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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집회장 소방안전간담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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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종교집회장 소방안전간담회

2 소 방 안 전 간 담 회 의 목 적 ○ 최근 연이은 산림화재로 목조건물인 사찰의 화재위험성
소 방 안 전 간 담 회 의 목 적 ○ 최근 연이은 산림화재로 목조건물인 사찰의 화재위험성 이 증가하고 있으며 교회에 대한 연쇄 방화로 많은 피해가 발생된 종교집회장의 화재예방요령 및 유사시 초기 대처능 력을 배양하고자 함. ○ 소방법령의 개정으로 종교집회장에 사용하는 방염대상 물품의 경과조치의 시행이 일 임에도 관계자 들의 인식이 부족한 점이 있어 이를 사전에 교육 및 홍보 하고자 함.

3 발생현황 및 화재사례

4 2005년 화재발생현황(전국) ○ 인명 및 재산피해 현황 구분 년도별 화재발생 인명피해 재산피해 (백만원) 계 사망 부상
         구분    년도별   화재발생  인명피해 재산피해 (백만원)   계  사망  부상 2005년도 32,340 2,342 505 1,837 171,374 2004년도 32,737 2.304 484 1,820 146,634 전 년 대 비 건 수 △ 397 38 21 17 24,740 % △ 1.2 1.6 4.3 0.9 16.9 ‘05. 12월 3,687 262 72 190 37,152 '04. 12월 2,912 193 34 159 13,547 775 69 31 23,605 26.6 35.8 111.8 19.5 174.2

5 ○ 발생원인별 현황 ○ 장소별 현황 ‘05. 1-12월 ‘05. 1-12월 32,340 9,971 (30.8) % 구분 년도별
     구분 년도별    계 전  담  방  불  가  난  성냥 양초 ‘ 월 32,340 9,971 (30.8) 3,289 (10.2) 3,316 (10.3) 2,460 (7.6) 1,120 (3.5) 751 (2.3) 589 (1.8) 369 (1.1) 334 (1.0) 280 (0.9) 9,861 (30.4) ‘ 월 32,737 10,450 (31.9) 3,585 (11.0) 3,291 (10.1) 2,464 (7.5) 1,385 (4.2) 723 (2.2) 698 (2.1) 328 354 307 9,152 (28.0) 전년 대비 건수 △397 △479 △296 25 △4 △265 28 △109 41 △20 △27 709 % △1.2 △4.6 △8.3 0.8 △0.2 △19.1 3.9 △15.6 12.5 △5.6 △8.8 7.7 ○ 장소별 현황       구분 년도별 주  택 아파트 차 량 공  장 작업장 음식점 점 포 사업장 호 텔 여 관 선박 기 타 ‘ 월 32,340 8,411 (26.0) 5,883 (18.2) 3,358 (10.4) 2,152 (6.7) 1,643 (5.1) 588 (1.8) 294 (0.9) 86 (0.3) 9,925 (30.7) ‘ 월 32,737 8,686 (26.5) 6,012 (18.4) 3,450 (10.6) 2,181 1,674 467 (1.4) 300 103 9,864 (30.1) 전년 대비  건수 △397 △275 △129 △92 △29 △31 △ 121 △6 △17 61 % △1.2 △3.2 △2.1 △2.7 △1.3 △1.9 △ 25.9 △2.0 △16.5 0.6

6 종교집회장 화재 사례

7 종 교 집 회 장 화 재 사 례 1. 광주 동구 ○ ○ 교회 화재 ▷ 일시 : 2005. 6. 16. 18:53
종 교 집 회 장 화 재 사 례 1. 광주 동구 ○ ○ 교회 화재 ▷ 일시 : :53 ▷ 원인 : 선풍기 모터 과열 ▷ 개요 : 발화지점은 지하 기도실내 설치된 벽걸이용 선풍기로서 화재 당시에는 아무도 없었고 기도실내 선풍기만 심하게 소실되었으며 플러 그가 콘센트에 꽂혀 있는 점으로 보아 장시간 켜놓은 선풍기의 모터과열 에 의한 화재로 추정함

8 2. 광주 동구 ○ ○ 사찰 화재 ▷ 일시 : :02 ▷ 원인 : 담뱃불 ▷ 개요 : 발화지점은 극락전 앞 연등주변으로 옆 공사장에 담배 꽁초가 발견된 점과 보수중인 공사장 인부들이 18:00경에 일을 마쳤다는 점외에 는 화인이 될만한 점이 없는 점으로 미루어 성명 미상의 공사장 인부가 무심코 던진 담배꽁초가 연등에 착화 발화된 화재로 추정됨

9 종교집회장의 방염

10 방 염 은 ? ○ 방염의 의미 화재 초기 단계에서 화재의 발생 억제 및 확대방지를 위하여
방 염 은 ? ○ 방염의 의미 화재 초기 단계에서 화재의 발생 억제 및 확대방지를 위하여 실내장식물에 방염액ㆍ방염도료(방염필름) 등을 도포함으로 서 불꽃의 전파를 지연 또는 단절시키는 성질을 갖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 방염의 필요성 화재 초기 단계에서 확대되는 것을 방지하거나 연소를 지연 시킴으로서 거주자등에게 피난시간을 확보하고 초기 진화로 인명ㆍ재산피해를 최소한으로 줄이기 위함이다.

11 방염물품을 사용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 근린생활시설 중 안마시술소 및 헬스 클럽장, 건축물의 옥
내에 있는 문화집회 및 운동시설로서 수영장을 제외한 것, 숙 박시설, 종합병원, 통신촬영시설 중 방송국 및 촬영소 2. 노유자시설, 의료시설 중 정신보건시설 및 숙박시설이 있 는 청소년시설 3. 다중이용업소의 영업장 4. 층수가 11층 이상인 건축물(아파트 제외)

12 방염대상물 설치에 관한 경과조치 ○ 종교집회장 : 교회, 성당, 사찰, 기도원, 수녀원, 제실, 사
당 그밖에 이와 비슷한 것으로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 적의 합계가 300㎡이상인 것 ○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일 제정되어 2년의 경과조치 규정함 ○ 종교집회장의 관계자께서는 방염 대상물품을 사용한 경 우에는 일 이내에 방염성능이 기준 이상의 것으 로 교체하여야 합니다.

13 방 염 대 상 물 품 ○ 실내장식물 : 건축물 내부의 미관 또는 장식을 위하
방 염 대 상 물 품 ○ 실내장식물 : 건축물 내부의 미관 또는 장식을 위하 여 천장 또는 벽에 설치하는 것으로 다음 각목의 1 에 해당하는 것 가. 종이류(두께가 2mm이상인 것), 합성수지류 또는 섬 유류를 주원료로 한 물품 나. 합판 또는 목재 다. 실 또는 공간을 구획하기 위해 설치하는 칸막이 또는 간이 칸막이 라. 흡음 또는 방음을 위하여 설치하는 흡음재 또는방음재

14 방 염 대 상 물 품 ○ 대통령령이 정하는 물품 : 제조 또는 가공 공정에서
방 염 대 상 물 품 ○ 대통령령이 정하는 물품 : 제조 또는 가공 공정에서 방염처리를 한 물품으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 (합판, 목재류의 경우에는 설치 현장에서 방염처리 한 것을 말한다) 가. 창문에 설치하는 커텐류(브라인드 포함) 나. 카페트, 두께가 2mm미만인 벽지류로서 종이벽지를 제외한 것 다. 전시용 합판 또는 섬유판, 무대용 합판 또는 섬유판 라. 암막, 무대막(영화상영관에 설치하는 스크린 포함)

15 방 염 제 외 물 품 ○ 가구류 : 옷장,찬장,식탁 및 식탁용 의자 그밖에 이와 비슷한 것 ○ 집기류
방 염 제 외 물 품 ○ 가구류 : 옷장,찬장,식탁 및 식탁용 의자 그밖에 이와 비슷한 것 ○ 집기류 : 사무용책상,사무용의자 및 계산대 그밖에 이와 비슷한 것 ○ 너비 10cm이하인 반자돌림대 ○ 종이류로서 두께가 2mm미만인 것

16 방 염 처 리 는 ? ○ 합판이나 목재를 사용하신 곳에 대하여는 방염후처리를 하여야 합니다.
방 염 처 리 는 ? ○ 합판이나 목재를 사용하신 곳에 대하여는 방염후처리를 하여야 합니다. ○ 방염도료 시공시 방염처리업자가 시공후 방염성능검사를 신청할 수 있으며, 방염필름 시공시 방염처리업 미등록자도 시공 및 신청이 가능합니다. ○ 합판이나 목재부분에 방염후처리를 하였을 때는 소방서에서 방염성능검사를 신청하여 합격시 사용 가능합니다.

17 방 염 처 리 절 차 신청인 접 수 (소방서 방호구조과) 통 보 (신청인) 시 험 (연소시험기) 판 정 결 재
방 염 처 리 절 차 신청인 (신청서,시공내역서,평면도 첨부) 접 수 (소방서 방호구조과) 통 보 (신청인) 시 험 (연소시험기) 판 정 (불합격시 재시공 후 신청하여야 함) 결 재

18 법 령 위 반 시 조 치 사 항 ○ 2006. 5. 30일 이후에 방염성능이 없는 실내장식물이
법 령 위 반 시 조 치 사 항 ○ 일 이후에 방염성능이 없는 실내장식물이 나 방염대상물품을 사용하시면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 관리에 관한 법률 제53조 제1항에 의거하여, ○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부과와 함께 방염대상물품을 제 거하도록 하거나 방염성능검사를 받도록 하는 등의 시정보 완명령을 받게 됨을 주지하시기 바랍니다.

19 유형별 화재원인 및 예방요령

20 전 기 화 재 1. 전선의 합선 또는 단락에 의한 발화 전기기구의 절연체가 파괴되거나 두 가닥의 전선이 접촉하여
전 기 화 재 1. 전선의 합선 또는 단락에 의한 발화 전기기구의 절연체가 파괴되거나 두 가닥의 전선이 접촉하여 순간적으로 큰 전류와 많은 열을 발생하는 현상 2. 누전에 의한 발화 전기기구등이 낡아 절연불량 등의 원인으로 전류가 금속체를 통해 흐르게 되어 저항열에 의해 발열을 일으키는 현상 3. 과전류(과부하)에 의한 발화 전열기구를 동시에 여러 개를 사용시 적정용량을 초과하여 발화하는 현상 4. 기타 규격 미달의 전선, 전열기구의 과열, 절연상태 불량, 정전 기 등의 불꽃

21 예 방 요 령 - 누전으로 인한 화재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누전차단기를 설치하고 월1~2회 작동유무를 확인한다.
예 방 요 령 - 누전으로 인한 화재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누전차단기를 설치하고 월1~2회 작동유무를 확인한다. - 전기담요 등은 밟거나 접어서 사용하면 위험하며 전선 등은 말아서 사용하지 않는다. - 한 개의 콘센트나 소켓에 여러 가지 전기기구를 사용하는 문어발식 콘센트 사용을 자제한다. - 전기기구 구입시 <전>,<검>,<KS>표시를 확인하고 사용전에 반드시 사용설명서를 숙지한다. - 전선이 쇠붙이와 움직이는 물체와 접촉되지 않도록 한다.

22 유 류 화 재 유류는 인화성 물질로 석유류 등을 말하며 화재위험이 높고
유 류 화 재 유류는 인화성 물질로 석유류 등을 말하며 화재위험이 높고 순식간에 확대되므로 취급시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석유난로에 불을 끄지 않고 기름을 넣을 때 유류기구를 사용 중 이동하거나 장시간 자리를 비울 때 튀김요리 중 식용유 등이 가열되었을 때 난로 가까이에 불에 타기 쉬운 물건을 놓았을 때 주유 중 새어 나온 유증기가 공기와 적당히 혼합된 상태에서 불씨가 닿았을 때

23 예 방 요 령 유류저장소는 환기가 잘 되도록 하고 가솔린 등 인화물질은 용도에 맞게 사용한다.
예 방 요 령 유류저장소는 환기가 잘 되도록 하고 가솔린 등 인화물질은 용도에 맞게 사용한다. 급유 중 흘린 기름은 닦아내고 난로 주변에는 소화기나 모래 등을 준비한다. 튀김기름은 가열한지 15분 정도 지나면 발화하므로 요리 도중 자리를 비우지 않는다. 석유난로는 연소상태에서 이동하거나 주유를 해서는 않된다. 석유난로 등은 사용 도중 넘어지지 않도록 한다.

24 가 스 연 료 의 특 성 1. 액화석유가스(LPG) 프로판과 부탄이 주성분으로 공기보다 약 1.5~2배 정도 무
가 스 연 료 의 특 성 1. 액화석유가스(LPG) 프로판과 부탄이 주성분으로 공기보다 약 1.5~2배 정도 무 거워 누설되면 낮은 곳에 체류하며, 순수한 LPG는 무색무 취이나 사용하는 LPG는 마늘썩는 냄새가 난다. 2. 액화천연가스(LNG) 메탄이 주성분으로 공기보다 약 0.65배 가벼워 누설되면 높 은 곳에 체류하며 주로 도시가스로 공급된다. 3. 도시가스 도시가스는 LNG, LPG, 납사 등을 주 원료로 파이프 라인 을 통해 가정에 공급되며 현재 도시는 천연 가스, 기타 지역 은 LPG에 공기를 혼합하여 사용하고 있다.

25 가 스 화 재 실내용 보관용기의 가스누설 점화 미확인으로 누설 폭발 환기불량에 의한 질식사 가스사용 중 장시간 자리 비움
가 스 화 재 실내용 보관용기의 가스누설 점화 미확인으로 누설 폭발 환기불량에 의한 질식사 가스사용 중 장시간 자리 비움 연결호스 접속불량 방치 인화성 물질 동시 사용 점화콕크 조작 미숙 등

26 가스렌지를 켜놓아 소방대가 출동한 현황(광주)
년도 총계 화재로 처리 화재로 미처리(非火災) 전체화재발생건수 소계 음식물 기타 음식물조리 타는냄새 2002 291 24 267 777 2003 376 79 59 20 297 255 42 881 2004 403 56 38 18 347 252 95 888 2005 318 52 45 7 266 211 55 766

27 가스렌지를 켜놓아 소방대가 출동한 현황(광주)
년도 총계 아파트 일반주택 음식점 기타 소계 화재 비화재 2003 376 207 32 175 104 28 76 31 13 18 34 6 2004 403 212 19 193 131 23 108 39 8 21 16 2005 318 185 162 98 17 81 12 5 7 년도 총계 시간대 00~ 02 02~ 04 04~ 06 06~ 08 08~ 10 10~ 12 12~ 14 14~ 16 16~ 18 18~ 20 20~ 22 22~ 24 2003 376 19 13 6 7 33 44 53 55 41 38 34 2004 403 29 9 17 35 51 54 50 31 32 2005 318 12 11 47 45 36

28 예 방 요 령 ○ 사용전에는 ○ 사용중에는 ○ 사용후에는 가스불을 켜기전에 새는 곳이 없는지 냄새로 확인한다.
예 방 요 령 ○ 사용전에는 가스불을 켜기전에 새는 곳이 없는지 냄새로 확인한다. 장시간 외출후에는 창문을 열어 실내를 환기시킨다. 가스렌지 주변에는 가연물을 가까이 두지 않도록 한다. ○ 사용중에는 점화콕크를 돌려 점화시키고 불이 붙었는지 확인한다. 요리중에는 자리를 뜨지 않는다. 연소시 파란불꽃이 되도록 공기조절기를 조절한다. ○ 사용후에는 가스렌지 사용후 반드시 점화콕크와 중간밸브를 잠근다. 장기간 외출시는 용기밸브(LPG), 메인밸브(LNG)를 잠근다. 가스렌지는 자주 이동하지 말고 한곳에 고정하여 사용한다.

29 예 방 요 령 ○ 평상시에도 연소시 불구멍(버너헤드)이 막히지 않도록 청소를 한다.
예 방 요 령 ○ 평상시에도 연소시 불구멍(버너헤드)이 막히지 않도록 청소를 한다. 호스 및 이음새부분을 비눗물 등으로 수시 누설 점검한다. 휴대용 가스렌지는 그릇의 크기가 렌지보다 넓은 것을 사 용하지 않도록 하고 가스용기를 버릴 때는 구멍을 뚫는다. LPG용기는 직사광선을 피해 보관하도록 한다. ○ 가스가 누설되었을 때는 - 가스누설을 발견한 즉시 점화콕크와 중간밸브, 용기밸브(LPG)나 메인밸브(도시가스)까지 잠근다. 주변의 불씨를 없애고 전기기구는 사용하지 않으며, 창문 과 출입문 등을 열어 환기시킨다. - 가까운 가스안전공사나 소방서에 신속히 신고한다.

30 담 뱃 불 화 재 담뱃불의 온도는 약 섭씨 500℃이고 피울 때는 약 800℃가량 된다. 따라서 담배는 지정된 장소에서
담 뱃 불 화 재 담뱃불의 온도는 약 섭씨 500℃이고 피울 때는 약 800℃가량 된다. 따라서 담배는 지정된 장소에서 흡연하고 담배꽁초를 버릴 때는 불씨를 완전히 제 거한 후 재떨이에 버려야 한다. 술에 취한 채 잠자리에서 흡연 무심코 버린 담배꽁초가 발화 불씨를 완전히 끄지 않고 휴지통에 버려서 발화 담배불씨를 완전히 끄지 않은 채 재떨이를 쓰레기통에 비우고 퇴근하여 발화

31 예 방 요 령 휘발유 등 인화성이 강한 물질이 있는 장소에서는 금연을 하며 “금연구역”이라는 표시를 한다.
예 방 요 령 휘발유 등 인화성이 강한 물질이 있는 장소에서는 금연을 하며 “금연구역”이라는 표시를 한다. 보행중에는 흡연을 삼가고 꽁초는 아무곳에나 버 리지 않는다. 흡연은 지정된 장소에서 하고 담배꽁초는 반드시 재떨이에 버린다. 담배를 피우다가 급한 용무로 잠시 자리를 비울 경우 반드시 담뱃불을 끄고 나가야 한다.

32 종교집회장 방화 사례

33 방 화 강력범죄인 동시에 공공 안전에 관한 범죄인 방화 는 최근 들어 급속히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더
방 화 강력범죄인 동시에 공공 안전에 관한 범죄인 방화 는 최근 들어 급속히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더 욱이 방화에 의한 화재는 의도적으로 발생하기 때 문에 많은 재산과 인명피해를 초래한다 - 가정불화 - 부부 또는 친구등과의 싸움 - 비관자살, 주벽 - 정신이상 등 비정상적인 심리상태

34 예 방 요 령 차량방화를 예방하기 위해서 주택가나 도로상에 불법 주차하지 않는다.
예 방 요 령 차량방화를 예방하기 위해서 주택가나 도로상에 불법 주차하지 않는다. 집을 비울 때는 출입문 등을 잠근 후 외출한다. 실내청소 후 내다버린 쓰레기 중 타기 쉬운 물건을 방치하지 않도록 하며 항상 깨끗이 정리한다.

35 소방·방화시설의 유지관리

36 소 화 기 1. 소화기 사용요령

37 2. 소화기 관리요령 ○ 고온 다습한 장소를 피하여 비치 ○ 사용하기 쉬운 장소에 비치 ○ 직사광선을 받지 않는 장소에 비치 3. 소화기 점검사항 ○ 설치 수량은 적정한가? ○ 소화기의 위치가 적합한가? ○ 설치된 소화기가 설치장소에 적합한가? ○ 소화기의 외관상 파손되어 있지 않은가? ○ 사용할 수 있는 상태로 유지ㆍ관리되고 있는가?

38 자 동 화 재 탐 지 설 비 화재발생시 초기에 열, 연기를 자동으로 감지하여 화재의 발생을 사람들에게 통보하는 기능을 목적으로 하는 설비이며 장난 또는 오작동 때문에 기능을 정지시켜는 안됩니다. ○ 화재경보가 작동될 때 조치사항 1. 먼저 수신기가 있는 곳으로 달려가 화재표시 위치를 확인한다. 2. 119신고를 하고 화재가 발생한 위치로 달려가 확인한다. 3. 화재가 발생하였으면 대피유도 및 초기진화를 한다. 4. 화재가 아니면 발신기 스위치를 복구한다. 5. 다시 수신기가 있는 곳으로 와서 화재복구를 누른다. 6. 주경종 및 지구경종스위치를 복구한다.

39 ○ 관리요령 - 발신기의 표시등과 누름스위치의 상태를 점검한다. - 감지기의 오동작에 의해 벨이 울리면 원인을 찾아 복구한다. - 수신기내 경종버튼이 눌러져 있고 빨간 램프가 들어와 있으 면 원인을 찾아 복구한다. - 천장의 감지기는 도색 및 벽지로 덮거나 감지기 캡을 분리 하지 않는다.

40 옥 내 소 화 전 건축물 내에 화재가 발생했을 때 소방대상물의 관계자 또는 자위소방대원이 화재발생 초기에 신속하게 소화할 수 있도록 하는 초기 소화설비이다. ○ 사용요령(1인일 때) 1. 화재시 함 위의 경보 벨을 강하게 누른다. 2. 옥내소화전 함을 열고 소방용 호스와 관창(노즐)을 꺼낸다. 3. 개폐밸브 핸들을 5-6회 회전시켜 물이 나오도록 한다. 4. 불이 난 곳으로 달려가 관창을 잡는다. 5. 화점(불이 타는 곳)을 향하여 물을 쏜다. 6. 소화 후에는 소화전 개폐밸브를 잠근다. 7. 호스는 말린 후에 원래의 위치에 보관한다.

41 ○ 관리요령 - 소화전함내의 호스와 노즐의 비치여부 및 결합상태 확인 - 소화전 위치표시등의 점등 및 발신기의 누름 스위치 파손여부 - 옥내소화전함 앞에 장애물 방치여부 확인 - 배관 보온재의 피복상태와 누수여부 확인

42 스 프 링 클 러 설 비 스프링클러설비는 물을 소화약제로 하는 소화설비로 소방대상물에 설치된 스프링클러 헤드가 화재가 발생한 경우 화재를 자동으로 감지하여 작동한 후 방수하여 화재를 진압하는 자동소화설비이다. ○ 습식밸브(알람밸브) : 건물의 옥내의 복도,계단, 베란다에 설치 ○ 준비작동식 밸브(프리액션밸브) : 지하주차장내 설치 습식밸브 준비작동식밸브

43 ○ 습식밸브의 시험밸브에서 기능점검 각 세대에서 스프링클러가 작동할 수 있는지는 베란다나 화장실,복도 등에 설치된 시험밸브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1kg/㎠이상 정상임) 개폐밸브를 열면 물이 쏟아진다. 싸이렌이 울리고 수신반에서 화재표시등 점등과 경보 발생과 소방 펌프가 자동 기동된다. - 개폐밸브를 폐쇄하면 자동으로 복구된다.

44 ○ 준비작동식밸브의 점검 - 1차측 및 2차측 게이트밸브의 개방여부 지하주차장내의 준비작동식 밸브의 파손 및 누수여부 1차측의 압력(2~5kg/㎠) 및 2차측의 압력(0kg/㎠) 확인

45 종교집회장의 방화관리 종교집회장의 방화관리에 대한 전체적인 책임은 소유주에게 있 으며, 실무적인 업무처리를 하기 위하여 소방법규에 의거 방화관 리자가 선임되어 있으며 상주 근무를 하여야 함 ○ 방화관리자의 임무 1. 소방계획의 작성 2. 자위소방대의 조직 3. 피난시설 및 방화시설의 유지관리 4. 소방훈련 및 교육 5. 소방시설 그 밖의 소방관련 시설의 유지관리 6. 화기 취급의 감독 7. 그밖의 방화관리상 필요한 업무

46 방화관리 업무태만시 벌칙사항 1. 방화관리자를 선임하지 아니한 사람은?
  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 제50조(벌칙)에 의거 300만원이하의 벌금 2. 방화관리 업무를 게을리 한 특수장소의 관계인 또는 방화관리자는?   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 제53조(과태료)에 의거 200만원이하의 과태료 3. 방화관리자의 선임시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게을리한 사람 또는 거짓으로 신고한  사람은?   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 제53조(과태료)에 의거

47 시정보완명령과 함께 과태료(200만원 이하)를 부과
소방시설 설치유지 관리의무 위반시 조치사항 시정보완명령과 함께 과태료(200만원 이하)를 부과 ○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하여야 할 소방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한 경우 ○ 수신반의 전원을 차단하거나 고장 난 상태로 방치한 경우 ○ 소화펌프를 고장상태로 방치한 경우 ○ 동력(감시)제어반을 고장상태로 방치한 경우 ○ 소방시설용 비상전원을 차단한 경우 ○ 소화배관의 밸브를 차단하여 소방시설의 작동시 소화수 또는 소화 약제가 방수 또는 방출되지 않은 상태로 방치한 경우

48 소 방 서 당 부 사 항 1. 방화(소방안전)관리를 철저히 합시다. ○ 자율적으로 화재예방을 활동하셔야 합니다.
소 방 서 당 부 사 항 1. 방화(소방안전)관리를 철저히 합시다. ○ 자율적으로 화재예방을 활동하셔야 합니다. ○ 소방시설 등은 유지관리를 철저히 하여 정상 작동하여야 합니다. ○ 화재시 신속 정확한 초기대응을 하셔야 피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2. 소방서의 화재·구조·구급활동은 모두 무료로 이뤄집니다. ○ 소방차가 출동하여도 벌금이나 이용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 곧바로 119신고를 하는 것이 소방서를 도와주는 일입니다. ○ 소방서에서는 거동이 불편한 환자를 위해 119예약이송제를 실시 합니다. 3. 쓰레기 소각을 하지 맙시다. ○ 쓰레기를 소각하는 행위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 소독이나 해충을 제거하기 위해 연기가 발생하는 물품을 사용하는 경우 에는 경우에 사전에 관할 소방서에 신고를 합시다.

49 4. 비상구는 생명의 문입니다. 상시 개방되어야 합니다.
○ 화재 등 유사시 신속한 대피를 위해 옥상 비상구를 개방합시다. ○ 복도 또는 피난계단 등에 자전거나 가재도구 등 장애물을 방치하 지 맙시다. 5. 소방서에서는 무료로 원하는 장소/시간에 소방교육/훈련 및 응급 처치교육을 지원해드리고 있습니다. ○ 대 상 : 회사, 업소, 단체 등 희망하는 모든 대상 ○ 기 간 : 연 중 ○ 방 법 : 전화, 인터넷 등으로 신청시 희망하는 일정에 맞추어 소방공무원 현지 출장 교육 및 인원·장비 지원 (인터넷 : 전화 (예방팀) ○ 교육내용 - 화재예방요령 및 초기대처 요령 - 사고발생시 응급처치요령 심폐소생술 - 소방시설 사용요령 및 관리요령 등(현장실습)

50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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