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의 최근 변화와 우리의 대응방안 권율/동서남아팀장 대외경제정책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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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의 최근 변화와 우리의 대응방안 2008. 2. 20 권율/동서남아팀장 대외경제정책연구원 ykwon@kiep.go.kr 2008 지역연구회 베트남의 최근 변화와 우리의 대응방안 2008. 2. 20 권율/동서남아팀장 대외경제정책연구원 ykwon@kiep.go.kr

목 차 인도차이나경제권의 경제개황 - 베트남, 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 베트남 경제개혁의 진로와 성과 목 차 인도차이나경제권의 경제개황 - 베트남, 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 베트남 경제개혁의 진로와 성과             베트남시장의 잠재력과 전망 - Post BRICs, 차세대 유망시장(next 11)   베트남 투자환경과 외자유치성과 한ㆍ베트남 경제현황과 전망 한ㆍASEAN FTA 주요내용과 대응전략 정책적 시사점                      

ASEAN 10 (ASEAN 6+CLMV) 2018-09-20 KIEP

동남아시아 경제성장 전망 자료: ADB, Asia Development Outlook 2007 2006년 2007년 2008년 싱가포르 7.9 7.5 6.0 태국 5.0 4.0 말레이시아 5.9 5.6 5.7 인도네시아 5.5 6.2 6.4 필리핀 5.4 6.6 베트남 8.2 8.3 8.5 캄보디아 10.8 9.2 8.0 라오스 7.3 6.8 6.5 동남아시아 6.1 자료: ADB, Asia Development Outlook 2007

인도차이나 경제권의 주요경제지표 자료: ASEAN사무국 구 분 인구 GDP 일인당 GDP 소비자물가(CPI) 수출 수입 외자유치 (FDI) 단 위 천명 M$ $ % ASEAN 6 405,747.4 981,819.8 2,419.8 3.4 719,568.0 628,016.0 35,581.4 베트남 84,221.9 60,965.2 723.9 6.6 39,605.0 44,410.0 2,020.8 캄보디아 13,996.2 6,105.2 436.2 2.8 2,602.4 2,147.0 381.2 라오스 6,135.3 3,510.1 572.1 4.7 254.7 423.6 27.7 미얀마 57,289.1 11,951.0 208.6 12.11) 3,514.8 2,115.5 71.8 CLMV 161,642.6 82,531.5 510.6 6.5 45,976.8 49,096.1 2,501.5 ASEAN 10 567,390.0 1,064,351.3 1,875.9 4.6 765,544.8 677,112.1 38,082.9 자료: ASEAN사무국

동남아 경제권의 산업구조 자료: ADB, Key Indicator 2006 국 명 2000 2005 1차산업 2차산업 3차산업 S E N 6 인도네시아 15.6 45.9 38.5 13.4 45.8 40.8 필리핀 15.8 32.3 52.0 14.4 32.6 53.0 태 국 9.0 42.0 49.0 9.9 44.1 46.0 말레이시아 8.4 48.4 43.1 49.8 41.8 싱가포르 0.1 33.5 66.4 32.5 67.4 브루나이 2.7 47.8 49.5 3.6 48.3 48.1 C L M V Vietnam 24.5 36.7 38.7 20.9 41.0 38.1 Cambodia 37.9 23.0 39.1 32.9 29.2 Myanmar 57.2 9.7 33.1 50.6 14.3 35.1 Laos 52.6 22.9 24.6 47.0 27.3 25.7 자료: ADB, Key Indicator 2006

베트남 개황 인도차이나 경제권의 중심국가 면적 : 331,041㎢ 인구 : 8,422만명 수도 : 하노이(호치민, 하이퐁) 언어 : 베트남어 통화 : 16,054동 /USD 국민소득(1인당 GDP): 723$ 국민총생산(GDP):610억 달러 실질 GDP성장율: 8.2% 교역규모 : 790억 달러 WTO 가입 (2007)

개혁개방정책의 전개과정 1986. 12 개혁개방(Doi Moi) 노선 채택 → 외자법 제정 (87.12) 1992. 4 신헌법 제정, 외자법 2차 개정 → 미ㆍ베트남 수교(95.8), 외자법 3차 개정(1996) → Hochimin 주식거래소(24 기업, 77 m$, 2000년) 2001. 11 미ㆍ베트남 무역협정 체결 → 베트남 총리 미국 방문(2005. 6) → 신투자법 제정 2006. 4 10차 당대회 → 당체질 개선, 자본가 입당허용 2007. 1 WTO 가입                      

개혁정책의 주요특징 이행(transition)과 개발(development) 경제분권화 : 거시경제적 관리 다부문 경제체제 : 소유구조 다원화 외자유치 및 교역기반 확대 농업생산성 증대, 소비재, 수출 증대 Small Bang : 개혁초기 급진적 가격자유화 거시경제적 안정화 국영기업 민영화 지연

외환위기 이후 베트남 경제동향

베트남의 산업구조 제조ㆍ건설업 : 29.7% → 38.1% 농림수산업 : 46.6% → 20.4%

베트남의 지경학적 조건 신흥 소비시장으로서 잠재성 → 고성장에 의한 소비시장의 지속적 확대 → 구매력이 풍부한 중산층 대두 천연자원과 노동력 풍부 → 신흥 자원부국, 저임의 양질 노동력 공급 지역적 거점으로서 교역 및 투자유치 활발 → 거대 소비시장에 근접, 지리적 이점 활용 → 적극적인 외자유치 및 제조업 기반 확대, 교역확대 정치적 안정성, 정책적 개발의지, 자조노력                     

베트남:Post BRICS BRICs : Goldman Sachs(2003), 거대 신흥시장 주목 중국, 브라질, 인도, 러시아 시장선점을 위한 대규모 투자 → 시장과열 Post BRICs : Goldman Sachs(2005), Next 11 (차세대 신흥시장)               기준 및 조건 대상국가 NEXT 11 노동력, 성장성 베트남, 멕시코, 이집트, 필리핀, 터키, 한국, 인도네시아, 파키스탄, 방글라데시, 나이지리아 VISTA 인구, 자원, 구매력 베트남, 인도네시아, 남아공, 터키, 아르헨티나 TVT 거대시장 인접성 베트남, 태국, 터어키 VRICs 인구, 성장성 베트남, 러시아,인도, 중국

2050 시장규모 전망 베트남 NEXT 11의 2005/2050 GDP 전망 (단위 : 십억 달러) 자료 : Goldman Sachs, How Solid are the BRICs?, 2005. 12.

인도차이나 경제권과 경제전망 자료: global Insight 국 명 주요 경제지표 단 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20년 2030년 베트남 실질GDP성장률 % 8.1 7.9 6.4 5.7 1인당 GDP 달러 791 877 978 1,093 2,595 5,897 경상수지 백만달러 -1,674 -1,945 -2,792 -3,702 5,643 13,647 캄보디아 9.3 9.5 8.8 7.1 6.3 570 629 688 746 1,545 3,067 -501 -517 -530 -540 -354 -248 라오스 6.8 9.4 7.2 602 646 692 747 1,854 4,023 -946 -2,193 미얀마 5.3 5.2 5.1 4.4 3.5 224 245 270 297 568 991 - 자료: global Insight

베트남: 투자환경비교 자료: 일본무역진흥기구(2006) 비교 지표 중국 ASEAN 인도 베트남 정치·사회안정성 100.0 147.9 150.0 173.8 노동자의 의사소통 능력 141.7 171.8 120.3 투자법제의 투명성 138.6 122.5 106.9 조세제도 131.6 86.8 107.0 Infrastructure 정비 107.4 22.5 25.4 노무관리  133.5 148.3 연구원 및 기술자의 수준 85.9 133.3 79.3 기초산업의 발전수준 68.9 68.4 14.8 환율의 불안정성 97.3 128.1 통관절차 134.6 59.5 93.0 IPR(지적재산권) 보호 122.8 139.5 93.1 자료: 일본무역진흥기구(2006)

베트남 투자규모 국별비교(2007.9) 자료: Vietnam Investment Review 2007. 10. 29 – 11. 4.

베트남 교역규모 2006년 수출 399억 달러, 수입 392억 달러 (단위: 億 달러)

베트남 WTO가입의 경제적 효과 (1) 개방정책의 최종 목표 실현 → 경제자유화와 세계경제 편입 시장개방 및 개혁확대 → PNTR로 對미 관계 안정화 국영기업개혁 가속화 → 경쟁력 강화와 민간부문 역할 제고 투자환경 개선 *GSP 부여로 대미시장 진출 확대 *금융 및 서비스시장 진출기반 확대

베트남: WTO가입의 경제적 효과 (2) WTO 가입후 5년내단계적 인하 * 평균수입관세 : 14%, * 공산품 보조금 철폐 서비스분야 : 7년 유예(110/150개 분야), 정보통신, 금융 등 법률, 회계: 1년후 단독투자 허용 도소매, 유통, 프랜차이즈: 1년후 합작투자 51%, 3년 이후 단독투자 허용 구분 기존 가입후 평균 관세 17.4% 14.0% 농산품 31.6% 21% 공산품 36.5% 12.6%

베트남 신투자법의 주요내용(1) * 2006년 7월 신투자법 공포 - 국내외기업 차별 폐지 - 투자유형 다양화, 간접투자 허용 - 투자대상 및 분야 확대(유통무역업 허용) * 투자절차 간소화 - 1900만불(3천억동) 이하: 15일 이내 허가 - 대규모사업: 투자심사후 30-45일 투자승인 * 투자인센티브 : 법인세 우대(20,15, 10%) * 자본참여 및 배당금 소득세 면제

베트남 신투자법의 주요내용 (2) * 토지사용기간 50년 보장 : 최대 70년 - 투자장려분야 토지사용료 면제 - 투자자산 시장가격으로 보상 - 현지자재 및 서비스 우선구매 조항 폐지 - 투자관련 설비 및 부자재 관세면제 - 이중가격제(전력, 수도 등) 폐지 * 유통 및 무역업 투자 허용 - 단독투자 가능하고 분야 및 품목제한 없음 * 투자자금 회수 - 제3자 매각, 증액 또는 감액 가능

베트남 신투자법의 주요내용 (3) * 표준세율 (28%) : 유통, 금융, 서비스업 * 우대세율 (20%) : 50%미만 수출기업 - 흑자전환후 1년간 면세, 이후 2년간 50% 감면 * 우대세율 (15%) : 50-80% 미만 수출기업 - 흑자전환후 2년간 면세, 이후 3년간 50% 감면 * 우대세율 (10%) : 80%이상 수출기업, IT기업 - 흑자전환후 4년간 면세, 이후 4년간 50% 감면

베트남 공단개발정책 * 공업구 (Khu Cong Nghiep) - Export Processing Zone (EPZ) - Industrial Zone (IZ) - Hi-Tech Parks (HTP) * 대외지향적 경제발전에 기여 - 무역확대, 외자유치, 고용확대,기술도입 - 지역개발과 공업화 연계 * 경영여건 개선: One Stop Service 제공 * 기초적인 토지개발과 인프라 제공

베트남의 주요 공단 개발현황

주변국과의 투자환경 비교(1) 주: 현지진출한 일본기업의 실제지급기준. 임금비교(달러, 2006. 11 현재) 양 곤 방 콕 하노이 호치민 프놈펜 비엔티안 일반직 19~31 164(고졸) 87~198 122~216 100 69 엔지니어 31~70 383 (대졸초임) 243~482 329~453 170 217 중간관리직 53~175 684 (대졸 35세) 597~859 681~1,690 300 417 법정최저임금 규정 없음 5.23/日 (2007. 1 인상) 50~62.5/月 (2008. 1. 1부터) (봉제협회: 45) 30/月 (투자장려관리국) 상여금지급 (고정+변동) 월급여의 0~3개월분 기본급의 2.6개월분 기본급의 1~2개월분 대개 1~3 개월분 월급여의 0.5개월분 월급여의 0.3개월분 사회보장부담률(①고용자부담, ②피고용자부담) - 달러화 지불: ① 1.6~3.3% ② 1.0~2.0% - 짜트화 지불: ① 2.5% ② 1.5% ① 5% ② 5% ① 17% ② 6% 공식데이타없음 ① 없음 ②연금15%, 고용보험은 없음 ($1당)적용환율 1,140Kyat 36.525Baht 16,093VND 4,116Riel 9,900Kip 주: 현지진출한 일본기업의 실제지급기준. 임금비교(달러, 2006. 11 현재) 자료: 日本貿易振興機構(2007年 4月).

베트남의 최저임금 (2008) 구 분 국내기업(VND) 외국기업(VND) 기존 개 정 1구역(하노이, 호치민 도심지역) 구     분 국내기업(VND) 외국기업(VND) 기존 개 정 1구역(하노이, 호치민 도심지역) 450,000 ($28.13) 620,000 ($38.75) 870,000 ($54.37) 1,000,000 ($62.50) 2구역 (하노이시, 호치민시 각 현, 하이퐁시, 동나이성의 빈호아시, 바리아붕따우성의 붕따우시, 꽝닌성의 하롱시, 빈증성의 Thu Dau Mot, Thuan An, Di An, Ben Cat, Tan Uyen) 580,000 ($36.25) 790,000 ($49.38) 900,000 ($56.25) 3구역(기타 외곽지역) 540,000 ($33.75) 710,000 ($44.38) 800,000 ($50.00)

주변국과의 투자환경 비교 (2) 베 트 남 캄보디아 라 오 스 미 얀 마 태국 법인세 - 세율 - 우대세율 ㆍ일반: 28% ㆍ우대: 10, 15, 20% ㆍ수출가공구: 10% ㆍ지역별, 산업별로 우대조치 시행 ㆍ20%(2003년 이전은 9%, 단 2008년까지) ㆍ천연자원 제외 ㆍ9년간 조세감면 및 재투자시 면제 ㆍ자국기업 35%, 외자기업 20% ㆍ대규모 투자나 경제개발에 큰 영향을 주는 투자의 경우 경감 ㆍ거주법인 30%, 비거주법인 35% ㆍ3년간 면제 및 연장 가능 ㆍ재투자금액(1년내)에 대한 세제감면 ㆍ30%(성장기업) 35%(비성장기업) ㆍ투자지역에 따라 최고 8년간 면세 ㆍ지방분산화 정책으로 수도권이외의 지역투자시 우대조치 부여 출자비율 ㆍ투자법과 시행령에 규정 없음 ㆍ규정 없음 ㆍ법인등록시 최소자본금: 2,000만 리엘(약 5,115달러) ㆍ외자의 최저비율은 30%이상 ㆍ합작시 외자는 총설립자본의 35% 이상 ㆍ최저투자금액: 제조업 50만 달러, 서비스업 30만 달러 이상 ㆍ원칙적으로 외국인의 과반수 지분소유 제한 ㆍ수출비율에 따라 상향조정 가능 ㆍ제3지역 투자시 일부업종 제한 없음 토지취득 ㆍ국유제 ㆍ토지사용권의 매입, 임대, 담보 가능 ㆍ50년, 20년 연장가능 ㆍ토지개인소유 허용(헌법보장) ㆍ외국인은 임대만 가능 ㆍ70년, 갱신가능 ㆍ토지사유화 진전 ㆍ외국인토지임대 ㆍ임차권 이전 ㆍ토지국유제 원칙이나, 임대와 사유 혼재 ㆍ30년, 10년마다 갱신가능 ㆍ임대료는 5년마다 재산정 ㆍBOI허가를 받은 경우와 산업용토지에 한해서 외국인소유 가능 ㆍ농촌지역 ㆍ공단, EPZ, 경제특구 등 ㆍIZ 또는 EPZ: Poipet, Pailin 등 ㆍ경제특구(사반나케트) 개발중 ㆍ공단 등투자장려지역 ㆍ방콕 및 수도권 지역을 제외한 제3지역

주변국과의 투자환경 비교 (3) 베 트 남 캄보디아 라 오 스 미 얀 마 태국 외국인고용 ‧현지인 우선고용 ‧기술자 파견가능 ‧자국민과 외국인 고용 자유 ‧외국인 고용은 법률로 정함 ‧자국민 우선고용정책 실시 ‧정부승인하 외국인고용 가능 ‧필요시 외국인고용 가능 ‧키포스트제도 ‧기술자파견 가능 노동력의 질 ‧인건비에 비해 단순노동자의 질 우수 ‧식자율: 95% ‧문맹률이 높고 교육수준이 낮음 ‧단순노동자의 질은 우수하나 숙련노동자 및 관리직은 부족 ‧영어소통 용이 ‧불교국가의 영향으로 근면하고 성실함 ‧ASEAN국가중 양호 노동력 수급 - 단순노동력 - 숙련공 및 중간관리층 ‧단순노동력 확보는 비교적 용이한 편 ‧숙련기술인력 및 중간관리층 확보는 어려움 ‧외자업체간 인력스카웃 빈발 ‧정부의 개입없이 인력고용 가능 ‧인적자원의 불균형(여성이 전체의 60% 이상) ‧노동력 부족 ‧기술자 및 교육받은 인력 부족 ‧단순노동력 확보는 용이한 편 ‧원칙적 지방노동사무소 천거후보자중 선발 ‧단순노동력 확보는 비교적 양호 ‧숙련기술인력 및 중간관리층 확보는 외자업체간 스카웃의 과열로 어려움 노사관계 ‧노조활동 활발 ‧최근 노동쟁의 빈번 ‧노조활동 비교적 활발 ‧노조설립 가능 ‧안정된 노사관계 유지 ‧노조설립 불허

아시아 국가들의 경제자유도 비교 자료: Heritage Foundation and Wall Street Journal(2006) 

한국의 對베트남 수출 및 투자

해외직접투자가 무역수지에 미치는 효과

현지 투자진출과 수출 연계방안 투자에 의한 생산활동의 해외이전과 무역과의 동태적 이해 중요 → 원가절감형, 생산효율형 투자의 경우 수출유발효과 발생 → 투자동기 및 현지화에 의해 장기적으로는 무역 감소 → 베트남을 우회수출기지로 활용할 경우 향후 대비책 필요 성장잠재력과 소비시장 확대에 대비한 시장진출형 투자로의 전환 → 비교우위산업의 내수형 투자 강화, 시장 선점전략 추진 → 공정 분업체제 구축(중간재와 부품 조달 ) → 투자마찰 최소화와 경영현지화 추진 국내 제조업 기반 약화에 대응   → 수출대체, 역수입, 부메랑효과로 국내생산 및 수출감소 → 산업구조 고도화와 산업공동화 고려                  

동아시아 역내 FTA 추진현황

한-아세안 자유무역협정 특혜관세 (해당연도 1월 1일까지) 한ㆍASEAN FTA 추진과 베트남 (1) 2007년 6월 발효, 베트남 2018년까지 일반품목 관세 철폐 완료  일반품목군의 최소 90% 품목 2015년 관세철폐 X = 최혜국대우 실행관세 율 한-아세안 자유무역협정 특혜관세 (해당연도 1월 1일까지) 2006 2007 2008 2009 2011 2013 2015 2010 X ≥ 60% 60 50 40 30 20 15 10 40% ≤ x < 60% 45 35 25 35% ≤ x < 40% 0-5 30% ≤ x < 35% 25% ≤ x < 30% 7 20% ≤ x < 25% 15% ≤ x < 20% 5 10% ≤ x < 15% 8 7% ≤ x < 10% 5% ≤ x < 7% X < 5% 관세인상금지

한-아세안 자유무역협정 특혜관세 (해당연도 1월 1일까지) 한ㆍASEAN FTA 추진과 베트남 (1) 2007년 6월 발효, 베트남 2018년까지 일반품목 관세 철폐 완료  일반품목군의 최소 90% 품목 2015년 관세철폐 X = 최혜국대우 실행관세 율 한-아세안 자유무역협정 특혜관세 (해당연도 1월 1일까지) 2006 2007 2008 2009 2011 2013 2015 2010 X ≥ 60% 60 50 40 30 20 15 10 40% ≤ x < 60% 45 35 25 35% ≤ x < 40% 0-5 30% ≤ x < 35% 25% ≤ x < 30% 7 20% ≤ x < 25% 15% ≤ x < 20% 5 10% ≤ x < 15% 8 7% ≤ x < 10% 5% ≤ x < 7% X < 5% 관세인상금지

한ㆍASEAN FTA : 민감품목 주: 1)한-ASEAN FTA : 각국 최종 민감품목군 양허안 현황 초민감품목 양허제외 상한선 (한국 및 ASEAN 6) 품목수: 10% (HS 6단위 522개) 수입액: 10% 품목수: 200 (HS 6단위) 수입액: 3% 품목수: 40 한국 품목수 : 9.23% (482개) 수입액 : 8.45% 품목수 : 200개 수입액 : 2.81% 품목수 : 40개 말레이시아 품목수 : 8.84% (462개) 수입액 : 9.69% 품목수 : 113개 수입액 : 2.99% 품목수 : 39개 인도네시아 품목수 : 8.88% (464개) 수입액 : 9.57% 품목수 : 156개 수입액 : 2.93% 필리핀 품목수 : 6.70% (350개) 수입액 : 9.97% 품목수 : 93개 수입액 : 3.00% 싱가폴 품목수 : 0% (0개) 수입액 : 0% 품목수 : 0개 베트남 품목수 : 9.90% (517개) 수입액 : 23.12% 주: 1)한-ASEAN FTA : 각국 최종 민감품목군 양허안 현황   2) 일반민감품목 관세인하 20% 이하(2017), 5% 이하로 인하(2021)  

베트남 진출전략 및 경협방향 정부 정책수단의 집중과 효율적 활용 → 경제개발 초기단계에 있는 차세대 유망시장 베트남 집중 지원 → 무역, 투자, ODA를 상호연계한 전략적 접근 → 전문적인 시장조사, 개발조사, 지역연구 강화 기업의 경쟁우위와 Global Networking 강화 → 해외진출을 성장동력화, 역내 FTA 활용 → 수직적•수평적 내부화, 고도의 분산과 조정 → 부품소재산업 육성, 경영현지화 추진 한류활용과 기업의 국제적 역할 增大   → 국가브랜드와 한류를 활용한 마케팅 활동 → 국제적 위상에 상응하는 기업의 책임과 역할 수행                  

베트남 진출 한국기업의 노사분규

진출과제 진출선점효과 극대화 * 합작선, 미국내 거래선 강화 진출기업의 현지화와 노무관리 전략 강화 * 투자마찰 요인을 최소화, 노사분규 대비책 투자지역의 다변화, 품목다양화 * 중복투자 및 과당경쟁 자제 투자실익 확보 : 韓流 효과 활용 * 상품이미지 제고, 고부가가치화 역내 경제통합의 거점 확보 * 한-ASEAN FTA 활용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