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 론 금융소득종합과세제도 제 1 절 이자소득 제 2 절 배당소득 제 2 장 이자소득과 배당소득 서 론 금융소득종합과세제도 제 1 절 이자소득 제 2 절 배당소득
서 론 금융소득종합과세제도 1. 금융소득의 범위 ○ 금융소득: 금융자산의 저축․투자에 대한 대가, 소득세법에서는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을 총칭 ∙ 은행, 증권회사, 보험회사, 종합금융회사, 자산운용회사와 농․수협, 신용협동조합, 우체국, 새마을금고 등에서 받는 예․적금, 예탁금 등의 이자 및 국․공채, 금융채, 회사채 등에서 발생하는 이자와 할인액(이자소득) ∙ 주식 및 출자금에서 발생하는 이익 또는 잉여금의 분배금(배당소득) ※ 다만, 채권이나 주식의 양도에서 발생하는 양도차익은 대부분 금융소득으로 보지 않고 있다. ○ 개인이 사업자금, 부동산 또는 부동산상의 권리 등을 대여하고 보증금 또는 전세금을 받아 은행에 예입하거나, 채권을 취득하여 받는 이자나 배당은,∙사업소득이나 부동산임대소득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이자소득이나 배당소득으로 본다.
서 론 금융소득종합과세제도 2. 금융소득종합과세제도 서 론 금융소득종합과세제도 2. 금융소득종합과세제도 ○ 금융소득종합과세제도는 개인별 연간 금융소득을 합산하여 4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금융소득을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하여 누진세율(종합소득세율)을 적용하여 종합과세 하는 제도를 말한다. ∙금융소득이 연간 4천만원 이하이거나, 금융소득이 연간 4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4천만원까지는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여 산출세액을 계산한다. ☞ 기준금액(4천만원) 이하금액은 형식적으로 종합과세되나 원천징수세율에 의해 산출세액을 계산하므로 실질적으로는 분리과세되는 것과 동일함 ※ 금융소득종합과세제도하에서 일부 고소득 금융소득자를 제외한 대부분의 국민은 금융소득종합과세가 시행되기 전과 동일하게 금융기관 등에서 소득세를 원천징수함으로써 분리과세로 납세의무가 종결된다.
금융소득종합과세시 세액계산방법 ∙금융소득이 연간 4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전체 금융소득을 종합과세하는 것이나 종합과세 기준금액(4천만원)을 기점으로 한 세부담의 급격한 증가 문제를 보완하고, 금융소득종합과세시에도 최소한 원천징수세율(14%) 이상의 세부담이 되도록 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세액계산을 한다. ① 전체 금융소득금액 중 4천만원까지는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과 4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융소득(또는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한 소득)에는 누진세율(종합소득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을 합계하여 산출세액으로 하고, ② 금융소득 전체금액에 대한 원천징수세액 전부를 기납부세액(4천만원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을 포함)으로 공제하여 납부할 세액을 계산하게 된다. ※ 따라서, 전체 금융소득 중 4천만원까지는 원천징수세율로 납세의무가 종결되는 분리과세와 같은 결과가 된다. 다만, 산출세액이 원천징수세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비교과세 방법에 의하여 과세하게 된다.
종합과세되는 금융소득
금융소득종합과세가 적용되는 소득 ○ 종합과세되는 금융소득은 2001년 이후 발생하여 지급하는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이다. ∙ 2000년까지 발생한 금융소득은 지급시기에 불구하고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 ☞ 2000.12.31. 이전 기간의 예금이자나 보유 중인 채권에서 발생한 이자를 2001년 이후에 지급받는 경우에는 2000.12.31. 이전의 이자소득분은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에 해당되지 않고, 2001.1.1. 이후 발생하여 지급받는 이자소득분부터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다. ○ 2001.1.1. 이후에 발생한 금융소득분부터 적용하므로 2000.12.31.까지 지급받아 20%로 원천징수된 금융소득은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 아니다.
제 1 절 이자소득 Ⅰ. 이자소득금액의 계산 ○ 이자소득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이다. ○ 이자소득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이다. ∙ 예금 등을 위한 자금원이 차입금인 경우 지급이자 등 비용이 발생한 경우에도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없다. ○ 금융기관에서 지급받는 이자는 금융기관에서 이자소득세를 원천징수한 후의 금액이나 신고하는 이자소득금액은 원천징수하기 전의 총수입금액임을 유의하여야 한다. 이자소득금액=이자수입금액(원천징수하기전의 지급받을 금액) = 총이자소득 – 비과세이자소득 - 분리과세이자소득 이자소득의 필요경비 : 없음
제 1 절 이자소득 Ⅱ. 이자소득의 범위 채권 또는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 예금의 이자와 할인액 상호저축은행법에 의한 신용계 또는 신용부금으로 인한 이익 투자신탁의 이익 채권 또는 증권의 환매조건부매매차익 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 직장공제회초과반환금 비영업대금의 이익 위 1)~8)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금전의 사용에 따른 대가의 성격이 있는 것
제 1 절 이자소득 Ⅱ. 이자소득의 범위 이자소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경우 매입할인 및 에누리 외상매출금 또는 미수금의 기일연장이자 할부이자 법원의 판결 및 화해에 의하여 지급받는 손해배상금에 대한 법정이자 공 · 사채 이외의 증권투자신탁 수익의 분배금 배당건설이자
제 1 절 이자소득 Ⅲ. 비과세 이자소득 ○ 비과세소득이란 과세대상이 되는 소득을 국가의 조세정책 목적상 과세대상에서 제외하는 소득을 말한다. ○ 금융소득에 대한 비과세는 소득세법에 규정되어 있는 신탁법에 의한 공익신탁의 이익․10년 이상 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을 제외하고는 조세특례제한법에 규정되어 있다.
제 1 절 이자소득 Ⅲ. 비과세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 1. 소득세법상 비과세 이자소득 : 공익신탁의 이익 2. 조세특례제한법상 비과세 이자소득과 배당소득 장기주택마련저축에 대한 비과세 등 선박투자회사로부터의 배당소득에 대한 비과세 노인 · 장애인 등의 생계형저축에 대한 비과세 등 우리사주의 배당소득에 대한 비과세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출자지분의 배당소득에 대한 비과세 장기보유주식의 배당소득에 대한 소득세 비과세 및 원천징수 장기주식형펀드 및 장기화사채형펀드의 세제지원
제 1 절 이자소득 가. 소득세법에 의해 분리과세 되는 이자소득 분리과세 이자소득 ① 부동산 경매입찰을 위하여 법원에 납부한 보증금 및 경락대금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법 §129) ☞ 14% 원천징수 ② 실지명의가 확인되지 아니하는 이자(소법 §129) ☞ 35% 원천징수 ③ 10년 이상 장기채권으로 분리과세를 신청한 경우의 이자와 할인액(소법 § 129) ☞ 30% 원천징수 ④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소법 §14) ☞ 기본세율 원천징수 ⑤ 수익을 구성원에게 배분하지 않는 단체가 지급받는 이자(소법 §14) ☞ 14% 원천징수 ⑥ 거주자의 금융소득(비과세 및 분리과세분 제외)의 합계액이 4천만원 이하인 경우(소법 §14) ☞ 14% 또는 25%(비영업대금이익) 원천징수
제 1 절 이자소득 나.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한 분리과세 되는 이자소득 분리과세 이자소득 ① 세금우대종합저축의 이자ㆍ배당(조특법 §89) ☞ 9% 원천징수 ※ 2010.1.1~2011.12.31. 기간중 가입하여 발생한 소득은 9.5% ② 부동산간접투자기구의 이자(배당)(조특법 §91의 5) ☞ 14% 원천징수 ③ 고수익고위험투자신탁의 이자(배당)(조특법 §91의 7) ☞ 5% 원천징수 ※ 배당소득은 2007.1.1 이후 최초로 설정 또는 설립되는 투자신탁 등부터 적용되며, 이자소득은 2008.1.1 이후 최초로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④ 발행일부터 최종상환일까지의 기간이 15년 이상인 사회기반시설채권 및 수해방지채권의 이자(조특법 §29) ☞ 14% 원천징수 ⑤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입주자저축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조특법 §89의2, 2001.12.29. 삭제) ☞ 10% 원천징수
제 1 절 이자소득 다. 금융실명거래법에 의한 분리과세 이자 분리과세 이자소득 ① 비실명금융자산으로서 금융기관을 통해 지급되는 이자 ☞ 90% 원천징수
제 1 절 이자소득 Ⅳ. 이자소득의 수입시기 수입시기의 의의 ○ 수입시기란 특정한 총수입금액이나 필요경비가 발생한 시기를 말한다. ∙ 소득세는 연도별로 과세소득을 산정하므로 특정한 총수입금액 또는 필요경비가 어떤 연도에 귀속되느냐에 따라 과세소득 및 세액 크기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된다 ○ 개인별로 수입시기가 동일한 연도의 수입금액과 필요경비를 파악 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하므로 수입시기를 당해 수입금액 또는 필요경비의 귀속시기라고도 한다. ∙ 소득세법상 수입시기는 원칙적으로 권리의무확정주의에 의하도록 되어 있으나,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기준 또는 관행을 적용하여 온 경우에는 소득세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 달리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기업회계기준 또는 관행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다. ○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은 소득세법에 별도 규정을 두고 있으므로 이에 따라 수입시기(귀속연도)가 결정된다.
∥수입시기와 원천징수시기가 다른 금융소득∥ 금융자산소득 수입시기(귀속연도) 원천징수시기 ○ 단기금융회사 등이 매출․중개하는 어음이자․할인액 중 ∙고객이 할인매출일에 원천징수를 선택한 경우 ○ 약정에 의한 지급일 ∙기일전에 상환시는 그 상환일 (소령 §45 3호) ○ 할인매출하는 날 (소령 §190 1호) ○ 법인이 배당처분결정일로부터 3월이 되는 날까지 배당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때 ○ 잉여금처분결의일 (소령 §46 2호) ○ 잉여금처분결의일로부터 3월이 되는 날 (소법 §132 ①)
수입시기와 지급시기의 차이
제 1 절 이자소득 Ⅳ. 이자소득의 수입시기 1.채권의 이자와 할인액 2.보통예금 · 정기예금 · 적금 또는 부금의 이자 무기명채권 : 지급을 받은 날 기명채권 : 약정에 의한 지급일 2.보통예금 · 정기예금 · 적금 또는 부금의 이자 실제 이자 지급일 원본에 전입하는 뜻의 특약이 있는 이자 : 원본에 전입된 날 해약으로 인하여 지급되는 이자 : 해약일 계약기간 연장 : 연장하는 날 정기예금연결정기적금의 경우 : 정기예금의 이자는 정기예금 또는 정기적금이 해약되거나 정기적금의 저축기간 만료날
제 1 절 이자소득 Ⅳ. 이자소득의 수입시기 3. 통지예금의 이자 : 인출일 4. 채권 또는 증권의 환매조건부 매매차익 : 채권 또는 증권의 환매수일 또는 환매도일 5. 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 : 보험금 또는 환급금의 지급일 6.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 : 약정에 의한 공제회반환금의 지급일 7. 비영업대금의 이익 :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 8. 채권 등의 보유기간이자상당액 : 채권 등의 매도일 또는 이자 등의 지급일 9. 이자소득이 발생하는 상속재산이 상속되거나 증여되는 경우 :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제 2 절 배당소득 Ⅰ. 배당소득금액의 계산 배당소득총수입금액 = 총배당소득 – 비과세배당소득 - 분리과세배당소득 배당소득금액 = 배당소득총수입금액 + Gross-up금액 배당소득의 필요경비 : 없음
제 2 절 배당소득 Ⅱ. 배당소득의 범위 내국법인으로부터 받는 이익이나 잉여금의 배당 또는 분배금과 상법규정에 의한 건설이자의 배당 법인격 없는 사단, 재단, 기타단체 중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부터 받는 배당 또는 분배금 의제배당 법인세법에 의해 배당으로 처분된 금액 – 인정배당 내국법인으로부터 받는 투자신탁수익의 분배금(공채, 사채투자신탁의 수익분배금은 이자소득에 해당) 외국법인으로부터 받는 이익이나 배당 또는 분배금과 당해 외국의 법률에 의한 건설이자의 배당 및 이와 유사한 성질의 배당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배당받은 것으로 간주된 금액 – 간주배당 위의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수익분배의 성격이 있는 것
의제배당 ○ 의제배당: 형식적으로는 주주총회나 사원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이익이나 잉여금을 배당하지 않았지만 실질적으로는 주주, 사원, 기타 출자자에게 배당을 한 것과 동일한 경제적 이익을 주는 경우 그 경제적 이익을 배당으로 간주하는 것을 말한다. ○ 유형 주식의 소각, 자본의 감소 등의 경우 의제배당 탈퇴, 퇴사, 출자의 감소의 경우 의제배당 해산법인(법인으로 보는 단체 포함)의 경우 의제배당 법인합병의 경우 의제배당 분할법인의 경우 의제배당 잉여금 자본전입의 경우 의제배당
○ 다음에 해당하는 금액을 자본에 전입하는 경우에는 의제배당으로 보지 않는다. 1.「상법」제459조 제1항 제1호ㆍ제1호의 2ㆍ제1호의 3ㆍ제2호ㆍ제3호 및 제3호의 2의 규정에 따른 자본준비금(채무의 출자전환으로 주식 등을 발행하는 경우로서 당해 주식 등의 시가를 초과하여 발행한 금액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합병평가차익 등 및 분할평가차익 등을 제외하며, 자기주식 또는 자기출자지분의 소각익의 경우에는 소각 당시「법인세법」제52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시가가 취득가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소각일부터 2년이 경과한 후 자본에 전입하는 것만 해당한다) (2006. 12. 30. 개정) 2. 「자산재평가법」에 의한 재평가적립금(동법 제13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토지의 재평가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제외한다) (2006. 12. 30. 개정)
의제배당 사례 주식의 소각, 자본의 감소 등의 경우 의제배당 ㈜ 간성은 ㈜강남의 주식 1,000주(@\15,000)를 보유하고 있던 중 2004년 3월 8일 ㈜강남의 주식소각결의에 따라 보유주식의 10%를 소각당하였다. 동 주식소각과 관련하여 ㈜간성은 ㈜강남으로부터 주당 현금 \10,000과 ㈜강남의 상품 \4,000(시가 \7,000)을 감자대가로 수령하였다. 주식소각과 관련하여 발생한 의제배당액을 계산하시오.
3. 해산법인(법인으로 보는 단체 포함)의 경우 의제배당 ㈜경남은 ㈜강북의 주식 15,000주(@\10,000)를 보유하고 있던 중 2007년 9월 30일 ㈜강북의 해산에 따른 잔여재산을 다음과 같이 분배받았다. ㈜강북이 보유하고 있던 A법인의 주식 10,000주(@\5,000, 시가 \8,000) 현금 : \80,000,000 토지 1,000평방미터(장부가액 \50,000,000, 시가 \70,000,000) 위 해산과 관련하여 발생한 의제배당액을 계산하시오.
4. 법인합병의 경우 의제배당 ㈜삼일은 ㈜강산의 주식 10,000주(@\10,000)를 보유하고 있던 중 2007년 10월 31일 ㈜강산이 ㈜경일로 흡수합병됨에 따라 다음과 같은 합병대가를 수취하였다. 합병교부금 \30,000,000 ㈜경일의 주식 12,000주(@\5,000, 시가 \8,000) 위 해산과 관련하여 발생한 의제배당액을 계산하시오.
6. 잉여금 자본전입의 경우 의제배당 자본전입의 재원 (자본전입하는 잉여금) 무상주의 의제배당 해당여부 예외 자본잉여금 주식발행초과금 X 채무의 출자전환시 채무면제이익은 의제배당에 해당 주식의 포괄적 교환차익 주식의 포괄적 이전차익 감자차익 자기주식 소각 당시 시가가 취득가액을 초과하거나, 소각일부터 2년 이내에 전입하는 경우에는 의제배당에 해당 합병. 분할차익 합병. 분할평가차익은 의제배당에 해당 기타 자본잉여금 O 자기주식처분이익 등의 기타 자본잉여금 재평가적립금 3% 세율분은 제외, 1% 세율 토지분은 의제배당에 해당 이익잉여금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취득가액 계산 ① 일반적인 경우 의제배당을 계산함에 있어 소멸한 구 주식 등의 취득가액은 당해 주식 또는 출자를 취득하기 위하여 소요된 금액으로 한다. ② 무상주의 경우 소멸한 주식이 잉여금의 자본전입에 따라 교부받은 무상주의 취득가액을 아래와 같이 계산한 다. ㉠ 교부받을 당시에 의제배당으로 과세된 무상주 : 액면가액 ㉡ 교부받을 당시에 의제배당으로 과세되지 아니한 무상주인 경우 ∙ 무상주 취득시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된 신구주식 등의 1주 또는 1좌당 장부가액 ㉢ 주식배당 : 발행가액
㉣ 유상감자로 인한 의제배당액 계산시 취득가액 계산특례 유상감자전 2년 이내에 의제배당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자본준비금(주식발행초과금 제외)의 자본전입에 의한 무상주의 취득이 있는 경우에는 그 주식이 먼저 감자 또는 소각된 것으로 보며, 그 주식의 취득가액은 위 ②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를 “0”으로 한다. 이 경우 무상주 취득후 의제배당일까지의 기간중에 주식 등의 일부를 양도 하는 경우에는 위 무상주와 다른 주식 등을 그 주식 등의 수에 비례하여 양도되는 것으로 보아 계산하며, 주식소각 등이 있은 이후의 1주 또는 1 좌당 장부가액은 다음의 산식에 의한다. ③ 취득가액이 불분명한 경우 ㉠ 주식 또는 출자를 취득하기 위하여 소요된 금액이 불분명한 경우 : 액면가액 또는 출자금액 ㉡ 주주가 소액주주에 해당되고, 당해 주식을 보유한 주주의 수가 다수이거나 당해 주식의 빈번한 거래 등에 따라 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소요된 금액이 불분명한 경우 : 액면 가액. 다만, 유상감자로 인한 의제배당액 계 산시 취득가액 계산특례에 따라 그 취득가액을 “0”으로 보는 경우 및 당해 주주가 액면가액이 아닌 다른 가액 을 입증하는 경우에는 입증가액
비과세 배당소득 가. 우리사주조합원이 지급받는 배당 나. 농업협동조합근로자의 자사출자지분 배당 다. 영농조합법인의 배당 라. 영어조합법인의 배당 마. 조합 등 출자금의 배당 바. 공익기부투자신탁 등의 배당 사. 장기주식형저축의 배당 아. 장기회사채형저축의 배당 자. 저축지원을 위한 조특법상 저축에서 발생되는 배당
분리과세 배당소득 가. 장기보유주식의 배당(조특법 §91) ☞ 5% 원천징수 나. 세금우대종합저축에 대한 배당(조특법 §89) ☞ 9% 원천징수 다. 선박투자회사의 배당(조특법 §87의 5) ☞ 5% 또는14% 원천징수 라. 사회기반시설투융자회사의 배당(조특법 §91의 4) ☞ 5% 또는 14% 원천징수 마. 부동산간접투자기구의 배당(조특법 §91의 5) ☞ 14% 원천징수 바. 해외자원개발투자회사 등의 배당(조특법 §91의 6) ☞ 14% 원천징수 사. 고수익고위험투자신탁의 배당(조특법 §91의 7) ☞ 5% 원천징수 아.수익을 구성원에게 배분하지 않는 단체가 지급받는 배당(소법 §14) ☞ 14% 원천징수 자.금융소득이 4천만원 이하인 경우(소법 §14) ☞ 14% 차. 비실명금융소득(소법 §129) ☞ 35% 원천징수
제 2 절 배당소득 Ⅲ. 배당소득의 수입시기 배 당 소 득 의 종 류 수입시기(귀속시기) 실지배당 무기명주식의 이익이나 배당 ․지급을 받은 날 잉여금의 처분에 의한 배당 ․잉여금처분 결의일 건설이자의 배당 ․건설이자배당 결의일 투자신탁의 이익 ․투자신탁이익을 지급받는 날 ․원본전입특약의경우원본전입되는날 ․신탁계약기간을 연장하는 날 출자공동사업자의 배당 ․과세기간 종료일 유사배당 의제배당 감자, 퇴사․탈퇴로 인한 의제배당 ․감자 결의일, 퇴사․탈퇴일 법인의 해산으로 인한 의제배당 ․잔여재산가액확정일 법인의 합병․분할로 인한 의제배당 ․합병등기일․분할등기일 잉여금의 자본전입으로 인한 의제배당 ․자본전입결의일 인정배당 법인세법에 의하여 처분된 배당 ․결산확정일
배당소득의 Gross-up Gross-up 금액 이중과세조정대상 배당소득 총수입금액 * 12/100 Gross-up 요건 내국법인으로부터 받은 배당소득일 것 법인세가 과세된 소득을 재원으로 할 것 종합과세되고 기본세율이 적용되는 배당소득일 것
종합과세 배당소득 중 14%세율이 적용되는 배당소득 Gross-up 대상이 아닌 배당소득 비과세 배당소득 분리과세 배당소득 종합과세 배당소득 중 14%세율이 적용되는 배당소득 종합과세 배당소득 중 법인세가 과세되지 아니한 잉여금을 재원으로 한 다음의 배당소득 ㄱ. 자기주식소각이익을 소각일로부터 2년 이내에 자본에 전입함으로 인한 무상주의 의제배당 ㄴ. 주식발행초과금, 감자차익, 기타의 자본준비금 및 재평가적립금을 자본전입함에 있어 법인이 소유한 자기주식에 대한 주식을 배정받지 아니함에 따라 다른 주주가 추가로 배정받은 경우 의제배당 ㄷ. 외국법인으로부터의 배당 ㄹ. 내국법인으로부터 받은 증권투자신탁의 수익분배금 ㅁ. 토지재평가차익의 자본전입으로 인한 배당(재평가차액에 대해 압축기장충당금으로 토지매각시까지 과세유예) ㅂ. 배당부 투자신탁수익 분배금(투자신탁회사의 구분경리로 법인단계에서 법인세 비교과세) ㅅ. 최저한세 적용. 배제 감면 대상의 법인의 소득 중 다음과 같이 계산된 감면을 재원으로 하는 배당 : 배당금 * 감면율= 감면소득을 재원으로 하는 배당
금융소득에 대한 종합과세시 세액계산의 특례 종합과세되는 금융소득이 4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종합과세되는 금융소득이 4천만원 이하인 경우 종합소득산출세액=MAX(1. 일반산출세액, 2. 비교산출세액) (종합소득과세표준-4천만원)*기본세율+4천만원*14% (종합소득과세표준-금융소득금액)*기본세율+금융소득총수입금액*14%(비영업대금 이익은 25%) 종합소득산출세액=(종합소득과세표준-금융소득금액)*기본세율+금융소득총수입금액*14%(비영업대금 이익은 25%) 금융소득금액 - 배당소득의 경우에는 Gross-up 금액을 제외한 금융소득
금융소득에 대한 산출세액의 비교과세 가. 비교과세제도의 의의 ○ 종합과세 기준금액(4천만원) 이하의 금융소득은 분리과세소득으로서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지 않지만 종합과세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금융소득은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여 당해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의 다음해 5월 1일〜5월 31일까지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 소득세율 구조가 과세표준 1,200만원 이하 6%에서 8,800만원 초과 35%의 누진세율로 되어 있어 ∙ 종합과세 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금융소득의 산출세액이 오히려 원천징수한 세액보다 적어질 수 있다. ∙ 이는 종합과세 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금융소득을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여 누진세율로 종합과세하려는 기본취지에 어긋나는 것이다. ○ 이에 따라 종합과세 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금융소득에 대하여는 최소한 원천징수세액 보다 더 많은 세부담을 하도록 하기 위하여 세액계산특례규정(비교과세제도)을 두고 있다. (원천징수세액보다 세부담이 적게 되는 모순 방지)
금융소득에 대한 산출세액의 비교과세 나. 일반적인 경우의 비교과세에 의한 종합소득세 산출세액의 계산 ○ 금융소득에 대한 종합소득 산출세액계산은 금융소득이 종합과세기준금액(4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와 종합과세기준금액 이하이지만 국외금융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각각 다르게 계산한다. ○ 비교과세에 의한 산출세액 계산시 출자공동사업자로부터 받는 배당소득과 소득공제를 받은 인적회사(합명․합자회사로서 지식기반사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로부터 받는 수입배당금액은 금융소득이 아닌 다른종합소득에 합산하여 산출세액을 계산한다.
(1) 종합과세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금융소득이 있는 경우 ○ 거주자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포함된 금융소득금액이 종합과세기준금액(4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①과 ② 중 큰 금액 ① 다음 ㉠과 ㉡의 세액을 합산한 금액 ㉠ (금융소득의 금액 중 종합과세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금액+금융소득을 제외한 다른 종합소득금액)×기본세율(6%~35%) ㉡ 종합과세기준금액(4천만원)×원천징수세율(14%) * Gross-up 배당소득이 있는 경우 Gross-up금액을 가산한 금액 ② 다음 ㉠과 ㉡의 세액을 합산한 금액 ㉠ 금융소득 × 원천징수세율(비영업대금의 이익 : 25%, 그 외의 이자 소득금액 : 14%) ㉡ (금융소득을 제외한 다른 종합소득금액)×기본세율(8%~35%)
(2) 종합과세기준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금융소득이 있는 경우 ○ 거주자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포함된 금융소득금액이 종합과세기준금액(4천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는 ①의 금액 ① 다음 ㉠과 ㉡의 세액을 합산한 금액 ㉠ 금융소득× 원천징수세율(14%, 25%) ㉡ (금융소득을 제외한 다른 종합소득금액)× 기본세율(6%~35%)
금융소득 종합과세 계산 사례(1) 종합소득산출세액을 계산하시오.
금융소득 종합과세 계산 사례(2) 종합소득산출세액을 계산하시오.