소기업 참여실적 지정요구 운영규정 보칙상 품류 자체 발굴 계열화 품목 등 275 215 31 22 13 15
우선선정품목 지정제도 ‘우선선정 품류’ 건의·지정 지정방식 지정기준 지정절차 건의기관/부서, 방산진흥국으로 추천 획득기획국, 사업관리본부, 계약관리본부, 국과연, 기품원 방산관련단체 등을 통한 의견 청취 지정방식 방산진흥국에서 실무협의회의 검토의견을 종합하여 지정 * 품류 : ‘우선선정 품목’ 지정 대상 ‘후보군 ’ 지정기준 중소기업의 참여실적이 높은 기존 유사 무기체계 완성장비 주장비와 분리되어 독립적인 기능 발휘가 가능하고 중소기업이 개발에 필요한 기술을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예상되는 무기체계 구성품, 주요 결합체 및 S/W 지정절차 중소기업과 각 IPT, 국과연/기품원 등 전문기관/부서에서 추천한 대상을 실무협의회를 통해 지정 * 매 2년 주기로 재검토 보완
우선선정품목 지정제도 ‘우선선정 품목’ 지정 추천 : 방산진흥국으로 추천 검토대상 핵심기술 : 획득기획국 및 사업관리본부 무기체계 : 사업관리본부 각 IPT 검토대상 무기체계 우선선정 품류에 포함된 무기체계 완성장비 또는 부품(S/W 포함) 각 사업팀에서 중소기업 지원을 위해 독립적으로 판단하여 추가 발굴한 품목 중소기업이 보유한 기술력의 활용을 위해 지정이 필요한 무기체계 완성장비와 독립적인 기능발휘 가능한 부품 양산단계에서 부품국산화 품목도 포함 핵심기술 차기년도 착수 예정 응용연구 및 시험개발 단계의 과제 중 중소기업을 주관기관으로 선정할 수 있는 과제
우선선정품목 지정제도 품목 지정 주요기준 기술/경제적 파급효과가 크고 중소기업의 개발 난이도가 적정한 품목 기술/경제적 파급효과 : 사용분야가 민군겸용 또는 상용분야 중소기업자 개발가능성 : TRL(기술준비수준)이 Level 5 이상이거나, 개발에 필요한 기술/시설/인력 등을 갖추었거나, 유사제품․기술 개발에 성공한 중소기업자가 존재하는 경우 * TRL(Technology Readiness Level) Level 5 : 기술개발이 가능한 수준을 선진국과의 기술격차 등을 감안하여 분류한 체계로 level 5는 ‘유사운용환경에서 구성품 및 실험회로 수준의 성능 입증이 가능한 수준’을 의미
우선선정품목 지정제도 검토기관 : 방산진흥국에서 관계기관/부서의 검토의견을 종합하여 지정 주관기관 선정을 위한 제안요청서 작성 이전단계, 즉 연구개발계획 수립시에 우선선정 품목을 검토하여 결정 1차 검토 : 국방과학연구소 및 국방기술품질원 품목의 개발난이도 및 기술수준, 파급효과(타분야 적용가능성), 연구개발능력 판단 기준 등 2차 검토 : 방산관련단체 또는 중소기업 관련단체 및 법인 기술, 시설 등 일정수준의 연구개발 역량을 갖춘 중소기업의 현황 등 검토내용 연구개발 필요 기술/인력에 대한 구체적 기준 경제적. 기술적 파급 효과 유사품목 개발/생산 실적이 있는 중소기업 존재 여부 등 고시 : 방사청 홈페이지, 관보 등에 지정품목 고시. 관련부서에 통보.
우선선정품목 지정제도 중소기업 선정․계약 방법 핵심기술 및 무기체계 완성장비인 경우 : 제안서 제출한 기업 중 기술력을 갖춘 중소기업자로 한정하여 선정하고 방사청이 계약체결 적격한 중소기업자가 없는 경우 일반경쟁 방식으로 전환하여 업체 선정 무기체계부품인 경우 : 완성장비 주관기관이 기술력을 갖춘 중소기업자간 경쟁 등 공정절차를 통해 기업을 선정 계약특수조건을 통해 협력관계 유지 명시 * 적합한 중소기업자가 없는 경우 대기업을 선정할 수 있도록 우선선정 품목 적용을 배제
품류 및 품목 지정 절차(종합) 품류 품목 품류 지정 (해제)건의 ➡ 의견청취 실무 협의회 품류 지정/고시 품류관리 획득기획국 사업관리본부 계약관리본부 국과연,기품원 중소기업단체, 방산관련 협회 또는 단체 등 관련기관 및 부서 방산 진흥국 품목 품목 지정 (해제)추천 ➡ 타당성 검토 의견청취 품목 지정/고시 품목관리 획득기획국 사업관리본부 국과연 기품원 각 군, 방산관련단체, 중소기업단체 등 방산 진흥국
우선선정 품목 지정제도 분석 우선선정 품목 지정제도는 전문화계열화 제도의 근간이 되는 업체간 역할을 무시하고 처음부터 새로이 중소기업자 품목을 선정하려다 보니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거센 이의 제기로 본 제도의 기본기능을 제대로 수행하기 어려움 또한, 주무부서에서‘품목선정 협의회’를 구성, 의견을 들어 품목을 선정하려 해도 협의회 위원들의 성향이 달라 의견수렴이 어려우므로 이 역시 쉽지 않음 2010년 8월 16일 방사청은 중소기업자를 우선 선정할 수 있는 품목의 기본대상인 품류 275개를 지정ㆍ고시 275개 품류는 중소기업단체 등으로부터 추천받은 부품, 과거 중소기업이 개발에 참여 또는 양산 실적이 있는 부품 등을 종합하여 행정 예고 절차를 거쳐 의견을 폭넓게 수렴 하지만 275개 품류 지정ㆍ고시 결과 기술 중심의 기능품 및 구성품이 없이 단순 부품 위주로 지정되어 있어 전문 기술력을 갖춘 중견 및 중소기업 육성에 한계 따라서 현 상황의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우선선정 품류 지정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음
우선선정 품목지정제도 분석(계속) 우선선정 품류/품목 지정의 어려움 중소기업청의 경우 업종별 협의회에서 추천한 품목들을 중기청에서 발표만 함으로 업무추진이 용이하나, 방산분야는 품목 선정기준도 모호하고 업종별 협의체도 부재 실무협의회 의견을 들어서 결정해야 하지만 협의회 부재 그러다보니 전문가로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다수결로 결정하는 방안까지도 고려해야 하는 실정 중기청은 분쟁조정기구에서 조정기능을 수행하나 방산분야는 기구 및 절차 부재 방진회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을 포괄적으로 담당하나 조직, 인력 미약
우선선정 품목 제도 개선 분석(계속) 한 중소기업은 30여년간 방산기술 개발에 전념, 괄목할 만한 성장을 이룩하여 2010년 일반기업(가칭 중견기업) 반열에 오름 하지만 그동안 연구개발 국산화하여 납품해온 품목에 대하여 중견기업이란 이유로 지속적인 사업참여 불가 30년 이상 구성품 개발에 참여해온 방산기업이 새 제도로 인하여 제도적 불이익이 없고 사업 지속이 가능토록 제도적 보완 필요 ※ 중견기업 : 지식경제부 공고 제2010-261호「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10.6.28) 개선방안 : 중소기업 시절 연구개발 및 국산화 추진한 품목은 해당 중소기업이 일반기업(중견기업)으로 격상되더라도 우선선정품목에 관한한 지속적 기술개발과 시제 및 체계개발사업 참여가 가능토록 제도 개선 필요
우선선정품목 지정제도 개선 방안 우선선정 품류 지정 기준 제안 중소기업 보호를 위한 전문화계열화의 근간인 대-중소기업간 역할 분담의 기본틀을 유지하면서, 이를 기초로 중소기업의 역할을 제시할 수 있는 우선선정 품류 지정 기준을 설정해야 함 그렇지 않으면 본 제도는 대-중소기업간 이익투쟁의 장이 될 것이고, 정부가 추진하는 중소기업 보호육성 정책의 근본개념에 역행할 가능성이 있음 정부는 이 제도의 근본취지가 중소기업 육성에 있음을 인식하고 절대적인 의지로 품목을 선정해야 함 따라서 과거 계열화 품목은 당연히 우선선정 품목으로 지정하고, 기타 중소기업의 개발참여 품목이나 실적 품목도 중소기업 우선선정 품목에 포함시켜야 함 또한, 정부는 대기업이 중소기업의 영역을 넘볼 것이 아니라 더 큰 부가가치가 있는 체계사업 분야로 관심을 갖도록 유도해야 함
우선선정품목 지정제도 개선 방안 우선선정 품류를 특성화 영역으로 지정 원래 방산중소기업은 보안, 특화된 기술, 장기적 후속군수 지원 등 일반 중소기업과는 차별화된 신뢰성이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하나, 무자격 중소기업들이 저가입찰을 통해 방산시장에 진입하여 방산제품의 질 저하, 신뢰성 하락, 후속군수지원 차질 등을 초래할 가능성 있음 대기업 위주의 방위사업 추진과 무자격 중소기업의 방위사업 진출이 허용되는 상황에서는 기술혁신형 방산중소기업 육성을 통한 일자리 창출과 수출증대 목표달성이 어려운 상황임 그러므로 체계 종속적인 영역은 대기업이 주도하고, 체계 구성품 중 체계 종속성이 떨어지고 반복사업이 가능한 기술전문영역의 하부 구성품 또는 단순 완제품 기술분야는 방산중소기업 특성화 영역으로 지정관리할 필요가 있음 또한, 기술 분류상 일반기업과는 군사적인 보안 및 기술의 차별성이 요구되고 원가 경쟁력은 다소 떨어지더라도 원활한 획득 조달 및 군수지원의 지속성이 요구되는 사업영역을 방산중소기업 특성화 영역으로 지정하는 것도 좋은 방안임 중소기업 특성화 영역 지정은 개별기업의 전문성과 기술수준 향상을 가져올 뿐만 아니라 대-중소기업의 불공정 경쟁을 완화하여 산업 전반의 과점화를 예방하는데 기여할 것임
우선선정품목 지정제도 개선 방안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분리계약 중소기업과 완성업체(주로 대기업)의 관계가 하도급 체제이므로 중소기업은 완성업체가 필요로 하는 단순 기능품 및 구성품만을 계약하게 됨 이는 중소기업이 대기업 의사에 의해 제한된 기술력만을 소유하게 되고, 자신들의 기술에 대한 권한을 제대로 발휘할 수 없으므로 중소기업만의 기술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기회가 상실됨 따라서 수요자는 우선선정 품목의 경우 완성업체와 분리하여 중소기업자와 직접 계약하도록 개선하는 방식이 요구됨. 즉, 수요자의 의지에 따라 체계완성납품업체와 부품조달업체를 수평적 위치에 놓고 각각 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임. 이경우 체계완성납품업체간 경쟁과 중소기업체간 경쟁으로 분리되어 중소기업이 대기업의 종속에서 벗어나게 되므로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발생가능한 제문제들을 일시에 해소할 수 있음 이에 따라 대부분 대기업인 체계완성납품업체와 대부분 중소기업인 부품조달업체간에 상호 견제와 경쟁, 협력 등의 현상이 나타나 경쟁력 강화, 원가절감, 불량품 감소, 기술 발전 등의 효과를 가져올 것임
우선선정 품목 지정제도 개선 방안 현 문제점 해결방안 품목 결정이 무기체계에 종속. 유사한 성능의 기능품 및 구성품도 속한 무기체계에 따라 우선지정 여부가 달리 결정되는 현상 품목 기준이 지나치게 엄격하여 구성품, 주요 결합체보다 부품 위주로 선정될 수 밖에 없음 실례로 품류가 ‘일반광학부품(비구면렌즈, 회절광학부품 등)’식으로 매우 협소하게 지정됨 해결방안 품목 선정 기준의 완화와 품목 선정의 확대 기술 표준화와 WBS를 바탕으로 공통 모듈화 기술 중심의 특성화 영역 지정 체계와의 독립성을 기준으로 판단 군사비밀/방산기술의 보호, 군수지원의 지속성을 기준으로 판단 (예시) 전자광학장비
중소기업청 유사제도와 비교 구분 중소기업자 우선선정 품목 지정제도 중소기업자간 경쟁품목 지정제도 주관기관 방위사업청 중소기업청 근거법령 방위사업법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 촉진에 관한 법률 적용대상 연구개발 예정 무기체계 및 핵심기술 * 규격, 성능 등 제품특성 미확정 일반 상용제품 * 규격, 성능 등 제품특성 확정 품목선정 기준 중소기업의 연구개발 가능성 및 기술/경제적 파급효과가 높은 품목(과제) 해당 제품을 생산하는 중소기업이 다수인 품목 업체 선정 방식 기술력을 갖춘 중소기업자간 제한경쟁 원칙, 적격 중소기업 선정 불가시 일반경쟁 중소기업자간 제한경쟁 중소기업청 중소기업자간 경쟁품목 지정제도 : 상용제품의 공공구매 조달시 중소기업청장이 지정하여 공고한 제품에 대해서는 중소기업자간 제한경쟁 실시
우선선정 품목지정 제도 운영규정 검토(1) 제1조(목적) 이 규정은「방위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8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한 기술력을 갖춘 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무기체계 및 핵심기술 연구개발 단계의 중소기업자 우선선정 품목지정 제도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방위사업법의 정의에 따른다. 1. “주관기관”이라 함은 법 제18조 제3항에 의한 연구개발 주관기관 및 제4항에 의하여 방위사업청장이 무기체계 및 핵심기술의 연구개발 또는 시제품생산을 위해 선정하는 방산업체․일반업체․전문연구기관 또는 일반연구기관을 말한다. 2. “중소기업”이라 함은「중소기업기본법」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을 말한다. 3. “중소기업자”라 함은 중소기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4. “중소기업자 우선선정 품목(이하 “우선선정 품목” 이라 한다)”이라 함은 제1호의 주관기관을 선정하는 경우 중소기업자를 우선선정 할 수 있도록 지정하여 공고한 품목(소프트웨어를 포함하며, 핵심기술 연구개발의 경우 해당과제를 말한다)을 말한다. 5. “부품”이라 함은 다음 각 목의 구성품, 결합체, 부분품을 통칭하는 것을 말한다. 가. “부분품(part)”이라 함은 볼트, 너트, 핀 등 한 개의 품목이 그 이상 분해될 수 없거나 또는 그 품목을 더 이상 분해하는 것이 실질적으로 불가능한 최소단위 품목을 말한다. 나. “결합체(assembly)”라 함은 증폭기, 방아틀 뭉치, 노리쇠 뭉치 등 두개 또는 그 이상의 부분품(part)이 서로 연결되었거나 서로 관련되어 뭉쳐진 품목을 말한다. 다. “구성품(component)”이라 함은 엔진, 변속기 등 두 개 이상의 결합체(assembly)가 연결 또는 결합되어 한 개의 물체로 구성된 품목으로서, 독자적인 성능을 발휘할 수 있지만 외부에서 조정하거나, 전원을 공급해 주어야 하는 품목을 말한다. 6. “호환성”이라 함은 동일 체계․환경 속에서 상호 간섭없이 장비 및 부품 등의 품목들이 독자적으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한다. 제3조(우선선정 품목 지정협의) 방위사업청장은 우선선정 품목을 지정할 때 필요한 경우 아래의 관련기관에 협의를 요청할 수 있다. 1. 각 군(국직기관 포함) 2. 국방과학연구소(이하 “국과연” 이라 한다.) 3. 국방기술품질원(이하 “기품원” 이라 한다.) 4. 법 제42조에 의하여 설립된 협회 또는 단체(이하 “방산협회 또는 단체”라 한다.) 5. 기타 방위사업청장이 의견 수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중소기업 관련 법인 또는 단체
우선선정 품목지정 제도 운영규정 검토(2) 제4조(우선선정 품류 지정) ① 방위사업청장은 무기체계 연구개발의 우선선정품목 지정의 기본대상이 되는 우선선정대상 품류(이하 “우선선정 품류”)를 지정할 수 있다. ② 우선선정 품류는 다음의 각 호에 따라 분류한다. 1. 분야 : 방위사업법 시행령 제2조에 의한 무기체계의 분류 2. 세부분야 : 방위력개선 중장기계획, 합동참모의장의 무기체계 중분류 등을 참조하여 무기체계 의 기능과 및 소요기술의 유사성 등에 따라 집단화하여 분류 3. 품류 : 유사 분야 및 세부분야에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장비 또는 부품류 ③ 우선선정 품류는 향후 연구개발 예정인 무기체계 또는 무기체계에 적용될 것으로 예상되는 부품 및 소프트웨어 중 다음 각 호를 고려하여 지정한다. 1. 기존 유사 무기체계에서 중소기업의 참여(계약)실적이 높거나 중소기업이 개발에 필요한 기술 력을 확보하고 있는 장비 2. 다음 각 목의 사항을 모두 만족하는 무기체계의 구성품 또는 주요 결합체 및 소프트웨어 가. 무기체계를 구성하는 부품구조와 장비별 특성 등을 감안할 때 완성장비와 분리되어 독립적 인기능 발휘 나. 무기체계 전체장비와 별도 분리하여 개발을 추진해도 원활한 성능구현 및 품질유지가 가능 할 것으로 예상 다. 국내 기술현황, 선행연구를 통한 기술확보여부 등을 고려할 때 중소기업의 개발가능성 충분 ④ 우선선정 품류는 2년마다 재검토하여 보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수시로 검토 하여 보완할 수 있다.
우선선정 품목지정 제도 운영규정 검토(3) 제5조(우선선정 품류 지정․해제 절차) ① 획득기획국장(기술기획과장), 사업관리본부장(각 통합사업관리팀장), 계약관리본부장(각 계약팀장), 국과연장, 기품원장은 방산진흥국장(방산정책과장)에게 우선선정 품류의 지정 및 해제를 건의할 수 있다. ② 방산진흥국장(방산정책과장)은 우선선정 품류의 지정 및 해제를 위해 방산협회 또는 단체, 중소기업 관련 법인 또는 단체를 통해 중소기업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③ 방산진흥국장(방산정책과장)은 우선선정대상 품류 지정 또는 해제시 각 무기체계 분야별로 관련기관 및 부서가 참여하는 실무협의회를 소집하고 의견을 들어 선정 또는 해제 필요성을 판단할 수 있다. ④ 방산진흥국장(방산정책과장)은 우선선정 품류의 지정 및 해제시 이를 고시한다. 제6조(우선선정 품목 지정시기) ① 방위사업청장은 우선선정 품목을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시기에 지정하여야 한다. 1. 무기체계 연구개발의 체계개발 단계 중 주관기관 선정을 위한 제안요청서작성 이전. 다만, 부품국산화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양산단계에서도 지정할 수 있다. 2. 핵심기술의 연구개발의 경우 연구개발 주관기관 선정을 위한 제안요청서 작성 이전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함정연구개발의 경우 상세설계 및 선도함 건조단계 중 주관기관 선정 이전에 우선선정 품목을 지정하여야 한다.
우선선정 품목지정 제도 운영규정 검토(4) 제7조(우선선정 품목지정 대상 추천) ① 사업관리본부장(통합사업관리팀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우선선정 품목지정 대상(이하 “검토대상”이라 한다.)을 선별하고 별표 1의 양식에 따라 방산진흥국장(방산정책과장)에게 추천하여야 한다. 1. 우선선정 품류에 포함된 연구개발 대상 무기체계 완성장비 또는 무기체계의 부품 및 소프트웨어 2. 우선선정 품류에 포함되지 않더라도 다음 각 목의 사항을 만족하는 무기체계 완성장 비 또는 무기체계의 부품 및 소프트웨어 가. 해당 분야에서 중소기업이 보유한 기술력의 활용 및 사장방지를 위해 중소기업 지원 정책상 지정이 필요한 무기체계 완성장비 나. 무기체계 완성장비와 독립적인 기능을 발휘할 수 있어 분리하여 사업을 추진하여도 원활한 성능구현 및 품질유지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며, 중소기업이 해당 분야에서 강점을 보유하고 있는 구성품 또는 주요 결합체 및 소프트웨어 ② 획득기획국장(기술기획과장)과 사업관리본부장(핵심기술사업팀장)은 차기년도 착수예정인 응용연구 및 시험개발 단계 핵심기술 연구개발 과제 중 중소기업을 주관기관으로 선정가능한 과제를 검토대상으로 선별하고 별표 1의 양식에 따라 방산진흥국장(방산정책과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우선선정품목 지정 절차) ① 방산진흥국장(방산정책과장)은 제7조에 따라 선별된 검토대상의 우선선정 품목지정 타당성을 검토하기 위해 국과연․기품원에 기술수준과 파급효과 등에 대한 별표 2의 양식에 따른 의견을 요청하여야 한다. ② 방산진흥국장(방산정책과장)은 제1항에 의한 국과연․기품원 의견을 첨부하여 각 군(국직기관 포함), 방산협회 또는 단체, 중소기업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중소기업의 연구개발 또는 시제품 생산가능성에 대한 별표 3의 양식에 따른 의견을 요청하여야 한다. ③ 방산진흥국장(방산정책과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의견을 종합하여 우선선정 품목을 지정할 수 있으며, 우선선정 품목을 지정하는 경우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우선선정 품목지정 제도 운영규정 검토(5) 제9조(우선선정 품목의 지정 기준) 우선선정 품목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기술 및 경제적 파급효과가 높을 것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가. 해당 품목의 사용분야가 민군 겸용 또는 상용분야를 포함하는 경우 나. 해당 품목의 연구개발 또는 시제품생산 결과의 일부가 다른 무기체계 및 민간분야에 적용 가능하거나 응용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2. 중소기업자의 연구개발 또는 시제품 생산 가능성이 있을 것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가. 연구개발 또는 시제품 생산에 필요한 주요 기술․공법이 별표5의 ‘성장기’이하이고, 별표6의 Level 5 이상인 경우 나. 유사한 제품․기술 개발에 성공한 기술력을 갖춘 중소기업자가 있는 경우 다. 연구개발 또는 시제품 생산에 필요한 주요기술, 시설, 인력 등을 갖춘 중소기업자가 있는 경우 제10조(지정품목 적용 기한) 우선선정 품목 지정의 효력은 다음 각 호의 기간에 한한다. 1. 무기체계 연구개발의 경우「방위사업법 시행규칙」제10조 제1항의 양산단계 종료시 까지. 단 해당품목이 방산물자로 지정된 경우 우선선정 품목에서 제외된 것으로 한다. 2. 핵심기술 연구개발의 경우「방위사업법 시행규칙」제10조 제5항 해당과제의 연구개발 단계 종료시까지. 단 해당품목이 방산물자로 지정된 경우 우선선정 품목에서 제외된 것으 로 한다. 제11조(우선선정 품목 관리) 방산진흥국장(방산정책과장)은 우선선정 품목을 별표 6의 양식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우선선정 품목지정 제도 운영규정 검토(6) 제12조(우선선정 품목에 대한 주관기관 선정) ①「방위사업법」제18조 제7항에 의한 기술력을 갖춘 중소기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방위사업법」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방산업체 중 중소기업 2.「중소기업기술혁신촉진법」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선정된 기술혁신형 중소 기업 3.「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2조의2의 규정에 의한 벤처기업 4.「기술개발촉진법」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기술의 인증을 받은 중소기업 5.「산업기술혁신촉진법」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제품으로 인증받은 제품을 생산하는 중소기업 6. 전력기술관리법 제6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신기술을 개발․개량한 중소 ② 사업관리본부장(각 통합사업관리팀장) 및 계약관리본부장(각 계약팀장)은 우선 선정 품목이 무기체계 완성장비이거나 핵심기술 개발 과제인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라 우선선정 품목에 대한 주관기관을 선정하고 계약한다. 1. 우선선정 품목이 무기체계 완성장비이거나 핵심기술 개발 과제인 경우 주관기 관 선정을 위한 입찰에 제안서를 제출할 수 있는 기업을 제1항 각 호에 의한 기 업으로 한정한다. 2. 제1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안서를 제출한 중소기업자가 없거나 제안서 평가 결과 적격한 중소기업자가 없는 경우에는 우선선정 품목을 적용하지 않고「국가 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재입찰 공고를 거쳐 주관기관을 선 정한다.
우선선정 품목지정제도 운영규정 검토(7) ③ 우선선정 품목이 무기체계 부품이거나 소프트웨어인 경우 사업관리본부장(각 통합사업관리팀장)은 무기체계 완성장비 주관기관이 제1항 각 호에 의한 기업을 대상으로 한 경쟁 등의 공정절차를 거쳐 무기체계 개발에 적합한 기업을 선정하고 연구개발을 주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 경우 사업관리본부장(각 통합사업관리팀장)과 계약관리본부장(각 계약팀장)은 적정 요구성능 충족, 무기체계 호환성 유지, 사후관리 등을 위하여 중소기업과 완성장비 주관기관 간 상호협력 관계 유지, 연구개발 성과의 관리 및 배분에 관한 사항 등을 완성장비 주관기관과의 계약특수 조건에 명시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완성장비 주관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사업관리본부장(각 통합사업관리팀장)이 우선선정 품목에 대한 적합한 중소기업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우선선정 품목을 적용하지 않는다. ⑤ 방위사업청장은 연구개발 주관기관 선정 시 제1항부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제한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조(연구개발 사업에 관한 특례) 무기체계 및 핵심기술 연구개발과 관련하여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방위사업법」및「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한 일반적인 사업 및 계약관리 절차를 따른다.
우선선정 품목지정제도 운영규정 검토(8)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지정 형식 변경의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일 이전의 ‘중소기업자간 경쟁품목․직접구매 대상품목 추가지정 및 지정내역 변경공고(’08.12.31, 중소기업청 공고 제2008 - 194호)‘ 중 수요기관이 방위사업청으로 한정된 5개 품목(전원공급기, 주파수변환기, 자동소화장치, 안테나, 공중표적기)은 이 규정에 의한 우선선정대상 품류에 포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