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업무편람 작성양식 (기획연구) 업무구분 및 목록표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1. 기관운영 1-1. 기관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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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업무편람 작성양식 (기획연구) 업무구분 및 목록표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1. 기관운영 1-1. 기관발전 1-1-1. 대학·대학원 및 연구기관 발전계획 수립 1-1-2. 발전기금 조성 및 관리 1-1-3. 기관평가 수행 및 보상금 운영 1-1-4. 대학별 교수회의, 학사운영위원회 운영 1-1-5. 국내 타 대학 및 기관과의 산학협력·연구교류 1-2.기관인사 1-2-1. 주임교수, 관할연구기관의 장 임면 1-2-2. 비전임교원 위촉 및 관리 1-2-3. 외래강사 위촉 및 관리 1-2-4. 석좌교수 · 명예교수 초빙 제청 1-2-5. 행정조교 인사 1-2-6. 교원 해외여행 허가 및 타교 출강에 관한 사항 1 1

행정업무편람 작성양식 (기획연구)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1. 기관운영 1-3. 기관관리 1-3-1. 소액구매 검수 1-3-2. 교육시설 및 기자재, 비품 유지관리 1-3-3. 체육관내의 시설 및 기구의 유지관리(인문과학대) 2. 연구지원 2-1. 연구진흥 2-1-1. 연구진흥책 수립 및 시행 2-1-2. 교내 연구비 집행계획 수립 2-1-3. 연구년 교원 선발 및 관리 2-2. 연구기관 관리 2-2-1. 연구기관 관리 및 지원 업무분류체계 참조(더블클릭)

대학(원)및 연구기관 발전을 위한 전략 목표 수립, 목표달성을 위한 계획 수립 부서명 대학(원)학사운영실 작성일 2009.04.17 업무명 1-1-1 대학(원)및 연구기관 발전계획 수립 관련규정 업무개요 대학(원)및 연구기관 발전을 위한 전략 목표 수립, 목표달성을 위한 계획 수립 업무프로세스 주요내용 세부내용 또는 업무Tip 처리부서 신입생 자원분석, 수요자의 요구사항, 사회가 요구하는 인재상등의 자료를 수집, 분석하여 대학 발전계획의 기초자료로 활용 대학 발전기금 등의 재원을 통해 외부 컨설팅 업체 의뢰 단과대학 대학 내 각종 위원회를 기반으로 현황 검토 및 미래발전을 위한 발전방향 수립 수립결과를 중앙부서(전략예산팀, 교무팀)와 협의하여 지원 요청 학과주임교수회의, 단과대학 전체교수회의 개최를 통한 중점 추진과제 선정을 위한 의견 수렴 중점추진과제 선정 및 추진 중점추진과제 추진 결과에 대한 피드백 실시 교내외 환경분석 대학발전계획 검토 및 수립 중점추진과제 의견수렴 중점추진과제 선정 및 추진 결과 피드백 3

부서명 대학(원)학사운영실 작성일 2009.04.17 업무명 1-1-2 발전기금 조성 및 관리 관련규정 업무개요 발전기금 유치를 통한 재정 확충 업무프로세스 주요내용 세부내용 또는 업무Tip 처리부서 대학 동문, 불교계 등 사회유력인사 인력풀을 데이터 베이스화 (체계적인 관리) 개별 접촉 또는 각종행사 시 초청장 발행 발전협력실 / 단과대학 기부자 발생시 발전협력실의 기부금 약정서 작성 권유자 및 용도를 지정함 기부종류 및 기부자 예우 안내 단과대학 작성된 약정서를 발전협력실로 제출 기부금 입금 후 적립 기부금 기부에 대한 확인서 발급 연말정산 용도등 기부자 사후 관리 연말, 연시 연하장 발송 등 발전협력실 / 대학 기부대상 후보자 관리 기부자 약정서 작성 약정서 제출 기부금 입금 확인서 발급 4

대학별 기관평가를 수행하고 그에 따른 인센티브 예산 사업계획 수립 및 예산집행 부서명 대학(원)학사운영실 작성일 2009.04.17 업무명 1-1-3 기관평가 수행 및 보상금 운영 관련규정 업무개요 대학별 기관평가를 수행하고 그에 따른 인센티브 예산 사업계획 수립 및 예산집행 업무프로세스 주요내용 세부내용 또는 업무Tip 처리부서 단과대학별 성과지표 (공통 및 자체) 지표 설정 대학 매년 총장과 단과대학장의 경영계약 체결 전략기획본부 (경영평가팀) 대학별 Incentive 배정 예산에 대한 사업계획 수립 후 예산신청 U-drims / 예산 / 부서별 예산신청 / 예산구분(추가예산) 설정 성과평가 결과에 따라 Incentive 배정예산 확인(전략예산팀)공문 단과대학 학사경영 성과실적 관련 사업 시행 및 실적 입력 및 관리(과제관리) 대학 핵심경영지표 향상을 위한 사업계획 수립 사업명:인센티브예산, 자율책임경영 사업계획에 의거 사업 추진 및 예산 집행 단과대학별 성과지표 설정 경영계약체결 성과평가 후 대학별 Incentive 배정예산 확인 및 예산수립 단과대학 운영 사업 추진 및 예산 집행 5

효과적인 대학(원) 운영을 위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부서명 대학(원)학사운영실 작성일 2009.04.17 업무명 1-1-4 대학별 교수회의, 학사운영위원회 관련규정 대학 및 학과운영 내규 업무개요 효과적인 대학(원) 운영을 위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업무프로세스 주요내용 세부내용 또는 업무Tip 처리부서 대학(원)내 필수 위원회 및 중점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한 위원회(TF팀) 구성 필수설치 위원회 및 각위원회 기능 [대학 및 학과운영 내규 참조] 대학 대학장이 임기만료자 및 신규 위원회 구성에 따른 위원 위촉 내부결재 후 관련부서(교무팀) 및 전체 학과/전공별 통보 교원업적평가 반영 필요에 따라 정기/수시로 위원회 개최 대학운영 전반의 주요사항에 대한 안건상정 및 관련자료 준비 위원회 개최 내부결재 후 각 위원에게 안내 그룹웨어, 이메일, SMS문자메시지 참석 여부 확인 위원회 개최에 따른 결과보고 내부결재 과제관리 / 메모보고 활용 [결재라인] 담당자/간사/위원/위원장 위원회 결과를 대학소속 교원들과 공유 전체교수 그룹웨어 메일을 통한 공람 각종 위원회 기능 및 역할 에 따른 위원회 구성 위원회 위원 위촉 위원회 개최 위원회 개최 후 결과보고 결과공유 6

1-1-5 국내 타 대학 및 기관과의 산학협력·연구교류 관련규정 부서명 대학(원)학사운영실 작성일 2009.04.17 업무명 1-1-5 국내 타 대학 및 기관과의 산학협력·연구교류 관련규정 업무개요 타 대학 및 기관과의 산학협력·연구교류활성화 (MOU체결) 업무프로세스 주요내용 세부내용 또는 업무Tip 처리부서 대학 발전을 위한 MOU체결대상(대학 및 산업체 등) 선정 대학 MOU 체결 대상기관과의 사전협의 (협약 내용 및 협력방안 등) 상방간 협의 후 최종 협약서 작성 대학 및 대상기관 협약내용 확정 후 협약체결 내부결재 대학 및 대상 기관 MOU 체결을 위한 협약식 준비 (일시, 장소, 참석대상자선정) 참석대상자 선정 및 참석안내 행사 시나리오 작성 협약체결 및 관련사항 교내외 홍보 홍보의뢰서 작성 후 홍보실 송부 사진촬영 및 홍보도우미 협조요청 대학, 홍보실 MOU 체결 기관을 대상으로 세부 시행(안)수립 및 교류실시 체결에 따른 교류 내용별로 관련부서 협의 관련부서 MOU체결대상 선정 대상기관과의 사전협의 협약체결 내부결재 협약식 일정 수립 협약체결 및 홍보 사후관리 7

효과적인 대학운영을 위한 각 주임교수 및 산하 연구소장 임면 부서명 대학(원)학사운영실 작성일 2009.04.17 업무명 1-2-1 주임교수, 관할연구기관의 장 임면 관련규정 업무개요 효과적인 대학운영을 위한 각 주임교수 및 산하 연구소장 임면 업무프로세스 주요내용 세부내용 또는 업무Tip 처리부서 주임교수 및 산하 연구소장의 임기만료자 파악 학사운영실 대학장이 임기만료자에 대하여 적임자 선정 후 임면 내부결재 후 관련부서(교무팀) 및 전체 학과/전공별 통보 U-drims / 행정정보 / 교원인사 / 학사운영실인사관리 / 발령처리에서 대상자 위/해촉 발령처리 교무팀에 통보하여 책임시간 및 보직수당에 반영 임기만료자 파악 적임자 선정 및 임면 U-drims위/해촉 발령 처리 8

부서명 대학(원)학사운영실 작성일 2009.04.17 업무명 1-2-2 비전임교원 위촉 및 관리 관련규정 비전임교원 인사규정 업무개요 매학기별 비전임교원 임용 업무프로세스 주요내용 세부내용 또는 업무Tip 처리부서 위촉만료자 파악 및 각 학과/전공 통보 증원요청 시 증원신청서 접수 후 교무팀 제출 매년 2회(매학기 종료 2개월 전) 위촉기간 : 1년원칙, 연임가능 학사운영실 학과/전공 증원요청 반영 여부 확인 후 학과/전공 통보 비전임교원의 T/O는 법인승인 사항이므로 반드시 정원여부 확인 반드시 강의여부 확인 교무팀 학과/전공별 비전임교원 추천서 접수 및 자격요건 서류검토 ※ 제출서류 : 공통서류 외 재직증명서, 연구실적목록 원소속기관장의 동의서 참고 : 비전임교원 인사규정 시행세칙 및 교원인사규정 별표1 참조 비전임교원 위/해촉 발령 내부결재 명예 ∙ 석좌교수의 경우 인사제청 겸임 ∙ 객원교수 등은 인사발령 신규교원의 경우 개인정보등록 후 발령 처리 인사발령상세정보에서 관련사항 및 계약급여 입력 계약급여액 필히 확인 후 U-drims입력 해촉자도 드림스에서 퇴직 처리함 신규위촉자의 경우 통장사본 재무회계팀으로 제출 관련사항 교무팀 통보 위촉만료자 파악 및 각 학과/전공 통보 정원조정 관련 공문접수 서류 접수 및 심사 비전임교원 위/해촉 결재 U-drims 위/해촉 발령처리 관련부서(교무팀) 통보 9

부서명 대학(원)학사운영실 작성일 2009.04.17 업무명 1-2-3 외래강사 위촉 및 관리 관련규정 비전임교원인사규정 업무개요 매학기별 외래강사 인사제청 및 위촉 업무프로세스 주요내용 세부내용 또는 업무Tip 처리부서 학기의 강의시간표 및 교원 책임 시간 확인 후 외래강사 선발 학과/전공 매학기별 외래강사들의 신규/재 임용을 위한 강사인사제청서 접수 ※ 재임용시 인사제청서 이외의 서류는 생략 위촉기간 : 1학기원칙 단과대학 강의시간표 확인 (담당자 미지정 강좌 확인) 외래강사 위촉 자격요건 검토 후 승인 참고 : 비전임교원 인사규정 시행세칙 및 교원인사규정 별표1 참조 그룹웨어 내부결재를 통해 외래강사 위촉 U-drims / 행정정보 / 교원인사 / 학사운영실인사관리 / 개인정보입력에서 개인정보, 학력, 경력 등 입력 후 위/해촉에서 위촉처리 위촉기간은 매학기 개강일~종강일 소속은 전공별로 입력 수강정정기간 후 폐강여부에 따라 위/해촉 수정 외래강사위촉계약서 각 2부 작성 후 교무팀 제출 총장 날인 후 1부는 학사운영실 보관, 1부는 강사 개인 보관 학기 강의시간표 및 교원 책임시간 확인 강사인사제청서 접수 자격요건 검토 외래강사 위촉 U-drims 위/해촉 처리 폐강여부 확인 후 U-drims 수정 외래강사위촉계약서 작성

부서명 대학(원)학사운영실 작성일 2009.04.17 업무명 1-2-4 석좌교수·명예교수 초빙 제청 관련규정 비전임교원 인사규정 업무개요 매학기별 석좌교수·명예교수 초빙 업무프로세스 주요내용 세부내용 또는 업무Tip 처리부서 매학기말 석좌교수 임용만료자 및 퇴직예정자 현황 공문 접수 단과대학 교무팀 학과/전공별 석좌교수 신규/재임용 추천 접수 학과/전공별 명예교수 추천서 및 업적개요서 접수 학과/전공별 추천서 서류 검토 및 심사 교원인사규정 및 비전임교원 인사규정 적용 초빙제청 내부결재 결재문서 교무팀 발송 임용만료자 현황 공문접수 퇴직예정자 현황 공문접수 학과/전공별 추천접수 서류검토 및 심사 초빙 제청 결재문서 교무팀 발송 11

부서명 대학(원)학사운영실 작성일 2009.04.17 업무명 1-2-5 행정조교 인사 관련규정 조교임용 규정 업무개요 업무프로세스 주요내용 세부내용 또는 업무Tip 처리부서 교무팀 행정조교 운영정원 확인 임용기간 만료자 확인 후 조교채용 일정 수립 학과/전공 학교홈페이지, 취업지원센터 홈페이지, 채용포털사이트 등을 통해 채용공고 게시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 접수, 면접 실시 후 최종합격자 선발 참고 : 비정규직 관련법에 의거하여 2년 이내에서 재임용가능 최종합격자 조교인사제청서 접수 ※ 제출서류 : 학부 졸업 및 성적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불교도신행증, 통장사본 그룹웨어 내부결재 후 교무팀, 총괄지원팀 통보 표준월액사정표 작성 후 총괄지원팀제출 학력/경력/자격증/군경력 작성 U-drims / 행정정보 / 교원인사 / 조교관리 / 조교인사정보등록 에서 인사정보, 학력, 경력내용 입력 후 발령처리 조교임용계약서 각 2부 작성 후 취합 → 대학장 직인 날인 → 1부는 대학에서 보관, 1부는 해당자 배부 행정조교 운영정원 및 임용기간 만료자 확인 조교채용공고 게시(신규) 서류 및 면접전형 실시 후 조교채용 확정 조교인사제청서 접수 조교인사제청 결재 U-drims 입력 및 발령처리 조교임용계약서 각 2부 작성 12

부서명 대학(원)학사운영실 작성일 2009.04.17 업무명 1-2-6 교원 해외여행 허가 및 타교 출강 관련규정 전임교원인사규정 제 9장,11장 업무개요 교원 해외여행 및 타교·외부출강 허가 업무 업무프로세스 주요내용 세부내용 또는 업무Tip 처리부서 [교원해외여행] 결재선 : 해당교원 / 학과 ∙ 전공 주임교수 학사지원본부장[협조] / 학사운영실 및 학장 [외부출강] 결재선 : 해당교원/학과 ∙ 전공 주임교수 학사운영실 및 학장 / 총장 전임교원인사규정 제 9장,11장 참조 ※ 여행예정일 5일전 신청[해외여행] ※ 출강10일 이전에 신청[외부출강] 공휴일 및 휴가기간 이외의 기간에 단기해외여행을 갈 경우 결강사유서 및 보강계획서를 제출해야 함. 결강에 따른 보강실시 후 결과보고서 제출 신청자 신청서 작성 결강사유서 및 보강계획서 제출[학기중] 보강 후 보강실시 결과보고서 제출 13

부서명 대학(원)학사운영실 작성일 2009.04.17 업무명 1-3-1 소액구매 검수 관련규정 업무개요 학과/전공, 학사운영실 소액구매 업무프로세스 주요내용 세부내용 또는 업무Tip 처리부서 학과/전공 사무실 및 기타 소모품 구입을 위한 소액구매 신청 U-drims / 행정정보 / 구매 / 소모품구매관리 / 구매청구 신청 신청 시 기초 견적서 스캔파일 첨부 해당학과/전공 및 학사운영실 U-drims 소액구매 신청 저장 후, 그룹웨어 ‘기안하기’를 통해 내부결재 -결재선 (학과/전공) 전공주임교수 / 학사운영실 팀원 / 실장 / 학장 학사운영실 그룹웨어 승인 후 접수 확인 견적접수 후 구매내역 확정 납품확인 및 검수확인 (실장 Off-line 검수 결재) 세금계산서 등록 후 지출결의 소액구매 신청 그룹웨어 내부결재 접수확인 견적접수 및 구매내역확정 납품확인 및 검수확인 소액구매프로세스 세금계산서 등록후 지출결의 ※ 세부절차는 첨부파일 참조 14

학사운영실 소속 공간별 교육시설 및 기자재, 비품 현황 파악 및 유지관리 부서명 대학(원)학사운영실 작성일 2009.04.17 업무명 1-3-2 교육시설 및 기자재, 비품 유지관리 관련규정 업무개요 학사운영실 소속 공간별 교육시설 및 기자재, 비품 현황 파악 및 유지관리 업무프로세스 주요내용 세부내용 또는 업무Tip 처리부서 시설관리팀으로부터 재물조사 실시 공문 접수 시설관리팀 학과/전공, 강의실, 교수연구실, 연구소 및 산하 기관별 재물조사 자체 실시 후 결과를 시설관리팀으로 제출 사본1부는 자체보관 재물조사 후 반납/폐기/보관실 물품을 정리하여 신청 U-drims/행정정보/자산/자산변동관리에서 신청 U-drims에서 각 공간별 기자재 및 비품현황 출력 후 조사 실시 대학 변경사항에 따른 라벨지 수령 후 해당 비품 및 기자재 라벨지 부착 시설관리팀 재물조사 위원 실사 실시 실사 결과에 따른 사후 조치 분실물 발생시 배상 및 손망실 처리 재물조사 실시 공문 접수 재물조사 자체 실시 라벨지 수령 및 부착 재물조사 위원 실사 실사 결과 피드백 15

체육관내의 각종 시설 및 기구 현황 파악 및 유지관리 부서명 대학(원)학사운영실 작성일 2009.04.17 업무명 1-3-3 체육관내의 시설 및 기구의 유지관리 관련규정 업무개요 체육관내의 각종 시설 및 기구 현황 파악 및 유지관리 업무프로세스 주요내용 세부내용 또는 업무Tip 처리부서 체육관내 시설, 기자재, 기구현황 및 보관실 파악 체육관, 골프장, 테니스장 포함 학과 대여대장 관리 외부대관 시 시설관리팀과 상의 후 시간확정 내부대관 시 학과 주임교수의 결재 후 승인 가능시간 : 10:00 ~ 15:00 대여대장 작성시 신분증 및 학생증 보관 후 대여 학과, 시설관리팀 물품반납 확인 체육관내 시설,기자재, 기구현황 파악 기자재대여, 체육관 대관 대여 반납 확인 16

부서명 대학(원)학사운영실 작성일 2009.04.17 업무명 2-1-1 연구진흥책 수립 및 시행 관련규정 업무개요 각종 통계 및 연구진흥을 위한 방안 모색 및 실행 업무프로세스 주요내용 세부내용 또는 업무Tip 처리부서 전년도 각종 연구실적관련 자료 취합 및 분석 단과대학 R&D사업팀 전년도 연구실적 분석을 통한 연구진흥을 위한 대학차원에서의 진흥책수립 대학인사위원회 개최를 통한 심의 (R&D팀의 기본 계획을 바탕으로 대학 인센티브 예산을 바탕으로 추가 가능) 수립된 연구진흥책에 의거하여 시행 당해 년도 연구실적 현황, 전년도 연구실적 현황 자료 분석을 바탕으로 한 결과평가 및 피드백 실시 전년도 연구실적 분석 연구진흥책 수립 연구진흥책 시행 결과평가 및 피드백 17

교내연구비의 집행계획을 통한 시행 및 결과에 대한 피드백 부서명 대학(원)학사운영실 작성일 2009.04.17 업무명 2-1-2 교내 연구비 집행계획 수립 관련규정 업무개요 교내연구비의 집행계획을 통한 시행 및 결과에 대한 피드백 업무프로세스 주요내용 세부내용 또는 업무Tip 처리부서 교내 연구비 집행계획 수립 후 각 대학(원) 통보 R&D사업팀 대학인사위원회 개최를 통한 대학 자체 집행계획 심의 후 확정 대학 인센티브예산으로 추가집행 가능 대학 교내연구비 집행 월별 누계 현황 보고 집행계획 등록 및 내부결재 교원업적평가 연계 증빙서류 사본 보관 지출결의 작성 후 재무회계팀 제출 집행계획수립 집행계획 확정 교내연구비 집행 U-drims 처리 지출결의 18

부서명 대학(원)학사운영실 작성일 2009.04.17 업무명 2-1-3 연구년 교원 선발 및 관리 관련규정 전임교원인사규정 제 10장 업무개요 연구년 및 특별기금 해외연수 교원 선발 및 관리 업무프로세스 주요내용 세부내용 또는 업무Tip 처리부서 연구년 규정에 의거하여 연구년 교원 선정 계획안 및 신청안내 공문을 교무팀으로부터 접수 교무팀 접수한 공문을 소속 전체교수 메일로 발송 후 신청서 접수 자격요건을 1차적으로 검토 후 신청가능 여부를 해당교수에게 통보 학과교원 동의서 첨부여부 확인 학사운영실 취합한 신청현황 결재 후 교무팀으로 공문 발송 선발자 통보 공문을 교무팀으로 접수 후 선발자에게 통보 연구년 및 특별기금 해외연수 종료보고서 제출 종료 후 7일 이내 제출 대학 연구년 및 특별기금 해외연수 종료 보고서 제출 종료 후 1년 이내 제출 연구년 교원 및 특별기금 선정계획 공문접수 학과/전공별 신청서 접수 및 자격검토 신청현황 공문 발송 선발자 통보 공문 접수 및 선발자 통보 종료보고서 제출 결과보고서 제출 19

대학 부설 연구기관을 활성화하여 대학의 연구 역량 강화 부서명 대학(원)학사운영실 작성일 2009.04.17 업무명 2-2-1 연구기관 관리 및 지원 관련규정 교내 연구지원관리규정 업무개요 대학 부설 연구기관을 활성화하여 대학의 연구 역량 강화 업무프로세스 주요내용 세부내용 또는 업무Tip 처리부서 연구기관의 사업계획 수립을 위한 검토 및 지원 R&D사업팀 단과대학 사업시행에 따른 행정업무 지원 (결재, 예산집행 등) 연구기관 관련 예산집행 현황 및 실적 등 각종 데이터 수시 관리 차후 결과보고서 및 사업계획서 작성 시 꼭 필요함 연간 사업시행에 따른 결과보고 및 분석 자료 준비 지원 연간 사업시행에 따른 결과 피드백 실시 피드백을 통한 차후 년도 사업계획 수립 방향 결정을 위한 기초자료로 사용 연구기관 사업계획 수립 사업시행 및 예산집행 연구기관 관련 데이터 관리 결과보고 및 분석 결과 피드백 실시 20

행정업무편람 작성양식 (총무행정) 업무구분 및 목록표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총무행정 교원인사 1. 신규교원 초빙 2. 신규교원초빙 후속조치 3. 연구년 및 특별기금 해외연수 4. 교원승진 재임용 5. 비전임 관련 업무 6. 조교급여지급 7. 외래강사 강사료 지급 업무분류체계 참조(더블클릭)

교육과정 변경이나 결원 발생시 신규교원을 초빙하는 절차이다 부서명 단과대학 학사운영실 작성일 2009.04.16 업무명 1. 신규교원 초빙 관련규정 교원인사규정 업무개요 교육과정 변경이나 결원 발생시 신규교원을 초빙하는 절차이다 업무프로세스 주요내용 세부내용 또는 업무Tip 처리부서 각 대학으로부터 신규교원 초빙 신청서를 접수하고 최종 채용 분야를 확정 첨부참조 교무팀 본교 홈페이지, 인터넷, 일간지 등에 신규교원 초빙 공고 초빙분야별 전공적부심사 외부심사위원 2인을 추천 각 학과/전공 교원초빙연구위원회에서 심사기준 및 절차 최종 확정 단과대학 학사운영실 교원초빙지원서 인터넷 접수시 민원상담, Q&A답변 교무팀/ 학과심사대상자의 전공적부심사 진행 최종면접대상자 2인을 대상으로 면접심사 진행 교원인사위원회 개최하여 신규교원 임용제청 동의 최종 임용 대상자의 이사회 회의 자료 준비 신규교원 초빙계획 수립 및 채용분야 확정 초빙 공고 신규교원 초빙 전공적부 외부 심사위원 추천 초빙 심사기준 및 절차 확정 지원서 접수 (인터넷) 전공적부심사 진행 최종면접심사 진행 신규교원 임용제청 동의 법인 이사회 회의 준비

<첨부 1> 세부내용명 : 1. 신규교원초빙 비고 1. 신규교원 초빙계획 수립 및 채용분야 확정 : Tip ※채용학과의 학부출신 확인 -특정대학의 학사학위 소지자가 모집 단위 별 채용인원의 3분의 2를 초과하지 않도록 -위 규정을 1년 단위로 적용하되, 연간 모집인원이 3인 미만인 경우에는 누적 모집인원이 3인 이상 되는 연도의 말까지를 통사하여 적용 2. 초빙공고 및 접수준비 1) 초빙 공고 준비 : 분야, 심사기준, 제출서류, 날짜, 안내사항 등 변경사항 확인 2) 초빙 공고 : 본교 홈페이지, 일간지, 인터넷 사이트 등에 공고 올림 (전략홍보실과 협의) 3) 초빙 접수 사이트 확인 : 안내문구 확인, 정량평가 계산 잘 되는지, 문제없는지 시범적으로 시뮬레이션 돌려봄 Tip ※그 해 초빙 기준에 맞게 수정되어있는지 확인 ※국제/국내 저명 학술지 목록 최근 목록으로 업데이트 3. 신규교원 초빙 전공적부 외부 심사위원 추천 1) 수도권 대학에 신규교원 초빙 전공적부 심사위원 추천 의뢰 공문 발송 2) 학술진흥재단 홈페이지(http://www.krf.or.kr/)에서 초빙분야의 타대학 교수 검색하여 인력POOL 만듦 : 한국연구업적통합정보(오른쪽 배너) 클릭 - 로그인 - 검색 3) 위의 두가지 방법으로 만들어진 인력POOL을 바탕으로 전공적부심사 대상자들의 학력과 최대한 중복 안되는 사람을 우선순위로 순위 배정 4) 학사지원본부장이 초빙 분야별 심사위원 최종 2인 선정 Tip ※ 초빙 분야 확정되면 1번과 2번 동시에 바로 진행함 ※ 학진 홈페이지에서 분야별로 10~15명 정도 검색 ※ 지난 채용 때와 중복되는 분야가 있을 경우, 지난 자료를 활용 23

<첨부 2> 세부내용명 : 1. 신규교원초빙 비고 4. 초빙 심사기준 및 절차 확정 1) 심사기준(안) 작성 2) 초빙초빙연구위원회 회의 개최하여 심사기준(안) 확정 5. 지원서 접수(인터넷) 1) 지원자 접수처리 화면 : uDRIMS-행정정보-교원인사-채용관리-지원자접수처리 지원자가 최종지원하면 접수여부가 “작성중-> 접수완료”로 변함 2) uDRIMS-행정정보-교원인사-채용관리-지원현황조회에서 지원현황 출력 가능 Tip ※접수 마감 이후 수정을 원하는 지원자가 있을 경우 개별적으로 수정 가능 6. 전공적합성 및 연구질적심사 진행 1) 대회의실에 2일~3일 정도 장소 확보 2) 위촉된 전공적부심사위원들에게 개별적으로 연락하여 심사 일시 확정 (거절할 경우 차순위 교원에게 연락) 3) 초빙 분야 및 지원번호 별로 실적물을 봉투에 넣어서 준비 4) 전공적부심사카드 각 2부씩 출력 : uDRIMS-행정정보-교원인사-채용관리-지원관련출력(교무팀)-전공적부심사평가표 5) 심사위원들이 서명할 수 있는 싸인지 준비 6) 대회의실 책상 세팅 및 음료수 준비 7) 총괄지원팀에서 무료주차권 받기 8) 심사장소 안내하는 팻말 2개 준비(경비실에서 빌림)하여 본관 3층 양측 현관에 하나씩 배치, X-배너 두개는 대회의실 현관 양측에 배치 <심사 완료 후> 1. 심사점수, 싸인 잘 되어있는지 다시 한번 확인 후, uDRIMS에 점수 입력 : uDRIMS – 행정정보 – 교원인사 – 채용관리 - 전공적합성심사결과등록/연구질적심사결과등록 2. 환산평균평점이 2점 이하인 사람은 학사운영실에 통보 (학과심사대상에서 제외) 24

<첨부 3> 세부내용명 : 1. 신규교원초빙 비고 <학과심사 완료 후> 1. 총장 보고 준비 uDRIMS-행정정보-교원인사-채용관리-지원관련출력-심사총괄표 : 분야· 개인별 심사 총괄표 출력 가능 Tip ※같은 분야 심사위원은 서로 중복되지 않도록 전후2시간 정도 간격을 둠 ※심사용 실적물은 각 대학에서 미리 받아서 실적물에 이름 및 학력사항 등이 잘 삭제되어있는지 확인할 것 7. 최종면접심사 진행 (초빙 분야별 총점 상위 2인 정리) 1) 면접위원들 시간 고려하여 타임테이블 작성 2) 일정을 먼저 면접위원들에게 통보, 확정시 지원자들에게 유선 및 이메일로 통보 3) 면접위원별로 황화일(면접자료) 만들기 -면접카드 : DRIMS-행정정보-교원인사-채용관리-지원관련출력-신규교원 임용후보자 면접카드에서 출력 가능 -신행평가지 : uDRIMS-행정정보-교원인사-채용관리-지원관련출력-신규교원 초빙 신행평가에서 출력 가능 -영어면접평가지 : uDRIMS-행정정보-교원인사-채용관리-지원관련출력-English Oral Test에서 출력 가능 4) 면접위원 - 서울 : 총장, 학사부총장, 경영부총장, 정각원장, 교원인사위원장, 각 대학장 - 경주 일반 : 총장, 부총장(경주), 정각원장, 교원인사위원장, 각 대학장/ 임상 : 총장, 정각원장, 교원인사위원장, 의료원장 5) 면접자료 구성 가. 총장, 학사부총장, 경영부총장, 교원인사위원장, 의료원장 : 황화일 왼쪽엔 지원서와 연구실적목록 (사람 별로 라벨지 표시), 오른쪽엔 면접카드 나. 정각원장 : 지원서, 신행평가지 다. 각 대학장 : 면접카드는 필요 없고, 지원서와 연구실적목록만 (참고할수 있도록)

<첨부 1> 세부내용명 : 1. 신규교원초빙 비고 6) English Oral Test 가. 면접위원 : 경영관리실장, 경영관리실장이 위촉하는 외국인 교원 나. 면접자료 구성 : 면접카드와 지원서 등을(요구에 따라 추가함) 날짜 별로 2개씩 준비 7) 다과 준비 : 부총장님실에 협조 8) 무전기 준비 : 경비실 또는 입학관리팀 9) 안내팻말 3개 준비 : 심사장소 안내하는 팻말 준비(경비실에서 빌림)하여 본관 3층 양측 현관에 하나씩, 4층에 하나 배치 10) 면접장소에 놓을 면접위원 명패 준비, 싸인지 준비 8. 신규교원 임용제청동의 - 교원인사위원회 회의장소 확보 후, 시간 정해서 공문발송, 이메일통보 - 회의자료 준비(지난 회의자료 참조, 교무팀-1592) - 최종 임용대상자 명부 작성/ 싸인지, 음료수 준비 Tip ※ 직급결정 시 특이사항은 사유 준비 9. 법인 이사회 회의 준비 - 이사회 회의 자료 구성 :. 지원서, 연구실적물목록, 최종학위증명서, 정각원신행평가지 - 30부 복사하여 법인사무처로 송부 26

신규교원 초빙에 따른 교육, 드림스자료입력, 호봉산정 및 전력조회등의 업무이다 부서명 단과대학 학사운영실 작성일 2009.04.16 업무명 2. 신규교원 초빙 후속조치 관련규정 교원인사규정 업무개요 신규교원 초빙에 따른 교육, 드림스자료입력, 호봉산정 및 전력조회등의 업무이다 업무프로세스 주요내용 세부내용 또는 업무Tip 처리부서 정각원 신행교육, 신규교원 오리엔테이션 등 진행 첨부참조 정각원 교무팀 제출서류 접수, 드림스 자료 생성 등 학력 및 경력년수를 산정하여 호봉을 책정 신규임용, 승진·재임용 교원, 면직 교원 등에 대하여 교원 임면보고 교원 학력 및 전력사항 조회 신규교원 교육 기타 후속조치 신규교원호봉책정 교원임면보고 학력, 전력조회 27

<첨부 1> 세부내용명 : 2. 신규교원초빙 후속조치 비고 1. 교수학습개발센터, 정각원 연락해서 교육 일정 확정 ※교육자료에 학사안내자료 등 신규교원에게 안내할 자료 작성 - 정각원 교육 : 외국인 교원 제외 - 전체교수회의 : 경주교원 제외 (외국인교원은 신규교원 소개 자료에는 포함시키고 일정도 안내함) 3. 신규교원 호봉 책정 1) 호봉산정표 기준으로 신규교원의 학력· 경력 년수에 따라 호봉을 책정함 2) 호봉 책정이 완료되면 신규교원이 서류를 제출할 때 확인 받고 싸인 받음 3) 드림스에 해당 호봉 입력 Tip ※경력년수 산정시 공기업과 사기업 구별 ※학력·경력 년수 산정시 중복인정 불가함 4. 교원 임명보고 1) 신규임용, 승진·재임용 교원, 면직 교원 등에 대하여 교원 임면보고 함 2) 엑셀파일로 양식에 맞게 명단 정리하여 해당되는 첨부서류 첨부하여 법인사무처에 제출 3) 임면보고 완료 후, 법인에서 발송하는 공문 표지와 임면보고 명단을 복사하여 총괄지원팀에 송부 28

<첨부 2> 세부내용명 : 2. 신규교원초빙 후속조치 비고 5. 학력· 전력조회 1) 학력조회 - 국내 대학은 전자우편으로 학력조회 의뢰 공문 발송 - 일부 미국대학은 http://www.studentclearinghouse.org/ 에서 조회 가능함 - 위 사이트에서 조회 불가능한 외국 대학은 해외로 직접 공문 발송 - 기한 내 미회신시 유선으로 해당부서에 연락하여 우편 또는 팩스로 재발송 2) 전력조회 - 호봉 산정시 인정된 경력에 한하여 전력조회 공문 발송 - 방법은 학력조회 방식과 동일함 Tip ※해외로 학력조회 의뢰공문 발송시 학력조회 동의서 반드시 함께 발송(일부대학은 동의서 없으면 조회 안해줌) 기타 후속조치 1) 이사회 최종 결정 되면 최종합격자 및 불합격자, 보류자에게 이메일통보, 최종합격자에겐 유선으로도 통보함 2) 캠퍼스 기획단에 신규교원 명단 및 한자성명 통보 -> 연구실 배정 - 정각원 교육 전까지 배정상황 정리하도록 하여 정각원 교육시 통보 3) 정보관리실에 명단 및 이메일 신청 아이디 통보 -> 컴퓨터 배정, 이메일· 그룹웨어 계정 만듦 4) 주민등록초본(또는 병적증명서) (남자에 한함), 표준봉급월액사정표, 건강보험신청서 각 1부를 총괄지원팀에 송부 5) 드림스에 신규교원 개인기본사항, 학력·경력 사항 등 자료 이관하여 개인번호 생성 - uDRIMS-행정정보-교원인사-채용관리-인사정보생성 - 생성 안되는 내용 또는 특별채용교원은 직접 입력 ※개인번호 생성되면 교수학습개발센터 신규교원 오리엔테이션 진행시 신규교원에게 개인번호 통보 ※호봉 책정 완료되면 급여 지급되기 전까지 드림스에 호봉 자료 입력 6) 이사회 발령 통보 공문 오면 드림스에 신규교원 발령처리, 전체부서에 발령통보 -uDRIMS-행정정보-교원인사-임용관리- 발령처리 29

<첨부 1> 세부내용명 : 2. 신규교원초빙 후속조치 비고 7) 비정년트랙교원 전환자도 전임교원 서류와 동일하게 추후 별도로 서류 접수(소속기관, 학과에 연락) 8) 인사기록카드(경주2장, 서울1장) -> 경주 한 장은 서울에서 보관, 한 장은 경주 교무팀에 송부 9) 인사기록카드에 발령사항 함께 정리함 10) 신분증 발급 : 학생서비스팀 기계로 발급함 11) 신분증 발급신청서의 계좌번호 내용 복사해서 재무회계팀에 송부 12) 신원조회 - 한국인 : 신원조회대상자명단 작성해서 신원진술서 2부, 기본증명서 1부를 경찰청(정보과)에 송부 - 외국국적한국인 : 경찰청 외사과에 송부(첨부서류: 신원진술서 2부, 자국 범죄 경력 증명서 원본 1부, 여권 사본 1부,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 1부. - 순수 외국인은 생략 13) 명함 제작 : 신규교원 명함 일괄 제작 Tip ※통보시, 제출서류 목록을 송부하여 교육있는 날까지 제출하도록 함(호봉책정 미리 완료하여 서류 받을때 호봉싸인도 함께 받기) ※개인기본사항 입력시 학력·경력 이외에도 군번, 가족사항 등 빠짐없이 기입해야 추후 통계 등 기타 요청자료 작업 시 어려움이 없음 30

연구년 및 특별기금에 따른 연수계획, 종료보고, 결과보고 및 후속조치에 따른 업무이다. 부서명 단과대학 학사운영실 작성일 2009.04.16 업무명 3. 연구년 및 특별기금 해외연수 관련규정 교원인사규정 업무개요 연구년 및 특별기금에 따른 연수계획, 종료보고, 결과보고 및 후속조치에 따른 업무이다. 업무프로세스 주요내용 세부내용 또는 업무Tip 처리부서 연구년 및 특별기금 해외연수 교원 선정 계획을 세우고 신청을 안내하고 선정함 첨부참조 교무팀 매 학기 초가 되면 직전학기 연구년 종료한 교원들에 대하여 종료보고 및 결과보고 요청 공문을 발송하고, 종료보고를 함 각 학과/전공 단과대학 학사운영실 결과보고, 결과미보고 교원 결과보고 독려, 연구계획 변경 처리, 연구년 발령· 복귀, 지원금미입력권한 입력 등 드림스 업무 처리 교무팀/ 특별기금 해외연수 교원의 왕복항공료와 연수비를 지급함 연구년 및 특별기금 해외연수 교원 선정 계획 및 신청 안내, 선정 연구년 종료 보고 및 결과보고 요청 연구년 관련 후속조치 특별기금 해외연수 교원 연수비 지급 31

<첨부 1> 세부내용명 : 3. 연구년 및 특별기금 해외연수 비고 1. 연구년 및 특별기금 해외연수 교원 선정 계획 및 신청 안내, 선정 1) 연구년 규정에 의거하여 연구년 및 특별기금 해외연수 교원 선정 계획 및 신청 안내 공문 발송, 전체교원에게 이메일로도 발송함 2) 매 1학기에는 선정 계획 세우기 전에 특별기금 이자수입 먼저 계산함(재무회계팀 협조) 3) 각 대학에서 신청서를 받은 후, uDRIMS에 신청사항 입력 -uDRIMS-행정정보-교원인사-연구년관리-연구년관리-추가-입력후 저장 4) 연구년 교원은 기본자격심사를 함 - 부적격자는 탈락시킴 -uDRIMS-행정정보-교원인사-연구년관리-연구년관리-학년도/학기 입력-심사결과출력 자료 활용 5) 특별기금 해외연수 교원의 기본자격심사 후, 교원인사위원(서울만)들에게 연구계획서 심사를 의뢰함 6) 업적점수, 재직년수, 연구계획서심사점수 총점이 가장 높은 사람을 특별기금해외연수 교원으로 선정 7) 연구년 및 특별기금 해외연수 교원이 선정되면, 교원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교원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침 8) 최종 확정 후, 연구년 및 특별기금 해외연수 선정 결과를 통보하고 결과 보고 등 의무 사항을 안내함. 통보 시, 서약서도 함께 받음 9) 최종 선정된 교원은 uDRIMS에 입력된 신청교원을 선정으로 변경 2. 연구년 관련 후속조치 1) 매학기 말 연구년 종료교원 대상으로 연구년 복귀 발령처리를 함 -uDRIMS-행정정보-교원인사-임용관리-발령처리 2) 매학기 초 직전학기까지 결과보고 기한이었으나, 결과 미보고한 교원에 대하여 지원금 지급 제한 권한을 입력함 -지급 제한 권한 입력 : uDRIMS-연구정보-연구활동지원-연구활동지원신청대상자관리 -결과 미보고 교원 검색 : uDRIMS-행정정보-교원인사-연구년관리-연구년관리-결과미보고대상조회 (이 중 2006학년도 연구년 선정 교원부터 적용함) 3) 매학기 초 연구년 수행 교원을 대상으로 연구년 발령처리를 함 -uDRIMS-행정정보-교원인사-임용관리-발령처리 32

<첨부 1> 세부내용명 : 3. 연구년 및 특별기금 해외연수 비고 4) 인사기록카드도 함께 정리함 5) 교원들이 연구년 결과보고시, 결과보고 결재 6) 연구계획서 변경 또는 연기 신청시 내부결재로 처리하고 uDRIMS 자료 변경해줌 Tip ※ 결과보고 결재시, 국내저명인지 일반인지 학술진흥재단 학술지 목록 확인 3. 특별기금 해외연수 교원 연수비 지급 - 해당 교원 연구년 수행일 한 달 전쯤 왕복항공료와 연수비 $6000를 지급 당시 환율로 계산하여 지급 33

교원의 직급 임용만료에 따른 승진이나 재임용에 관련된 업무이다 부서명 기획처 전략예산팀 작성일 2009.02.25 업무명 4. 교원 승진/재임용 관련규정 사무분장규정 업무개요 교원의 직급 임용만료에 따른 승진이나 재임용에 관련된 업무이다 업무프로세스 주요내용 세부내용 또는 업무Tip 처리부서 임용기간에 따른 재임용 대상자를 확인하여 각 학사운영실과 해당 행정부서에 재임용 신청접수 및 확정을 하는 안내 교무팀 임용기간 만료통지 업무(법정기한 준수) 경력인정 및 승진소요기간 단축에 의한 승진 대상자 신청 접수. 단과대학 학사운영실 승진/재임용 대상자를 확정하고 대상자의 심사 요청 및 확인 재임용 기준 미달 시 소명기회 부여하고(15일이상의 기간), 임용만료일 2개월전까지 재임용 여부를 통지하는 업무(법정기한 준수) 승진/재임용 심사기준을 충족한 경우 교원인사위원회 심의 후 승진/재임용 인사제청 승진/재임용 인사발령 후 개별 임용계약서를 3부(법인, 개인, 교무팀)를 작성 배부하는 업무 승진/재임용 대상자 신청접수 및 확정 재임용 대상자 임용만료 통지 특별승진 신청 접수 승진/재임용 대상자 확정 및 심사 재임용 여부 통지 승진/재임용 인사제청 승진/재임용 계약서 작성 34

<첨부 1> 세부내용명 : 4. 교원승진/ 재임용 비고 1. 승진/재임용 대상자 신청접수 및 확정 1) 3.1 / 9.1일기준 승진 및 재임용 대상자 확인 : 유드림스 조회 확인 - 1차로 교무팀에서 대상자 조회 - 2차로 각 대학으로 대상자 명단 통보 후 누락자 확인요청 2) 재임용 대상자는 임용기간만료 4개월 전까지 재임용 신청서 제출 - 각 대학으로 대상자 명단 통보시 재임용 신청서 접수 3) 신청서 접수 결과 보고 - 재임용 심사 요청자와 재임용 거부자 구분하여 결재 2. 임용기간 만료자에 대한 임용만료 통지 1) 3.1 / 9.1일 기준으로 대상자 확인 2) 재임용 기간 만료 통보 : 임기만료 4개월 전까지 통보 3. 경력인정 및 승진소요기간 단축에 의한 승진 1) 경력인정에 의한 승진 : 타 대학에서의 경력을 승진소요기간에 포함하여 본교 승진소요기간을 충족하는 교원의 경우 신청 2) 승진소요기간 단축에 의한 승진 : 현직급(타대학 경력포함)에 4년 이상 근무한 교원의 경우 일반승진에 필요한 업적을 3배 이상 충족한 교원의 경우 특별히 승진하는 제도 3) 경력인정 승진의 경우 신청서 접수시 타 대학 경력증명서(3개월 이내 발급)첨부 4) 심사는 교원인사규정에 의거 교무팀에 심사함 5) 승진소요기간 및 승진심사기준에 합격한 교원의 경우 교원인사위원회 심의 동 후 재단으로 승진 인사제청, 재단 이사회 승인 후 발령 35

<첨부 1> 세부내용명 : 4. 교원승진/ 재임용 비고 4. 승진 / 재임용 심사 및 인사제청 1) 각 대학에서 확정된 승진/재임용 대상자에 대한 교육, 연구, 기타봉사 및 인사 평가에 대한 승진 및 재임용 기준을 적용하여 심사한 후 대학인사위원회를 심 의를 거쳐 교무팀에 결과 통보 2) 교무팀 2차 확인 3) 유드림스 - 행정정보 - 교원인사 - 임용관리 - 승진/재임용 대상자 등록 확인 4) 교원인사위원회에서 심의 및 인사제청 동의 5) 재단으로 인사제청 이사회 승인 및 통보 후 유드림스 인사발령 처리 5. 계약서 작성 1) 재임용/승진/특별승진/조기승진/신규임용자 등에 대해 신규임용계약서 및 재계 약서 작성 2) 1인 3부 작성 3) 임용 신분 및 직급 등에 따라 계약조건 및 계약기간이 상이하므로 구분 작업 4) 교수로 승진하는 교원의 경우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음 5) 본인 날인 후 재단으로 송부하여 이사장 날인 득함 6) 본인/재단/교무팀 각각 1부씩 보관함 7) 본 업무는 경주캠퍼스 대상자도 서울캠퍼스에서 처리함 36

비전임교원의 겸임, 객원, 명예교수의 임용, 해촉에 관련된 업무이다 부서명 단과대학 학사운영실 작성일 2009.04.16 업무명 5.비전임교원 관련 업무 관련규정 교원인사규정 업무개요 비전임교원의 겸임, 객원, 명예교수의 임용, 해촉에 관련된 업무이다 업무프로세스 주요내용 세부내용 또는 업무Tip 처리부서 차기 학기의 객원/겸임교수 운영정원을 확정을 위하여 각 부서에 수요를 파악하고 확정하여 통보하는 업무 첨부참조 교무팀 명예교수의 추천을 각 부서에 요청하고, 임기만료되는 석좌교수의 재임용 또는 신규 추천을 의뢰하여 교원인사위원회 심의 후 임용하는 업무 각 학과/전공 단과대학 학사운영실 확정된 정원 범위내에서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교원이 임용되었는지 발령사항 등을 확인하는 업무 교무팀/ 명예/석좌교수 신규/재임용 발령 처리 업무 객원/겸임교수 증감 확인 및 확정 명예/석좌교수 추천 요청 및 임용 객원/겸임교수 발령 확인 명예/석좌교수 발령 37

<첨부 1> 세부내용명 : 5. 비전임관련업무 비고 1. 겸임/객원교수 증원신청, 운영정원 배정 등 업무처리 1) 겸임/객원교수의 운영정원은 전체정원으로 운영됨. 따라서 현재 업무 효율상 당해학기 현원이 각 학과 및 기관별 운영정원으로 판단함 2) 증원신청 : 당해학기 현원을 기준으로 해촉/재위촉/신규위촉을 감안하여 순수 증원인원에 대해 증원 신청서 접수 3) 서울/경주캠퍼스 전체 증원인원을 파악하여 전체 운영정원 내에서 교무팀 조정 후 각 기관별로 승인현황 통보 4) 각 대학에서 해촉/재위촉/신규위촉 발령 후 유드림스 발령처리 완료 5) 강의현황 파악 : 해당학기 강의실시여부를 파악하여(각 대학별로 보고) 강의가 없는 겸임/객원교수에게 연구비 지급 중단(급여와 논의 필수) 6) 각 대학 발령처리 사항 점검(당해 학기 발령자 명단을 유드림스에서 출력하여 발령처리사항 확인 2. 명예교수/ 석좌교수 업무처리 1) 명예교수는 학기말 퇴직예정교원에 대해 각 대학별로 통보 후 명예교수추천서 및 업적개요서 접수 2) 비전임교원인사규정 시행세칙에 의거 자격 심사 후 교원인사위원회 동의 요청 3) 교원인사위원회 심사 및 동의 후 총장 발령 4) 퇴직교원의 명예교수 임용기간은 종신임 5) 명예교수가 이사회 임원으로 임용되었을 경우 명예교수직을 면직처리함. 이사 회 임원직 종료 후 재임용함. 6) 석좌교수의 경우 각 대학 및 기관별로 신규추천자/ 재임용자/ 면직자 접수 7) 교원인사위원회 심사 및 동의를 거쳐 면직/재임용/신규임용을 총장이 발령함 8) 유드림스 발령처리 후 완료 38

부서명 단과대학 학사운영실 작성일 2009.04.16 업무명 관련규정 교원인사규정 업무개요 6. 조교 급여 지급 매 학기 신규 변경된 조교 급여에 따른 지급업무이다. 업무프로세스 주요내용 세부내용 또는 업무Tip 처리부서 교무팀에서 매 학기별 조교 운영정원과 현원 안내 운영정원에 맞고 단과대학의 사정에 맞게 조교 인원 운영 첨부참조 교무팀 단과대학 학사운영실 매 학기 시작 전 조교의 임용과 퇴직 현재 조교 임용기간은 비정규직 법안에 따라 2년 제한 2년 미만이라고 하더라도 재임 중 2년을 넘길 수 없음 매 달 10일 이전에 작업하여 조교급여 지급 조교정원 및 현원 파악 조교 선발 및 퇴직처리 집행계획 및 지출결의 39

부서명 단과대학 학사운영실 작성일 2009.04.16 업무명 관련규정 교원인사규정 업무개요 7. 외래강사 강사료 지급 외래강사의 월별 강사료 지급 업무프로세스 주요내용 세부내용 또는 업무Tip 처리부서 매 학기 시작하기 전(2,8)월 외래강사 위 해촉과 이에 따른 드림스 처리, 첨부참조 단과대학 학사운영실 매학기 외래강사의 계약내용을 접수 복사하여 1부 학사운여실 보관, 1부 외래강사 본인 보관 해당학기 강좌일람표에 따라 일괄 생성 이론=학점, 실습=시간으로 계산하나 예외 있음 (예체능) 수강인원, 팀티칭, 주중/말, 원어강의 여부의 차이에 따라 강사료 계산 법 달라짐 월 별 강사료 변동분(전월 미급여분, 수강인원변동, 강의시간 변동, 팀티칭 사항 변동)에 따라 강사료 매달 수정 마감처리 외래강사 위 해촉 외래강사 계약서 접수 기본지급액 일괄생성 월별 강사료 계산 집행계획 및 지출결의 40

행정업무편람 작성양식 (내부구성원만 열람) 업무구분 및 목록표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학사행정 학적 1. 복학 2. 휴학 3. 제적처리업무 4. 재입학업무 5. 조기졸업업무 6. 졸업, 졸업연기업무 7. 전과(전공변경)업무 8. 전공결정업무 9. 복수전공 시행/포기 업무 10. 캠퍼스간 학점교류 업무 41 41

부서명 단과대학 학사운영실 작성일 2009.04.16 업무명 관련규정 학칙, 학칙시행세칙 업무개요 1. 복학 매 학기 신규 발령된 조교에 대한 교육 및 안내를 하는 업무 업무프로세스 주요내용 세부내용 또는 업무Tip 처리부서 복학업무 처리에 대한 기안작성 및 단과대학 발송 첨부참조 교무팀 Udrims→학사정보→학적→복학등록 단과대학 학사운영실 예정자검색 : Udrims→학사정보→학적→학적변동관리(휴복 학)→복학예정자조회 대상자에 대한 SMS발송하여 제적이 발생하지 않도록 복학 혹은 휴학연장 유도 교무팀/ 복학신청학생에 대한 단과대학별 승인처리 Udrims→학사정보→학적→학적변동관리(휴복학)→복학등록 처리→단과대학별 검색후 일괄 선택복학처리 복학 업무 지침 수립 및 학생공지(홈페이지) 학생 복학신청 복학예정자에 대한 SMS발송 복학 승인 42

<첨부 1> 세부내용명 : 1. 복학 비고 1. 업무 지침 1) 군휴학자는 제대한 날로부터 1년이내 복학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 으로 제대후 1년 이내의 해당학기에 복학할 수 없는 자는 복학원 제출 후 다시 일반휴학으로 허가를 받아야 함 2) 군에 복무중인 자로서 제대예정일이 개학일로부터 30일 이후이더라도 수업결손일이 3주 이내인 자는 기간과 관계없이 복학을 허가 할 수 있음 3) 복학예정일의 입력오류로 인하여 변경이 필요한 경우 - Udrims→학사정보→학적→학적변동관리(공통)→학적변동이력조회→학생검색 후 복학예정일 변경(학기와 날짜 둘 다 변경해야 함)   4) 군복학시에는 전역증 또는 주민등록초본과 같이 전역을 증명할 수 있는 것이 필요 43

부서명 단과대학 학사운영실 작성일 2009.04.16 업무명 관련규정 학칙, 학칙시행세칙 업무개요 2. 휴학 매 학기 신규 발령된 조교에 대한 교육 및 안내를 하는 업무 업무프로세스 주요내용 세부내용 또는 업무Tip 처리부서 휴학업무 처리에 대한 기안작성 및 단과대학 발송 첨부참조 교무팀 Udrims→학사정보→학적→휴학등록처리/휴학연장등록처리 각 학과/전공 단과대학 학사운영실 휴학신청학생에 대한 단과대학별 승인처리 Udrims→학사정보→학적→학적변동관리(휴복학)→휴학등록 처리/휴학연장등록처리→단과대학별 검색후 일괄선택휴학처 리 휴학 업무 지침 수립 및 학생공지(홈페이지) 학생 휴학신청 휴학 승인 44

<첨부 1> 세부내용명 : 2. 휴학 비고 1. 업무 지침 1) 군휴학자는 총 3년간 군휴학을 신청할 수 있다. 군휴학은 Udrims로 신청가능 하나 추후 입영통지서를 소속대학 학사운영실에 제출, 학사운영실에서 승인하 여야 한다. 2) 일반휴학은 신청시 1년간이며, 총 3년간 가능하다. 휴학연장은 휴학기간이 있는 경우에 계속 가능하다. 3) 휴학 확정처리후 휴학신청을 취소하고자 하는 학생은 학사운영실 개별방문 신청 취소 또는 삭제가 가능하다.   4) 군입영 실시간 확인방법 안내 (1) 군복무자 : 병무청홈페이지 - 실시간공개(화면상단) - 입영일자/결과조회 (2) 대체복무자(공익, 산업/전문요원) : 병무청홈페이지 - 전자민원창구 - 제증명발급 - 대체복무자 복무확인서 발급 5) 산업특례요원은 미리 일반휴학신청을 해야 추후 군휴학신청이 가능   6) 외국인학생(화교포함)의 경우 반드시 외국인서비스센터를 경유하여 학사운영 실접수(휴학접수시 외국인서비스센터의 합의가 이루어진 이후 처리하시기 바 랍니다.) *외국인 유학생의 이탈 및 미신고가 발생하면 학교에서 과태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45

부서명 단과대학 학사운영실 작성일 2009.04.16 업무명 관련규정 학칙, 학칙시행세칙 업무개요 3. 제적처리업무 업무프로세스 주요내용 세부내용 또는 업무Tip 처리부서 제적업무 처리에 대한 기안작성 및 단과대학 발송 첨부참조 교무팀 제적 예정자에게 등기 및 SMS발송(단과대학) Udrims→학사정보→학적→학적변동관리(공통)→학적변동관련출 력→통지서출력 각 학과/전공 단과대학 학사운영실 대상자에 대한 제적처리(단과대학) Udrims→학사정보→학적→학적변동관리(제적재입학)→제적등록 처리 교무팀/ 제적대상자에 대한 제적처분 통지서 발송(단과대학) : 추후에 학생들의 제적통보를 받지 못했다는 말이 나오지 않도록 꼭 학생과 부모님께 통보해야함 제적(휴학기간만료/미등록) 업무 지침 수립 제적 예정자 개별통보 제적처리 제적처분 통지서 발송 46

부서명 단과대학 학사운영실 작성일 2009.04.16 업무명 관련규정 학칙, 학칙시행세칙 업무개요 4. 재입학 매 학기 신규 발령된 조교에 대한 교육 및 안내를 하는 업무 업무프로세스 주요내용 세부내용 또는 업무Tip 처리부서 재입학 지침 수립 및 안내 첨부참조 교무팀 단과대학별 재입학 신청접수 각 학과/전공 단과대학 학사운영실 단과대학별 심사 및 추천, 재입학 등록(단과대학) Udrims→학사정보→학적→학적변동관리(제적재입학)→ 재입학등록처리 추천인원에 대하여 교무팀승인 후 결과 발표, 단과대학별 학생의 학사지도 계획수립 신청서접수(단과대학) 심사 및 추천 승인 및 결과발표, 학사지도 47

<첨부 1> 세부내용명 : 4. 재입학 비고 1. 인원산출 - 직전학기 3, 4학년 제적생 수를 파악하여 재입학 가능인원 산출 (정원내․외 구분) - 직전학기 1, 2학년 제적생중에서도 편입인원으로 산정 불가능한 인원은 재입학 가능인원으로 산정가능 - 사범대학 가능인원은 1,2,3,4학년 제적생으로 산출 - 재입학후 남은 인원은 편입인원으로 산출가능 - 재입학생 등록은 등록 첫날, 둘째날 등록할 수 있도록 유도   2. 참고사항 - 징계처분 및 재입학후 성적경고에 의한 제적자 : 재입학 불가 - 성적경고누적에 의한 제적자 : 제적일로부터 2년 경과 후 재입학 1회 가능 3. 단과대 통보하여 등록 할 수 있도록 재입학생에게 통지한다. (재입학생의 등록 및 수강신청 지도한다.) <관련학칙> 학사내규 제 51(자격)퇴학 및 학칙제53조의 사유로 제적된 자는 해당학년 학부 (과)에 재입학을 허가할 수 있다. 다만, 학칙 제 53조 제 12호의 사유로 제적된 자는 제적일로 부터 1년이상이 경과하여야 한다 2005학년도부터 성적경고 누적으로 인해 제적된 자는 제적일로부터 2년이상이 경과한후 1회에 한하여 재입학 기회를 가지며 재입학 후 성적경고시 영구 제적 됨. 48

부서명 단과대학 학사운영실 작성일 2009.04.16 업무명 관련규정 학칙, 학칙시행세칙 업무개요 5. 조기졸업 매 학기 신규 발령된 조교에 대한 교육 및 안내를 하는 업무 업무프로세스 주요내용 세부내용 또는 업무Tip 처리부서 조기졸업 지침 수립 및 학생안내(홈페이지 공지) 첨부참조 교무팀 Udrims→학사정보→졸업→조기졸업관리→조기졸업신청 각 학과/전공 단과대학 학사운영실 Udrims→학사정보→졸업→조기졸업관리→조기졸업 확인 계획수립 학생개별신청 조기졸업 심사 및 승인(단과대학) 49

<첨부 1> 세부내용명 : 5. 조기졸업 비고 1.계획수립 1. 조기졸업 일정을 공고한다. 2. 조기졸업을 원하는 학생들은 개별로 Udrims신청 혹은 평점평균이 3.90미만인 경우에는 신청서 작성후 소속대학 학사운영실에 제출 신청한다. 3. 학사운영실은 신청 요건의 적합 여부를 심사한다. 4. 심사결과후 적합한 학생에 한하여 신청에 대한 승인을 한다.  2.세부시행 1. 신청 및 승인은 uDRIMS에서 시행 2. 조기졸업신청을 하게되면 졸업대상자로 선정, 졸업사정을 해야함 3. 신청시에는 4.0미만이더라도 신청가능하나, 졸업시 4.0미만인 경우에는 조기졸업 불가 4. 조기졸업불가 학생은 다음학기 정규등록을 해야함(학점등록 아님) 5. 조기졸업신청후 취소를 할 때 : udrims → 학사정보 → 졸업 → 조기졸업관리 → 조기졸업확인 → 승인을 반려로 변경후 저장 이후 졸업대상자 등록에서 삭제해야 완전 취소가 됨. 50

부서명 단과대학 학사운영실 작성일 2009.04.16 업무명 관련규정 학칙, 학칙시행세칙 업무개요 6. 졸업연기 매 학기 신규 발령된 조교에 대한 교육 및 안내를 하는 업무 업무프로세스 주요내용 세부내용 또는 업무Tip 처리부서 졸업연기 지침 수립 및 학생안내(홈페이지 공지) 첨부참조 교무팀 Udrims→학사정보→졸업→졸업대상자관리→졸업연기신청 단과대학 학사운영실 Udrims→학사정보→졸업→졸업대상자관리→졸업연기확인 계획수립 학생개별신청 졸업연기 심사 및 승인(단과대학) 51

부서명 전략기획본부 전략예산팀 작성일 2009.02.25 관련규정 학칙, 학칙시행세칙 업무개요 업무명 6. 졸업업무 해당학기 졸업대상자에 대한 졸업준비부터 졸업시까지의 해당 업무 졸업예정자를 대상으로 졸업 가능 여부를 확인하고 학위를 수여하는 업무업무이다. 업무프로세스 주요내용 세부내용 또는 업무Tip 처리부서 세부졸업 일정 안내(단과대학 및 학교홈페이지 공지) 교무팀 세부내용 참조 udrims→학사정보→졸업→졸업대상자관리→취득학점확인서 조회 → 졸업사정 단과대학 학사운영실 졸업사정후 미졸업예정자에게 해당사항 통보, 계절학기 수강 유도 예비졸업사정과 동일, 확정후 Udrims등록 → 등록된 내용 학생에게 공지(홈페이지) 통보받은 수석 차석 졸업생에게 졸업식 참석 안내 수석 차석 졸업생 학위증 및 상장 총괄지원팀 제출 각 단과대학별 졸업식 행사장에서 자체 졸업행사 거행 계획수립 졸업대상자 선정 예비졸업사정(단과대학) 미졸업예정자 개별통보 졸업사정(단과대학) 학위번호 및 학위기 제작 최우등 및 우등졸업생 총괄지원팀 통보 졸업식 진행 52

<첨부 1> 세부내용명 : 6. 졸업업무 비고 2.세부시행 1) 졸업대상자 선정 : udrims→학사정보→졸업→졸업대상자관리→졸업대상자일괄 생성→조회 후 생성 졸업대상자 선정 후 개별선정 : udrims→학사정보→졸업→졸업대상자관리→졸업대상자등록→추가 후 등록 / 저장   2) 예비졸업사정 : 각 대학에서 개별로 졸업사정을 시행하며, 졸업이 안되는 학생들에게 졸업가능 하도록 안내(계절학기등)   3) 최종 졸업사정이 완료되면, 홈페이지에 졸업대상자 공지   4) 졸업증서 제작 : 학부졸업대상자는 교무팀에서 제작하여 각 단과대학 배포   5) 학위기Case는 단과대학별 제작(일반대학원은 교무팀에서 제작-단가계약됨)   6) 명단 확정되면 총괄지원팀에 통보하여 졸업식 문제없도록 진행. 53

부서명 단과대학 학사운영실 작성일 2009.04.16 업무명 7. 전과(전공변경)관련업무 관련규정 학칙, 학칙시행세칙 업무개요 전과를 희망하는 학생의 신청을 받아 심사처리후 합격자에 한하여 전공을 변경하는 업무 업무프로세스 주요내용 세부내용 또는 업무Tip 처리부서 각 학과(전공)별 전형기준 확정 및 가능인원 확정 첨부참조 교무팀 접수 및 면접 등 각 대학 및 학생 공지(홈페이지) 학생이 전과(전공변경)신청 및 각 학과별 심사처리 단과대학 학사운영실 uDRIMS를 통해 학생들에게 결과 발표 전과전형기준 수립 전과세부시행계획 수립 전과 시행 전과결과 발표 54

<첨부 1> 세부내용명 : 7. 전과(전공변경)관련업무 비고 1.전과전형기준 수립 1) 각 대학 및 학과에 공문으로 전형기준 수립 요청 - 면접, 서류등 총점이 100점이며, 세부 내용은 학과마다 다를 수 있음 - 예체능계열은 실기 / 사법계열은 교직인적성검사를 부과할 수 있음 - 전과생선발기준 입력 : uDRIMS→학사정보→학적→학적변동관리(전과)→전과 생선발기준등록→조회후 추가 / 저장 2) 인원은 학과별 50%(사범계열은 20%)이내이며, 전과인원은 학년별로 관리한다. - 전과결과를 통해 이전 전과인원은 계속 누적 시킨다. - 전과결과가 발표한 TO를 넘을 수 없다. 3) 전과선발인원등록 - 방법 : uDRIMS→학사정보→학적→학적변동관리(전과)→전과선발인원등록 해당학년도별로 입력시켜야 함. 2. 전과세부시행계획 1) 대상 : 2학기이상부터 5학기까지 이수중인 재학생 - 총 4번중 3번의 신청기회가 있음. (제외 : 전과 이력이 있는 학생, 수시모집 불교계추천전형(07학번까지) 입학 생, 편입생) *2008학년도부터 불교학부 전체학생 전과금지 2) 전형일 : 1학기 종강일, 2학기 종강일 3) 제출서류 : 전과신청서, 학업이수계획서 55

<첨부 1> 세부내용명 : 7. 전과(전공변경)관련업무 비고 3. 전과시행 1) 신청학생 uDRIMS입력 - 입력하면 전과대상학부(과)/전공목록에 해당학과 선발인원, 전과인원, 가능 인원표기됨 2) 합격처리 - 방법 : uDRIMS→학사정보→학적→전과생선발처리→체크박스 체크후 선택 합 격처리 - 전과관련출력에서 신청정보 출력후 면접, 성적판정후 결정 - 합격생에 대하여 선택 학적이관 시행 3) 심사료지급 : 전과전형료는 모두 면접심사료로 하여 단과대학에서 자체 집행 4) 합격후 취득교과목 이수구분 정정할 것(자선 → 전공) 56

부서명 단과대학 학사운영실 작성일 2009.04.16 업무명 8. 전공결정 관련업무 관련규정 학칙, 학칙시행세칙 업무개요 학부모집단위 입학생의 전공 신청 및 배정하는 업무 업무프로세스 주요내용 세부내용 또는 업무Tip 처리부서 전공결정 시행시 학생들의 순위 결정을 위한 세부기준 수립 - 단과대학에 결재공문 발송, 학과별 결정 요청 첨부참조 교무팀 일정 및 절차에 대한 계획 수립 및 학생 안내(홈페이지) 교무팀/ 단과대학 학사운영실 학부제 학생의 학부내 희망 전공을 신청하고, 그 신청에 따라 학부제 학생의 전공을 확정 각 학과/전공 확정 전공을 학생별 안내 세부기준 계획수립 시행계획 수립 학생 신청 및 확정 결과발표 57

<첨부 1> 세부내용명 : 8. 전공결정 관련업무 비고 1.시행계획 수립 <2009학년도 전공 결정 세부 내용> 1) 2009학년도 1학기 전공결정 신청 대상자 가. 대학 및 학부 모집단위의 전공미결정 2008학년도 1학년 재학생 나. 대학 및 학부 모집단위의 전공미결정 2009학년도 1학기 2학년 복학(예정)생 2) 2009학년도 전공 배정 단위 및 가능 인원 가. 전공별 최대배정비율 : 기준정원의 120% 나. 전공 배정 단위 및 최대 가능인원수 : 별첨 3) 2008학년도 1학기 전공결정 인터넷신청 및 발표 일정 58

<첨부 1> 세부내용명 : 8. 전공결정 관련업무 비고 4) 전공 지망 및 배정 원칙 가. 지망 가능 전공 수 (1) 학부 모집단위의 전공결정 대상자(1학년 재학생) : 소속 학부 개설 전공 중 4지망까지 지원 가능 (*동일전공 중복지원 불가) (2) 대학 및 학부 모집단위의 2009학년도 1학기 2학년 복학(예정)생 중 전공미결정자 (가) 입학 당시 소속 대학 및 학부 개설 전공 중 5지망까지 지원 가능(*동일전공 중복지원 불가) (나) 전공결정 신청 전공이 현재(전공신청기준일 : 2008.10.27) 학과로 전환된 경 우에는 전공배정 후 추후 학과로 소속 변경(학과로 입학한 학생과의 구분) [예1 : 야간강좌 경영학부 복학생 - 입학 당시 개설 전공 중 전공 결정 후 주간 전환] [예2 : 생명자원과학부 복학생 - 입학 당시 개설 전공 중 전공 결정 후 학과 소속 변경]  나. 전공 배정 순위 산정 원칙 (1) 정원 내 학생 (가) 전공 지원자수가 배정가능인원수에 미달하는 경우 : 학생의 지망 전공에 일괄 배정 (나) 전공 지원자수가 배정가능인원수를 초과하는 경우 : 지망, 수료기준학점 취득, 평점평균 순으로 사정하여 선발하며, 초과지원자 (탈락자)는 후순위지망 전공에 순차적으로 배정 1) 상위 순위 가) 1순위 : 지망 전공 나) 2순위 : 1학년 수료기준학점 1/2 취득(졸업학점 120학점 : 15학점, 130학점 : 17학점) 다) 3순위 : 1학기 평점평균 * 소수점 셋째자리까지 비교하여 사정하며, 동점인 경우는 동일순위 처리 선발 [예1 : 1지망 탈락 후 2지망 경쟁시 해당 전공을 1지망으로 지원한 자가 2지망 지 원자보다 누계평점평균이 낮더라도 1지망 지원자를 우선 선발(*1지망 지원자 우선)] [예2 : 1지망 전공 지원자 중 수료기준학점을 취득하지 못한 지원자는 수료기준학 점을 취득한 지원자의 후순위가 됨(*1학년 수료기준학점 취득자 우선) 59

<첨부 1> 세부내용명 : 8. 전공결정 관련업무 비고 (2) 정원 외 학생 (가) 대상 : 외국인, 재외국민, 외교관 자녀, 농어촌, 실업계고교, 특수교육대상 입학생 (나) 해당 전공 지원자 수에 관계없이 정원 외 학생의 1순위 지망 전공에 일괄 배정 (다) 정원 외 입학생은 전공배정 최대 가능인원에 해당되지 않는 인원이므로 정원 내 학생의 전공 배정에 영향을 주지 않음 [*전공배정 최대 가능인원 수에 정원 외 학생은 제외(미포함)] 다. 2차 복학신청 기간[2009. 2. 2(월)~ 2. 7(토)]을 지나 신청하는 군복학생 (1) 누계평점평균이 복학 당시(2009-1학기) 전공배정 전공별 커트라인을 상회 할 경 우는 1지망에 배정하고, 상회하지 못할 경우에는 후순위지망 전공에 순차적으로 배정 (2) 신청서 접수, UDRIMS 입력 및 판정, 결과 통보 등 세부 내용은 추후 별도 안내 5) 전공결정 미신청자에 대한 제한 사항 가. 휴학, 수강신청, 각종 증명서(재학, 성적 등) 발급 중단 나. 전공결정기간에 신청하지 않을 경우, 1순위 지망에 미달되는 전공에 강제 배정할 수 있음   60

<첨부 2> 세부내용명 : 8 .학생 신청 접수 및 합격처리 비고 1) 전공결정 시행 준비(전공배정) - 방법 : uDRIMS→학사정보→학적→전공배정관리→전공배정관리→2009학년도 지 정후 학부에 대한 전공입력/저장 2) 전공별 기준인원 및 상한인원등록 -방법 : uDRIMS→학사정보→학적→전공배정관리→전공별기준인원및상한인원등록 →해당 학년도로 조회후 인원 및 신청일자 일괄 배정 3) 학생신청(학생) - 방법(학생) : uDRIMS→학사정보→학적→전공배정관리→전공배정신청등록학생이 학부별 전공에 대하여 1, 2지망등 등록. - 방법(학사운영실) : uDRIMS→학사정보→학적→전공배정관리→전공신청개별등록  4) 미신청자조회 - 방법 : uDRIMS→학사정보→학적→전공배정관리→전공배정미신청자조회 ※ 지속적으로 확인 및 신청 독려해야함. 미신청시 불이익이 있는 것을 안내 5) 심사기준등록 - 방법 : uDRIMS→학사정보→학적→전공배정관리→전공심사기준등록 선택순위가 변동이 없을 경우에는 “선택순위일괄적용” 버튼 클릭 / 저장 6) 전공결정심사(학사운영실) - 방법 : uDRIMS→학사정보→학적→전공배정관리→전공심사처리 전공선택후 ①성적집계처리(클릭 할 경우 같은 학부내의 모든 전공의 성적이 배정됨)→②전공배정심사처리(클릭하면 인원내에서 학생 모두 합격처리, 정원 외는 무조건 합격)→③지망차수를 2차, 3차등에서 조회후 다시 위와 같이 실행 (불합격학생이 있기 때문) 7) 학적이관 - 방법 : uDRIMS→학사정보→학적→전공배정관리→전공심사처리→전공배정학사등 록처리 61

부서명 단과대학 학사운영실 작성일 2009.04.16 업무명 9. 복수(연계)전공/취소 관련업무 관련규정 학칙, 학칙시행세칙 업무개요 복수(연계)전공을 희망하는 학생의 신청을 받아 심사처리 후 합격/불합격 판정하는 업무 업무프로세스 주요내용 세부내용 또는 업무Tip 처리부서 현재 이수중인 집계표를 확인하여 가능인원을 산출 첨부참조 교무팀 세부적인 시행계획을 수립 uDRIMS→학사정보→학적→복수전공관리→복수전공포기신청 uDRIMS로 학생이 신청하며, 신청에 대한 합격/불합격 처리 각 학과/전공 단과대학 학사운영실 1) 복수(연계)전공 포기자는 단일전공 최저이수학점 이상을 취득시 졸업가능 2) 복수전공 포기인원수는 다음 학기 복수전공 선발 가능인원수에 추가 산입 3) 복수전공을 필요로 하는 학생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줄 수 있도록 복수전공을 이수하지 않는 학생은 반드시 포기 신청하도록 권고 4) 복수(연계)전공 이수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대학장은 이를 강제취소 가능. uDRIMS→학사정보→학적→복수전공관리→복수전공포기등록처리 복수(연계)전공 가능인원 산출 시행계획수립 학생신청 및 심사, 학적이관 복수전공취소 세부시행계획 수립 학생신청 및 포기처리 대학별 이수학점 미만 학생 강제 포기처리 62

행정업무편람 작성양식 (총무행정) 업무구분 및 목록표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총무행정 교육과정 수업 1. 교육과정 편성 2. 수강신청 3. 분반 및 폐강 4. 수강정정 및 취소 5. 강의계획서 6. 휴강 및 보강 7. 강의평가 업무분류체계 참조(더블클릭) 63 63

부서명 단과대학 학사운영실 작성일 2009.04.16 업무명 10. 캠퍼스간(서울-경주) 학점교류 관련규정 학칙, 학칙시행세칙 업무개요 서울캠퍼스와 경주캠퍼스간 정규학기 및 계절학기 학점교류를 시행하는 업무 업무프로세스 주요내용 세부내용 또는 업무Tip 처리부서 가능인원 산정 및 홈페이지 공지 첨부참조 교무팀 학생 개별로 신청하며, 그에 따라 판정 단과대학 학사운영실 인원산정 및 학생안내 학생신청 및 판정 성적 교류대학에 발송 교류학생 학적 경주캠퍼스에 송부 64

부서명 단과대학 학사운영실 작성일 2009.04.16 업무명 1. 교육과정 편성 관련규정 학칙, 학칙시행세칙 업무개요 매년 학과별 개설예정인 과목을 확정하여 학생들에게 개설과목 안내 및 신입생들에게 학과 안내를 통하여 체계적인 교육 과정을 이수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업무 업무프로세스 주요내용 세부내용 또는 업무Tip 처리부서 주요 교육과정 편성 지침 작성, 제출서류 목록 체크 교무팀 예산 체크, 편성 기준, 제출서류에 대한 내부회의 교무연구위원회 위원 위촉 준비, 교무연구 위원회 위원 자료 준비 편성지침 내부결재 및 시행문 작성 및 발송 단과대학 학사운영실 대학별 취합 대학․학과별 전공교육과정 심의 교양교육과정 심의 학년도 교육과정 uDRIMS 입력 계획수립 계획수립 내부 회의 교무연구위원회 평성기준 심의 교육과정 편성 시행 교육과정 편성 자료 접수 교무연구위원회 편성안 심의 uDRIMS 입력 65

<첨부 1> 세부내용명 : 1. 교육과정 편성 비고 1. 계획수립 1) 편성지침 가. 전년도 교육과정 편성 지침 참고 나. 해당 학년도 주요편성지침 확정  2) 제출서류 가. Course Catalog 작성을 위한 자료 나. 학부 + 대학원 필요 서류 다. Course Catalog 작성을 위한 한글 파일 형태로 배포 Tip ※ 편성 지침 작성시 평가시스템(학생정원조정시스템, 성과관리시스템 등) 지침과 연계   ※ Course Catalog는 Mac출판인 경우 디자인 우수, 한글HWP출판인 경우 한글파일 재사용(타 부서)의 장점이 있음 2. 교무연구위원회 의결 1) 교무연구위원회 편성 가. 해당 학년도 교무연구위원회 위원 위촉 ( 당연직 + 위촉 ) 나. 위촉 안내 및 회의일시 안내 2) 교무연구위원회 가. 해당 일시 장소 예약(시설대관) 나. PPT작성 및 자료 준비 다. 회의록 작성 및 보고 Tip※ 위원 위촉은 단과대학별로 1명씩 위촉   ※ 일정은 교수님 개인별 시간표 확인 후 수업이 없는 날로 확정 66

부서명 단과대학 학사운영실 작성일 2009.04.16 업무명 2. 수강신청 관련규정 학칙, 학칙시행세칙 업무개요 학생들이 해당 학기에 이수하여야 할 교과목을 선택 수강 할 수 있도록 하는 업무 업무프로세스 주요내용 세부내용 또는 업무Tip 처리부서 수강신청 일정 및 공지 수립 첨부참조 교무팀 수강신청 일정 내부 보고 및 공지 강의실 정보, 신청일자, 수강인원설정, 최대최소학점, 이수연결 지정, 과목별 제한사항 시스템 반영 교양교육원 학사운영실 수강신청 전 오류 사항을 사전 체크 학년별, 복수전공별, 전체 수강신청 진행 단과대학 계획수립 계획수립 내부 보고 및 공지 수강신청 준비 수강신청 오류 사전체크 및 테스트 수강신청 진행 67

부서명 단과대학 학사운영실 작성일 2009.04.16 업무명 21. 분반 및 폐강 관련규정 학칙, 학칙시행세칙 업무개요 수강신청 인원이 과다 혹은 과소하여 강의진행이 불가능할 경우 분반(학과요청) 및 폐강 처리 업무 업무프로세스 주요내용 세부내용 또는 업무Tip 처리부서 분반 기준 : 80명 이상 수강 강좌 폐강 기준 : 수강신청학생이 교양과목은 19명 이하, 전공과목은 9명(입학정원이 30명 이하인 경우 5명) 이하인 경우. 단, 필수과목은 예외로 할 수 있음 영어강의 최소설강 기준은 6명 이상임 교무팀 시간표 작성과 관련하여 결재 및 공지 동일강좌 분반 및 수강생 조정 각 학과/전공 단과대학 학사운영실 폐강기준 미달 과목 폐강 처리 - 분반 및 폐강기준에 해당되는 경우 조치를 취하고 폐강강좌 수강생들이 수 강정정을 할 수 있도록 유도 분반 및 폐강/폐강예외 홈페이지 공지 분반 및 폐강기준 수립 분반 및 폐강기준 보고 및 공지 분반 처리 폐강처리 1차 분반 및 폐강 공지 2차 분반 및 폐강 공지 68

부서명 단과대학 학사운영실 작성일 2009.04.16 업무명 22. 수강정정/취소 관련규정 학칙, 학칙시행세칙 업무개요 학생들의 수강신청이 분반 및 폐강으로 변경된 경우 학생들의 수강정정의 기회 제공 업무프로세스 주요내용 세부내용 또는 업무Tip 처리부서 수강정정 일정 수립( 학사일정 수립시 일정 체크 ) 교무팀 수강정정 일정 내부 결재 및 공지 개강 직후 수강생이 해당 강좌를 모두 수강해 본 후 수강정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처리 가. 사전 분반 및 폐강/폐강유예 처리 나. 휴학생 인원 확보 다. 복학생 학과 단과대학 학사운영실 수강취소 일정 수립( 학사일정 수립시 일정 체크 ) 매학기 취소기간에 수강과목 취소(W표기)가능 수강신청 취소 결재 및 공지, 학사운영실 협조 요청 단, 다른 과목의 추가신청 불가, 수강과목 취소 후 최종 수강신청학점이 최소 12학점이상(4학년은 3학점) 이상이어야 함 uDRIMS 신청기간, 취소 신청 프로그램 CHECK 해당 기간내 학생의 취소 신청 계획수립 수강정정 시행 내부 결재 및 공지 수강정정 준비 수강취소 계획수립 수강정정 시행 내부 결재 및 공지 수강신청 취소 준비 수강신청 취소 진행 취소 시행 내부 보고 69

부서명 단과대학 학사운영실 작성일 2009.04.16 업무명 24. 강의계획서 관련규정 학칙, 학칙시행세칙 업무개요 해당 과목 담당 교강사들에게 충실한 강의계획서 입력여부를 확인 후 미입력 강좌 입력 독려 업무 업무프로세스 주요내용 세부내용 또는 업무Tip 처리부서 교무팀 - 입력 확인(수강신청 전일 까지) - 입력 독려(수강정정 전일 까지) 단과대학 학사운영실 - 해당 입력일에 따라 교육업적 연계자료 작성 학과에 강의계획서 입력 안내 단과대학별 입력 확인 입력 독려 안내 입력 완료 70

- 수업담당 교원의 휴강 입력 및 보강계획서 입력 및 제출 부서명 단과대학 학사운영실 작성일 2009.04.16 업무명 25. 휴강 및 보강 관련규정 학칙, 학칙시행세칙 업무개요 학기 중 수업담당 교원의 출장 등의 사유로 휴강 및 보강 계획서 접수 업무프로세스 주요내용 세부내용 또는 업무Tip 처리부서 - 수업담당 교원의 휴강 입력 및 보강계획서 입력 및 제출 단과대학 학사운영실 - 교원의 휴강 및 보강계획서 접수 및 승인 - 보강계획서는 출력물로 접수 - 입력된 uDRIMS 승인 교무팀 휴강 입력 및 보강계획서 제출 휴강 및 보강계획서 접수 및 승인 71

부서명 단과대학 학사운영실 작성일 2009.04.16 업무명 26. 강의계획서 관련규정 학칙, 학칙시행세칙 업무개요 무단결강시스템을 통한 학생의 민원 발생시 해당 결강을 확인하고 보강계획서 입력 및 안내 업무프로세스 주요내용 세부내용 또는 업무Tip 처리부서 가. 학생의 무단결강 신고 - 무단결강 시스템을 통한 신고 첨부참조 교무팀 - 해당 교원에게 사실 확인 - 사유서 및 보강계획서 접수 - 보강계획서 uDRIMS 입력 교무팀/ 단과대학 학사운영실 - 무단결강 시스템에 답변 - 보강일자 안내 각 학과/전공 무단결강 신고 사실 확인 및 사유서 및 보강계획서 접수 무단결강 안내 72

부서명 단과대학 학사운영실 작성일 2009.04.16 업무명 32. 강의평가 관련규정 학칙, 학칙시행세칙 업무개요 교원의 수업에 대한 객관적 평가 기회제공, 학생 자신의 학습에 대한 책임감 부여, 강의에 대한 미흡 한 부분 의견제시 기회 제공 등 강좌담당자와 수강생간의 의견교환의 기회를 제공하는 업무 업무프로세스 주요내용 세부내용 또는 업무Tip 처리부서 - 일정 수립하여 결재 - uDRIMS 일정 및 문항등록 교무팀 - 내부보고 - SMS, Email을 통하여 강의평가 독려 각 학과/전공 단과대학 학사운영실 - Best Teaching Professor, Best Lecturer 선정 - 교원업적평가 등 각종 교원 평가자료로 활용 강의평가 계획수립 제1차 강의평가 제2차 강의평가 제3차 강의평가 1~3차 강의평가 결과 합산 1~3차 강의평가 결과 내부보고 73

행정업무편람 작성양식 (총무행정) 업무구분 및 목록표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학사행정 성적 1. 성적처리 2. 기타성적승인처리 3. 성적경고 및 성적우등 4. 학점포기 5. 우등졸업처리 업무분류체계 참조(더블클릭) 74 74

부서명 단과대학 학사운영실 작성일 2009.04.16 업무명 27. 성적처리 관련규정 학칙, 학칙시행세칙 업무개요 해당 학년도 학기에 개설된 과목의 성적처리를 위한 업무 업무프로세스 주요내용 세부내용 또는 업무Tip 처리부서 학사일정을 고려하여 수립 교무팀 가. 성적 처리 방법 uDRIMS 입력 나. 강의계획서 입력한 평가 방법과 연동(학부 해당) - P/F강좌 설정 - 상대평가(전문/전문 외), 절대평가 - 강사 미입력 과목 처리자 지정 - 공정한 평가를 위한 평가 방법 입력 요청(강의계획서) - 입력된 평가 방법에 따라 각 평가방법 결과 상시 입력 안내 단과대학 학사운영실 - 학기 종료 2주전 최종 성적처리 및 정정 기간 안내 - 공시 기간 및 정정기간 안내, 성적처리 안내 이메일 발송 - 성적처리 기간부터 공시기간까지 미입력 강좌 성적입력 독려 - 정정기간까지 미입력 강좌 매일 CHECK - 교직실습, 사회봉사, 현장실습, 예비교사 현장실습, 산업체 현장실습, 한국어 강좌 등의 성적입력 CHECK - 타대학 교류성적, 대학원 강의 수강생 성적입력 CHECK - 성적처리 합산 - 석차계산 - 해당 학기 성적이 모두 입력, 제출된 후 성적증명서, udrims, 홈페이지에서 학생들이 해당 학기 성적확인이 가능토록함 계획수립 과목별 사전 평가 방법 입력 성적평가 종류 입력 요청 및 안내 최종 성적처리 및 정정 기간 안내 공시기간 이후 성적입력 독려 수업담당 미배정 과목 성적처리 CHECK 성적처리 합산 및 석차계산 금학기 성적 마감처리 75

<첨부 1> 세부내용명 : 계획수립 비고 1) 성적평가 방법 가. 학부 (1) 모든 과목의 성적은 상대평가를 원칙으로 함 (2) 교양과목과 전공과목 중 기초교육과목의 성적등급별 분포는 수강인원을 기준으로 하여 A등급(A+, A°)은 30%이내, A등급(A+, A°)과 B등급(B+, B°)은 75% 이내로 함. 단 교양(필수) 영어 관련 교과목 등은 별도 비율을 적용가능 (3) 전공과목 중 전문교육과목의 성적등급별 분포는 수강인원을 기준으로 하여 A등급(A+, A°)은 40% 이내로 함 (4) 제1항에도 불구하고 수강생 9명 이하 과목, 외국어강의과목, 교직과목, 실험실습과목, 군사학관련과목 등은 상대평가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음 (5) 타교 교류학생, 외국인 학생의 경우 상대평가 비적용 가능 나. 대학원 : 시험성적, 출석성적, 과제물 평가성적 등을 참작하여 부여 2) 과목별 사전 평가 방법 입력 가. 강의계획서 입력한 평가 방법과 연동(학부 해당) - 강의계획서 상 시험성적, 출석성적, 과제물 평가 성적 비율을 공지한 대로 수업담당자가 비율을 조정하여 성적처리 3) 성적평가 종류 입력 요청 및 안내 가. 학부 : 상대평가 예외 교과목(교직, 영어강의 등)에 대하여 udrims 상 선처리하여 성적입력 가능토록 함 76

부서명 단과대학 학사운영실 작성일 2009.04.16 업무명 28. 기타 성적 승인처리 관련규정 학칙, 학칙시행세칙 업무개요 - 편입생 인정학점 및 인정과목 처리를 승인하는 업무 - 신입생 레벨테스트 성적 처리, 학생경력개발원의 현장실습 성적, 해외 취득 성적, 해외 인턴십 성적 처리, 영어캠프 성적처리를 승인하는 업무 업무프로세스 주요내용 세부내용 또는 업무Tip 처리부서 - 학부, 대학원생 성적승인 처리 단과대학 학사운영실 교양교육원 - 학생경력개발원 성적 입력자료 승인 처리 각 학과/전공 - 교환학생 성적 승인 처리 - 국제화추진단의 성적자료 취합 후 승인 - P/F로만 처리 - 해외 인턴십 성적 인정 처리 - 외국어교육센터의 영어캠프 성적 인정 처리 - 외국어교육센터의 영어연수 성적 인정 처리 각 학과/ 전공 - 기존 재적생들의 미입력 성적의 uDRIMS 입력 처리 교무팀 편입생 인정학점 및 인정과목 승인 처리 신입생 레벨테스트 성적 승인처리 현장실습 성적 승인처리 교환학생 해외취득 성적 승인 처리 해외 인턴십 성적 승인 처리 영어캠프 성적처리 해외 영어연수 성적처리 미입력 성적 입력 77

부서명 단과대학 학사운영실 작성일 2009.04.16 업무명 29. 성적 경고 및 성적 우등(학부) 관련규정 학칙, 학칙시행세칙 업무개요 - 해당 학기 취득성적을 기준으로 2.0미만으로 취득한 학생에게 성적경고 처리 - 해당 학기 취득성적을 기준으로 4.0이상(15학점 이상 취득) 취득한 학생에게 성적우등 처리 업무프로세스 주요내용 세부내용 또는 업무Tip 처리부서 가. 학기 성적 완료여부 CHECK 교무팀 - 체육특기자, 현장실습, 타대학 교류 학생 및 교환학생 예외 여부 입력 단과대학 학사운영실 - uDRIMS 성적경고 처리 - 학적부 기재 - uDRIMS 성적우등 처리 - 해당 인원 내부 보고 성적 완료여부 CHECK 경고예외자 확인 성적경고 처리 성적우등 처리 성적경고, 성적 우등 내부 보고 78

부서명 단과대학 학사운영실 작성일 2009.04.16 업무명 30. 학점 포기(학부) 관련규정 학칙, 학칙시행세칙 업무개요 재수강이 불가능한 과목에 대하여 기 취득한 성적을 포기신청 받아 일괄 승인 처리 하는 업무 업무프로세스 주요내용 세부내용 또는 업무Tip 처리부서 가. 일정 수립 나. 학사일정 수립시 고려 교무팀 가. 해당 일정 확정 나. 공지 및 학사운영실 업무처리 협조 요청 - uDRIMS 교육과정 자료 CHECK - 신청 프로그램 사전 TEST 단과대학 학사운영실 - 학생 학점 포기 신청 접수 - 기간내 학점 포기 신청 및 취소 - 학사운영실 신청 자료 일괄 승인 처리 계획수립 학점포기 시행 내부 결재 및 공지 학점포기 접수 준비 학점 포기 접수 학점포기 신청 자료 승인 학점포기 시행 보고 79

부서명 단과대학 학사운영실 작성일 2009.04.16 업무명 31. 우등졸업 처리(학부) 관련규정 학칙, 학칙시행세칙 업무개요 졸업대상자 중 평균평점 4.0이상을 취득한 학생은 “우등졸업”, 4.2이상을 취득한 학생은 “최우등 졸업” 상장을 수여하고 학적부에 기재하는 업무 업무프로세스 주요내용 세부내용 또는 업무Tip 처리부서 - 졸업대상자들의 변동 여부 체크 - 추가 졸업생 발생시 우등졸업 여부 확인 교무팀 - uDRIMS 우등졸업 처리 - 학적부 기재 - 내부보고 - 우등생 상장수여 업무처리 요청 단과대학 학사운영실 - 단과대학별 개별 상장 수여 교무팀/ 졸업처리 완료 확인계획수립 우등졸업 처리 우등졸업 내부보고 및 업무처리 요청 상장수여 80

행정업무편람 작성양식 (학생, 대학원(특수), 교직) 업무구분 및 목록표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단과대학 학생 학생회 1. 학생회 의견수렴 및 지원업무 단과대학 장학 교내장학 2. 단과대학 장학위원회 구성 3. 교내장학생 선발 및 장학금 지급 업무분류체계 참조(더블클릭) 81 81

학생의 학교생활 및 학생활동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지도하여 건전학 학생자치활동 유도하고 학생문화를 창조함 부서명 학사운영실 작성일 2009.04.17 업무명 1. 학생회 의견 수립 및 지원업무 관련규정 학생행정 학생준칙 업무개요 학생의 학교생활 및 학생활동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지도하여 건전학 학생자치활동 유도하고 학생문화를 창조함 업무프로세스 주요내용 세부내용 또는 업무Tip 처리부서 단과대학 학생회선거가 원활하고 공정하게 진행되도록 지원 - 단과대학 출범식 지도 학생서비스팀 학사운영실  신입생오리엔테이션 - 신입생오리엔테이션 계획 수립 - O/T 진행 - O/T 결과 보고 및 정산  4.19동국인 등산대회  임석대동제  백상체육대회 - 신입생오리엔테이션 - 4.19동국인 등산대회 - 임석대동제 - 백상체육대회  각종 학생집회 및 행사 지도  시설물이용 허가 학생회 선거 학생회 주최 행사 자원 학생지도 82

단과대학 장학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각 대학별로 장학위원회를 구성하여 단과대학별 독립 장학제도를 수립 운영함 부서명 학사운영실 작성일 2009.04.17 업무명 2. 단과대학 장학위원회 구성 관련규정 학생행정 장학규정 업무개요 단과대학 장학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각 대학별로 장학위원회를 구성하여 단과대학별 독립 장학제도를 수립 운영함 업무프로세스 주요내용 세부내용 또는 업무Tip 처리부서 단과대학 장학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각 대학별 장학위원회를 구성한다. 위원장은 학장으로 하며, 위원은 학과(전공)별 주임교수, 학사운영실장, 학장이 위촉한 전임교원 약간 명으로 구성한다. 학사운영실 장학위원회는 다음사항을 심의한다. - 대학별로 배정된 장학금 예산의 운용에 관한 사항 - 장학금 세부 지급기준과 선정방법 - 장학금 지급대상자 선정 - 기타 대학 장학 운영에 관한 사항 장학위원회는 단과대학 장학제도를 개선한다. 장학위원회는 학사지원본부 학생서비스팀으로부터 각종 교외장학 추천의뢰 시 배정인원 및 예산 범위 내 장학생을 추천한다. 학생서비스팀 위원회 구성 위원회 심의사항 장학제도 개선 추천장학 심의 83

부서명 학사운영실 작성일 2009.04.21 업무명 3. 교내장학생 선발 및 장학금 지급 관련규정 3. 교내장학생 선발 및 장학금 지급 관련규정 경주캠퍼스 사무분장 규정, 장학규정 업무개요 교내장학생 선발 및 장학금 지급 업무 업무프로세스 주요내용 세부내용 또는 업무Tip 처리부서 매 학기 장학금 지급기본계획(학생서비스팀)을 바탕으로 배정된 예산 범위 내 장학생선발 계획 수립 성적우수, 면학, 학업지도교수추천, 총장(3)•(5)장학 지급 인원 및 금액을 학생서비스팀에서 통보 받음 학사운영실 학생서비스팀 - 매 학기말 성적발표 전 장학생 선발계획을 수립한 후 성적발표와 동시에 성적우수장학생(단대수석, 학과수석, 우수장학)을 선발 입력(UDRIMS) - 재무회계팀의 등록금고지서발급 일정을 확인 - 성적우수장학이 고지서에 반영되어 학비감면 될 수 있도록 한다. 계속장학생 입력(학생서비스팀)여부 확인 장학생 선발시 장학금액이 높은 순으로 선발한다. 단과대학별 지급계획에 따른 면학장학생 및 학업지도교수추천장학생, 총장장학생 선발 입력(UDRIMS) - 면학A – 기초생활수급자(우선선발) - 면학B – 가사곤란자(예산범위 내 선발) 학업지도교수추천 – 자체 선발 및 지급 기준 적용 - 각 해당대학 불교장학 및 복지장학 선발 입력(UDRIMS) - 인문과학대 : 불교미술장학 - 사회대학 : 고시장학 - 경영 관광대학 : 산학장학 등록금 고지서 감면자 외 개인 계좌입금자는 장학금 지급 UDRIMS 장학생입력 → UDRIMS 집행계획 →그룹웨어결재 → UDRIMS 지출결의 →재무회계팀→개인별계좌입금 매 학기 장학금 지급결과 분석 및 보고 장학생 선발 계획수립 학비감면장학생 선발 장학생 선발 안내 해당대학 장학생 선발 장학금 지급 장학금 지급결과 보고

<첨부 1> 세부내용명 : 교내장학금 지급(단과대학 선발 장학) 비고 1. 성적우수장학생(단대수석, 성적우수, 우수장학) 가. 단대수석, 성적우수장학 : 학생서비스팀 장학금 지급계획(정원)에 따른 성적우수 장학생 선발 나. 우수장학 - 학생서비스팀 장학금 지급계획(정원)에 따라 선발 - 각 단과대학별 자체기준 평가항목(성적 80%이상 + 단과대학자체기준=100%)을 정하여 장학생 선발 및 장학생 입력 (등록금 고지서 감면처리함) 2. 학업지도교수추천장학 가. 각 단과대학별 장학금 자체기준을 설정하여 적격자를 학생서비스팀 장학금 지급계획(정원)에 따라 선발 3. 면학장학생A,B 가. 면학장학생A - 선발정원 : 별도 정원 없음(우선선발) - 장학생 자격 :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사회복지시설 초 ∙ 중 ∙ 고를 졸업한 입 ∙ 퇴소자 및 현 시설 수용(생활)자 나. 면학장학생B - 선발정원 : 학생서비스팀 계획(정원)에 따라 선발 - 장학생 자격 : 저소득층 가사곤란자 - 평가방법 : 차상위계층, 재산세 납부 및 건강보험료 납부액 등 각 단과대학별 평가기준 설정하여 선발 - 배정인원 범위 내, 단과대학별로 자체기준을 설정하여 선발 * 주의사항 : 면학장학A장학생은 기초생활수급권자로 교외장학(국가 미래로장학)과 이중지급이 가능함으로 등록금 100% 한도 내 장학금 지급 4. 총장장학(3, 5) 가. 총장장학(3) : 학과/전공학생회장 나. 총장장학(5) : 학부(과)학년 대표 * 주의사항 : 총장장학생 중 선출직 학생대표일 경우 이중장학이 가능함.(09-2학기부터 실시) 5. 불교미술장학(인문과학대학) 불교회화전공자로 인문과학대학 자체기준에 따라 선발 6. 고시장학(사회대학 선발해당대학 장학금 지급) 고시장학생 선발기준에 따라 유관부서(사회대학) 선발→ 해당대학으로 선발통보→해당대학 장학금 지급 7. 산학장학(경영.관광대학) 야간강좌학생으로 직장 재작자 중 대학 선발기준에 의거 선발 * 장학금 선발 기준을 수시로 확인 * 이중수혜가 불 가능한 장학의 경우 반드시 자격 확인 * 등록 후 휴학생의 경우 장학생과 동일하게 장학처리 * 미등록 휴학생은 장학 삭제 후 차순위자 승계 85

행정업무편람 작성양식 (내부구성원만 열람) 업무구분 및 목록표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대학원 학사 학적 1. 복학업무 2. 휴학업무 3. 제적처리업무 4. 재입학업무 5. 석사과정 조기수료 졸업 6. 학위청구논문 제출업무 7. 대학원 외국어시험 시행 8. 대학원 외국어대체강좌 운영 86 86

행정업무편람 작성양식 (내부구성원만 열람)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대학원 학사 졸업 9. 종합시험 및 제2외국어시험 연구 10. 동원학술상 11. 자유연구과제 시행 수업 12. 대학원 선수과목 업무 업무분류체계 참조(더블클릭) 87 87

부서명 대학원 작성일 2009.04.13 업무명 1. 복학 업무 관련규정 학칙 제48조 업무개요 1. 복학 업무 관련규정 학칙 제48조 업무개요 휴학기간 만료로 복학을 허가하는 업무 업무프로세스 주요내용 세부내용 또는 업무Tip 처리부서 복학업무 지침수립 및 안내사항 공지(홈페이지) 복학예정자 검색 <udrims>-<대학원학사>-<학적>-<학적변동관리> -<복학예정자> 대상자에게 SMS발송하여 제적이 발생하지 않도록 복학 혹은 휴학연장을 유도 신청방법 - <복학등록> 군복학자는 제대한 날로부터 1년 이내 복학하여야 함. (전역증 또는 주민등록초본 ) 1. 복학신청학생에 대한 승인처리(학사운영실) <udrims>-<대학원학사>-<학적>-<학적변동>-<복학등록> 처리 – 학사운영실에서 자료 검색 – 일괄 선택복학처리 2. 복학예정일의 입력오류로 인하여 변경이 필요한 경우 <udrims>-<대학원학사>-<학적>-<학적변동>- <학적변동이력조회>-학생검색후 복학예정일 변경(학기,날짜 모두 변경해야 함) 지침수립 및 공지 복학예정자 통보 학생복학신청 복학승인 88

부서명 대학원 작성일 2009.04.13 업무명 2. 휴학업무 관련규정 학칙 제66, 67조 업무개요 2. 휴학업무 관련규정 학칙 제66, 67조 업무개요 일반휴학 및 군휴학에 대한 신청 및 처리 업무프로세스 주요내용 세부내용 또는 업무Tip 처리부서 휴학업무 지침수립 및 안내사항 공지(홈페이지) 1. 휴학신청(현재 재학인 학생) <udrims>-<대학원학사>-<학적>-<학적변동관리> -<휴학신청> 2. 휴학 연장신청(현재 휴학인 학생) -<휴학연장신청> 일반휴학은 신청기준은 1학기이며, 통산하여 석박사 과정은 총 3학기/ 석박사 통합과정은 6학기를 초과할 수 없다. 휴학연장은 휴학기간이 있는 경우에 계속 가능하다. 1. 군휴학자는 병역법상 복무기간동안 군휴학을 신청할 수 있다. 군휴학은 Udrims로 신청가능하나, 추후 입영통지서를 소속대학 학사운영실에 제출, 학사운영실에서 승인하여야 한다. <udrims>-<대학원학사>-<학적>-<학적변동관리>-<휴학등록 처리(학사운영실)>/-<휴학연장등록처리(학사운영실)>-단과대학 별 검색후 일괄선택휴학처리 2. 군입영 실시간 확인방법 안내 가. 군복무자 : 병무청홈페이지 - 실시간공개(화면상단) - 입영일자/결과조회 나. 대체복무자(공익, 산업/전문요원) : : 병무청홈페이지 - 전자민원창구 - 제증명발급 - 대체복무자 복무확인서 발급 산업특례요원은 미리 일반휴학신청을 해야 추후 군휴학신청이 가능 지침수립및 공지 학생 휴학신청 휴학 승인 89

휴학기간 만료자 및 미등록자에 대한 제적처리 업무 부서명 대학원 작성일 2009.02.25 업무명 3. 제적처리업무 관련규정 학칙 제50조 업무개요 휴학기간 만료자 및 미등록자에 대한 제적처리 업무 업무프로세스 주요내용 세부내용 또는 업무Tip 처리부서 제적(휴학기간 만료/미등록) 업무지침 수립 -재무회계팀과 협의하여 최종등록일을 고려하여 일정 수립 (4월 1일, 10월 1일 이전 완료) 1. 제적예정자에게 등기 및 SMS발송 <udrims>-<대학원학사>-<학적>-<학적변동관리> -<학적변동관련출력>-통지서 출력 2. 제적처리대상 -휴학기간 만료자 : 복학예정자로 미복학자 -미등록자 : 현재 년도/학기에 미등록자 -자퇴자 : 해당학기에 자퇴자 제적 예정자에게 등기 및 SMS발송 - <제적등록처리> -제적일자 ; 1학기 : 2.28(29)일자 2학기 : 8.31일자 <udrims>-<대학원학사>-<학적>-<학적변동관리>-<학적변동관련출력>-통지서 출력 -제적통보 받지 못할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전화 및 sms발송에 대한 확인사항을 반드시 메모 제적 업무 지침 수립 제적 예정자 개별 통보 제적 처리 제적처리 통지서 발송 90

제적자와 자퇴자의 재입학을 심사하고 추천하는 업무 부서명 대학원 작성일 2009.04.13 업무명 4. 재입학 업무 관련규정 학칙 제27조 업무개요 제적자와 자퇴자의 재입학을 심사하고 추천하는 업무 업무프로세스 주요내용 세부내용 또는 업무Tip 처리부서 재입학 지침수립 및 안내 단과대학별 재입학 신청 접수 심사 및 추천 – 재입학 승인 <udrims>-<대학원학사>-<학적>-<학적변동>-<재입학등록처리> 추천인원에 대하여 교무팀승인 후 결과발표 단과대학별 학생의 학사지도 계획수립 신청서 접수 심사 및 추천 승인 및 결과발표 학사지도 91

부서명 대학원 작성일 2009.04.13 업무명 5. 석사과정 조기수료 관련규정 일반대학원 학칙시행세칙 제13조 업무개요 5. 석사과정 조기수료 관련규정 일반대학원 학칙시행세칙 제13조 업무개요 석사과정 재학생이 소정의 수료학점을 취득하고, 총 평점평균이 4.30 이상인 경우, 수업연한을 6개월 단축할 수 있는 조기수료 가능자의 업무 처리 업무프로세스 주요내용 세부내용 또는 업무Tip 처리부서 석사과정 조기수료 졸업지침 수립 및 학생안내 단과대학 학사운영실에 신청 1. 학사운영실은 신청 요건의 적합 여부를 심사한다. 2. 심사결과 후 적합한 학생에 한하여 신청에 대한 승인을 한다. (단과대학 학사운영실에서 처리) 계획수립 학생개별 신청 심사 및 승인 92

해당학기 학위수여대상자에 대한 졸업준비부터 졸업시까지의 해당 업무 부서명 대학원 작성일 2009.04.13 업무명 6. 학위청구논문 제출업무 관련규정 업무개요 해당학기 학위수여대상자에 대한 졸업준비부터 졸업시까지의 해당 업무 업무프로세스 주요내용 세부내용 또는 업무Tip 처리부서 세부졸업 일정 안내(단과대학 및 학교홈페이지 공지) 졸업대상자 선정 : udrims→대학원학사→졸업→졸업사정관리→졸업대상자일괄 생성→조회후 생성 1. 논문사항 입력 가. 초록입력 udrims→대학원학사→졸업→졸업논문관리→논문초록등록 및 확인 나. 석사논문심사 등록 udrims→대학원학사→졸업→졸업논문관리→석사논문심사결과 등록 다. 박사논문예비심사 등록 udrims→대학원학사→졸업→졸업논문관리→박사논문예비심사결과 등록 라. 박사논문본심사 등록 udrims→대학원학사→졸업→졸업논문관리→박사논문본심사결과 등록 1. 졸업증서 제작 : 대학원 학위수여대상자는 교무팀에서 제작하여 각 단과대학 배포 2. 학위기Case는 단과대학별 제작(일반대학원은 교무팀에서 제작) 1. 명단 확정되면 총괄지원팀에 통보하여 졸업식 문제없도록 진행 2. 졸업생 학적 이관(재학생 → 졸업생) 계획수립 학위수여대상자 선정 논문심사 학위번호 및 학위기 제작 졸업생 학적 이관 93

대학원생들의 논문제출자격시험으로 2학기 이상 등록한 경우 응시가능 부서명 대학원 작성일 2009.04.13 업무명 7. 대학원 외국어시험 시행 관련규정 일반대학원 학칙시행세칙 제40조 업무개요 대학원생들의 논문제출자격시험으로 2학기 이상 등록한 경우 응시가능 업무프로세스 주요내용 세부내용 또는 업무Tip 처리부서 세부일정계획 및 공지(홈페이지) 1. 3일간 신청 : Udrims udrims→대학원학사→졸업→외국어시험관리→외국어시험신청 →고지서출력 2. 학생이 직접 신청료 신한은행 납부 3. 시험신청결과를 결재하고, 감독위원위촉, 시험실시 장소 안내하는 공문을 통보한다. 서울/경주 동시 시행 1. 시험을 시행하고 시험채점을 영어영문학과, 국어국문학과에 의뢰 2. 채점결과를 취합하여 결재 후, Udrims에 입력 ※Udrims→대학원학사→졸업→외국어시험관리→외국어시험성적등록 및 사정 외국어시험 성적결과를 홈페이지에 안내한다. 계획수립 대학원 외국어시험 신청 대학원 외국어시험 시행 대학원 외국어시험 채점 대학원 외국어시험 결과발표 94

대학원 수료생 중 외국어시험을 패스하지 못한 경우 수강가능 부서명 대학원 작성일 2009.04.13 업무명 8. 대학원 외국어대체강좌 운영 관련규정 업무개요 대학원 수료생 중 외국어시험을 패스하지 못한 경우 수강가능 업무프로세스 주요내용 세부내용 또는 업무Tip 처리부서 세부일정계획 및 공지(홈페이지) 1. 외국어대체강좌 신청 udrims→대학원학사→졸업→외국어시험관리→외국어시험신청 →고지서출력 2. 학생이 직접 신청료 신한은행 납부 서울/경주 동시 시행 1. 시험을 시행하고 시험채점을 영어영문학과에 의뢰 2. 채점결과를 취합하여 결재 후, Udrims에 입력 ※Udrims→대학원학사→졸업→외국어시험관리→외국어시험성적등록 및 사정 외국어시험성적결과를 홈페이지에 안내한다. 계획수립 대학원 외국어대체강좌 신청 대학원 외국어 대체강좌 운영 대학원 외국어 대체강좌 채점 대학원 외국어대체강좌 결과발표 95

대학원 학위논문을 제출하기 위한 자격시험으로 논문을 작성하기 전 필수적으로 합격해야하는 사항 부서명 대학원 작성일 2009.04.13 업무명 9. 종합시험 및 제2외국어시험 관련규정 일반대학원 학칙시행세칙 41조 업무개요 대학원 학위논문을 제출하기 위한 자격시험으로 논문을 작성하기 전 필수적으로 합격해야하는 사항 업무프로세스 주요내용 세부내용 또는 업무Tip 처리부서 세부일정계획 및 공지(홈페이지) 1. 3일간 신청 : Udrims 2. 종합시험 : udrims→대학원학사→졸업→종합시험관리→종합시험신청 - 제2외국어시험 : udrims - 학생이 직접 신청료 신한은행 납부 1. 각 대학 학사운영실에서 신청결과를 결재하고, 종합시험 및 2. 제 2외국어시험 관련 출력물을 학과에 배부하여 시험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한다. 3. 시험일정 및 시간, 장소 결정(각 학과에서 결정) 1. 시험시행후 각 학과에서 시험 및 채점을 시행한다. 2. 채점결과를 취합하여 결재후 각 대학 학사운영실에서 Udrims 입력 3. 입력후 교무팀에 결과를 통보한다 결과를 홈페이지에 안내한다. 계획수립 학생 종합시험 및 제2외국어시험 신청 시험관련 출력물배부 시험시행 및 채점 결과발표 96

대학원생의 우수논문을 선정, 시상하여 연구의욕을 고취하며 내실있는 학문풍토 조성을 위함 부서명 대학원 작성일 2009.04.13 업무명 10. 동원학술상 관련규정 업무개요 대학원생의 우수논문을 선정, 시상하여 연구의욕을 고취하며 내실있는 학문풍토 조성을 위함 업무프로세스 주요내용 세부내용 또는 업무Tip 처리부서 계획수립 1. 응시자격 가. 석사과정 : 본 대학원 재 ∙ 휴학생 및 수료생 (수료 후 경과학기 5학기 이내인 자) 나. 박사과정 : 본 대학원 재 ∙ 휴학생 및 수료생 (수료 후 경과학기 10학기 이내인 자) 2. 교무팀에서 접수 심사위원은 계열별 4인으로 구성 1. 1차(계열별, 과정별로 후보작을 선정) 심사결과에 대한 사항을 결재하고 1차 합격자 및 2차심사 시행을 홈페이지에 공지한다. 2. 2차 심사 결과를 결재한다 1. 시상식 시행 및 결과를 홈페이지에 안내한다. 2. 동원학술상 수상논문을 기본으로 동원논집을 제작한다 계획수립 논문접수 심사위원 위촉 1차, 2차 심사 심사결과 발표 및 시상 97

신진 연구인력의 연구의욕고취 및 학술활동의 내실화를 위한 업무 부서명 대학원 작성일 2009.04.13 업무명 11. 자유연구과제 시행 관련규정 업무개요 신진 연구인력의 연구의욕고취 및 학술활동의 내실화를 위한 업무 업무프로세스 주요내용 세부내용 또는 업무Tip 처리부서 세부 일정 안내 신청서 1부와 연구계획서 4부 접수 1. 과제심사위원회에서 지원대상 연구자 선정 2. 신청서와 연구계획서를 심사한 후 각 계열별로 후보(팀) 를 선정해 구두발표를 통해 지원대상연구자(팀) 결정 3. 과제의 선정은 단독연구인 경우, 각 계열별로 1편씩 총 4편, 협동연구인 경우, 1편. 단, 과제심사위원회에서 우수한 연구과제가 없다고 판정할 경우 지원대상 연구자(팀)를 선정하지 아니할 수 있음 연구계획서 심사 후 2주안에 지원연구자(팀)에게 개별 통보 1. 중간보고서제출자에 한하여 60%의 연구비지급 2. 결과보고서를 심사하여 과제심사위원회에서 연구성과에 대한 ‘가’ 판정을 받을 경우 총 연구비의 40%를 지급 3. 자유연구과제에 선정된 논문은 동원학술상에 응모 불가능 계획수립 신청접수 지원대상자 심사 심사결과 통보 연구비지급 및 결과보고서 제출 98

선수과목은 취득학점으로 인정되지 아니하나 과정의 수료를 위하여 이수하여야 할 과목 (취득학점으로 인정되지 않음) 부서명 대학원 작성일 2009.04.13 업무명 12. 대학원 선수과목 업무 관련규정 일반대학원 학칙시행세칙 제12조 업무개요 선수과목은 취득학점으로 인정되지 아니하나 과정의 수료를 위하여 이수하여야 할 과목 (취득학점으로 인정되지 않음) 업무프로세스 주요내용 세부내용 또는 업무Tip 처리부서 세부 일정 안내 선수과목 이수대상자 확정 및 면제대상자 확정 1. 선수과목 등록 : Udrims→대학원학사→교과수업→선수교육과정등록 2. 단과대학, 경주캠퍼스에 선수과목 이수 및 면제를 안내하는 공문을 통보한다. 3. 선수과목 대상자들에게 수강신청기간에 선수과목을 같이 신청하도록 안내한다. 가. 석사과정 : Udrims→대학원학사→교과수업→수강신청관리 →수강신청→“선수”라고 표시된 과목 신청 나. 박사과정 : Udrims→대학원학사→교과수업→수강신청관리 1. 선수과목 이수의 인정 : 선수과목의 성적이 B0이상일 경우만 인정됨 2. 선수과목 취득학점 : 18학점(6개 과목) - 각 학과별 내규 확인 1. 면제대상자 신청 절차 : 선수과목 면제대장을 출력→학부 또는 석사과정 성적표와 면제대장을 가지고 학과사무실에서 작성→학과주임교수의 확인→소속대학 학사운영실 제출 Udrims→대학원학사→학적→학적마스터등록→학번/성명 조회→선수대상여부확인→선수대상체크 제거(선수면제 대상일 경우) 계획수립 이수대상자 확정 및 면제 안내 선수과목 신청 선수과목 면제 신청서 제출 전산처리 99

행정업무편람 작성양식 (내부구성원만 열람) 업무구분 및 목록표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특수 대학원 학사 학적 1. 신(편)입생 모집 2. 복학업무 3. 휴학업무 4. 제적처리업무 5. 재입학업무 등록.장학 6. 등록 및 장학업무 수업 7. 강의시간표 개설관련 어부 8. 수강신청업무 100 100

행정업무편람 작성양식 (내부구성원만 열람)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특수 대학원 학사 수업 9. 강사료 관련 업무 성적 10. 성적처리 업무 졸업 11. 졸업자격시험(외국어시험) 시행 12. 졸업자격시험(종합시험)시행 13. 논문지도교수 위촉, 논문지도비 지급 14. 석사학위논문 심사 및 졸업업무 업무분류체계 참조(더블클릭) 101 101

특수대학원(불교문화,사회과학,산업경영대학원) 작성일 2009.04.13 부서명 특수대학원(불교문화,사회과학,산업경영대학원) 작성일 2009.04.13 업무명 1. 신(편)입생 모집 관련규정 학칙 제5조, 제21조 시행세칙 제1조 업무개요 대학원 신입생 및 편입생 모집업무 업무프로세스 주요내용 세부내용 또는 업무Tip 처리부서 1. 신(편)입생 모집대상및 홍보예산 계획 수립 2. 신(편)입생 모집안내 공지 : 홈페이지 광고 3. 광고의뢰 : 홍보실 의뢰 광고 및 입학원서 접수일정 : 연합광고로 일정협의 1. 입학원서 및 제출자료 접수 - 제출서류 검토및 미제출자 추가 서류 접수 - 지원자격 검토 구술/면접 시험 일정 안내(홈페이지 & SMS발송) 1. 고사관리: 고사실및 시간 배정 2. 구술/면접시간 안내 : 홈페이지 1. 구술/면접위원 구성 2. 사정제외자및 성적개별 등록 1. 합격자 발표(홈페이지 & SMS발송) 2. 합격자 유의사항 안내 3. 등록기간 안내(예치금 및 2차 등록일정) 1. 합격자 사정 : 합격자 및 불합격자 생성 1. 2차 등록자료 생성 의뢰(정보관리실) 2. 장학대상자 선발및 UDRIMS 입력 <udrims>-<대학원학사>-<입학>- 주요학사안내 및 교과과정 안내 수강신청 안내 *전적대학 학력조회 ; 학사운영실 *등록마감후 학번부여(정보관리실) *학생증 신청 & 발급 모집계획수립 및 안내 신(편)입생 원서접수 구술 및 면접시험 시행 합격자 발표 2차 등록 및 장학생 선발 오리엔테이션

특수대학원(불교문화,사회과학,산업경영대학원) 작성일 2009.04.13 부서명 특수대학원(불교문화,사회과학,산업경영대학원) 작성일 2009.04.13 업무명 2. 복학 업무 관련규정 학칙 제48조 업무개요 휴학기간 만료로 복학을 허가하는 업무 업무프로세스 주요내용 세부내용 또는 업무Tip 처리부서 복학업무 처리기간및 안내사항 공지(홈페이지 & SMS발송) 복학예정자 검색 <udrims>-<대학원학사>-<학적>-<학적변동관리> -<복학예정자> 대상자에게 SMS발송하여 제적이 발생하지 않도록 복학 혹은 휴학연장을 유도 신청방법 - <복학등록> 군복학자는 제대한 날로부터 1년 이내 복학하여야 함. (전역증 또는 주민등록초본 ) 1. 복학신청학생에 대한 승인처리(학사운영실) <udrims>-<대학원학사>-<학적>-<학적변동>-<복학등록> 처리 – 학사운영실에서 자료 검색 – 일괄 선택복학처리 2. 복학예정일의 입력오류로 인하여 변경이 필요한 경우 <udrims>-<대학원학사>-<학적>-<학적변동>- <학적변동이력조회>-학생검색 후, 복학예정일 변경(학기,날짜 모두 변경해야 함) 복학예정자의 등록사항을 확인하고 등록자료 생성 및 장학을 입력한 후 해당학생에게 (등록일정)통보 지침수립 및 공지 복학예정자 통보 학생복학신청 복학승인 복학생 등록∙장학 103

특수대학원(불교문화,사회과학,산업경영대학원) 작성일 2009.04.13 부서명 특수대학원(불교문화,사회과학,산업경영대학원) 작성일 2009.04.13 업무명 3. 휴학업무 관련규정 학칙 제47조 업무개요 일반휴학및 군휴학에 대한 신청및 처리 업무프로세스 주요내용 세부내용 또는 업무Tip 처리부서 휴학업무 처리기간 및 안내사항 공지(홈페이지 & SMS발송) 일반휴학 -휴학기간은 1학기(6개월)단위로 신청가능, 최대 4학기까지 가능 1. 휴학신청(현재 재학인 학생) <udrims>-<대학원학사>-<학적>-<학적변동관리> -<휴학신청> 2. 휴학 연장신청(현재 휴학인 학생) -<휴학연장신청> *휴학기간은 1학기(6개월)단위로 4학기 까지 가능 *질병휴학:대학병원8주이상 진단서제출시 가능. <udrims>-<대학원학사>-<학적>-<학적변동관리>-<휴학등록 처리(학사운영실)> -<휴학연장등록처리(학사운영실)> 휴학생 수강신청자료 및 미등록생 장학내역 삭제 학적변동상황 보고(휴∙복학 포함) 지침수립 및 공지 학생 휴학신청 휴학 승인 휴학 결과보고 104

특수대학원(불교문화,사회과학,산업경영대학원) 작성일 2009.02.25 부서명 특수대학원(불교문화,사회과학,산업경영대학원) 작성일 2009.02.25 업무명 4. 제적처리업무 관련규정 학칙 제50조 업무개요 휴학기간 만료자 및 미등록자에 대한 제적처리 업무 업무프로세스 주요내용 세부내용 또는 업무Tip 처리부서 제적(휴학기간 만료/미등록) 업무지침 수립 -재무회계팀과 협의하여 최종등록일을 고려하여 일정 수립 (4월 1일, 10월 1일 이전 완료) 1. 제적예정자에게 등기 및 SMS발송 <udrims>-<대학원학사>-<학적>-<학적변동관리> -<학적변동관련출력>-통지서 출력 2. 제적처리대상 -휴학기간 만료자 : 복학예정자로 미복학자 -미등록자 : 현재 년도/학기에 미등록자 -자퇴자 : 해당학기에 자퇴자 제적 예정자에게 등기 및 SMS발송 - <제적등록처리> -제적일자 ; 1학기 : 2.28(29)일자 2학기 : 8.31일자 <udrims>-<대학원학사>-<학적>-<학적변동관리>-<학적변동관련출력>-통지서 출력 -제적통보 받지 못할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전화 및 sms발송관련 확인사항을 반드시 메모 제적 업무 지침 수립 제적 예정자 개별 통보 제적 처리 제적처리 통지서 발송 105

특수대학원(불교문화,사회과학,산업경영대학원) 작성일 2009.04.13 부서명 특수대학원(불교문화,사회과학,산업경영대학원) 작성일 2009.04.13 업무명 5. 재입학 업무 관련규정 학칙 제27조 업무개요 제적자 와 자퇴자의 재입학을 심사하고 추천하는 업무 업무프로세스 주요내용 세부내용 또는 업무Tip 처리부서 재입학 계획수립 및 안내 재입학 신청 접수 심사 및 추천 – 재입학 승인 <udrims>-<대학원학사>-<학적>-<학적변동>-<재입학등록처리> *학사운영실 심사 후 재입학 승인함 장학처리 후, 재무회계팀 통보 1. 추천인원에 대하여 승인 및 결과발표 2. 등록자료(입학금 포함) 생성 및 등록 안내 등록안내 및 주요학사 안내 계획수립 신청서 접수 심사 및 추천 승인 및 결과발표 학사지도 106

특수대학원(불교문화,사회과학,산업경영대학원) 작성일 2009.04.13 부서명 특수대학원(불교문화,사회과학,산업경영대학원) 작성일 2009.04.13 업무명 6. 등록 및 장학업무 관련규정 학칙 제 28, 29조 업무개요 재학생들의 등록 및 장학생선발에 관련된 업무 업무프로세스 주요내용 세부내용 또는 업무Tip 처리부서 1. 계획 수립 및 안내 2. 대학원 등록금수납 협조의뢰 : 재무회계팀 일정수립 및 등록기간 안내 1. 등록금 책정액 확인 <udrims>-<대학원학사>-<등록>-<기초정보관리>- <년도/학기 등록>-<기초정보관련 출력> 2. 학생의 등록학기 확인 : 학사운영실 1. 등록자료 생성 : 정보관리실 (해당년도/학기의 등록자료 일괄생성) 2. 장학대상자 선정 계속장학생 선정 : 장학입력전에 결재 <udrims>-<대학원학사>-<장학>-<장학생관리> -<계속장학생 등록>및 <계속장학생 사정 처리> 3. 장학생 개별 입력 <udrims>-<대학원학사>-<장학>-<장학생관리>-<장학생개별입력> 계획수립 등록금 책정액 및 등록학기 확인 등록자료 생성 장학대상자 선정 다음장에 계속 107

업무프로세스 주요내용 세부내용 또는 업무Tip 처리부서 1. 등록고지서 출력 : <udrims>-<대학원학사>-<등록>-<등록대상자 선정> -<고지서 출력> 2. 은행수납자료 전송 확인 : 재무회계팀 정부학자금 대출 안내 재학생 등록기간에 정부학자금 대출가능 (등록후 학자금 대출이 불가함) *Udrims-대학원학사-장학-학자금대출(재학생자료) *Udrims-대학원학사-입학-장학처리(신입생자료) 1. 등록금 납부자 - 학기 진급 : 해당학기 등록금 납부자(3월 1일, 9월 1일 기준) - 등록확인서 출력 <udrims>-<대학원학사>-<등록>-<등록대상자선정>- <등록확인서>출력 2. 미등록자 - sms발송 및 개인연락 - 최종 미등록자 확인 – 휴학 또는 제적처리 1. 장학금 환불 : 장학생추가 선발로 인한 장학금 환불의뢰(재무회계팀) 등록고지서 발급 정부학자금 대출 등록금 납부자 및 미등록자 처리 장학금 환불 108

매학기 개설강좌에 대한 교과목, 담당교원, 강의실, 강의시간을 확정하는 업무 부서명 특수대학원 작성일 2009.04.13 업무명 7. 강의시간표 개설 관련 업무 관련규정 업무개요 매학기 개설강좌에 대한 교과목, 담당교원, 강의실, 강의시간을 확정하는 업무 업무프로세스 주요내용 세부내용 또는 업무Tip 처리부서 학기별 수업시간표 작성 및 수강신청 일정 수립 1. 매 학기말 다음학기 개설강좌 신청안내 - 강좌개설일람표/강사인사제청서 접수 - 개설강좌 확정(학사운영실) 2. 외래강사 위촉 : 매학기 위촉 가. <udrims>-<행정정보>-<교원인사> -<학사운영실인사관리>-<인사정보 등록>/위∙해촉처리 나. 외래강사 위촉 계약 1. 개설년도, 학기 수정 2. 년도/학기별 교육과정 등록 <udrims>-<대학원학사>-<교과수업>-<교육과정관리> -<년도별교육과정등록> 3. 선수대상과목 확인 및 정정 <udrims>-<대학원학사>-<교과수업>-<강의시간표관리> -<선수교육과정등록> 4. 강의세부정보 수정 -<udrims>-<대학원학사>-<교과수업>-<강의개설관리>- <강의세부정보수정> -강사료지급/강사료 지급기준/ 공통과목 확인 및 수정/ 캠퍼스선택 5. 강의시간표 입력 -<시간표 신청 및 등록> (2.추가)*새로운교과목등록시, Udrims-교과수업-교과목등록 -교과목별이수구분등록 -교과목pool등록 (4.추가) Udrims-교과수업-강의일괄생성 -분반등록(분반이 없어도 등록) 강의계획서 등록 : 수강신청 전일까지 <udrims>-<대학원학사>-<교과수업>-<강의계획서 등록> 계획수립 개설강좌 신청안내 강의시간표 입력 강의계획서 등록 109

부서명 특수대학원 작성일 2009.04.13 업무명 8. 수강신청 업무 관련규정 학칙 제33조 업무개요 해당학기 수강신청 업무 8. 수강신청 업무 관련규정 학칙 제33조 업무개요 해당학기 수강신청 업무 업무프로세스 주요내용 세부내용 또는 업무Tip 처리부서 수강신청 일정 수립 및 공지 1. 수강신청 년도/학기 입력 2. 수강신청 일정 등록 3. 강의시간표 확인 4. 담당교원 및 강의실 확인 5. 수강강의학점 등록 <udrims>-<대학원학사>-<교과수업>-<수강신청관리> -<수강가능학점 등록> 1. 수강신청 -<수강신청> 2. 수강신청 확인 및 정정 3. 휴학 및 제적생 수강신청과목 확인 및 삭제 1. 수강통계 생성 및 폐강대상과목 확정 2. 폐강대상과목 수강신청 정정 및 폐강처리 <udrims>-<대학원학사>-<교과수업>-<강의시간표관리> -<폐강등록> 3. 출석부 배부 계획수립 및 공지 수강신청 준비 수강신청 및 정정 폐강 110

전임교원의 책임시간 초과강사료 지급 및 외래강사의 담당시간에 대한 시간강사료 지급 업무 부서명 특수대학원 작성일 2009.04.13 업무명 9. 강사료 관련 업무 관련규정 업무개요 전임교원의 책임시간 초과강사료 지급 및 외래강사의 담당시간에 대한 시간강사료 지급 업무 업무프로세스 주요내용 세부내용 또는 업무Tip 처리부서 1. 개인별 책임시간 확인 2. 강사료 단가 등록 2. 팀티칭 및 강좌변경에 따른 강의시간 확인 3. 강의세부정보 확인 <udrims>-<대학원학사>-<교과수업>-<강의개설관리> -<강의세부정보수정> 4. 수업현황및 강의시간 확인 <udrims>-<대학원학사>-<교과수업>-<강사료 관리> -<강사료관련출력> 1. 강사료 생성(교무팀에서 일괄 생성) 2. 강사료 등록 가. 강사료 생성 이후 개별변경 할 경우 <udrims>-<학사정보>-<교과수업>-<강사료관리>- <강사료 등록> - 책임(제한)시간 변경 - 학부및 대학원 담당시간 및 공제시간/감면시간 등 초과 강사료 지급관련 내역을 확인 책임시간 감면순서 1. 학부 2. 일반대학원 3. 전문대학원 4. 특수대학원 강사료 지급 자료 확인 후 마감처리 <udrims>-<학사정보>-<교과수업>-<강사료관리>- <강사료 등록>- <강사료 마감 >클릭 * 마감후 변경하고자 할 경우 교무팀에서 마감해제 가능 내부결재 후 강사료 지급의뢰 계획수립 강사료 생성 및 등록 강사료 마감 강사료 지급 111

해당 학년도 학기에 개설된 과목의 성적처리를 위한 업무 부서명 특수대학원 작성일 2009.04.13 업무명 10. 성적처리 업무 관련규정 학칙 제41조 업무개요 해당 학년도 학기에 개설된 과목의 성적처리를 위한 업무 업무프로세스 주요내용 세부내용 또는 업무Tip 처리부서 학사일정을 고려하여 수강신청 일정 수립 1. 성적처리방법 Udrims 입력 *udrims-성적-정규학기성적관리-정규학기성적등록 2. 강사 미입력 과목 처리자 지정 3. P/F과목 강좌 설정 *재수강처리 Udrims-성적-전체성적관리-전체성적등록(재수강여부old/new선택,저장) Udrims-성적-전체성적관리-재수강수정 (재수강학기과목선택-재수강처리입력) 1. 학기 종료 2주전 최종성적처리 및 정정기간 안내 2. 공시기간 및 정정기간 안내 *udrims-성적-기초정보관리-성적관련일자등록(지정) 3. 성적처리 안내 이메일 발송 1. 성적처리 합산 *udrims-성적-정규학기성적관리-정규학기성적통합계산처리 *udrims-성적-정규학기성적관리-정규학기성적마감처리 2. 석차계산 해당학기 성적이 모두 입력 ∙ 제출된 후 성적 확인 가능 (성적증명서, udrims, 홈페이지) 계획수립 과목별 사전평가 방법 입력 성적처리 안내 성적처리 합산 금학기 성적 마감처리 112

부서명 특수대학원 작성일 2009.04.13 업무명 11. 졸업자격시험(외국어시험) 시행 관련규정 학칙시행세칙 제20, 21조 업무개요 해당학기 수강신청 업무 업무프로세스 주요내용 세부내용 또는 업무Tip 처리부서 외국어 시험 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계획 수립 및 공지 *udrims-졸업-졸업환경관리-년도학기지정 -졸업일정등록 홈페이지및 SMS로 공지 1. 응시자격 : 1학기 이상 등록자 2. 외국어시험 신청 사전업무 가. 합격점수 등록 *(udrims-졸업-외국어시험관리-외국어시험응시료및합격점수등록) 1. 합격기준 : : 100점만점의 60점이상, 년 2회 2. 시험과목 : 영어 1. 신청방법 <udrims>-<대학원학사>-<졸업>-<외국어시험관리> -<외국어시험 신청> 2. 외국어시험 면제자 입력 *udrims-졸업-외국어시험관리-영어시험외부성적입력(증명서제출,확인) (최근 5년 이내의 외국어능력시험에서 TOEFL(CBT)550점(213점), TOEIC700점, TEPS600점 이상 취득한 경우 3. 시험일정은 학사일정 기간 내 시행 외국어시험 대비 특강 실시 1. 채점결과를 취합하여 udrims에 입력 -<외국어시험 성적등록및 사정>-점수및합격인원 확인 후 “합격자이관” 후 저장 외국어시험결과 보고 및 결과 발표 계획수립 및 공지 외국어시험 신청 외국어시험 시행 외국어시험 채점 외국어시험 결과 보고 113

부서명 특수대학원 작성일 2009.04.13 업무명 12. 졸업자격시험(종합시험) 시행 관련규정 학칙시행세칙 제20, 22조 업무개요 해당학기 수강신청 업무 업무프로세스 주요내용 세부내용 또는 업무Tip 처리부서 종합시험 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계획 수립 및 공지 *udrims-졸업-졸업환경관리-년도학기지정-졸업일정등록 홈페이지 및 SMS로 공지 1. 응시자격 : 3학기 이상 이수하고 12학점 취득자 2. 종합시험 신청 사전업무 가. 합격점수 등록(udrims-종합시험관리-응시료및합격점수등록) 나. 종합시험 과목 등록(대상자의 입학년도별 과목등록) 다. 종합시험 과목수 등록(시험시행년도 과목수등록) 1. 합격기준 : 100점만점의 60점이상, 년 2회 2. 시험과목 : 학과에서 따로 정함 1. 신청방법 <udrims>-<대학원학사>-<졸업>-<종합시험> -<종합시험 신청>-<종합시험 신청확인> -대상자 확인 후 선택일괄승인처리) 2. 시험일정은 학사일정 종합시험 기간 내 시행 대학원 및 학과별 시행 1. 채점결과를 취합하여 결재후 udrims에 입력한다 <udrims>-<대학원학사>-<졸업>-<종합시험관리> -<종합시험 점수등록>-<종합시험판정일괄처리> -점수,인원확인 후 “합격자이관”처리 종합시험결과 보고 및 결과 발표 계획수립 및 공지 종합시험 신청사전업무 종합시험 신청 및 시행 종합시험 채점 종합시험 결과 보고 114

학위청구논문의 형식과 내용을 지도하는 교수를 위촉하고 지도교수별 논문지도비 지급업무 부서명 특수대학원 작성일 2009.04.13 업무명 13. 논문지도교수 위촉, 논문지도비 지급 관련규정 학칙시행세칙 제24, 25조 업무개요 학위청구논문의 형식과 내용을 지도하는 교수를 위촉하고 지도교수별 논문지도비 지급업무 업무프로세스 주요내용 세부내용 또는 업무Tip 처리부서 논문지도교수 및 연구계획서 시행 계획 수립 1. 대상 : 석사 3학기 재학생 기준 2. 논문지도교수 위촉방법 가. 학사운영실에서 ‘지도교수위촉신청서’ 배포 나. 논문계획에 적합한 대학원 출강교수를 중심으로 위촉 승인 다. 학사운영실로 제출 논문지도교수 위촉 udrim 입력 <udrims>-<대학원학사>-<졸업>-<졸업논문관리> -<논문지도교수 위촉>/ 논문지도교수및 연구계획서 제출 입력 논문지도교수 위촉보고 1. 대상 : 가. 해당년도/학기 등록자 중 재학생(3,4,5학기생) 나. 지도교수 위촉한 학생 2. 지급 : 교원별로 논문지도비 지급 계획 수립 논문지도교수 위촉신청서 제출안내 논문지도교수 위촉 논문지도교수 위촉 보고 논문지도비 지급 115

14. 석사학위 논문 (작품발표및 연구보고서) 심사 및 졸업업무 관련규정 학칙시행세칙 부서명 특수대학원 작성일 2009.04.13 업무명 14. 석사학위 논문 (작품발표및 연구보고서) 심사 및 졸업업무 관련규정 학칙시행세칙 업무개요 석사학위 논문 (작품발표및 연구보고서) 심사 및 졸업업무 업무프로세스 주요내용 세부내용 또는 업무Tip 처리부서 석사학위 논문관련 일정공지 홈페이지 및 SMS로 공지 1.초록결과 입력 : <udrims>-<대학원학사>-<졸업>-<졸업논문관리> -<논문초록등록및 확인> 2. 초록접수현황보고및결과보고 제출서류 1. 논문초록 제출승인서 1부 (학사운영실 제출) 2. 논문초록 2부(해당 지도교수) 3. 결과보고서 제출 1. 대상 : 수료자 및 5학기 재학생 2. 논문심사위원 입력 -<논문심사위원위촉> 3. 석사논문심사 등록 -<석사논문심사결과등록> 4. 논문심사비 지급 1. 석사학위청구논문심사신청서 1부 2. 논문제출 승인서 1부 3. 주민등록등본 1부 4. 심사료 5. 논문 3부(각 지도교수에게 제출) 석사학위 청구논문(제본) 제출 1. 학사운영실: 하드제본 2부 납본증, CD 1부 2.. 도서관: 하드제본 8부, 논문CD 1부 1. 수료 및 학위수여대상자 확정 2. 학위수여예정자 학위기 제작 3. 학위수여식 4. 졸업생 학적 이관(정보관리실 요청) 계획수립 및 공지 학위 청구논문 발표 및 결과보고서 접수 학위 청구논문 심사신청 학위청구논문 제출 수료및 학위수여대상자 선정 116

행정업무편람 작성양식 (내부구성원만 열람) 업무구분 및 목록표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교직 교직과정 1. 교직과정 이수예정자 신청 및 선발(주전공) 2. 교직과정 이수예정자 신청 및 선발(복수전공) 교직과정 이수예정자 교육 3. 교직이수가이드 제작 및 오리엔테이션 실시 교육실습 4. 교육실습 동의서 접수 및 실습학교 배정 5. 교육실습학교 현장방문 지도 교원자격증 6. 무시험 검정원서 신청 및 자격증 발급 교직과정 설치 승인 보고 7. 교직과정 설치승인 및 명칭변경 보고 117 117

초•중등교육법, 교원자격검정령, 시행규칙, 교원양성과정운영내규 부서명 사범교육대학 학사운영실 작성일 2009.04.24 업무명 1. 교직과정 이수예정자 신청 및 선발(주전공) 관련법규 초•중등교육법, 교원자격검정령, 시행규칙, 교원양성과정운영내규 업무개요 비사범대학 입학자를 대상으로 2학년 1학기 재학생들을 대상으로 교직과정 이수예정자 선발 업무프로세스 주요내용 세부내용 또는 업무Tip 처리부서 교직설치학과 입학정원을 근거로 입학정원의 10%내에서 교직이수자 선발 계획 수립 해당 학번 입학년도의 입학정원을 기준으로하여 선발 인원 확정(입학정원의 10%) 사범교육대학사운영실 홈페이지를 통해 선발 공고 지정된 기한 내에 인터넷을 통하여 교직이수 신청 비사범계 재학생 신청자를 대상으로 전형 진행 성적, 면접을 통해 교직이수자 최종 합격자 공고 상기와 같이 선발 후에도 정원을 채우지 못했을 경우 해당 교직설치 학과 학생을 대상으로 추가 선발 교직이수예정자 선발 계획 수립 교직이수예정자 선발 공고 교직이수 희망자 인터넷(U-drims) 신청 신청자 선발 전형 교직이수자 최종 선발 및 공고 추가 선발 (여석이 있을 경우) 118

2. 교직과정 이수예정자 신청 및 선발(복수전공) 관련법규 초•중등교육법, 교원자격검정령, 시행규칙, 교원양성과정운영내규 부서명 사범교육대학 학사운영실 작성일 2009.04.24 업무명 2. 교직과정 이수예정자 신청 및 선발(복수전공) 관련법규 초•중등교육법, 교원자격검정령, 시행규칙, 교원양성과정운영내규 업무개요 교직이수 예정자 중 복수전공에 대한 선발 업무프로세스 주요내용 세부내용 또는 업무Tip 처리부서 교직복수전공 신청에 대한 공지를 통해 학생들이 사전에 신청기간 내에 신청토록 안내 사범교육대학사운영실 교직복수전공을 희망하는 교직이수자들의 경우 인터넷으로 복수전공 신청하면, 자동으로 교직복수전공 신청됨 재학생 교직복수전공 신청자 중 입학정원의 20%(비사범대학) 및 100%(사범대학) 내에 해당하는 신청자에게 교직복수전공 이수자격 부여 ※ 반드시 교육과학기술부의 교원양성관련 규정에 근거하여 대상자 선발 가. 반드시 비사범계 대학의 경우, 해당 전공의 입학정원 20%내 교직복수전공자 선발 나. 사범대학의 경우는 해당 전공의 입학정원 100%내에서 교직복수전공자 선발 다. 비사범계 학생의 경우 2학년 1학기에 교직이수자로 선발되지 않을 경우는 교직복수전공 자격 미부여 교직복수전공 대상자 인터넷(U-drims) 본인 확인 교직복수전공 신청 공지 교직복수전공 인터넷(U-drims) 신청 신청자 중 교직복수전공 대상자 선발 교직복수전공 대상자 통보 119

초•중등교육법, 교원자격검정령, 시행규칙, 교원양성과정운영내규 부서명 사범교육대학 학사운영실 작성일 2009.04.24 업무명 3. 교직이수가이드 제작 및 오리엔테이션 실시 관련법규 초•중등교육법, 교원자격검정령, 시행규칙, 교원양성과정운영내규 업무개요 사범대학생 및 교직과정 이수예정자에 대한 교직이수 전반사항을 안내하기 위한 책자 제작 및 오리엔테이션 실시 업무프로세스 주요내용 세부내용 또는 업무Tip 처리부서 교직이수가이드 제작을 위해 기본 계획 수립 사범교육대학사운영실 교직설치 학과에서는 교육과학기술부지정 지침에 근거하여 기본이수 과목을 각 학과 확인 및 검토 가. 기본이수과목 변경에 관한 공문을 사범대학 학과 및 교직설치학과에 발송한다. 나. 기본이수과목은 교육과정 개편으로 폐강 또는 명칭변경되기 전에는 최대한 변경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한다. 다. 2학년 재학생 및 교직이수 선발자를 대상으로 하며 교직이수자 선발 후 책자 교부한다. 라. 각 학과별 기본이수과목을 학업이수가이드와 대조하여 교과목 개설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마. 기본이수과목이 교육과학기술부 지정과목과 일치하지 않을 경우 내용일치증명서를 첨부해야 한다. 교육과학기술부 검정업무 편람 및 제출된 기본이수과목을 근거로 하여 교직이수가이드 원고 작성 및 제작 의뢰 교직이수 학점관리 및 전반사항에 대한 설명유의사항 안내 선발년도별 책자 제작 배부도 함께 실시함 책자제작 O/T계획 수립 각 학과별 기본이수과목 확인 교직이수가이드 제작 오리엔테이션실시 120

초•중등교육법, 교원자격검정령, 시행규칙, 교원양성과정운영내규 부서명 사범교육대학 학사운영실 작성일 2009.04.24 업무명 4. 교육실습 동의서 접수 및 실습학교 배정 관련법규 초•중등교육법, 교원자격검정령, 시행규칙, 교원양성과정운영내규 업무개요 사범대학 및 비사범대학 교직과정이수 예정자들에 대한 교육실습 동의서 접수, 실습학교 배정, 오리엔테이션,교육실습 성적 입력과 관련된 제반 업무 업무프로세스 주요내용 세부내용 또는 업무Tip 처리부서 4학년 1학기 교육실습 동의서 제출 공지 학생들에게 해당 교육실습 동의서 제출안내 (개별 메일, SMS를 통해 안내) 사범교육대학사운영실 모교 및 학교에서 동의한 교육실습 배정 동의서를 사범대학 학사운영실로 기한 내에 제출 교육실습 동의서 접수 시 반드시 주전공 과목으로의 교육실습, 교육실습 기간(해당 실습학교의 일정에 따름), 실습비 납부 계좌(학교 계좌 및 연구부장 선생님 계좌) 및 학교장 직인 날인 여부 확인 사범대학 차원에서 교육실습 협력학교를 배정받지 못한 학생들을 위해 협력학교를 통한 교육실습 인원 확보 교육실습 배정 동의서를 제출한 학생 이외에 배정받지 못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협력학교 인원 내에서 교육실습생 추가 배정 가. 학생들이 제출한 교육실습 동의서를 근거로, U-drims에 주요 내용을 입력한다. 나. 협력학교 배정은 사범대학 학생은 소속 학과에 인원을 안내하여 배정토록 하며, 비사범계 교직이수자의 경우 사전 공지를 통해 사범대학 학사운영실에서 선착순으로 접수한다. 교육실습 배정 학교 공지 및 해당 학교장에게 실습생 명단 안내 교육실습 학교 및 협력학교에 1차로 선발자 명단을 보낸다.(이때 최종명단은 3월에 다시 보낼 것을 명시한다.) 교육실습 동의서 접수 교육실습 배정 동의서 접수 교육실습 협력 학교 확보 협력 학교 및 실습학교 배정 실습배정 학교 공지 다음장 계속 121

업무프로세스 주요내용 세부내용 또는 업무Tip 처리부서 학생별 교육실습비(10만원)을 학교 계좌 및 연구부장 명의의 계좌로 입금 교육실습 동의서의 실습비 계좌에 실습전에 교육실습비 10만원씩을 반드시 입금한다. 사범교육대학사운영실 교육실습 학생들을 대상으로 전체 오리엔테이션 실시 가.현직교사와 사범대학 교원을 특강 강사로 하여 전체 교육실습생을 대상으로 오리엔테이션을 실시한다. 나.반드시 교육실습 오리엔테이션은 모든 학생이 참여토록 하며, 해당일에 실습일지 및 명찰을 배부한다. 교육실습 후 실습일지 및 교육실습 결과 보고서를 제출 해당 학교에서 보내온 교육실습 결과 보고서에 근거한 성적 부여 및 입력 교육실습비 입금 교육실습 오리엔테이션 실시 교육실습 실시 및 실습결과 보고서 제출 교육실습 결과 성적 입력 122

초•중등교육법, 교원자격검정령, 시행규칙, 교원양성과정운영내규 부서명 사범교육대학 학사운영실 작성일 2009.04.24 업무명 5. 교육실습학교 현장방문지도 관련법규 초•중등교육법, 교원자격검정령, 시행규칙, 교원양성과정운영내규 업무개요 교육실습생들이 나가 있는 실습학교에 방문하여 교육실습 적응력과 교과지도능력, 생활지도능력 및 현장실습시 애로사항 상담지도 업무프로세스 주요내용 세부내용 또는 업무Tip 처리부서 교육실습 방문 학교 방문 계획 수립 사범교육대학사운영실 실습생들이 많이 나가 있는 학교를 중심으로 간담회 대상 학교 선정(연구부장 선생님과 사전 조율) 사범대학장, 부학장 및 학과 주임 교수 중심으로 교육실습 학교 방문 및 간담회 개최 방문 및 간담회 결과 서면 보고 및 제출 방문 계획 수립 간담회 대상 학교 선정 방문 및 간담회 실시 결과 보고 123

부서명 사범교육대학 학사운영실 작성일 2009.04.24 업무명 6. 무시험 검정원서 신청 및 자격증 발급 관련법규 초•중등교육법, 교원자격검정령, 시행규칙, 교원양성과정 운영내규 업무개요 해당 학기 졸업예정자를 대상으로 무시험 검정원서 인터넷 신청을 통해 자격요건을 갖춘 학생들에게 별도의 심사 없이 교원양성과정운영위원회를 거쳐 이수 과목에 대한 교원자격증 발급 업무프로세스 주요내용 세부내용 또는 업무Tip 처리부서 해당학기 졸업예정자를 대상으로 교원자격증 발급을 위한 교원 무시험 검정 인터넷 신청 사전 공지 졸업대상자 누락여부 확인 (주전공/복수전공) 사범교육대학사운영실 인터넷(U-drims)에서 졸업예정자들이 개별적으로 신청 교원무시험 검정 신청자들을 대상으로 졸업요건 및 교원자격증 발급요건을 개별 심사 졸업사정은 본교 학칙에 준하며, 교직사정은 교직검정업무 및 교직이수가이드를 기준으로 사정 한다 졸업요건 및 교원자격증 발급 요건을 갖춘 졸업예정자들에게 이수전공에 대한 교원자격증 발급 및 소속 단과대학 학사운영실에 배부 자격증 발급은 서울 사범대학, 비사범계 교직이수자, 교육대학원, 경주 순으로 자격번호를 부여하며, 교원자격증 부여는 소속 단과대학에서 배부한다 자격증 관리 총괄기관인 교육과학기술부에 교원자격증 발급자 최종 명부 보고 보고된 교원자격증 대상자들을 교육과학기술부의 NEIS에 입력 자격증 발급자 명부는 발급후 30일 이내 NIES에 입력해야 한다 교원무시험검정 인터넷 신청 교원무시험검정 신청 공지 신청자 교직 및 졸업사정 자격증 발급 자격증 발급자 명부 보고 자격증 발급자 NEIS 입력 124

초•중등교육법, 교원자격검정령, 시행규칙, 교원양성과정운영내규 부서명 사범교육대학 학사운영실 작성일 2009.04.24 업무명 7. 교직과정 설치승인 보고 관련법규 초•중등교육법, 교원자격검정령, 시행규칙, 교원양성과정운영내규 업무개요 교육과학기술부에 교직과정 신규설치 승인 요청 및 변경사항을 보고 업무프로세스 주요내용 세부내용 또는 업무Tip 처리부서 교직과정 설치승인 및 명칭 변경에 대한 공문 접수 사범교육대학사운영실 학생정원을 담당하는 부서로부터 해당 년도 정원자료를 받아 검토 본교의 교직과정 명칭변경 및 설치승인 보고 ※ 방문 및 간담회 실시 가. 신규설치, 재승인 신청, 명칭변경 등을 학과별로 조사하여 보고해야 한다. 나. 당해연도 1학년을 기준으로 하며, 보고하지 않을 경우 교직이수자 선발 불가능함으로 반드시 보고해야 한다. 관련 내용 공문 접수 관련 서류 확인 및 검토 교육과학기술부 보고 1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