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환증권과 주당이익 1. 전환증권 (1) 전환증권의 의의 (2) 전환우선주 (3) 전환사채 (4) 신주인수권부사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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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환증권과 주당이익 1. 전환증권 (1) 전환증권의 의의 (2) 전환우선주 (3) 전환사채 (4) 신주인수권부사채 (5) 신주인수권 (6) 주식선택권 2. 주당이익 (1) 기본주당이익 (2) 희석주당이익 (3) 재무제표 표시· 공시

제1절 전환증권(Convertible Security) ☞ 전환증권의 종류 및 의의 1. 의의 : 당해 증권의 소유자가 보통주 청구에 대한 권리를 행사하면 보통주가 추가적으로 발행되는 금융상품 또는 기타계약  “희석성 잠재적보통주(희석증권)”이라고도 함 : 주당순이익의 희석(Dilution이 발생) 2. 전환증권에 부여된 권리 : 전환권/ 신주인수권 3. 전환증권의 종류 : 전환우선주, 전환사채, 교환사채/ 신주인수권, 신주인수권부사채 /기타(Ex. 주식선택권) ☞ 전환우선주(Convertible Preferred Stock) 1. 발행시 : 일반 우선주와 동일하게 처리  전환권을 별도 인식하지 않음 2. 보통주 전환시 회계처리방법 : 장부금액법 v.s. 시가법 (1) 장부금액법 : 전환우선주의 장부금액을 보통주 발행가액으로 기록(우리나라 GAAP) (2) 시가법 : 발행되는 보통주의 시가를 보통주 발행가액으로 기록 방버 상 황 차변 대 변 장부금액법 ① 전환우선주 장부가 >보통주액면가 우선주자본금 주식발행초과금(우선주) ** 보통주자본금 주식발행초과금(보통주) ② 전환우선주 장부가< 보통주액면가 이익잉여금 시가법 ① 전환우선주 장부가 >보통주 시가 ② 전환우선주 장부가 < 보통주 시가

< 예제 16 – 1> 우선주의 전환 - 2005.3.5 일 액면가 10,000원인 전환우선주 20주를 주당 11,000원에 발행 - 2006.1.5일 이 전환주가 액면가 5,000원인 보통주로 전환(보통주 시가 5,500원) 장부금액법 1. 보통주 30주로 전환 (차) 우선주자본금 200,000 (대) 보통주자본금 150,000 주식발행초과금- 우선주 20,000 주식발행초과금-보통주 70,000 2. 보통주 50주로 전환 (차) 우선주자본금 200,000 (대) 보통주자본금 250,000 주식발행초과금- 우선주 20,000 이익잉여금 30,000 우선주장부가액 > 보통주시가 : 55,000 보통주시가 165,000 시가법 1. 보통주 30주로 전환 (차) 우선주자본금 200,000 (대) 보통주자본금 150,000 주식발행초과금- 우선주 20,000 주식발행초과금-보통주 70,000 2. 보통주 50주로 전환 (차) 우선주자본금 200,000 (대) 보통주자본금 250,000 주식발행초과금- 우선주 20,000 주식발행초과금-보통주 25,000 이익잉여금 55,000

☞ 전환사채(Convertible Bond : CB) 1. 의의 : 채권(사채) + 권리(주식으로의 전환권)  부채 Or (잠재적)자본 : 회계처리의 복잡성(전환시까지는 부채로 처리 : 확정 자본이 아님) 2. 발행시 회계처리 (1) 발행가의 구성 : 순수 사채의 가액 + 전환권(Convertible Right)의 가액 (2) 발행시 회계처리 방법 : 전환권가치인식법(GAAP) v.s. 전환권가치무인식법 ① 전환권가치 인식법(GAAP) : 전환권 대가 = 주식발행대가를 사전에 수취한 것으로 봄 ▪ 기준서 9호 : “전환사채의 발행가”와 “일반사채의 공정가액”의 차이를 전환권대가(기타자본잉여금)  일반사채의 공정가액 : 미래 현금유출액(상환할증금 포함)을 사채발행일 현재 일반사채의 유효이자율로 할인(없는 경우 “동종시장이자율  차입금 가중평균차입이자율” 적용) ★ 이자율 (1) 보장수익률 : 상환할증금을 포함한 전환사채의 현금유출 현가와 액면가액을 일치 (2) 유효이자율 : 상환할증금을 포함한 전환사채의 현금유출 현가와 발행가액을 일치 (3) 동종시장이자율 : 관련시장에서 형성되는 동종 또는 유사한 채무가 부담하는 이자율 (4) 가중평균차입이자율 : 발행일 전 1년 내 발생 차입금의 총금융비용 ÷ 연평균총차입금 ② 전환권가치 무인식법(부채법) : 일반사채와 동일하게 회계처리 부채(고정부채) 전환사채 10,000 할인발행차금 (1,140) 전환권조정 (458) 8,402 자본(기타자본잉여금) 전환권대가 458 전환사채 액면가액 (₩10,000) 사채할인발행차금(1,140) 전환사채 발행가액 (₩8,860) 전환권가치 (458) 일반사채 발행가액 (₩8,402)

3. 발행 이후의 회계처리 : 이자비용 인식 / 전환권 행사 / 만기 상환 (1) 이자비용의 인식 : 유효이자율법에 의하여 현금이자 + 사채할인(할증)발행차금 상각 (+전환권조정 상각) 즉, 전환사채의 장부가액 × 일반사채의 유효이자율 = 총이자비용 Dr) 이 자 비 용 *** Cr) 현 금 *** 사채할증발행차금 *** 사채할인발행차금 *** 전 환 권 조 정 *** (2) 보통주로 전환시 회계처리 방법(보통주 발행가 결정 방법) : 시가법 v.s. 장부가액법 ① 시가법 : ⅰ) 보통주의 시가 Or 전환사채의 시가를 보통주의 발행가 함. ⅱ) 전환사채 장부가액과의 차이는 전환사채전환손익(영업외손익 Or 자본잉여금) ② 장부금액법(GAAP) : ⅰ) 전환사채의 장부가를 보통주의 발행가로 함(전환손익 없음) ⅱ) 유도전환비용 : 주식발행가액에서 차감 ③ 전환권대가(기타자본잉여금) : 전환시에 주식발행초과금으로 대체 ④ 회계기간 중 전환권 행사 : 행사일을 기준으로 전환사채의 장부가액 결정  직전 이자지급일로부터 전환권 행사일까지의 발생이자 포함 (3) 만기 상환시 : 상환액 = 전환사채의 장부가액이 됨 : 전환사채상환손익이 발생하지 않음 (4) 조기 상환시 : 상환시까지의 전환사채의 장부가액과 상환액과의 차이  사채상환손익(영업외손익)  조기 상환된 사채에 해당하는 전환권대가 : 기타자본잉여금으로 그대로 존재 4. 상환할증금 (1) 의미 : 전환권을 행사하지 않은 부분에 대하여 일정 수익율을 보장하기 위해 추가로 지급하는 금액 (2) 계산 : 액면가액 × (보장수익률 -액면이자율)×연금의미래가치(보장수익률, 만기) * 상환할증금이 있는 경우 발행시 “전환권조정 = 전환권대가 + 상환할증금”으로 계산됨. 5. 대차대조표의 표시 : 액면가액에 (+) 상환할증금 (-) 전환권조정 (±) 사채발행차금의 형식으로 표시

< 전환사채 전환 예제 ( p722~723) > ▪ 1년 전 전환사채를 ₩ 8,860에 발행(액면가 ₩ 10,000 / 사채할인발행차금 ₩ 1,140 / 전환권대가 ₩ 458) ▪ 1년 후 보통주 10주로 전환(당시 사채할인발행차금 ₩ 812 / 전환권조정 ₩ 326) / 보통주 시가 ₩ 1,200 시가법 장부금액법 Dr) 전환사채 전환사채전환손실 Cr) 사채할인발행차금 전환권조정 자본금 주식발행초과금 10,000 3,138 812 326 5,000 7,000 - 3,862 < 예제 16-2 > 전환사채의 회계처리 : 발행 - 2005.1.1일에 다음 조건의 전환사채를 발행 - 액면가액 10,000 - 표시이자율 : 8% (매년말 후급) - 전환가격 : 사채 1,000원 당 1주의 보통주(주당 액면 500원)로 전환 - 전환청구기간 : 사채발행일 이후 1개월 경과일부터 상환기일 30일전까지 - 상환기일(만기) : 2007.12.31 - 현재 시장이자율은 15%, 전환권이 없다면 연 10% 이자지급조건 일반사채발행 (1) 전환권대가(가치)의 계산 ① 발행가 = 10,000×PVIF(15%,3년) + 10,000×10%×PVIVA(15%,3년) = 10,000×0.6575+1,000×2.2832 = 8,860 ② 일반사채 공정가 = 10,000×PVIF(15%,3년) + 10,000×8%×PVIVA(15%,3년) = 10,000×0.6575+800×2.2832 = 8,402 (2) 회계처리 Dr) 현금 사채할인발행차금 전환권조정 8,860 1,140 458 Cr) 전환사채 전환권대가 10,000

< 예제 16-2 > 전환사채의 회계처리 : 이자비용 계상 및 전환 – 사채차금 및 전환권조정 상각 Schedule 작성 일자 이자비용 상각 총액 사채할인발행차금 전환권조정 전환사채장부가액 유효이자 지급이자 상각액 잔액 잔 액 2005. 1. 1 1,140 458 8,402 2005.12.31 1,260 800 460 328 812 132 326 8,862 2006.12.31 1,329 529 377 435 152 174 9,391 2007.12.31 1,409 609 - 10,000 (3) 기말분개 2005년 2006년 Dr) 이자비용 Cr) 현금 사채할인발행차금 전환권조정 1,260 800 328 132 1,329 377 152 (4) 전환 및 만기상환 분개 전환(1/2) 2007.1.1 (차) 전환사채 5,000 (대) 자본금 주식발행초과금 사채할인발행차금 전환권조정 2,500 2,195 217 88 (차)전환권대가 229 (대) 주식발행초과금 2007.12.31 (차)이자비용 705 (대) 현 금 400 만기상환 (차)전환사채 (대) 현 금

1. 다음과 같은 조건의 전환사채 액면가액으로 발행 < 상환할증금 예 > 1. 다음과 같은 조건의 전환사채 액면가액으로 발행 만기 3년 , 액면 ₩ 10,000, 액면이자율 8%, 보장수익률 12%(만기시 113.5% 상환) (1) 상환할증금 = 액면가액×(보장수익률 -액면이자율) × FVIFA(보장수익률, 만기) = 10,000×(12% -8%) ×FVIFA(12%,3) = 10,000×4%×3.3744=1,350 (2) 일반사채의 공정가액 = 액면(상환할증금 포함)의 현가 + 이자의 현가 = 11,3500×PVIF(15%,3년) + 800×PVIFA(15%,3년) = 11,350×0.6575 + 800×2.2832 = 9,290 (3) 전환권대가 = 발행가 -일반사채의 공정가액 = 10,000 - 9,290 = 710 (4) 전환권조정 = 상환할증금 + 전환권대가 = 1,350 + 710 = 2,060 (5) 발행시 회계처리 : Dr) 현 금 10,000 Cr) 전 환 사 채 10,000 전환권조정 2,060 사채상환할증금 1,350 전 환 권 대 가 710 2. 전환권조정 상각 Schedule 및 각 연도말 회계처리 일 자 이자비용 현금이자 전환권조정 장부가액 상각 잔액 2005. 1. 1 2,060 9,290 2005.12.31 1,394 800 594 1,466 9,884 2006.12.31 1,482 682 784 10,566 2007.12.31 1,584 11,350 2005년 2006년 Dr) 이자비용 Cr) 현금 전환권조정 1,394 800 594 1,482 682

< 상환할증금 예 > 3. 2007년 1월 1일에 사채의 50%가 전환되었음 Dr) 전 환 사 채 5,000 Cr) 자 본 금 2,500 사채상환할증금 675 주식발행초과금 2,783 전 환 권 조 정 392 (=784×50%) Dr) 전 환 권 대 가 355 (=710×50%) Cr) 주식발행초과금 355 4. 2007년 12월 31일(이자비용 계상 및 만기상환) (1) 이자비용 계상 Dr) 이 자 비 용 792 Cr) 현 금 400 전환권조정 392 (2) 만기상환 관련 회계처리 Dr) 전 환 사 채 5,000 Cr) 현 금 5,675 (=5,000×113.5%) 사채상환할증금 675 $ 외화표시 전환사채 $  화폐성 부채? Or 비화폐성 부채? 1) 전환사채의 본질을 무엇으로 보느냐에 따라 다름 2) 부채로 보는 경우 : 화폐성, (예비 또는 잠재) 자본으로 보는 경우 : 비화폐성 3) GAAP : 비화폐성으로 보고 외화환산하지 않음 단, 전환권이 행사되지 않을 것이 거의 확실한 경우에는 화폐성으로 봄

☞ 신주인수권부사채(Bond with Warrants : BW) 1. 의의 : 채권(사채) + 권리(주식을 인수할 수 있는 권리) c.f) 기타 주식을 인수할 수 있는 권리 : Preemptive Rights / Stock Option 2. 발행시 회계처리 (1) 발행가의 구성 : 순수 사채의 가액 + 신주인수권(Warrant)의 가액 (2) 발행시 회계처리 방법 : 신주인수권가치인식법(GAAP) v.s. 신주인수권가치무인식법 ① BW의 발행가액에서 신주인수권이 없는 일반사채의 공정가액을 차감하여 신주인수권대가를 계산 ② 일반사채의 공정가액 : 미해 현금유출액(상환할증금 포함)을 사채발행일 현재 일반사채의 유효이자율로 할인(없는 경우 “동종시장이자율  차입금 가중평균차입이자율” 적용) < 참고 : 기준서 9호 개정 전 규정 > ① 분리형BW : 총발행가액을 신주인수권과 사채의 공정가액을 기준으로 배분 대안 : 증분법 ② 비분리형 BW : 신주인권의 대가는 발행가액에서 현재가치를 차감하여 계산 3. 이자비용 = 현금이자 ± 사채발행차금 상각 + 신주인수권조정 상각  유효이자율법 4. 신주인수권 행사시 회계처리 발행되는 주식의 발행가액 : 납입하는 금액 + 행사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신주인수권대가 단, 납입액에는 행사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상환할증금(관련 미상각 신주인수권조정 차감 후)을 가산  관련 미상각 신주인수권조정 = 상환할증금 장부가액 - 상환할증금의 현재가 5. 외화표시 BW : 화폐성 부채  사채발행차금과 신주인수권조정 포함

< 예제 16-3 > 비분리형 신주인수권부 사채 - 2005.1.1 신주인수권부사채(액면가액 10,000, 액면이자율 8%)를 액면가액에 발행 - 행사가액 : ₩1,000 (사채 1,000원 당 1주 (주당 액면 500원) 인수 가능) 권리행사 않을 경우 액면가액의 113.5%지급 - 현재 시장이자율은 15% - 2007.1.1 사채액면 ₩5,000의 신주인수권 행사 1. 신주인수권 대가의 계산 발행시 회계처리 (1) 발행가액 = ₩ 10,000 (2) 일반사채의 공정가액 = (10,000×113.5%)×PVIF(15%, 3년) + 10,000 × 8%× PVIFA(15%,3년) = (10,000×113.5%)×0.6575 + 10,000 × 8%× 2.2832 = 9,290 (3) 신주인수권대가 = (1) – (2) = 710 (4) 발행시 회계처리 Dr) 현 금 10,000 Cr) 신주인수권부사채 10,000 신주인수권조정 2,060 상 환 할 증 금 1,350 신 주 인 수 권 대 가 710 2. 신주인수권조정 상각 Schedule 및 이자비용 인식 분개 이자비용 액면이자 상각 잔액 장부가액 2005. 1. 1 2,060 9,290 2005.12.31 1,394 800 594 1,466 9,884 2006.12.31 1,482 682 784 10,566 2007.12.31 1,584 - 11,350 2005년 2006년 Dr) 이자비용 Cr) 현금 신주인수권조정 1,394 800 594 1,482 682

☞ 신주인수권(Stock Rights) : 주식선매권 < 예제 16-3 > 비분리형 신주인수권부 사채 3. 신주인수권 행사로 신주발행시 회계처리 Dr) 현금 상환할증금 신주인수권대가 5,000 675 355 (*1) (*2) Cr) 자본금 주식발행초과금 신주인수권조정 2,500 3,442 88 (*3) (*4) (*1) 행사가격 (*2) 상환할증금의 50% (*3) 발행주식수 5주 × 액면 500 (*4) 신주인수권 행사 부분(50%) 해당 상환할증금 관련 미상각 신주인수권조정 = 675 -(675÷1.15) = 88 4. 2007년말 이자지급 Dr) 이자비용 1,496 Cr) 현금 신주인수권조정 800 696 5. 2007년말 만기상환 Dr) 신주인수권부사채 상환할증금 10,000 675 Cr) 현금 10,675 ☞ 신주인수권(Stock Rights) : 주식선매권 ☞ 주식선택권(Stock Option) : 주식기준보상

제2절 주당이익(EPS:Earnings Per Share) 1. 의의 : 보통주 1주당 이익  한 기간 동안의 경영성과로서 여러가지 분석지표로 사용됨(ex. PER) 2. 공시 : 기본 및 희석주당이익을 주석 기재(IPO진행하고 있지 않는 비상장 기업은 공시생략 가능) ☞ 기본주당이익 1. 기본주당 계속사업(손)익[순(손)익] = 보통주에 귀속되는 계속사업(손)익[당기순(손)익] 가중평균유통보통주식수 2. 가중평균유통보통주식수 : 특정 회계연도에 매일 평균적으로 유통(외부 발행)된 보통주식의 수 (1) 우선주 : 보통주식이 아니므로 제외 (2) 자기주식 : 취득시점 ~ 매각(재발행) 시점까지 제외 (3) 유상증자 등 : 납입일 (4) 무상증자 등 : 기초. 단, 기중 유상증자 등이 있는 경우 납입일 (5) 전환사채 또는 전환우선주 : 발행조건상의 전환간주일. 단, 당기에 발행된 전환사채 등의 경우에는 전환간주일이 기초라 하더라도 동 전환사채 등의 발행일. (6) 보통주로 반드시 전환하여야 하는 금융상품이나 계약 : 계약체결시점 (7) 조건부발행보통주 : 모든 조건이 충족된 날(단순히 기간 경과가 조건인 경우는 조건부발행보통주 아님) (8) 사업결합원가의 일부로 발행된 보통주 : 취득일 (9) 공정가치 미만의 유상증자(주주우선배정의 경우) : 무상증자와 유상증자의 혼합  무상증자 비율(조정비율)을 구하여 종전의 유통보통주식수를 기초에 조정 ① 유상증자로 유입된 현금 ÷ 유상증자 전일의 공정가 = 공정가로 유상증자시 발행할 수 있는 주식 수 ② 실제 유상증자 주식수 - ① = 무상증자에 해당하는 주식 수 ③ (유상증자 전 유통주식수 + ①)÷② = 무상증자비율

(9) 공정가치 미만의 유상증자(주주우선배정의 경우) – 계속  조정비율의 다른 산식 ① 유상증자 후 이론적 주가 = 2. 가중평균유통보통주식수 – 계속 (9) 공정가치 미만의 유상증자(주주우선배정의 경우) – 계속  조정비율의 다른 산식 ① 유상증자 후 이론적 주가 = 유상증자 전 유통주식의 공정가 총액 + 유상증자 대금 납입액 유상증자 전 유통보통주식수 + 유상증자 주식수 ② 조정비율 = 유상증자 전 주당 공정가치 유상증자 후 이론적 주가 ★ 기산일을 중심으로 한 가중평균유통보통주식수의 계산(표 16-2) 기 산 일 항 목 기초부터 기초 유통보통주식수 무상증자 등(무상증자, 주식배당, 주식분할, 주식병합) 납입일부터 (발행일) 유상증자 등(유상증자, 신주인수권 및 옵션행사) 당기분 유상증자분에 대한 무상증자 당기 중 발행한 전환사채 및 전환우선주를 기초에 전환한 것으로 가정한 경우 전환시점 (전환조건에 따라) 전환사채 및 전환우선주 조건충족일 추가대가 없이 일정조건 만족으로 발행되는 주식 1) 우선주와 자기주식(취득시점~기말) 제외 2) 시가이하 유상증자는 유상증자와 무상증자 혼합

< 예제 16-4 > 가중평균유통보통주식수 계산 전주(주)의 20×1년 보통주식수의 변동 내역 일  자 변 동 내 용 발행주식수 자기주식수 유통주식수 20×1. 1. 1 기  초 1,000 200 800 20×1. 5. 1 유상증자(납입기일) 300   1,100 20×1. 6. 3 자기주식 매각 (100) 1,200 20×1. 8. 4 1,400 20×1.12. 1 자기주식 취득 250 1,150 20×1.12.31 기  말 1,500 350    가중평균유통보통주식수의 계산                                                                                                                                        유통기간 항   목 주식수 유통주식수 유통일수 적  수 1.1~4.30 기초의 유통주식 800 120일 96,000 5.1~6.2 유상증자 300 1,100 33일 36,300 6.3~8.3 자기주식 매각 100 1,200 62일 74,400 8.4~11.30 200 1,400 119일 166,600 12.1~12.31 자기주식 취득 (250) 1,150 31일 35,650 합  계    365일 408,950    가중평균유통보통주식수 : 408,950÷365=1,120주

< 예제 16-5 > 권리발행(주주우선배정 유상증자)의 경우 주당순이익 계산 20×0년 20×1년 20×2년   20×0년 20×1년 20×2년 당기순이익 ₩3,300,000 ₩3,500,000 ₩3,600,000 권리발행(주주우선배정 유상증자) 전 유통보통주식수  1,000주 (우선주 발행하지 않음)  ∙ 유통보통주식 5주당 신주 1주(신주는 총 200주), ∙ 주당 발행금액 : ₩5,000  ∙ 유상증자일(납입기일) : 20×1년 4월 1일.  ∙ 권리행사일 전의 시장가격 : ₩11,000 ① 유상증자 후 이론적 주가 = 유상증자 전 유통주식의 공정가 총액+유상증자 대금 납입액 유상증자 전 유통보통주식수+유상증자 주식수 = (₩11,000×1,000주)+(₩5,000×200주) ₩10,000/주 1,000주+200주 유상증자 직전의 주당공정가치 = ₩11,000 1.1 유상증자 후의 이론적 주당공정가치 ₩10,000 ② 조정비율 = ③ 주당순이익의 계산 구   분 계   산   식 20×0년 20×1년 20×2년  20×0년 주당순이익  ₩3,300,000÷1,000주 ₩3,300    권리발행으로 재계산된  20×0년 주당순이익 ₩3,300,000 ₩3,000 1,000주×1.1  20×1년 주당순이익 ₩3,500,000 ₩2,978 (1,000주×1.1×90/365)+(1,200주×275/365)  20×2년 주당순이익 ₩3,600,000÷1,200주

3. 보통주 계속사업이익과 보통주당기순이익 : 보통주에 귀속되는 특정회계연도의 이익 (1) 보통주계속사업(손)익 = 손익계산서상 계속사업(손)익 - 우선주 배당금 등 보통주순(손)익 = 손익계산서상 당기순(손)익 -우성주 배당금 등  계속사업(손)익 : 상응하는 법인세비용을 차감한 후의 금액 (2) 차감하여야 할 우선주 배당금(전환간주일이 기말인 경우) ① 그 회계기관과 관련하여 결의된 비누적적 우선주 배당금 ② 배당결의 여부와 관계없이 누적적 우선주에 대하여 그 회계기관과 관련하여 배당하여야 할 금액 ⅰ) 손실이 발생한 경우에도 배당선언 여부에 관계없이 배당 의무액을 차감 ⅱ) 전기 이전의 미배당금액 – 약정배당미달액 – 은 차감하지 않음 ③ 중간재무제표를 작성하는 경우 : 약정배당률에 의한 배당금 중 해당 중간기간분에 대한 추정액  약정배당률이 없는 경우에는 전기배당률을 이용 (3) 우선주와 관련된 기타사항 ① 우선주에 대한 주식할인발행차금 상각 : 우선주에 대한 이익배분으로 보아 차감 ② 우선주 장부가액을 초과하여 매입하는 경우 : 해당 장부가액 초과액을 차감(미달하는 경우에는 가산) ③ 전환우선주를 전환조건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전환하는 경우 전환조건에 따라 발행될 보통주의 공정가치를 초과하여 지급하는 보통주와 현금 등의 공정가치를 차감 ④ 전환간주일이 기초 또는 기중인 전환우선주의 경우 : 전환 이후 기간 해당 배당금을 차감하지 않음 (4) 전환사채 ① 전환기산일이 기말인 경우 : 손익계산서상 계속사업(손)익, 당기순(손)익 이용 ② 전환기산일이 기초 또는 기중이고 전환간주일 이후에 해당하는 이자가 손익계산서에 계상된 경우 “사채이자비용(장기미지급이자 계상분 포함) × (1-한계세율)”을 손익에 가산

< 예제 16-6 > 기본주당이익 – 유상 및 무상증자가 존재 기본정보 (1) 계속사업이익(법인세비용차감후) : ₩ 5,000,000 당기순이익 : ₩ 6,000,000 (2) 자본금(액면 ₩5,000) 변동상황 보통주 자본금 우선주 자본금 기 초 기 중 ▪ 7월 1일 유상증자(납입) ▪ 8월 15일 10% 무상증자 ▪ 11월 1일 자기주식(구주) 구입 900주 200주 110주 (-) 10주 ₩ 4,500,000 1,000,000 550,000 (-)50,000 40주 24주 - ₩ 1,000,000 200,000 120,000 기 말 1,200주 ₩ 6,000,000 264주 ₩ 1,320,000 * 유상증자 : 발행가액 ₩ 10,000 / 유상증자 전일 보통주 종가는 ₩ 20,000 (3) 2007년 배당(현금) : 보통주 9%, 우선주(비참가적, 비누적적) 10% (4) 유상신주의 배당기산일 : 납입일 / 무상신주의 배당기산일 : 원구주(原舊株)에 따름 1. 가중평균 유통보통주식수의 계산 기간 발행보통 주식수 무상증자 조정 조정후 가중치 적수 01. 01 ~ 06. 30 07. 01 ~ 08. 14 08. 15 ~ 10. 31 11. 01 ~ 12. 31 900주 1,100주 1,210주 1,200주 (1+0.1)*×(1+0.1)# (1+0.1)# 1,089주 181일 45일 78일 61일 197,109 54,450 94,380 73,200 419,139 (*) 7월 1일의 유상증자시 무상증자 조정 (#) 8월 15일의 무상증자 조정 유통보통주식수 = 419,139÷365=1,148주 2. 보통주 계속사업이익과 보통주 당기순이익 계산 (1) 2007년 우선주 배당금 = ①+② = ₩ 121,090 ① 구주(기초, 무상증자 포함) : ₩ 1,000,000 ×(1+0.1) × 10% = ₩ 110,000 ② 신주(8/15, 무상증자 포함) : ₩ 200,000×(1+0.1)×10%×(184÷365) = ₩ 11,090 (2) 보통주계속사업이익=5,000,000-121,090=₩4,878,910 ∴기본주당계속사업이익 = ₩4,878,910÷1,148주 =₩4,250/주 (3) 보통주당기순이익=6,000,000-121,090=₩5,878,910 ∴기본주당순이익=₩5,878,910÷1,148주= ₩5,121/주

☞ 희석주당이익 1. 의의 : “희석성 잠재적보통주”가 보통주로 전환이 되는 경우 EPS가 낮아질 수 있음 2. 희석성 잠재적보통주의 종류 : 전환우선주, 전환사채/ 신주인수권 또는 Option/ 주식선택권/ 계약/ 매도옵션 3. 희석주당이익의 계산(기본원리) – 전환가정법 (1) 기본주당(손)익 계산시 사용한 당기순(손)익[계속사업(손)익]의 조정 희석성 잠재적보통주와 관련하여 그 회계기간에 인식한 배당 및 이자비용(관련 법인세효과 차감)을 가산 & 희석성 잠재적보통주가 보통주로 전환되었다면 변동되었을 손익을 조정 (2) 유통주식수의 조정 희석성 잠재적보통주가 보통주로 전환되었다고 가정할 경우 추가적으로 유통되었을 보통주식수 가산 (3) 예 당기순이익 ₩210,000/ 가중평균유통보통주식수 100주/ 전환사채 ₩100,000(6%, 보통주 20주로 전환가능) ① 당기순이익의 조정 = 당기순이익(₩210,000) + 세후 전환사채 이자(₩4,200) = ₩ 214,200 * 세후 전환사채 이자 = ₩100,000×6%×(1-30%)= ₩4,200 ② 조정된 가중평균유통보통주식수 = 기본주당(손)익 계산시 유통보통주식수+희석성 잠재적보통주가 전환시 발행되는 보통주식수 = 100주 + 20주 = 120주 ③ 희석주당순이익 = ① ÷ ② = ₩214,200÷120주 = ₩1,785/주 4. 희석주당이익을 계산하기 위한 보통주식수 = 기본주당이익을 계산하기 위한 가중평균유통보통주식 수 + 희석성 잠재적보통주가 전환될 경우 발행되는 보통주의 가중평균유통보통주식수  희석성 잠재적보통주 : 유통기간을 기준으로 하여 가중평균

4. 희석주당이익을 계산하기 위한 보통주식수- 계속 (1) Option 또는 신주인수권의 행사 / 전환우선주 또는 전환사채의 전환 ① 행사된 것으로 가정 ② 해당 회계기간의 보통주 평균시가 >행사가격인 경우 : 자기주식법 이용하여 산정된 주식 수를 포함 (if 보통주 평균시가<행사가격인 경우 : 행사된 것으로 가정하지 않음) ③ 자기주식법 : 보통주식을 행사가격으로 발행하여 유입된 현금으로 시중에 유통되는 자기주식을 공정 가치로 구입한다는 가정  발행 주식수(-) 구입 가정 주식수를 보통주식수에 가산 Ex> 150개의 Option, Option 1개당 보통주 1주 발행, 행사가격= 주당 ₩3,000/ 보통주 공정가치=₩5,000 ⅰ) Option의 행사로 유입되는 현금 = 150×₩3,000= ₩ 450,000 ⅱ) Option의 행사로 발행되는 보통주식수 = 150주 ⅲ) 유입된 현금으로 구입가능한 보통주식수 = ₩ 450,000÷₩ 5,000 = 90주 ⅳ) 가중평균유통보통주식수에 가산할 주식수 = ⅱ)-ⅲ) = 60주 (2) 전환사채와 전환우선주 : 전환된다면 발행될 주식수를 보통주식수에 가산(전환가정법) Ex> 당기순이익=₩120,000, 기본주당이익계산시 가중평균유통보통주식수=80주 20주로 전환될 수 있는 전환사채(당기 세후 이자비용=₩14,000)인 경우 ⅰ) 가중평균유통보통주식수 = 80주 + 20주 = 100주 ⅱ) 조정된 당기순이익 = ₩120,000+₩14,000=₩134,000 ⅲ) 희석주당순이익 = ⅱ)÷ⅰ)=₩134,000÷100주=₩1,340/주 (기본주당순이익=₩120,000÷80주=₩1,500/주) (3) 조건부발행보통주 : 충족시점 Or 회계기간 초(Or 계약일)부터 보통주에 포함 ① 조건을 충족한 경우 : (충족시점부터?) 포함 ②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 회계기간 말이 조건기간의 만료일이라면 발행할 수 있는 주식 수만큼 회계기간 초부터(당해 회계기간에 발행된 것이라면 계약일부터) 보통주식 수에 가산

4. 희석주당이익을 계산하기 위한 보통주식수- 계속 (4) 보통주 또는 현금으로 결제할 수 있는 계약 ① 회사의 선택에 의하여 보통주 또는 현금으로 결제할 수 있는 계약 : 보통주로 결제될 것으로 가정 ② 계약상대방의 선택에 따라 보통주 또는 현금으로 결제하게 되는 계약 : 보통주 결제와 현금결제 중 희석효과가 더 큰 방법으로 결제된다고 가정 ③ 계약의 예 ⅰ) 만기에 원금을 현금 또는 자기주식으로 결제할 수 있는 선택권을 회사에게 부여하는 채무증권 ⅱ) 보통주 또는 현금으로 결제할 수 있는 선택권을 계약상대방에게 부여하는 Put-Option을 매도 (5) 매입옵션 : 회사가 자신의 보통주에 기초한 Put Option이나 Call Option을 매입하여 보유하는 경우  반희석효과가 있음. 따라서 보통주에 포함하지 않음  일반적으로 Put-Option은 행사가격이 시장가격보다 높을 경우에만 행사되고 Call-Option은 행사가격이 시장가격보다 낮을 경우에만 행사됨 (6) 매도풋옵션 : 매도 Put-Option이나 선도매입계약과 같이 회사가 자기주식을 매입하도록 하는 계약 회계기간 동안 “내가격 (행사가격이나 청산가격 >그 회계기간의 평균시장가격)”인 경우 주당이익에 대한 잠재적 희석효과를 다음과 같이 계산 ① 충분한 수의 보통주를 기초에 평균시장가격으로 발행하여 유입된 현금으로 자기주식 매입한다고 가정 ② 발행할 것으로 가정하는 보통주식수와 계약을 이행하여 받게 되는 보통주식수의 차이를 주식수에 포함 Ex> 보통주 120단위의 Put-Option(행사가격=₩3,500) 발행, 해당 회계기간 보통주 평균시장가격 = ₩2,800  Put의무를 이행(필요 금액 = 120단위×₩3,500=₩420,000)하기 위하여 기초에 150주의 보통주를 ₩2,800에 발행하였다고 가정  희석주당이익 산정시 보통주에 가산하여야 할 주식수 = 발행 가정 주식 150주와 Put-Option의 행사로 받게 되는 주식 120주의 차이 30주 (7) 여러 종류의 희석성 잠재적보통주가 발행된 경우 희석효과가 큰 잠재적보통주부터 순차적으로 고려  옵션과 신주인수권 : 손익 조정 없이 보통주만 증가시키므로 일반적으로 가장 먼저 고려됨.

4. 희석주당이익을 계산하기 위한 보통주식수- 계속 (8) 주의항목 ① 당기 중 옵션 또는 신주인수권의 행사/ 전환사채 또는 전환우선주의 전환/ 조건충족 조건부발행주식 ⅰ) 기초 ~ 행사일 등 : 희석성 잠재적보통주 주식수 ⅱ) 행사일 등 ~ 기말 : 기본주식수 ② 반희석효과가 나타나는 희석증권은 제외 ⅰ) 희석효과가 큰 순으로 포함 (“비용절감효과=이익증분÷증분보통주식수”가 작은 순) ⅱ) IF 포함전 주당순이익 < 포함 후 주당순이익 : 해당 희석성 잠재적보통주는 제외(반희석효과) 희석성 잠재적보통주식수 행사일 기본EPS 유통보통주식수 당기 중 권리행사 된 경우 당기 중 권리행사 안된 경우 희석성 잠재적보통주식수 5. 희석EPS 계산을 위한 계속사업이익과 당기순이익 (1) 희석당기순(손)익 = 보통주 당기순(손)익 + 희석성 잠재적보통주에 대한 배당금 + 희석성 잠재적보통주관련 비용× (1-한계세율) (2) 희석계속사업(손)익 = 보통주 계속사업(손)익 + 희석성 잠재적보통주에 대한 배당금 + 희석성 잠재적보통주관련 비용× (1-한계세율) * 희석성 잠재적보통주에 대한 배당금 : 일반 우선주는 희석성 잠재적보통주가 아니므로 일반우선주에 대한 배당금은 가산하지 않음

6. 희석성 잠재적보통주의 판단 기본주당이익을 감소시키거나, 기본주당손실을 증가시키는 경우 희석성 잠재적보통주로 희석EPS계산시 포함  반대(반희석효과)의 경우 : 포함하지 않음  희석화 여부 : 계속사업(손)익에 대한 희석화 효과 유무로 판단 < 예제 16-7 > 희석성 잠재적보통주를 포함시키는 순서(기준서 23호 실무적용사례 9번의 수정) 정보 1. 손익상황 이익 계속사업이익 ₩ 16,400,000 우선주배당금 6,400,000 보통주에 귀속되는 계속사업이익 10,000,000 중단사업손실 4,000,000 보통주에 귀속되는 당기순이익 ₩ 6,000,000 유통보통주식수 2,000,000주 보통주의 평균시장가격 ₩ 75 정보 2. 잠재적보통주 Option 100,000개(행사가격 =₩60) 전환우선주 800,000주(주당 배당금 ₩8, 주당 보통주 2주로 전환 가능) 전환사채 ₩ 100,000,000(액면발행, 이자율 연 5%, 액면 ₩50당 보통주 1주로 전환가능 전환권대가 및 상환할증금은 없다고 가정) 법인세율 40%

< 예제 16-7 > 희석성 잠재적보통주를 포함시키는 순서(기준서 23호 실무적용사례 9번의 수정) 1. 잠재적보통주의 전환으로 인하여 보통주에 귀속되는 이익의 증분 계산 (*1) Option 행사로 유입되는 현금 100,000개×₩60 =₩6,000,000 구입가능 주식수 = ₩6,000,000÷₩75=80,000주 Option행사로 발행되는 주식수= 100,000주 ∴ 증가되는 보통주식수 = 100,000주 -80,000주 = 20,000주 (*2) 전환우선주 배당금 (*3) 전환우선주식수 × 전환비율 = 800,000주 × 2 = 1,600,000주 (*4) 이자비용×(1-한계세율)=₩100,000,000×5%×(1-40%)=₩3,000,000 (*5) 액면가액 ₩100,000,000이 전환된다고 가정할 경우 ₩100,000,000÷₩50=2,000,000주 발행될 것임. * 일반적으로 희석성 잠재적보통주를 포함시킬 때 각 잠재적보통주에 대한 이익의 증분을 보통주식수의 증분 으로 나눈 비율(비용절감효과)이 적은 것부터 고려 ∴Option  전환사채  전환우선주의 순서로 고려 2. 희석주당계속사업이익의 계산 구분 이익의증분① 보통주식수의 증분② ①÷② Option ₩ 0 20,000(*1) 0.00 전환우선주 6,400,000(*2) 1,600,000(*3) 4.00 전환사채 3,000,000(*4) 2,000,000(*5) 1.50   계속사업이익 보통주식수 주당이익 희석효과   보고수치 ₩10,000,000 2,000,000 ₩5.00   옵션 - 20,000 10,000,000 2,020,000 4.95 희석성   전환사채 3,000,000 13,000,000 4,020,000 3.23   전환우선주 6,400,000 1,600,000 ₩19,400,000 5,620,000 3.45 반희석성 희석주당계속사업이익

< 예제 16-7 > 희석성 잠재적보통주를 포함시키는 순서(기준서 23호 실무적용사례 9번의 수정) 3. 주당이익   기본주당이익 희석주당이익 계속사업이익 ₩5.00 ₩3.23 중단사업손실 (2.00)*1) (0.99)*2) 당기순이익 3.00*3) 2.24*4) *1) (₩4,000,000)÷2,000,000주=(₩2.00) *2) (₩4,000,000)÷4,020,000주=(₩0.99) *3) ₩6,000,000÷2,000,000주=₩3.00 *4) (₩6,000,000+₩3,000,00‡)÷4,020,000주=₩2.24     ‡ 전환사채까지 희석효과를 가지므로 전환사채의 전환으로 인하여 증가하는 이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