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예방과 소방상식 동마산소방서
교 육 내 용 1. 다중업소 대형화재 사례 2. 다중이용업의 정의 및 범위 3. 소방, 방화시설등의 설치기준 4. 화재발생 시 행동요령 5. 소방 상식
다중업소 대형화재사례
▣ [라이브 호프(인천 인현동)] : 1999년 10월 30일 ◈ 원인 : 불장난 ◈ 인명피해 : 사망56명,부상 81명
▣ [예지학원(경기 광주)] : 2001년 5월 16일 ◈ 원인 : 담뱃불 ◈ 인명피해 : 사망12명,부상 22명
▣ [대가유흥주점(전북 군산)] : 2002년 1월 29일 ◈ 원인 : 전기합선 ◈ 인명피해 : 사망15명
▣ [가원다방(충남 당진)] : 2003년 7월 6일 ◈ 원인 : 전기합선 ◈ 인명피해 : 사망5명
◈ 원인 : 전기합선 ◈ 인명피해 : 사망5명, 부상 57명 ▣ [수성사우나(대구 수성구)] : 2005년 9월 2일 ◈ 원인 : 전기합선 ◈ 인명피해 : 사망5명, 부상 57명
다중이용업소의 정의 및 범위
▣ 다중이용업의 정의 ▣ 다중이용업소의 범위 ◈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영업 중 화재 등 재난발생시 생명 신체 및 재산상의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높은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영업을 말한다. ▣ 다중이용업소의 범위 ◈ 단란주점, 유흥주점, 노래연습장, 비디오감상실업, 비디오물 소극장업, 영화상영관, 복합유통제조업 ◈ 학원, 독서실 수용인원 300인 이상 ◈ 학원 수용인원 100인 이상 300인 미만 ○ 학원과 기숙사가 함께 있는 경우는 100인 이상 ○ 학원이 2곳 이상 있는 경우 수용인원 300인 미만 ○ 다중이용업소와 학원이 함께 있으면 100인 이상
◈ 특수목욕탕업(수용인원100인이상), 찜질방업, 고시원 산후조리원, 전화방, 화상대화방, 수면방, 콜라텍 ◈ 휴게음식점, 일반음식점, 제과점 - 영업장 면적 : 지상 100㎡ 이상, 지하 66㎡ 이상 (다만. 영업장이 지상1층 또는 지상과 직접 접하는 층에 설치되고 그 영업장의 주된 출입구가 건축물 외부의 지면과 곧바로 연결 되는 업소제외) ◈ 게임 제공업, PC방(면적에 관계 없음) (단, 영업장이 지상1층 또는 지상과 직접 접하는 층에 설치되고 그 영업장의 주된 출입구가 건축물 외부의 지면과 곧바로 연결 되는 업소제외)
소방,방화시설등의 설치기준
▣ 소 방 시 설 ◈ 소화설비 : 소화기(룸), 간이스프링쿨러 (지하층 150제곱미터 이상 간이스프링쿨러) ◈ 피난설비 : 휴대용 비상조명등(룸), 유도등 ◈ 경보설비 : 비상벨설비(룸),가스누설경보기(가스사용시)
▣ 기타 시설 설치 ◈ 노래반주기 설치 시에는 수동 또는 자동 영상 음향 차단장치 설치 ◈ 영업장 전용 누전차단기 설치 (과전류 차단기 포함)
▣ 방염 및 방화시설 ◈ 방 염 ※ 다중이용업소는 방염 선처리 물품 사용금지 ◈ 방염 후처리의 실내장식 면적 ◈ 방 염 ◈ 방염 후처리의 실내장식 면적 ㅡ 천정과 벽을 합한 면적의 30%이하 (스프링쿨러가 설치된 경우 면적의 50%이하에 한함) ◈ 방염 물품 ㅡ 목재, MDF, 합판으로 설치된 실내장식물 (가구류, 집기류 및 너비 10cm 이하의 반자돌림대 제외) ※ 다중이용업소는 방염 선처리 물품 사용금지
◈ 건물 실내에 면하는 내장재는 불연.준불연.난연재로 마감 ◈ 방 화 시 설 ◈ 건물 실내에 면하는 내장재는 불연.준불연.난연재로 마감 ◈ 건축물 내장재 ㅡ 불 연 재 : 벽돌, 콘크리트, 유리 등 ㅡ 준불연재 : 석고보드 등 ㅡ 난 연 재 : 난연합판, 난연섬유판 등 ◈ 방화문 ㅡ 출입문과 비상구 문은 방화문으로 설치하고 피난방향 으로 열리는 구조 ㅡ 비상구 규격은 가로75센티미터 세로150센티미터 이상
3. 화재발생 시 행동요령
3. 화재발생 시 행동요령 ▣ 주위에 화재전파(고함, 발신기 스위치 누름) 를 하고 119 신고 시에는 정확한 위치와 화재 장소를 알린다 ▣ 뒤에 나오는 대피자는 반드시 출입문을 닫고 대피한다 ▣ 건물 내에 있는 사람을 옥외로 신속하게 대피유도 하고 소화기 또는 옥내소화전을 사용하여 화재진압
▣ 건물 내에 고립되었을 때는 옷이나 수건 등을 흔들어 자기 위치를 알린다. ▣ 화재 발생시에는 엘리베이터는 타지 않는다. (엘리베이트가 정지 할 시에는 연기에 질식) ▣ 연기 속에서 대피할 때는 자세를 낮추고 젖은 수건 등으로 코에 대고 벽을 더듬으며 대피한다.
4. 소 방 상 식
4. 소 방 상 식 ▣ 소방·방화시설 시공 전 의문 시에는 반드시 소방서에 문의 ▣ 비상구 폐쇄(열쇠 잠금 포함) 시 과태료 처분 ▶ 1차위반 50만원. ▶ 2차위반 100만원. ▶ 3차위반 200만원. ▣ 계단·복도 및 비상구에 물건을 적재하거나 장애물 방치 시 과태료 처분 ▶ 1차위반 30만원. ▶ 2차위반 50만원. ▶ 3차위반 100만원. ▣ 소방대상물의 대표자는 30일 이내에 방화관리자 선임해야 한다. (미 선임 벌금300만원이하) ▶ 대표자는 선임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선임사항을 소방서장에게 신고 해야 한다 (미 신고 과태료 100만원)
▣ 소방시설 고장 등 방치 시 과태료 부과(2006. 12. 07.시행) - 소방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한 경우 ⇒ 200만원 - 수신반 , 비상전원, 소화설비 전원차단, 주배관폐쇄 또는 제어반 고장방치 시 ⇒ 100만원 - 작동기능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경미한 사항⇒ 50만원 ▣ 자탐(비상벨)오동작 응급조치 요령 - 자탐설비 오동작으로 주경종, 지구경종이 울리면 수신판에 있는 주경종, 지구경종 스위치 2개를 누르면 소리가 나지 않는다. 그리고 119로 문의 전화를 하여 후속 조치를 취한다. ▣ 119 응급환자 이송은 무료 (129. 9595는 유료) ▣ 화재 시 소방차가 출동을 하여도 벌금이 없음 ▣ 추락사고, 골절환자는 함부로 옮기지 말고 구급차가 도착 할 때까지 기다린다 (2차 부상방지)
◈ 근거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8조(신설)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소방안전교육 ◈ 근거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8조(신설) ◈ 개정 : 2007. 3. 25. (시행 : 2007. 10. 18) ◈ 대상 ○다중이용업을 새로이 하려는 영업주 (영업을 시작하기 전) ○영업주를 대리하여 영업장을 관리하는 종업원 1인 또는 국민 연금 가입 의무대상자인 종업원 중 1인 (영업에 종사하기 전) ※ 신규로 교육을 받은 자 : ○교육받은 날로부터 2년 이내에 다중이용업을 하려는 경우와 다중이용업에 종사하려는 경우 신규 교육을 받은 것으로 본다. ◈ 교육 및 시간 ○관할소방서장, 4시간 이내
◈ 교육과목 : 1. 화재안전과 관련된 법령 및 제도 2. 다중이용업소에서 화재가 발생한 경우 초기대응 및 대피요령 3. 소방시설 및 방화시설의 유지.관리 및 사용방법 4.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요령 ◈ 소방안전교육 제외자 ○ 당해 연도에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 41조의 규정에 의한 방화관리자 강습 또는 실무교육을 이수한 자 ○ 당해 연도에 위험물안전관리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위험물안전관리자 교육을 이수한 자 ◈ 소방안전교육 이수증 발급 ○ 발급기관 : 관할소방서장 ○ 확 인 증 : 소정의 양식 ○ 유효기간 : 2년
(단, 자체점검을 실시한 그 분기에는 점검을 아니할 수 있다) ◈ 점검방법 및 기록유지 ◈ 자체소방안전점검 실시 ○ 소방시설 등(소화, 피난, 경보, 방화시설) ◈ 점검 자 ○ 소방안전교육을 받은 영업주 ◈ 점검 횟수 ○ 매 분기 1회 점검 (단, 자체점검을 실시한 그 분기에는 점검을 아니할 수 있다) ◈ 점검방법 및 기록유지 ○ 시행규칙 별지10호 서식(붙임)에 의거 소방시설등의 작동여부를 점검하고 그 결과를 2년간 보관 하여야 함 ◈ 소방안전교육 미 이수 및 점검기록 미 보관에 관한 벌칙 ○ 근거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5조 ○ 소방안전교육을 미 이수한 영업주,종업원은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정기점검 결과 서를 보관하지 아니한 자(50만원 과태료) ◈ 과태료 미 납부자 조치 : 재산 압류
▣ 소화기 상식 ◈ 가압식 소화기 : 손잡이를 누르면 소화기 내부에 있는 질소통이 터져 그 압력으로 분말 ㅇ 소화기의 종류 : 가압식 · 축압식 ◈ 가압식 소화기 : 손잡이를 누르면 소화기 내부에 있는 질소통이 터져 그 압력으로 분말 소화약제가 호스로 분사된다 장점 : 분말이 굳어지지 않토록 건조한 곳에 두고 월1회 이상 흔들어 주면 장기간 사용 손잡이 핀 질소통 빈공간 분말약제 (인산암모늄) 단점 : 1회용이며 습한 곳에 두면 호스를 통하여 습기가 침투되어 분말이 굳어져 사용이 불가 호스 분말방출관 가스방출관 주의 : 습기가 많은 곳에 두지 맙시다
◈ 축압식 소화기 : 본체에 소화약제와 함께 질소가스를 압축 봉입한 방식으로 손잡이를 누를 때 마다 분말 소화약제가 호스로 분사된다. 손잡이 핀 충전요망 게이지 장점 : 여러번 사용할 수 있으며 내부에 습기가 침투 하지 않아 매월 흔들어 줄 필요가 없음. 단점 : 봉입된 축압 가스가 누설되기 쉬우므로 수시로 게이지를 확인하여 가스가 부족할 시는 충전을 해야 함 분말, 가스 혼합 압축 분말방출관 호스 주의 : 직사광선을 피합시다
▣ 소화기 사용요령 소화기에 있는 안전핀을 뽑는다. 옥외에서는 바람을 등지고 호스를 잡고 화점으로 향한다. 손잡이 레바를 힘껏 움겨쥔다. 앞에서부터 비를 쓸듯이 전진하며 소화한다.
◈ 소화기로 불을 끄는 장면 앞으로 전진하면서 소화한다
▣ 옥내 소화전 사용요령 1. 소화전함 문을 연다.
2. 호스를 화점으로 편다.
3. 소화전함 안에 있는 밸브를 왼쪽으로 돌려 물을 개방한다. 밸브를 왼쪽 으로 돌림
4. 관창을 좌우로 조절하여 화재를 진압한다. 관창을 좌우로 돌림
5. 화재진압 후에는 밸브를 오른쪽으로 돌려 물이 나오지 않게 폐쇄한다. 밸브를 오른쪽 으로 돌림
감 사 합 니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